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12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6-04-18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외동읍 구어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경계구역에 있는 필지를 효율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외동읍 구어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경계구역에 있는 냉천리 산 120-4 외 19필지, 4만 3,399㎡를 구어리로 편입시켜 원활한 기업활동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한 회의 결과, 냉천리에서는 소재부지가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구어리로 편입되는 데 수긍하는 편이며 구어리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외동읍장 또한 원활한 기업활동과 행정을 위해 행정구역 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만약에 산업단지가 냉천리 있고 구어리 있으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마도 저희들 관할 앞으로 진행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우리 구역이 한 구획 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박귀룡위원

산업단지 조성에 효율성, 운영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회의한 이런 부분들도 회의록에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지난 2월 17일 날 주민회의가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찬반이 어떻든 동의를 해 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거는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요청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현장 확인 결과...

박귀룡위원

요청했기 때문에 현장확인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2월 17일 설명회 하셨다고 하셨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병도위원

다른 동네에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합디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대체적으로 다 수용하는 쪽으로, 두 동네가 그렇게 협의...

김병도위원

저도 관할구역인데 이게 도면을 하나 붙여서 표시도 좀 해 주고 하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좀 나은데 1만 3,000평이 넘는데 1만 3,000평 전체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부지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경계선 관계도 여러 가지 있지 싶은데 그런 관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도면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나중에 도면을 하셔서 주셔야 저희들도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큰 이의가 없으면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동네 회의록하고 관계 도면하고 제가 참고 좀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어2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개인사업자가 한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개인사업자가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이 조성을 경주시가 기부채납 이런 방식인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어 2산업단지입니다. 전부 도로변 한 30만 평 가까이 되는 전부 구어 산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냉천리에 20필지가 이게 냉천리 소속, 행정구역 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금 전부 다 밀어 가지고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법원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구어로 통일을 함으로써 행정의 원활도 기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이게 같은 산업단지에...

김항대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 기부채납 받는다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건천에 용명 산업단지에 보면 기반시설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데 그거를 보수를 못 하고 있어요. 경주시하고 송사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합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없냐는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기부채납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기반시설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하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구어일반산업단지 사업 승인한 조건 내에 우리가 진입로라든지 전부 산업단지 할 때 다 하고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산업단지에 있어서 우리가 합필 하는 데는 하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하자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류 미리 사전에 자료가 부실해요. 저희가 현장을 다 방문해 보는 사항도 아니고 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면을 미리 첨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주민회의까지 있었다면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어 냉천 120-4필지 이거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당초에는 대부분 산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반, 산지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산단지역으로 같이 묶어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사업승인할 때 전체적으로 전부다 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하고 이게 산단으로 됐을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거는 물론 차이가 나지요.

정현주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사업주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산단화 할 때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 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그 공단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토지 산지에서 이게 산업단지로 조성되면서 토지값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행정 편의상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도 구어2 산업단지를 최근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규격도 이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지 뭔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비어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까지 또 확대해 놓으면 말이 산업단지에서 토지값은 상승시켜놨지만 실제 공장들이 단지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당초의 목적대로 단지가 구성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 날 때 전체구역으로 전부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구어 지역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냉천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서 거기에 사업자가 공사를 구어와 냉천 구분 없이 전부 밀어가지고 길을 낼 것은 길을 내고 산업부지 낼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지, 냉천에 있는 지역에 일부를 구어산업단지 구어리로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산지에서 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당초에 사업승인할 때 전체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공사는 냉천 따로, 구어 따로 하지만 전체 밀 때는 똑같이 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목에 분양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분양은 사업주가 분양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충분히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구어2 일반산업단지 내에서만 살펴봤을 때 빈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굳이 이거를 아닌 구역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는 부분하고...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거는 사업 확장하고 다릅니다. 당초에 조성이 다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산업단지화로 돼 있었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다 돼 있고 이게 구어 2산업단지, 명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어리로 전부 다 주소가 주어지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냉천리 산 120-4 이외에 필지가 현재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행정편의상 구어리를 여기에다 편입시켰을 때 현 공시지가와 이거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현재는 사업자가 냉천 산 살 때 전부 다 사서 전부 다 산업단지 조성돼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시지가하고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로 편입된 이후하고 공시지가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 지금 확인...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편입되기 전에 이 사업주가 이 산을 다 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없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단지 효율적인, 행정상 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차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주민설명회까지 하셔야 되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왜냐 하면 이제까지 그게 냉천리로 돼 있다가 구어로 옮기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정현주위원

주민들에게 오는 불편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한마디 보충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어떤 조례를 바꾸어야 하잖아요. 의회에 통과가 돼야 하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조례를 변경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한 번도 보고한 일이 없습니까, 사전에? 김병도 위원님, 해당 지역구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면 본 건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하나의 표본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조례 개정하려고 하려면 의회와 같이 가야 하는데 적어도 스물 한 분 의원 다는 못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 두 분한테라도 이런 일들이 추진된다고 본청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읍에서 하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거쳤으면 오늘 같으면 우리 위원님이 새로 질의 안 하셔도 되고 내용을 같이 거들어 주셔도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아쉽고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꼭 이 부분 아니더라도...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동장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것 같으면...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읍·면·동장를 통해서 다 보고가 됐을 것으로...

박귀룡위원

주민설명회까지 하면서도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 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주민설명회를 한다 라면 분명히 위원님한테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인데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더 신경 쓰면 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설명회 한 것 회의록은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런 근거들도 보통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마도 도면을 제가 한번... 내용 궁금하신 것.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거는 질문사항은 아닌데요, 사실 이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경주시에서는 세수도 엄청나게 나오는 지역이고 해서 관심이 가서 방문해 봤는데 이 행정상 지금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조례안 개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산단이 조성되면서 사이에 낀 일반 초등학교 앞에도 여러 가지 산단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단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토지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겠지만 그 산단이 원활하게 운영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일반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고 산단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여러 가지 안건으로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여기 가 봤거든요. 그런데 시정새마을과는 조례에 행정적인 것만 하시니까 별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소상하게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 지금 냉천리 산업단지는 어쨌든 간에 부대시설이 도로나 이런 것이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닌 그 주에 있는 공단에는 도로가 정말 형편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도 어차피 구어리로 편입되면 그 주위에 인접한 공장을 가동하시는 사업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어떤 뒷바라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텐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여기 가보니까 주위에 공장주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물량을 공장을 하루에 싣고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데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엉망이더라고요. 시정새마을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도 업무연찬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변공단에 개인사업자에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문제는 관련부서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조례와 상관이 없지만 같이 협조를 해서 편입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책임 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정부로부터 4명을 반영하여 제도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 1,535명에서 1,53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511명에서 1,51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원에 관한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명인데 4명인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안강읍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도 여러 가지 산업지역도 있고 행정직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토목직, 공업직, 환경직이나 시설서기관 또 시설사무관이 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돼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책임 읍·면·동제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7개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를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데가 8군데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언제 쯤 시행?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예상은 6∼7월에 사업과 관련한 조직하고 그다음에 7∼8월에 개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4명이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그거만 해당되나요? 밑에 직원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체에 현재 인원 48명 중에 9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중에 4명이 선정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번에 4급 1명, 5급 1명, 그다음에 6급 포함한 이하가 2명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5명은 자체조정하고 4명이 승인받아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4급 한 분, 5급 한 분 6급 두 분 말씀하셨는데 신·구조 대비표 보면 5급이 두 분인데요? 5급이 2명 돼 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전체.

이동은위원

대비표에 5쪽에 보면 5급에 보면 2명이 증가되셨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5급 두 명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로부터 증원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행자부 받은 대로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따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기존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아니에요. 기존에 72명인데 개정하면 74명이거든요. 2명이 늘어난다는 이 뜻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증원받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은위원

아니에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한 분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보면 5급이 72명, 개정에 보면 74명이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한 명은 자체조정은 가능합니다. 자체조정에서 한 명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위에서 원래 1명이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받은 것은 5급 한 분, 6급 두 분인데 우리 자체조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자부에서 바뀐 6급 두 분인데 우리는 6급 한 분하고 사무관 5급을 두 분으로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안강읍 조직도에, 지금 조직도가 없는데 이 조직도는 다 돼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3개, 8개 팀이 11개 팀으로 조직이 개편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3개과가 있기 때문에 과가 직급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됩니다.

이동은위원

주실 때 조직도까지 줬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텐데, 그러면 사무관이나 시설직이나 어느 직이나 상관없지만 6급은 행정직입니까? 진급하는 직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6급은 저희들 보면...

이동은위원

한 분이 행정직입니까, 무슨 직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6급은 자체 조정하는 것은 행정직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것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면 직군별로 진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직으로 생각하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행정하고 사회복지, 방금 말씀드린 시설녹지라든지 등등...

이동은위원

광범위하게 다 깔아놓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해진 것이 없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정해진 것이 없으면 조직도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저희들 정원표에 의하면 행정, 사회복지, 녹지, 또는 농업, 시설 등 등 해서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모든 가능성은 열어 놓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총 안강에 9명이 늘어난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는 4명이나 증원을 받았으니까 5명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현곡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에 한 분을 빼 가시고 그러던데, 그냥 충당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 질문할 필요도 없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휴직이 70, 80명 되는데 그때그때 다달이 복직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5월 에 현재 6∼7명 정도 복직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복직을 하는데 그렇다면 출산휴가를 갔으면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기간제도 그때그때 복직을 예상해서 기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복직하는 사람 그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안강에 가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 말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복직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은...

이동은위원

아니, 제 말은 5명이 늘어나는데 어디서 충당하느냐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직하는 분들,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복직하는 그 자리에 안 가더라도 기간제가 계속 거기에 근무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5월 말에 사회복지직을 6명으로 임용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사회복지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분을 안강으로 더 하면 가뜩이나 다들 인원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안강에 5명 들어가면 다른 데 어떻게 충당하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에 사회복지직 5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그거 포함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6∼7명 복직을 포함한 것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그리고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다섯 명을 안강에 그만큼 가는 대신에 다른 읍·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제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신규채용이 6∼7명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제 말뜻을, 제가 과장님께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말 바꾸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쾌한 것이 일단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대한 신뢰도 낮으실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아까도 그렇지만 이렇게 얼렁뚱땅 해 오시면, 그리고 말씀을 설명하시다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래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괜히 불필요한 의혹을 갖게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원인은 보고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여기도 분명히 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6급 이하는 1명밖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네요. 5급 이하 두 명, 이렇게 되면 설명을 우리가 추긍하듯이 캐내서 알게 되면 이거는 신뢰가 일단 깨지는 상태잖아요. 보고를 일단 사전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그게 투명한 행정의 기본이 아닌가요? 그 부분을 하여튼 차후에는 명확하게 하셔서 어떤 제재조항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4급이 증가하는 것, 5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6급 이하가 9명이 증가된다면 오히려 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급이나 5급이 증가된다고 했을 때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과연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문제가 과연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뭔지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행정서비스가 많이 나아질까요? 안강읍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평소에 저희들 이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하위직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알아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늘 이렇게 위에서 정원 조정하는 것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니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하게 된 것 배경이 뭔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어쨌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물을 책임 있는 동제를 통해서 위임받아서 행정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행정 읍·면·동제를 아까 전국에 7개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시행하는 데가 전국 7개이고 현재 저희들 같이 8군데 중에 2∼3개 시·군이 개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많이 진행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책임 읍·면·동제가 시행되면 우리 시 행정에 어떤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특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일단 조직을 승인 받은 상태이고 추후 저희들이 운영함에 따라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완화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정확한 과장님께서 알아보신 것인가요? 제가 전에 자료를 살펴보면 책임 읍·면·동제를 하게 되면 내려오는 세율에서 20% 행정비인가 좀 증액돼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20% 범위 내에서 증액된다는 그러한 내용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 읍·면·동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20% 내에 증액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책임 읍·면·동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다기보다는 어떤 행정에 관련된 특혜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선거를 들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최근의 중앙정부의, 국회의 여러 가지 변화가 과정이 있었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거예요. 이 책임 읍·면·동제가 안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에 기대했던 혜택들이 현재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될까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별도 지침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당초에 예정대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무원에 대한 인원조정에 불과한 그런 일로 축소될까봐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아까도 그랬는데 이게 책임 읍·면·동제가 강동하고 안강 같이 하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6급이 원래, 안강이 보면 6급이 맡아있는 과장 직제가 상계 과장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과장 직제는 둘밖에 안 붙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니에요. 직제는 기존에 있던 과에 그 직제를 3개로...

김병도위원

3개로 하는데 직급이 사무관 승인된 것은 2명뿐 아닙니까? 강동까지 포함해서 3명.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병도위원

과장 3명 됩니까? 둘 뽑는데 어떻게 하나 더 되나?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기존에 안강읍장 5급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

아, 읍장 1명 서기관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3명 다 과장 직제 되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직을 5명을 더 충당을 해서 증원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은 전부다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연구직은 현재 저희들 문화재 관련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재 관련은 몇 명?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학예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민위생과에 보면 기록물 연구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이 현재 5명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적 공원관리과에 화훼직이나 조경직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별도로 화훼, 조경직은 없고요. 현재 기간제로 해서 식물 병리를 담당하는 공무직을 채용을.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경주시가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에 각종 꽃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벚꽃나무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관광객 유치, 경제적인 창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천 년 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안압지와 첨성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압지 보러 안 가거든요. 안압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명소로 뜨는 것은 경관조명등과 그 옆에 있는 연꽃입니다. 그리고 첨성대를 보러 안 옵니다. 첨성대는 부수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화훼단지를 보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반행정직이 그걸 꽃이나 조경을 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지요. 작년에 거기 연꽃이 다 죽어 가지고 막대한 실망감을 드렸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직 5명을 뽑을 때 화훼직이나 조경직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례 많잖아요. 조례도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겠지만 조례 잘못 제정해서 지금 16억 원이나 손해를 보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의회에도 일반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일반직원으로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을 전공한 사람을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경주시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직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회복지직을 다섯 명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문화 시대에 그만큼 세분화 돼 있는데 인사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하도 짜증을 내시니까 사실은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데 70명이 복직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또 출산 휴가 안 갑니까? 또 가잖아요. 계속 갔다가 들어왔다가 그게 윤환되는 것이지, 그분이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6명 뽑는다고 했지요? 또 퇴직 안 하십니까? 또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윤환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5명을 어디에서 갑니까 하니까 5명을 어디에서든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그게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복직한다고 하면 또 출산휴가 가고 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현곡 같으면 인구 점점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줄고 선도동 같은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려서...

이동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인데 과장님, 계속 무슨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강읍이 대읍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만큼 인원이 다섯 분이 더 늘어나면 다른 데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메꾸느냐 이런 뜻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뜻을 제가 빨리...

이동은위원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자꾸 복직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니까, 길어질까 싶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일단 상반기에 사회복지직을 1차적으로 공채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10월 정도 가서 행정을 포함한 70명 정도, 저희들 하반기 가서 70여 명 공채하면 거의 읍·면·동 본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수급에는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책임 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책임 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읍·면·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책임 읍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기타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자치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기존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을 현실화, 현행화 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 책임 읍제 시행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각종 인·허가와 복지사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안강읍장에게 위임하여 현장행정 및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위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의 관장사무 중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1에서 세무, 행정 9개 사무 외 31개의 위임사무를 현실화, 현행화하여 정비하였고 책임읍제 시행에 따라 안강읍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조항,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표1의 위임사무 이외에 별표2에서 복지행정 5개 사무 외 20개의 위임사무를 규정함과 동시 에 안강읍과 강동면을 사무처리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만약에 이게 책임 읍·면동제 시행에 따라서 건축허가의 업무 경우 건축허가를 내려면 13개 과를 이렇게 심의가 돌아갈 것이거든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건축만 여기 하고 다른 것은 환경과나 문화재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본청으로 돌아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보면 별표2에 보시면 사무위임하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건축허가도 다른 위임되는 25개 사무 외에 다른 것은 본청에서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보면 거의 일반 인·허가 또는 사회복지 업무를 주로, 주된 사무로 그렇게 위임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인·허가가 차라리 허가 과가 있으면 원스톱으로 다 되거든요. 그 과에서 다 하루만에 다 돌아올 수가 있지만 현재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집어 넣으면 관계과에 13개를 돌아 나오려고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완이 돼야 책임 읍·면·동제 시행에 대한 사무위임이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잘 업무 협의가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해 봤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임 한정해서 이후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책임 읍·면·동와 관련된 사무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