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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1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6-04-18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유채꽃 재배단지 추진 현황에 대한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4.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6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스마트국토실현 토지공간정보업무와 도시개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끔 해당조항을 개정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을 해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1항 중에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시한을 11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체결토록 하여 상위법령과 모순이 없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 위원회구성 3항 중에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을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3항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여 위원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2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조례안 변경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 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4조 서식으로 바꼈잖아요. 그러면 8호 서식은 없어지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아니, 제정할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최덕규위원

8호 서식 자체가 없는데 14호에, 제정 자체를 잘못 하셨다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뒤쪽에, 20조에요. 20조4항에 이제 광고사업주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 하여야 한다를 협의 후 확정할 수도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광범위한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그런 조례상에...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시장과 협의확정 하여야 한다고 하면 협의하시고 확정하시면 되는데 협의 후 확정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협의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뀐 문구가 더 불확실한 것 같은데.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협의확정 하여야 한다를, 협의 후 확정... 협의하여 가지고 확정하여야 한다는 이런 뜻으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협의 후에 확정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확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앞에는 협의확정 하여야 한다가 더 맞는 것이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말을 좀 쉽게 풀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시안이 작성되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하겠다고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협의 후 확정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협의 안 하고 확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아니, 협의를 하여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를 협의 후에 꼭 확정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개정하다 보니 표현이 좀.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 후 확정한다로 이렇게 하셔야죠.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할 수도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20조1항 개정에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바꾼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날짜가 개념이 10일에서 20일로 바꾼 주 취지는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규칙에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순수한 상위법령 기간을 지켜주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 지금 20일 두는 것하고 10일 두는 것하고 실무업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조례하고 상위법령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맞추려고 개정하였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까지 10일 이내로 해도 큰 차이는 없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를 한 내용을 어떻게 지금 고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덕규위원

토론할 때 하시는 게 좋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 보니까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죠.
승직

박승직위원

문구를 바꾸는 것이 맞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협의 후, 우리 직원들이 협의확정 하여야 한다, 이게 문맥이 좀 모호하니까 협의 후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안 통과 하고 그렇게 바꿔 가지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할 때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국장님 금방 문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원안가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원안가결 해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원안가결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바꿔서 공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최덕규위원

수정결의를 해야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올린 안이 글자 오기로 보고. 하여야 한다를 오기로 봤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오기로 보고.

손경익위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착오로 공고 안에는 지금 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앞에 ‘후’ 자를 넣고요.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해 되시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원안통과 하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원안대로 하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주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제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함으로서 환경오염물질 감소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명과 목적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는 강동 호명리 491번지이고 규모는 당초 5,837㎡에서 1만 1,773㎡를 증설하여 총 1만 7,610㎡를 도시관리계획 즉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218억 원으로 추진합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150t에서 추가로 150t을 증설하여 1일 300t을 증설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주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기존에 있던 시설이 5,837㎡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것이 1만 1,773㎡고,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보다 더 배 이상 부지가 필요한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부지내용을 보면 부대시설하고 합해서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1차, 2차가 지금은 처리로 따지면 1차, 2차, 3차 처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들 지금 기존시설은 1차, 2차를 마쳐서 이것은 3차 시설까지 같이 겸하게 됩니다. 겸하게 되어서 부지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부지가 좀 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처리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말입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조금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처리시설이 없음으로써 처리하지 못 하는 분뇨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주시에 가축분뇨 일 생산량이 약 650㎥ 정도 됩니다. 650 되는데 자체 정화처리가 한 200t, 이것은 안강에 산수골 농장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2만 5,000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이 150t을 소화하고 있고 나머지 300t 가까이는 액비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가 지금 이게 냄새가 좀 심하고 이렇다 보니까 액비 200∼300t에서 저희들 시설용량이 충족된다면 반이 줄어서 한 150t 액비로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액비로 처리되는 것을 가축처리시설로 유입시키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과정에 좀 악취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예전에 해상투기금지 되고 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동안에, 2년 동안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액비로 계속 뿌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면적이, 시설이 확대가 되는데 기존 운반차량들은 대수가 더 증설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차량대수는 저희들이... 3대가 하루 6번 씩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은 증감이 안 되도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증설되고 난 뒤에 차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운영을 해 봐가면서 판단해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손경익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존 시설이 확대되면 운반차량도 증설될 확률도 있고 내부도로를 통해 가지고 가다 보면 혹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218억 원인데 이게 1단계 사업이 5,837㎡하고 이 예산하고 지금 증가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은 얼마이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이번에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에 확장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218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확장사업 하는 것이 218억 원 입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확장사업 자체가...
승직

박승직위원

종전에는 사업비가 다 편성되어 가지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다 끝났고...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 다 했고. 218억 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좀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국․도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비가 80%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가 80%.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방비 20%.
승직

박승직위원

지방비 20% 중에 도비도 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 8억 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6%, 12억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재정은 큰 부담이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장을, 배 이상 확장을 하는데 인근주민들 민원들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존에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옆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문제가 민원문제 없으면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리고 또 장점이 이게 안강하수처리장하고 바로 또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처리사업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전에 서면에 개인이.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안강 두류 주식회사 장원 P&D 사업이 지금 기존 사업을 에너지공단에서 융자를 90% 진행을 했으나 지금 공단에서 사업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면서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우리시에서 가축분뇨 나오는 여러 가지 물량도 이 안에는 소화하실 수 있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굳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안 해도 민원이 많은데 사업을 안 해도 문제는 없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주시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