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11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6-03-11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하고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207회 및 210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병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수정동의 발의 건 있습니다. 이동은 위원입니다.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안 제3조 제목을 관리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은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면·동장이 책임 하에 관리한다로 하며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안 제 8조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살일정 제2항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12월 23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성평등기본조례를 경주시 양성평등조례로 일부개정하여 양성평등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주시의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명칭 변경 및 안 제2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이게 지금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이 바뀌면 실제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여러 가지 여성위주 정책이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정정이 좀 있어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을 위한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취지는 사실 성평등 기본조례의 취지가 여성에 대한 인권을 좀 하향화 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하자 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보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없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성 친환경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라든지 여성하고 아동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지원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경주시는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런데 혹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을 낮춰본 것을 양성평등으로 가면서 남성하고 같은 대우로 보니까 더 신장은 안 돼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용어 하나, 단어 하나 바뀐 것이니까 별 차이가 없겠지 하고 생각은 했는데 좀 담당자 입장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이 기회에 양성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인권에 대한 평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성에 대한 처우가 쳐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면이 경주시에서 정말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저희들도 여성이 남성보다도 대우 받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양성평등조례에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양성이 다 평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기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를 만드시는 데 그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인권에 대한 부분이나 여성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좀 차후에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으로 개정해야 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정현주 위원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우월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고 장관도, 사실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교직원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도 앞으로 숫자는 계속 여성이 많아져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마 상위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개정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뀌면서 여성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 지금까지 쓰다가 양성평등이니까, 남자를 위한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노인발전기금도 있듯이 특정단체로 보고 그대로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27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성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죽 있었는데 그게 삭제된 것은 아니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성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쓸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남성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달라고 하면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도 만들고 했는데 양성평등을 했으면 남자들도 필요한 부분은 또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이렇게 바꾸면?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양성평등 실현을 보면 여성분들이 인권보호 및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성이 사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양성 아닙니까? 남 녀, 양성평등을 위해서 만드는데 한 쪽만 하면 바꾸면 뭐합니까? 그대로 놔두지.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 목적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을 위한, 그냥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발전기금의 모든 것을 권익을 위해서 쓰도록 놔두든지, 양성, 남녀 같은 평등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여성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 같이 줘야 지요. 예를 들어 원한다 하면 단체에서나 어디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아직 다른 기초단체도 남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없고...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조례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여성발전기본법이 대통령령에 의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발전 기본조례가 전국에 다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는데 경주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저는 여성발전기본조례로 안 하고 성평등 기본조례를 그때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만 바뀌면 안에 내용도 많이 수정이 돼야 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재, 대통령이 여성이지만 사회의 제도나 모든 그런 사업 면에서 여성이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유리천장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사회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아마 국회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평등 기본법, 이름만 바꾸고 안에 내용은 전부다 여성을 위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내용도 수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은 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하는 여성발전기금을 5억 원이 있는데 5억 원의 이자가 1년에 1,700만 원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 1,700만 원을 여성단체에서, 여성계에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1,700만 원으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7억 원 정도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7억 6,000.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매년 10월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1억 원씩 예산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10억 원 정도로 하고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 그런 감이 좀 드네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여성발전기금 할 때 양성발전기금으로 바뀐다 해도 목적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하고 여성인권보호라든지 권익,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하여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평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성과 여성의... 지금 이것 때문에 조례할 때도 남자들이 그런 얘기는 했지,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잘 생각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물론 용어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통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의회가 열렸으니까 한 김에 1∼2분 통과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한다면 모를까 이거는 여성을 어떤,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한 차원이라고 하면 여성친환경도시 조성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발전적인 조례가 많이 있고 굳이 기본적인 양성평등조례라는 말로 만드는 것은 당초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요구만을 포함한 것도 아니고 혼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좀 더, 이런 정도라면 조례 특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용어변경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안건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보류해서 다음에 전체적인 여성이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상위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용도 바뀔 그것도 없고 용어만 다 바뀌는 것이지,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저는 말씀대로 이거는 굳이, 물론 상위법이 2015년에 전면개정돼서 그 용어상 변경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법을 개정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용어 때문에 명칭변경하고 또 차후에 내용 때문에 명칭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록삭제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표, 반대 1표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사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이라든지 관리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적으로 저희들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일부 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9조에 보면 구체화 시켜놨는데요. 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신축되고 하는 건물들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설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많이 돼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에 가서 가만히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또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말 그대로 공짜로 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라든지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획일화 되게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조례에는 아마 명문화를 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분리용기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아파트는 대부분 운영위원회도 있고 쓰레기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가구 주택이 다소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직접 방문을 해서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공동주택도 보게 되면 일정한 규모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의무조항이 돼 가지고 아파트관리원도 있고 관리소장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돼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화랑아파트나 작은 아파트 보면, 성동에도 보면 있고 작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없어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일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일체공문을 한번 보내시든지 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신설은 어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추어서 30세대당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돼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에 보면 우리가 노인시설, 바닥,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접목해서 그 건축과에 조례를 개정하든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너무 그러니까 그것을 몇 대 몇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협의 잘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고 또 빌라라든지 이거 보면 희한하게 빌라는 이 동 짓고 A동, B동, C동 다 지었는데 그것을 독립적인 것으로 돼 가지고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교묘하게 건축을 하면서 해당이 안 되도록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데도 행정에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읍·면·동을 통하든지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와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일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30세대 당 110ℓ 용기 한 개, 음식물 폐기류 이렇게 했을 때, 원룸이 30세대라고 하면 준공기준에 이게 들어갑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원룸이 30세대 미만이면 음식물 폐기물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이면?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상이면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이 기회에 그렇다면 용기를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 다 밖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골목이지만 길가거든요. 미관을 굉장히 해칠 수가 있는데 이 기회에 용기까지 규격을 통일화하고 디자인도 통일화 하는 것이 어떠냐, 이 기회에 우리 경주시는 특별한 도시지 않습니까? 사실 시내에 관광객 반, 경주시민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규격이나 디자인도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금방 우리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방안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빌라나 원룸이나 상식적으로 여기는 지원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기준은 딱 정하면 되거든요. 쓰레기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도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김에 똑같이 예쁘게 통일화시키자,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축과와 협의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건축과와는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19조1항 관련해서 보니까 2번에 음식물 폐기물 보관 용기가 30세대당 120ℓ 용기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밑에 괄호해서 단 20세대 미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20세 미만은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20세대, 30세대 사이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20세대 넘으면 하나 설치하고 30세대 넘으면 2개 설치하고...

김병도위원

그러면 위에도 20세대, 그러면 20세대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나...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위에는 생활폐기물은 20세대 미만이라도 설치하도록, 원룸 같은 것은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용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준공기준이다, 그렇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준공기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업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워 주십사 라는 것입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불법쓰레기투기 때문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그거 실명제로는 안 될까요? 쓰레기, 스티커 팔 때 실명제 부착된 것만 수거해 가면 어떻겠어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개인정보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름 안 되겠나?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워낙 골치가 아프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봉투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놔도 그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통장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름 실명제로 해 가지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주택도 그 집에 거의 다 알잖아요. 내 놨는 것 보면 이거는 어느 집에 나왔다, 어느 집인지 안다 아닙니까? 실명제가 안 되니까 누구집에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조례에 명시할 수 있으면 좀 강압적으로 돼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지정된 장소라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된 장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용기를 갖다 놓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지정된 장소가 있지만 일반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정된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배출합니까? 배출방법이 안 나오는데...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개인은 전부 문전배출이 원칙인데...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폐기물 관련 조례니까 조례에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정된 장소라는 것을, 다가구주택 이런 데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일반전원주택이라든지 전부 보면 CCTV촬영하고 하잖아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런 개인단독주택은 문전배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내다놓고 일반 집하장을 한 군데로 모으면 또 불법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쓰레기 집하장은 현재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그 자리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설치 후에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놔두면 아무나 와서 타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타종 못 하게 너무 막아놓으면 안 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든지, 예를 들어 타종기구를 놔두지 않으면 개인 소지품을 타종을 해서 흠집을 내고 훼손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완전히 막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식행사는 해야 되겠지요, 3·1절, 8·15, 우리 경주시민의 날 의식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야행사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개방하는 문제를 지난번에도 매일 치겠다, 아니면 또 수시로 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적정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경주문화원 같은 데서 신라복을 입고 나와서 운영을 하고 전체 관리는 완전히 개방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종치는 것을 당목이라고 하는데, 당목을 제대로 관리를 해놔야 되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사람이 종 가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나무로 해서 막는다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해야 되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경제살리기 라는 시민단체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이냐, 그분들 만나봤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통화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났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분들이 현수막 걸고 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경주경제를 살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좋게 생각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신라대종 문제가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경주도시민들이 찬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화해의 분위기를 해 주고 해서 가급적이면 모처럼 시장님이 저렇게 하시라는 것을, 특히 목적은 도심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저도 도심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저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라대종, 종각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 (구)시청 청사부지가 약 2,500평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종각은 거기에 건립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는 시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에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렇게 해서 신라대종 종각 건립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단체하고 합의 본 사항은 맞고 아마 그때 편의시설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편의시설은 몰랐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종각건립은 좋은데 여기다가 각종 식당이라든지 휴게실을 짓고 하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저희가...
성수

김성수위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황남동, 황오동, 중부동, 성건동에 영세민 식당도 밀집돼 있고 휴게실 상가도 밀집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종각건립만 세우면 되는데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을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도심이 심각하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 관계로 항의를 하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가요,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80평인데 종각 건물만 짓는데 60평입니다. 그 외에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잔디를 심고 관광객들이 오시면 벤치를 놓고 그렇게 해서 90평을 더 사용해서 전체 면적이 150평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각종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전달한 것은 없는데 아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늘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워낙 경제가 심각하고 상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나중에 다 알고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편의시설은...
성수

김성수위원

편의시설, 괄호해서 이 내용을 좀 넣어야 된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처음에 안건이 올라올 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왔는데, 이 편의시설은 주변에 잔디를 심고 환경을 조성하고 벤치를 놓고 그런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일부를 넣으면 되잖아요. 식당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편의시설 괄호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식당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에는 용도가 식당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건물을 못 짓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물어 오시면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니겠습니까? 아직 운영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운영매뉴얼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신라대종 종각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