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고시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월 27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역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양남면 실내생활 체육시설 건립 건으로 월성원자력 및 원자력환경공단과 양남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양남면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사실 문화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시 질문을 드리기가 송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질의·답변 요지에서 건물완공 후 운영비 및 비용은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양남면 발전협의회와 상충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잘하도록 지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 확답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영길의장
담당자라고 하면 담당국장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현주의원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양남면장과 협의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알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정현주의원
예.

권영길의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현주의원
당초에 본 의회에서도 건물, 토지는 지금 건물을 짓는데 10억 원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 건물은 누가 관리 주체가 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관리 주체는 정 의원님께서 상임위 심사 시에도 말씀하셨시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발전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하고 상충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에서 강사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발전협의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일단은 답변이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다는 양남면장의 말씀하고도 일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발전협의회에서 운영비라든지 운영을 전체 관장한다고 했을 때 건물은 양남발전협의회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 소유가 되지요.

정현주의원
시 소유가 되면 그 경비 지출하는 데 지방재정법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양남면민을 위한...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당시에 토지에 대한 것은 체육회에서 민간투자 자본을 투자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투·융자 심사가 끝났던 것 같은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입니까?

정현주의원
예, 거기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토지는 체육회가 아니고 발전협의회에서 매입했지요.

정현주의원
그런데 사실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2014년에 이미 15억 원이 책정이 되어서 민간자본으로 토지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왜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비를 양남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양남발전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또 정 의원께서 요구를 하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를 맡게 되면 시에서 강사료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충되기 때문에 정 의원께서 발전협의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런데 이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결과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좀 더 충분한, 저희 의회에서 도 충분히 확인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자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본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지만 차후에 불이익이 그 주민담당자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숙지하셔서 재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정현주의원
예.

권영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2014년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법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여건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추진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비전과 목표설정, 세부전략 및 기본구상을 제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심재생거점 구축과 도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박귀룡 의원님.

박귀룡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는 해수욕장이라 하고 명칭은 또 해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해수욕장 명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경주에 5개 있는 해수욕장 명칭을 전부 해변이라고 하는데 그 조례는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하고 조례의 법률적인 용어하고 상관없는지 담당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덕규의원
조례는 법률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데 법률 자체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의 법률 시행령에 대한 조례입니다. 조례이고 해수욕장의 명칭은 뒤에 심사보고서 뒤쪽에 보면 별표1에 보면 명칭은 무슨 무슨 해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귀룡의원
그래서 우리가 해변이라고 경주에 5개 해수욕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변이 있다고 전국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용어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다 법률적인 모든 것을 다 해수욕장이라고 명칭하면서 경주는 해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해수욕장...

최덕규의원
해변이라고 쓰는 데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보고서 49페이지 제2조 정의에 보면 해수욕장이란 명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박귀룡의원
저는 부위원장님의 보고서에 대한 답이 아니고 이 부분에 해변이라는 용어를 써도...

최덕규의원
상관 없느냐...

박귀룡의원
그거를 담당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권영길의장
그러면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박귀룡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혼선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큰 혼선은 아니고 해수욕장, 어쨌든 해변이나 해수욕장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해수욕장 하다가 방금 부위원장 말씀처럼 법에는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나 명칭은 같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정된 것이, 해수욕장이고, 해변은 좀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의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귀룡의원
예.

권영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현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부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동은, 김항대 의원님께서 열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의 조례가 그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약과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가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그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귀룡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동은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현주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은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현주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