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15회 제2경주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6-07-15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정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물을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10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10건 중 첫 번째는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경주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입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관련 조례안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경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이동은위원장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체납자의 이런 부분은 제재 조건이 있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보조금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징수 되었거나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행정적 어떤 처분을 받았거나 조치를 했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보조금을 지급해서 환원하는 기관, 단체가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 하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보조금 그이후의 보조금할 때는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냐는 말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용, 아니면 어떤 형태든 행정적 조치를 받아서 회수되거나 반납이라든가 조치를 하고 어떤 그런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음 보조금 보조, 시 또 받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담당관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재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있거나 어떤, 없으면 지방조례에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왜 예산편성 하는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다시 그대로 하면 되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귀룡위원

지금 우리 환수명령 내려졌는데 아직 미회수된 것이 있죠? 보조금 집행에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보조금 집행에서,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귀룡위원

예산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이 집행되어 가지고, 그렇죠? 정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회수명령이라든가 반납결정이 통보됐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가 안 된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몇 년된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관의 단체에 우리가 더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조례에 어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상위법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면 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지만 상위법도 검토해 보고 하여튼.

박귀룡위원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조금이 샌다, 물 새듯이 샌다고 하고 이런 과정에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런 제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봅시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을 검토해 보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규칙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칙으로, 조례를 받쳐주는 규칙이니까 마찬가지로 일맥상통 하는 건데 27조에 보면 보조금 성과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3년마다 재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심의 한다로 그냥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규칙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단 그것은 저희들 상위법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 하든가 아니면 조례에 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한다’로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 부위원장님.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다른 지자체였던 것 같은데요, 강원도 쪽에 있는 지자체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성과평가를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우수사례 이런 것으로 언론에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정책기획담당 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서로 부합되는 부분은 찾아내서 어떤 시행규칙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 건이나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도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보면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연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통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거기에는 큰 무리는 없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확인해 보고 해당부분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칙 2조8항에 보면 경주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중 일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저희 다시 찾아보니까 이 조례는 기 벌써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경주시 일반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조8항은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부칙 2조8항입니다.

박귀룡위원

몇 쪽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4쪽.

박귀룡위원

4쪽 이것은 자구수정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자구수정인데 이것은 기 조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 이렇게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수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8항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착오 없도록 삭제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박귀룡위원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띄어쓰기가 아니고 이 자체가 경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딱.

이동은위원장

‘지방’ 자가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조례 개정할 때 여기 벌써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를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를 어제 저희들이 많이 심도있게 토론을 하는 중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한다, 이게 맞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존속기한을 명시한다는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4쪽에 보시면 2조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무담당부서장이 한다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 다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빠졌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여기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이 의원으로, 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보통 보면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경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대법원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제는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된다 여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까지 사전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 결산검사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모든 위원회의 추천은 지금까지는 보면 거의 의장이 추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했는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장은 돌아가면 개인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 하기 때문에 경주시의회로 한다고 전부 통일을...

박귀룡위원

의장이라는 것이 대표성은 있지만 대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동은위원장

우리시의회에서 추천한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세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주시주민참여 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민에 대한 정의를 굳이 안 해도 다 별도로 전 규정을 삭제하고 우리 주민참여 자격요건을 경주시민, 주민 이렇게 명시하는 사항을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줄 12조2항 중 ‘부서 주무담당이’를 ‘부서 주무주사로 한다’로 개정 되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띄우고 주무담당주사로, ‘담당’을 첨가시켜 주어야, 그래야 담당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첨가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 물어봐도 됩니까?

이동은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이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운영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이런, 시에 대한 반려되는 것도 있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보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한 100여 건 올라왔는데 실무부서에서 전부 심사를 하고 실무부서 심사를 거친 것이 66건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22건에 25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이 왔을 때 같이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장이 있어서 그런 것도 현장을 가보고 또 우리 시가 주요사업장, 화랑마을이라든가 월정교, 황룡사 전시관, 북천 고향의 강 정비현장에 갔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위원들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들어온 분들은 좀 덜하지만 읍·면·동에 추천하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자기 지역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해 주고 공식적으로 정말 지역을 가르지 말고 전체적인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읍·면·동 위원들 거기 보면 지역 읍·면·동 숙원사업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보니까 읍·면·동장님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서 목록을 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 거기서는 또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또 얘기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무용지물로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박귀룡위원

우리가 이제 기 제도가 있으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도를 잘해 줘야 돼요, 계도를.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어제도 저희들이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할 때 보면 읍·면·동에 사업비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억 원씩 읍․면은 얼마, 면은 얼마, 읍은 얼마, 동은 얼마 배정이 되는데 읍․면에 가면 거기 읍·면·동장님들도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통장한테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긴급성을 따진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는 두 건, 세 건 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장들, 이․통장들과 협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빠진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참여위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도 그게 정말 시급한 사항 같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사항은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장이 추천’을 ‘시의회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하고 그 심의위원은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신설한 사항을 첨가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관계있는 위원은 위원자격이 없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못 한다든가.

이동은위원장

발언을 못 한다든가. 그러면 결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나오지만 결산검사위원도 공무원 중에 결산에 관련 있는 공무원 형제, 자매, 우리 의원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간과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자격요건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산검사위원도 형제, 자매나 배우자 이렇게... 우리 결산위원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제척사항에도 확실히 우리들 잘 알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될 수 없다기보다는 만약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으면 그 부서 부분만 터치를 안 하면 될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아니, 검사위원은 아닙니다. 위원자격이 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도 질의가 없으므로 다섯 번째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위촉기간입니다. 위촉기간이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한 분이 계속 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통일되게 1회 연임하든지, 2회 연임하든지 제안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실제로 고문변호사는 제한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계속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장기사건이 계류되면 장기간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자기 사정상 우리가 추천을 하더라도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추천받고 하더라도 기피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임을 제안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부칙으로 사건수행 중일 때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주에 한 분, 두 분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경주시가 전체 한 분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좀 있으면 하게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우리 담당관님 경주시가 한 소송은 무조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 선임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엄청 많이 증가됩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 할 때는 사실상 실비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박귀룡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하면 연계되어 있고 수임료도 저렴하고 이런 차원입니까? 규정은 없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규정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은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절차 거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기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사건, 다 수임해 버리면 이길 것도 질 수도 있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경우에 1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다가 이게 사안이 좀,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한다든가 상고를 할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다른 변호사를 수임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판단은 저희들하고 고문변호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죠. 고문변호사가 자기가 도저히 자신없는 사건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하게 되면 대구지법에 가야 되는데 경주 변호사가 대구까지 가서 여러 가지 소송에 이기기 위한 그런 방법이 그거 하다 싶으면 대구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하면 우리 박귀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5조에 보면 실적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비치한 곳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법무팀에 한 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실적부 비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것이 비치인 것 같은데 해석이 비치라 하면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비치인지 아니면 일반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치인지 그 해석을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사건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동은위원장

비치를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그 해석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문변호사 실적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치라는 것은 이 변호사가 저희들 시청에 본 건을 수행했을 때 금방 우리 박귀룡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승소, 패소 그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 실적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비치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우리 행감 때도 자료요청이 있을 때 많이 제출도 해 봤었고, 꼭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면 보여드리지요. 비밀이 아니니까.

박귀룡위원

비치라는 것은, 그렇죠? 누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비치이지 안 그러면 비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열람하는 사람의 자격은 제한될 수 있지만 캐비넷 속에 넣어놓는 것을 무슨 비치라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조례로 비치한다고 해 놨을 때는 아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석이 그렇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필요해서 오면 열람을 시켜 드리지요. 열람을 안 시켜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동은위원장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건실적부를 아무 데나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부서에서 하면 필요하신 분이 오면 열람을 시켜 드리고 하죠.

박귀룡위원

하여튼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렇죠? 선임하는, 뭐라고 하지. 절차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네요? 어떤 사건에 됐을 때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그것 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누구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위주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갈라가면서.

박귀룡위원

두 분한테 물어보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1심이나 다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가지요.

이동은위원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된 지가, 언제부터 두 분되었습니까? 전에 한 분 아니었나?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처음에 한 분이었는데.

이동은위원장

언제 두 분 되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정현주 부위원장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사실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이 두 분, 한 분은 최근에 그러면 두 분이 되셨다고 하면 언제부터 지금 하셨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두 분이 언제 추가로 한 분이 더 됐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사건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살펴보셔야죠. 그런데 사실은 현재 봤을 때는 한 분이 계속 지속되고 사실은 여기 고문변호사인 분이 여기 저기 여러 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경주에 정말 서너 분만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경주시 행정에 관련된 분들 보시면, 위원회에. 그다음에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매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늘 변화가 되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기본적 수당은 매월 30만 원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기본적 수당하고 또 뭐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다음에 사건수임료가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수임료하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임료가 일반 수임료보다 좀 저렴하다는 이야기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저렴합니다.

정현주위원

얼마나 저렴한데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수임비용은 다 다르겠지만 거의 반 정도,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월 몇 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게 되시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정현주위원

평균.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면 두 분이 반반씩 나누어서 하시나요? 두 분을 선임하신 이유는 뭐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혼자서 하기는 전체적으로 시가 수행하는 소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현주위원

양이 많아서, 그러면 그분하고 이것은 영역이나 이런 것 분야하고 상관없이 양이 많아서 나누시는 그런 건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 내용이 지금 길어지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 현황하고 그분들이 언제부터 고문으로 위촉되셨는지, 연임이 되신 횟수하고 그다음에 지급되는 수당내역하고 최근 1∼년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그것하고 본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리 소송비용이 매년 20억 원 되지요? 예산이. 20억 원 되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장

2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20억 원까지는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첨가하고 정현주 부위원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고문변호사의 범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어쨌든 보면 경주시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동은위원장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면 되지요.

박귀룡위원

자문을 받고,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받고 하는 것이 고문변호사지, 사건 수임을 해서 전담하는 것이 고문변호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사건이, 소송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것은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법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냐 그런 자문을 받고 사안에 있어서 받는 거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는 고문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바깥에 있는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무조건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싸다는 맛으로 한다고 하면 법적인 소송에 승소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나가는 요식밖에 안 된다고. 물론 고문변호사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법률적인 어떤 문제, 세제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각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것은 변호사 선임하는 그런 규정 아무것도 없고 단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나눠먹는 식으로 하고 배당하는 행태는 우리가 소송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단 모든 우리가 소송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박귀룡위원

본질이 자꾸 빗나가서 그런데.

이동은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판사도 개인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도 변호사에 따라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은 원칙적인 틀에서는 변하지 않겠지만 조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박귀룡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할 사항이다, 전문위원, 기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이것만 물어봅시다. 3쪽에 2항 여기서 이 자료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하는 것 2조2항에 보면 목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원문은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오타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원문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오타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여섯 번째 사항 경주시 행정법규상담실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안건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어요.

이동은위원장

부위원장님.

정현주위원

이게 폐지된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안건 상담을 해 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예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의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조례만 살아있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무의미하고 또 웬만한 것은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에도 다 검색이 되고 하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은 상당히 많잖아요. 민원은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홍보나 타당성의 문제가 되어서 실효성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없애야 되는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해당부서에서 바로 바로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 상담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상담실을 운영하실 때 이것도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상담을 하셨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이것 법규상담실을 운영을 하실 때 고문변호사가 상담을 하셨었냐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고문변호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동은위원장

행정법규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면 누가 상담을 하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각 해당부서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장

지금은 콜센터도 있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여기 한 건 수정할 것, 2쪽에 보면 2조3항에 당연직위원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 7급 소장을 하고 위촉직 이것은 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에 약칭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주’를 포함, ‘경주시의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는 인원수가 제한이 없었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20명 이내로 정하는 것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임기를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꼭 이게 연임이라고 해야 합니까? 1회 연임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연임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같으면 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쉽게 이야기하면 조언해 주고 자문하는 역할이 맞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그렇다면 자문하는 역할도 한 분이 계속 하는 것은, 물론 한 분이 계속 하지는 않겠지만 1회나 이렇게 조금 제한을 두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하면서 딱 1회로 제한을 하다 보면 사실 나중에 임기가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선임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횟수를 제한을 안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바꾸면 되니까.

박귀룡위원

그래 가지고 또 돌리면 되잖아요.

이동은위원장

한번 다른 분하고 그렇게 조언을 여러 분한테 받아야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주시내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담당관님이 경주시민을 모욕하는 거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뿐이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발언하면 안 돼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동은위원장

담당관님, 이것을 일단 1회나 2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그게 4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부위원장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여기서 20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이 뭐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20명이 아니고 20명 이내니까 너무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현주위원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19명입니다.

정현주위원

19명? 그러니까 거의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시네요? 그런데 오히려 인원을 더,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이 한 열 분 정도 되니까 그 이외에 일반 위원이 한 열 분 정도 초빙하시게 되는 거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원을 아까 계속 자원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자원부족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인원을 오히려 좀 줄이고 대신 그렇게 해서 결정사항에서 여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분야를 로테이션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당연직 위원이 많기 때문에 비율을 당연직과 위촉직을 어느 정도.

이동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19명 중에 남성이 몇 분인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여성이 네 분 되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여기는 특정 성에 대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40%까지는 해야 되는, 여성이.

이동은위원장

그게 위촉직이 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위촉직이 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전체 다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위촉직.

이동은위원장

위촉직에 대해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당연직은 직위를 가지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김항대위원

2조3항에 보면 그냥 시의회라고 이게 경주시의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상위에서 개정할 지침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김항대위원

현재.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약칭으로 해 놨는데 위에다가 있어서 경주시에 해서 약칭만 해서 이하 시의회로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밑에는 그냥 시의회로 하면 되는데 위에 약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냥 시의회로 한 건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위에도 다른 조례도 보면 경주시장해 가지고 괄호해서 ‘이하 시장으로 한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위에는 처음에는 경주시장이 밑에는 그냥 시장으로 따라 주니까 이것은 위에 약칭 조항이 없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덟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추천여부를 결정하는 곳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곳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시장님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두 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위원장이 두 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을 시장님이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위원장을 두 명을 뽑는데 그 직무에 보면 위원장 직무만 나옵니다. 그러면 두 명 중에 유사시에는 한 분이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두 분 뽑아놓고 회의진행 할 때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위원장 직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위원장은 그 의회를 대신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장 두 명인데 한 분은 뭐하고 한 분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위원장만 두 명 덜컥 뽑아놓고 누구를 회의를 진행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박귀룡위원

주로 보니까 민간위원장이 하도록.

이동은위원장

두 분 다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귀룡위원

아니, 부시장하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부시장하고 민간인.

이동은위원장

부시장 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박귀룡 지적하신대로 민간인하고 유고시에 부시장이 위원장을...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다른 한 위원장이 한다는 조항이 없고 다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뿌리 중에 한 분이 유고가 생겼을 때는 다른 위원장이 하시면 되는데 그 조항이 없고 다른.

이동은위원장

두 분 다 없을 때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두 분 다 없을 때는 다른.

이동은위원장

두 분 다 계실 때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두 분 다 계실 때는 민간인 위원장이 그대로 하시죠.

이동은위원장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박귀룡위원

주로 양 위원장이 있는 데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 하는 데는 와서 인사와서 공무로 바빠서 인사만 하고 가고 민간인 위원장이 주로 주재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이동은위원장

통상적인... 맡긴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그래도 조례인데, 법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민간이 하고 그런 규정이 그래도 있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열 번째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간단하게 주요 골자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 조례안은 현재 각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요건과 사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를 계속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구성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회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후 최근 2년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거리 참석위원에 대한 교통비 등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사유로 개정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회 정비에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 또는 폐지검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위원회구성이 있었고 성별 구성비를 10분의 6으로 한다, 특정성이, 그렇게 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그러면 6조, 13조, 그러니까 6조 존속기한하고 13조 위원회 정비가 네임이 좀 비슷하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13조요?

이동은위원장

6조에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조에 위원회 정비를 보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 또는 폐지검토를 한다 이게 마찬가지로 존속기한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존속기한과.

이동은위원장

위원회정비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말이 다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뜻이 좀 상이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상이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6조는 모든 조례에 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다 적용을 시켜야 되고 13조는 특정조례에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2년 이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 또는, 그렇죠?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어쨌든 보면 상위법 아니면 규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2년 동안 안 했는 것은 그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 어떤 담당부서의 문제이지 그런데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부분은 개최를 안 했더라도 폐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안 된 위원회가 몇 개 있겠어요. 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해서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2년 이상 한 번도 안 한 부서에 징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필요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해 놨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것은 담당부서가 그 역할들을 안 한거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해 줘야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안 그러면 방치를 해 버리는데.

박귀룡위원

위원회 없앤다고 하면 저기는 더 좋아하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자기들이 특별히 예를 들면 법령에 정해진 위원회도 활용을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활용 안 하면 징계를 해야 돼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자꾸 그런 활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그런.

박귀룡위원

폐지한다고 하면 더 좋아하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대요.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현주위원

관련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까요? 지금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지금 사용, 계속 존속할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하도록 한다면 이게 실제 앞으로 이게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채택이 되어서 한다면 변화가 현재 106개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경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그 중에서 많이 정비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소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라고 구성은 해 놓고 활용 안 하고 방치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전 사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아까 박귀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제재조항, 계도기간을 두고 한 6개월 동안 시행을 하도록 한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불필요 하면 그 부분을 없애고 다른 위원회를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뭔가 강제조항이 나와야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특정성별이 위원 수 이렇게 10분의 얼마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 뭐 현재도 있잖아요, 사실은. 있는데 안 지켜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좀 기대하는 것은 좀 더 강력한 강제조항들을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을 위촉할 때 총괄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중복되는, 세 개 이상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여성위원이 적은 것도 체크를 하고 그것을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조항에 명시를 시켜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성별이라든지 한 세 번 이상 같은 위원이 특정한 사안이 없는 한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검토를, 명확하게 강제조항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조례특위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정말로 이것이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1∼2년 안에 계도기간을 거쳐서 2년 뒤에는 반드시 성별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소인원, 최소위원회 3회 이상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이 변경되도록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2년 뒤에는 이 조례가 조례대로 시행이 되고 있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한번 더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까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이렇게 지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려면 누가 기부를 해 줘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2년 동안 기부를 하지 않으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는한데 어떤 회의할 사건이 안 되어서 회의를 개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 무조건 2년.

김영희위원

여러 가지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2년 동안. 왜 2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안 했는지 그 사유를 보고 금방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할 사람이 있어야 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왜 안 냈는지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동은위원장

절대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박귀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특수한 전문분야에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세 개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세 개 이상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에는.

김항대위원

어떤 것이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우리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 54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것을 교수들도 전공과목이 있듯이 우리 관내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조정을 좀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각 해당 부서에 자기들 위촉해 버리고 나니까 이게 다른 과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이분은 어떤 과에 어떤 위원회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선정하라든가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세 개 이상 더 위촉되어 있는 분도 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있습니다. 많게는 4개도 있고요. 5개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다 조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인력풀제 제도 같은 것 사실 보면 저희들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실제 활동을 안 하는 경우들을 많이 해 놓은 것 같거든요.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런 인력풀제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하시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여성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가정주부들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풀제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해당 위원회가 있으면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거나 관련이 있다고 보는 분들 위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도 해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가정주부라고 해서 늘 그런 문제가 있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수들이라고 해도 여러 직업에 상관없이 공모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집을 통해서 일단은 많이 모집을 해서 수십 년, 수백 명 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등재를 해 놓고 그중에서 필요한대로 해서 자꾸 교체를 하실 수 있다면 좀 소홀히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아까 전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 해도 돼요?

이동은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현주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봤는데요. 이것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1년에 몇 건씩 운영이 되고 있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우리가 제안제도 공모를 상하반기에 갈라서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제안제도.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시정정반에 대한 거죠.

정현주위원

시정전반에 대한 것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시민들이 할 수가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정현주위원

그 의견이 많이 올라오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 상반기도 약 90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행정에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사실 아까 그리고 이 결정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 미래추진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안심사위원회를 이게 상설이잖아요. 일종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비만 지급이 되나요?
예, 실비만 지급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어쨌든 의견들을 나와서 이것을 결정은 시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도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냥 정말 위원회 만들어 놓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1년에 그런 한두 해 정도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심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래서 오늘은 결정짓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우리 우리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현주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담당관님,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첫 번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야영장 시설가능한 지역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가한 용도지역의 여러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녹지지역 내, 보통 생산녹지지역건폐율이 20%인데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은 60%까지 완화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숙박시설이 들어가는데 관광호텔은 제외한다 이렇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야영장 시설 가능한 용도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만 60%까지 되는 거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완화기준을.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원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절대 정화지역 안에서도 쉽게 이야기 하면 학교 부근에 50m 이내, 75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무 행위를,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관광진흥법이 작년 말, 올해 개정이 되어서 호텔을, 관광호텔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관광진흥법 개정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관광을 활성화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추세이고 또 중앙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때는 30억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관광특별도시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에 일반 숙박업소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관광호텔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현황이나 주변지역상황, 상위법 이런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동은위원장

거기에서 꼭 이렇게 하더라도 건축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하여튼 규제를 철폐, 규제개혁 하는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움츠려 가지고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위법이라든가 어떤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우리 시민의 어떤 편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된 부분도 개정할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하고 우리 의회도 또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맞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산상에 침해를 많이 받을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우리 관광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정부시책에 맞게 가는 것은 저희들도 따라가 줘야 됩니다. 경주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제정해 놓고 몇 십년 그냥 가버리거든요.

박귀룡위원

어제 우리 이동은 위원장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민원인을 만났는데 자기가 땅을 살 때는 40%를 지을 수 있었는데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는 어느 순간 자기 땅만 동그라미 쳐서 20%로 바꿔놨더라고.

이동은위원장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박귀룡위원

그런 경우 같은 것하고 또 개발행위제한구역 이런 것도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적어도 사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하는 것은 예고를 하든지, 입법예고를 하든지.

박귀룡위원

예고 없고 그냥 해 놓고 소유자한테 통보도 안 해 주고 소유주가 개발행위제한 묶인 것을 모르고 건축행위 하러 가니까, 허가 내러 가니까 여기는 개발행위제한구역이라고. 이런 것 소송 다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말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너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질의보다 사실 여기 보면 개정사유에서 건폐율이 완화된 것이 2015년 1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7월이거든요. 2016년. 왜 이것이 이렇게 6개월 이상 지연이 됐나요?

박귀룡위원

우리 위원회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전에 상임위원회도 훨씬 아니,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있잖아요. 그전에. 어쨌든 답변.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농담처럼 들으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하셨듯이 담당자, 실제 시민들에게는 이해관계에, 재산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완화가 됐으면 즉각적으로 저희 의회에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바로 조례들이 완화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지금 의회에서는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연시켜 놓으면 저희 의회가 욕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긴 바꼈는데 계속 법이 이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것 관련되는 것이 또 전반적으로 또 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마치면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하여튼 좋은데요, 충분히 안전하게 두드려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야영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거나 과장님 가족들이, 친인척이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실 걸요? 내 일처럼 이렇게 당장 이해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작은 것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귀룡 위원께서도 공격적으로 해 달라고 하셨던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건축법하고 상관, 이외에도 아까 관광진흥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신 건가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규제하기 보다는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선편의를 봐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령에 스스로 찾아가고 자꾸 건의해서, 얼마 전에 와서 여기 시에서도 이제 민원인들이 한 차례 와서 소동을 피웠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경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벌써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경주가 이제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끌고 온 주된 이유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된 데가 있어요. 체납된 것 때문에 끌고 왔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없어지면 체납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체납된 것이 1개소에.

이동은위원장

1억 얼마, 경주승마장 1억 얼마 있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저희들 시에서도 채권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이게 조례가 없어지면 우리가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근거가 없어지죠.

이동은위원장

근거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채권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 예산할 때 올리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가 조례폐지가 우선이 아니라 예산, 추후에 우리 추경할 때라도 그렇게 해서 그 예산에, 그 벌금에 대해서 의회의 판단에 맡기셔 가지고 조례폐지 하는 것이 두 번째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관련된, 말씀하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안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별도의 자료를 기반시설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현주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재난관리기금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재난관리기금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서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을 도시개발국장에서 저희들 행정조직이 변경하면서 담당 실․국장으로 바꼈고 분임운용관도 안전재난관련해서 담당부서장으로 바뀐 사항이 되고 출납은 또 방재담당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한 사항이 되죠?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재단원을 표시를 읍·면·동 대표로 바꾸고 해임사유에 사망은 당연한건데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삭제한 사항이 올라왔고 그러고 법률에 위임이 없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방재단 소집을 전에는 조례에는 방재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장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런 변경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주된 내용이 공영주차장 50% 감면대상을 하나 신설하였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그 비용을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두 번째가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어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지가 오래 되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데 그 시안을 작성한 후 광고업자가 시장과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시장과 협의 확정할 수 있다, 시민 편에 서는 쪽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두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휴게소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가 경주시 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사적지역 휴게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부위원장님.

정현주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항을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삭제를 하셔야 되나요? 민법에서 처리할 때는 별도로 사후에 법적으로 가도 조례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뭔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어떤 이렇게 삭제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삭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조례 그대로.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이거 법제처에서 삭제하도록 권고 내려왔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권고한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까?

이동은위원장

권고니까 이 조례에 있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사적관리과는 밑에 두 번째 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상이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조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률적인 해석이 다른데 권고죠? 권고니까 있어도 되잖아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이것 같은 사항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법제처에 한 번 더 문의를 해서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문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전문위원님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문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적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법률용어가 변경이 되었고 점용허가 기준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3조에 점용허가에 보면 1항에 농업, 임업, 광업, 어업 기준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 수산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법에서 우리 시행령에서 축산업과 수산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광업은 할 수 없다, 그렇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아니요, 어업이 수산업으로 바뀌었고.

이동은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광업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광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광업은 빠졌어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어업만 빠지고.

이동은위원장

어업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2항 나에 식물재배시설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식물재배시설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숲조성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두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가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도서를 대여해서 반환하는 규정을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운영위원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작은도서관 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 먼 지역에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에서 새마을문고는 또 다르게 조례가 되어 있죠?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합치든지 원래 새마을문고가 도서관 같은 취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새마을문고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새마을문고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새마을문고조례를 하여튼 없애든지 이것을 합치세요. 같은 취지잖아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상위법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새마을문고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까도 보조금을 줄 때 성과가 좋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한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수십 년째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새마을문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새마을과보다는 시립도서관 안에 넣어서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김영희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관장님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따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 다했어요.

이동은위원장

됐습니까?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에서 따로 검토하고 관장님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6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례 6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그렇죠?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매년 세부추진계획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했을 때 수립사항을 도서관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조에.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운영위원회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 시민하고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오시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구성에 관한 문제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장

우리 위원회구성에 관한 문제이죠. 거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법에는 구성이 의장하고 부의장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보면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하고 다 구성을 넣어놨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요. 지금 현재 법에는 의장, 부의장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의 대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자, 담당.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렇게 세밀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말로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지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주시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지역아통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행정조직으로 인해서, 개편으로 인해서 시민행정국장을 딱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을 했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장이 추천이 아니라 시의회 추천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시립도서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리 냈는데 천지재변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할 경우에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그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 쉽게 이야기 이야기하면 꼭 반환해야 된다, 시민권익을 좀 더 증진시키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현주위원

이 부분 아까 법제처 지금 가셨나요?

이동은위원장

여기 있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강제조항이 되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건에 이것은 또 상관이 없어요?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시민입장에서는.

이동은위원장

시민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정현주위원

시민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거기 보면 청소년통행금지 조례 6조에 보면, 직원 분 아무도 없습니까? 관장님,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동은위원장

아무도 안 왔습니까? 관장님이 이제 발령받으셨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직원이 아무도 안 왔습니까? 6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몇 군데 구역이 표시됐는지.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경주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한 군데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동은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역 앞에?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역 앞에.

이동은위원장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다 폐지, 없어졌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거기 지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아직까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7조에 보면 이제 청소년 제한구역이라든가 통행금지를 운영하는 데 운영을 유관기관과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청소년 계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꾸려서 구체적으로 매월 한 번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없다 이말이죠. 이 시행규칙을 본 위원회에서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음에 올 때 직원 데리고 오십시오.

정현주위원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선도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동은위원장

지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것은 따로 관장님. 오래 계셨던 직원분을 우리 부위원장한테 보내셔 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있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새로 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으나 마나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네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경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을 선임하는 데 시의장 추천해서 시의회 추천해서 이것은 또 시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권한이 강화되는 거고, 위임하는 절차가 그만큼 광범위하고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항들이 꼭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게 법인데 이런 법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말씀입니까?

한현태위원

예.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 요구가 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기획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내부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의장님과 상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의장단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간담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의원선임이요? 그때 의장단에서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시의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야지, 의장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시의회에서 상정을 해야 지요.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한현태위원

경제도시에서 한다든지 문화행정에서 한다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동은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요.

한현태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무슨 선임에 대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임부서를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렇죠. 추천해서 그렇게 최종에 의장님 결재를 받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의장님 결재라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시의회를 대표하는.

한현태위원

그러면 조례에 넣으면 안 되지.

이동은위원장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영희위원

시에서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을.

이동은위원장

결재는 또 의장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류니까.

한현태위원

그러면 결재가 안 되면. 위원이 선임이 안 되는가.

이동은위원장

의장이 결재를 해야 상정이 되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되니까 의장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장이 개인이면서 대표성 있는 의장이 선임할 때는 의장님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주체가 누구냐는 이야기죠.
종우

이종우사무직원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친...

이동은위원장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해야 됩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두 번째 그리고 참 결산검사위원회 조금 전에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제척사유. 이게 우리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경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우리 행정조직 변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되겠죠?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예, 하부기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동은위원장

하부기관까지.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읍·면·동장까지.

이동은위원장

읍·면·동장까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에 조례에는 전에 조례에는 심의결과에 의거, 그냥 거의 결정하는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었는데 심의를 거쳐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심의회 회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제척사유가 있는 분은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의원님들이 재해나 상해를 당했을 때 그 법률기준에 근거하는 법률의 공무원 연금법시행규칙에 따른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도 시의회 추천이죠?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예.

이동은위원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가 종전에는 6∼7월 이었습니다. 6∼7월이었는데 5∼6월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률에서. 그래서 그 사안을 반영해서 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를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 다음 해에 2월까지였는데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이동은위원장

사실 이번 조례특위를 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집행부에서 제한한 그런 부분을 완화하면서 우리가 꼭 행정적인 착오에 대한 것을 좀 엄격하게 강제조항을 포함하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의회 자체에 어떤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충실성 이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 주셔야 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주시 회의규칙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회의 중에 보면 거의 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셔 가지고 거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회의 중에 거의 자리를 비우거나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 같은 상황을 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들이 있는 것은 없는지,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가 과연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안건을 올려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또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이틀간 62건의 조례안을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월 말 임시회가 계획 중인데 그사이에 이틀간 검토한 내용 중에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장과 의사팀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