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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215회 제1경주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6-07-14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질의와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내용들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과장님 나오시면 설명없이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그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앞에 계시는 유인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시간 관계상 많은 협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어떤 의결 사항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한번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형식의 간담회 형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음에 의결할 때 입법예고하기 전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그러면 먼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주요내용은 19조2항에 보시면 감포 오류에 있는 측사항과 양강 수류망, 주관 하는 행사 및 경계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대한 사항으로서 조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된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알기 쉬운 용어정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19조2항 삭제안 이 외에는 용어정비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혹시 부적합 내용이 있다거나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할 때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체육실을 빌리는 데 경주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임대하고 빌릴 때 경주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야구장 빌릴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위탁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바꾸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21조 체육시설관리하고 23조의 위탁관리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어차피 체육시설관리가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관리거든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것도 다음에 오실 때, 꼭 여기 3조대로 해 버리면 위탁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손을 좀 봐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박귀룡위원

여기는 원문 3조는 안 나와 있지요? 지금?

이동은위원장

지금 조례 안 가져 오셨는데, 여기 조례가 없네?

박귀룡위원

원문조례가 없잖아.

이동은위원장

원문조례가 여기에 안 붙어있네, 다른 데는 붙어 있는데...

박귀룡위원

원문조례가 있어야, 지금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장

그게 미리 공고를 해서 와야 하는데...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해도 원문을 못 보는 상황에서...

이동은위원장

왜 원문이 없지?

박귀룡위원

지금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만 물으면 다른 위원들은 모른다니까요.

이동은위원장

원문이 다 안 붙어 있던데 원문이 붙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다음에는 조례 원문도 같이 가져오면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메일로 다 가셨는데 그래도 했었으면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3조에 사용허가 문제는 다시 한 번...

이동은위원장

그거하고 21조하고 23조하고 내용이 그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됩니다. 3조대로 해 버리면 위탁관리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용어수정인데 󰡐자󰡑라는 한자를 󰡐사람󰡑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용자, 관람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명사로 보는 것이에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하나의 명사로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일부 살려 놓고 필요 없이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딱딱하고 한정된 그런 분위기이고 또 법률적인 용어가 너무 있어 가지고 사실 순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휴대한 자, 이용하는 자,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바꾸고?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관람자, 이용자 이런 것은 그냥 󰡐자󰡑로 놔 두고, 맞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뒤에 조사만 약간 수정된...

박귀룡위원

이용자, 관람자를 명사로 보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하나의 명사로 봐야지요.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주요내용은 19조2항에 보시면 감포 오류에 있는 측사항과 양강 수류망, 주관 하는 행사 및 경계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대한 사항으로서 조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된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알기 쉬운 용어정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19조2항 삭제안 이 외에는 용어정비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혹시 부적합 내용이 있다거나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할 때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체육실을 빌리는 데 경주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임대하고 빌릴 때 경주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야구장 빌릴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위탁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바꾸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21조 체육시설관리하고 23조의 위탁관리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어차피 체육시설관리가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관리거든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것도 다음에 오실 때, 꼭 여기 3조대로 해 버리면 위탁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손을 좀 봐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박귀룡위원

여기는 원문 3조는 안 나와 있지요? 지금?

이동은위원장

지금 조례 안 가져 오셨는데, 여기 조례가 없네?

박귀룡위원

원문조례가 없잖아.

이동은위원장

원문조례가 여기에 안 붙어있네, 다른 데는 붙어 있는데...

박귀룡위원

원문조례가 있어야, 지금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장

그게 미리 공고를 해서 와야 하는데...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해도 원문을 못 보는 상황에서...

이동은위원장

왜 원문이 없지?

박귀룡위원

지금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만 물으면 다른 위원들은 모른다니까요.

이동은위원장

원문이 다 안 붙어 있던데 원문이 붙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다음에는 조례 원문도 같이 가져오면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메일로 다 가셨는데 그래도 했었으면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3조에 사용허가 문제는 다시 한 번...

이동은위원장

그거하고 21조하고 23조하고 내용이 그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됩니다. 3조대로 해 버리면 위탁관리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용어수정인데 󰡐자󰡑라는 한자를 󰡐사람󰡑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용자, 관람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명사로 보는 것이에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하나의 명사로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일부 살려 놓고 필요 없이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딱딱하고 한정된 그런 분위기이고 또 법률적인 용어가 너무 있어 가지고 사실 순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휴대한 자, 이용하는 자,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바꾸고?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관람자, 이용자 이런 것은 그냥 󰡐자󰡑로 놔 두고, 맞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뒤에 조사만 약간 수정된...

박귀룡위원

이용자, 관람자를 명사로 보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하나의 명사로 봐야지요.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예술과는 관련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1항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에 보면 법인에 사업 내용에 보면 장학사업이 있고 관광개발 및 카지노사업이 있었고 관광상품 개발이 있었고 전통음식 개발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문화재단하고 이 내용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문화 컨텐츠 개발, 예술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해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바꾼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질의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조에 목적에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 해 놨잖아요. 그러면 2조에 적용범위에서 법인이 경주문화재단 1조에 명시된 그 법인 아닙니까? 2조에서 다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이하 법인이라고 한다고 새로 부연설명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조에서 경주문화재단 이하 법인이라고 한다고 했으면 그 뒤부터 전부 법인으로 통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은위원장

그거는 정책기획담당관실 누가 오셨어요? 거기 법령에 대해서... 그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옆에 서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법률에 따르면 저희가 약칭이라고 합니다. 이하 법인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조례에 전부 다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조항 제2조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1조에는 못 쓰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호

김정호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알았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주 부위원장님.

정현주위원

조례를 정비하는 1차적인 이유는 물론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하는 이유도 있지만 좀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제4조에, 관광산업 4조의4항에 장학사업을 없애고 현재 하시고 있지 않은 장학사업이나 관광상품 개발, 전통음식 개발 이런 항목을 없앴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는 문화재단에 설립이 되면 거기서 하실 계획이었던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앴는데 이 사업들은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개발, 카지노 사업 이런 것은 관광 컨벤션과에서 관련조례가 있고 전통음식 개발도 오늘 역시 우리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별도의 조례가 있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은 여기 에 불필요하다 싶어서 빼고 하고 있는 내용을 첨가하는,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해 졌으면 싶은데 이것이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맞게 단순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재단의 그 어떤 역할을 축소시킨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재단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단이 본연의 연구를 함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규정에 없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는 이것이 들어갔다면 재단의 원래 성격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기를 기대했던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일 처음에 재단에 설립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서 심도 있게 그게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축소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행정, 시장이, 재단... 거기 관장이 결정하고, 이거는 예술의 전당에 대한 것이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문화재단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0조에 보시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지,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규정이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면 행정지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에, 10조에 보면 행정지도만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실 때, 지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도에 따른 책임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0조1항이든 2항이든 붙여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정지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감사부서에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의 하자가 있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처분이 됩니다.

이동은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위임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4조6항 관광상품개발, 예술아카데미 바뀌는 것 맞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뒤에 7항에 굳이 문화관광이라는 관광이 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어느 7항에요?

박귀룡위원

마찬가지로, 4조7항에 바뀌는 것, 개정하려고 하는 것.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개정하려는 부분에...

박귀룡위원

지금 관광을 다 빼면서 7항에 그밖에 문화관광진흥, 관광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하면서 실질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다른 포괄적으로 관광,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항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폭을 넓혀놓는 것이지요. 규정을 만들면서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실제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지요.

박귀룡위원

이거 하나 넣어놓고 융통성 있게 된다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도 여기니 할 수 있도록끔, 너무 조항에 얽매여 버리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내용은 시설 및 설비 허가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있고 그게 10조에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관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위탁관리 및 운영 규정을 추가하는 것, 또 상위법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여기 10조에 관장을 시장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설 및 설비 허가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돼 있어요. 이러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의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술의전당 관리를 시에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이 한다면 실제 지도감독에 미치는 범위가 문제가 있어서 일원화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한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주예술의 전당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탁관리가 아니고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에서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아니, 경주문화재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문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출자기관입니다. 출자기관에서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정현주위원

재단을 통해서 어쨌든, 위탁관리 및 운영규정 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단에서 관리를 하지,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고 또 이것을 관장, 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서 관장, 시장 하는 것을 시장으로 일원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단이 필요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재단이 필요하지요.

정현주위원

시장이 지금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도 하고 있는데 시설 및 설비허가주체 일원화를 통해서 시장이 다 관장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관장님.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출자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영이지요. 재단법인을...

정현주위원

직영이든 위탁관리든 좋은데요, 그러면 재단을 경주문화재단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분들이 문화재단의 전문성보다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일단 어쨌든 재단에 직위를 주어서 거기에서 공모를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 대실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관장이 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시설과 설비의 허가주체, 이거는 시장이 해야 되지, 그분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자꾸 위탁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따질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뭐냐 하면 전문성에 대해서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뭔가 이리저리 입맛대로 주문을 하되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시에서 자꾸 내려오는 주문들을 하기에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권한들을 있는 대로 관장도 아니고 다시 시장으로 둔다면 뭐 하러 재단을 두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동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정현주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장님,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잖아요. 시설물이 아니니까, 그걸 정현주 위원님께 과장님 설명해 주셔야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하고 대실하는 것은 관장에서 하고 이것은 시설에 대한 보수허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이동은위원장

아니, 대관은 대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 이것은 시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책임에는 관장이 할 때 시장으로 일임하는 것이지요.

정현주위원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예요?

이동은위원장

아니, 재산이 시 재산이니까, 관장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맞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이동은위원장

잘못, 그러니까 개정하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본청에서 바로 직접 하니까 어쨌든 위원님의 뜻을 받아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조에 1항은 그렇고 3항에서 보면 시장이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란 누구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 사용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다가 어떠한 큰 하자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매칭을 받아서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 조성여건, 그런 것은 관장이 위임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것은 기존에 지금 바로 또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내려온 폭우 때문에 비가 새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여전히 아무리 시설이라도 해도 그 시설이 부대시설 이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단순히 시장을 관장으로, 관장을 시장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은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10조2항에 보면 간단하게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하는 것이 바뀌는 것하고 용어의 정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습니다. 마치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셨지요? 보통 문화예술과에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볼 때 보통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과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니까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한 분이 십 몇 년 동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 하기 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과 특성상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동은위원장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계획위원이다, 그런 것은 한 분이 10 몇 년씩 해 버리면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관이 그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항상 열어주고 깨어줘야지, 한 분이 그렇게 오래 하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과 같은 안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겠습니다. 먼저 제5항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정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박귀룡위원

오늘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이동은위원장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견 보낸 것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여러 가지 바뀐 내용에 있어서 각 집행부의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해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 조례안은 용어정비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항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지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명을 정비하고 용어 정비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별표1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별표1에 이자보전 비율이라는 표가 별포1인데 그게 이자보전비율이 5%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지금 이자가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매년 12월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지침으로 받아내서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법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일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 조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서 한 내용들에 대한 일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위원

물론 이 부분 상위법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 투자 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필요조치 규정을 신설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막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실제 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나면 뭔가 구체적인 강제조항이라든지 정말 활성화 되기 위한 뭔가 같이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이 투자계획이행확보를 위한 필요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항을 새롭게 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점검확인을 하는 규정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는 투자이행을 안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까지 투자이행을 하지 않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해외기업유치 쪽에서는 조금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다 체결이 이행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투자계획을 시행하도록 독려를 하지만 프로테이지 정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27조1항에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를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만약에 이 조항이 신설되게 되면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이 부분도 이자에 대한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이자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상위법령에 위배돼서 나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보조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못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조금도 회수를 하지만 나머지 거기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같이 더 받는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의 금액들이 나올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알 수가 없지요. 보조금을 줬을 때, 그 보조사업을 시행 못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되거나 한 것은 없었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까지 보조금 반환 받은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있어도...

정현주위원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앞에 조항도 그렇고 이렇게 물론 법령도 상위법이나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이 이행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앞에 투자 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같은 것도 관심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문구 하나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현재 투자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선별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투자위원회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이것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계속 연임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데...

이동은위원장

가능하면 1차 연임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면, 또 사람이 바뀌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까 지나간 것, 기업사랑민간단체 이게 우리 경주에 있어요? 앞에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여기 제7조에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주에 활동을 하나요? 7조에.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지원 안 했는데 기업사랑 민간단체라고 하는 이 활동을 하느냐 말이에요. 존속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민간단체는 없고요, 산업단지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박귀룡위원

위원회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협의회.

박귀룡위원

협의회는 그런 데 지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금전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조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과연 이런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단지 내 협의체, 그것을 민간단체라고 보고 향후 거기에서 기업사랑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네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민간 주도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기업 유치가 아니라 기업사랑, 기업사랑 민간단체 투자, 기업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업지원위원회도 있고 기업의 날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경주에 기업의 날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여기에는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8조에 보면 9조에 보면 최고 경영인상도 있거든요. 최고 경영인상 줍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최고 근로자인상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0조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에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증진, 권익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사항들을 외국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노사협력과와 어떻게, 관계가 애매하지요?
예, 과가 분리되면서...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11조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력과와 협의하셔서 노사협력과에서 하든지 기업지원과 어디 한 군데서 해야지, 업무가 애매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없어져 버빕니다. 아주 조례는 잘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여러 가지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노사협력과에도 보면 또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23조에 보면 기업애로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조에 보면 애로상담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력과하고 맞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잘 구별해서 조례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에 보면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바꾸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우리 농공단지에 이렇게 징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처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어떤 구분점을 다녀오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보시면, 금방 우리 정현주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15조에 보면 현금지원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금 지원해 준 기업이 저희들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4장에 보면 국내기업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국내 기업에 저희들이 외국계기업처럼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경주지킴이 투자유치촉진제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런 해당사항이 전혀 없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 문제에 따른 노사협력과라든지 창조경제과와 의논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그러면 사장이 돼 버린다 말이에요.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에 오실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경주시 순환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 재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끔 여러 가지 조문들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령에 맞게끔 조문 및 관련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이거는 민원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뭐가 문제고 하면 국립공원하고 인접된 지역에서 야생동물, 국립공원에서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고 한다, 이래서 서로 더 피해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조례로서는 그런 대응책 없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에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이 유난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거기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은폐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의가 사실상 소통을 안 하고는 개체수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아직은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보상금 같은 것은...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는 어디에서 내려와도 관계가 없는데...

박귀룡위원

예방으로 넣어야 되잖아.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예방은 우리 전기울타리시설을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피해하고 별도로 예방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혀서...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유해조수.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유해조수.

박귀룡위원

유해조수 기피.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거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그것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환경과에 도비 내려오는 부분들을 했고 도비 지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유해조수 기피제 그걸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가져 가더라고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 별도 예산이...

박귀룡위원

그때 환경과 하라니까 이 범위들이 황성공원에 나오는 것은 사적공원 거기서 하려고 해야 되고 그게 농작물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한다고 여기 농작물 피해, 분명히 환경과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업무에 대해서 넘기더라고요. 지금 현재 환경과에 유해조수 기피, 약품 하고 있어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그때 농업기술센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3,000만 원 그때 또 농업기술센터로 해 주라고 해서 정한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이런 건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고 있어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 부서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률 제목을 바꿈으로써 법령에 맞게끔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상품 및 녹색제품으로 명칭이 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법령에 맞게 보니까 친환경상품을 녹색상품으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이 제목도 다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동은위원장

조례 제목 바꾸잖아요, 바꾸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바뀌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에도 친환경상품이 아니고 녹색제품.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녹색제품으로 해서, 지금 기존 것을 적어놨는데 앞으로 다 친환경이나...

박귀룡위원

5쪽에 나와 있어요.

김병도위원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녹색제품의 정의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제품이라고 그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용어정리가...

김병도위원

경주시에서 취급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회계과에서 녹색상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 작년 실적은 녹색제품이 54억 원 정도 구매가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친환경상품하고 녹색제품하고 서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용어인가요? 좀 별개가 아닌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친환경상품이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녹색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친환경상품에 포함이 됐던 것들은 녹색제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친환경상품이 개정이 됨으로써 녹색제품으로 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 옥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친환경상품이 아닌 것처럼 녹색제품도 아닐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맞아요? 배제되는 것은 똑같이 배제되고 포함되는 똑같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를 들어 친환경상품은 긍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지만 이제 옥시제품 같이 최근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친환경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녹색제품이 아니기도 한 것인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런 개념을 달리, 아까 앞에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제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최소화화는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친환경제품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상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법령 자체가 용어가 아예 변경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 내용이 전에는 특별회계에 존속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또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불에 관한 조례에, 3조에 보면 피해보상금을 예산범위 내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그 예산이 현실에 맞게끔 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안 되겠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8조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거의 위원회 잘 안 열리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위원회를...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실, 계시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구성에 보면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안 바뀌었잖습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줘야 모든 것이 다 바뀌거든요.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이번에 올라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번에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각 과별로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한 가지 위원회에서 그 과에 해당되는 위원회 두 세 개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있는데 사실상 필요없다 보니까 없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조정해서 유사한 내용은 한 위원회에서 두세 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운영하기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제4조 적용대상이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기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업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참여 하라면 참여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돼야 하냐 하면 6조에 보면 구매의무 조항이 있어요. 또 8조에 보면 구매실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이 애매한 것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오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용어관계 설명, 2쪽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조례제목은 경주시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현 조례는 붙어져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붙여있는데 띄워 쓴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예.

박귀룡위원

밑에 보면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서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거는 안 띄우는 것이지요?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칭을 예산계에 여쭤봤는데요.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대로 하고.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그 명칭이 바꾸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서...

박귀룡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그러니까 위에는 조례명칭은 경주시...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경주시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붙이고요, 설치 및 운영조례 이거는...

박귀룡위원

아니요. 경주시 띄우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저번에 보니까 띄워 쓰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지금 같은 조례 상에서 이거는 띄우고 밑에는 경주시수질개선 특별회계기를 붙여놓고 이래서 내가 위에 것은 띄어져 있고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조례명을 경주시하고 수질하고 붙여야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그러네요.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예.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동은위원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아까 친환경상품 제5조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기업, 이거는 삭제된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구매실적이라든지 구매촉진에 대한 그 조례도 자연히 맞아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삭제된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위원

수질관계, 이거는 맑은물사업소 에코물센터하고 그거는 관계가?

이동은위원장

환경과인데 사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사실은 저도 수도사업소장 했지만 상수도, 우리가 지원이 따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있고.

이동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가 상충하는 부분이 아까도 있었는데 이것과 같은 부분도 사실은 우리 김병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과도 되고 거기도 되거든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어디를 하든 그 사업도 통합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김병도위원

사실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관리를 어차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동은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맑은물사업소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조항 같은 경우에도 좀 통폐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것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환경법이 거기에도 적용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환경법이 맑은물사업소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에 야생동물 나오다가 갑자기 수질로 확 바뀌고 범위가 좀 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잘못 적용된 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현행조례에서 용어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있습니다. 5년마다 저희들이 보행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2015년도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5년마다 하고 있네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부서에 전체 공문을 돌려놨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공문 돌리고 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완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기본계획을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특히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행안전 같은 경우에 턱이 있다, 없다, 요즘은 건물 짓는 데도 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으면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8조에 보면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거는 사업의 실적 후에 사후평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15년도에 했는데 아직 16년도가 한참 넘었는데...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가지 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은 약간 유지관리를 합니다마는 신설도로에 됐을 때에 시설하고 이 시설이 규정에 바르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대형사업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가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 조항에 벌써 두 개, 이거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두 개 위원회인셈 아니겠습니까? 우리 협의회가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설치위원회도 현재 구성만 해놓고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과장님 오실 때 제가 볼 때도,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평가위원회라든지 통합설치협의회 같은 경우에 협의회도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성분들, 장애인분들도 들어가야 하고, 왜 여성분들도 들어가셔야 되냐 하면 남성분들과 다르게 신발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여러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있지 않나, 다음에 좀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경주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모양이지요?
영신

오영신총무팀장

전국조직담당사무관워크샵 참석문제 때문에..

이동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개발자문위원회 작년도에 폐지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개발자문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리나 동에 통에 보면 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위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없다,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폐지돼야 돼서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리·읍·면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동 지역에는 없어요?
영신

오영신총무팀장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주시 리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인데 통은 없어요?
통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동 지역에?
영신

오영신총무팀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첫 번째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용강주공 영구임대아파트 하나 하고 동천에 있는 금강 아파트, 금강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용강임대아파트만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 LH아파트는 그거는 해당 안 돼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저소득 관련해서 하는 영구임대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그것도 저소득 맞...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공급할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거는 지정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외되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용강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관리하도록 한 것이고 관리는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LH공사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병도위원

현재 모화 태화방직에 하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그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LH공사는 아닌데...

이동은위원장

그거는 이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7조에 보면 대불금의 상환 등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의료급여는 저소득자한테 국민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김영희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기금출납운영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서 각 호의 부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출원인행위를 죽 이렇게 돼있는데 대지급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주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을 대불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칭을 법령이, 명칭이 바뀌면서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이고 대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들도 100% 다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담금을 자기가 못 냈을 경우에 일단 퇴원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 퇴원을 시키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 했을 때에 그랬을 때 그때 이거를 하고 의료수급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 뜻인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단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가장 주된 내용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라도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층주민생활 및 주거 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어떤 전세임대주택이 입주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1회에 한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입주기관, 중복지원을 차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개정사항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용어정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조에 2에 보면 문구가 잘 안 맞거든요. 읍·면·동장은 이 자금을, 이라고 해서 󰡐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사람이 뭔가 안 맞지요? 오타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수정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섯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훈회관하고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라도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이 사항이 첨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장

첫 번째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경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속기간을 그 전에는 없었는데 명칭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이고 또 이 사용집행금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오타인 것 같은데 제5조에 운용기금은 정립기금의, 이것도 그대로 하면 해당연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김영희위원

들어가야 되지요. 빠졌잖아요. 수정해 주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셨잖아요. 그러면 2020 몇 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20년 11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 계속 운영하는 것이지요. 원금이 그대로 살아 있고 하니까.

정현주위원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항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금은 존속기한을 이번에 해당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법률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하고 존속여부를 볼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항들은 사실 수혜당사자가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이 수혜당사자들하고 뭔가 사전에 논의가 되신 바는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단체하고 논의는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논의가 되셨어요?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합의가 되셨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고 왜냐하면 이후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금 원금이 있으면 계속 운영...

정현주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굳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없고 여기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는 이자수입금 이 외에 사용이 되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하도록...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 이전 조항에서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수입금 범위라고 수정하고 그 용어정리인지 아니면 뭔가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좀 불명확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오타로 인해서...

정현주위원

오타면 별로 달라진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달라지는 것은 국어순화운동에 의해서...

정현주위원

아니, 당초 개정사유에서는 제일 첫 장에 운영기금을 정립기금에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개정해서 기금사업이 확대지원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껏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했는데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매년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정현주위원

이자수입금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이자수입금 범위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자금액이 적을 때나...

정현주위원

원금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자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매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너무 수익이 적을 때는 사실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도 2,000만 원 이하 될 때는 그 년도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업공모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2,000만 원이상...

정현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였고 그거 어떻게 사용하셨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100만 원인데 그거 2,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가지 사업에 사용하셨나요? 사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그런 것 관련이고 그다음에 경주시 마음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에서 신청한 할배할매와 함께 경로당 활성화 여가 문화프로그램하고 시설비 개선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고, 황남문화마을에서 할매할배 이미지 벽화그리기사업을 했고요, 노인 여가문화지원센터에서도 노인한글학습하고 문화체험활동지원사업 했습니다. 경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소외계층의 재가노인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등대회에서도 증서 지원 및 밑반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밑반찬, 그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자수입이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매년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했던 것을 너무 작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나 2년, 3년 모아서 사용하겠다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자수입이 좀 남았거든요. 좀 남은 것도 올해 사용할 수 있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부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일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노인회라든지 사용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근거를 별도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기금운용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별도로 하셔서 정현주 위원님께 드리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을 명시한다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는 다시 또 판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고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등대회라고 하셨지요? 등대회가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 관련사업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이동은위원장

그 사항들을 우리 정현주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두 번째,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여기 삭제조항이 있는데요, 2조에 1, 2항, 3항인가요? 여성단체나 남녀평등의 촉진, 이렇게 항목하고 5조에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될 필요가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단체에 대한 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삭제하고요, 양성평등 정책시행계획은 전에는 기초단체에서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그러면 변경된 것에 의하면 시에서는 이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 세운 것을 따른다는 것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나 이런 경우는 양성평등에 대한 특별도시라든지 시장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특별도시로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도에 있다고 해서 시에서 수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서울시도 광역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물론 광역이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성평등 정책을 나름대로 추진해야 된다면 이거를 수립해야 되지, 도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의견 같은 것은 제시 하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확정은 여가부에서 하거든요. 시도지사가 제출을 해야 하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행계획이 정책시행계획이라고 해도 이것은 좀 여가부에 확인을 해보시든지 하셔야지, 이게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에 그대로 쫓아간다, 도에서 제대로 굉장히 성평등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면 시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7조의5항에 보면,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확정된 기금액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조항이 저희들이 상위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에서도 반드시 삭제돼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것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지, 이것을 수립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에서는 수립하고 할 때 시·군에서 의견을 받아서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보육조례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이 제명이 바뀜에 따라서 경주시 보육조례를 경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임면되는 자격요건 강화, 교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원순환과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태료 관련 위임조항 삭제로 인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조례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를 구체적으로 하고 조례로 과태료를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몇 개월 하면 음식물쓰레기 납품필증 칩, 무상지급 대상자를 구체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폐지조례가 있잖아요. 경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벌금에 대한 것, 그것을 없애는 것이잖아요.

이동은위원장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없어지는 것이지요.

정현주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장

상위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두 번째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상위법에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한 것인가요?

이동은위원장

예,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것도.

이동은위원장

예, 법에서 있지, 법에서.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고 두 번째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경우에도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들을 여기에 반영하고 그리고 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한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를 좀 더 시민들이 다가가기 쉽게 조금 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복지지원과하고 비슷한것인데 영유아 보육법이 명칭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지원대상을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총 4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첫 번째,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경주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주시 행정기구운영 등 규정 등이 바뀌어서 그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알기 쉬운 이라고 해놓고 한자를 다 쓰고, 양부가 뭐예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좋고 나쁜 것, 시험연구한 결과를...

박귀룡위원

이게 뭐가 알기 쉬운 용어예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려고, 좋고 나쁘고 이것보다는 법률적으로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가 변동이 있음에 따라 그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커리큘럼을 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안을 잡고 논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새로 뽑기 전에...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입학할 때 입학기준도 설정하고 커리큘럼도 의논하고 그다음에 졸업할 때 졸업사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행정기구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이 변함에 따라 그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농촌진흥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명시하고 기술개발과장을 농촌개발과장으로 명시하고 담당을 팀장으로 명시하는 등 이런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임대 몇 개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소하고 동부분소하고 안강에 북부분소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별도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외동에서는 하려고 하면 심의를...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를 어떤 것을 산다든가 이런 것도 의논해서 거기서 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요. 과장님께 그냥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농정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말씀드릴까 하다가 못 했는데 요즘에 전통음식,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향토 음식인가, 그런 개발지원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통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라약선음식요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전통음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다른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을 전통, 하여튼 향토 이런 약선요리인가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관련된 조례나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동은위원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과장님도 해야 되겠지만 농업진흥과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정현주 부위원장님이 조례 하나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전통음식 개발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장려해 주십시오. 하나 발의하시게.

김영희위원

위원장.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12조에 보면 위원임기가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계속할 수 있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12조, 위원의 임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이요?

김영희위원

예.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2년, 4년 단위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운영할 때...

김영희위원

그래야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람이 바뀜으로써 더 원활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그 농업대학인가 거기 운영위원회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것이에요.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1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어서 안 되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 농업대학도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가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실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운영위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예를 들어 귀농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례별로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과별로 있어도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통폐합해도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굳이 놔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을 해 놓으면 이분들의 역할도 더 증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0조에 70 운영위원회에 현행은 100분의 30인데 어떻게 해서 10분의 6으로 바꾸지요?

이동은위원장

그거는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성, 전에는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여성이라 명칭하지 않고 특정성이 100분의 4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남성, 여성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이게 농정과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봤을 때 남성들이 더 많지 않나요? 10분의 6 같으면 6명을 넘지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여성위원님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남성, 여성 이렇게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종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협의나 협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현주위원

아까 성평등기본조례 복지지원과 개정안 일부개정안이 올라 왔었지요? 거기서 지금 5조1항이 삭제된 조항에 대한 것은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자문을 받고 거기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양성평등 기본법 제7조1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시장이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적 자체를 한번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지, 이것을 제안하기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해서 시에서 수립한 것, 계획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입안이 된다면 이것은 좀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이 검토가 내려왔지만 문제점으로 내려왔지만 이것이 삭제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법제처에 확인을 해서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이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록해 놓으셨다가 복지지원과에서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서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한 가지, 경제도시 상임위 할 때 건의한 부분인데 상수도 요금에 얼마 이상 했을 때 더 많이 나오는, 누진 이게 사람인원이 안 정해져 있어요. 한 가구에 5명이 살 수도 있고 2명이 살 수도 있고 2명이 살 수도 있고 1명이 살 수도 있고, 거의 똑같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인원을 1인당 얼마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 검토하도록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상수도과에 금방 말씀 들으셨지요? 누진제 인원을 하는 것, 그것을 상수도과에 질의를 하셔서 조례에 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례정비위원회에 상정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수도요금이 1인당 얼마 이상 이렇게 돼야 하는데 세 명이 살아도 똑같고 네 명이 살아도 똑같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동은위원장

다음에 회의 할 때 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아까 앞에 한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요? 이게 보니까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및 설비허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합니까?

이동은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관리가 전에는 조례에 관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시장으로 바뀐 것이지요. 건물관리를, 쉽게 이야기하면...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관장을 시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동은위원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김병도위원

어차피 운영위탁을 사실 해 놓은 사항인데요.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사항들을 위탁관리 법률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서우선 박사님한테 여쭤 봐서 위탁관리 했을 때 그 책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박귀룡위원

최종적 책임은 시장님이지요.
희철

이희철의회전문위원

건물소유주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운영만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는 사실 소유주가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어차피 파견 나가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희철

이희철의회전문위원

그거는 운영하는 차이, 시설 이용하는 그런 것은 건물주가 관리하는 것...

박귀룡위원

최종적 책임은 경주시장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어쨌든 거기에 개정내용이 왔을 때는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 오셔 가지고 김병도 위원님하고 그래도 주십시오. 아마 법률, 있었을 것일거야.

박귀룡위원

거기에 대한 시장이 책임 없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지요. 최종책임이 시장이니까.

김병도위원

최종책임이, 조례상 이렇게 안 해도 책임이 있지.

이동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으니까 그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저는 이거 인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이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이동은위원장

와이파이 되도록 좀 하면 되잖아.

정현주위원

회의할 때,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필요하실 분도 계실 것이지만 전문위원 와이파이 되도록...

이동은위원장

그거는 이야기해서 정보통신과 끝나자마자 전화하셔서... 안 되니까 와이파이 되도록 하시고 비밀번호를 풀어줘야지요.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내일 7월 15일 10시 30분에 계속하여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5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