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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1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6-08-26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6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로부터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를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 제한된 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가 2001년부터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 458-1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동안 사법 처분을 받았으며 시 복지지원과로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묘지이장 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통해서 공동묘지 15만 3,228㎡와 1,135m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입안제안에 따라서 관련부서 기관협의 및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두 차례 거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면적을 일부 조정을 하고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묘지조성지역 2만 3,766㎡를 포함한 15만 3,228㎡ 공동묘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인묘지허가를 득한 후에 불법 매장한 부분을 합법하게 이장조치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일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다뤘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불법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을 합법화 해서 정리하는 데는 모두 가 공감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하고 여러 가지 묘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또 그리고 묘지 이용배분에 대해서, 묘지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사항인데 그 사항들이 다 이행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 특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서류상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되었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주민상생방안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동은위원

거기 천부교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때 일반 매입은 이렇게 한 곳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됐는가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 이용비율을 그때 처음에 올라온 것과는 다르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마을 1만 2,500기 중에 일반묘역을 20% 가까이, 18.9% 되겠습니다마는 4,200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지역주민들의, 최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하고는 큰 크게 없다,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이동은위원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잘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사업장의 위치가 효동1리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1리입니다.

김항대위원

1리인데 지금 효동1리에 들어가려면 효동2리를 지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저께 우리가 간담회 장소에서 나와 있는 그 1리에 열 분의 대표격인 분들이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1리에요, 1리분들이에요. 그러면 정작 앞으로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장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은 2리를 지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2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정작 2리 주민들은 다 빼고 1리만 받아갔다는 이런 얘기에요. 2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설득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공동묘지 하는 위치가 1리이고 또 수계상으로 물이 내려가든지 이렇게 되면 다 1리 구역을 통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2리 지역은 지방도가 통과하는 입구 부분에 2리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실수요를 봐서는 1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거기 2리를 거치지 않고는 1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2리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반대할 여론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만나서, 절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상당히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데. 2리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쪽에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마을에 대해서 만나서 절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되지 않고 상당히 사업을 해도 길을 넓히고 1리 주민들은 좋아질 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 길도 넓어지고 안에도 정리가 되고 이러면 괜찮다고 봐지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2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어떤 상생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2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입안결정이고 하니까 앞으로 또 묘지 하는, 복지지원과에 장례절차라든지 이런 허가를 또 받는 절차가 여러 개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한테 2리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좀 해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앞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의회에 거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주민하고 협의 체결 했는 것도 자료를 봤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효동1리, 2리가 있는데 머든이라고 하는 동네,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머든 아시지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김병도위원

머든이 몇 리인데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머든이 2리입니다.

김병도위원

머든이 2리에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머든 사람들 이번에 체결할 때 같이 안 되었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머든은 안 되었습니다. 머든은 2리이고.

김병도위원

머든에서 바로, 머든 동네에 바로 위에 아닙니까? 거리가 머든 동네가 제일 가까울 건데.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거리로 봐서는 1리 한량곡 골도 있고 효자도 있는데 그거하고 거리가 다 비슷합니다. 거리상으로는요.

김병도위원

그거 위치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지역이 머든인데. 나는 지난번에 체결해서 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거 할 때 그러면 효동1리만 되고 2리 머든 주민들은 안 됐다는 그 말입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곤란한데 사실은... 그 위치가 제가 알기로 머든 동네 바로 위에 거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체결되었죠? 어쨌든 이게 당초에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할 당시에 어떻게 해 가지고 머든 지역은 빠졌죠? 협의내용이.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부 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의를 하고 주로 했는 것, 이장님들하고 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로 1리 이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2리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업시행자들한테 다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병도위원

어쨌든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게 통과되어 버리면 아까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나 김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이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계획입안 한다고 해서 여기 공동묘지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고 아직 복지지원과에, 이것도 복지지원과에서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기로는 도시계획시설분묘, 공동묘지에 대해서 다 허가 내준 것도 아니고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불법으로 조성한 1,040기에 대해서 한쪽에다 최고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을 다 처리하는 것을 봐가면서 잘 처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원상복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장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옮겨야 됩니다. 이장을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장을 지금 합법화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합법화가 되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간에 불법으로 조성하니까 눈치도 보고 다른 어떤 자기들도 조심을 했을 건데 이게 합법화 되면 좀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에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조치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잘 한번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주무과에서 아까 밑에 여기 보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묘지가 있는 데가 경주에 몇 곳입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동묘지 허가나간 것이 경주공원묘하고 서라벌공원묘하고 두 군데.
순희

한순희위원

서라벌공원하고 강동에 있는 대명하고 두 개지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우리 시댁이 아화라서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주민들이 말 그대로 괜찮지 싶어서 지역물 우선구매, 이거 지역주민 우선고용 실제로 여기 지역주민 우선고용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지역특산물 우선구매 종교단체니까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을 살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불편한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담당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되어야 나중에 원망을 안 듣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주무과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오늘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왜냐하면 오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불법조성에 관한 공동묘지에 도시계획결정한 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묘지허가를 다시 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득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오늘 질의, 토론, 답변 이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좀 답변을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들 장사공원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시계획이 아까 공동묘지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바껴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고 이게 도시계획법상 변경이 되면 앞으로 장사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협약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나온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앞으로 예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맺어왔는데 아까 2리 부분은 더 있다고 하면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또 문제가 제기되면 천부교회 쪽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에 대해서 이야기 좀...

윤병길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전제조건이 해결 안 되면 이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게 된다는 어떤 가정이 들었을 때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이것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입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설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기본절차를 갖춰달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공동묘지로 바꿔주고 도시계획법상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것은 우리 장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복지지원과에서 허가 과정이 많이 남아있고 저희들은 제안만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거론 되어도, 이게 안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을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장동호위원

지금 문제는 공원묘원을 허가 내주려고 허가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전제조건이지요.

장동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서면에 서라벌공원 지금 인근에 살고 있는데 보통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라벌공원이 지금 들어온 지도 수십 년 되는데 계속 민원이, 지금 현재 효동1리, 2리 주민들은 이제까지 1,000기를 쓰면서 그것을 아주 불법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생장을 하는데 운구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못 하잖아요. 아주 비밀리에 숨겨서 매장을 했는데 이게 합법화 되면 장의차가 들어가잖아요. 버스도 들어가고, 리무진도 들어가고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열 대, 스무 대씩 따라오는데, 그러면 효동 1리나 2리나 주민들이, 1리는 어차피 도장을 찍어줬지만, 2리 주민들은 계속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 운대 우리 서라벌공원 옆에 지역, 사라, 운대, 도리1리, 2리 이것 굉장하거든요. 주변지역을 쉽게 생각해 가지고 허가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다음에 또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됩니까? 한 번 더 절차를 밟습니까? 이것 하면 끝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장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견을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제 우리 위원회에 안 올라오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것이 공원묘원을 쉽게 허가 덜컥 내주고 문제 없겠지라고 하지만 효동1리, 2리 주민들은요, 실질적으로 운구행렬이 들어가면요, 보통 아침에 들어가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다시 안 올라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중해야 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런 의견을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의회에서 염려되시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부교 쪽에서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매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지원과에서 합법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이 허가절차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주기 전에요, 효동2리 주민들하고 각서를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으세요. 받아야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지, 분명히 효동2리는 지금 떠들고... 이 문제를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아침에 운구행렬을 보면 아침에 기분 안 좋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도 한 번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2리에? 2리 주민들하고 거쳤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내부적으로 거친 모양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2리 주민들한테 업자한테 각서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서라벌공원에 보면요, 사라, 운대 주민들이 길 막고 난리입니다. 그게 특히 공원묘원은 명절 때 되면 고향에 다 오잖아요. 명절 때 전부 성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길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교통이... 서라벌 공원에 추석명절, 설날에 보면 어떤 때는 경주까지 밀립니다. 차가...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원래 주변지역 법률에 의한 km수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2리 가면 그다음에 또 다른 데하고 또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하라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주민들하고 협의하라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것도 예견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사전 주민들간 상생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아까처럼 세 가지 전제조건이 됐고 금액은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지불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아까처럼 어른들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하시라고 하면, 의견을 주면 그 사람들 충분히 할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윤병길위원장

그거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전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앞으로 또 어차피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시작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민원은 무조건 생깁니다. 안 생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라벌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리2리 뒷동네인데도 들고 나와 가지고 길을 막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업자한테 각서를 받아 가지고 두 동네, 아니면 인근지역에 마을 없이 그렇게 하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일반 묘역이 있죠? 일반 묘역은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반 묘역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제안할 때는 신도들만 하는 묘역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왔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러면 주변사람은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너희가 할애를 하라고 하니까 30% 가까이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또 이렇게 아무데나 섞여서 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정부분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용이 쉽게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 놓은 겁니다. 입구 쪽에 편리하도록,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많은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이것을 꼭 염려해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아까 그런 조건은 주민들하고, 효동2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후에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가결을 하는 것이...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하신다고 우리가 기록에 다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하고...

김항대위원

그래도 그분들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그런 조건부로 해서 하는...

윤병길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다음 장사법에 의한, 그것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민원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효동2리 주민들한테 알리세요. 알려 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냥 덮어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하고 난 뒤에 저희들 시행자 측을 불러서 의회에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반드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