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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07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금창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섯 분의 예산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담당관, 실·국·소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담당관, 실·국·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정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상기 두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년도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조 4,70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1조 277억 원으로 4,43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2,497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원을 제외한 1,835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1,798억 원, 세출결산액이 8,816억 원으로 2,982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2,16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8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741억 원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2,334억 원의 98%인 1조 1,798억 원으로 재원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788억 원, 세 수입 483억 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6,623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904억 원입니다. 세출은 세입액 1조 1,798억 원 중 74.7%인 8,815억 원으로 그 집행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631억 원, 교육, 문화 및 관광에 1,520억 원, 사회복지, 보건에 2,335억 원, 환경농림해양수산에 1,906억 원, 중소기업 및 국토개발에 1,233억 원, 인력운영비 등에 1,19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문화예술과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6건에 5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 개편으로 404건에 694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1,24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99억 원으로 잉여금 349억 원 중 27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집행잔액 1억 원을 제외한 75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6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2억 원으로 잉여금 1,100억 원 중 6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원을 제외한 1,019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재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6조 657억 원이며, 부채는 2,947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5조 7,7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은 총 채권액이 234억 원으로 일반회계 201억 원과 특별회계 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화선 예치금 및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199억 원, 미수금채권 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 33억 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이 412억 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채무이며 2015년도에는 8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황오동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774건에 2,26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사업이 560건에 1,757억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214건에 503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배수관 개량 및 보수 등 31건의 275억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통일전 주변정비사업 등 25건에 6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0종에 300억 원이 정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억㎡의 1조 3,040억 원, 건물 41만㎡에 4,941억 원, 기계공작물 유가증권 등이 5,725억 원으로 총 2조 3,706억 원이며 전년대비 8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32종 1,829개의 4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4건에 18억 1,101만 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역 13건 6억 5,900만 원, 폭염피해예방사업 1건 1,600만 원, 태풍 고니 피해복구 7건에 1억 2,700만 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인건비 1건에 1,7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2건에 5억 9,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련 7건에 1억 9,400만 원, 가뭄극복긴급대책 1건에 3,600만 원, 메르스 긴급방역 및 진료소지원 12건에 1억 6,3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인 결산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절약하여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기 두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결산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59쪽, 세출은 181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은 60쪽부터 61쪽까지, 세출은 187쪽부터 196쪽까지이고, 읍․면․동 세입은 136부터 173쪽까지, 세출은 708쪽부터 776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은 첨부서류 851쪽부터 876쪽까지, 채무결산은 1,097쪽부터 1,103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읍․면․동의 예산을 좀 보니까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빠졌겠지만 보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지금 이제 행정비, 읍․면․동에서 물론 수입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 그다음에 행정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수입을 초과하는 그런 행정비조차도 사실 안 나오는 읍․면․동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거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 현상인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똑같습니다. 읍․면․동에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민원발급하고 수입증지 판매된 금액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입이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경주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증지가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 시내권에 있는 그런 용강동이나 황성동 이런 시내권에 있는 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공유재산이 많은 곳도 있는데 공유재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통해서 수입이 나는 데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공유재산임대관리는 거의 파악이 다 되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저도 분석이 다 안 끝났는데 보면 상당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지금 행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 공히 재정자금, 기금운영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해마다 지적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시기까지 기간 차이가 각 과마다 사업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3개월 예치, 6개월 예치, 1년 예치가 있는데 예치기한에 따라 우리 이율차이가 좀 나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조금씩 납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과별로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정기예금도 시키고 보통예금도 시키는데 이 자금운용 부분에서 각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 하다 보니까 보상지연 될 수도 있고 등등 있는데 해마다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거의 유사, 항상 일정한 비율, 큰 차이 없이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각 과에 담당자 입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자금분석을 해서 3개월 예치가 좋을지 6개월 예치라든지 그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전문자금 이런 관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예치방법을 좀 달리할 수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자금관리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월액 과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편성된 예산이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산편성할 때도 다음에도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가는지 파악이 좀 되어야 자금이 유용하게 합리적으로 다른 사업에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각 사업별, 과별 편차가 심하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앞으로 담당과에서 하면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편성에 좀 하고 각과에 권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711쪽 안강읍에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잡혀있다가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마 그것은 안강읍에 그때 무슨 사업 들어갔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갑읍 전체 발전방향을 구사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연구개발비가 읍․면․동에서 진행되면 이것은 필요한, 좀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이렇게 읍․면․동에서 연구개발비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결산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통상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세출 19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본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좀 놓쳤던 것이 있는데요. 200쪽에 보시면 원전해체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건은 원자력협력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아니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메모하셨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63쪽, 세출은 202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05쪽부터 225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886쪽부터 892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이, 217쪽에요, 시립예술단 관리내역에서 예술단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12억 6,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금 이게 어떤 내역이죠? 217쪽. 인건비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비로 명목이 잡히나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이 이제.

정현주위원

시립예술단원 운동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운동부는 또 뭐죠? 시립예술단 관리비용에서 나가는데 이게 시립예술단.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에는 극단도 있고, 지금 합창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운영비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운영비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이게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이 7억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 7억 원은 각종 위탁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뭘 위탁하신 건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에 운영비 위탁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이 불분명할 정도면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219쪽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되고요, 219쪽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40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계획이 있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이기 때문에 좀 더 국제적으로 안목을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국제공모도 하고 하는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은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계획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하나만 더.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신규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신규사업이 3억 원 이상되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문화예술과에 2015년도에 투융자심사 받은 내역을 저한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끝날 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세입은 66쪽부터 67쪽까지, 세출은 226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라문화융성과장이 세계역사도시회의 참석 차 출장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냥 확인, 229쪽에요, 동학발상지 성역화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엄청나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229쪽이요?

정현주위원

예, 229쪽이요. 맨 아래에 동학발상지성역화 보조 이렇게 나와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보상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최종은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 착오가 없이 진행이 되실 수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와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결산서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반드시 먼저 명시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투융자 심사 받은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똑같이.

손경익위원장

그렇습니까? 실장님 가능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투융자심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68쪽부터 69쪽까지, 세출은 236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제가 사실 먼저 하나 간단한 것 확인 드릴게요. 244쪽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 다음에 또 사고이월로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이것 전산개발비인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데 자꾸 이월이 되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동경이 전산개발비입니다. 혈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가지고 다 써가지고 지금 정산이 다 된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은 다 해소가 된 상태인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시면 여기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344억 원인가요? 총예산이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서 258억 원하고 집행잔액이 또 55억 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혹시 누락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반납할 금액이 55억 원입니다. 이게 잔액이.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집행을 못 하는 사업이 3∼4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신청 할 때 하고 설계해서 시행하다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한 금액이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전액이 불용처리 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한 3∼4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초에 부적절한 예산이 잘못 올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를 들면 257쪽에 지금 율동마애여래삼존입상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불용처리된 거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것은 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됐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사채 건립하는 예산인데 그게 토지 소유자가 사찰 측에 토지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줬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하셔야 되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지금 한 번 반납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예산신청이 좀 어렵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수차례 찾아갔습니다마는 그게 사찰에 소유권을 승낙해 주게 되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애불 옆에 보면 요사채가 있는데 그 주변 땅이 전부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밑에 문화재유지관리비인데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 3,000만 원 중에 일부는 쓰고 일부는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1,800만 원 명시이월 시켰네요? 이게 건수가 한 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 중에 일부는 용역을 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작년 연말에 이거 예산을 정리하면서, 지금 뭡니까? 교동에 요사채를 이관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다시 부기를 바꿔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전체 3,000만 원 중에 일부는 쓰고 일부는 이월되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월된 예산, 남는 것이 48만 원이죠. 남은 돈이.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잔액이 48만 원 남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예산을 집행을 했고,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돈이 남았다는 그 얘기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일부 돈이 아직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48만 원이 생겼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계약금액이 있거든요. 계약금액에 따라 남는 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45쪽에, 경주 포석정지 이것은 왜 집행잔액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포석정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건물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 차례 정도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승낙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해야 되고 또 내년에 교부세를 다시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4억 8,000만 원은 이제 사고이월 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예산집행 못 하는 부분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3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6억 3,900만 원은 반납해야 되네요? 이 금액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다시 균특을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일부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착공 가능할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 땅을 배제하고.

엄순섭위원

나머지 땅.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밑에다가 포석정 들어가시다 보면 주차장 밑에 지금 발굴해서 자문회의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모형이 다 나와있는데 그거 따라 가지고 포석정...

엄순섭위원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는데 당초에 했던 데하고 장소를 바꾸네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건물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부지에다가 우리 시유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확보해서 발굴하고 다 지금 조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사업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부지가 넓고 동선도 화장실 지나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땅주인한테 사전에 협의가 안 됐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한 3∼4년 정도 계속 사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안 나가고 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왜 땅주인이 안 된다고 하죠? 돈이 적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돈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들 간에도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저당 잡히고 서로 그 돈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사업을 확보하고 땅주인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해야 되지, 그냥 2∼3년 흘러가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은 273쪽부터 284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273쪽 한번 봐주시고요,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고이월 시켰고요, 또 뒤에는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 4,300만 원 또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뭐 어떻게 이렇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토지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구입 단계에 있는데 큰 필지 한 필지가 토지소유자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의를 빌려주는 그런, 지금 현재 소유자는 명의를 빌려줄 분이고 명의를, 원 소유자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 간에 서로 내 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나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고요. 조만간에 토지보상은 됩니다. 되어서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거에요, 아니면 공기업, 신라문화유산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동해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까지는 어떻든 토지를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비나 이런 것들은.

김동해위원

용역결과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용역은 언제 하셨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용역은 201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작년 2003년도 같으면 지금 3년인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13년이요.

김동해위원

3년 지났네요. 3년 동안 우리 지금 작년도에 처음 이렇게 한,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워서 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3년 전에 용역 이렇게 끝내놓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믿어지는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계속 이게 토지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용역결과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가능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곁들여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불용은 다른 것은 아니고 감리비를 2억 5,000만 원 불용시켰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그러니까 감리 자체가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사고이월 시키고 있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부지매입만 되면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토지를 못 사고 있으니까 감리를 할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불용처리한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한 가지만 더.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75쪽에 친환경녹색관광탐방로 조성 집행잔액이 3억 원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궁원에, 지금 현재 제1동궁원하고 건너편에 수목원이 있던 거기 제2동궁원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이제 다리를 놓는 과정에 거기 사유지가 끝 부분에, 2동궁원 쪽에 사유지가 있으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못 사고 있으면서 특별교부세니까 계속 3년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불용입니다마는 동궁원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동궁원에 가 있습니다. 일은 시작할 겁니다.

엄순섭위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마찬가지로 투융자 심사한 것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제출 가능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세출은 285쪽부터 308쪽까지 이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4쪽, 체육진흥기금은 첨부서류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요, 북부종합체육시설이 이월 받으셔 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 하시고 올해는 다 반납을 하신 거다,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원래 북부종합체육시설을 80억 원짜리 공사를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부 주민협의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설계 중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20억 원 내려오는 바람에 공사비를 95억 원으로 해 가지고 공사 규모가 커져버렸습니다. 경주시민행복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교부세도 신청하고 했는데 그래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을 다시 하고 좀 넓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협의를 북부종합체육시설을 시민행복문화센터로 만들면서 원래는 두 가지 건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한 개의 건물에다가 문화시설까지 다 넣어달라고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사용을 못 하고.

최덕규위원

그렇게 바뀐 시점이 언제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바뀐 시점이 2014년 말쯤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을 하면서 물론 과장님 소관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5억 원이라는 돈이 14년도에 예산에 잡혔다가 바뀌었으면 14년도에 반납을 바로 하셨으면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15년 예산에 다른 쪽에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는 15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좀.

최덕규위원

사업이 바뀌면서 규모가 커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규모가 커진 것은 그 이듬해 시점입니다.

최덕규위원

15년도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제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문화재과라든지 다른 과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다가 이월,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이월시키셨다가 그다음에 또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재정이 꽤 되거든요.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묶어놓은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판단이 빨라야 되는 부분은 빨리 결정 하시고 그래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우리 지출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목 별로 이렇게 너무 많은데 예산은 적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 옳게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보다도 정리추경 할 때 삭감을 해 버리면 결산서에는 안 올라오는데 전부 이제 작년 정리추경 시에 판단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거의 청소년수련관 것이 대부분 같은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부 집행잔액인데...

김동해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계획을 했다가 만약에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는 집행이 100%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세입은 129쪽, 세출은 681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손경익위원장

한 말씀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내일 식물원 이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9시30분인데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관람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회 일정표에도 올라왔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30쪽, 세출은 686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4쪽부터 75쪽까지 세출은 309쪽부터 322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17쪽이며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05쪽에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액이 73억 원이지요? 전체 예산이 158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이 73억 원 맞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몇 쪽이지요?

정현주위원

309쪽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73억 원.

정현주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76억 원, 집행잔액이 19억 원,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걸 보면 절반이 이월액이네요. 절반 정도가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올해도 한 50% 정도 예산은 다음에도 이월되거나 잔액으로 남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사업이 당해연도사업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연차에 걸쳐서 또 예산도 확보되고...

정현주위원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데 애로가, 계속 지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 해결방안을 찾으셨으면 하고 312쪽에 보시면 기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면 7억 5,5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거기서 6,5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9,700인가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가 사용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인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사하고 정산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입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응찰에 따른 그런 잔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월된 내역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월된 것은 저희들 불국사 상가에 교육장 하는 데 2,000만 원하고요, 또 감포시장에 쉼터 만드는 데 2,000만 원하고 불국사 상가시장에 기와 보수하는 데 2,500만 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여러 곳에 분포가 돼...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정리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13쪽에 중앙시장 야시장 개장지원해서 3,000만 원, 사고이월 돼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거는 개장식 예산입니다. 개장식, 야시장 조성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개장식에 별도예산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개장식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용이 지금 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4월 26일 날 썼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해서.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11쪽에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9,00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생겨 버렸어요. 추경 편성해서 이거는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인데 뭐 어떤 사업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향토명품육성사업이라고 행자부에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각각 1억 원씩 해서 먹장하고 누비장에 이렇게 받았는데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민간에 보조해서 교부할 수 없다고 하는 법 개정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직접 직영한 사업만 편성해서 다 했고요, 부득이하게 교부를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아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이 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 때라든지 가장 지적되는 부분이 전통시장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예산이 정말 너무 과다하게 다른 농업이나 어업이나 다른 축산이라든지 다른 데 비하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이렇게 할 때 보면 상인들 자부담 매칭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같은 상설시장인데 불구하고 예산을 지적을 그만큼 하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결산서 봐도 너무 너무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그리고 311쪽에 밑에, 활성화에 보면 현대화 3억 8,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아마 성동시장 주차장 그거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잔액은 전부 입찰공사 되다 보니까 입찰잔액들입니다.

김동해위원

입찰 잔액들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께서 큰 일도 하셨는데 성동시장 매각문제라든지 큰일들도 많이 하시고 한데 전통시장에 대한 명확하게 매칭비율을 정하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지금 올해예산 지침에 보면 중소기업청 기준에 보면 10%까지는 민간이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할 때는 반드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설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를 했다는 사실 인정하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사설시장 중에서도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많은 돈이 현재로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19쪽 먼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12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경주에 왜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지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다 편성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국가의 예산이 무조건적으로 수요조사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요자 발굴을 못 해서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수요자 발굴이 안 됐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좀 삭감하려고 정리추경하고 할 때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해 버리면 다음에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삭감도 못 하고 부득이하게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경상사업보조로 나갔는데 어디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사회적 기업을 하실 분들을 발굴해서 하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발굴해서 저희들이 심사에 적격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정현주위원

총 7억 3,000만 원, 몇 개 기업을 발굴하신 것이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10개입니다. 예비적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하고 분리해서...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발굴이 안 된다는 것은 창조경제과 도시개발국에서 좀 경주의 미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짚고 계신가 하고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부족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려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3분의 1정도, 30∼40% 정도가 반납이 된다는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318쪽에 주민직업안정이 있어요. 예산이 7억 6,000만 원, 약 8억 원 정도가 되는데 민간이전이 7억 7,000만 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것도 잔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사업이고 이유가 뭐예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맞춤형 일자리창출인데요, 아까 설명한 대로 지원금이 중간에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경주시에서 바로 선정을 하는 것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부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지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의욕만 가지고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이 공통점이 있는 것은 데요, 한편으로 잘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국비가 내려 왔는데도 발굴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지역사회는 고립돼 있다 라는 이야기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76쪽부터 77쪽까지 세출은 323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326쪽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일반산업단지에서 공업용용수를 쓰는 산업단지가 있고 상수도를 쓰는 산업단지가 있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 공업용 건설을 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구어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10억 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구어산업단지 같으면 우리가 기존에 벌써 산업단지가 완성된 곳이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신설하는 곳은 아니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동해위원

구어단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 시설을 추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100% 국비사업으로 30만㎡ 이상 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도로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 용명산업단지 같으면 상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맞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기업주들이 부담이 너무 세다고 경주시에다가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공업용수 해 주는데 경주시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런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것은 2014년도, 2015년도에 검단산업단지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 단위에서 산업단지 분양률을 봐 가지고 경주는 사실 분양률이 참 높은데 도 전체로 보면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2015년도 1년 동안은 도내 어느 산업단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는 제가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해가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검단산업단지가 신청을 했으면 100% 국비가 나오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 완공된 용명단지나 이런 데는 공업용수 건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한 그 시점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는데, 기존에 우리경주에 와서 입주한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계속 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검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행자가 상수도를 공업용수 해야 되고 도로도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산업단지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는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비 지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신청한 시점에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2015년도 경상북도 전체 분양률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억제하는 제도,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억제하는 제도에 경주는 예외인데도 도 단위 전체로 광역권으로 그것을 내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기업지원과 한번 수입 내역을 보니까 76쪽에 보니까 세외수입만 보면 두 번째 2억 2,5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 그런데 사실 328쪽에 기업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만 봐도 2억 2,600만 원이라서 사실 100만 원 정도가 적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과 전체예산을 보시면 지금 118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게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무식한 비교이기는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래도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행정부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은 세정과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정현주위원

그래서 당연한가요? 사실은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지방자치는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살펴보게 됐어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세수관계는 저희들이 1,748개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는 또 세정과에서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324쪽에 보시면 향토뿌리기업체험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5억 원이 내려왔다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지금 추진이 안 된 것이에요? 처음 들어본 사업인데...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원래 2014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게 명시이월이 한번 되었어요. 안강에 노당기와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토체험관도 짓고 전수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토지 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주민들이 민원 관계 때문에 반발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무산된 것이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시에 시비를 5억 원이면 지방...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도비 2억 5,000에 시비 2억 5,000, 매칭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충분히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도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5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노당기와에서 토지를 일정부분 매입해야 건물도 세우고 하는데 토지는 본인의 소유로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향토 뿌리기업 체험관은 당초에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인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체험관도 만들고 기와도 전시하고 직접 와서 만들어가는 체험관도 만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주위에 민원도 제기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부지를 변경해서라도 내용을 정확히는 보고가 된바가 없으니까 살펴보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본인하고 충분히 했고요, 노당기와 본인이 의사를 철회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튼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애초에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2쪽이며 세출은 197쪽부터 201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06쪽부터 916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6쪽부터 932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958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200쪽에 보시면 원전해체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사업도 있고 유치사업은 5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인가요? 유치사업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5억 5,000만 원은 원자력 해체 연구원 유치에 따른 예산이고요, 그리고 1억 원은 우리 경북대학교 외 5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재염해체에 따른 연구비입니다. 그것은 우리미래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한 우리가 선정된 이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시가 단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단독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 원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1억 원 지원되고 시에서 1억 원 지원되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인한 인력양성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클러스터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자 시범사업에 대한...

정현주위원

이거 예산이 시비 1억 원이면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인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 대 5로 위원님,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비는 얼마 들어가고 국비도 아니고 도비만이잖아요. 지금 미래부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국비가 5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도비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1억 원.

정현주위원

시비가 1억이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원천해체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사실 우리가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에는 사실 미래창출 동력의 어떤 사업으로...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 내역하고 주세요. 해체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하고 2014년 공모하신 당시부터, 공지 난 것부터 해서 관련된 자료하고 그 밑에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유치,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해체기술연구원 유치에 따라서 계속 진행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사실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중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단지 허투루 쓰지는 않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총 관련해서 지금 11억 5,000만 원이 총예산인데 전체예산액이요,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 정도 돼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11억 5,0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전체 11억 8,000만 원인데요.

정현주위원

11억 5,000만 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차후에 그러면 이 전체 예산내역에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내역하고 추진내역하고 그다음 원자력해체기술 연구센터 유치, 관련된 2014년, 2015년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 이해될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원자력정책과 소관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첨부서류를 한번 볼게요. 결산서 말고, 43쪽에 보면 궁금해서 43쪽에 이자수입에서 납세태만으로 13만 3,000원이, 납세태만 있지 않습니까? 43쪽에 13만 3,585원, 어떤 이자수입이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직 이 사항까지...

이동은위원

그런데 보통 이자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통장에 별도의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이자가 안 들어왔다는 이 뜻이거든요. 이자가 안 들어오는 납세태만도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동은위원

또 45쪽에 보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에서 6만 9,000원이 빠져 있어요. 납세태만으로, 이자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은행에서 안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은행에서 어떤 들어오는 시기에 그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이동은위원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장

별도로 서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그러면 됩니까?

이동은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은 82쪽부터 83쪽까지 세출은 367쪽부터 384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8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69쪽에 보시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69쪽이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정현주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예산이 불용처리 된 금액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뒤에 어업기반 조성에서도 보면, 371쪽에 재료비가 전액 불용처리되고 그런데 370쪽에 보시면 어업 기반 조성에서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이월된 예산이 71억 원, 그렇지요? 원래 총 예산이 어업기반 조성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을 30억 원,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이 35억 원 해서 총 86억 정도 되는데요, 이월된 것이 71억 원 대이고 잔액이 4억 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69쪽에 있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2014년도 예산이 2억 8,700만 원 있었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2억 7,800만 원 지출되었고 되었고 나머지 2억 2,500 잔액이 되었는데 당시에 연근해 어업, 우리가 연안어업에 대해서 감척사업을 합니다. 어업인들이 스스로 어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할 때 2014년도에 3척, 2015년도에 1척이 감척하고 난 뒤 나머지 어업인이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2억 2,5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정현주위원

희망사항이 없었다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연근해 어업, 그러니까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 어업을 하지 않고 포기할 경우에는 정부가 배를 사들여서 감척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어업분포도를 보면서 예컨대 예산을 배정합니다. 배정했을 때 우리가 2015년도에는 한 척, 2014년도에는 세 척을 감척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점차 이거는 국가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공급이 된 것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것이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저희 경주시가 450여 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안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현재 여건상 봤을 때 어업을 영위하지 않고 과업은 중단해야 되겠구나 할 때는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이렇게 수요예측 한 것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니고, 어업 분포도를 보면서 배정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270쪽 하단에 있는 연근해 어업 기관 조성, 35억 원,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국가어항에 저희들이 감포항, 친수공원 기본계획용역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강이 2014년도에 어항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을 3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중에 2억 1,000만 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용역을 계속 3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고 나머지 9억 원은 저희들이 감포 오류에 있는 척사항과 양남 수류망인데 감포 오류2리에 있는 주민들이 그 당시에 4억 원, 올해 4억 원을 포함해서 8억 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8억 원을 이월시켰고요. 소규모 어항사업은 8억 원과 3억 원 그래서 이월된 것이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바다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남은 것은 2억 원이있었는데 그 당시에 적지조사를 국가에서 적지조사를 할 때 국가에서 적지조사비가 비용이 갑작스럽게 120%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조사 용역비를 저희들이 다시 계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그렇게 이월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밑에 재료비 200만 원 책정돼 있다가 완전 그냥 불용처리 된 것은 어떤 내역이에요? 어항개발비 및 관리...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어항 내에 보면 안전장비라든지 로프, 또 구명장비에 대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비축해놓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소규모 어항 이런 식으로 보면 3년 동안 용역을 구축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묶어 두지 않고 3년 계속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런 식으로 가져 오는 것보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변경수정했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고난이도 문제고 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올해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373쪽에 해양수산과지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건립이 나왔는데 총 21억 원, 전년도 이월액 21억 원, 올해 당초 21억 원 돼 있고 이월액이 42억 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2014년도 21억 원, 그다음에 2015년도 21억 원 확보해서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감포항에 수협이 사업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조망권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또 행정절차 때문에 2014년도 좀 늦었고 작년에 하려 하다가 조망권 문제 때문에 갈등을 했는데 올해 바로 업체가 선정됐고 올해 사업을 바로 시행합니다.

정현주위원

추진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확정이 되신 것이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됐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제대로 사용집행이 되시겠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영과 소관 세입은 84쪽부터 85쪽까지 세출은 385쪽부터 398쪽까지이며 예비비는 8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6쪽부터 87쪽까지 세출은 399쪽부터 409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50쪽부터 9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02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나와있는데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내용에서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 1,600만 원에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1,000이 나왔나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이 안 되신 것인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전년 대비보조금이 개당 1,800을 보조하다가 1,200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는 더한 것은 회피하는 이유가 대당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600만 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놨는데 업체에서 기피하는 바람에 19대 당초 했으면 대밖에 새천년 미소에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이 사실은 경주시가 대책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차질이 없나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이거는 경주시 대책이라기보다는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보도상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천연가스하고 경유에 대한 차량보급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내려온 예산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납되고 하면 사실은 대책이 굉장히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으로서는 천연가스가 점점 기피가 안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952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요. 이게 확인이 필요한 데 예산현액이 540만 원인데 공공예금이자수익 952쪽에, 공공예산 이자수익 보시면 540만 원이지요? 당초 예산액이, 그런데 결정액이... 당초예금 이자수입이 540만 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80만 원이 잡힌 것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예산을 좀 잡았는데 생각보다 징수가 덜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550만 원 잡았는데 80만 원이 한다면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 오타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징수금액이 줄어드니까 세입이 자동적으로...

정현주위원

징수금액이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징수금액이 얼마나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 금액은...

정현주위원

그렇게 징수금액이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정현주위원

이게 오타가 아닌가 확인 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오타는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예금 이자수입이 80만 원이 된 것은 맞나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그 부서가 통과가 돼 버린 것 같은데 결산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노사협력 같은 경우라든지 교통행정과는 액수가 많지 않지만 휴면계좌 잔액처리가 미흡으로 된 것이 있었어요. 노사협력과는 1,200만 원 정도 들고 하는데 2012년, 이런 것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처리가 됐나요? 그 사유가 뭐지요?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84쪽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2년 최종거래 된 결과가 아직도 잔액처리가 완료가 안 되고 있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희망근로 상품권을 그 당시에 활용했습니다.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정현주위원

이자수입만 1,200만 원인거에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금년 지적받고 4월에 정리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손경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장동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세입은 88쪽부터 90쪽까지, 세출은 410쪽부터 423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70쪽부터 876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6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824쪽부터 8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기 첨부서류인데요. 거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있거든요.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가 아니고, 페이지가 27쪽입니다. 이게 결산서에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첨부서류에는 이해가 되는데. 27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액이 9,2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결손처분이 9,200만 원이 되고 시효소멸이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시효소멸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세입 말씀인데요. 세입은, 시효소멸은 일반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시간이 지나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재산 없고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몇 년이 지나서야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방세법에 5년입니다. 사실 상당히 묵힌 지 오래 되어가지고 계속 내려온 걸 일체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정리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정리한 게 9,000만 원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배분금액 부족 77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사실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동은위원

여기 세입인데 무 재산이라고 84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았다는 이 뜻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죠. 재산이 없는 것,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담당시켜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411쪽에 보시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411쪽이요?

정현주위원

예. 거기 하단에 치수환경조성 및 하천기반시설정비관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잠시만요.

정현주위원

뒤쪽을 보시는 게 더 낫긴 하겠네요. 치수사업환경조성 및 하천관리에 대한 내역인데요. 그 중에서 412쪽에 보시면 지금 도심하천정비 같은 게 지금 3억 8,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일반하천개보수사업도 2억 8,000만 원, 약 3억 원 정도 남아있으면서 이월된 금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그 다음 쪽에도 보시면 소하천정비도 지금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31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요. 이게 좀 이렇게 지연되고 잔액,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 이런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이 이런 정도라도 꽤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도심하천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8,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지방도 904호선이 지금 선형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조정이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904호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효현제가 처음에는 선형조정 되어서 효현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월되어서 도비거든요.

정현주위원

도시계획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으셨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방도는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지방도라서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현주위원

904호선이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불필요하게 되어서 불용처리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지 않나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방도가 처음에 토사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단절된다고 구조물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도에서 억지로 한 겁니다. 오히려 민원사항을 해결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 다음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어디에, 소하천...

정현주위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거기 412쪽, 413쪽.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일반하천개보수사업 이것 말씀이시죠?

정현주위원

예.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금장둔치와 장애인편의시설인데 경사로가 내남 하곡천하고 6건 포함된 건데요. 국가하천 형산강이라서 장애인편의시설 하는데 부산청에 협의가 늦어져서 자꾸 안 해주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마치고 온 사항입니다. 이월된 것입니다. 여기를 다시 살려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추진이 된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처리된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3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8,000만 원.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이월되어서 올해 하는 것입니다. 살려가지고.

정현주위원

살리셨다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부산청에는 자기들 하천이라고 일체 형산강 구조물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박귀룡 위원장님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빨리 못 한다고 질타를 내내 받고 해 가지고 사실 상당히 오래 뛰어 다녔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장애인시설과 관계가 돼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금장둔치에 장애인 쭉 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쭉 내려가는 것, 터미널 앞에도 있잖아요.

정현주위원

어디 앞에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터미널 앞에도 있고, 이것을 그 밑에 금장 둔치에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자기들 시설이라고 일체, 협의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413쪽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민원인들이 다 붙여서 하시도록 자꾸 요청을 하면 일 추진이 일찍 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413쪽에 소하천정비 그 부분은 그것도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되었거든요. 명시이월이 26억 원, 사고이월이 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래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월금액이 작년에 좀 많아진 게 우리 국에 다 똑같은 실정인데 이 공사는요. 작년, 재작년까지 연도폐쇄기간이 2월 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2월 말로 두 달 갑자기 당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월액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이 조금 공동사항이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415쪽에 농업생산인프라구축 및 미래형농촌개발이것도 추진되고 있으신 거예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총액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건설과가 지금 얼마인가 하면 총 공사 337개 중에 전체 예산이 870억 원입니다. 이게 이월된 잔액이 28억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우리 국, 과 전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목적이 뚜렷한 것을 빼버리면 한 15억 원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1점 몇 퍼센트밖에 이월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예산을 다 끌어 모으니까 그런 현상이 좀 적잖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체 예산액 가운데 얼마 적지 않은 비중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세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팀장을 포함해서 기술직이 14명인데요. 337개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욕을 많이 봅니다. 애를 먹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일이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인력부족으로 일 추진이 더뎌지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과 중에 저를 빼고 우리 팀장 세 사람이 기술직이거든요. 포함해서 14명이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실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서 인력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나 수요가 많아서 지금 충분히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자꾸 예산이 뒤처지게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100%는 아니지만, 그런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91쪽부터 92쪽까지, 세출은 424쪽부터 429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20쪽부터 924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44쪽부터 9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여기는 연구용역비가 뭔가 이월된 게 좀 있더라고요. 424쪽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160억 원에서 당초 130억 원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7쪽에 보시면 또 3억 정도 예산인데 거기에서 1억 5,000정도가 지금 사용되고 1억 5,000 정도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가 사실은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본계획과 재정비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법은 한 2년 내지 3년 소요가 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를 완료하려면 시기적으로 그만큼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지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와 사고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427쪽에 도시재생사업 또한 도시재생기본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또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한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도에 가서도 승인을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 진행 중이신 거예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진행되시고 남은 부분이 올해 안에 사용이 될 계획인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까지는 모든 연구용역은 다 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진행이 되었는데 또 지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서 종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월금액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앞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게 보이니까 당초에도 전년 이월액이 2억 3,000이 있었어요. 이번에 사고이월액도 1억 1,000이 있는데 이 금액은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고이월은 올해 안 되면 이게 불용처리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과 재정비는 올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고되는 부분에는.

정현주위원

올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4쪽까지, 세출은 430쪽부터 46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7쪽부터 939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30쪽이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430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76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590만 원 약 6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2,100만 원은 그러니까 돈을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어디 공기업대행사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아마도 철도건널목 관련해서 같은데...

김동해위원

430쪽 제일 밑에 입니다. 건널목 관련 용역 같아도 용역 2,700 같으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에 항목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보수비에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사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2,700이나 되는데 지금 600만 원 쓰고 2,1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목도 좀 이상하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우리 철도 건너는 시설 관리하는 것 같은데, 철도청에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유지보수 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기관이라는 것은 철도를 이야기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철도청이나 농어촌공사에 넘겨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 우리가 철도유지보수비를 우리가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을 보수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사용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장님, 확실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아까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을 좀 드리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대행으로 나오시는 것은 좋은데 대행으로 나오신다면 이게 업무파악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차후에는 불가피하게 과장님이 결석을 하셨겠지만 예결심사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되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차후에는 담당 실무자가 반드시 배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오늘 우리 도로과장은 문화재 심의 관련해서 배반사거리 그 심의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날짜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부서도 보고 그러면 사전에 시간을 조율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결위가, 예결심사가 행정감사나 이런 것에 비해서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질의하신 한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관행적으로 대충 넘어가는 절차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430쪽에 보시면 지금 도로과에 대한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지금 올해 458억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70억, 그래서 현액이 729억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326억, 집행잔액이 16억 원입니다. 보면 사실은 올해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월액을, 올해 예산액이 다음에 이월액 예산액과 거의 맞먹는데요. 좀 많지 않나요? 이렇게 매번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결과들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반복되는 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로하고 아까 건설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성상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 바로 바로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쯤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466쪽을 보시면 보수는 지금 1억인데요. 466쪽에 보시면 보수는 1억 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4억이에요. 여기는 거의 정직원보다 공무직원들이 다 일을 처리하고 계신건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로원, 도로수로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로 수로원, 이것은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8명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 내역을 좀 인력 현황, 그렇죠? 그것을 자료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예. 자료 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 과장님이 못 오시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차수를 변경을 해서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오늘 부득이하게 내일 연속해서 했으면 내일 좀 양해를 구했는데 오늘 다 이루어지다보니까 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짜가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과장이 못 나왔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5쪽부터 96쪽까지이고, 세출은 468쪽부터 471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78쪽부터 8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첨부서류에 결산서 말고 40쪽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수입에 있어가지고, 임대료에 있어가지고 납세태만이 한 209만 7,000원이 되는데 여기는 어디에 못 받은 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동천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월 임대료 2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밑에 이행강제금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약 12억 원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 12억 원이 계속 넘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작년에 발생한 것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지난 연도 수입금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누적된 것입니까? 지난 연도 수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계속 누적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한 13억 원 정도.

이동은위원

이것이 이행강제금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동은위원

계속 넘어온 게 13억 원 정도 된다는 이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속 넘어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도는 저희들이 부과한 것 중에서 아직 못 받은 것이 한 2건 정도 되고 지난해에는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지난해에는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6,900만 원 쯤 되고, 그런데 그전에 2013년도라든지 2012년도, 2011년도 이때 건수도 많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10년 넘은 것도 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고 이런 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진행 절차를 밟고 그런 것은 없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재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보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또...

이동은위원

저희들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이상 이렇게 계속되면 압류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10년 이상 된 것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한번 과장님이 제시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468쪽이요. 전통한옥건립비,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전통한옥건립,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건축하고 나서 아직까지 시에서 지급받을 금액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모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 예산에 9억 원을 확보해서 그것은 지급을 했고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지급을 했는데 현재 아마 3억 원 정도 그래도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 정도, 현재 상태에서 6억 원을 지급하고 난 뒤에도 3억 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3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13억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끔 편성을 하세요. 예산과에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그게 다 반영이 안 됩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하고 전통한옥 이것은 보니까 계속 예산이 모자란다고 과에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내년부터 당초 예산을 좀 하시고요. 맞게 좀 편성을 하십시오. 하시고, 밑에 보면 한 브랜드 한옥도시 건축지원인데요. 작년에 이월이 1억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1억 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지출한 것이죠? 무엇이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용역비입니다.

김동해위원

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용역비요.

김동해위원

한옥마을은 어느 한옥마을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보문천군지구에 거기에 한옥마을을 하나 조성을 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위한 이게 1억 원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천북에 있는 한옥마을 그것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블루원 리조트 서쪽 편에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8만 7,000㎡ 정도로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토지는 누구 토지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시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70% 이상 시유 임야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이것은 민간업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신라문화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자료를 좀 줄 수 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7쪽이고, 세출은 472쪽부터 482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18쪽,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964쪽이고, 예비비 지출은 825쪽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첨부서류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81쪽에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가 있는데 시설비가 지금 이게 다 사고이월, 지난해 이월된 것도 사고이월로 되고 명시이월해서 다 이월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사용될 계획이에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태풍이 일정 비율 이상 피해가 나면 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태풍피해...

정현주위원

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고니는 작년이고요. 고니 말고 분석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올해 4월에 완료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건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6억 9,600만 원이 다 처리가 되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용역보고서 같은 것으로 나오나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정현주위원

시설비인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설비인데 용역결과보고로 이게 되나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시설부대비로 가능하고 재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분석 평가를 하시고, 지금 시설비, 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조례나 법령이 있으면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나중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474쪽이고요. 천안함피격사건추모는 안전재난과하고 재향향우회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서해 교전이 5번 정도 있었는데 그게 안전차원에 국방차원도 있고 추모차원도 그래서 당초 처음 시작은 국민안전처에서 시작해서 예산이 얹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국정기념일로 해서 서해수호의 날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되었는데 올해 주관은 보훈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 사회복지정책과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안전재난과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옮기십시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올해는 보훈처에서 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72쪽에 보시면 재난예방관리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지금 당초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버렸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 안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발생을 안 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재난안전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사업은 광범위합니다. 풍수해부터 화재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면 실비잖아요. 실비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행사나 이런 것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사실 정작 이런 재난사고를 당한 당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과 예산이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많습니다. 올해 이것은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다 들어내야 되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감 때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에 기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예비비로도 가능한 내용이고요. 보면 안전재난과 예산은 실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를 위한 예산으로 그것도 실제 수혜자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예산으로 잡혔으면 싶은데 거리가 먼 주변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재난과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위한 그런 예산들을 좀 확보하시는 노력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 예산은 국민안전처에서 틀이 잡혀 나옵니다.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쪽부터 99쪽까지, 세출은 483쪽부터 490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94쪽부터 9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첨부서류 27쪽에... 과장님, 27쪽 밑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손처분액이 약 14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보면 시효소멸이 한 1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효소멸은 벌칙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과태료입니다.

이동은위원

과태료는 몇 년이 지나야 시효소멸이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5년 지나면...

이동은위원

일반, 그러면 주차 위반해도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가 있죠.

이동은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죠? 저는 십 몇 년 지난 것도 오던데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가는데요. 이번에 지금 정리한 게 제가 이번에 판단을 해보니까 26년간 한 번도 안하고 있다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차를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차 바뀔 때 사실 내어야 이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것 십 몇 년 된 것도 오거든요. 여기는 시효소멸이 있으니까 이 시효소멸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행방불명이 있는데 행방불명 2억 7,000만 원은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연락이 안 되면 이것도 그러면 시효소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다시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재산이 없는 사람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전부 5년 지나면...

이동은위원

그러면 행방불명도 시효소멸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기 42쪽에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납세태만이 얼마죠? 170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170억 원이 되는데, 이것하고 금방 제가 27쪽에 말씀드린 것하고 어떤 차이 있습니까? 똑같은 수입인데. 여기에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840만 원이 있고 과태료 7억 4,000만 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실제로 파악해보니까 26년간 해도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 금액하고 27쪽에 있는 것하고 42쪽에 있는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다른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42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여기 한 2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못 받은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이동은위원

못 받은 게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 노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KTX역사에 주차장하고 하는데...

이동은위원

이것을 어떻게 못 받을 수 있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억 몇 천 만 원인데 올해 1월에 1억 몇 천 만 원 받고 KTX 입찰을 하고 나면 2년 같이 하는데 그래서 1억 몇 천 만 원은 1월에 받아들여서 결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공유재산이 2억 3,000만 원이 되는데 노상주차장은 시내에 노상주차장이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 저기 겁니다. KTX에 2억 몇 천 만 원은 KTX 것인데 KTX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분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입찰을 받는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입찰 봐서 하는데.

이동은위원

입찰 받아서 하는데 왜 납세태만이 되죠? 그냥 이월금액으로 잡아야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다 낼 수도 있지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입찰조건을 할 때 바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동은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억 3,000만 얼마인데 1억 몇 천 만 원하고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총 노상주차장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년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에...

이동은위원

금방 거기 KTX 입찰 본 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4억 6,2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반만 내고 반은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약서를 봐도 되겠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액 다른 거하고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해서 세입하고 차이를 보는데요. 896쪽에 보시면, 896쪽, 897쪽에 보시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당초 3억 8,000만 원인데 지금 2억 3,000만 원이 수납이 되고 2억 3,000만 원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자수입도 당초 2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수납이 징수된 게 지금 5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4분의 1정도만 지금 이자의 수입이 된 거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896쪽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896쪽은 상수도인데요.

정현주위원

본책 896쪽이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거기를 보시면 이자수입도 지금 당초 2,000만 원 계획되었던 게 지금 500만 원이 수입이 잡혀 있어요. 580만 원. 그 이자수입도 4분의 1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도 보면 이것은 당초 예산이 6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징수결정액이 4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이 37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차이들이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된 것 이런 것은 그냥 삭제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살펴보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납이 더 이상 안 되면 5년 지나고 나면 소멸된다면서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올해 대책이 좀 있으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미납액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30만 원 이상 예금까지도 압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한번 애쓰시는 거 아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으시는 거 알겠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금액 계획한 거하고 왔다갔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485쪽에 보시면 지금 교통안전교육장건립 예산 6억이 당초 이월된 3억 포함해서 6억 예정인데, 지금 5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엑스포 안에다가 교통교육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협의를 하니까 거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황성공원으로 옮겨서 위치가 바뀌는 바람이 많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안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8, 9월이 되면 준공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487쪽에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이 나와 있는데요. 26억 5,000만 원 당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월액이 15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경주하고 포항하고 광역BIS시스템은 6월 말 날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6월말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달 말 쯤 되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작이 되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경주하고 포항이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경주, 포항 광역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울산하고 경주는...

정현주위원

뒤에 또 예산 잡힌 것이 있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연말쯤 되어 가지고 예산되는 대로 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연말에 예산이 지금 울산-경주 광역버스시스템이 원래 구축되어 있잖아요. 3억 되어 있는 거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말이면 다 되는 거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시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유심히 보시면 안내판이 다 영상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만 안 할 뿐이지 유심히 보시면 다 설치가...

정현주위원

올해 이달 말부터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올해 말이면 경주시내에도 몇 시에 버스가 오나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부분적으로 6월 말까지 일부는 되고 전체 하려면 올해 말쯤 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올해 말이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울산하고 포항까지 가는 버스들에 대한 일정하고 시내버스는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포항, 울산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광역 연계를 해야...

정현주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하는 거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정현주위원

지금 BIS구축 26억 5,000만 원에서 국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26억 5,000만 원 총 예산이 이거예요? 버스정보시스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마 포항하고 1차 연도에 하는 금액이 그것일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사실 좀 의아한 게 26억 5,000만 원은 경주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항을 굳이 갖다놓았는데 실효성은 없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 게 아니고, 국비 확보하는 전제 조건이 아까 광역 연계가 되어야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항과 연계를 했고 2차 연도는 울산...

정현주위원

어쨌든 올해 시내버스 전체 노선 현황하고 그 다음 울산 가는 것은 올해 말까지 다 확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내 쪽에 우선이 되죠. 시내 쪽에.

정현주위원

6월 말에 일단 시내 쪽에 있는 것은 다 확인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 가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89쪽에 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13억 7,000만 원이 나와 있고 이월된 것까지 해서 14억 3,000만 원이 원래 당초예산인데 이월액이 지금 3억 6,0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특히 보면 시설비로 다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신호기 이게 지금 이월된 금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항국도관리사무소하고 국도7호선에 불국사에서 외동까지 가는 신호체계를 지금 연동신호에서 지능형 교통신호 체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것은 그때 사용될 예산이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은 100쪽부터 101쪽, 세출은 491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쪽, 세출은 700쪽부터 70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03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태료가 많은 이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30억 정도 되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속하는 것은 과년도까지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왜 과태료가 5년 넘었는데 왜 나오느냐, 이것은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으면 자동차가 소멸되어도 대체 압류가 되어서 납부가 됩니다. 그러나 2011년도 7월 7일부터는 과태료가 그때부터 발생한 과태료는 납부가 안 되면 자동차 이전이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2011년부터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1년도 7월 7일부터.

이동은위원

그전에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전 것은 압류가 되어 있으면 납부를 해야만 되고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5년 지나게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이동은위원

압류하는 기준은 몇 년이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는 자동차에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계속 지속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차위반을 했다면 얼마쯤 있다가 압류가 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아마 6개월 정도 되면 압류절차가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바로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바로 압류는 안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6개월 뒤에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제가 그 차 주인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저한테 오거든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행위를 한 분한테는 계속 나오죠. 차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동은위원

이전이 안 되잖아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2011년도 7월 7일 이전 것은...

장동호부위원장

소장님, 우리 이동은 위원님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서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해서 다른 위원이 기다려서는 안 되고,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세출은 498쪽부터 515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50쪽부터 854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504페이지요, 이·통장 사기진작사업은 이게 내용이 뭔데 집행을 안 하셨죠? 173만 원.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밑에 목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 해외에 보내주시려다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68만 원인데 168만 원 쓰셨다, 그렇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천북면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립 문제하고.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1억 7,000만 원 남는 그 말씀인 것 같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운영비가 66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읍․면․동에 보내주시는 돈 아닌가? 668만 원이. 바로 밑에 있는데. 자치센터운영비 전체로 따지면 1억 7,100만 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천북 같고요, 그 밑에 운영비, 일반운영비. 읍․면․동별로 저거 있는 자치센터운영비 지원하시는 금액 아닙니까? 668만 원은...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았으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나중에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는 100쪽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100쪽이요.

손경익위원장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새마을소득금고융자사업 이것은 해마다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도 문제점은 몇 번 제시가 되었었고요, 융자금액 개인이 700만 원이고 마을 단체가 5,000만 원인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5,000만 원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상향을 하든지 하자고 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융자현황이 2012년도, 13년도까지는 됐는데 14년도, 15년도는 융자 건수가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환을 하면 1년 거치 해서 2년 상환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하다 보니까 책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14년도, 15년도 2년간, 16년도도 현재 융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없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10년은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2년에 걸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실 개인에게 70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체납으로 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 채권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거의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그다음에 간혹 시효소멸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지난, 작년도 10월에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때 부결사유는 어쨌든 체납에 대한 처리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개개인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의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일부 채권확보된 것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이 운영관리조례는 사실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저도 과장님에게 원하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게 결손분을 다 정리하고 조례를 바꾸고 폐지하자고 하면 결국은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개념같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의견은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바꿔서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4쪽, 세출은 516쪽부터 528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856쪽부터 86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62쪽부터 868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40쪽이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5쪽부터 106쪽까지, 세출은 529쪽부터 561쪽까지,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 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544쪽에요, 544쪽 봐주시고요, 장애인 인권 종합민원상담센터 1억 원이요, 예산해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인데요, 이게 왜 그대로 남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가 전액 미교부 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시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김동해위원

사유는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필요성이 좀 없다고 생각, 도에서 미교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처음에 이거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미교부 되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작년 감사에 내가 경로당 화재보험이 전체 안 들어가 있어서 위험하고 미리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올해는 다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돈을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지원에서 각 경로당에서 자체 부담을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서호대위원

일괄 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일괄 가입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안되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은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등록경로당은 일체 다 가입 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609개소에 대해 가지고 전체 가입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은 562쪽부터 570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별책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854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운영 명세서 여기에서 기타 지출이 원래 이게 지금 6억 원에 당초 전체수입이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수입이고 그 다음에 지출에서 지금 6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지출 포함해서 6억 원인데 기타 지출 이 내역은 뭐에요? 8,500만 원? 이게 얼마... 8,500만 원이네요? 8,570만 원 정도, 그렇죠? 기타 지출 내역은 뭔가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별책에 854쪽이요.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찾았습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찾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기타 지출 내역을 좀 누구 담당하시는 분, 실무자한테 좀 협조를 받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67쪽에 보시면 거기 당초 사무관리비인데요, 식품의약안전에서 876쪽 찾으셨어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서 보시면 당초 지출계획이 식품의약안전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게 900만 원이었는데 수정해서, 지금 당초 예산이 900만 원에서 수정해서 2,900만 원으로 되었다가, 지출계획이요, 실제 지출액이 27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당초의 계획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것은 상임위 때 설명을 정 위원님한테.

정현주위원

그때 하셨었나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일단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뒷장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출 안 된 것이요.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는데 지출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신 거고, 그 밑에 그러면 과오납 이것도 지출액도 설명이 되었었나요? 과오납. 3,700만 원?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과오납.

정현주위원

이것은 뭐에 대한 과오납이죠?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위생업소 단속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아, 단속.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보문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기억나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거기 일단 스타벅스에서 과징금을 내고 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소송에 패해 가지고 자기가 낸 돈을 다시 돌려준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854쪽에 기타 지출내역 이것은 어떤 건가요? 8,578만 원?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징금에, 우리 과징금을 받으면 60%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40%는 도에 귀속 시킵니다. 40%를 도에 귀속시키기 위한, 받은 돈 중에 40% 도에 보낸 그 내용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40%를 도에 보내셨다고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전체 금액의 60%는 우리시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40%는 도기금으로 보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총 얼마인데요? 그거에 아까, 60% 그러면 우리시가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오납이.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많이 내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이 받죠.

정현주위원

아, 우리가.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것은 다른 세입이 아니고 위생업소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돈인데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이것은 한 건에 대한 거예요? 아니고 여러 건?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여러 건입니다.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과오납금에 대한 것은 스타벅스 한 건에 대한 소송비랑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정현주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적발된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도비로,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6 대 4로 해서 된 그것에 대한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타 지출... 이것은 지출내역인데요. 수입이 아니고. 이게 도비로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받아 가지고, 일단 돈을 받으면 세입을 잡아서 다시 도로 전출, 내줘야 되거든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은 571쪽부터 579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580쪽부터 585쪽까지이며 채권현재액은 1091쪽부터 10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3쪽, 세출은 586쪽부터 590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41쪽이고, 공유재산·물품증감은 879쪽부터 8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14쪽부터 115쪽까지, 세출은 591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세출은 691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35쪽, 세출은 705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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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손경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봉안당 뭡니까? 기간이 15년이죠?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현재 얼마죠?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년인데.

서호대위원

20년입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3년 지났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만약에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를 하면.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5년 3번.

서호대위원

15년씩 3번.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15년에 금액이 얼마에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5년에 우리 경주시 관내에 같으면 65만 원이고 관외일 때는 130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인상이 되었나요? 처음에.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인상되었습니다. 45만 원에서 65만 원.

서호대위원

언제부터 인상되었죠?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작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의회에서 그거 인상해 줬죠? 조례로. 그런데 그게 처음에 봉안당에 안치실적도 안 좋고 그쪽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타 시에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타 시보다 경주가 좀 쌉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타 개인 봉안당으로 따지면 우리 것이 더 많이 싸다고.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것을 개인으로 봅니까? 그냥.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시립으로.

서호대위원

시립으로. 울산에 시립이 엄청 싸다는데. 울산에 확인해 봤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시립 중에선 우리가 비쌉니다.

서호대위원

시립에서는 엄청 비싸다고 울산에는 10∼20만 원대 이야기를 하던데. 개인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싸고 시립 중에선 지금 우리가 비싸죠? 일단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기회를 농친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IPTV에 관련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마트 뭐에 대한 사업이 있죠? 예산이 굉장히 많은.

손경익위원장

정 위원님, 페이지를 좀.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아볼게요.

서호대위원

실감미디어. 스마트.

정현주위원

그것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는 IPTV에 대한 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벌써 다 완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감미디어에 대한 것은 지금 올해가 3년차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 시에서도 보조금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실적이 뭔가 우리시에, IPTV나 실감미디어 하면 뭔가 사실 시에 여러 가지 관광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추진이 되고 있는 것 맞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IPTV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감 미디어사업은 어제 그저께 발기인 총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도, 그다음에 이사장은 당연히 경주시장이 되고, 센터장을 동국대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센터장이 동국대 교수로 해서.

정현주위원

지금 둘 다 동국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IP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벌써 예산집행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저희 의회에나 이런 데서도 보고,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계획이랑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전에도 계속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게 뭔가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답변을 바라면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세우셔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정현주위원

추진이 되어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IPTV는 실제로 동국대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동궁원이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나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들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뭔가.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리고 우리가 실감미디어사업하고 IPTV를 동국대에서 했기 때문에 IPTV도 우리 실감미디어사업 할 때 거기 일부를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성과가 나온 것이 뭐가 있는지, 동궁원에 갔을 때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답사 갔을 때는 완료가 안 된 시점인가 본데 그래서 그 성과내역하고 전체 총예산 들어가는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담당자님, 지금 자료 있으면 정현주 위원님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17쪽부터 118쪽까지, 세출은 603쪽부터 621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25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세출은 622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입은 134쪽, 세출은 702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노인간호센터소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세입은 78쪽부터 79쪽까지, 세출은 330쪽부터 350쪽까지이고, 농어촌발전기금은 첨부서류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44쪽에 보시면 농수산 식품가공산업 육성이 나와 있어요. 거기 7억 5,000만 원 당초 예산인데 거기다가 이월금액이 11억 7,000만 원, 11억 8000만 원에다가 해서 총예산이 19억 2,000만 원, 19억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7억 5,000만 원하고 불용처리된 것이 11억 8,000만 원 정도된 것 같은데 맞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지금 민간자본 어디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당초에 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정현주위원

어디요? 어디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산확보가 됐는데.

정현주위원

사업체가 어디인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라주 황금주하고.

정현주위원

신라주?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라주 황금주하고 옥종합 식품하고 대옥영농조합이라고 계란 가공사업하고 세 군데 업체가.

정현주위원

컨소시엄으로 된 거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신청을 해서 대옥영농조합법인하고 신라주 황금주가 업체의 사정으로 해서 두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2,900만 원은 불용처분이 되었고 옥종합식품에 7억 5,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부만 된 것, 이것 지금 만약에 불용처리되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충분히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셨을 거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다른 데서 오히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신청됐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해서 도에 반납처분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포기한 데가 어디라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업자 선정할 때에는 업체가 사업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실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력이 좀 부족하고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들고.

정현주위원

지금 이 사업자는 올해 이번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지원하셨다가 포기한 것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업체는 처음입니다. 포기한 업체는 처음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업체들은 별도로 관리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 외에도 사실은 보니까 불용, 아직 사고이월된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 몇 건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ICT 융복합확산산업 334쪽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345쪽 농산물유통관리사업에서도 지금 3억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바로 시행이 필요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산물유통관리사업에 3억 이것은 지금 경주 농협에 공판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자금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ICT융복합확산사업은 금년도 사고이월 되었지만 금년도 9월까지는 사업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자금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천북면 이상환 외 5명인데 각자 사업이 원격제어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 내에. 지금 공사.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작년 초부터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맞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인데 사업자 선정, 시공하고 강우량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현주위원

시간이 지연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좀 당사자들이 좀 뭔가 더디게 집행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작물재배기간을 시공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지연되지 않도록 하시고 앞에도 말씀하신, 물론 다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앞에 341쪽 지금 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인데 341쪽에 보면 소득작목육성지원보조에서도 지금 당초 13억 1,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이월금액이 3억 4,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도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소득작물육성지원이 왜 이렇게 지금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것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소득작물육성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하고.

정현주위원

그리고 거기 340쪽에도 보시면 과수, 채소, 작목, 장특 생산기반 조성에서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것 총 1억 4,000만 원 예산에다가 추경에 포함,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죠? 당초예산이. 그런데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이것도 1억 1,0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것도 지금 작년도 저온저장고는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농가마다 전용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지연이 되어서 가지고 사업이.

정현주위원

이것은 농가마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농가마다 10평 짜리를 짓는데 이동형 저온저장고 같으면 좀 쉽게 구매를 하고 하는데 전용절차를 거쳐야 되고 건축행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아니고 계속 지어온 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당장 필요한, 그런 저장시설은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되서 또 이월되도록 만들면 이것은 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가가 필요해서.

정현주위원

이것은 당장 급한 사항 아닌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가가 필요해서 짓는 건데 농가도 빨리 하면 저장하기 위한, 농가가 더 필요한, 빨리 완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오히려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거의 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반납하는 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에 그리고 바로, 한 가지만 마지막 거기 FTA폐업지원제가 있는데요. 35억 3,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이것도 이월액이 35억 원이 전액이 다 이월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이것은 왜 보상금이 늦어졌나요?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바로 이월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결산내역인데 지금 잔고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금액이 너무 여기 저기 너무 많아서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회계년도가 작년에 변경된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은 121쪽, 세출은 639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639∼653. 이것은 좀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페이지는 639, 제가 페이지는.

손경익위원장

아니면 전체 하실 때 같이.

정현주위원

그럴까요?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제가 좀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여기 전통, 우리 음식 있잖아요, 음식. 그거에 관련해서... 좀 있다가 할게요. 찾아서.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세입은 122쪽, 세출은 654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세입은 80쪽부터 81쪽, 세출은 351쪽부터 366쪽까지 이고 예비비는 823쪽부터 8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60쪽에 축산물유통판매장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3억 7,500만 원 이월된 금액인데 올해 또 다시 이월이 된 건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자꾸 이월이 돼요? 이거 지금 추진될 계획이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계획이신데요? 이게 필요하신 분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미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고 대구에 매장을 내는데 이게 지금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대상자가 어디인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산수골 농장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산수골 농장.

정현주위원

산수골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한 개인업체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그러면 다 우리 시비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하고 포함해서, 도비하고 시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이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상자, 일종에 찜해 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 이게 필요한 다른 일반 농가에서 오히려 사용을 못 하는 우려가,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야지, 하실 거면.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너무 당연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질문한 사람이 무색해 지는데요. 이것은 찜해 놨다고 사용을 안 하시고 이월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64쪽에 보시면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작년에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경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래서 공기가.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363쪽에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무슨 포상금인지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363쪽에 1,000만 원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산수골 농장에 구제역이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수의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진지견학 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명시이월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이것도 추경이 된 건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작년에 추경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경되어서 아직 사용하실 시간이 없었다구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포상금 내역이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구제역 할 때 고생을 하셔서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이 포상금을 이렇게 구제역처리를 하시면 우수한 농가나 이런 데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내역이 있는 거에요? 갑자기 딴 데 없는 포상금이 올려져 있어서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너무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시에 공무원이신 거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공무원하고 그 당시에 공수의사 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사실 이분들이 고생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내역이 그러니까 이게 지원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쭌 거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축전염예방법에 포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방법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늘 해 오셨던 예산인 거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구제역이 사실은 작년에만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크게 파동이 났을 때도 있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11년도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11년에도 이렇게 포상을 하셨어요? 아니고 처음 하신 거라면서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 차후에 할 텐데 근거내역하고 이거 올해 집행하실 그 내역하고 주세요. 왜냐하면 포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렇다면 사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고생 안 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세입은 123쪽이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836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세입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세출은 668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6쪽, 세출은 676쪽부터 677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보니까요, 2015년. 거기 46쪽에 보시면 정수비 과목에서 사실 맞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900만 원, 약 1,000원 돈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돈하고 그 밑에 홍보관 음향장치비 교체 4,3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44쪽에도 보시면 홍보관 출입구 리모델링 공사해서 2,750만 원, 홍보물 영상물 제작해서 7,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것도 정수비, 지금 과목이 정수비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정수비로 잡힐 수 있는 건가요? 44쪽, 46쪽이요. 이것은 사실 정수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역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다 정수장에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정수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과목상.

정현주위원

정수과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 봤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현장 방문을 좀 해야 봐야지만 확인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것은 홍보관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음향장비 이런 것은 사실 정수비로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내역은 좀 없나요?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정수하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정수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요, 그 부분이... 하여튼 차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니까 166쪽에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는데요. 그 총 87억 원 정도 되잖아요, 최종예산이... 그런데 그중에서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31억 원, 기타 교체비가 49억 원이에요. 기타교체비는 뭐에요? 상하수도관 교체비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가 사실 작년에 작년인가, 금액을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상후수도관 노후된 것 그래서 누수를 막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기타교체비에 관해서는 말이지요, 개별적으로 내역을 일일이 산출해서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사실 기우이길 바라는데요. 작년에 요금이 인상되면서 취지가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있었고 그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하였다면 거의 80∼90% 이상이 상하수도관 교체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타교체비가 그외의 것들인 것 같아서, 그런데 훨씬 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좀 의아했고요.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이게 전부 다 노후개량기함 교체비 등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노후’ 자가 들어갑니다. 노후가.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상하수도관은 아니잖아요.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개량기... 개량기함하고.

정현주위원

급수개량기는 그 항목이, 위에 따로 있잖아요. 아닌가요? 급수개량,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총 87억 원에서 급수개량기 교체비가 4억 4,000만 원, 4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31억 6,000만 원, 기타교체비가 49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닌가요? 하여튼 내역을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82쪽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지금 매출액하고 보면 단기순손실이 36억 원 정도 돼요. 35억 9,000만 원. 지금 작년에도 31억 4,000만 원, 올해도 35억 9,000만 원 지금 계속 이렇게 이게 매출에 대한 손실이잖아요.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감가상각비 빼고 하시면 어때요? 영업손실만 했을 때, 영업손실이 지금 51억 원이 나와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5번에.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보태지 않고 하면 상수도 요금 받아서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정현주위원

적자가 아니라고요?
교식

한교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매년 이게 영업손실이 그래도 누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127쪽, 세출은 678쪽부터 679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8쪽, 세출은 680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첨부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말고. 23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2015년도 23쪽에 세출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는 2014년도지요. 한 870억 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690억 원, 한 170억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주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170억 원이 감소가 됐죠?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출이 750억 원 정도 되고 15년도에는 한 470억 원입니다. 여기는 270억 원, 한 28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더 감소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170억 원을 더 확보를 못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는 270억 원 정도를 더 감소했어요. 하수도 사업은 지금 굉장히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이만큼이나 됐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 전체하는 하수처리장은 사업이 종료되고 그런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역을 확인해 보고.

이동은위원

한번 더 보고, 왜 그러냐면 예산이 170억 원이 절감이 되었으면, 감소가 되었으면 지출도 그 정도만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출은 100억 원이 더 플러스 되어서 270억 원 정도가 더 감소가 되었어요. 14년도보다.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확보 했으면 그만큼에서 더 해야 되는데 100억 원이나 더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냥 10억 원, 2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씩이나 더 그렇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이동은위원

따로.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소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이 몇 년 단위로 하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5년마다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2015년에.

이동은위원

그전에는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그전에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2010∼2015년도까지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우리 투융자심사 다 받았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 배수구입에 되어 있는 것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안 받은 곳 한 곳도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서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투융자 심사 안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 여기는 녹음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입에 있어 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세입을 잡을 때 MOU 체결한 것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MOU 체결해 가지고는 민간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시 통장으로.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MOU 체결해서 돈 받은 것은 없는데요.

이동은위원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MOU가 아니고 현곡에 한 것은 협약서를 써가지고.

이동은위원

그게 MOU지. MOU가 협약서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협약서하고 MOU하고 차이가 있지 싶은데.

이동은위원

MOU가 협약서라니까요, 소장님. 그것 해 가지고 민간인들 돈, 여기서 결산은 또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어떤 징계의 어떤 그런 것이 없지만 결산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소장님. 분명히 투융자 심사 다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한 건도 빠짐없이?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MOU 체결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세입잡은 것은요? 물론 소장님 계시기 전의 일입니다. 일이라도 지금 소장님이 어차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쭈는 겁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협약서를 써 가지고 받은 것은, 세입잡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MOU 체결해 가지고 협약서를 어떻게 민간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협약서에 각 민간대표하고 시에 시장명의로 정상적으로 그것을.

이동은위원

소장님, 세입은 적어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게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민간인한테 할 때는. MOU는 세입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를 보시면 별책에 52쪽에 보시면 지금 사용료 수익에서요, 가정용 수익은 35억 원 당초예산인데 수납액이 40억 원으로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용을 보시면 산업용은 5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아니, 욕탕용을 보시면 7억 원이 당초예산인데 수납액이 6억 2,000만 원, 6억 3,000만 원 정도 됐고 미수금이 지금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돼요. 2억 원 정도가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욕탕용에 수금이 안 되시나요? 징수계에서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징수계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52쪽에 거기 또 아래 예금이자수익이 당초 1,0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있었는데 계획했는데 지금 나중에 보면 2,800만 원, 수납액은 사실은 2800만 원 거의 2.8배 증가한 건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늘었어요?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진 건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성에 조금, 보름동안 있어 보니까 이자가 더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자액이 늘었다면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좋은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용은 지금 수익이, 사실은 가정에서 수익이 늘어났지만 지금 산업용, 욕탕용 이런 곳에서는 크게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액이 5억 원인데, 실제 수납액도 5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정용에서 5억 원이 증가하고 수입은 일반용에서, 욕탕용은 지금 아직 수금이 안 됐으니까 당초예산보다 지금 낮아진 상태이고, 그렇지 않나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사용료 수익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용이나 다 같이 쳐지는데 상수도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죠, 가격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기준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공장이 잘 가동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참 일치 잘 안 하거든요.

정현주위원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늘 저희는 사실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공공요금들이 일반 소시민들한테는 정말 소위 악착같이 받으면서 기업에는 전기, 수도 이런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기업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이 부분 왜 일반용도 형평성을 갖도록 제대로 해 주시고요. 사실 단가계산도 봤을 때 우리시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거든요, 개인들한테. 사실 물론 다른 데보다 저렴한 데도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54쪽에 보시면 경비내역이 있어요. 경비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불용처리된 것이 54쪽 아니면 다음 페이지를... 경비내역이 이게 지금 불용액이 지금... 불용액이 지금, 총 경비내역이 75억 4,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지금 18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왜 경비내역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현주위원

54∼55쪽.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경비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이것 경비는 저희들 처리장.

정현주위원

처리장비.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운용하는 데 슬러지 만들고 하는 가스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염물질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이 조금 적어지면 경비가 절감되고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좌우되어 가지고 예산 잡았는 것이 거의 다 들어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추경도 지금 2억 9,000만 원을 잡았는데 추경까지 잡으신 상태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18억 원씩이나 남는다면 좀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추경을 아예 안 잡으셨으면 모를까.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건은 하시고 한 건은 연구를 안 하신 건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왜 불용액이, 1,0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할 때는 한 2,000만 원 개략치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싸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거기서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늘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사고이월 처리되는 내역이 있나요? 있으신 건가요? 일반관리비에서 지금 기간제 인건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이것은 기간제 퇴직금이 있었는데 당시에 퇴직금이 지급 안 되고 이월되어 가지고 신청 들어오고 하는 그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퇴직금이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이게 퇴직금이 당연히 잡혀야지, 나중에 온다고 기간제인데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가요? 하여튼 59쪽에도 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가 4억 원이 당초예산인데 사고이월액이 2억 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9,0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일반사무관리비인데. 4억 원이면 1억 원 정도 지금 결산액 이렇고. 추경에서 또 2억 원 그런데, 2억 원을 잡으셨는데 추경이 사실 불필요한데 자꾸 추경을 잡으시는 것 같네요. 확인이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사무관리비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정현주위원

3억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까지 해 가지면서 하시면 곤란한 것 같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25쪽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여기도 지금 단기순손실을 보면 446억 원 맞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403억 원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매년 단기손실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것... 앞으로... 대책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값도 계속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올해는 사실 더 늘어났네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작년 7월에 올렸는데.

정현주위원

내년부터는 좀 줄어드나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여튼 내역은 차후에 행정감사 때 살펴보겠지만 영업 외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소장

이것은 손실도 있고 또 아까 수도행정과에서 말한 시설재산이 감가상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해지는 그것하고 보태져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추경이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6쪽, 세출은 600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실․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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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