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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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14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6-06-01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5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이동은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의 지역개발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증설은 한 1개 리·통이 500세대 이상인 지역과 1개 반이 100세대 이상인 지역이며 통폐합은 1개 리가 50세대 미만, 1개 통이 100세대 미만, 1개 반이 10세대 미만인 지역으로 행정 리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연 부락 단위로 탄력성 있게 조정코자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세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곡면은 전원주택단지 건립으로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1개 반 증가, 황성동은 e-편한세상 입지로 2개 통, 7개 반 증가, 동천동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1개 통 3개 반 증가, 전체적으로 통은 3개가 증가하고 반은 11개가 증가되어 우리시는 642개 리·통과 3,254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참고로 읍·면·동 전수조사 주민대표와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한 회의개최 및 주민설명 등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국장님 또박 또박한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인구증가나 불가결한 요소 때문에 리·반이 증설됐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일괄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담당관, 실, 국, 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윤병길 위원님을 비롯한 예산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31일부터 20일간 결산심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5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전체를 해당국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안설명은 다 봤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59쪽, 세출은 181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있어요.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세출에서요, 182쪽에 자산취득비가 주요시정 언론보도 지원에서 자산취득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주시에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외장하드에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자료가 손실될 우려가 있고 경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유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향후부터는 전체적으로 공동화해서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받는 서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메인은 공보실에 두고 일반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작은 군 단위는 실시 안 되고 시 단위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은 대도시에서 우수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예산은 당장한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는 미리 알아보시고 당장 설치하면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 사고이월 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고요. 그 밑에 집행잔액, 광고매체 활용 홍보를 보시면 거기도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불용처리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정소식지에서도 그렇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조달에 의하여 입찰된 사항입니다. 조달하게 되면 입찰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달청에서 일찍 청구돼야 하는데 계약이 만료되고 물품을 수령한 후에 조달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1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늦게...

정현주위원

광고매체활용 그거는 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가요? 당초에.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동안에 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메르스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광고물이나 난립하는 것을 좀 억제해달라는 것을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효과도 투자에 비하여 부족한 것 같고 대도시에 한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통로라든지 하는데 그걸 두 달 동안 사실은 진행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유가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이 2억 원인데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일종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율이 높은 시대도 아니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 집행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은 60쪽부터 61쪽까지 세출은 187쪽부터 196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36쪽부터 173쪽까지 읍·면·동 세출은 708쪽부터 776쪽까지 지방채 상환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 채무결산은 1,097쪽부터 1,103쪽까지입니다. 함께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제가 먼저.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연구용역 같은 것이 당초예산에 책정됐는데 사용 안 된 것이 한두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92쪽에 지금 연구용역비가 보면 당초 3억 원이었는데 좀 불용처리, 나머지 잔액이 약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있는데 연구용역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고 사실 책정된 것이 사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 좀 살펴보셨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192쪽에, 연구용역비 3억 원에서, 이거는 우리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시급한 사항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기본조사하는 용역비를 책정했었는데 일부 계약도 하고 했지만 나머지 집행잔액이 하다 보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집행잔액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또 하나는 아예 연구용역이 실시가 안 됐던데, 다른 부서인 것 같은데, 그리고 195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데 지난해에는 예비비를 전에는 부족한 상태에서 더 채워 넣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남은 편 아닙니까? 올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많이 사용 안 하신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예비비는 편성해 놓지만 재난이 없으면 사용 안 하는 부분이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한 부분들이 축산과에서 긴급구제역방역 때문에 3억 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고 3억 원에다가 15억 원이니까 거의 18억 원 정도, 소나무 재선충 메르스 방역 59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재선충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지급이 되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재선충도 긴급방제할 때는 예비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재선충으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서 문화재과라든지 이런 데 있던데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지역 내에는 특정을 하지마는 전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재선충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발생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붙여서 같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 판단되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임의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이라든지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재난방지,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예비비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세입을 받는다, 세입을 받을 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세입이라고 하면 어떤 세입을 말씀하시는지...

이동은부위원장

예를 들어 민간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공시설에 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 하수도 공사를 한다, 상수도 공사를 한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쉽게 말하면 민자유치해서 하는 하수처리시설이나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저희하고 민간하고 민간이 10%, 저희들이 90% 해서 민간20% 돈, 세입을 잡을 때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민자유치는 100% 민자유치 하든가 그렇게 하지, 시가 그렇게 되면 지분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안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있습니다. 그런 세입을 잡을 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세입에 잡을 때보다는 사업계획 자체를 확정할 때 간담회 때나 하고 하지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 책 보니까 세입 잡을 때도 의회에 쉽게 이야기 하면 상임위나 거쳐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세입 잡을 때, 그거는 아니고 당초사업계획할 때...

이동은부위원장

그게 의회에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의 간담회 보고를 하고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거의 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좀, 지금 뭐냐 하면 총 예산이 50억 원에 민간이 20억 원 하고 시가 30억 원 한다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협약이 되었을 때 20억 원을 경주시가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경주시 통장에 20억 원이 들어 올 때 그 전에 사업계획서든 승인을 받든 아니면 세입에 대한 승인을 받든 의회의 동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 그걸 묻는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당초사업계획에 민자를 20억 원 한다 하면, 당초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가지요.

이동은부위원장

안 받았으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보고를 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박귀룡위원

MOU가 사업계획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MOU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정책담당관님, 예를 들어 20억 원이 들어왔을 때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을 때 근거해서 의회에 사업계획서 승인되었거나 아니면 세입승인이 떨어져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고 단지 MOU라는 것으로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세입근거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어떤 사업을 우리시가 특정기업이나 특정단체나 이런 데 같,이 하자고 MOU를 체결하는 자체는 근거라고 할 수 없지요. 그거는 서로 간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자는 그런 의미지요.

박귀룡위원

경주시 계좌에 그 사업의 목적으로 20억 원이 입금 될 때는 그 전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돈 준다고 받을 수 없잖아요, 절차상.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MOU라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라인에 결재를 득하면 가능하지요.

박귀룡위원

의회의 동의 없이 내부적으로 돈 수입 잡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동의라기보다는 시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니까 간담회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한번 설명도 드렸고.

박귀룡위원

아니, 간담회 설명하는 것으로는 승인으로 득할 수 없잖아요. 간담회는 설명이고, 절차에 의한 사업계획서 승인, 승인이 돼야 되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시가 예산이 이미 30억 원이 승인도 나기 전에 20억 원부터 시의 세입이 잡힐 수 있나 말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가, 사업자가 되면 되지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쉽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뮤지컬이 축제행사입니까, 그냥 행사입니까? 뮤지컬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뮤지컬이 성격이...

이동은부위원장

하나의 축제행사로 봐야 되겠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목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요. 그냥 우리가 큰 축제를 하는데 거기 이벤트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축제로 볼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쪽으로 많이 하지요. 뮤지컬 그것도 해서...

이동은부위원장

축제는 아니지만 또 행사 아닙니까? 신규 축제나 신규행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억 원에서, 3억 원 넘으면 자체 투·융자 심사하기로 돼 있잖아요. 5억 원 넘으면 도와 투·융자 심사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예산 심의하다 보면 우리 자체 투·융자 심사하는 자체도 그런 서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을 편성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안 돼있는 것은 그러면? 제가 정현주 위원님하고 거기 위원인데 투·융자 심사한 적이 없는 예산이 올라오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심사한 적이 없다면 혹시 뭐랄까, 회의를... 회의를 소집했을 때 불참했을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서면심사하면서 연락이 안 돼서 빠졌다 하는 그런.

이동은부위원장

예를 들어 그런 것, 어쨌든 그게 빠졌다면? 빠진 예산이 올라 왔다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전체 보면 위원이 위원수가 있으니까 혹시 불참하셨더라도 다른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의결이 됐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처음부터 거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투·융자 심사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지요? 여기 있는 위원들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결산할 때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의는 아무 그게 없지만 결산은 구속력이 있거든요. 담당관님, 맞지요? 그래서 이 결산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동은 위원님 말도 맞고요, 감사할 때 감사자료에 이러한 사실들을 투·융자 심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각 과별로 첨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질구질한 자료보다는, 서류 건당건당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의원들이 하나 하나 관심있게 자료 받으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경주시에서 투·융자 받는 건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또 과별로 받으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이동은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윤병길 의원님하고 고생을 하셨고 물론 그거는 그건데, 적어도 여기에 오실 때는 담당관님은 투·융자 심사한 것, 3억 원 이상은 첨부서류 넣어줘야 합니다.
신규사업만 하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어쨌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융자심사 편성단계부터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그 부분에 이어서 약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마치 예산을 또 한번 심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내용들이 참고 삼아, 기획예산담당이시니까...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는 통과가 안 된 사안, 처음 보는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명칭을 바꾸어서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게 전용이나 이렇게 처리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낯선 예산들이 결산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받았으면 당초 심사받을 예산서 안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그 글자 그대로 가지,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게 되면 사전에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지...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의아했던 것들 정리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4쪽에 재정자립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서 작년에도 우리시가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8.5%대로 더 떨어졌어요. 물론 설명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요인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본 위원도 이 계산방식 자체가 복잡하니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계속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게 내려가야 되는 것인가요?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국·도비를 받아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재정자립도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데 그거는 수치상에 전체 우리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체수입은 한정이 돼 있는데 국·도비를 받아오면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는 거기에 맞춰서 자체수입이 많이 증가되면 자립도도 증가할 수도 있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지만 자체수입증가분보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자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지역 알아본 수치이지, 그게 그렇게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절대적인 것은 아니시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방자치가 가능한가에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지방자립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도비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실 것이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우리 말씀하신대로 내수가 훨씬 더 증가됐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계속 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폐장이 들어와서 지역자원시설청이라든지 한수원이 오면서 지역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분보다 신라왕경복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자립도가 증가하지는 못 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국비가 보조가 많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일을 하시는 행정인력이라는지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우리 자체의, 자주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상대적으로 유한자원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그렇게 무의미한 척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국가의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좀 더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비, 불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덜 기울이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주민이 편안한 생활이 된다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세출 19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데 200쪽에 원전기능인력 교육원 시범사업 지원이 있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거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원자력협력과에서...

정현주위원

이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예산이 같이 돼 있었는데 원자력협력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하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단장님, 원자력해체기술연구단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원자력협력과에서....

이동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까지 하고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63쪽, 세출은 202∼20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소는 질의답변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화관광실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05쪽부터 225쪽까지 신라문화선양 특별회계는 886쪽부터 8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에서 이중납부 되어서 임대료가 750만 원 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은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있거든요. 첨부서류에 55쪽에 보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에서 그것 보면 이중납부해 가지고 7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 지난연도 수입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동은위원

예, 세입에 이중납부해 놓고 750만 원 있는데 이중납부라면 한 번 더 받았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중납부자료는 어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결산서에 보면 이유가 안 나오고 첨부서류에 보면, 첨부서류 55쪽에 보면 있거든요. 55쪽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결산서에는 보면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 아마 우리 유증자산 관계된 것.

이동은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임대료인데 이중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게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것 처음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료 내는 사람이 두 번을 내지는 않을 텐데 이게 세입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관광컨벤션과로 간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서가 변경이 됐죠? 조직개편으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조직개편 해서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체한 거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면 다시 찾아가는 추억의 수학여행지원 이런 것은 좀 문화예술과에서 행사중심으로 가시는 것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관광중심이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골굴사 선무도 상설공연지원 그다음에 한류드림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그다음에 신라의 달밤, 걷기대회, 이런 사업들도 다 지금 컨벤션으로 가야 되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모든 컨벤션에서는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행사 같은 것들도 컨벤션과에서도 가져가시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고. 하여튼 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조직개편을 하고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연구 한번 보죠.

정현주위원

조정기준이 명확히 뭔지는 살피셔야 될 것 같고 217쪽에 지금 예술의 전당 관리 부분을 봤는데요, 지금 총예산이 지금 97억 원 거의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도 60∼80억 정도 되는데,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살펴보셨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조금 증가되고 있는 것은 모든 물가라든가 모든 여건에 행사 질을 높이고 모든 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해를 거듭 할 수록 관리운영비가 더 들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정현주위원

그런데도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217쪽에, 불용처리된 것은 2,300만 원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70쪽이요?

정현주위원

217쪽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17쪽. 217쪽에...

정현주위원

공공운영비가 4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당초예산이요. 그런데 지금 사용이 된 것이 지출액이 3억 9,000만 원,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불용처리된 것은 2,300만 원 정도에요. 2,300만 원이 사실 공공운영비가 적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이 이 공공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난방비 전기료가, 냉난방비가 통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층별로 되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데 전체가 통괄로 다 5층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좀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뒤에 21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1,5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이게 전용으로 된 건가요, 뭐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으로 삭감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밑에 민간이전이 1,500만 원 삭감해서.

정현주위원

사무관리비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전용을 하신 거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직접 집행... 그런데 전혀 항목이 다르잖아요. 민간경상보조 계상이었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보고 하면 민간에 줘서 해야 되는데 기간에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아마 바꾼 것으로.

정현주위원

직접 하신다는 거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문화예술에서 KBS전국노래자랑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었어요. 2,000만 원. 그런데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셨나요? 과목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면 이게 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자체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KBS전국노래자랑 이것은 시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렇게 집행을 위해서.

정현주위원

당초에 계획하실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당초에 계획할 때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KBS 같은 그런 대형 공연을 갖고 오면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원, 2억 원 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예산은 KBS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경비로 우리가 직접행사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준 거에요.

정현주위원

지난번 감사에서도 보면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니까 당초부터, 계획하는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하셔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첨부서류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02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102쪽.

이동은위원

문화예술시설비 1,321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첨부서류 10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1,321만 3,000원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결산서말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첨부서류 맞는데 여기요.

이동은위원

102쪽.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1,321만 3,000원.

이동은위원

이게 문화예술시설비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첨부서류를 많이 봤거든요. 1,321만 3,000원이 있는데 보통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따르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청사 뒤에 보면 유증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작업실과 설계작업실 하는 유증자산 거기에 대한 기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시방서로 해 가지고 부대비 없이 바로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여기 뒤에? 관사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뒤에 우리 청사, 뒤에 보면 예산작업실이 있습니다. 작업실 위에 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이 기와로 되어 있어요, 난간에.

이동은위원

관사, 그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 유증자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것 이제 시설비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도 없고 이래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부대비 없어 가지고 적은 것, 우리 자체적으로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집행하거든요.

이동은위원

아니, 결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19쪽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조성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19쪽에.

정현주위원

그게 지금 이게 40억 원이죠? 219쪽에 40억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명시이월로 다 넘긴 건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조성 사업비인데 이게 사업추진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설계하면서 좀 더 이것을 국제행사기념공원이니까 대내외적으로 뭔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국비랑 도비는 다 내려왔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100%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220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1,000만 원 동리생가복원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당초 예상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950만 원을 사용하신건가요? 50만 원이 불용처리된 건가요? 950만 원 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건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생가복원이라는 것이 연구용역이...

정현주위원

연구용역비인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동리생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하려다가 안 됐는데 동리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때 입찰을 하니까 950만 원만 되어 가지고 50만 원이.

정현주위원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기관은... 용역기관은 제가 지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목월생가는 조성을 했고 당대 양 거목들 아닙니까? 동리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희들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또 221쪽에 그 밑에 보면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국제교류홍보관, 운영에서 관광, 거기 공공운영비가 지금 2,800만 원, 2,846만 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1,37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당초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관하고 시내 옛날 명보극장 있는 데 그 건물에 해 가지고, 사실상은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많이 하면 모든 연료비 이런 것들이 낭비가 많이 될 텐데 조금 관람객 수요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제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좀 과다하게 당초에 너무 방만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요, 운영비가. 그다음에 223쪽에 최치원과 신라오기지역특화콘텐츠 육성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어 있는데 7,000만 원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은 올해 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공모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작년 2015년도 4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2015년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할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공연을 세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남겨뒀다가 이번에 우리가 집행을 해 줬습니다. 3월 8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된 거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올해 공연을 위해 가지고 7,000만 원 남겨뒀다가 준 거에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얼마, 당초 공모가 언제, 2014년에 됐었다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15년도 4월 달에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최치원 뮤지컬 공연하고 만화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 되어 있는데 전체 지특해 가지고 국비가 4억 3,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 이래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행감 때 봐야 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에도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이게 3년 사업이라고,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당초의 사업은 이런 명칭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당초에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통과된 예산하고는 명칭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오기콘텐츠육성사업 안에 최치원 뮤직컬도 있고 다음에 만화캐릭터 제작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 요구한 것은 최치원 뮤지컬을 사업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칭이 당초에는 최치원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가 사실은 어느 순간 신라오기 나오고 지금 둘이 합쳐서 나와서 계속사업이라고 하시는데요, 히스토리를 죽 봐서 처음부터 나온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어쨌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금액이 남은 거니까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산에 적정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생기면 다음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잘할 수 있는, 편성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66∼67쪽까지, 세출은 226∼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문화융성과 여기 소관 사업이 많은데요, 물론 업무가많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네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큰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걸리다 보니까 또 문화재 사업비 속도가 더디게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업무가 많다고 해서 제때 제때 챙겨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231페이지 보면 경주고도 이미지 찾기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게 인왕동 쪽에 우리 전기사업 하는 그 사업이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사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황남동 지역에 지금 지원해 주는 한옥사업입니다. 한옥 사업이 2015년 그 전에 문체부에서부터 또 이 사업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문화재청에 다시 2015년 사업이 시행되면서 내려온 돈은 사실 이월로 넘어가고 그 앞에 문체부에서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김병도위원

이것은 내려오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가 명시, 사고 한 2년 정도는 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쪽 황남, 인왕 그쪽에 상당히 그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 또 어차피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은 안 되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지금 좀.

김병도위원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는데, 최대한도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232페이지, 신라역사관 56왕 6부전 이것도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당초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때는 통일전 위치를 못을 박아서 하다가 2014년도에 저희들한테 사업이 도에서 시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도, 시 30억 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 부지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재차 지금 저희들이 위치선정, 관계를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용역결과가 금년 8월경쯤 되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뒤에 포석정하고 어디 두 군데해서 거기도.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1차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한 그 부분은 위치를 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했을 때 거기는 타당 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1차 반려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통일전에는 안에도 부결된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그래서 통일전 들어가는 입구하고 몇 군데서 하는데, 세 군데 정도 우리가 좀.

김병도위원

임업인데 옆에.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죠. 그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한 8월 정도 되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김병도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가 많고 보상관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232쪽에 방금 질문하신 김병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신라역사관건립 연구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2억 2,5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연구만 하는 연구용역비 자체만 2억 2,500만 원이죠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는 위치선정을 해서 문화재청까지 현상변경을 허가받는 그런 데이터 자료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허가요? 내용에 위치선정하고 허가 받는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설립타당성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담기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만 2억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이 당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상당히 설립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1차로 저희들이 한 번 불허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할 때는 뭔가 좀 권위있는 쪽에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정현주위원

어디서 하시는데요, 지금?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한국관광연구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관광연구원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입찰하신 거에요? 전체 공모하신 거에요? 그래서 입찰하신 거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수탁하신 거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연구용역비 치고는 일단은 부지선정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만으로 나갔는데 전체예산은 신라역사관은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가 그때 신장되다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용역을 통해서 추진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용역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다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런데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정도라서 사실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27쪽에 봉황로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7,900만 원 예산에서 1,2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로,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서 뒤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운영을 하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죠? 봉황로.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3,000만 원 그 내용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그 내용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봉황로에 우리 문화의 거리 거기에 우리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선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문화의 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에요? 주로 사업이?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로 보기에는 거리에 맞는 그런 가게에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및 관리는 사무비, 관리비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 부분은 거기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계상된 겁니다. 분수대라든지 이런 시설들.

정현주위원

그런 시설을 하는 데 7,9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리고 거기 우리 지금 가로등도 이번에는 좀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이미 그러니까 지금 민간자본 이것은 교체할 계획이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상가번영회하고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용도가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 2,900만 원?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민간자본은 마찬가지로 그것이지요. 우리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정은 지원해 주는 내용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어 있죠. 대상선정이 아직 좀 미흡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의 운영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3,000만 원이 지금 그냥 명시이월이 된 상태라면 운영관리비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올해 제대로 돌아가도록, 당해연도에 돌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당초에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용도로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만한 사업이라면 다른 용도로도 지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그런 부분들이 좀 타이트 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라면 다음부터 봉황로 운영 및 관리비가 현재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7,9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가치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 소관 세입은 68쪽부터 69쪽까지, 세출은 23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46쪽에 양동마을 저작거리 조성사업인데요. 거기 현재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당초 7억 8,3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5억 4,8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아니면 진행이 유보가 된 건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양동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시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올해 실시설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완료가 될 계획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야기는 주민들하고 지금 끝난 건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제 주민들 의견하고 그다음 문화재청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68쪽 세입에 미수납이 많은 것은 왜 이렇게 많죠? 어떤 이유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세입에요?

김항대위원

세입, 68쪽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과 세입은 이제 양동마을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7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7억 원은 양동마을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이고 그다음에 매점에 500만 원.

김항대위원

입장료도 미수입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 수입 잡혀있는 거죠.

김항대위원

다 잡혀있는 것... 아니, 여기에 68쪽에 한번 보세요.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미수납액에 960만 얼마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 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세입은 어떻게 하냐면 금년도 세입은 추정해서 내년에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부기상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에 지금 예산은 7억 원을 잡아놨는데 6억 원 되면 6억 원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김항대위원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그런 감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적절하게 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52쪽에 경주 첨성대에 대한 예산액이 지금 전액 잔액으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국보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주최로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10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확보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당초에 첨성대 무엇을, 국비 내려왔고 뭐를 어떻게 하실 계획하셨는데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감사원에서 첨성대를 안전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 기울기가 일년에 0.1mm씩 기운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라, 이래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예산이 긴급하지 않다 이래서 시비로 확보를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반납할 사항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약간 좀 불만사항이신 것 같은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 만약에 지금, 그냥 얼핏 듣기로는 의회는 예산이 안 되어서 저희 의회는 기울어져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처럼.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그래서 안전진단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안전, 자체에 그럼 할... 우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그런 절차가 있고 차후에 되면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첨성대 같은 것은 안전 시비를 확보 못 했지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239페이지에 보면 재난방제시스템구축해서 이게 예산이 7억 원인데, 4억 6,700 집행하고 이것도 1억 3,0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도 예산 당초.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저희들이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난방지시스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나니까 돈이 1억 4,000만 원이 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원래 당초에 보면, 과년도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금년 집행한 금액하고 비슷하게 잡혔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매년 방제시설을 하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잡은 것이 과다하게 잡은 것 같네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산은 저희들 국비를 좀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경주 왕릉 사원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6억 원인데 1억 원 집행되고 5억 원 남았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5억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이 현장에 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지스님하고 또 우리 사업을 문화재청에게 사업 승인 받은 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지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앞에 법면이 상당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전부 보완한 후에 차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이 예산도 지금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경주 포석정지 시설비도 보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이게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토지매입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세 번이나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토지주인이 그러니까 상점하는 주인이 불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국비를 반납할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새로 예산을 또 내년에 신청을,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되면 대집행 안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지금 문화재보호법 가지고는 대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하면 어떤 취득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예산관계를 사전에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안강인가 거기 우안 양수장 지난번에 넘어 왔잖아요. 거기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토지도 저희들이 몰랐는데 실제로 설계 들어가려니까 그 토지가 주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 승낙 안 한다, 그래서 뒤로 알아보니까 골굴사에 주지스님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을 통해서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합의서를 얼마 전에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업 추진할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그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너무 늦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추진할 거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금년에 추진할 겁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첨성대 같은 케이스인데요. 또 258쪽, 7쪽부터 8쪽에 보면 경주 율동 마애여래 삼존입상 이것도 예산이 전액 지금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4억 9,900... 5억 원이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도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두대리 마애불 삼존불 밑에 요사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건립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지 승낙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또 이월되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여튼 좀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 힘들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감지를 하셔서 일의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고요, 그다음 259쪽 그 아래 재선충방제 예산이 지금 11억 2,8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지금 9억 4,300만 원인가. 9억 4,300이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예산은 재선충사업은 계속 3월까지 다 방제를 했습니다. 하고, 쓰고 남은 예산은 지금 연막방제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연막방제용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지금 부기상 넘어온 예산이지만 금년도 2월까지 다 집행한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어딘가 또 보니까 이게 이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재선충방제긴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2억 5,900만 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명시이월 2억 5,900만 원 그대로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하면 긴급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재선충방제는 시기가 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긴급방제는 저희들이 다 국비거든요. 전액국비인데 국비 받아가지고 다 시행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3월 말까지 다 집행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체예산에서 이게 남은 금액이란 말씀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일부 예산 남은 것은 지금 연막방제 소독할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262쪽에는 그냥 당초예산도 그대로 다 남았는데요, 시설비만. 그래서 하여튼 재선충방지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좀 여전히 이해가 좀 어려워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처럼 가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은 70쪽부터 71까지이고 세출은 273쪽부터 284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281쪽, 282쪽.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관리비가 예산액이 3억 4,000만 원이 잡혀있고 사고이월이 6,8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운영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6,400만 원 나가네요? 인원이 몇 명이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5명 계십니다. 청소, 환경정비하고 5명 계십니다.

김항대위원

5명이 6,400만 원이 나갔네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대위원

운영관리 하는 것은 청소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관리, 전체 어떤 행정요원도 있어야 될 거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운영관리에 관한 것은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CCTV 설치공사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인건비는 6,400만 원이지만 그다음에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김항대위원

사무관리비는 4,900만 원 나갔네요. 그러면 사무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홍보물제작하고 침구류나 이런 것을 다 세탁하고 사실 이게 또 침구류 세탁을 해 보니까 그게 또 만만치 않네요.

김항대위원

그러면 교촌한옥마을에 임대하는 그 부분에서 관리는 누가 하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임대관리도 저희들이 하죠.

김항대위원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운영관리비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느 관리가...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김항대위원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했잖아요. 임대했는데 임대를 관리할 팀, 우리가 하느냐 안 그러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합니다. 거의 교촌팀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교촌에 나가있습니까? 공무원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보면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나가보면 현수막 도배를 해 놨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비하고 그 옆에 풍악하고 그 건물이 사실은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시 임대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김항대위원

그것은 내가 다음에 행감 때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운영관리비가 사고이월이 6,800만 원이 넘어가,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이것은 왜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교촌마을 전체가 이제 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전체 3억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월된 겁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보강공사 안 했다는 이런 얘기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하고 있는 중에 860만 원이 지금 남았고.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게 명시이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6,800만 원 중에는 6,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명시이월로 되어야지 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다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시작해서 있는 단계에서 예산을 다 못 쓰고 사고이월을 했죠.

김항대위원

그게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고이월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고이월이죠.

김항대위원

처음부터 계산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중이라서 그렇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933쪽에 지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요, 지금 방폐장유치지원사업 특별운영이 110억 원을 예비비로 넣어놓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에요? 이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짓고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짓고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잔액을? 그것은 전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잔액 110억 원이 남은 것을 받은 겁니다. 한수원에서.

정현주위원

그거 뭐 증서 받고 하고 한 것 그거예요? 이게 1,000억 원에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1,200억 원에서.

정현주위원

당초에 건립하고 남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다 하고 남은 1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거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275쪽에 친환경녹색관광탐방로 조성이 있는데요. 3억 원이 당초에 예상되었는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된 거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동궁원에요, 동궁원에 지금 현재 제1동궁원이 있고 제2동궁원을 건너편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더라고요. 2014년도에...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녹색탐방로 예산을 받아온 거에요. 받아왔는데 거기 교량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사유지 매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으로 해서도 현상변경허가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반납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반납하실 거예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액 국비라서.

정현주위원

전액 국비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교량은 없어도 되는 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다시 국비요청을 해서 지금 동궁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받으실 계획이라는 거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잡혔을 때는 저희들한테 잡혀서 이것은 반납이 됐고,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은 동궁원에서 예산을 잡아서 동궁원사업에 2동궁원하고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반납됐다가 또 다시 추진해서 받아도 돼요? 그러면 또 나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설명을 다시 해서 생태탐방로로 다시 받아야죠.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국비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늘 말로 들었는데 이렇게 반납을 지금 했다가 또 다시 같은 동일부서인지, 그러니까 받으시려고 하는 데가 문광부일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데 어디서 받으실 계획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번 추경 때 다시 5억 원이 확보된 모양입니다.

정현주위원

추경 때 5억 원이 확보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동궁원에서요.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동궁원 부분에서 올해 추경 때 5억 원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 위원님, 그게 동궁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거든요. 이관 되어 가지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동궁원에 교량 건설 넣어서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5억 원이 확보가 되었다고요? 11억? 뭐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비 2억 원 포함해서 확보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3억 원이 여기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비 2억 원 포함해서 총 5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동궁원으로 이관 되어서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용액인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전액 반납하는 거죠. 국비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반납하고 다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특별교부세로 그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업을 못 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부서를 이관해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했다가 또 다시 받아서 추가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반납한 것이 아닌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과장님은 반납하셨다고 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반납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신라금속공예지구 조성사업이 하동에 하는 그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국비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이게 전체 350억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14억 원이 당초에 먼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14억 원이 전체 시비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시비죠.

김병도위원

이게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금액이 이래서 사고이월 4억 원되고 나머지는 또 9억 원이나, 10억 원이나 넘어가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그 안에 부지가 이제 큰 부지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지인데 그게 소유자간에 지금 소송이 5명 정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당초에 토지가 다 보상이 되고 나면 기본실시설계를 용역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지가 워낙 소송 때문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김병도위원

275페이지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것이 이게 노동동 구) 시청 부지에 설치하는 그것입니까? 종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종 예산.

김병도위원

그런데 종 이름이 왜 에밀레종으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이 국비를 받아올 때, 당초에 국비를 받아올 때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했기 때문에 국비 받아온 사업은 사업명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 이름은 신라대종으로 했지만 사업명은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당초에 이름을 국비 받을 때 신청을 이렇게 해 놔서. 그래서 이름이 그대로 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헷갈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이고, 세출은 285쪽부터 308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4쪽부터, 체육진흥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과장님이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이기 때문에 울릉도하고 교류 공연을 같이 출장중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몇 쪽이지... 286쪽에 위에서 4번째 칸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00만 원 어떤 사업인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 씨름백서 발간하는 데 추가로 500만 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추경 때 성립해 가지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당초예산이 3,500만 원인데 500만 원 추경에 더해서 4,000만 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성립해 가지고 한 거겠네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96쪽에 밑에 보면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비죠?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 복합스포츠단지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용역비 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라고 안 하고 이것 시설비라 하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설비로 해도.

이동은위원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설비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잔액이 1,100만 원 남았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입찰잔액입니다.

이동은위원

입찰잔액이고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면 시설부대비가 남을 수, 저는 궁금한 것이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면 잔액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나거든요 첨부서류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용역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8월경에 되면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지난번에 1차 한 번 한 그것입니까? 실장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위원님들 참가하신...

이동은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부기를.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가능한 모양입니다.

이동은위원

시설부대비, 그러면 부대비 이것은 어떻게 정산하죠? 63만 원 어떻게 정산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63만 원은 불용처리 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63만 원은 더 추가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실장님 첨부서류도 마찬가지로 그 계에서 만드는 거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같이.

이동은위원

결산서에 첨부서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같이 내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첨부서류를 조금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실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별책에 기금운용에 대한 명세서 중에서 854쪽이거든요. 체육진흥기금에서 기타수입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맞나요?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기타수입 이것은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기금 기타수입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도비 반환금수입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도비 반환수입이라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밑에 시·도비 반환금이...

정현주위원

밑에 어디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타수입 바로 밑에 세목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여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1,052만 원이요.

정현주위원

1,052만 원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지난 사업이 집행되려고 했다가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여기 934쪽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원특별회계에 가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라고 하면 이게 15년인가 14년에 이렇게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되죠? 14년도에 이월됐으면 14년도에 예산에서 이렇게 왔다면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심의를 해야 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심의를 해야지요.

김항대위원

해야 돼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이게 심의가 다 되어 가지고요.

김항대위원

다 되어서 넘어온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2014년도에 배정은 다 했거든요.

김항대위원

2014년도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2014년도에 배정해 가지고 그 시기가 짧아 가지고 201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2015년도에 지출행위를 다 한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심의를 해 가지고 넘어와도 15년에서 만약에 이 사업비를 쓰자면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14년도에 심의를 했으면 15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

김항대위원

그대로 편성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특별회계니까.

김항대위원

14년도에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했는 회의자료가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14년도에 이월사업비는 예산심사할 때 의회에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넘어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결산서 아닙니까? 15년도 결산서요.

김항대위원

15년도 결산인데 14년도에 이것을 심의했던 심의회의자료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방폐장특별지원사업 이것 배분할 때 그것은 다 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일 겁니다. 그 당시에.

김항대위원

심의위원들, 의회말고 심의위원들 심의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통해서 좋다 이래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상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김항대위원

그 관계를 한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배분을 어디에 쓸 거라는 것을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김항대위원

그 자료를 봤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출원인이 9,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7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덜 나간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당초에 이게 10억 원입니다. 10억 원해 가지고 이것 전부 다 토지보상이거든요. 토지보상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어디 또 다른 데로 가야되지요? 이것은... 다시 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집행잔액은 불용해 가지고 연도이월금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포함, 세입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기 예산 결산의견서에도 나왔는데 지금 전액 불용예산처리된 것이 너무 많아서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여기 안강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지금 전액이 1억, 시설비가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타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안강문화원 내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정현주위원

장소를 변경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강문화원 내에 짓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요? 그러면 당초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그래도 시급한 사항 중 하나가 아닐까, 시급하다기 보다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놀랍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 절차는 다 거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은 소관 세입은 129쪽, 세출은 681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원장님, 684쪽에 밑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어떤 이동이 있으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조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건비를 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좀 많이 넘어와서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부서이동간은 없었고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많이 받은 겁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30쪽, 세출은 86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내일 6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