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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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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열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권영길 의장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한국산업 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 역량강화 전문 연수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 29일 박귀룡 의회운영위원장님은 경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6년 상공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월 4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관계자로부터 언론에 알려진 방폐장 배수설비 부실 논란에 대하여 보고 받았으며, 방폐장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5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5월 11일 문화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5월 13일 권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은 울산 북구의회와의 교류행사로 제12회 울산 쇠부리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15일 권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는 타 지역의 우수시책과 축제 등 의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견학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부시장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사업 및 경주읍성복원사업, 이란문화교류사업, 살처분보상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우선 반영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대본초등학교 매입, 외동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 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1조 920억 원보다 1700억 원이 증액된 1조 2,6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30억 원이 증액된 9,91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70억 원이 증액된 2,7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33억 원, 세외수입 27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160억 원, 지방교부세 56억 원, 조정교부금 53억 원, 도비 61억 원, 보존수입 49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40억 원으로 일반행정 부문에 188억 원, 재정금융부문에 6억 원 등 19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는 144억 원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6억 원을 증액하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3억 원을 감액하여 1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20억 원으로서 문화예술부문에 24억 원, 관광체육 부문에 59억 원, 문화재 부문에 98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107억 원 등 28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25억 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40억 원, 폐기물 대기환경보호 부문에 28억 원 등 16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87억 원으로서 노인, 청소년, 취약계층, 노동 부문에 30억 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51억 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육가족 및 여성보훈 부문에 25억 원을 감액하여 5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33억 원으로서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224억 원으로서, 농․임업 농산촌 부문에 108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32억 원 등 14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7억 원으로서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등에 14억 원을 증액하고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27억 원을 감액하여, 13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86억 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82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63억 원 등 14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62억 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32억 원, 지역 및 도시산업단지 부문에 163억 원 등 195억 원을 증액편성 하고,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가 1,352억 원으로서 일반행정운영비 4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분야는 130억 원으로서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부문에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2,240억 원보다 470억 원이 증액된 2,710억 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139억 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571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426억 원보다 108억 원이 증액된 534억 원으로서, 상수도노하관로개량 등 사업비용 81억 원, 감포댐 상류 토지보상비 등 자본적 지출 2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484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액된 605억 원으로 하수처리사용료 등 사업비용 59억 원, 공공하수도시설 확충공사 등 자본적 지출에 6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1,330억 원보다 241억 원이 증액된 1,571억 원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110억 원으로서 통일전주변환경 및 시설물관리 등에 14억 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5억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5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잔액반환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시부담금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치수사업, 주택사업, 신라문화선양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6억 원으로서, 주택사업예비비 9억 원, 신라문화제 개최 지원 4억 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시설시설정비 등 1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6억 원으로서 발전소주변시설 및 융자사업 등에 118억 원을 증액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97억 원으로서 일반예비비 15억 원을 감액하여 내남면 경로당 신축 5억 원, 내남 농협 창고건립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33억 원으로서 원자력 인력 양성원설립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7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승직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이상 열 한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경익 의원님, 부위원장은 장동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경익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동호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서호대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이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