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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1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6-06-02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2016년 5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 경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산내면행정복합타운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주시의 도시경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크고 작은 범죄들이 날로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줄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해서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을 했고, 안 제3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경주시의 책무를 명시를 하고 안 제5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경관법에 따른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정에 대한 기본설정과 적용범위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심의사항을 규정을 했고, 이를 경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 근거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적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뒤에 페이지 관계법령에 보시면 9페이지에 나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되어 있는 것이 건축물의 범죄예방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나 1종 건생, 2종 건생 그다음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현재 법상에는 되고요, 본 조례의 적용은 1차적으로 공공영역부터 먼저 합니다. 공원이라든가 공공건축물, 그런 사항들은 먼저 조례에 정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것은 시장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공건물을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근린생활시설 제2종 같은 경우에 노래방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우선적용 같으면 이것은 안 됩니까? 되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 제정된 것은 안 되네요, 그렇죠? 만들어진 것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금방 김영희 위원님이 끝에 잠깐 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혔는데 과장님 지금부터 진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이든지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 이것도 제정된 지가 5월 17일 일부개정 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범죄 예방에 대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의 소관으로서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행정의 전반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외동 같은 데는 원룸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이 범죄우려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 특히 시가 가로등을 설치해서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CCTV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행정적인 앞으로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을 소관 부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 설치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시고 계신데 시에서 민간에다가 100% 제한조치를 줘 가지고 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지원을 좀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CCTV를 이렇게 기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범죄 취약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사실은 저촉이 되느냐 이런 사항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시가 행정이 범위를 우리가 영향을 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이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부터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주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폐쇄를, 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런 식의 건물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이런 환경설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기는 몇 십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3쪽이요. 영역성 확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문락위원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울타리 등 강화시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공건물 이런 것 같은 부분에는 지금 담장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앞으로 담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울타리도 개방형 울타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공법 중에, 그래서 울타리는 앞으로 폐쇄적인 측면보다는 개방적으로 해서 범죄예방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복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월정교복원공사는 총사업비 510억 원, 국비 357억 원, 지방비 163억 원입니다. 2008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준공목표로 공정율 현재 74%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누교는 완료되었으며, 원정교 문루 복원공사는 4월 착공하여 목재 치목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계사업으로 월정교 주변정비 주차장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정교 복원으로 월성, 월정교, 남산을 연계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교촌마을, 향교 등 인근 관광객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월정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계획부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변경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21을 노선 축소하는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7월경에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하여 8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월정교 주변정비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떤 주변지역의 상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인식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진출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볼록렌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주차장에서 주차했던 차들이 다시 박물관 쪽이든 교촌다리든, 아니면 오릉 쪽이든 가시는 데 있어서는 주변 시야확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뒤에 마을주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출입구를 우리 동쪽 편 충효매운탕, 맞습니까? 동아매운탕. 동아매운탕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좀 옮겨서, 그리고 폭을 좀 넓혀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이게 교촌마을에서 건너온 다리 쪽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하는 데 2차선으로, 2차선도 넓은 2차선이 아니고 좁은 2차선인데 이게 동쪽 편에 하면 저번에 12m 정도 해서 진입한 폭이나 나오는 폭을 좀 넓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존 주차하고 부분된, 전체 부분에서 조성할 때 꼭 차선을 확장하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회전할 때 편하도록좀 둘 수 있는 공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가변차선하고 차가 어떤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가변차선이 되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인데 아마 다리에서 건너면 대형차가 회전하고 할 때 진입하는 차하고 교행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생기고 나면 이쪽에도 많이 진출하면 번잡할 때는 상당히 협소하고 하여튼 그런 복잡할 부분이 예상이 많이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정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월정교주차장 계획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는 원안동의하며, 설계확정 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차장 주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확인한 후 추진할 것, 이상으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사무소가 1988년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건물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2013년 경부터 청사신축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면사무소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산내면 의곡리 182번지 일원으로 현 면사무소 남서쪽 편으로 약 300m 떨어져 있으며 주거 지역 내 미개발용지로 제약사항이 없으며 인접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최적지라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양질의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편의공간제공으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서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어제 그저께도 이야기했는데 산내 행정복합타운 기본계획에 시설이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동 있을 거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행정동, 복지동, 지원동 이렇게 편의상 세 동 짓는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복지동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복지동에는 동에 주민자치센터처럼 취미교실, 헬스클럽.
승직

박승직위원

헬스, 요가 이런 취미교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산내에는 일반 우리 동지역에나 읍지역에, 도시지역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맞춤형으로 복지센터를 만들어 줘야 되지, 동지역에 헬스장 만든다고 해서 산내에 지금 평균 주민들 연령이 70세가 넘어요, 알고 계시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이나 노래교실 이런 것 해 가지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모든 읍․면․동에 전부 복지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내면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현실에 맞도록 복지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러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균연령이 70세가 넘고 가구당 1.2명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젊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동지역 같이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이나 노래교실이나 취미생활을 한다고 개설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럴 바에는 산내는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고립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는 어쩌면 주민들 의견 같이 목욕탕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더 복지에 우리가 기여하고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엊그제 우리 간담회를 하고 전화가 왔어요. 주민들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욕탕을 해 달라는 그런 전화가 왔던데. 그래서 이게 맞춤형 식으로 그 지역에 맞도록 행정복합타운이 지어져야 되지, 동지역에 하는 것하고 똑같이 산내에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지역에 맞는 것처럼 꼭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이용을 하는 인원이 적다면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규모를 줄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현실에 맞도록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실시설계할 때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 하는 것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지역에 그렇게 하니까 폼대로 똑같이 산내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래도 해 줘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해서,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체규모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규모는 어차피 설계대로 해 가지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사용하는 것은 크게 하고 좀 적게 하는 시설은 작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과장님이?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 큰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서 조율시간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표결 할까요?

최덕규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견에 따라서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한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윤병길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국․소관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2015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56억 원으로 그 중 6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및 연안정비사업 등 연말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334억 9,1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56억 2,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및 노사협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31억 4,700만 원 중 13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43억 2,900만 원,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사업비 4억 원 등 54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22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9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 8억 1,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 48억 5,200만 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37억 2,100만 원, 공공근로 등 고용촉진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3억 1,900만 원 중 9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1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3억 7,000만 원 등 총 10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0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47억 9,000만 원,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비에 2억 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지원비에 1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4억 2,800만 원 중에 2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2억 4,400만 원 등 3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책사업비 및 종합기획에 1억 2,800만 원, 양성자 가속기 사업추진에 8억 3,200만 원, 원자력산업육성에 1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현액사업 265억 7,200만 원 중 9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에 21억 원, 태풍 고니 피해복구 사업비 19억 3,000만 원 등 89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어업기반 조성사업비 26억 1,600만 원 등 70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산정책 지원사업에 31억 2,400만 원, 어업기반조성 및 수산자원 관리에 22억 6,900만 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사업비 35억 9,900만 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등에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92억 7,500만 원 중 14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숲길조성 사업비 8억 6,500만 원, 재선충 긴급방제에 22억 원 등 3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3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림사업비 2억 5,0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비에 31억 600만 원, 산림자원 보호사업비 107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98억 7,600만 원 중 16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효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에 12억 200만 원 등 15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충효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16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살아숨쉬는 물환경 관리에 141억 5,300만 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에 11억 3,500만 원,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9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01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고수입금 71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30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01억 5,300만 원 중 6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2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억 7,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에 4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960억 5,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6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824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957억 6,500만 원 중 17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41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원비에 69억 4,4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3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억 9,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6,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0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억 9,800만 원 중 1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비에 9억 1,200만 원, 오염총량관리비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71억 5,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조정부담금 162억 6,900만 원, 도비 보조금 등이 8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5억 중 133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 추진에 20억 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10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8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태풍 고니 피해복구사업비 1억 100만 원, 인명구조요원 인건비 1,6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림경영과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로 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수용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62쪽, 74쪽부터 77쪽, 82쪽부터 87쪽까지, 세출은 197쪽부터 201쪽, 309쪽부터 329쪽까지, 367쪽부터 409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06쪽부터 917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26쪽부터 932쪽, 935쪽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958쪽부터 96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50쪽부터 955쪽까지이며,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824쪽부터 825쪽까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먼저 국장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보면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잔액, 즉 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우려스러운 말씀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 전체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이 1,506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665억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로 하면 60%쯤 되네요, 그렇죠? 65∼66%쯤 되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6억 원이 또 발생되는데, 이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결정해 가지고 반납,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2015년도에 56억 원이나 되는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대하여 정말 집행률이 낮은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개선해 가도록 저나 우리 전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억 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그 예산편성 과정에 입찰하면 입찰 집행잔액이 또 상당한 부분 남습니다. 그것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평균 15% 이상 이렇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 물론 그중에는 저희들의 행정절차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해 놓고, 주민들께서 자부담 확보가 어렵다든지, 또 신청했지만은 추진과정에서의 이견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을 자체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면 우리 창조경제과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어디서 많이 남았느냐 하면요. 3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도시가스도 2억 7,000만 원, 그렇죠? 그 앞에 기타시설비는,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은 고용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이것은 전액 지금 이월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319페이지 사회적 기업육성도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렇죠? 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창조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남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319쪽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개씩, 한 개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309페이지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80만 원 지출하셨거든요. 3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해서 600만 원 쓰신다고 해 가지고 80만 원 하셨으면 거의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잘못됐는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덕규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80만 원 지출하고 약 510∼520만 원 불용됐다 하는 것은 어쨌든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3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9,000만 원은 전액 불용예산 처리됐지 않습니까? 이월도 아니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어쨌든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방재정법에 이 돈은, 특별교부세는 민간의 자본보조로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럼 그 재정법의 결정을 언제 아셨습니까? 어느 시점에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014에 법이 제정되어서 2014년 말에, 사실 말에,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차 추경도 있었고, 정리 추경도 있었고. 그것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불용예산이 또 있던데. 317페이지 고용환경개선사업 1,400만 원도 전액 불용이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돈이 없다, 모자란다, 예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세입에 대해서 우리 창조경제과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인데요. 74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과징금 예산액이 지금 500만 원 돼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500만 원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6,4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세입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것도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 판단할 때는 5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최덕규위원

이것은 정리 추경할 때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적어도 6,000만 원 정도 했으면, 정리 추경에 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게 5,000만 원이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연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판단해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추경할 때에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정리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덕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7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못 받은 돈이 4,000만 원이 넘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 연도 수입이 3,959만 9,551원 있으니까. 75페이지 제일 위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3,900만 원 징수결정액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에 150만 원밖에 못 받으셨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이런 것은 과년도부터 체납되어 오는 금액이, 체납 자체가 이월되어 오다 보니까 악성체납이죠. 악성체납에..

최덕규위원

이거 그러면 몇 년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통상은 5년입니다. 5년인데 그 전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하고 다만, 이런 것은 특히 세외수입은 악성체납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야 되지만 어떻든 상황에 따라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2014년도 한 해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 이전부터의 밀려 내려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18쪽이요. 고용촉진 부분에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 중에서 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고, 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의 7,2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이 인건비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돈이 없어서 많이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2014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애초에 예산 확보할 때에는 같은 4단계로 준비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2단계로 반기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때문에 2단계로 하다 보니까 반기로 하니까, 하반기에 처음에는 4번으로 나눠한다고 생각하다가, 추진하다가 하반기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참여인원도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나눠서 합니다. 65세 이상은 참여 일수가 일주일에 3일 오전만 일하고, 금액 자체도 적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한 7,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65세 이하는 신청자가 적다 이 말씀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생각보다는 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100% 안 오십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오면 이것은 다 지출해야 되지요,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받지만 다 안 옵니다. 업무 자체가 공공근로 가는 사업 자체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무 일이나 청소나, 아무 일이나, 청소하는데 당초 몇 명되어 있는데다가 20명, 30명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공공근로는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이 힘들지만 어쨌든 하려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어쨌든 폭을 넓혀서 일자리 종류도 좀 늘리고, 이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사실은 다 써야 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부분은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1,000만 원 예상했는데, 900만 원 들 수도 있고, 800만 원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쓰면 되지만 이 공공근로사업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노인일자리보다도 사실은 이것이 힘든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은,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많이 늘려서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좀 많이 증액을 하는 부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 순서를 우리 자료 주신 심사순서에 보면 각 과별로 순서가, 페이지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과 쪽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창조경제과 쪽의 질의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원자력경제과 순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창조경제과에 315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사업이 있는데요. 이 전체 31억 원 중에 24억 몇 천 만 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 4억 원 되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명시이월 된 4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사업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강동 지역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강동 천북에서, 천북 기왓골 있는 데에서 천북 지방도로를 따라서 형산강을 건너가서 강동까지 가는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선도 길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데 따라서..
승직

박승직위원

강동지역에 사업을 하다가 아직 못 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이 4억 원을 가지고 강동 지역에 합니까? 신규 사업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강동에 사업을 하면서 애초 사업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신규로 파악을 더 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이 사업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해 달라는 곳이. 미설치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동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말았고, 건천 지역에도 하다가 말았고.. 그런데 우리시가 다 수요를 물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요를 시가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2억 7,8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수요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또 31억 원, 추가로 4억 원 더 해 가지고 하면서 하다가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에 따라서..
승직

박승직위원

회계 연도가 안 맞아서 이월을 못 시키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으면 이 돈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관을 어떤 공급관을 까는 그 작업이 주요 사업이 되고요.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자꾸 계속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도. 올해 부로 종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생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어렵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사용하셔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계속 보충해서 박승직 위원님 보충입니다. 어제 안강2리, 3리에서 도시가스 때문에 주민토론회도 있었는데요. 우리 수용가부담이 사실 엄청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집에까지 들어가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용가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당초 예상을 할 때, 안강에 140호 정도 예상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그 호수보다 더 많은 가구 수가 나왔을 때, 신청순서에 의해 가지고 끊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강에는 제한이 140호면 140호 끝이 나버렸고, 재차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신청금액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사기간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제가 물으니까 공사기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 가지고 농가호수가, 가구 수가 더 많아질 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비비로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비비는 사실 성격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최대 수용가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그것은 많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 많으니까 2억 5,000만 원이 소진이 돼 버리니까 없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은 추경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뭐..

정문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기간 때문에,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공사기간 때문에 어떻게 추경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가구 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가구 수가 나왔을 때에는 더 추가로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산이 2억 5,000만 원 소진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다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제가 결산하고 예산 때문에 각 담당자들 개별적으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추측도 있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각 과마다 하여튼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 일 인당 업무 분담량에 대비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계획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올해 1건, 2건 하면 되는데, 계획 잡아놓으니까 또 예산이 국비라든지 등등해서 또 한 해에 몰려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계획서하고 잔류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연초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사고이월을 하든가 하는데,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사전에 연초에 사업계획이 됐으면, 연초 예산이 확보되면 모르겠지만 추경 때 확보되는 것은 대충 거의 예측이 되는 예산이 거의 한 70∼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전계획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추경 때 잡다가 그럴 때부터 시작하니까 거의 대다수 그냥 단순 명시이월로 다 시키네요. 이런 것은 업무적인 면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처음 신청하면 확보가 안 되니까 미리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좀 몰려오는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 전체하고 과 전체에서 업무량, 물론 담당자가 정해져 있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떤 담당자는 보니까 매우 많아서,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어떤 부서에서는 논다는 것은 아니고, 볼 때마다 좀 업무가 편한 부서가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전체로 과나 국 전체로 보면 예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절차가 미흡하니 하는데, 그것은 전체 인력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식에 봐도 같이 협조를 하면 잘되는데, 내부에도 고유의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잘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 부분이, 이월이, 사실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추경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년처럼 봄에 일찍 해 주시면 사실은 이월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가을에 한다든지 또 정기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명시로 가야 되는데, 그 점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업무 배분도 직원들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농담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콩나물 시루에도 누우면서 크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좌우간 그런 것이 최대한 없도록 해 가지고 업무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정리 추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차 추경이 보통 9월 달쯤 많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담당자는 거의 추경이 될지 안 될지 거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과로 내려 가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기업지원과에 324페이지, 이것 향토뿌리기업체험관조성 사업 5억 원 그러면 전액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5억 원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향토뿌리기업사업은 사실 향토뿌리사업 우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안강입니다. 안강의 기와를 하시는 분인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자기가 체험관을 짓겠다고 한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민원도 있고 또 그런 것이 그분이 땅 소유주가 어떤 도에다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도에서도 판단해서 이 사업은 최종 결정은, 본인도 포기했지만 도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잡힌 거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이 돈 같으면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목만 바꾸면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에 계속 끌고 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말이라도,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라도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올해도 지금 2016년도 예산할 때 기업지원과에 예산부족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5억 원을 반납하면서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어쨌든 추경이나, 정리추경할 때 그때 그때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저도 저쪽에 있도록 첫째 목전에 불용있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혹 생기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대체적으로 저희들 결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집행잔액 부분, 그다음에 불용처리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힘들잖아요. 어렵다 하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 5억 원 같으면 제가 산업단지 일반 공업지역 문제된 것 그것만 하더라도 몇 군데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326페이지 공업용수건설 여기서 지금 우리 집행잔액 4억 원 남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남으신 거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송수관로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송수관로공사는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집행잔액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받아서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반납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받아오신 것 같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애초에 판단하고 사업하고, 또 설계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설계변경까지 하고 하더라도 남는 금액.

최덕규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324쪽에 향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사업에서 안강기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 모 씨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바로 페이지 325쪽입니다. 기업유치활성화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억 원을 바로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하는데 왜 바로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이것도 혹시 추경사업비입니까? 325쪽, 기업유치활성화에 가운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 가지고 있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투자기간이 2개년에 걸려있습니다. 2015, 2016 2개년에 걸려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요 사업계획에 이것은 사업이 2년개인데 기업이 투자촉진, 투자를 해 오는 기업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성화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어떤 그쪽에 의향을 보내왔거나 채택이 되었거나.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게 통장에 와 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2년간 사업인데 작년에 2015년 이전에 그런 의향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고 금년에 지출을 하는 계획에 있는 겁니다.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주해 오게 되면.

손경익위원

그래서 사전에 아무 그것도 없는 데는 막연하게 올 것이라고 해서 잡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또 금액을 이월하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전에 사실 원인행위 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는 기업지원과 밑으로 노사협력과, 원자력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포함시켜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전체 다 하는 거죠?

최덕규위원

노사정책과만 원자력정책과 것 하시고.

손경익위원

해양수산과 부분인데.

최덕규위원

해양수산과 하셔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다른 것 없으면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국장님 보다는 해양수산과장 좀...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이것도 구분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1쪽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비 관계에서 우리 전년도 이월 받은 부분이 3억 원, 우리 현 예산액이 10억 원해서 총 15억 원으로 해 가지고 지출 일부하고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거의 유사한 금액, 4억 8,0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약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게 4억 8,000만 원은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감포 오류 2리에 있는 척사항을 그 당시에 계속 연차적으로 나갔는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해 2016년도 사업과 연계해 달라 그래서 올해 사업하고 해 가지고 총 8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사업명이 똑같으면 다 같이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로 가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2억 1,000만 원은 또 사고이월로 간다는 말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규모 어항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할 때 현재 저희들 3억 원 중에 확보된 사업비가 현재 추가분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전년도 3억 원 한 것은, 이것은 거의 용역비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373쪽에 가운데 보면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 건립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21억 원 받아 가지고 사업에 42억 원 했는데 42억 원 자체를 거의 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 놨거든요. 사고이월 금액 21억 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21억 원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변환된 금액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지역주민하고의 갈등 문제 때문에 현재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42억 원을 연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년도 이월액을 21억 원 받았으면 올 연초 예산 현액이 42억 원 같으면 총 63억 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제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은 60억 원인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2014년부터 해서 16년까지 해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할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2개년 어치 이월 받아 가지고 했는,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책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년 이월액 21억 원하고 예산현액 42억 원, 63억 원인데 계산상으로 63억 원인데 42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켜 놨습니다. 시켜 놨으면 나머지 2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있든지 잔액이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중간에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송구스럽게도 현재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설계를 몇 번 변경한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올해 막 5월 말 부로 업체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된 사업이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예산부기를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 흐름이, 증감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을 받습니다, 그렇죠? 받고 올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게 총 우리 올 한 해 쓸 예산금액이거든요. 거기서 지출원인행위가 됐거나, 지출이 되었거나 했는 금액이 안 나오고 총 21억 원이 남아서 지출잔액도 안 남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출은 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상 지출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금액이 포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총 60억 원 사업 중에 자부담 부분이 1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총 60억 원인데 그게 2개년에 걸쳐서 확보된 사업비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수취수관 이것도 민간자본사업 3억 원 이월받아서 그대로 또 3억 원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이 사항도 어떻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양남 수렴에 있는 마을 공동으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도비 1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협의과정에서 원전과 어떤 협의과정에서 좀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월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의 예산이 국비하고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크니까 우리도 세부 계획을 보기보다는 통상 예산을 하는데 이게 이월된 금액이 한 해는 모르겠지만 연초가 넘어가는 것은 물론 사업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애로가 있어서 사업이 집행될 예산인지 아니면 계속 미뤄야 될 예산인지 이것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376페이지 위에 생물구제사업 해파리 사업이 있잖아요. 1,500만 원요. 국비 같은데 왜 안 쓰셨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파리를 수거를, 조업하는 어민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형해파리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이것은 안 쓰신 게 좋은 일이네. 373페이지요, 공동작업장시설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시기로 하신 거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감포 오류 4리에 있는 연동 어촌체험마을에 바로 체험관센터 옆에 공동작업장을 해녀탈의장, 휴게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부담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을 겪음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같은 지역말고 다른 쪽에 대본 쪽에 그렇게 하려고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대본 역시 수협과 부지문제 때문에 결국 난항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불용액, 전액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통상적인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자본보조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문제가 민간자본보조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뒤에 보면 375페이지도 보면 어장자원 조성하는 것, 그렇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지금 예산 1억 5,000만 원 하셔 가지고 집행이 거의 60%쯤 하시고 40%쯤 남으셨거든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어장자원조성은 전복종묘방류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 자율관리공동체하고 중복된 사업이라서 어촌계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사업 일부를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획이 잘못됐거나, 그렇죠? 하실 때 그 내용을 모르시고 진행을 하셨거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공동작업장 시설 같은 경우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신청해서 우리 예산확보를 한 건데 어촌계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산림경영과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악성채권이라고 해야 하나, 뭡니까? 이것도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 같은데, 그렇죠? 85페이지 보시면 7억 2,000만 원이거든요. 내용이 무슨 과태료입니까? 산림경영과.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단상으로 오시고 국장님 자리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했는데 아직 미납된 금액인데 주요 장소가 어디냐면 구정동 온천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양남에 산업단지조성 했는 그 장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아직 납부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거기 사업은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업을 못 하지요. 그것을 납부를 안 하면 발주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니까, 그것을 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 저희들 산지전용협의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주된 허가에 따라 가지고 허가취소 요청도 하고 하는데 주된 사업부서에서 아직 허가취소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허가는 살아있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까지 미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리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900만 원 이것은 처리하신 거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1,900만 원.

최덕규위원

아니, 거기 바로 옆에 보면 7억 2,000만 원 중에 1,800만 원 수납하시고 과오납 반납액이 또 있고 한데 마이너스 1,900만 원 이것은 이제 그러면 그것을.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죠. 이것을 낸 것은, 일부 조금 낸 것이고.

최덕규위원

아니, 이 앞에는 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과오납 반납액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된...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된 사업부서에 취소요청도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 허가상태는 살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환경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403쪽입니다. 403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 가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항이지 싶은데 그게 예산이 총 2억 3,450만 원해서 1,200만 원은 명시이월 하고 나머지 2억 1,050만 원 몽땅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총 19대를 받았습니다. 시내버스 여섯 대하고 관광버스 열세 대를 받았는데 전년도 대비 보조금이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것을 신청 자체를 회피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보조금 1,800만 원, 1,200만 원 줄 때도 대충 보조금 얼마라는 예상은 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보조금이 보통 산정기준이 경유차하고 천연가스차에 차액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그때 1,800만 원까지 나가다가 이렇게 환경부에서 1,2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특히 이게 기피하는 이유가 차값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대당 우리가 경유차하고 천연가스 대비 운영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오히려 천연가스 차가 더 든다는 이야기죠. 경유차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유가보조금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저런 것을 대비해 보니까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실제는 천연가스보다는 경유비가 더 드는데. 경유차는 보조가 많이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이 생긴다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지요.

손경익위원

그래도 우리 천연가스 자동차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하고 회사하고 근본적인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타산에 안 맞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죠? 그 부분만큼은 보조해 주는데 금액이 총 19대에서 1,800만 원 받다가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600만 원인데, 보조금 차액이 생기는데 600만 원 우리 20대 다해도 1억 금액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우리가 이과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 보조 나가는 것하고 우리시가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취지하고 이런 것은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좀 사업성 따지지 말고 천연가스 보급하는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차액의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에서 운영비 자체가 대당 연간 600만 원 정도 되는게 경유차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보다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정책적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그렇더라도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안강에 두류공단에 작년에 대기환경오염 측정기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원에코 말이지요?

정문락위원

아니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다 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쪽에도 그게 대기오염이 얼마나.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문락위원

그게 앞에 안강에 대기오염측정도가 표시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 사무실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정문락위원

사무실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기 측정기 오염도는 우리 앞에 모니터처럼 저런 것 나오는 것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환경쪽에만 나와 있고 그러면 안강읍사무소에서는 볼 수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읍사무소에는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때 그 당시 읍사무소에나 안 그러면 안강사거리 쪽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런 것은 차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자리로 가시고 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에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전체예산 2,364억 8,700만 원 중에 1,480억 1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827억 8,30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57억 1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도 예산에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70억 8,400만 원 중 487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주민숙원사업, 하천기반시설확충, 농로포장, 토지보상비 등 354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8억 5,3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생산인프라구축 및 농촌개발에 265억 8,2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등 86억 3,600만 원, 친수환경 및 하천기반 시설관리 130억 9,200만 원, 건설행정 운영경비 등 4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1억 9,600만 원 중 31억 6,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팔우정광장 내 미매입토지 보상,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 등 29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7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등 6억 6,7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공공디자인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29억 3,500만 원 중에 386억 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정비 사업 등 326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 7,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57억 1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에 159억 4,200만 원, 도로보수 및 도시기반조성사업에 31억 8,800만 원, 형산강 상생로드 건설에 18억 2,200만 원, 일반도로 행정추진 등 19억 5,3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억 2,200만 원 중 85억 3,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공공주택지원보조금 등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1,5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주택지원보조금 9억 1,400만 원, 전통한옥 건립비지원에 12억 9,900만 원, 한옥 브랜드 한옥도시건축지원에 10억 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에 5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13억 300만 원 중에 151억 5,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태풍 고니 재해복구사업비 등 58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난예방관리에 6억 9,000만 원,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에 7억 1,700만 원, 재해복구지원 등에 137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77억 8,800만 원 중에 318억 3,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주차장 조성비 등 56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유가보조금 지원에 152억 2,7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52억 5,600만 원, 도시가로망 확충 등에 113억 4,8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억 7,000만 원 중에 13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7,7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4억 6,5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4,900만 원, 국가공간정보구축 등에 5억 3,6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억 7,700만 원 중에 5억 6,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은 순세계순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에 5억 6,8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900만 원으로 2억 5,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등에 2억 3,000만 원, 제12호 태풍 고니 피해복구 등에 2,7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7억 7,1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 2,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8,800만 원, 보존수입 등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억 2,700만 원 중에 치수사업 재해예방 및 각종 사업비 등으로 9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2,3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0억 1,5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3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200만 원, 내부거래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억 1,100만 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9억 4,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7,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400만 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2,600만 원, 보전수입 등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4,400만 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37억 4,5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8억 9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3억 1,200만 원 중에 대중교통활성화 등에 25억 6,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주차장조성사업비 등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5,6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개발국 업무의 특성상 많은 민원과 장기간 공사 추진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미집행부분이 다소 발생한 점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직재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8쪽부터 90쪽, 세출은 410쪽부터 423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70쪽부터 876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3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24쪽부터 8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요, 41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배상금이 1,200만 원 이월해서 약 55만 원 쓰시고, 1,100만 원은 반납하신 것 같은데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뭐냐면 주민숙원 사업은 옛날부터 마을진입로 하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에 대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상을 보통 우리가 1,200만 원 정도 예상을 잡아서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진 것이 50몇 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배상해 준 금액이 거의 없어서 그러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끼고 잘하신 거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에 대한 배상이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뒤페이지에 412페이지입니다. 이게 도심하천정비 이것은 한 개 사업입니까? 이것이 4억 원 이월해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효현재인데, 지방도 904호선하고 KTX역사 진입로가 관계되는 선형이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좀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은 준공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억 8,000만 원은 반납하셨잖아요. 쓰신 것은 1,800만 원 밖에 안 쓰셨는데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KTX 904호선, 도에서 하는 것이 도로 분에서 했어요. 우리 하천부분은 하지 않고..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시행이 됐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중복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도에서 지방도 904호선할 때 거기 그때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토사로 하니, 그다음에 다리를 하니 참 민원이 많았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오고 해 가지고.. 다리하면서 하고, 이것은 도비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413페이지의 청령천은 어느 청령천이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안강입니다.

최덕규위원

안강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청령.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2억 원을 예비비 갖고 오셔서 이월하셨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예비비 그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예산 6억 8,000만 원 세운 것은 그대로 이월시키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청령 소하천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뭐냐면 작년에 메르스하고, 경기부양사유로 해서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급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시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정기추경에 또 시비가 중복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비 부담금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감은 이것이 예비비 가지고 왔던 것은 지금 2억 원은 그냥 그럼 넘어가면, 그럼 사업이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6억 8,400만 원 그대로 지금..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지금 사업은,

최덕규위원

2016년도에 하신 것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지금 한 80% 이상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중복예산 잡은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이 정기 추경할 때 시비 부담금이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예비로 썼는데요.

최덕규위원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면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시고, 이거는 중복되어서 예산을 잡으시면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게 작년에 마지막 정기추경 때 그런 착오가 사실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2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예산이 8,900만 원인데, 지출이 2,670만 원이네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6,230만 원 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북군지 밑에 간이상수도, 그때 북군지 못이 그때 붕괴되어 가지고, 앞에 북군 못 밑에, 보문 못 밑에서 물을 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대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8,900만 원 잡았는데, 집행한 것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은 집행한 것만큼 주니까.. 밑에 양수기 3대 대가지고 북군 못에 보수할 때 물을 퍼 올렸거든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전기세입니까, 아니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수기 유류대입니다.

엄순섭위원

양수기 유류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양수기는 농어촌공사의 양수기이고, 거기서 돌리려면 유류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걸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원했는데 그만큼 이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정산 차원에서..

엄순섭위원

돈을 안 쓰고 남은 것이 이만큼 된다 이 말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청구 들어온 대로 주니까요.

엄순섭위원

원래 그러면 이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실제 저희들이 할 때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면, 중부지방에 한해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국․도비도 많이 오고했는데, 경주는 한해 하려고 하다가 사실 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주는 실제로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북부지방만 해도 굉장히 식수도 같이 제한급수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많이 피해가 없었으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가뭄을 대비해서 했는데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예상 외로 돈을 덜 썼다 그 이야기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16페이지입니다. 416쪽 가운데 보면 노후위험저수지 정비해서 금액이 지금 시설비하고 대행사업비가 전부다 명시이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추경 예산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이 노후위험저수지 형제지 제당보수 외 두 건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추경예산 해 가지고 그대로 이월시킨 겁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러면 밑의 공기관 대행 사업비하고 시설 부대비 전부 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은 그대로 명시이월 다 되니까요.

손경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정리추경은 전액이 명시이월 되니까요.

손경익위원

참고적으로 418쪽에 여기도 수변공원조성사업에 보면 이것도 명시이월이 1억 4,000얼마인데, 이것도 추경예산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안강 산대지 수변공원 할 건데요.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는 사유는 특별한 건 없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들 계획이 안강 산대지 농어촌공사에서 못이 그때 터져서 급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계획보다 늦게 준공되니까 저희들도 같이 순연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앞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이월이 됐다는 거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22쪽입니다. 422쪽에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긴급대책비인데,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일반운영비 2억 2,500만 원 이것 말씀이시죠?

손경익위원

예, 가뭄대책비,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은 거의 통상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되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것도 지금 예비비로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명성지외 7개소에 전부 토지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준설 하다 보니까 실제 당초 계획하고 준설 토량이 사실 적게 나오는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월도 그렇고 집행 잔액도 사실 많이 남은 성격입니다. 못을 준설하다 보니까 정산 성격이 많으니까요.

손경익위원

못을 준설할 때 보통 여름 장마기는 다 지나고 난 뒤에 보통 실시하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겨울이 돼야 하니까 이월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손경익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418페이지의 밑에 것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억 3,950만 원이 예비비가 왔다가,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 이것은요.

최덕규위원

이것도 그대로 반납되었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반납이 아닌데요?

최덕규위원

집행잔액 1억 3,950만 원 그대로 남았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시설비.

최덕규위원

아니요. 자치단체 공기관 대행사업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

밑에 34억 3,000만 원짜리입니다. 34억 3,000만 원 쓰시는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 이것도 외동 토상지인데요. 이것도 정부 추경 때 가뭄대책하고 메르스 그때 온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시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시비를 예비비로 썼는데, 시비를 다시 정리추경 때 잡혀 있어서 그때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같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 때 예비하는 것이 몇 건이 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추경 때 안 잡아도 되는 걸 잡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예비비가 먼저 됐는데 시비확보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대응해서 시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이것이 삭감된 것이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국비 돼서 시비하기로 했는데, 그건 그렇게 쓰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순수한 시비는 불용시켜서 올해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최덕규위원

그런 내용이 많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이 마지막 추경 때 우리 건설과에서 네 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처음에 예비비 집행할 때는 국비, 도비 내려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돈으로 먼저 쓰신 거네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추경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하고 뒤에 정산,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비, 시비하고 연관 관계가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보통 집행을 해야 될 때, 연초 예산이 확보 안 되고 할 때, 국비하고 내려올 때는 미리 사전에 알아보면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정부 추경하고 작년에 두 건인데요, 여기 사항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해가 중부지방에 많이 오다보니까 그 재해대책비 차원에서 국․도비를 많이 풀었습니다. 경주는 한해 피해가 없었지만 같이 배부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수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메르스하고 정부 경기부양책으로 작년에 정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예.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에 대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도 포함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분하고 그러니까 정부 추경하고 그렇게 나온 두 건의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마지막에 안 내려온 해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려온 해가 많아 보이거든요. 좀 예측해서 우리 그동안에 시 앞에 다른 곳에 돌려쓰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수시 발생분이 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부처 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재해적 성격이고, 하나는 메르스가 갑자기 와서 정부 2차 추경이고, 그런 사건은 저희들이 이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태풍 오는 그런 성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경익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대신으로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2쪽, 세출은 424쪽부터 429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920쪽부터 92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44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오늘 한수원 기업유치관련해서 역세권 저희들이 설명할 것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쭉 보면 경제산업국이나 도시개발국 중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예산집행을.. 그러니까 사업이 좀 줄어서 그렇지, 적은 것도 있지만 그나마 제일 잘 집행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과장님이 하필이면 안계시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이게 예산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2,800만 원이나 남은 것은 왜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중간에 어떤 결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노점단속이나 이런 것 하시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공익요원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공익요원이죠. 공익요원인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최덕규위원

반 정도 집행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4쪽, 세출은 430쪽부터 46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37쪽부터 939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8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잡으면 이게 당해 연도에 안 잡아도 될 정도로 진행된 것이 참 많아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31페이지 같은 경우에 양월4리 도시계획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작년도에 하시다가 돈이 3,000만 원쯤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3억 원을 세우셨는데, 1년 동안에 전혀 집행 안 하시고, 넘어온 것은 46만 원 쓰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고, 3억 원은 그대로 명시이월로 갔거든요. 그렇죠? 양월4리 같은 경우에..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예산 2015년 당초 예산 세운 것은 이게 정기추경 때 받으셨어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정기추경 때 명시이월이 3억 원이 되어 있고요. 당초 예산은 합쳐가지고 3억 3,0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 하나도 못 받고 정기추경 때 3억 원 받으셔 가지고 명시이월하신 거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표시를 좀 해 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쉬운데요. 뒤에 433페이지 양남 읍천리 읍천교회앞 도시계획도로도 예산 2억 원 세워 가지고 그대로 명시이월 1억 9,900만 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434페이지입니다. 성건동 장미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이월시켜서 넘어왔다가 결국은 못 쓰고 그대로 반납하셨고요. 성건동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1억 2,300만 원 넘어온 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 잡은 1억 원은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정동 도시계획도로도 전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시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시가지 위주로 보면 토지보상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사고이월하고 당해 예산, 또 명시이월 보통 토지 보상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추진되는데, 토지보상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성건동 장미아파트 같은 1억 4,900만 원이 전혀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전액 불용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불만이 참 많아요. 사업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말고도 할 곳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그 돈만큼 다른 곳에 하지도 못 하고, 시간만 끌다가 또 그냥 예산 반납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전에 검토하는 상황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서 보면 도로과 소관이 총 사업이 210건입니다. 총 예산 729억 원 중에 현재 16억 7,000만 원이 현재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한 2.3%가 지금 불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시가지는 토지보상에 굉장히 난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도로과 안에서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장기미집행이나 미불제도 있고 쫓기고 하니까, 최소한 주민동의서를 우리가 지불을 하자, 그래서 그 마을의 전체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업 위주로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하고.. 옛날 같으면 한 50%정도 기부채납을, 한 10년 전만해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30%든지, 40%든지 많이 하는 순서대로 도시계획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적으로 보상액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미뤄지고 이월이 많은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 다음 회계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사업 집행 하는데 있어서. 지금 438페이지도 보면 만도기계 5,000만 원 그대로 명시이월, 청구 3차, 금액도 크지도 않습니다. 400만 원 그대로 명시이월.. 중마을은 또 예산 2억 6,000만 원 넘어와서 다 마무리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반납금액이 1억 4,000만 원, 제2시동교 8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이것이 유독 심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이 도로사업은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난해에 한 1억 원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이것이 부분, 부분 물론 착공해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첫 해 예산이 편성되면 또 토지 보상이 있고, 이듬해 턱없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일부 편성해서 또 이렇게 해 나가가 보니까 저희들이 속성상.

최덕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잡혀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할 사람은 없는데, 또 예를 들면 441페이지 황오동 도시계획도로 6,600만 원 이월 넘어와서 결국은 집행을 못 하고, 6,600만 원 그대로 반납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마 전액 반납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 될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이것이 ‘돈이 안 쓰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시고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만큼 빨리 효율적으로 써서 이 돈 가지고 그러면 다른 불편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면, 그만큼 그곳의 주민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하고 선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는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에도 무조건 위원님들 와서 이야기 하고, 주민들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고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보면 물론 외동이 지역이고, 이것이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아이고 하나라도 더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안 해도 될 것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보상을 받아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도시계획도 선을 그어놓으니까. 내 재산권이 침해를 받으니까. 자꾸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해 줘버리면 그다음에 개설하고 안 하고는 관심도 없어요. 절차를 하실 때 점수를 매겨서 하루 통행교통량이 얼마쯤 되고, 그 주변에 주택가구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좀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절차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처럼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장시간 소요되다보니까 결국 그것이 안 되서 최종적으로 반납하다 보니까 아까 효율성면에서 일부 떨어져서 그게 되면 재투입해서 다른 것 해서 바꾸면 되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설득,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님, 이것 도시계획도로는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물론..

최덕규위원

꼭 필요하면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덕규위원

도로계획도 수용가능 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토지수용은 저희들이 1년 후에 재감정을 하고, 재감정후에도 불용을 하면 바로 수용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잖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진짜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939페이지에 있는데요. 939페이지 특별회계 한 번 펴보십시오. 충효 재동마을 도로계획도로 있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 성립이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사업을 왜 그렇게 안 하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939쪽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회계는 939페이지이고, 일반회계는 448페이지인데.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회계는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보상을 못 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바뀌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네요. 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예산은 불용처리 2억 원을 어렵게 편성했는데, 못 쓰고 불용처리 되고, 2016년도 지금 5,000만 원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되어 있고,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 우리 방폐장 특별지원금 그때 분배할 때, 지역균형발전기금 해 가지고 읍·면·동 10억 원씩 나눌 때 특별회계가.. 938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돈은 1억 5,000만 원 그때 이 도로에 우리가 동에서 협의해서 편성했거든요. 이것을 지금 일부 썼는데, 일부 쓰고, 1억 5,600만 원, 1억 5,600만 원 중에 1억 3,600만 원 쓰고, 지금 1,9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재동마을이 현재까지도 보상이고, 아직도 현재 보상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액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것이 계속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당해 연도에 이 서른 사업은 다 못 하잖아요, 도로계획도로는. 그러면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먼저 하면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안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보상 안됐다고 해 가지고 못 썼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은 보상된 지역에다가 사업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부터 요청을 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방폐장 특별지원금 중에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동네 이 사업에다가 집행잔액으로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써야지요. 2,000만 원은.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도 방폐장 예산은 방폐장 기금 그대로 살아있는 줄 압니다.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이게 선도동 몫으로 1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 넣었거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잔액에 이 사업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어렵게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토지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업 안 하고 지난해인가 또 불용처리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사업할 의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시가지 특히 도시계획사업, 도로사업을 하면, 위원님들은 토지 보상된 대로만 먼저 공사를 추진, 같이 붙여서 하면 되지 하지만, 지금 토지보상이 연결해 가지고 50m, 100m 가면 두 집이나 세 집이나 우리 감포 같이 뜯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가지는 같으면 한 집하고 보통 50m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장기전체계획을 보상 통보를 하면, 그래서 보상 통보는 해 가지고 보상은 우선순위 오는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에는 조금 다만 50m, 100m 연결이 되면 바로 공사추진을 하고 또 표시가 나면 좋은데, 그게 공사가 되면 주민들한테 울림이 돼서 옆에 사람도 나도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웃에 또..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이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상해 가지고 일부 보상된 부분에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다음 해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을 또 편성을 못 한단 말입니다. 전체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20억 원, 30억 원 드는데, 5,000만 원을 올해 사업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해야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하고, 특별회계부분에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한 번 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올해는 지금 추경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5,000만 원 가지고는 어차피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이 많이 드는 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5쪽부터 96쪽, 세출은 468쪽부터 471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78쪽부터 8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배부해드린 일반회계 세입은 97쪽, 세출은 472쪽부터 482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18쪽,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964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지 싶은데, 안전재난과도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집행률이 50%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것도 국장님 모르시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마 그게 중간에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쪽으로 갔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같은데요.

최덕규위원

공익요원은 어디서 관리입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체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도시디자인보다 많은데, 1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1억 4,000만 원이 남아버렸는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전체,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억 9,000만 원에 전체니까 5,000만 원 쓰고, 1억 4,000만 원은...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잡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상금은 아까처럼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보상하는 것이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남는다는 말입니까? 이만큼이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대비해서 보상금은 얹어놓는 거지요.

김영희위원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보상하려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보상금은..

최덕규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문제가 생겨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작년에 한 명, 아, 그것하고는 관계없네요.

최덕규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 결산하고 좀 무관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맨홀 무너지는 거 자주 발생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 것이 발생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느 부분에 붕괴가 됐느냐에 따라서, 맨홀의 상태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 같으면, 뭐 건축하다가 이상이 생겼으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무너진다든가 그런 우려가 느껴질 때, 조치를 하면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 풀성으로요?

최덕규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보수비가 풀로 일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지난 작년인가 올해인가 모르겠는데, 불국사 올라가다가 거기에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있어서 급하게 저희들 도로과에서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응급복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번씩 보면 가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도로 지나가다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구덩이가 파지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순간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는 예산은 없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에서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도로부서에. 주로 도로가 많으니까..

최덕규위원

도로나 토목이나 건설과든지 그런 데서 가지고 오시는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8쪽부터 99쪽, 세출은 483쪽부터 49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94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 잡아서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버스가 안 들어온 겁니까? 정리추경에 한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상버스를 회사에서 지금 단점이 많으니까.

최덕규위원

안 하려고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국비도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올해 안 해 버리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네. 협상이 안 되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협상 중이다,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 내로 못 해 버리면 이게 내년도 되면 전부 반납이네. 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데도 거부를 해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있거든요. 뒤에 우리 487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포항하고 경주하고 광역시스템을 하는 것은 금년 공사기간은 7월 10일까지지만 6월 말 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최덕규위원

결과물이 나오네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83쪽입니다. 우리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는데 유가보조금 지원에 명시이월이 1억 6,000 얼마 되어 있어요. 유가보조금은 그때 쓴 것 따라 가지고 즉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로 나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나온 것은, 잠깐만요. 유가보조금... 이것은 작년 12월 분인데 1월달에 청구되면 1월달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보조가 나오면 우리 예산 받을 때 월별로 갑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손경익위원

유가보조금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월별로요.

손경익위원

유가보조금 우리 예산은 전체 연초에 받든 추경에 받든지 하면 매 월별로 지금 정산이 오면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1억 6,100만 원 이것도 12월달 한 달치를 16년도 1월달에 지급했다고 보면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00쪽부터 101쪽, 세출은 491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33쪽, 세출은 700쪽부터 701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03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2015년 세출결산예산현액은 850억 5,400만 원으로 그중 789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6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FTA폐업지원제 사업,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등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93억 4,6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38억 9,200만 원 중 41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FTA폐업지원제 35억 원 등 60억 5,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 3억 원, ICT융복합확산사업 1억 2,500만 원 등 11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에 21억 3,6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조성에 218억 800만 원, 과수, 채소, 생산기반 조성에 27억 2,700만 원, 농산물유통지원기반조성 등에 7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9억 5,000만 원 중 4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도활동 지원에 2억 4,200만 원, 농업인 교육 훈련에 4억 8,600만 원, 생활자원 및 농촌관광개발에 5억 4,1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 6,500만 원, 행정운영비로 3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37억 1,400만 원 중 3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생산기반조성에 8억 3,400만 원, 원예작품고품질 생산기술보급에 18억 2,400만 원, 축산경쟁력강화 기술보급에 7억 5,000만 원, 농업경영 및 시험연구개발에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24억 9,700만 원 중 26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에 5억 8,000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에 5억 3,600만 원 등 16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3억 7,500만 원 등 4억 9,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대응 축산업경쟁력강화에 44억 7,700만 원, 친환경축산업육성에 19억 9,8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에 76억 8,800만 원, 가축방역사업등에 12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축산과에서 구제역 긴급방역 예산현액 18억 4,500만 원 중 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억 1,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순서에 의거 농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8쪽, 79쪽, 세출은 330쪽부터 350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 결산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39쪽에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 지원에 여기 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이 1억 4,800만 원이 되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데요, 지금으로 보면 현재 보조금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이월사유는 농기계 구입 하는 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농기계가 몇 종류를 구입했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지금 대형 농기계 트랙타, 이앙기, 콤바인 이런 기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지금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 이월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343쪽에도 같은 내용인데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거 사업 설명을 해 보세요, 사고이월이 1억 2,500만 원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천북면 이상화 씨 외 5명이 하는 사업인데 비닐하우스 내에 온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창문이라든지 양액 그것을 원격제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ICT사업인데 이것은 농작물 수확 후에 시공하느라고 시가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월되었고 지금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 6월 집행이 3,000만 원, 6월 상순에 마무리 될 것으로.

엄순섭위원

지금 사업 집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을 하면 온도 자동 조절 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양액재배도 원격제어로, 휴대폰으로 바로 할 수 있고 창문도 올리고 내리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엄순섭위원

바깥에 나가서도 휴대폰을 가지고 원격.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휴대폰으로 실내에 온도가 몇 도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을 그러면 환기를 시켜야 된다든지 창문을 내려야 된다든지.

엄순섭위원

비닐하우스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하우스 면적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전체 5,008㏊의 시설.

엄순섭위원

5,008㏊.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설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영농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개개인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개개인마다 지원을 별도로 해 줘 가지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을 완료했다니까 됐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요. 육묘농장을 이제 4,320만 원 이거는 늦게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육묘농장.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340...

최덕규위원

336페이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336쪽이요. 336쪽에.

최덕규위원

바로 위에 벼육묘농장 설치. 4,320만 원 남은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4,320만 원은 이월 되어 가지고 2개소가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2개소는 다 완료하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소형 육묘장은 완료가 되었고요. 집행잔액 7,300만 원 이것은 경주 농협에서 명시이월 한 번 했다가 사고이월로 한 번 넘어왔다가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경주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도 못 하고 있겠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은 도비가 반납이 되어서.

최덕규위원

하려면 다시 도비부터 시작해야 겠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다시 확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에는 장소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시는 것 같던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은 DSC 쪽에, 율동 쪽에 그 쪽에 어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아래쪽에 유기질 비료 사업에 예산을 19억 원을 확보를 해서 17억 원 쓰시고 한 2억 원쯤 남았는데, 1억 8,700만 원 남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신청을 한 만큼 다 주시고도 남은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1차로 국비가 한 번 내려오고 일부 좀 부족해서 추가로 2차로 국비를 더 받았는데 작년도에 1차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공급이 2차로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농가들이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시 또 반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기 농가가 나중에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포기 농가가 이만큼 많다는 말입니까? 이거 보조금하고 포함된 거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최덕규위원

1억 8,700만 원에는 이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순수 보조금입니다.

최덕규위원

전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자부담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없이 1억 8,700만 원. 이게 50 대 50 같으면 4억 원이나 되는 물량이 지금 포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사항이죠.

최덕규위원

수요조사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물량이 떨어졌으면 웬만큼 잔액이 덜 남았을 텐데 국비가.

최덕규위원

이거 우리 유기질 비료는 신청을 언제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청은 사전에 신청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최덕규위원

이거 2017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 받으려면 신청을 언제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청은 전년도에 하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2016년 10월에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집행을 하려면 올해 언제 신청 받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전년도 10월 말에서 11월에.

최덕규위원

그런데 10월에서 11월에 받으시면 예산은 몇 월까지 올리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예산은 몇 월까지 올리시냐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산요구.

최덕규위원

예산요구를 하시잖아요. 요구는 몇 월에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산요구는 이게 지금.

최덕규위원

9월에 하시잖아요. 9월, 10월 되면 하시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기본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신청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시 받은 것 가지고 하시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요즘은 전산입력을 하고 그래서 중앙부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절차를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국비 내시 받아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3월달에 배정하고 나서 다시 또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매년 유기질 비료, 금년도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고 했는데 충분히 양이 공급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과다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기질 비료는 한 해, 올해 받아 가지고 올해 못 써도 가지고 있어도 되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가지고 있어도 되지요.

최덕규위원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저는 국비 매칭비율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비율이 꼭 5 대 5로 이래야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단가마다 조금 다릅니다. 비종에 따라서 가격이 50% 되는 것이 있고, 단가가 조금 비싼 것을 구입하는 분은 50%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금액이 정해지면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원하는 농가가 많으면 그러면 국비 부담을 좀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게 되면 그 폭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일단 보조비율이, 그것은 단가가 4,000원 정도 하면 50%로 보조가 되는데 가격이 비싼 단가를 했을 때는 이것을.

최덕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액제로 2,000원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50%를 지급합니까? 4,000원을 한다고 하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일정 단가에 지정된 데는 50%가 보조가 되고요, 단가가 그 이상 상한선을 올라갔을 때는 보조비율이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최덕규위원

기준은요? 기준은 얼마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기준이 4,000원.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50 대 50을 4,000원을 기준하면 무조건 한 포당 2,000원을 주느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000원.

최덕규위원

2,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50% 기준으로 하면 2,000원이 되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1,800원으로 하면 10% 깍으면 1,8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명 줄 것을 110명 줄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식으로는 지침상 안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4,200원 짜리를 구입하는 사람은 거기도 2,000원 주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비종별로 보조금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4,200원 짜리 사는 사람은 비율이 적잖아요. 2,000원 주면. 50%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괜찮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최덕규위원

국비사업 지침인데 소장님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차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거 344페이지요.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11억 7,900만 원 이월시켜 놨다가, 그렇죠? 이거 그대로 반납하시고 또 새로 생긴 7억 5,000만 원 예산은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전체가 19억 원에서 세 개 회사가 식품가공육성산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개 업체는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7,900만 원은 잔액 반납을 7억 5,000만 원은 옥종합식품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농정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어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11억 7,900만 원 중에 물론 국비도 있을 거고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거든요. 이 11억 7,900만 원은 2014년도에도 못 썼고요, 그렇죠? 2014년에도 은행에 그냥 자고 있었어요. 또 2015년도에 또 은행에 자고 있었어요. 이 돈은 2년 동안이나 은행에 묶어놓으신 거에요. 과장님께서. 맞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7억 5,000만 원 또한 2015년에 또 묶어놨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업하면 사업비 받으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이거 지금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과장님은 그냥 은행에 잠재워 두신 거에요.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1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한 해 더 미뤄놨다가 안 되니까 반납해 버리고 또 새로 예산 받아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하여튼 회사측에서도 보면 사업을 받아서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경기불황으로 해서 두 개 회사가 도저히 사업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정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적어도 2014년도에 그랬으면 2014년도에 끝을 냈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거 7억 5,000만 원 분명히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진행중입니다.

최덕규위원

16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직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이 되면 다행인데 끝까지 있다가 잠재워 놨다가 그해 다음에 포기하고 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계획이 미흡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 그다음에 전액불용예산 이거 11억 원처럼 전부 반납하는 것.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매년. 그러면 사업 처음에, 초창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할 때 사업선정부터 잘못 하셨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민간사업보조입니다. 어디 돈 주는 것, 우리 집행부 내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관리해서 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준다든가 민간사업보조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받을 때는 받는다고 해 놓고 안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선정할 때 잘못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꼭 농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농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우리 유기질 비료 이것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게 들어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이게 좀 괴리가 있어요, 사고의 차이가.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에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 5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내려갑시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334쪽에요?

정문락위원

334쪽. 전년도 이월이 7,200만 원이 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 5억 2,700만 원은 예산부기상 소계로 되어 있는 집행잔액 집계입니다. 그게 내용은 육묘공장 건하고 그다음에.

정문락위원

육묘공장은 아까 전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같이 전부 다 포함된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고품질 우수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벼농사우수기능체하고 농기계등화장치하고 뒤쪽에 하고 반납,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5억 2,700만 원.

정문락위원

5억 2,700만 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소득직불제 5,200만 원하고.

정문락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종자산업기반구축해서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8억 원이잖아요. 8억 원인데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내남면에 다인영농조합법인에서 국․도비, 시비 사업으로 버섯종균 배양사업을 하는.

정문락위원

종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새송이 버섯 종균생산하는 설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1년차, 2년차 작년에 8억 원의 예산을 받고 금년도에도 8억 원을 받고 그래서 보조금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게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설물, 건축물이 담보가 잡혀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제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물을.

정문락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건축물을 짓는다고 이렇습니다. 시설이,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선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하시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을요. 무작정 이래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래서 반납하고 하지 말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억 원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하는 이런 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농업 쪽에 전체적으로 그 돈을 갈라서 쓰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농업발전기금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851쪽입니다. 853쪽. 그 밑에 보면 농어업발전기금이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을 얼마 정도를 목표를 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목표는 지금 3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77억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자료는 61억 2,000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300억 원을 몇 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027년도까지인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억 원 조성 목표로 되어 있고. 전년도 말까지가 45억 원이 조성이 되었고요.

정문락위원

금방 계산이 안 나오는데, 27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년에 지금 매년 15억 원씩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차 지금...

정문락위원

그래도 안 되는데. 2027년까지 해 가지고 안 되는데. 혜택보려면 2030년 정도 되어야 혜택을 보네요, 그렇죠? 30년이 넘어가야 되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정립이 금년도 77억 원이 됩니다마는,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농협하고 수협하고 이제 대추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절충중입니다. 전산...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030년 가까이 가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축산발전기금 가지고는 우리 축산인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받고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는 혜택을 보려고 하면 2030년, 그렇죠? 그 정도 가야 되는데 연간 지금 16억 원 정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16억 원을 지금 모으잖아요, 모으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방도가, 생각하는 방도가 없습니까? 국비를 좀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받기는 곤란한 것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 의지도 있고 300억 원을 조성하는데 매년 우리가 증액을 해서 20억 원씩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15억 원씩은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77억 원이 조성이 되었고 앞으로.

정문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하루빨리 기금을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것 같으면 300억 원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있고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300억 원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기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32쪽이요. 거기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이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0만 원 했다가 뭐 아껴써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남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페스티벌 참여할 사람 참석하라고 했는데 업체가 많이 참여를 안 해서 두 개 체험마을만 참여를 해서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위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이것은 4,000만 원 이것은 예정에 다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남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인당 11만 원인가 오지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 특별히 수당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김영희위원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면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덜 했다는 건가? 파견근무를? 덜해서 그런 건가요? 파견근무를?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존 보육교사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특별히 11만 원을, 1인당 11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

김영희위원

아니, 추가로 하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이지요, 거의 정확하게, 그렇죠? 기존 보육교사한테 11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이미 숫자라든지 보육교사 어떤 수당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전체가 6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6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아까처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참석을 안 해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고 또 많이 잡았다가도 절약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육교사도 보면 이동이 많이 되고 또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메워지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교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동도 되고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김영희위원

하여튼 알겠는데요, 어쨌든 물론 이게 예산을 세웠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세웠다고 덮어놓고 쓸데없이 쓰면 안 되고 그것은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계획을 할 때. 덮어놓고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참가업체가 안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에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질문 드린 건데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진흥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1쪽, 세출은 639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언제부터 하셨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다시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내용은 전반기는 다른 과장님이 하시고 후반기부터 최정화 과장님이 하셨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뒤에 하는 기술개발과하고 결산서만 봐서는 거의 진짜 완벽할 정도로 예산 집행을 하셨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맞출 수 있을까 정도인데, 예산이 적은 부분도 아닌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희들이 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할 때만 제대로 주시면 그대로 집행이 다 되셨거든요. 물론 사업의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도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조금 제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학습단체지원에,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몇 쪽이죠?

최덕규위원

641페이지. 학습단체지원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덕규위원

남았는데 이것은 더 보낼 수 있었는데 못 보낸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작년 상반기에 메르스 영향에 조금 하고.

최덕규위원

후반기에도 좀 가시라고 하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다른 데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이 좀 학습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갔다오시면서 농업에 대해서 하시고 계시는 데 대한 조금의 보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촌개발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2쪽, 세출은 654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655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육성해 가지고 있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경주시에 친환경인증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친환경인증농가수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농가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증농가육성 9,000만 원은 저희들이 블루베리라든가 콩, 딸기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시금치 같은 이런 것도 하잖아요, 친환경육성.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시금치라든가 다른 것도 되죠?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문락위원

정확한, 지금 농가들은 많은 것 같은데, 안 많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지금 유기농이 재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이게 한 3년 동안 해 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정문락위원

맞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농약은 좀 쉽고 가능한데 유기농산물 생산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 쪽에, 기술개발 아닙니까? 기술개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확대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득, 이게 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소득사업에 활용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재오

박재오농촌개발과장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축산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0쪽부터 81쪽, 세출은 351쪽부터 366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823쪽부터 8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64쪽에 중간정도에 재료비 1억 1,200만 원인데 재료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364쪽.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재료비, 구제역 방역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구제역 방역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1억 1,200만 원인데 집행은 한 반 하고 나머지 금액이 6억 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발생 안 되어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한 농가 발생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한 농가 발생 되어서 이게 보상금인 셈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구제역 방역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엄순섭위원

구제역 방역.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구제역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독약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작년에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 FRP통을 묻었습니다. 그런 자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료비네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구제역 방역을 하기 위한 소독약이나 이런 데 한 농가가 발생해서 이 돈가지고도 충분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많이 남은 이유는 아까 당초에 제안서에서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8억 원 중에서 6억 5,8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이 1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남은 것은 저희들이 도에 좀 부탁을 해 가지고 국비 예산을 많이 당겨 왔습니다. 시비 대신으로 국비를 치환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제 국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시비는 많이 절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353페이지요. 위에 낙농지역산업 보조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5,400만 원은 올해는 다 하셨어요? 명시이월 넘기신 것.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인데, 다른 분은 다 하셨는데 이게 한 분이죠? 5,000만 원이 한 분 아니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5,400만 원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최덕규위원

세 가구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착유장비시설 현대화사업, 세 가구 맞습니다. 한 개소하고 자동포유기 지원사업 한 개소, 원유냉각기 지원사업 한 개소 이래 가지고 세 개소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본예산에서 거의 1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이분들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최덕규위원

2회 추경에 5,400만 원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 이것은 나중에 하신 거구나. 전체는 먼저 받으셔 가지고 다 하셨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요, 이게 우리 말 산업, 이것도 정리 때 받으셨다,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정리 때 받았는데 여기 지금 5억 8,000만 원 받은 것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고, 그렇죠? 밑에 승마산업활성화도 지금 근 한 2억 원쯤 되는데 1억 8,500만 원인데 이번에 우리 추경하면서 또 받으셨잖아. 승마산업 때문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3억 원.

최덕규위원

3억 원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내용이 이게 전부 서라벌대 거기만 가는 거죠? 전부 서라벌대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학생승마는 서라벌대 승마장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여기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 5억 8,000만 원 이것은 서라벌대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서라벌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넘어와서 올해 5억 8,000만 원에 이번까지 해 줬으니까 3억 원하면 8억 8,000만 원이 지금 간 거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좀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글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라벌대에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보고를 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3억 원 하면서 그게 3억 원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올해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작년 정리추경 때 5억 8,000만 원 받아놓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3억 되면 8억 8,000만 원 받아가시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최덕규위원

아니, 사업자체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내는,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학생이 몇 명인데, 학교의 학생들한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학생들도 있고 학생승마 하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봅시다. 같이 보고회를 하시든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말고도 또 우리 말 산업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학생승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학생승마하고 또 승마에 드는 예산이 꽤 많던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주요 예산은 서라벌대학 승마장에 말인력전문양성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359페이지에요. 조사료 인건비는 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왜 하나도 안 나갔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사료 품질검사를 하는 인건비인데, 못 했습니다. 장비 구입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 지출을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안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반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추경 때 하신 것이 아닌데, 조사료 인건비는. 359페이지. 1,610만 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장비로 사용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뒤쪽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사려고 했던 기계구입이 늦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샀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샀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월해 놔야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최덕규위원

사고이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뒤쪽에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농정과하고 같은 상황같은데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이 3억 7,500만 원 이월받으셔서,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또 집행을 안 하시고 2년 동안 묶여있는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올해 사업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덕규위원

올해도 못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게 지금 3억 7,500만 원이 예산이 14년도 예산이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14년도에 안 쓰고 또 15년도에 또 못 쓰신 거에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16년도에 쓰시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6년도 예산에 잡으면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논리로 따지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사업장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2년 동안 끌다가 이제 시작했다,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용만 보면, 저희도 예산 세워놓고 결산서 내용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기술개발과나 농촌진흥과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 잡을 때부터.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숲조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억 7,800만 원이며, 세입액은 주로 공원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1,000만 원으로서, 89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사업비가 27억 6,000만 원이며, 8억 4,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비 및 숲관리 27억 9,500만 원, 체육시설물관리 6억 9,600만 원, 공원녹지조성 36억 6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7,600만 원, 기본경비 5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정비 및 숲 관리 2억 100만 원, 공원녹지조성에 1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고, 공원녹지조성 2억 9,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09억 2,300만 원이며, 세입액은 주로 입장료 수입, 사적지위탁관리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5억 5,700만 원, 보조금 3억 5,1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60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3억 6,400만 원 중 98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이며, 6억 4,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적지주변 환경조성 24억 400만 원, 사적지 시설물관리 30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39억 7,700만 원, 기본경비 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일전 노후시설물 정비 3억, 통일전 주변정비 3억, 사적지시설 유지 보수에 1억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5,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재 순서에 의거,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3쪽이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836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안강 두류공단 있지 않습니까? 두류공단에 차수벽 설치해 가지고 나무 식재 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렇죠? 차수벽. 그것은 사직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도시숲조성과에서 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숲조성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4쪽부터 125쪽, 세출은 668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강 두류공단 입구의 차수벽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 식재가 지금 많은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나무 키가 작잖아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정문락위원

상당히 작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때 얼마 넣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때 7,000만 원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 다 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다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키가 큰 것을 해 가지고, 나무 심은 것 같이 읍민이 봤을 때 그래도 뭔가 행정에서 신경을 썼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였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나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신경써가지고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정말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답변 필요 없겠습니까?

정문락위원

예.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69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황성공원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추경 편성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본예산인데, 왜 사업시행 전혀 못 하고 지금 이월시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닙니다. 전체 20억 원 중에서 1억 9,900만 원, 2억 원 정도, 10분의 1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나머지 18억 원 부분을 매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는 토지가 없어서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을 합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월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면, 사유지 매입은, 큰 사업지로 보면 하다보면 보통 사고이월로 하는데, 명시이월 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은 여하튼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합해서 예산을 합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월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최대한 빨리 하셔서 매입 좀 빨리 하고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경익위원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맑은물사업소 2015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7억 4,800만 원으로, 그 중 31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마을상수도유지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함으로서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총 예산현액 118억 2,600만 원 중 118억 500만 원을 집행으로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계물포럼 업무추진에 13억 5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억 2,100만 원 중 2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로 2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코물센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7억 원을 공기업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55억 6,600만 원으로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등 296억 6,000만 원을 수용과 미수금, 자본잉여금 수입 166억 원, 이월금 93억 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5억 6,600만 원 중 42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영업비용 및 차입금 이자상환, 영업외비용 247억 5,900만 원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 비유동부채상환금 130억 7,500만 원, 이월 예산으로 46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34억 1,000만 원, 사고이월 6억 8,400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80억 원, 총 120억 9,400만 원이며, 세입 미수금 9억 3,9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총 이월금은 13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결산액은 705억 5,800만 원으로 영업수입, 타회계전입금, 영업외수입 120억 4,600만 원, 수용과 미수금, 자본잉여금 수입 등 463억 7,400만 원, 이월금 121억 3,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05억 5,800만 원 중 47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영업비용, 차입금 이자상환, 영업외비용 93억 9,0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비유동부채상환 등 330억 9,400만 원, 이월예산 지출 등 49억 2,100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42억 7,000만 원, 사고이월 25억 9,800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159억 4,600만 원으로 총 228억 1,400만 원이며, 세입미수금 3억 3,800만 원 발생에 따라 총 23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동천, 용강, 황성동 지역에 상수도 탁수발생에 따라 3,5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직재 순서에 의거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세입은 126쪽, 세출은 676쪽, 677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 예비비 지출된 것은 수도행정과에서 합니까? 상수도과에서 합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최덕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7쪽, 세출은 678쪽, 679쪽이며 별책인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해 10월 달에 동천, 용강, 황성 지역 탁도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현황하고 배상금 지급 현황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수입은 증가됐는데, 비용이 12억 8,30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재정으로 보면. 주 비용 증가 원인이 뭐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규위원

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93페이지. 예.

최덕규위원

재정운영 성과에 보면 자산은 53억 7,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고, 자산증가 원인은 부채가 76억 감소하고, 자본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이 증가됐기 때문에 자산은 늘었고. 그런데 순실이 수입금은 금액은 많이 들어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됐다 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질문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요금이 올해부터 올랐죠? 2016년도.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 요금 인상할 때 없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단기순손실이 작년에 4억 4,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를 운영해도 된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금액대비 비용이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이 낮다는 얘기는 원가가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원가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내용 국장님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97쪽에,

최덕규위원

93쪽.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93쪽인데 97쪽에 결산총괄 한 번 봐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결산총괄 부분..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보시면 수익적 수입이 있고, 자본적 수입이 있고, 이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예.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앞장에서 재정운영성과에 따른 53억 7,000만 원이라고 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의 수익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세입이 잡힌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 사업비.

최덕규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비도 있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런 것들이 토탈 합 해 가지고 담겨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자산이 증가된 것은 부채도 감소되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런 자본적 이익 때문에 지금 자산은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산이 늘었다는 것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순손실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이유 중에 비용이 12억 8,300만 원 증가해서 순실이 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자료에 보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비용이 크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여기에 전체적인 단기순손실에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해 버리면 이것은 기 투자된 돈이잖아요. 기 투자된 자산에 대한 기한이 지나가면서 깎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입대비 지출로 봤을 때는 독립채산제가 가능하다고 상수도 회계 사업상 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요금이 인상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잖아요. 감가상각비를 합쳐가지고 전체가 우리 했을 때 비용이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에 우리가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금년도에 한 번 인상된 것하고, 한 1년 정도 이상 한 번 경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독립채산경영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단기순손실에서 감각상각비를 제외하면 단기적 관점에서 독립채산기능이 가능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요금 인상을 결정할 때 단순하게 금액, 취수원가하고 판매원가 차이가 많이 난다 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지켜보고 그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8쪽, 세출은 680쪽까지이며, 별책인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상수도과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면 하수도 사업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독립채산성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열악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비용이.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을 더 올리셔야 되거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작년 7월 달부터 올렸습니다. 요금을 올렸는데, 사실 이때까지 계속 몇 해를, 여러 해를 안 올리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 하고, 조금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20% 미만이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렇죠, 20%.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70%, 80% 이렇게 전국 평균도 비슷하고 그런데 하수도가 전국 평균이 전부 다 20%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값조정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올리면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격년제로 올리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런 또 결의사항도 있었고..

최덕규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올리셨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작년에 464원에서 696원인가 그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꽤 많이 올렸네요,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 할 때에는 16.9% 되어 있는 것을 25% 정도로 맞춘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게 금액이 인상된 6개월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6개월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월 더 해 봐야 이게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될 것인지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현금 흐름을 따져서는 균형을 이룰 정도가 됐거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업은 이 자료를 따지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사실 현실에 비해 좀 낮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값위원회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물값 잡는 것보다도 경영개선대책이나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결국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들일 수밖에 상황이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차입금하고.

최덕규위원

차입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에코물센터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있다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여기는 항목을 보시면 명시이월을 건설이월이나 계량이월이 같은 명시이월이고 같은데, 용어가 조금 틀립니다.

정문락위원

잠시만요. 다른 분 질문 좀 받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하수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 80쪽 있거든요. 우리 사업특성상 이월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긍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 80쪽 보면 설치해 가지고 공사기간 미도래부터 있는데, 뒤에 보면 거의 2회 추경 예산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정리추경 돼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 구조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1회 추경도 있었지만 1회 추경 때 확보가 안 되고, 2회 추경되는 것은 거의 한 해 넘기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설계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2회 추경 때 돼서 겨울기에 도래되면 바로 1월, 2월 달에 설계하면 기간이 편한 건지, 사업하시는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업 받으시면 바로바로, 2회 추경 때 받으시면 설계가 바로 되면 봄에 해동기가 지나면 바로 사업이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2회 추경 예산도 연초 예산하고 다름없이 거의 5, 6월 달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2회 추경에 된 것은 2회 추경 자체가 정기추경에 된 것입니다. 정기추경에 된 것이라서 정기추경에 된 것이나 익년도, 다음 해에,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된 것이나 추진이 시기적으로 조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이 조금 늦어서 그런데 보통 올해는 지금 5월 달이 되면 2회 추경이 한 9월 달이 되면 좀 나은데, 9월이나 10월 되어도 역시 이월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당기면 그만큼 설계용역기간도 빨라지고, 아니면 문화재 그런 발굴이나 시발굴 하는 그런 것이라도 당길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해도 연내 정상적인 발주는 힘들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발주는 일찍 하면 발주는 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정리 추경할 때는 애로가 있는데, 9월이나 10월쯤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나 그런 것 등등 하면 정상적으로 되면 해동기만 지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각 지역에 다 대동소이 하시겠지만 노수관 같은 곳은 급해서 민원적으로 발생해서 요구를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하면 주민들이 한 2, 3개월 지나면 소식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계속 소식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많이 묻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업무적인 애로가 있겠지만 사업시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질문마칩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확인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됐습니까?

정문락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결산하고도 전혀 관계없진 않지만 항상 우리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은 우리 시민들 민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요구를 했는데, 항상 예산부분 때문에 확보도 하지 못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계속 민원인들 불만도 많이 고조되고 하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도 아마 일부분 돼서 일부분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사 끝날 쯤에 연속해서 다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소관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결산심사에 임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