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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10회 제1경주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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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우리 시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본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확정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중 상위법이 되었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여 시민들에게 불편 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점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관련입니다. 추진기관은 2016년도 2월부터 10개월까지 6개월 간입니다. 장소는 문화행정위원회실 및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대한 기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실무 전담반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집행부와 유기적인 체계로 정보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관련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올바른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1, 2, 3 소위원회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입니다. 1소위원회는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시장, 부시장, 직속부서 및 사업소로 조례가 87개입니다. 제2 소위원회는 문화관광실, 시민행정국 소관으로 127개입니다. 제3 소위원회는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조례가 90개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조례정비 재생기준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위 정비된 조례, 위임법령에 이탈 및 불일치하는 조례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사항 개정 및 신설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6년 3월에는 의견수렴 및 홍보매체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조례관련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까지는 소위원회별 1차 조례 제·개정 폐지대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16년 5월 6일까지는 소위원회별 2차 조례 재개정 폐지대상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5월에는 법률적인 자문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6월 10일까지는 소위원회별 3차 조례, 제·개정 폐지대상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7월 15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53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유인물에 없는 사항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 단위로 과별로 취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거나 또 새로이 필요한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실태파악한 후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각 과 단위로, 그래서 그 과 단위로 올라온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별로 다시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질의응답을 해서 개정, 폐지 또는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또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회의, 부녀회의, 여러 회의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정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할 것이 있거나 각종 규제 때문에, 조례 때문에 불편한 규제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사, 제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에 보시면 현수막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구를 각 읍·면·동사무소 입구에 게시를 해서 몇 달 동안 계속 게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앞에 각 과별로 존재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몇 건, 몇 건 죽 보셨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이 기회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따로 구분을 지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일단은 각 기본적인 것은 과 단위로 조례를 정비를 해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구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구가 혹시나 마음에 안 들고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문구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소 분과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두 분씩, 두 분씩해서 국별로 쉽게 얘기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죽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이 벗어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외에 의원님들이 제보를 받으셨거나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알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시거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독촉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문위원한테 통보해 주시면 취합해서 따로 회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제일 먼저 과 단위로 공문을 발송하겠다, 두 번째 각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겠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파악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과 단위로 저희들 집행부 과장님들 모시고 하나씩 짚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애고 또 필요한 것은 새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부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제·개정 대상 조례에 연관되는 시민단체, 간담회도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현수막 붙이고 읍·면·동 과에 공문 보내면서도 이런 단체도 같이 간담회 하기 전에 이런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좋은 의견을 달라고 먼저 공문도 보내고 각 단체 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 때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조금이 나가거나 관련된 시민단체나 관변단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따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건수가 304건을 해 놨는데 이거 외에 관련단체나 읍·면·동 해 가지고 건수가 더 있지요?

이동은위원장

이거 말고는 따로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시간이 4월 8일 1차적으로 해 놨던데 건수가 127건이나 되는데...

박귀룡위원

현재 다 과에서 해서 올리라고...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김병도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과별로 보낼것입니다. 과별로 보내면 과별로 가지고 있던 취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필요한 사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존하지 않고 있는 폐지될 조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장된 조례가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 못하고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걸 이 기회에 그 과별로도 발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그 별로도 그걸 발췌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걸 또 지금 토대로 해서...

박귀룡위원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된 것은 자료를 달라고 해야 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김병도위원

제대로 해서 주면 다행인데...

이동은위원장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따로 공부를 해야 하고 이전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총선 때문에 굉장히 바쁘니까 모두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 한 분을 모셔 가지고 따로 아주 소규모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간담회나 그런 것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기회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셔 가지고 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따로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여기에 조례로 한정을 지어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다루다보면 규정과 규칙도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도출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규정과 규칙도 손을 봐서 지나갈 것인가요?

이동은위원장

일단은 이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 것이니까 조례가 개정되거나 조례가 폐지되거나 조례가 바뀌면 규칙도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조례 바뀌면 그것은 자동으로 바뀌어 져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짚었으면 좋겠다.

이동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대시민 홍보입니다. 이 기회에 시민들도 조례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법을 상대하거나 조례를 상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생활 속에,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이 기회에 조례의 중요성도 저희들이 대신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시의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이 기회에 의원님들이 어떤 쉽게 말하면 위상이나 시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시민과 시의원들 간의 소통의 역할, 시의들이 동네포장이나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시의원들이 마을 그런 것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대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다, 홍보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 가지고 한번씩 조금 바쁘시더라도 간단하게 간담회, 왜냐하면 항상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에서 의견을 거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바쁘시고 그렇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이 기회에 일곱 분이 똘똘 뭉쳐서 한번 잘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다 녹취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활동계획서 작성과 검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따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