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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6-03-15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정현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려해 주신 권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보고된 경주시 감사담당관의 경주문화재단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후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집중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9월부터 올 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일반적인 종합감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의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이야기 하며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결과로 감사담당관은 두 명의 재단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해당자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재단 자체의 이사회를 앞두고 사퇴로 종결처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경주문화재단에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직접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여러 가지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제보해 주신 제보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해당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심층조사와 환수조치 등의 실제적인 문책이 없이 단지 해당자의 사퇴로 모든 의혹이 종결처리 되는 것에 대해 동료 의원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일부 안타까움이 있지만 행정기구로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의 한계는 매우 지연된 조사기간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직무정지 없이 계속 현직에 종사하는 상황이었고 또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출석답변의 요구, 관계서류 등 제출의 요구, 기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조사 등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법률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상 행정감사기구에 조사범위가 극히 제한되며 경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고우면의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신 감사담당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산하기관장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장에게 당부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행정력과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수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월 14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북신용 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총 열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과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윤병길 의원님, 정종문 세무사, 김창호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손상익 님과 박춘술 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210회 임시회시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활용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추어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07회 임시회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신라대종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천년의 역사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천년의 도약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라대종 제작에 따른 종각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잠재력이 있고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6월 1일에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현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수립 심사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에 규정되어 있던 출연기관에 대한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이 바뀌어 인용법률의 법령을 변경하는 것과 제9조의 증인선서방식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6항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 조항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인권익위원회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시행 중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권고안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도와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출연법인 소관 전체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제1,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보고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윤리강령에 행동강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7대 전반기 시작 시점에 본인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행동강령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올라온 안건은 윤리강령만 붙여 가지고 박귀룡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 발의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16명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이 보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폐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건지 아니면 내용이 잘못 되어 왔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발의한 본 의원에게 어떤 결과통보도 없이 바로 이렇게 폐기하고, 바로 새로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묻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회에서 발의한 윤리강령, 행동강령조례는 전국 28개 지자체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윤리강령은 222개고요, 지금 행동강령 하는 데는 58개인데 굳이 적게 하는데 이게 달라진 게 없는데 차이점이 뭔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차이점이 뭐 길래 바꾸었는지, 두 번째 질의고요. 먼저 두 개부터 먼저 답해 주십시오. 절차상 맞는지.

한현태의원

질문 감사하고요, 답변은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동해의원

전문위원이요?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두 가지 질문 하셨는데 한현태 부위원장이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동해의원

전문위원이요?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권영길의장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김동해의원

됐습니다. 의장님, 두 건은요, 우리 위원님들 다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요, 두 번째 윤리강령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새로 바꾸셨는지 그것을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차이가 뭔지.

권영길의장

한현태 부위원장님 답변할 수 없습니까?

한현태의원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해의원

아니, 우리 법을 통과하면서, 조례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장에 왔는데 이 내용도 모르시면서 통과를 시키셨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세 번째 할게요. 그리고 7대 전반기에 우리 의회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지방의회 윤리강령하고 윤리실천규범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윤리강령,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금 정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사실 국회에 김영란 법이 통과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그러면 의회에서 생색내려고 지금 올리는 겁니까? 올린 이유가 뭡니까? 김영란 법이 올라온 것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한현태의원

이 내용이 김영란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동해의원

예, 있습니다.

한현태의원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김동해의원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굳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지금 나머지 여섯 분이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굳이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 길래 이것은 폐기를 하고, 폐기를 한 거죠?

한현태의원

부결했죠.

김동해의원

부결을 한 겁니까? 안이 폐기를 안 하면 못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확인이 절차상 맞는지는.

한현태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동해의원

그런데 굳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잘못 되어서 바꿨습니까?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했는데도.

한현태의원

절차는 열여섯 분의 의원 발의된 것은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되었고 박귀룡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회의에 통과된 내용입니까?

김동해의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박귀룡 위원장이 새로 발의해 가지고,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뭔지.

박귀룡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예, 박귀룡 위원장님.

박귀룡의원

이것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나도 이것 참 답답한데 부위원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안 하셔서 그래서 지금 박귀룡 위원장이 좌석에서 할까요? 아니면 발언대에 나와서.

박귀룡의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영길의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의원

예.

권영길의장

박귀룡 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박귀룡의원

김동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고 그 뒤에 우리가 경주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도 있고 또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행동강령 그 뒤에 국인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 종합해서 이것은 한 의원의 대표발의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전체로서 의원입법발의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운영위원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그래서 전체 포괄할 수 있는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번에 중간에 한번 김동해 의원 발의한 부분에서 안건을 상정하려는데 김동해 의원 본인이 잠깐 보류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또 재차 보류가 되었었고 상정 자체를 못 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의회위원회 명의로 윤리실천규범 따로 놔두지 말고 의원행동강령 따로 하지 말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포괄하는 새로운 안을 제정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운영위원회 전체 발의한 이 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16명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다 서명을 한 건입니다. 열여섯 분이 발의한 의안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폐기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절차상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나머지 여섯 분이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다른 의원님들한테 어떤 일종의 모욕 아닐까요? 이런 우리 의원들의 예의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동해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해의원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장

반대 하신다.

정현주의원

재청합니다.

권영길의장

재청하시는 분, 정현주 의원님. 전문위원님, 반대하실 때.

김동해의원

재청사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의장

됐습니다. 아까 설명으로서 그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이 이의가 있고 그다음에 정현주 의원님이 재청을 하셨는데 우리 전체의원의 뜻을 물어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투표 표결 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41조 1항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를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해도 좋습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먼저 부결코자 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의원

투표방법에서 항상 찬성투표 먼저 묻게 되어 있습니다. 부결은 다음에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투표 순서 방법이 찬성의사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반대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의장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김동해 의원님 투표 방법은 찬성 먼저 묻고 부결 먼저 묻는 그런 차이는 괜찮겠지요?

김동해의원

예, 알아서 하십시오.

권영길의장

그러면 원안통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 의원님이 18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서호대의원

의장님, 자꾸 부의장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표결은 반대도 무조건 물어줘야 됩니다.

권영길의장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의.

서호대의원

과반이 넘어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반대표를 끝까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의의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이 과반이 넘더라도.

권영길의장

회의규칙에는 과반수 이상이면 묻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정회를 해서 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가 되었고 그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안수정 부분에 대한 의사여부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길의장

가부결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주의원

가부결정만 합니까?

권영길의장

지금까지 여러 번 보류를 했고 상의도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해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6대 후반기에 한 것입니다. 7대에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7대에 했습니다.

권영길의장

7대에 했어요?

김동해의원

의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게 절차상 위배 건을 여쭈었습니다. 만약에 이 건이 통과되더라도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권영길의장

절차상의 위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절차상의 위배를 했겠습니까? 회의진행을 하는데.

김동해의원

아니지요. 이게 의원발의로 된 건인데요. 지금 부결을 시켰다는데 안건을 부결만 시킨 것이지 폐기를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길의장

부결되면 폐기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동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까 답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행하십시오.

권영길의장

표결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21명 중 찬성 18표,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의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윤리강령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상태에서 윤리강령이 통과된다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권영길의장

그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은 지난해 실시한 각 소관업무를 서로 교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소, (재)경주시장학회,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보덕동 소관업무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동은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천읍, 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불국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수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승직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동은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병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직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은 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도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