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이 자리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모니터로 바깥에서도 다 듣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과 소신 지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주관이 있으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편성이 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참고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소신과 자기주관을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포항 MBC방송국에서 취재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 회의장면을 취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계장님 발언대 계시니까 지난 2년 전에 행정감사 때 불국사 일주문 들어가는데 경주시 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불국사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행정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다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리를 해도 지금 경주시에 그런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당시는 행정착오를 행정실수를 지금 경주시가 다 지금 감안하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바로 경주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요즘 주차장에 오라고 하는 데 없거든요. 거기 계속 서 가지고 오라고 계속 이렇게...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게 아마 경주 홈페이지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지 싶은데 그런 걸 빨리 처리해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우리 경주시 227쪽에 보면 경주시의 국고보조금 내려왔는 것이 85억 3,800억 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문화재수리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85억 원 정도 내려오면 우리 사업마다 경주시 부담하는 것이, 어떤 것은 30%고 어떤 부서는... 그렇지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85여 억 원에서 우리 경주시비가 여기에 부담하는 것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재수리비로... 16억 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100억 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다 문화재 수리보수비지 않습니까?
아니면 발굴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순수시비가 유지관리운영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 우리 순수시비, 유지관리운영비가, 그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된 것이 다른 과에서도 그 문화재로 인해서 엄청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올라오는 사업 보면 대릉원에 대한 사업은 그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문화재로 봐야 되지요.
안압지로 하면 문화재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릉원을 위한 순수시비, 안압지를 위한 순수시비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 조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또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쉽다고 순수시비만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정말 대릉원에 안압지에 관계되는 사업을 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문화재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조항을, 조례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런 것을 규제를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문화재에 의한 전반적인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서 주지 말자, 주지 말자. 안 주면 경주시 위신이나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문화재청이나 도에 우리가 경주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멀리 보지 말고 문화재 지정 예고관련 자료 작성 및 측량,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문화재 보존관리실태조사 등 여비, 문화재 훼손불법... 이거 전부 다 문화재에 관계된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문화재과만 많은 것이 아니고 문화융성과나 다른 과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릉원에 또 하나 만든다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원래 하면 문화재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사안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업무숙지를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왜 과마다의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숙지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행부가 회의 할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어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 예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과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많이 미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276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문제 지났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아니,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중국 곤명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중국곤명에 9명의 위원들이 가서 중국, 곤명만 갔거든요. 아시지요?
그 연수기를 보면서 어느 연수기는 사설에 극찬을 했습니다. 봤습니까? 그런데 291쪽에 보면 관광교역 전 참가부스 사용료, 이 예산만 해도 지금...
이게 매년 있더라고요 매년 있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관광객 유치 2,7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가 9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10월 중순에 했고 우리는 9월 중순에 갔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갔다 오자 마자 바로 연수기를 보도자료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때 그거는 우리가 갔을 때 정말 괜찮았다, 그쪽에서 바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달라고 우리 이동은 부위원장이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을 돈이 1,000만 원이 없어서 세계박람회입니다. 여행박람회, 그런 큰 행사에 우리가 단일연수목적으로 가서 그쪽에서 여행사 세계, 임원님만 해도 6,000명이랍니다.
그런 세계의 큰 관광교역국과 교류를 하면서 하고 왔는데 그거를 안 했다고 했을 때 문화행정위원회 전체의원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 많이 반영해서 좀 업무추진에 협조를 해서 의회도 똑같이 경주시를 위한 일입니다. 의회가 의회의 본연의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와 조례 발의권이 의회가 있습니다.
조례발의는 곧 경주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어떤 취지지, 그걸 우리 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 서운했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위원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여기 계시는 열 분의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장님 풀예산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읍·면·동에 무슨 축제하고 돈 없는 것은 몇 백 만 원 이런 것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문화행정운영위원들이 연수를 가서 어떤 업적을 만든 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 사안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회의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컨벤션에 대한 지금 현재 업무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그때 업무계약서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계약서 상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있었으면 그날 바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도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컨벤션 업무가 거의 다 박람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치과협회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 치과의사의 도구가 다 진열이 되고 세계물 축제 할 때도 300개의 부스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 또 조례나 거기에 계약을 할 때 착오방지를 하려면 세부적인 것이 들어 가야 됩니다. 단지 계약의 업종의 도매의류, 이런 것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조례나 보완, 어떤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할 때 세부적인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54쪽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과장님, 343쪽에 보면 경주울릉상호교류 청소년문화교류 이것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게 어디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정해지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340쪽에 보면 경북청소년페스티벌운영이라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거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디에 할 겁니까? 경주시에서 바로 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벚꽃마라톤이 지금 현재경주시체육회에서 이거 하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3,500만 원이고 동아마라톤이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합니까?
여기는 보면 7억 원으로 됐는데요. 여기는 도비를 받았습니다. 마라톤의 성격은 벚꽃마라톤이나 국제마라톤 동아마라톤이나 다 마라 톤이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동아마라톤에는 TV중계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또 그걸 하는지 안하는지 어떤 그런 행사의 성격이 좀 많이 올해는 격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국제마라톤은 국제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경주벚꽃마라톤은 말 그대로 국내 동호인들이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드는 겁니까? 예산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경주벚꽃마라톤도 이바지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적절성에 관심 많이 기울여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745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과장님, 753 보면 공용화장실 신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알 화장실 있지요?
그런데 비가 새도 조금 새지 않고 줄줄 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752쪽에 보면 동궁원 북카페, 기파랑이 있는데요, 애초에 동궁원 지을 때는 북카페 이거는 굉장히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양쪽으로 본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제가 알기로는 유리고 해서 덥고 해서 여름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저조한데 그러니까 이걸 또 북카페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쉽다고 북카페를 하면 동궁원에 가서 책을 읽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교촌한옥마을에도 북카페한다고 경주시에서는 운영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북카페로 해서 쉽다고 도서관을 자꾸 운영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저도 여행을 참 많이 다니지만 여행 가는데 다리 아프고 하다고 해서 책 읽고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업무보고에서는 얘기했지만 우리 입장료 동궁원 전체적인 입장료 수입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원도 안 된다 하면 4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동궁원 입장이 300만 명이 입장을 해서 경주의 아주 큰 수입원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동궁원 개장을 하고 난 뒤 관광객이 연간 몇 백 만이 와서 시정연설에서도 보니까 300만명 입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관광활성화에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나, 그것이 좀 의문인 것이 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만 해도 12억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동궁원 전체 예산액이 59억 원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하신 잔여부지, 10억 원 빼고 제2 동궁원 빼고 그러면 46억 원이라는 돈이 동궁원 운영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도 되는가, 아닌가 746쪽에보면 동궁원 전체예산액이 59억 477원입니다. 시설비가 3억 원이고 작년에 예산에 벌써 반영이 되었거든요 아니, 부족분을 올려놨으니까 작년에 예산이 벌써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제2관 건립 3억 원하고 밑에 잔여부지 10억 원하고 대지조성 순수입 수입은 13억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면 7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동궁원을 운영하는데 자꾸 세월호, 메르스 물론 다른 사회적인 변수가 동궁원의 어떤 관광수입을 올리는 데 제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2관까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넣어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수익이 되느냐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또 동궁원 원장으로 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장밋빛 꿈을 꿔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궁원이 정말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 정말 경주시의 찾는 관광객들한테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창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61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동궁원장님, 순수 운영비는 8억 원이라고 하는데 순수 운영비가 24억 원입니다. 총 59억 원에다가 잔여부지하고 제2동궁원 빼면 34억 원인데 59억 원 빼기 34억 원 하면 2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궁원 입장료 수입은 6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계 국·과장님 회의할 때 동궁원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정국 소관을 하면서 도서관 운영이 교촌한옥마을도 북카페가 하려고 하고 동궁원도 북카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정헌에 북카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새마을과 아직까지 안 했는데 경주시새마을회에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도서가 들어 갑니다.
도서가 들어가고 도서 구입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주관이 시립도서관이 주체가 되어서 정말 시립도서관에 많은 도서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좀 그런 것은 이런 데 배치도 될 수 있고 도서 구입비에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시립도서관 독립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 자체에서 과에서 맡겨 놓기보다는 시립도서관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 면에서나 활용 면에서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서라벌문화회관 안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저도 서라벌문화회관 갈 때마다 거기에 가 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도서관은 책은 일원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355쪽부터 404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25쪽부터 1,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각종 조례가 몇 개인줄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시대의 흐름에 잘 동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 새마을회에 보면 우리 경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새마을회가 다 있기 때문에 도비 받을 그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4개의 행사만 도비 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 통합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새마을회나 바르게나 자총 관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형평성에 좀 맞추어서 이중에서 제가 보니까 또 통폐합 할 것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좀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05쪽부터 43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31쪽부터 1,132쪽까지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135쪽부터 1,14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37쪽부터 45쪽까지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의 관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혼탑 위패공간실 정비공사 이거 지난번에 예산반영 안 됐습니까? 저는 정비공사하는 하는 줄 알고 그쪽 유족들이 해서...
예산 그때 제가 협조부탁을 드렸고 이게 벌써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국가보훈대상명예수당도 과장님, 분야가 다르지만 성격은 똑같습니다.
다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나 명예수당을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냥 없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격을 얘기해서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거도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청에 자주 올라가십시오. 과장님, 기금 있잖아요. 별책에 53쪽에 보면 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지원 이건 뭡니까?
매년 지출이 2억 원입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습니까? 그거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통합되고 올라오셔야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5,000만 원 이것도 지금 예산만 잡혀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을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든지 안 되면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운용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협의를 좀 해서 제대로 반영 되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530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57쪽부터 65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저는 통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잉복지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국비 받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 해도 234억 원이나 됩니다. 522쪽,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거의 다 국·도비를 다 받고 지금 시비가 들어 가면서 예산이 죽 이어지는데...
전액도비지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복리후생비 이것도 만만찮은 예산이고요. 어린이집 보육 아동 간식비가 이것도 삭감전략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되었을까 싶지만 8억 4,000만 원도 만만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비, 도비 못 받습니까?
어린이집 이게 보상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만만찮게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요. 525쪽에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도 5억 4,9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또 이번에 반영이 작년보다 삭감되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나 아까 어린이집 보육 아동간식비나 이런 식으로 과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들어갔지요?
그러면 설계가 들어갔으면 건립비가 반영이 돼야 하는데 건립비가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지어야 된다면 예산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면.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경주시의회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한 개도 반영하지 않고 2016년도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월성1호기 계속가동으로 받은 524억 예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안 해 준다면 시의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예산편성이고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96회 제2차 본회의에 2014년 7월 23일 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복권기금 15억 원과 특별교부세 도비 30억 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2014년도에 7월 23일이고 지금은 2016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억, 그때 분명히 30억 원을 확보하라고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답변을 우리 정강수 부시장님이 여기 답변을 한 요지서가 있습니다. 30억 원에서 10억 원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았고 이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한 단계적인 순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국비 10억 원 받아 놓고 524억 원 쓰려고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지금 그걸 해서 만약에 안 해주면 또 노인복지회에서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의원들을 정말 너무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24억 원에서 노인복지관을 만약에 개정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못 짓습니까? 그러면 이거 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요. 왜 당초예산에 10억 원도 확보를 안 해요?
아니, 그 얘기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복권기금15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도비 5억 원, 총 30억 원을 확보하라고 분명히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때 조건부 승인을... 그거는 노력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게 행정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럴 듯하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국비 한 20억 원 받고 복원 기금 또 10억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 사업을 해서 안 되면 그만이다, 그런 행정적인 무책임한 발언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완전 죽기 살자로 한번 매달려 봐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한다, 이걸 안 주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매달려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만 그렇게 해놓고 확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노력했지만 이 예산서에 내년에 당연히 그걸 지어야 되는데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531쪽부터 554쪽까지 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27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555쪽부터 583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우리 지금 557쪽 보면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국·도·시비 받아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엄청 증가되었네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 용역하신 적 있지요? 2013년 11월에 이거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그걸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태울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용역결과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용역을 그냥 용역으로써 그냥 가만히 두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뭡니까? 매장쓰레기 있잖아요.
매장 쓰레기를 지금 굴착해서 재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지금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요즘 쓰레기제로화시대를 만들어가는 환경,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줄어서 용역에 보면 대책을 세워라고 해놨거든요. 과장님, 그걸.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담당 팀장님. 2013년도 기준 1 평균 약 160톤 정도 소각처리가 되고 있었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앞으로 그거는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지금 중대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끝나고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재브리핑을 하면서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을 그걸 만듭시다. 왜냐하면 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좀 심각하거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600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화백아카데미 운영이 왜 평생학습센터로 합니까?
이거 원래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읍·면·동 초청. 그때 화백포럼 할 때 읍·면·동에 찾아가서 하라고 안 그랬나, 그때?
그런데 799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사업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교육정책은 모아서 하지 말고 불러내지 말고 찾아가서 하는 게 가장 교육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문화 사업 중에서 다른 것은 좀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더 확대하세요. 왜냐하면 초기 다문화가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불러서 하는 통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2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부산해운대구하고 연제구하고 시의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니까요 , 민원봉사실에 시청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매점을 독립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청민원실 내에 미니카페를 만들어서 일자리창출도 제조하는 그거를 배워서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운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좋다. 경주시도 저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매점 그게 계약이 만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어린이집이 협소해서 영·유아를 받는데 반이 적어서 수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청공무원들이, 요즘 저출산문제에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기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낀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