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와 회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월 9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월 9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9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사업인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0일과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FTA 폐업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불용액 삭감 등을 통한 경상경비 정리, 긴급 필수 현안사업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2,100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0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0억 원이 증액된 1조 4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7%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액된 2,6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38억 원, 지방교부세 37억 원, 조정교부금 38억 원, 도비 77억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9억 원으로서 일반행정 부문 등에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안전 및 교육 분야는 190억 원으로서 재난방재 민방위, 교육 부문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1,828억 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8억 원, 관광 체육 부문에 7억 원, 문화재 부문에 27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총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68억 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24억 원 증액하고 환경보호 일반 등에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12억 원으로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1억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5억 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2억 원, 노인 청소년 보훈 부문에 31억 원 등 총 3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3억 원으로서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15억 원으로서 농 축 수산 임업 부문에 1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05억 원으로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4억 원을 증액하고 무역 및 투자유치 37억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16억 원, 총 4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04억 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8억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17억 원,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6억 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14억 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81억 원, 총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 1,238억 원으로 일반행정 운영비 2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52억 원으로서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부문에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50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2,650억 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105억 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545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77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488억 원으로서 탑동정수장 정수지 설치공사 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3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617억 원으로 공공하수도 시설확충 공사 등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70억 원보다 275억 원이 증액된 1,545억 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12억 원으로서 사적지 주변환경 및 시설물 관리 등에 5억 원 증액하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34억 원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전세 입주보증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서 의료급여 시부담금 등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치수사업, 주택사업, 신라문화선양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120억 원으로서 증액된 세입 13억 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9억 원으로서 발전소주변융자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121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68억 원으로서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 5억 원을 감액하고, HICO 준공 잔여금 수입 등 127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경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억 원으로서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155억 원으로서 원자력인력양성원 설립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현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주시의회 4개 규칙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와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한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순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고도지역 역사문화 환경 보존과 주민 생활 환경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문화행정위원회 한순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류캠핑장의 비수기 이용촉진을 위한 시설사용료 하향조정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라인의 해양개척정신과 문무대왕, 장보고, 이사부 등 진취적이고 찬란했던 신라해양 인물을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관광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도시 경주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동해안은 신라의 동해 관문이자 해양실크로드의 동단기점으로 동서양 문명 교류와 신라 해양사상의 정신이 담겨있는핵심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문무대왕 수증릉, 이견대, 감은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와 해양역사문화를 안내하는 전시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번, 감포읍 대본리 671번지 외 3필지구 대본초등학교 부지를 취득하고 신라해양 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에게 해양역사와 해양문화, 해양영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해양문화와 해양생태․체험관광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 및 유치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1조 520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1조 920억 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0억 원이 증액된 8,68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0억 원이 증액된 2,240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시정 행사 언론 광고비 등 2억 338만 원, 문화․관광 분야의 세계 피리 축제 등 38억 3,550만 원, 환경보호 분야의 푸른 경주 가꾸기 사업 등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호국테마로 조성 등 18억 2,255만 3,000원, 보건 분야의 힐링다큐 제작 등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동궁원 잔여부지 매입 등 11억 4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민속공예촌 가로등 설치 및 노후배선공사 등 1억 3,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용강∼북군 간 도시계획도로 등 6억 원, 기타 분야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 4,524만 1천 원, 총 129건에 78억 8,807만 4,000원을 삭감하여 23억 6,600만 원은 일반 예비비로 55억 2,207만 4,000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환경보호 분야의 광역상수도 구간 포장보수 등 총 3건에 2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로서 수입이 54억 3,160만 9,000원, 지출은 53억 66만 8,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9,195만 4,000원으로 계획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질의 드립니다. 당초 본 의원도 예결위에 서명을 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122건, 106억 400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결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동호의원
거기 보도된 내용은 본 의원이 본 일이 없고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별위원회 마친 후에 예산 결과가 여기...

정현주의원
혹시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대신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장
나온 금액과 지금 보고한 금액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언론보도를 냈는데 이런 중대한 일을 가지고 이런 사고가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이유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기다립시오. 사무국장님,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하고 차이 나는 것을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권영길의장
의회사무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저희 담당직원이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까지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닌데 본인이 확정도 안 되고 언론기관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예산 위에 모두 두서금액에 그것만 보고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오늘 본회의에 확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올바른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시 한 번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역이 정확하게 최종 오늘 발표된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고 오히려 초기에 이전에 나간 보도자료는 사무국에서 잘못하신 내용이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잘못 나갔습니다.

정현주의원
중간에서 저희가 마치 의견을 바꾼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의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정현주의원
오히려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 앞으로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답변이 올라오신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가 현재 지정이 취소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내년 예산에 노인간호전문센터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운영비가 대폭 삭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입니까?

장동호의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제외된 것 아닙니까?

장동호의원
예, 인건비는 제외되고 다른 것은 삭감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의장님, 보건소장님께 대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일단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지정 취소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드리고요. 많은 주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노인전문간호센터 얼마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현재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예산 전체 중에서 인건비만 놔두고 전부다 삭감되었습니다.

정현주의원
인건비라면 공무원분들 몇 분에 대한 인건비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거기에 열두 분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현주의원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저한테는 서면으로 물론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저희 의원들만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경주 시민 전체를 위한 회의입니다. 지금 인건비는 10억 원, 5억 원 이렇게 단순한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몇 십억 원 정도 되는 숫자일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노인간호전문센터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치매노인이나 환자, 아픈 분들이 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그거 예산심의하고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한다는 것을 종결시켜 주세요.

정현주의원
그래서 실직된 상태인데,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본 의원은 인건비조차 주어야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저희가 그런 세금으로 인건비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