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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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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항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별 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 간호센터 설립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 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5일 제7대 후반기 박승직 의장님, 엄순섭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황성공원에 있는 충혼탑에 참배하였습니다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관내 기관 단체와 언론사를 방문하여 취임인사와 함께 제7대 후반기 의회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7월 8일 박승직 의장님과 전체의원님께서는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건식저장고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성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완벽한 안전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7월 14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당면 현안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14일과 1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2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7월 21일 박승직 의장님께서는 안동에서 열린 제7대 후반기 제246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첫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 27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경주시 출입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7월 28일 문화행정위원회 김동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안동과 예천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안동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경주시 주요현안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8월 3일 박승직 의장님은 천북면과 현곡면의 축산농가와 저수지 등 폭염피해와 한해대비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8월 12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화랑대기 축구대회 경기장을 방문하여 초등학교와 클럽 선수단, 감독관을 비롯한 관계자 등을 격려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지역인 천북면 갈곡저수지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몽리민을 격려하고, 농업용수 및 한해 극복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8월 1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8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8월 18일과 19일 제1,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8월 19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16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조례안과 시정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마친 후 서라벌대학교 승마장을 방문해 지도자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승마장 운영실태와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8월 23일 박승직 의장님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는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공무원과 7516부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공직자들이 3만 원이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 하도록 상한선을 정한, 다음 달 28일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농·축·수산업의 판매위축 경영 악화로 농·축·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주시의회는 강력하게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농·축·수산물은 단순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에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농·축·수산물을 수수금지품목에서 제외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농가 고령화, 경영비 상승, 농가부채 등으로 농축수산업의 어려운 여건과 농축수산물의 판매 및 수요감소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 피해는 농·축·수산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하므로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선물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요구하기 위함 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여 개정촉구를 표명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경주시의회의원 윤병길.
승직

박승직의장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만 원이라고 하면 상한액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조사에서도 현재 5만 원을 이렇게 조의금이라든지 위로금을 줄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축·산물에서 5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다면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유사하게 제외를 촉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5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농·축산물을 유통시키는데 너무나 낮은 제안액이다, 라고 하시는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하신 것입니까?

윤병길의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사실은 한우라든지 순수 국산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5만 원을 상한선을 농·축산물에 정해 놓으면 국산에 대한 순수 농·축·수산물보다는 수입 농산물에 의존해서 선물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국 한농연 한우협회 수산협회에서 아마 여기 국회여의도에 가서 개정이 돼서 시행령이라든지 제정해 달라고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나주라든지 다른 데서도 우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살리기 위하여 개정촉구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주시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하기로 채택했습니다.

정현주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경주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이고 가뭄으로 인해서 농산물도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5만 원이라는 상한가가 합리적인 가격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취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니 만큼 금액에 상관없이 1∼2만 원이라도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 이상이 된다면 본 의원 같은 경우도, 많은 서민들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이상을 더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적절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기본적으로 농·축산물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되지만 그 취지와는, 기본적인 법률의 취지와는 딱히 연결되지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의원

결의안은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셨지만 본 의원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방적으로 금액을,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의원님 여러분! 정현주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결의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 일곱 분,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분, 기권 세 분 표결 결과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윤병길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낭독하시는 결의문 촉구한다, 요구한다 등을 세 번씩 크게 복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문 27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난 2016년 5월 9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 농·축산물은 단순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농·축·수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세계의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요구한다. 하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물의 판매감소 등 경제적 손실초래로 농축수산업의 붕괴존폐위기로 놓여있다 이에 정부 및 국회는 농·축·수산물의 분야에 경쟁력 강화와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에서 지원확대를 촉구한다. 2016년 8월 25일 경주시의회.
승직

박승직의장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항에 따라 회의록에서명할 의원님을 순서에 따라 정문락 의원님과 김항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문락 의원님과 김항대 의원님이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