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8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등 경주시 상징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과 및 청소년수련관을 신설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지함에 따라 조정되는 조직에 맞추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폐지 확정에 따라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사업소로 개편하여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위생과를 시민봉사과와 위생과로 나누어 시민에 대한 행정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저출산극복에 기여코자 출산장려 관련 포상규정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융자받은 자가 파산선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 융자미상환액을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김교각 신라차 문화관 건립 건은 건립 후 많은 관리비 소요 등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리생가 건립 건은 동리생가 건립에 따른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하여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성해자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은 월성해자 일부만 복원 정비되어 있어 해자의 기능이 미비하므로 해자복원을 위해 월성해자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건은 무형문화재 운영과 이용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과 관리 문제 등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북면 복지회관 건립 건은 기존 면민회관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면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문화공간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천북면 복지회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좀 궁금한 내용은 45쪽에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 내용 가운데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규정이 삭제되면서 자동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러면 현재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현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이동은 의원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조례개정되고 나면 그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었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정현주의원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면 자동적으로 본청에서 직영을,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더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사실은 이 노인간호전문센터 설치규정이 삭제되면서 문화행정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바는 그렇게 위탁관리가 삭제되면서 본청에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T/F팀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바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설치규정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권영길의장
이동은 의원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2030년을 목표년으로 우리시의 장기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여건변화를 예측하고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본 예산의 1조 920억 원보다 1,700여 억 원이 증액된 1조 2,620억 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30억 원이 증액된 92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70억 원이 증액된 2,710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안은 과다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청렴다짐, 조형물 설치 등 4건에 2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원예학 연구지원 등 20건에 13억 8,940만 원, 보건 분야의 힐링건강나눔 페스티벌 1건에 3,000만 원으로 총 25건에 16억 4,940만 원을 삭감하여 4억 9,540만 원은 일반예비비로 11억 5,4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