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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13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6-05-16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협조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위원

의사 중에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안건 중에서 왜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몇 가지가 빠져있지요? 다 안건이 올라온 것인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다 올라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그...

김병도위원

각종 위원회, 그거는 여기에 빠진 거 같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왜요? 지난번에 우리 논의할 때하고 지금 아까 본회의에서 올라온 것하고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상정은 의장님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으로 회칙에 따라서 상정을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최소한의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 거기도 안건이 다 올라온 것으로...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위원님 간의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안건에서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안건은 처리하고 하세요.

김동해위원

처리하고 하세요.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정현주 위원님, 방금 설명을 해 주고 하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정현주위원

담당부서가 다르잖아요. 나갔잖아요.

윤병길위원

정책기획단 있을 때 안건하고...

박귀룡위원

그거는 이미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상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상정한 입장에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해위원

정현주 위원님, 여기서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상정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상정 안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조치결과를 이야기하라고, 조치결과를 어떻게 해서 했다고, 그거만 하면 되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 상정 자체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나, 그 절차를 밟아서 간담회에서, 절차를 밟아도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에 안건의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뗐는데 이 자리에서 해야 되나, 그걸, 미리 하기 전에...

정현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던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위원님 간에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청소년업무가 그다음에 여성, 아동 업무가 이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진행되거나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문제, 아동문제 여성아동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하나의 과가 있어도, 노인 문제대로 또 따로 과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기구의 한계상 그런데, 그래도 청소년 문제도 한번, 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대외적 기구 모양도 그렇고 좀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시정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애로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고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향후 행정기구개편이 있을 시에는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직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간담회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자들 명단하고 어떻게 그분들 처리할 것인지를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없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때 이동은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굉장히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팀장도 상담팀장, 무슨 팀장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수련관에 저희들 공무원 현황은 7명이고 기타인력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지도사, 기간제가 한 명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기간제 3명 상담복지센터 기간제 6명,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현재 업무가 청소년활동지도라든지 관광아카데미 전체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스케줄 관리, 그리고 또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도 병행해서 합 니다. 24시간 위기전화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 기구조정 후에 정말 세밀하게 다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직 심사숙고가 안 됐네요. 업무가. 아직 분류가 안 됐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열 분이 넘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그대로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과장님은 이분들 다 정리한다고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바로 현재 조직상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이 조직을 바로 정리하기에는 좀...

이동은위원

왜 바로 정리하고 그렇게 했냐하면 금방 박귀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직을 개편할 때는 이 조직에는 어떤 공무원을 할 것인가 벌써 다 플랜이 돼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 10명에 대해서도 아직 조치를 못 찾는다 하는 그거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있고 또 이 조직개편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분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네요.

정현주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더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한 예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담센터였잖아요. 그 상담센터로 현재 있는데 진로 센터가 있지 않았나요? 진로체험센터... 그런데 그것이 올 초에 갑자기 민간으로 이첩이 되었더라고요. 위탁이, 주체가 바뀌어 버리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다 시설을 개·보수한 상태에서 민간으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여전히 상담인력은 말씀하신대로 10명이 외부인력이 10명인가 외부인력으로 들어와 있어요. 기간제, 그래서 지금 이게 시설이랑 인건비 지난 번 사용한 내역도 보면 별도로 뭔가 추가 근무수당도 엄청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좀 살펴보셨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일반민간으로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아동센터를 말씀하신 것 아닌지...

정현주위원

아니요, 자유학기제하면서 진로체험 센터라고 있어요. 그거를 경주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정하는 것인데 원래 경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다가, 위탁관리 하다가 그것이 민간으로 이번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모르고 있었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교육부에서 국비하고 시·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는 지난 연말에 본 예산 할 때 다 우리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급이 됐는데 보니까 올해 5월인가 갑자기 모 대학으로 이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사실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 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표...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무기계약직 이번에도 더 충원되는 인력이 있나요? 무기계약직이요? 보건소에 없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없어요.

정현주위원

계획에 없으세요? 올해 말까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퇴직자 한 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퇴직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충원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확실하신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미상환액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김연희 씨하고 양문숙 씨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번지수가 똑같은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바로 직계가족은 아니고 친인척입니다.

이동은위원

같은 번지수에서도 그게 되는 모양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사이는 도로 번지가 나온 것은 번지가 같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기존 기번에 따른...

이동은위원

옛날에는 똑같았잖아요, 옛날에는 똑같던데, 보니까 맞지요? 이제 갈라져서 한 것 같은데 아, 같은 번지수라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마을 소득사업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사실 소액이고 저금리이고 실효성이 사실 없으면 집행부에서 이 제도자체를 없애 버리세요. 검토를 하세요,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자꾸 놔가지고 행정적 낭비를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답해 보세요. 가능하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회의시간에 스마트폰 좀 넣어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장

회의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의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회의에 지금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답해보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회의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렇게, 회의진행이 조금, 전체 위원들한테 아주 위협적인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제가 거의가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 무재산 또는 사망, 행불, 그다음에 방금 파산선고가 있고 그다음에 한두 건이 시효소멸이고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체납에 처분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그렇게 처리가능한...

김동해위원

체납과 원금회수가 다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원금 회수가 안 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불 파산선고, 그다음에 시효 소멸, 결손 처분 후에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을 융자가 안 나가야 된다, 그렇지요? 내주지 마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런 전반적인 체납 문제에 대한 결손처분을 완료 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파산선고까지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삶의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면해 주면 돈만 이렇게 우리가 안 받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2,100만 원 원금이 나갔는데 2,100만 원 원금 나간 것에 대해서 이 원금만 없애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자까지 다.

김항대위원

이자까지 다 감면해 주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의 법적책임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채무 변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나 1금융, 이런 데 금융에 가서 돈을 빌리면 나중에 못 갚으면 뒤에 후속조치를 하기위해서 조치를 해놓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없애 주냐 이 말이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까지 다 채무면제가 됩니다.

김항대위원

완전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은 것은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계획이 보니까 총 사업비가 56억 원을 계상해 가지고 매입하고 건축비만 예산이고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산정 안 해 놨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병도위원

물론 이게 한번 시에서 짓게 되면 관리관계도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 요건에 대해서는 전체 56억 원 돼가지고 54억 원은 지특으로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국비는 땅 구입은 13억 원은 경주시가 부담을 하고 그 이 외 부분은 국비가 반, 50%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전망에 대해서는 차문화관은 입장료를 조금 받고 3000원해서 3만 명, 차 판매수익이라든지 기타수익이라고 해서 한 8000만원, 당해연도 1억 8,000만원을 수입으로 보고 지출 분야는 1억 6,000만 원을 인건비 한 세 사람, 문화관 인건비, 자원 인건비, 차 운영자 7,000만 원, 시설운영비 해서 1,000만원 그렇게 1억 6,000만원을 지출해서 2,000만 원 정도 수익되도록 돼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수익이 1억 8,000해서 지출 1억 6,000하고 2000이 남으니까 다행입니다. 그게 실제로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차문화 관계가 어쨌든 관리하고 인건비들어가고 앞으로 시설유지관리보수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 국비관계하고 도비는, 국비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승인이 되면 국비 요구하겠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 승인이 났습니다. 먼저 내년 지특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김병도위원

도비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도비도 국비 따라서 마찬가지 승인 납니다. 전체 54억원이 돼 가지고...

김병도위원

어쨌든 건립하더라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단장님, 먼저 추가경정에 이런 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은 아직 편성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편성해서 올라와있던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차 문화관은 편성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김교각 지장보살님의 전시회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시회는 팔공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전시회는 말대로 단장님 말씀처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뭘 하느냐 하면 김교각 선생님은 차보다는 개가 더 유명합니다. 삽살개를 중국에 데려 갔다는 그런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팔공산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차보다는, 저희들도 동경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목하는 것이 괜찮지 않았나, 그리고 김교각 선생님이 팔공산 전시회 한번 안 가보셨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못 가봤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개 전문가들이 오셨던데, 참고로 좀 알고 계십시오. 차보다는 그게 더 접근성이 빠르고 확실히 스토리텔링 했더라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차는 그게 문헌이 중국에 보면 구화산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금지차는 나무줄기가 속이 비어 작은 대나무와 같다, 김시창이 가져온 차씨였다고 한다, 이런 구절도 있고...

이동은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가신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여기서 차씨를 가져왔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리생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리생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저번 6대 때인가 이게 한번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게 안 된 이유가 있었지요? 지금의 건물 토지소유자들이 과하게 요구해서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오늘 갔던데 거기에 할머니하고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돼서 팔고 나가는 것을 원하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문인들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외국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살던 집이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물이라도 하나 있든지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냥 유족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요, 물론 그분의 동리라는 목월생의, 문학계에 끼친 영향을 보신다면 당연히 기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동리목월문학관도 있고 지금 당장 모량에 해놓은 목월 기념 가보셨지 않습니까? 복원을 했지만 가보시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가보니까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김동해위원

접근성 떠나가지고 누가 갑니까, 관리 누가 합니까? 그리고 예산 많이 들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평상시에 보니까 시간적 차이가 제가 한번 가보고 일용직한테 물어보니까 문단에 등단돼 있거나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차로 와서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전국적으로 문단에서 현장교육차원에서 오는 사례가 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기린다면 목월기념관을 오히려 처음 할 때부터 그분들 생각해서 문인들이 찾아오면 그분들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차 대접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몇 십억 원씩 들여서 31억 원씩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31억 원 들여 가지고 기존에 동리목월생가하고 동리목월문학관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갖고 저희들이 5월 19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데 전국에서 공모가 있습니다. 공립 한국문학관을 순수 국비 450억 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저희들 공모시간, 인프라 가지고 선점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현장 잘 봤습니다. 봤는데 입간판 생가자리 입간판 그거는 시에서 세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마 문화재과에서.

김병도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필지수가 7필지인데, 원래 있던 자리가 몇 필지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원래 있던 자리는 3필로 분할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한 개 더 분할돼 가지고 4필로 분할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284-5.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분할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에 3필지는 주차장하고 그 런 것 하려고 별도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실제로 해놓으면 좋고 주차장도 좋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까지 또 해야 되는 예산이 문제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삼랑사지 당간지주하고 생가하고 이렇게 예술의 전당하고 맞은편에 있는 금장대와 이쪽에 서천하고 다리를 놓고 하면 관광벨트화 그런 것을 추진할 것이, 새롭게....

김병도위원

시의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어디든지 많이 해 놓으면 좋고 우리는 실제 읍·면·동에는 용쓰고 작은 것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실정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 놓으면 관리비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월성해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월성해자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무형 문화재 전수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무형 문화재 전수관 건립 건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무형 문화재에 대하여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무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무형 문화재가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국가지정 무형 문화재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국가지정문화재가 3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통장하고 김해자 선생님 누비장, 하나는 교동 법주 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이 4개 있습니다. 판소리, 그다음에 정순임 선생님 홍보가, 그다음에 송선애 먹장 있습니다. 하나는, 가야금 병창 가곡 박귀자 씨 그다음에 판소리, 홍보가, 경주 먹장 4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누비장하고 교동 법주하고 또 뭐라고 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이동은위원

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교동법주, 누비장 그다음에 금악 김동학 선생님 전통장, 활통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활 전 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전수관이 없어서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법에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무형문화재 지원...

김동해위원

시·도지정 문화재는 아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좀 가야 돼요.

김동해위원

시·도 문화비는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아예 없는데 지금 중요 무형 문화재가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문화재팀장이 문화재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정,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창착발표회라든지... 공연비, 제작비 다 주는데 나머지는 안 주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통무형문화재 중요문화재 여기만 하는 것이 해당됩니까? 시·도지정도 다 하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국가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시·도지정 문화재 같이 좀 운영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넣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누비장이라 말이에요. 누비장이 나오니까 시도지사 하는 것 판소리 흥보가하고 주영희 선생님이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가 무형 문화재 전수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중요문화재는 해야 됨에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같이 써도 관계없습니다. 청에 보고 다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해 가지고 국가 지정문화재는 들어오고, 온다고 보고 다 되어서 그저께 현장에 실사 다 한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은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자꾸...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오버한, 그런 것이 좀...

박귀룡위원

그거는 과장님 어쩌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대한민국 법률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를 위원님들 앞에 들이대 가지고 법에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거는 의회에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3개 무형문화재 중에 교동법주는 안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교동법주는...

이동은위원

그거는 개인 영리추구니까. 똑같은 그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법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실 때는 그냥 법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법으로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 하고 우리 받아들이는 것하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진짜 우리를 무시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돼 있지만 어떤 무형문화재 문화진흥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만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이 돼 가지고 무형문화재 진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무형문화재 누비장 한 개 들어가고 다른 시도 무형문화재 이것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누비장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과장님처럼 저희들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그냥 법으로 해 줘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몰라, 그거는 평상시에 우리 시의원이 어떻게 보이시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저희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생략해 버리고 그냥 법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하십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급하게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누비장 김혜자 씨 누비장하고 전통활통, 그다음에 먹장, 여기는 국비가 지원돼서 차관이 왔다갔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전시관 있고 센터라고 다 돼 있는데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전수관입니다. 그거는 개인이 영업하는 데고...

김항대위원

전수관인데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전수관은 경주시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그분들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1년 연 운영비, 운영비도 아니고 봉급조로...

김항대위원

아니, 누비장에 1억 5,000만 원 나갔잖아요. 차관 내려와서 다 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먹장도 맨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차관이 내려왔다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또 전수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문화재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장이라든지 누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생산을 하는데 지금 자택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재료라든지 그리고 전수관에 왔다리 갔다리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지원할 것을 과장님께서 문화재청에 과장님께서 의논해서 전수도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항대 위원님 말씀처럼...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예능이 있고 공연이 있거든요. 예능은 가능해요, 누비장 같으면 자기집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누비장도 그렇고 없는데... 전부 개인이 집을 구했거나 안 그러면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장도 필요하고 공연하는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연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공연할 수 있는 것은 흥부가, 판소리, 가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연이 가능하고 먹장이라든지, 전통장이라든지 누비장은 자기들 예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위주로 한다면 공연할 장소 굉장히 많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연습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무형문화재는,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타 시·도에 이런 것이 설치된 것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많이 돼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디 어디 돼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동에 보면 차전놀이 전수교육관이 있고, 하회별신굿 탈놀이 전수관이 있고...

김항대위원

그거는 전부 공연장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수하는 데가 교육하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경산에 자인 단오제도 별도 전수회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에 저전농 농요전수관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연을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좀 필요가 없지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공연하는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지만 공연도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 것은 무형 문화재를 전승발전하기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김항대위원

전승은 개별적으로 다 있잖아요. 정순임 그분들 창하는 것도 다 있고 있는데 거기에 연습하고 공연장에 와서 공연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주영희 선생님은 옛날 동사무소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도 동사무소 주민들이 자치센터에서 경로당 한다고 자리 비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수 십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개별적으로 자기전수관에서 하고 연습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가야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연습장이 필요하거든요. 공연은 서라벌문화회관이나 조그마한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빌려서 하면돼요. 대관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물건을 갖다놓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 소공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경북도 문화재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하고 뭐가 다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정주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고도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문화재분과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도 지정 중에서도 승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해서 승격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경북 도 무형 문화재도 국가무형문화재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 들어간다고요?

김동해위원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북도 무형문화재가 해서 단계를 밟아서 국가 중요문화재로 갈 수가 있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우리 시에서는 많이 지정을 시켜 줘야 합니다. 무형 문화재를 많이 지정시키고 진작을 해야, 본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무형 문화재 지정이 국가 중요무형 문화재보다는 경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좀 더 쉽다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만 국가 경북도 무형 문화재가 예를 들어 판소리가 국가 중요문화재에 같이 됩니까? 중복 됩니까? 종목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판소리, 흥보가 중에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시험이 복잡합니다. 전부 테스트를 해서 승격시키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오늘 낮에 현장에 가서 느꼈는데 그것이 아마 처음 완전히 일본 사찰이 무너질 지경에 있어요. 비도 오고 처음에는 인근주민들이 일본절인데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 안 새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역구의원으로서 가봤더니 비가 안 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부해서 검사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특히 경주가 국제관광도시로서 일본관광객들이 특히 일본절은 방문하면 제일 먼저 예를 갖추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인들이 상당히 절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노력이 있어가지고 한국일본 우호 공원으로 조성해 보자, 그거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대사관에서는 직접 안 오고 부산 영사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국에 통보를 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주시의회에서 일본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절을 사진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나라시장 전달하고 의회에도 전달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무형 문화재 전수관으로서 한국의 특징이 있고 앞으로 우리경주가 국제관광도시에 발돋움하는 데 일본관광객들 온다면 거기서 출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번 총선이 있을 때 지금 당선자인 국회의원이 현장에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들었다, 설명을 했더니 자기가 앞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한국일본의 우호공원으로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분도 일본 영사관 연설하셨더니 한일 우호관계를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무형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도 있지만 한일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일우호공원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설계부터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발언입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호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대사관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한 문제까지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일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인 부분도 아닌데 그러한 종교적인 부분까지 경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일우호공원같은 것들을 조성해야 된다는 발상 자체는 좋지만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일본대사관과의 좀 더 적극적으로 차후의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하고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북면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교각 신라 차 문화관 건립, 동리생가 건립, 월성해자구역 내 사유지매입 천북면 복지회관 건립 건으로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하셔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상호 간에

김동해위원

정회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동리생가 건립, 무형 문화재 전수관 건립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중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무형 건입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