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9분

권영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동해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순으로 세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행복과 경주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서천교에서 장군교에 이르는 흥무공원 앞 서천둔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기존 이곳은 억새숲 조성과 광장, 산책로 등 기존시설들이 있으나 관리소홀과 시설미비로 현재는 우범지대로까지 인식되어져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고, 도로 갓길 인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충효동에는 최근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과 보행데커의 준공으로 서천둔치와 연결해야 한다는 주민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봄철 벚꽃철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차장으로 변하는 곳, 옥류봉 등산객이나 금장대 관광객, 성건동을 비롯한 도심권 주민들이 장군교를 통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지금 포항시와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욕구충족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획기적인 둔치활용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충효동과 도심권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화천 신경주역과 서경주지역의 도심권 진입 유일한 통로인 서천교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시가지 진입이 어려워 국도 4호선이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차량들로 항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KTX 이용객들의 증가와 건천산업단지 확장, 내년이면 준공하는 원자력환경공단 등으로 앞으로 서천교도 현곡면의 금장교처럼 교통난에 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서경주 지역의 관문으로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릉, 무열왕릉, 탈해왕릉 등 사적지 주차장에 불법주차 하고 있는 대형화물차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료 사적지 주차장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분명 주차할 수 없는 대형화물차의 주차장으로 전락된 지 오래된 현실입니다.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지적을 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더군다나 주말이면 그 많은 대형화물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까지 눈살을 찌푸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해결방안이 없는지요? 이런 저런 사유로 어렵다고 하지만 주차장 위탁, 단속 등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방법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역사문화도시에 걸맞는 사적지 주차장이 되도록 대형화물차들이 주차하지 못 하도록 확고한 의지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흥무공원앞 서천둔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흥무공원 앞 서천둔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충효동과 도심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천교는 최근 이안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KTX 역사이용객 증가와 영천 방면의 국도 4호선 이용 등으로 서천교를 통과하는 일일 교통량이 한 2만 3,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2서천교 건립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상 일반 대교 설치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상에는 현재 첨성로에서 국도 4호선 무열왕릉 밑이 되겠습니다. 지점을 연결하는 노선과 청년회의소가 있는 화랑소와 흥무공원을 연결하는 지점 두 개소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계획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연결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 한 개 도시계획도로 교량을 놓는 데는 최소 한 5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 황성동과 현곡 오류를 잇는 형산강 유림대교를 가설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교통해소대책은 되지 않겠지만 현재 시에서는 충효동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상구에서 효현을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지금 설하고 있고 군도 2호선인 상구∼충효간 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충효에서 현곡과 포항으로 가는 교통량의 일부가 다소나마 분산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흥무로 미개설 구간인 동대교에서 금장 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을 저희들 폐철도 시점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김동해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적지 주차장 불법근절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대형화물차는 총 8,638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등록시에 지정된 차고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고지가 주로 외곽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차주의 거주지와 비교적 가까운 넓은 공간, 예를 들면 사적지 주차장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 공한지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이라든지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들 운수사업법상에는 화물자동차의 단속은 거의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낮 시간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월 2회 이상 단속팀을 구성을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다소 부족하고 법규상 제약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안부에 탈해왕릉이라든지 무열왕릉, 오릉 등 주요 사적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불법주차한 화물차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고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천북면 신당리 일원에 총 60억 원을 들여서 200면을 내년까지 완공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공용차고지를 각 한 개소씩 조성을 해서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충효동과 도심권의 교통해소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국장님, 사적지 주차장에요, 대형화물차가 주차하는, 주차선이 없습니다.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그런데 이렇게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단속은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밤 늦은 시간에만 단속할 수 있도록 법규상 돼 있기 때문에...

김동해의원
낮에도 주차를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를 주차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고 있는 것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차선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화물자동차 단속규정이 낮 시간에는 단속할 수 없는 법규상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김동해의원
출입을 금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출입을 금지한다고요?

김동해의원
그러니까요, 솔직히 주차장이 있는데 왜 출입을 시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단속하면 다른 곳에 옮겨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천북에서 우선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오릉이나 무열왕릉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이고,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이런 데 대지 말고 서천둔치나 이런 데 대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데는 주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이동은 의원.

이동은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국장님,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금장 현곡 금장 일대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 허가가 돼서 현 상황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몇 천 세대가 더 들어서 버리면 굉장히 교통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칭 유림대교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말고 먼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5억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히 어디를 할 것인지, 필요성이 있는지 과연 있는지 이것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나면 실시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착공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착공은 18년도에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 전에 행정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예술의 전당에서 금장대 가는 부운교인가 다리 하나를 만드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언론에 남으로써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의가 옵니다. 아직 이렇게 교통량이 정체가 이렇게 되는데, 차도 못 다니는데 이 다리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거 전액 국비로 하는 것 시민들 모르지요? 모르는데 그런 질의나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상구에서 충효 효현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방 말씀대로 좋은 대책 안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언제쯤 현실화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공도교 관계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전체 150억 원을 들여서 치수예방사업 목적으로 거기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액국비로 150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장군교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와 인도가 되는 그런 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상구하고 충효간 도로는 저희들 4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까지 1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서 500m하고 대피소가 3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게 좀 추진이 늦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께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동은의원
많이 불편해서 그것이라도 빨리 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 부운교 같은 경우에도 150억 원을 들여서 지금 당장 교통량이, 이만큼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런 다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시민들은 모르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해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금장에 또 서천둔치가 있습니다. 거의 시에서 관리를 잘 안 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금장대가 있다 보니까 밑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웅덩이가 많이 생깁니다.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공간인데 이 웅덩이가 생기다 보니까 웅덩이에 벌레가 있어서 제가 시정질의도 몇 번이나 하고 했는데 웅덩이 한번 준설해 주고 하면 좋은데 웅덩이 사이에 벌레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운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몇 번이나 준설도 해 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그 웅덩이가 생김으로 해서 각종 벌레가 양산이 되거든요. 오래 놔두면 물이 고여 버리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잔디가 잘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동은의원
거기 말고 하천에, 하천에 잔디가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이 잡초가 따라와서 생겨버리니까 관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부서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하천에 웅덩이가 생겨 버리니까 굉장히 벌레가 많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벌레해소 대책은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적지 주차장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위원회 김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경주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질의내용은 첫째 농사업무에 따른 불편한 농로 확․포장사업 및 농업용수로 정비를 조기이행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시민 중 4만 1,646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노령인구가 18%라 하지만 농촌, 농업인 중 젊은층은 소수이고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농기계가 다니는 농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포장이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사항이 많아 농로 확․포장을 조기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한 각 리․동 들판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용수로가 허구로 설치되어 있어 예로부터 관례상 해오던 용수로 정비인 풀베기와 수로, 보수 등을 농촌, 농업인이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 함으로 전체 용수로를 플륨관을 설치해서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해야 합니다. 각 리․동 경로당이나 마을회의 방문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민요구사항을 담당부서에 지원요청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뿐 차후 예산 확보도 어렵고 대책이 없습니다. 민주화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은 봇물처럼 더욱 늘어나고 시 재정 형편상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농촌지역 농로 확․포장 사업과 용수로 정비대상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량을 파악한 후에 연차계획을 수립, 조기 시행하여 농촌불편사항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입실∼모화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조기시행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외동은 경주지역의 관문이면서 울산광역시와 광역시와 인접해서 국도 7호선의 산업물동량 증폭으로 교통량이 많고, 일반 농공단지 1개소, 산업단지가 9개소가 산재해 있고, 중소기업이 850여 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일반산업단지가 6개소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외동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6,657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7,000여명, 또한 내국인이면서 회사근로자가 1만 7,000여 명이 울산이나 경주시내권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국도 7호선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발생이 전국 최다지역으로 많은 시간을 도로 상에서 허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예부터 인심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유동인구가 경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등 인구증가정책을 확대시행 하여 살기 좋은 경주 가꾸기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입실에서 모화간 6.3km 중 1.1km를 기 시행하였고 잔여구간 5.13km를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확․포장 하여 차량을 분산해서 소통함으로서 차량정체를 해소할 뿐 아니라 기업유치 및 인구증가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김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병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농로 확․포장과 농업용수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김병도 의원님께서 농로 확․포장 및 농업용수로 정비를 조기에 이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로 확․포장은 관내 한 1,600km 중에 현재까지 약 72%인 한 1,150km가 농로포장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최근 몇 년간에 총 382억 원의 농로 포장에 집중투자를 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포장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72%입니다마는 포항은 65% 정도 되고, 경산은 62%, 청도가 5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비 된 농로 450km를 완전 정비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500 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시에서는 매년 60억 원 정도로 투자해서 포장률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률을 높여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전비 문제는 관내 전체 1,577km가 되는데 이중에 약 34%인 529km가 정비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배수로 관리주체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은 농어촌 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를 완전 정비하기 위해서는 미개수 구간인 1,048km에 대해서는 약 1,98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매년 35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용배수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농로 확․포장 시에 플륨관을 용배수로에 병행설치를 해서 농로가 좀 넓어지는 면도 있고 예산절감이 되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업을 실시해서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김병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의원님.

김병도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특별대책 좀 안 서고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집중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조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서 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도의원
농촌지역에 사실 다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포장사업, 농로 확․포장 관계하고 용수로 관계는 특별대책 해서 지난번 2008년에 10년 상간에 그때도 1년에 한 130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앞으로 한 2∼3년 계획해서 확대 투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문제는 사실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고 우리 김병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읍․면에 있는 시의원들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연로하시고 지금 농사지으러 다니시면서 농로가 좁고 이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농기구도 대형화 되고 그다음에 수확물도 낙과되는 일이 또 많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역도 해 가지고 수로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고, 제초작업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2008∼2010에 한 380억 원 투자해서 농로도 넓히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도 많은 지역이 미포장 되어 있고 수로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도비 확보방안도 조금 다양한 노력해서 최대한 앞당기는 것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병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병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입실∼모화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의원님.

김병도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구간이 거리도 전체적으로 6.3km뿐입니다마는 당초에 입실삼거리에서 현재 입실 본동교 LH아파트까지 하는 데 1km 구간을 했는 것이 17년 걸렸습니다. 1999년도에 착공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도로를 외동지역의 교통량을 봐서 빨리 좀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병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권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7만 경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주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우 팍팍한 일정으로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 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은 3건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첫 번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과 경주시 관련 부서에서 어떤 대응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18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방사능농도 및 열 발생률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각 이상인 방사성 폐기물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폐물 유치 지역법 제18조에서는 해당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각 발전소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설치되어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도 2016년 2월 현재 습식저장소의 13만 8,500다발이 있고 임시로 설치된 건식저장소에도 27만 3,000다발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이번 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및 1년 이상 전보 발령자 사유 각각에 대한 적정성이 무엇인지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160명으로 현재까지 동일부서에서 20년 이상 근속자로 10여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로는 전문직렬과 업무연속성이 가장 많았고 읍․면․동의 경우 연고지 배치나 기타 본인건강 등의 사유가 일부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1년 이상 전보발령자는 82명으로 보직부여 및 업무보강의 사유가 가장 많았고 기타 승진, 전보, 건강, 징계 등의 사유가 일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서는 동일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에서도 격무, 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 공무원 인사가 이러한 전보임용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유가 합리적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특정감사결과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경주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공연계약 업무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여덟 가지 주요 문제점이 밝혀졌고, 감사담당관은 경주시에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계약업무 절차위반 및 예산, 회계 질서 문란의 사유로 재단직원 2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급속조치에 대해 풍문으로 돌고 있지만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특정감사 결과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주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2006년 경주시 양남면에서 양남면을 통해서 건식,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월성전원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 혹시 살펴보면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에 저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당시 산입법, 원자력법, 건축법 등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기간 동안 구조물을 설치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보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법적인 어떤 충돌이나 상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만일에 이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제 경주시민에게 그 의사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안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6항에서도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 안전,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준위방사능폐기물 문제는 주민의 안녕과 건강에 지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만일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경주시에 보존하는 경우 경주시민에게 그 뜻을 공개적으로 질의하여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월성 원전 내에 노상방치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 우리시의원들, 경주시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간 노상방치 돼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시민들께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관에서 못 나서면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액션을 취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동일부서장기근무자 및 1년 이내 전보발령자에 대한 인사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본 의원은 시정질문 요지서 질문 대상자에 분명으로 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42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2항 단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 회의나 그 위원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장님께 여쭙니다. 본 의회에 의원의 두 번째 시정질의 답변자가 지금 국장으로 호명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리출석에 대해서 서면고지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도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정현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어려우시다면...

권영길의장
제 말씀을 듣고.

정현주의원
본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경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부시장을 대안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자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권영길의장
정회하지 마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부시장님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모양인데 시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주의원
예.

권영길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먼저 본 의원의 요청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은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7만 경주시민을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살펴본 결과 꼭 질문을 드려야 된다고, 질문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엄선해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꼭 명심하여 주시고 늘 시정질의 때마다 이 질문은 정책제안이 아니니까 감해 달라는 말, 여러 가지 잡음들을 주시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번 7월에 예정된 승진인사에서는 여러 가지, 여전히 주요 부서 근속자가 다수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원거리 장기 근속자 등을 개별면담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포함된 결정이라고 인사담당자는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그 모습에서 인고의 세월이 느껴져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는 분들도 보니까 그중에 만년 계장으로 수십 년간 근무한 채 경주시를 아쉬움 속에 퇴직하는 분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대민서비스를 하는 최일선 공무원이 행복해야 경주시민이 더불어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노조 측도 소수자, 이런 분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경주시 공무원들이 상위 1%, 10%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가 인사규칙에서 제시된 원칙대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답변 필요합니까?

정현주의원
없습니다.

권영길의장
그래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읍·면·동에도 나가보니까 거기서 여기 장기근속자의 사유로는 연고지 배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직 같은 경우엔 20년 이상, 10년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고, 20년 이상 8급, 7급 그 상태로 존속적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 반면에 또 일부는 여기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연고지 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시장께서 모든 부분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요구하는 바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주시 인사규칙 등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원칙을 지켜서 좀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상위 1%, 10%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6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의 개별사안들까지 일일이 고려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피부서가 있듯이 주요 요직에 해당되는 선호부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승진이 될 때까지 수년씩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현상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사실 개별면담을 했을 때는 거의 말을 못 하고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섬세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시장님께서도 답변에 대한 양해가 있으신 줄로 알았는데 저 역시 약속이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현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경주문화재단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팀원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인사위원회는 어떤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특정 개인의 인사에 적극 개입하고자 의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단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는 경주시감사담당관의 실제적인 지위와 그 결정에 대한 경주시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징계양정의 사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두 명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가 감사담당관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재단에서 한명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감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의장님, 해당 실장님께 답변...
그러면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징계로 감경처리된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신분이?
관계자가 답변해 줘도 좋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현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연금에 문제가 있거든요. 첫째, 중징계는 해임하고 정직이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해임과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부터 견책이 이렇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징계요구가 됐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살펴본 바에 해임이 있고 정직이 있는데 중징계 요구에 정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금의 유용이라든지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면직절차를 못 밟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직원은 연금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면직은 해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임에 의해서 의원면직을 했고 팀원에 대해서는 팀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감경하려 하면 중앙기관의 표창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그렇지만 재단은 중앙기관의 표창을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장의 표창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정직 1월을 중징계 대신에 경징계인 감봉 3월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전원 같은 의견 일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관련된 감봉 3월로 경감한 것과 관련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준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재단직원과 공무원과의 그 차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징계규칙에도 살펴보니까 거기에서도 상훈법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거대한 표창이 내려진 경우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이 경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죄가 명백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감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방공무원법 제9장 69조2에 따라서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징계사유가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한 경우는 각 행위로 제금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득에 5배 징계부과금까지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직원에게 공무원에게 그나마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통해서 보다 공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직원에게 이렇게 부적절한 지방공무원법을 부실로 해서 과실을 감싸서 경감조치를 취한 것은 온정주의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감사결과는 현재 의회에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통보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의회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의회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6조 경주시 자체감사규칙 21조에서는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관련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감사담당관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물론 당사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가 실제 재심의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별로 이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감사담당관에서 기각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다시 재단소속인사위원회에서 재단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직속상급부서에서 감사담당관의 징계의결에 대해서 경감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감독부서장, 실장과 그리고 재단의 공개적으로 해명과 사과 등의 적극적인 개선의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후에 중앙정부의 감사원에게 감사를 의뢰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정현주의원
괜찮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