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16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6-08-26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가뭄에 지역구 현안이나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첫 번째 안건,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정책기획담당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를 통해서 외국도시와의 자매우호결연체결,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기준 등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목표, 적용범위,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 등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 교류촉진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국제협력자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익 및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경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제협력 자문관이라는 직책이 그 전 조례에는 없었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이 조례안은 제정안입니다.

서호대위원

제정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제정이고 지난번에는 국제협력자문관 몇 년 전에 국제홍보관이라고 해서 현지에 있는 교민들을 선정해서 일정의 금액을 주고 활용했었는데 그 부분은 보수를 주고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좀 미흡하다고 해서 2011년도인가 폐지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번 국제협력자문관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무보수가 원칙이고 단 우리시가 필요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체결할 때 그분들이 역할이 있어서 같이 할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여비나 회의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시에 명시된 국제협력자문관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 내지는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 이런 쪽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장기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관을 위촉해 놓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고 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임기 2년으로 하는데 임기가 지나서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해 놓고 2년 동안에는 몇 명이 할지는 인원의 제한은 없네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특별히 없고 앞으로 교류가 필요한 국가나 도시를 구상했을 때 그쪽에 전문위원들만 인원에 관계없이 위촉했다가 혹시 우리가 자문을 받을 회의할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이 사람들, 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예상해서 편성할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서호대위원

횟수나 사람에 대한 인원의 제한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특정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하면 주겠다, 이렇게 되나?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국제교류협력을 나중에 그런 연간활동, 몇 년간의 활동사항을 봐서 적정 판단해서 편성해 놨다가 이게 안 되면 중간에 다시 준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자칫하면 물론 필요 없는 사람을 국제협력자문관이라고 다수를 위촉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운영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임금 보수를 지급하는 그거는 없이 무보수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할 때만 실비로 지급하는, 회의수당이나 여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사람들 오면 통역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서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것도 잘 운영해 줄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운영하는 부분은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지난 간담회 이후에 수정보완 된 부분이 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특별히 수정 보완된 부분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든 시의원들뿐 아니라 민관산이 다 포함된, 학계까지 포함된 그런 위원들을 20명 구성하는... 그래서 국제교류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하고 추진하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자문관 일부 이게 아직 몇 명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기존에 해 왔던 협회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짜 맞추기식 조례와 같은 그런 느낌인데 혹시, 국제교류협력추진 협의회 같은 것들이 구성돼 있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없는데 별도로 자생적으로 민간단체는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교류협의회를 구성했는 지자체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 몇 군데 있지만 거의 구성된 데가 그 협의회 자체가 옥상옥이 되어서 낳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옥상옥이 아니라 지금 자문관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자문관은 의결권한도 없고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일 추진하는데 어떻다는 단순한 자문만 받는 부분이지. 이거는 협의회에서 의결 관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옥상옥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제교류회,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관리단체가 아니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의 의무가 부여돼야 하고 정규적인 그런 모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하고 자료수집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역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방향을 설정하고 광역시 단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제화 촉진이나 증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협의회 구성에 앞서서 촉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약간 짜맞추기식 조례 같고 오히려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짜맞추기식이란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우리시도 국외 16개 도시하고 자매우호도시 체결하고 있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원하기 위해서 짜맞추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경주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라 표방하고 있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하면서 국제회의도시로서도 거듭 나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짜맞추기라고 말씀을 드린 표현은 좀 제한된 인원, 어떻게 보면 지정된 인원이 참여하는 관 주도적인 국제교류협력만 구상하시는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오히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민관산이 학계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추진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 조례가 지금 신설되는 조례다, 그렇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지금까지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제한된 부분에서 진행,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는 우호도시는 집행부에서 바로 상호간의 양 도시간에 의사를 다짐하고 상대도시의 세나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시하고 비슷한 경우에 우호도시 체결했고 자매도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체결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국제교류는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민간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다 개별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정립하기도 힘들고 일원화시키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통일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조례에 보면서 8조에 보면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셨는데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제안이 들어오거나 시가 주도적으로 할 때 심의는 어떻게 하지요? 이 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으시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이나 목적이 타당한지 과연 이 교류를 했을 때 민간인들간에 국제관광객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 또 우리 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하여튼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심의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 위원님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결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주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의가 있으면 토론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지 말자는 이의인지 수정을 하자는 이의인지 그게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이의가 있다고 하면 회의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 하면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수정동의를 내줘야 그게 이의가 되는데 표결하는데 갑자기 이의가 있다고 하면 표결에 대한 이의는 나는 반대하니까 반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막연한 이의는 보통회의에서 이거를 바꾸자, 뭔가 변화를 주자 하면 수정동의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의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니까 표결하자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요. 이 조례안에 정 위원은 반대입니까? 아니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현주위원

제가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 부분에서 충분히 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생각했고요. 토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일방적인 어떤 결정을 추진하는 그런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조례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토론시간도 지났고 질의시간도 지났습니다. 일단 표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여덟 표, 반대 한 표, 기권 한 표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면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현재 조례규칙의 입법과 관련된 조례는 경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및 경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의 관한 조례 등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3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조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등을 규정하였고 안10조에서 12조까지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1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자치 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경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질의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정책기획담당관님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난 간담회때 의견을 드렸듯이 입법예고가 돼도 방법 면에서 지금 당사자들조차도 입법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5조 예고방법에서 SNS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관보나 시보, 홈페이지 법적 언론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SNS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관보나 시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된 사항을 SNS을 통해서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입법예고, 이렇게 입법이 됐다는 것을, 예정 돼 있다는 것을 고지하시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신문방송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것을 홍보하는,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그게 입법예고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를 통해서 이런 이런 조례안 제정안이나 개정안들이 어느 관보나 시보에 입법예고 되었다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홍보방법까지 다 명시하는 것은...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령을 만들어 놔도 사실 당사자나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갔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롭게 입법예고 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안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법적인 사무를 하면서 사적인 소통공간을 통해서 입법예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거기서 예고방법에 넣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적인 공간이라서 안 된다 하더라도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별로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시정하실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을 시민 개개인한테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심지어 홍보문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다 해도 안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시행 규칙이든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유명무실한 입법예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치법규에 입법이 근거가 어디에, 법제처에 있습니까?

김동해위원장

모든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치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고 개별조례는 법이나 시행령이 제정되면 위임이 되면 그 개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리시의 관광컨벤션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우리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고 2015년 3월 개관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크고 작은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명품컨벤션시설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행사주최자, 참가자 등 많은 행사관계자들이 센터운영법인인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센터시설물과 혼동하여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컨벤션시설에 국비를 지급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뷰로전담 조직인지 여부를 우리시에 다시 공문으로 문의하는 현실이라 경주시화백컨벤션센터 운영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국제회의산업을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포함한 융·복합 개념으로서 마이스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의 국제회의산업을 확대하는 개념의 마이스산업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제회의산업을 마이스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시 마이스산업을 육성발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국제회의산업을 마이스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 뷰로를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경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2조 제2호 동일한옥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교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교부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제3호, 제2호의 유효기간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위법성이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때󰡑를 󰡐경우󰡑로, 󰡐의거󰡑를 󰡐따라󰡑로 󰡐인󰡑을 󰡐명󰡑으로, 󰡐당해󰡑를 󰡐해당󰡑등의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으며 경주시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삭제되는 부분 이게, 소유권 이전이 돼 버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한이나 권리, 의무가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된다와 안 된다 삭제한 이유는... 집이 팔렸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니에요. 집이 팔린 것이 아니고 교촌한옥마을 동일한옥에 대해서는 10년까지만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새로 바뀔 때 우리가 권리승계를...

서호대위원

시 건물인데 소유권이 어디로 바뀝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개인 건물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거든요, 한옥에 대해서, 그럴 때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주인한테...

서호대위원

교촌한옥마을 안에 개인건물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서호대위원

시가 조성해 놓은 한옥타운 외에 교촌 안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여기에 대해서 한옥보조금을 주고 나면 10년 이내에 만약에 소유권이 바뀔 때 소유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자체가 개인한테 승계할 수 없는데 승계하도록 해서 개인한테 권리관련해서 위법하다.

서호대위원

어떻든 소유권 이전이 되든 말든 한 건물에서는 10년에 한 번밖에 못 한다, 주인이 신청교부금 받은 사람이 1년 있다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면 그 사람도 새로 온 주인도 9년 이상 있다가 10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굳이 이거는 넣을 필요가 없다, 승계 되는 것이 안 된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런 경우는 꼭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면 계약서에 그렇게 넣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서 수정되는 부분 제외하고 15조에 보면 제5항 2번에 보면 죽 나오다가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 󰡐상당한󰡑 이라는 기간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법상 상당한 기간을 적용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추진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민법상 상당한 기간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민법은 어떤 뜻에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는 당초에 사업 불가능할 때는 어느 기간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했는데 이거는 1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을 때 만약에 건물을 하나 세운다, 하면 그 세우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걸리는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편물이 보내진다 하면 우편물이 도달하는 상당한 기간, 그럴 때는 우리 국내에서 우편물이 가는 그 기간을 전체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은 전체적으로 민법...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당초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동일한 뜻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덕규위원

일단은 그거는, 그러면 재량권이 그 기간을, 물론 과장님은 1년이든 10년이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이게 10년 하더라도 왜 안하냐고 하면 상당기간이 안 지났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이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원상회복합니다. 시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줍니다. 변경할 때. 상당한 기간, 그거를 명령할 때, 원상복구를 명령할 때, 기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한 기간을 조례상 그렇게 해놔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교촌한옥마을 위탁운영이라고 해야 하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위탁운영입니다.

최덕규위원

전부다? 그러면 수탁은 뭡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수탁은 받아서 하는 분이 수탁이지요.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거를 받아서 하는 분이 수탁이지요.

최덕규위원

지금 사장의 사용료는, 위탁돼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사용료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수탁자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위탁자를 공모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심의를 해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된 그분이 수탁자잖아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위탁운영 이렇게 해 놨거든요. 위탁운영에는 문화시설만 한정돼 있잖아요. 5장 18조,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촌한옥마을에 위탁돼 있는 것이 문화시설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문화체험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식당도 문화체험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촌한옥마을 조례에 그런 것들이 용어정의에 다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용어정의 몇 항에요, 몇 조에? 공예품, 전통음식, 전통문화상품, 숙박시설, 문화시설이라함은 아래시설 가, 나, 다, 라에 한해서 민박체험시설 생산, 전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안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관련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사정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못 하고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육성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요건이 다소 부족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주최부자아카데미 활성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운영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주최부자아카데미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 경주최부자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경주최부자가의 철학과 리더십을 교육,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강신청, 교육비 등의 관한 규정으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부징수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외래강사초빙, 외래강사초빙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타 조례의 폐지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부징수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으며 경주시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거는 최부자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 이거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설은 두고 프로그램만,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설은 지금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시설숙박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수령을 하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거는 시로 입금해 줘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으로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충당되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체적으로 충당이 되기보다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조례를, 지원에 관한 개정을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가서 직영을 할 때도 역시나 일반청소라든지 인건비가 들고요. 변동적인 그런 이용이 다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위탁함으로써 교육만 몽땅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기서 운영하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돌리는 이유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된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계획이시니까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계속 나가고 시에서 운영관리비가 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주체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주체에서는 별로 손해 볼 사항이 없잖아요. 책임소재가 굉장히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설 관련해서는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비합리적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명분이 좀 뭔가 명분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어차피 빈집으로 내놓느니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와서 이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으로는 사실은, 기본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전체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 사실 마케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 사업에 위탁하는 수탁자가 다 할 수 있도록 넣어 놨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요.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 간담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당초의 취지대로 시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당초의 취지 대로 프로그램이 경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떠나서 제대로 된 수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정현주 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최부자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전담하게 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가결하면서 의회는 정작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을 보류토록 요구하고 경주시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고,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최부자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우선 진행하려는 경주시의 강한 의지에 밀려서 의회가 앞뒤가 맞지 않은 조례를 통과시켜 준 졸속심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가 조례제정에 급급한 나머지 재단법인 설립을 뒤로 미룬 채 또 경주시가 직영하겠다는 임기응변식 조치를 통해서 시의 동의를 받은 것은 내용과 형식이 다른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오늘 제안된 안을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독려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더 적극적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상세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1억 1,600이다, 1년에 5차연도까지 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정비는 인건비가 좀 많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관리해야 되는 인건비가 최소 2명이거든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라든지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변동비는 청소 관리인건비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세탁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5차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5차년도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일반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때 5차년도입니다.

엄순섭위원

5차년도까지 해보고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잘될 것 같으면 하고 안 그러면 그만한다든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단체나 아니면 법인에 주든지 안 그러면 대학교에 주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최부자의 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우리집행부에서 잘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최부자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최부자 정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많이 들었는데요. 특별하게 있을까? 네임밸류를 가지고 상업하는, 마케팅화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교촌한옥마을에 보면 내부에도 별 건일 수도 있지만 안에 주차장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최부자와는 관계없는 시설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정현주위원

후손들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후손이라도 사유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거기 때문에 주차문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바깥에도 그렇고, 멋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주차하고 주차비를 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최부자아카데미에 대한 기본정신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변에서 그런 불평들이 나오는데, 저사람들이 다 후손인데 이게 과연 최부자 정신이냐 하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 안과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읍면복지회관의 신축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로 기존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전부개정하여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적용은 XX읍면복지회관이라는 사업명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에 적용하며 복지회관의 운영을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경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로 경주 경찰의 수사가 있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서면에.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부실시공으로 형사입건돼 있다고 하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하도급 관련하고 일부 수질 개발하는 데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심사입건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진행이 과연 경찰과 앞으로 검찰 관계, 이렇게 하면 진행이 바로 되지 않지 않는...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설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읍·면에 복지회관에 다 돼 있지요? 안 돼 있는 데가 없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설치돼 있는 데가 감포, 현곡, 강동, 서면이 돼 있고요, 나머지 계획하고 있는곳이 천북, 산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포나 이런 데서는 관에서 다 했잖아요. 양남, 양북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라도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 부분, 자체한 것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원도 하나도 없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일정 관여도 안 하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엄순섭위원

조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앞으로 복지회관은 계속 신축을 할 것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주변여건하고 주민복지욕구를 판단해서 예산도 반영돼야 하니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강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나 읍민문화회관은 있잖아요. 문화회관 그 성격하고 복지회관 성격하고 어떻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문화회관은 복지회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복지, 우리 시 문화 관련행사라든지 회의하는 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정문락위원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어민회관 자체가 D등급을 받았잖아요. 사용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사용을 못 하는데 문화회관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안강에 새로운 복지회관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건물이 노후되고 그런데 앞으로 신축하고 할 때는 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김영희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경주시장이 건립한 복지회관 운영을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저촉되므로 안 제5조의 제목, 운영주체 및 위원회구성을 관리위임 및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시장은 회관이 설립되면 관리사물을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라고 수정하고 그밖에 사항은 경주시장이 제출하는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어서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해 2월 3일 개정, 8월 4일 시행되어 자치단체 단위의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평등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주시의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경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분석평가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달리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9.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9항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립전문간호센터 설립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노인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하여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노인성적학대로 판단되어 15년 11월 11일자로 장기요양기간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7일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6일까지 7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 운영조례 폐지안 폐지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어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종사하시던 분들에 대한 인건비문제가 소송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다 종결처리가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총 41명 중 35명은 2016년 7월에 16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요, 그 이후에 종사하지 않은 여섯 분들이 노동지청에 다시 진정하여서 노동청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한 결과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인건비의 관계는 사실 전원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거기에 종사하시던 요양보호사들 36, 총 41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차후에 또 다른 일자리로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왜냐하면 복지지원과 소관인데요. 노인성적학대 문제들이 이분들이 고소고발했는데 불기소로 제가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법적으로 하면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판단되고 그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정현주위원

복지지원과가 아니라 시립노인전문센터에서 고용이 되어 있던 기간제종사자들이잖아요. 이 기관이 폐지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해결문제는 법적소송이 완료되는 결과에 따라서 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법적인 소송하고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노인학대를 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노인학대에 대한 책임문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대문제가 완료된 후에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인학대가 인정된다면 고용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여기 시에서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이야기신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고용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 문제를 다시 추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추후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기업에서도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심을 갖는 게 법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은데 하물며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일정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인건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추후에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추후에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안이 없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 부분들이 소송에 민간인입장에서는 좀 뭔가 불리한,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인간호센터 폐지하고 이분의 재고용문제는 별도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위탁관리 됐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안정적으로 다른 곳에 연계가 됐나요? 추후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외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미 35명이 합의를 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종사자들 말고 거기에 관리되시던 노인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노인시설은 그때 보호자대로 승낙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김영희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경주시지역 내에 말이지요. 민간요양병원, 재가요양시설, 우리가 현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요양시설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인원하고... 별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히 현황을 설명해야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도 중요하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시설요양병원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경주시내 관내에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있는데 제가 현재로 병실이 보니까 경주가 70% 정도만, 30% 공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위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만약에 폐지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별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미 노인간호전문센터는 많은 적자를 겪어 왔고 위원님들도 여러번 폐쇄된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적자운영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폐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폐쇄가 돼야 한다는,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여론에 의해서 폐쇄돼야 한다는 말씀이지, 폐지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미 폐지한 것은 노인학대문제로 폐지가 돼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시설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센터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조례안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요양시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주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3개소가 있는데 거의 75%쯤 입소환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적자는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도 주어지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폐지가 된 것을 합리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소장님이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저희들이 허가취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조례는 폐지돼야 하고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경주시내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만 해도 15군데, 요양시설이 13군데 있는데 그 시설에 요양간호센터 용역을 할 적에 이 시설이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용역해 보니까 정말로 70, 80%밖에, 많게는 80% 하는 데 있고 60% 운영되기 때문에 전부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지할 이유가 허가취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

부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손경익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제 허가취소된 것은 운영 하면 불법이 되니까 정현주 위원님 다른 뒤에 후발적인 소송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안 하고는 운영을 못 하는 것이 맞는데 조례를 폐지 안 한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폐지가 안 돼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놔둘 필요도 없는 조례지만 폐지가 안 된다 해서 보건소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더 이상 저희들 용역결과에 노인간호센터 즉, 요양시설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그렇지만 더 이상 놔둘 필요도 없지요.

손경익위원

아까 소송 중에 노인학대가 관련된 정말로 그부분이 인정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주시도 관리책임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맞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이미 판정났기 때문에 노인전문기관에서 노인성적학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수가 없지요?

손경익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마지막 일부 되고 있습니까? 관리당사자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리고 그분들이 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해고무효소송을 내놨는데 그 문제와는 또 별개입니다. 어쨌거나 저번에도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관리책임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예.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폐지조례안이 물론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를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칼로 물 베기처럼 조례안조차 없어지고 나면 아무일도 없었던 것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 일이지만 이 조례안을, 이러한 노인간호전문센터에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갔고, 사실 시비가 많이 들어갔고 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제고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게 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았던 특히 저소득층의 노인들,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하루 아침에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산상으로나 인력 면으로나 막대한 시의 손해를 가져오고 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최소한 공식적인 차원의 사과나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한 절차가 있을 때까지 이 조례안의 폐지는 유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여덟 표, 반대 한 표, 기권 한 표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및 동의는 안 제1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사장의 임명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임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구성 및 임명은 안 제7조, 제9조,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공단의 의무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반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사업으로 황성공원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알천구장 그밖에 체육시설 등 그 다음에 사적관리사업으로 사적지관람료, 사적지 주차료,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등 교통사업으로는 노상유료주차장, 시청사 주차장, 불법주·정차 그밖의 공용주차장 등 관광사업으로 경주오류캠핑장, 토함산자연휴양림을 공단위탁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단사업의 비용부담과 수익금은 안 제22조, 23조에 규정하였으며 공단사업의 운영비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경주시가 부담하며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경주시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주성동시장 상인회로부터 재래시장공 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 의견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칙 입법예고결과 의견반영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경상북도로부터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협의회신을 받았으며 2016년 7월 26일 경주시 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와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및 경상북도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시설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저희들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영수지의 개선은 물론이고 서비스 질 향상과 그리고 시설의 이용률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이러한 시설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도 경주만이 갖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공단설립이 됨으로써 계속해서 적자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1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수지분석을 했습니다. 50% 이상 되는 공문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혹자들은 적자경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문락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받은 부분이 동궁과 월지하고 대릉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현황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2012년까지는 위탁해서 운영이 되었지요? 했는데 13년 이후부터 직영을 했었는데 위탁금액이 2012년도에는 위탁 준 금액이 6억 5,980만 원 정도 해서 위탁금이 되었는데, 입찰금액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가 22억 4,800만 원이 수익금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공단 설립을 해서 공단 설립에 줬을 때 더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잖아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8억 9,292만 원에 입찰금액이 되었습니다. 14년, 15년도에는 보니까 사적지 주차장하고 사적지 수익금하고 입장료까지 합해서 14억 원 정도가 수익금이 났습니다. 그러면 8억 9,000하고 14억 원 같으면 6억 원 정도 수익금이 창출되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절대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결과를, 저희들 1단계 쓰고 9억 7,000여만 원, 2단계에서도 18억 원 정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에 따라서 더 전문적인 그러한 관리운영이 지속적으로 전담해서 되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많은 경상수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공청회 설립심의개최를 한 이것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이고 경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하려고, 시설공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체육사업이라든지 사적관리사업, 관광사업 이런 등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1차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19명이 감소되고 2차로 했을 때는 41명이 감소되더라고요. 그러면 다 시민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 일을 하고 싶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과연, 그것을 물어보셨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일반시민, 저만 해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공무원 되기를 원하지, 지금 현재 옛날하고 다르지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몇 백 대 일, 수십 대 일의 경쟁을 하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공무원 수를 이렇게 40 몇 명을 줄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과연 행복한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단언컨대 다 물어봤을 때 내 아들이, 딸이 공무원 되기를 더 원합니다. 시설공단관리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권리로 시장과 시의회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공무원수를 1, 2차까지 갔을 때, 41명의 공무원은 곧 이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 시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행복지수를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립에 1단계, 했을 때 30명 감축 2단계하면 42명, 총 72명이 감축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10명이 서비스하는 것이 서비스 질이 높습니까? 감축해서 7명이 서비스 하는 것이 서비스 질이 높습니까? 어떤 것이 더 높지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코 적은 인원으로 강도가 높지, 일하는 사람 덜 행복해지지요. 일이 빡빡하니까, 높아지니까 결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일자리창출에 상당히 중요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공단에서 운영하면 72명을 감축합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그것도 반하잖아요.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지요. 우리가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제가 활동할 때 보니까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하는 데 비용을 들이고 또 유치했어도 오랫동안 고용을 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시설도 지원하고 인턴을 하면 인턴비용도 지원하는 이 마당에 왜 72개나 되는 이 일자리를 줄이나요? 또 비용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이면 당연히 인건비 줄어드니까 비용 줄이겠지요. 그러나 인건비만 줄 뿐이지, 우리가 공단을 만들면 새로 시설 만들어야 하는 돈 있지요? 그다음에 이사장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연간 1억 원 정도 되지요? 그 연간 1억 원 정도 되면 들지 않아야 될 돈,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자리 하려면 72명 인건비를 줄여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중간 관리자에게, 이거는 어느 면으로 봐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찬성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수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본인 누구 외 600명이 다 반대하라고 반드시 전하라고 전화 했습니다. 이거는 반대소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어떤 하려고 할 때 민의를 대변해야 하고,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6월 22일 용역보고 할 때, 시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날 본 위원은 단지 용역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 또 여기 안 계시는 다른 편 상임위원님도 역시 찬성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 사안이 많아서 이거를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째서 이걸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시민의견도 듣지 않고, 시의원도 듣지 않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강행을 합니까? 저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알면 알수록 참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관에서 하기보다는 민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시대에 이거를 주차관리 하는 것이 안 되고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만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무조건 개선이 되고 서비스질이 높아진다? 그거는 결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면 왜 243개 지자체에서 27개만 이것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또 만들어가는 추세도 아닌 것이 2013년에 한 개, 2015년에 한 개만 딱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6대 위원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포항시설공단을 방문했을 때 이거 시에서 하지마라 했는데 기어이 했지만 안 하는게 맞다고 해서 6대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만들지 않고 만든 곳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며 또 안동시설에 이번에 방문했을 때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을 때 그 공S단에 있는 사람이 월급을 적게 받아도 공무원으로 있고 싶지, 시설공단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퇴직에 가까운 공무원들은 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서비스질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내가 시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싶지, 또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의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행복을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결코 행복한 시민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과장님 대답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내가 30대 공무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가기를 원합니까? 여기 남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공청회 하면서 여기 70% 찬성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제가 바깥에 나가서 시설공단하면 공무원수가 이렇게 준단다 하면 그 사람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분명히 반대하지요. 그리고 6대 때 노조에서도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경주시를 위해서도 결코 해서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곁들인다면 지금은 지방자치장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권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시대는 지방자치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되지요. 지금 시대에, 왜 권한을 더 주나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답변은 제가 여러 방도로 들었습니다. 아까 또 답변을 하셨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공무원이 감소된다, 또 서비스가 소홀해진다, 일자리 창출에 위배된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요약되면 그런데요. 간단하게 제가 알기로도 서로 부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 하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것이 한 10여 가지 더 되는데 순서가 좀 다르더라도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편에서 입장을 자꾸 초창기를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편보다도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고객중심운영체계를 위한 그러한 파트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1, 2년의 잦은 인사를 통해서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문성 또는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0여 개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243개 중에 82개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공기업은 61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치우더라도 82개 같으면 34%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감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정규직 19명이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전체 내년 하반기까지 자연감소가 23명, 47명, 한 7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대답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이 사실 과장님하고 몇 날 며칠 토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되지요?

김영희위원

예,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최근에 이런 진정서 같은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이 경주정책검토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공권하고 안건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내용이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약 10페이지 가량 되는데 경주시 시설공단 설립계획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이런 주제인데 시민의 어떤 하나의 자비 들여서 정책연구도 하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주로 청년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요, 위원님 봉투를 한번 들어 봐주십시오. 저는 우리 의회의 저러한 안건을 가지고 봉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경주시가 시민들이 공인할 만한 단체인지 그리고 저 단체는 처음 들어 보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연락처라든지 보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이 안건하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단체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라고 말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닙니다. 오늘 민의를 심의하는데 시민이 보낸 이런 내용이 말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이 안건은 우리 여기서 안건을 올려서 그것을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접수를 해서...

김동해위원장

접수가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은 아니지요. 이거 접수만 하면 돼요.

김동해위원장

나중에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요. 나중에 접수를 하든지.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런 문건은 회의할 때 참고자료이지, 개인 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다 봤으니까 회의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시고, 김성수 위원님도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이 자료를 접수 받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의장님이 접수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첫째, 설립이 시기상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지분석과 관련해서 인력감축효과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둘째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셋째는 시의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전문인력 충원 보장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정원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기술발달을 따라갈 수 없어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섯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조속하게 결정짓기보다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시간 연장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전화도 오고 상당히 이렇게 결과도 기다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속하게 끝내지 말고 시민의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한 번만 공청회를 열어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 여부를 그렇게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불만사항도 설득으로 하면서 아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밀어붙이기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재 밀어붙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없도록 그렇게 요청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나 김영희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전부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지금 질의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토론하시지 마시고.

정현주위원

아까 정문락 위원님께서, 사실은 불쾌한 부분이 있어요. 마치 니편내편처럼 편가르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한데요, 좀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정문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만큼 행정적인 신뢰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문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질문드리잖아요.

김동해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질문 드리는데 아까 민간위탁이 동궁과 월지라든지 대릉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민간위탁이 되었다가 이것이 직영 됐을때 훨씬 이익이... 예를 들면 동궁과 월지에서 6억 얼마가 22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이익이 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이 지금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까? 민간위탁이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직영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이 났다는 이야기셨잖아요. 동궁과 월지, 예를 들면 수익금이 당초 2012년에 6억 5,980만 원에서 2013년에 직영을 하면서 22억 4,800만 원 수익금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동궁과 월지는 원래부터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두 분 다 수용하셨으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수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수익금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현주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김동해위원

동궁원은 민간위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게 두 개 그것만 한 것이지.

정현주위원

그 부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까 정문락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 6억 5,980만 원, 동궁과 월지가 그렇게 났는데 지금 직영을 했을 때 22억 4,800만 원 수익금이 났다는 말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정현주위원

아까는 수긍하셨지 않으셨어요? 그거 틀린 데이터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답변한 취지는...

정현주위원

답변취지가 아니라 일단, 이것이 사실과 맞느냐 아니냐를...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현주위원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신다는 이야기세요? 아니면 확인이 안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확인이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그 취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뭘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현재...

정현주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6억 5,980만 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단순히...

정현주위원

이것 보세요, 누구를 바보로 압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 6억 5,980만 원이었고 직영 했을 때 2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다시...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근거를 가져올 때까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아까 그 내용이 정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정현주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우리사적관리소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십니다. 그것을 회의중간에 누구 하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정문락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6억 5,980만 원 수익이 났었는데 2013년도부터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때 22억 4,800만 원 수익금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정문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이거는 과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을 때 적자가 난다, 많은 사람이 적자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이터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적자가 맞습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지, 과장님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 같지는 않고요,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정회를 요청드리고 그 기간 안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의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고 뒤에 정문락 위원님이 하신 것이 시설관리용역보고서 그거 같은데 그걸 보여 주시면 되잖아요. 회의를 계속하시고, 보고 사항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하고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필요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님이 생각해서 정회하시면 다른 분한테 받으세요.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받으세요.

정현주위원

본인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왜 남의 판단을 요구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고요. 이 자리에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김동해위원장

서로 위원님,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자료를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김동해위원장

일단 용역보고서는 다 있으니까 여기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자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회의는 정현주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분들 회의를 하고 전문위원, 사적공원관리소에서 빨리 정현주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갖고 오세요. 전해주면 되지, 무얼 그걸 정회하고 뭐 하고 있어, 요구하면 빨리 갖다 주면 되지요.

김영희위원

거기에 그 부분에 보충.

손경익위원

잠깐만요, 질의아니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시설관리 설립이 필요해서 조례를 하면서 거수로 묻는데 지금 각자 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견인데, 그런 의견을 이야기 하고,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맞고 안 맞고 판단까지 다 하려고 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일단 질의답변 듣고 직접 판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인데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토론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희위원

아까 정문락 위원님께서 2012년도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6억 5,900이고 2013년도에 직영했을 때 22억 수익금이 났다고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안 그랬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저는...

김영희위원

정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1단계사업에 포함이 안 된.

김영희위원

상관없이, 이것을 참고하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는 단순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지, 그 현황을 저는...

김영희위원

아까 어쨌든 정문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거를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문락위원

부위원장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속기록, 회의록 있잖아요. 회의록 뽑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요지가 뭐냐 하면...

정현주위원

질문을 못 하게 해요.

김영희위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생각한 것이 위탁하면 6억 5,000게 이렇게 되고 시 직영하면 22억 원이나 되는데 더욱 이 공단은 설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22억 원 아니잖아요.

김영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의견도 일부 포함돼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공청회를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알고 질문할 기회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의원을 통해서 이런 것은 좀 밖에서 보기에는, 좀 답변을 받아 달라고 해서 대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전에 대상사업 14개 시설에 대해서 1단계 있었는데 우리시설관리의 목적은 시설물 관리운영한다고 해 놨는데요. 공공시설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현재 사업하는 것 보면 각 공공시설에 전부 다 요금징수 개념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시설 21조에 각 사업을 행한다 했는데 체육사업에 각자 보면 관람료 징수 사적 주차료징수,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를 징수만 하고 하면 시설유지관리는 현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답변이 서로 애매해서 확인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부 다 위탁입니다. 관리운영, 다 위탁을...

손경익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시설공단하고 시하고 하는 업무가 다 시에서 하는 업무를 받아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되는 것이지, 시설공단이 현재 시에서 가져가는 업무 외에 제3의 사무를 현재 넣어 가지고 설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받아서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릉원이나 사적지에 공무원이 징수부터 청소하는 인력 대고 그 안에 하자가 생기면 시설보수까지 국·도비 받아서 다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몽땅 다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유지시설하는 것은 현재 사적공원 관리부서 고유업무를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해서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전 업무를 그대로 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징수부터 해서 관리까지 다,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 국·도비 받아서 하는 관리비까지 수입금으로 다 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현재 징수하는 수익 부분이 그런 것은 잘 안 들어 가 있고 거의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통상유지관리비만 들어있고, 수익만 들어 있으니까 의문스러워서 얘기한 것이고요, 현재 사적공원 주요 업무 절반이상이 시설공단에 넘어가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현재 해체가 됩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대부분이 징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적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과...

손경익위원

그게 업무 자체가 거의 대부분 관리징수를 하니까 그 관리징수만 가져 가면 공단직원이 와서 돈 받아 가고 나머지 뒷작업은, 유지보수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적공원은 주차장관리하고 관람료 징수업무를 우선적으로 위탁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문화재 순찰이라든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본연의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가져 가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사적공원 위탁되는 것이 다 가져가느냐 라고 하니까 자꾸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해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도 헷갈리고 전 업무를 다 위탁하느냐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징수부터 해서 유지관리비에 다 가야 할 것이 전 업무인데 현재는 돈 되는 것만 싹 가져가서 위탁해 가지고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현 공무원이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러면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업무는 정정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정원 T/O가 줄어드는 만큼 한 개 과가 더 줄어들든지 계가 줄어들든지, 그런 식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손경익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밖에 일부 분들은 그러면 실제 공무원 하는 것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뭐고, 하는 그런 것이 의문이 있어서 답변을 많이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그러면 주차장 업무는 전부 다 시설공단에 다 위탁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이거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전부 다 100% 위탁, 직접 위탁하면 시설공단에서 직접직영 전부 다 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거는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며칠 전 간담회도 그렇고 일부는 노상에 수익성이 없는 것은 일부 시설공단이 위탁을 시에서 직접 제3자에 위탁하듯이 위탁한다는 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1단계에는 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노상에 현재 시에서 유료로 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직접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직원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다 하는 것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진행상 정 위원인가 휴식 제안했는데, 휴식 못 해서 아주 곤란에 처해 있는데 왜 휴식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휴식 갔다 와도 됩니까?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래서 차이점을 우리가 몇 번 토론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휴식을 해도 우리가 물으니까 전부 다이다, 아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전에 질문한 이것은 정말 확실하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잠깐만요. 열띤 토론을 하시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문락위원

지금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독립기관입니다.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도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제가 한 말에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정현주 위원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한 발언이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중요한 안건이라서 위원님들의 개인의 의견이 분분한데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개개인의 의견은 또 바깥에 여론도 다 듣고 어떻다 하는 것을 다 개개인의 자기주관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주관이 상반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나 우리 위원들의 개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심이 좋겠고, 이거는 어차피 민주주의 회의는 표결입니다. 나중에 자기의사는 찬반 가서 표결로 자기 의사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물론 내 주관을 토론시간에 토론은 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서로 간에 존중해 주고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수 있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6대 때 의원 역임하신 분들 계시지만 거의 4년 내내 이것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도 그때 위원장을 맡아서 타 시설공단 견학도 많이 가고 자료도 수없이 받아 분석해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방공기업 공사공단을 몇 년도 설립해서 몇 년도 합병됐는지까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굴 교육시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만 피력하시고 회의를 그렇게, 회의를 부드럽게 해 주시고 7대에 의원님들은 후반기에 불쑥 나오니까 갑자기 대두된 문제 같지만 집행부, 같은 시장이 연임됐으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6년을 끌었던 것입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이해해 가면서 자기의견을 표현하되 좀 부드럽게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7대 들어서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입장이 이렇게 돌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먼저 정문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동궁과 월지 수입금을 비교하면 2011년 4억 8,600만 원, 위탁했을 경우입니다. 2012년 6억 5,980만 원인가요. 위탁 했을 때, 그런데 직영을 하니까 2013년 16억 5,300, 5,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4년, 23억 5,700만 원, 2015년 22억 4,800만 원 그러면 굉장히 몇 배 , 세 배 이상 이런 식으로 위탁 했을 때와 직영 했을 때 수익금의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뭐지요?

김동해위원장

수익이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 수익금이 직영했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면서 질문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동궁과 월지?

정현주위원

예, 수익금이요. 2012년은 6억 5,900, 6,000 정도 되는데 직영했을 때 2013년 16억 5,000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그 다음에는 23억 5,000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동궁과 월지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현황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공단설립하고 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예요? 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바가 없어서?

서호대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관련부서에 제가 확인해서...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이 자료는 객관적 자료 맞지요?

정현주위원

예,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정문락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담당과장께서 이것이 왜 이런지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연계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방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발언한 부분들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회의록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일단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 맞지요?

정현주위원

이것이 아까 정문락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발언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타당하다 여부를 떠나서 근거자료로 제시하셨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정문락이가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정현주가 말하는 것은 말입니까? 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합니까?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정문락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거는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근거자료로 제시하셨고요.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왜 근거자료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왜 이게 근거자료로 나와야 되는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아까 정문락 위원님 자료,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정현주 위원님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객관적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객관적 자료를 들으셨으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속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시면 정문락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예전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직영으로 처리하니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취지에서의 상황도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금액이 얼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적자가 난다는 데 우려사항이 이런 것이 있으면 경상수지니까...

김동해위원장

일단은 우리 정현주 위원님 객관적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정문락은 분명히 휴식시간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뭐가 기분 나쁜지 재발언했는데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속기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회의를 끌고 가십니까?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께서 정현주 위원님 사과를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신데 정현주 위원님 객관적 자료를 지금 확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받으시면 됐습니까?

정현주위원

아니요. 자료를 근거로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2012년 위탁관리 했을 때는 동궁과 월지가 6억 5,900이 수익이 있다고 나왔고 직영했을 때 2013년 이후는 16억 5,000, 2014년 23억 원, 그래서 평균 22억 얼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7억 원에서 22억 원에 한다면 세 배 가량이...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현주 위원님 답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를 받으셨잖아요. 됐지요?

정현주위원

참고자료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은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그러면서 동궁과 월지 수익금을 위탁과 직영을 이렇게 세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예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직영을 했을 때 즉 직영은 아니더라도 공단을 했을 때 시가 세 배에 버금가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현황은 그쪽 관련부서 현황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정현주위원

아니, 이거는 예라고 했잖아요. 아까 정문락 위원님께서도 동궁과 월지 수익금 비교는 일종의 예의인데 위탁을 했을 때는 7억 원이라면 직영을 했을 때는 22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단을 했을 때는 몇 배에 되는, 오히려 흑자가 나지,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수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관람료 징수 등 해서 흑자에 대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탁관리를 했을 때보다 공단이나 직영을 통해서 했을 때는 최소한 더 적자는 아니고 흑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보다 직영을 했을 때 이렇게 몇 배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렇게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위탁보다 공단을 했을 때 수익이 더 날 가능성이, 흑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동궁과 같은 경우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비단 동궁과 월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이 적자가 아니고 경상수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공익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것이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정문락 위원님께서 동궁과 월지를 들어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 위탁경영을 했을 때보다 직영이나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흑자 경영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인력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업무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유사업무 또는 중복되는 업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인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정현주위원

아니,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찬반을 떠나서 명확한 근거, 사실 우리는 보고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김영희 위원님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최소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도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지금은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시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조차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있는 자료도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력문제, 한 가지 기간제 문제를 뜬금없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현재 시에서 운영할 때도 위탁했을 때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운영하실 때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숫자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기간제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전체 기간제가 80여 명 됩니다. 저희들 공무직은 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는 별 차이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줬을 때 하든, 공단을 운영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82명 정도, 그런데 1단계에서 보면 82명 정도로 나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최소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가 현재도 있고 앞으로 공단이 만들어져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서상의 기간제는 임금이 굉장히 들쭉날쭉 해요. 그런데 공단을 만들었을 때 임금은 현재는 동궁과 월지30만 원, 연봉이 1,300부터 몇 천까지 둘쭉날쭉한데 공단을 만들었을 때는 평균 2,200 정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가 좀 임금이 편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임금수준까지는 확인을 안 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뭔가 구체적인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판단이 훨씬 유리할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호대위원

본인한테 정문락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줘야지. 얼버무리니까 자꾸.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문락 위원님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무엇을 사과를 해야 합니까?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 2013년 이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지금 과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내용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하셨고 오히려 과장님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더 이상 본 위원이 그런데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하실 때 우리 위원님 실명도 거론하시고 해서 정문락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회의시간에 사과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회의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문락위원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현주 위원님이 정문락 위원이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현주 위원님이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합니까?

정현주위원

기분이 나쁘다면, 뭐, 그렇게 들으셨다면... 본 위원은 사실 위원끼리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정현주 위원은 기분을 가지고 분명히 발언을 하셨고.

정현주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은 기분 가지고 발언한 적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왜 기분이 나쁩니까? 저는 제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김동해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격렬한 토론이 있다보니까...

정문락위원

알았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질문 좀 합시다. 다른 사람도 질문 좀 합시다.

김동해위원장

다른 분들 질문할 수 있도록,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16년 7월 26일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용역결과, 공청회 결과 경상북도 협의결과를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결정됐다 하는데 처음 듣는 기구예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가 언제 생겨서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공기업법 시행령 몇 조, 몇 항.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제47조 제2항, 2항과 3항입니다.

서호대위원

2항, 3항, 여기에 보면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시행령에 준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다, 몇 명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은 전체 7명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위원회는 공단설립에 앞서서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고 기간은 언제까지 유지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현재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위원 7명 중에 시의회 의원이 1명 포함됐고 관계공무원 2명과 민간 전문가 4명입니다.

서호대위원

의회 1명, 그 다음에 공무원 2명.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4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7명?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는 경영학과, 행정학,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람들 이 위원회에 임기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임기는 설립과 위원회의 개최와 끝나면 바로 임기가...

최덕규위원

한시적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한시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답이 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6대 때도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이걸 그때는 안 만들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6대 때는 안 만들었는데...

서호대위원

6대 때는 이 위원회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지 싶어서 안 만들고, 이번에는 될 것 같아서 만들었는지 그걸 궁금해서 묻는거라,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통상적으로 과장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시고 인원도 15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것이 시행령에 준해서 결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의원도 한 사람으로 돼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대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위원들하고 7대 위원님하고 밖에 단체에서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되니까 반대하고 이런 목소리인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정확히 뭐하는 것인지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무조건 흑자 난다고 하니까 된다, 적자 난다 하는데 된다,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공청회도 절차를 거쳤지만 초기에 의원들도 물으니까 흑적자 논리 가지고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설공단하고 현 시하고 업무가 시설공단에서 현 시에서 업무 하는 것을 이관 받아서, 위탁 받아서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적자가 된다고 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흑·적자 논리는 시가 하든 공단이 하든 이 내에서 행정예산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못 하셨고 입법예고 내년에 일반단체들이 처음에 공청회 할 때 단체들이 이 실체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단체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듣고 있다가 최근에 논란이 있으니까 맞든 안 맞든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달라 등등 하는데 우리 성동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여기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성동시장은 주차장이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순수한 시·도비를 100% 받은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 부분인데 이런 어필을 하는데 들어도 조금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합시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방공기업에는 공사와 공단이 있는데 공단을 설립하는 데 자꾸 흑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 묻는데 공단은 흑자를 내려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를 질을 높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는 공기업에서 하니까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하고 했을 때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지, 공사는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흑자를 내든, 적자를 내든 기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시가 하는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 하면 적자 나냐, 흑자나냐, 그런데 시는 뭐냐 하면 이거라도 만들어서 하면, 집행부 논리는 적자 나는 것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만들어서 시설공단을 왜 적자 나는 것을 하려고 하냐, 하려고 하냐 이런 논란는 아니거든요. 시설공단이 한다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그런 개념이 아닌데 자꾸 시민들이나 일부 그렇게 이 공단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토론하고 질의하고 구분을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위원 상호간에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셔야 맞지요. 과장님, 시설공단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82개 같으면 34%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패한 공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실패한 공단 하나도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시설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주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시민들이나 우리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게 시설공단을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경주시에도 시설공단 시설물들이 1년에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를 우리시청직원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사적공원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누다 보니까 그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 사람들 업무 정도 대강 알 정도 되면 이동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거기에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공단이 흑자를 낸다, 적자를 낸다, 이 부분은 벌써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하고 참고로 감포오류캠핑장인데 거기 해양수산과 직원이 하루에 한 명씩 숙직을 섭니다. 숙직을 서면 이튿날 업무를 못 해요. 효율성이고 공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이동 안 되고 거기에 딱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늘 흑자, 적자로 따지니까 질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말 간단하게 하십시오. 똑같은 내용은 질의하시지 마십시오.

정현주위원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조를 해 주셨고, 본 위원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된다고 7대 초기에 합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예로 경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도 넣지 않은 이유가 문화전문인력들이 관리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경주문화재단을 만들고 예술의 전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은 둘째 치고 공공성도 제대로 확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전문적으로 경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례를 통해서 앞으로 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을 봤을 때 전문인력이 과연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경주문화재단은 추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례로 재단 같은 경우에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사문제, 지금 문화재단 경영평가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인사문제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오히려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공단을 통해서 신선한 혁신적인 바람을 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공무원, 외부공채 사례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전문계약직 인력은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디 언제. 어떤 부서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단지 경주문화재단 아니고 저희들 본청 자체 내에서는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국제 관련한 언어, 그리고 영상 이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당초 취지대로,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2년 동안 경영실적평가에 따라서 5년 동안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현재 조직에서 외부인력을 도입하는 공무원 외부공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공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통합해서 조직을 낳았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야 각 부서별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용역결과를 보고를 하셨다면 용역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본 위원은 훨씬 더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재단이라든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전문인력들을 별도로 배치하는 일종의 공단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단지 물먹는 하마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효용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공단설립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좀 짧게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전문성이 결여돼서 잦은 인사 때문에 공단을 만들면 서비스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국장님이 하셨는지, 하여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단계에 나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잦은 인사라고 해도 매일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는 잠깐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이거 공단을 만들지 않고 시설관리과를 만들어서 아까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부전문인력을, 우리 별정직도 있잖아요. 보건소 같은 데 보면 간호사라든지 인력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국장께서 잦은 인사, 전문성 결여문제, 저희들 그래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운영이라든지 수리, 보수 자체정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기술이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시설관리과를 해서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안 하셨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별도의 자체 현 기구의 관리과를 신설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김영희위원

시설관리과를, 전문성이 없다고 하시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후에라도 저희들 조직진단을...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오히려 시설관리과를 신설해서 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거는 어떤가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과 단위하고 공단 단위하고는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단을 만들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방금 말씀 드린 것과 중복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유지보수 자체정비가 또 빨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속적인 자구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이라든지 홍보, 각종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률 또는 시설의 편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관 별로 보면 개발이나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 기술전문성이나 보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대표적으로 컨벤션뷰로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정말 홍보나 마케팅을 전문인력들이 기대하는 만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자체정비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운영이 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현재 그냥 시에서 위탁관리를 했을 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판단해 보셨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만족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회에 한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 운영에 부실이라든지 조직이 비대해 진다면 세입·세출 통제, 관리, 감독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의회가 그 책임을 또 다시 떠맡고 싶느냐 아니냐는 두 번 째 문제고요. 그러면 현재 사적지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안 하고 계세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추후 그러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정현주위원

현재 사적지 관리나 이런 곳에서 만족도 평가가 없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그걸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도 그것이 개선이 될지 안 될지 효율성을 따져 봐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질의종결을 요구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해 봐도.

김동해위원장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시고 중복되게 내용 초기에 김영희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죽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위원

수정동의안 발의입니다. 정문락 위원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은 시설공단이 그 사업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한 것은 맞지가 않아서 수정동의발의안을 냅니다. 안 제22조 제2항을 삭제하고 22조 3항을 같은 조 2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2항 괄호입니다. 종전에 제3항 괄호 닫습니다, 2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찾으셨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정문락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은 삭제하고, 22조 3항을 같은 조 2항으로 하며 같은 조 2항, 종전의 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서호대위원

정문락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하는데 또 다시 제3자한테 위탁주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요?

정문락위원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22조 2항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이 위탁했는데 또 위탁을 주지말자는 그런 내용을 정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문락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려면 22조 자체, 대행사업 자체를 다 삭제하는 것이 맞지, 대행사업 주 사업은 놔 두고 밑에 것만...

김동해위원장

일단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정문락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이번에 수정하는 발언취지가 전체를 공단이 위탁 받으면 직영을 전체로 해서 한다든가 대행사업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1항도 시장상인하고 대행할 수 있는데 2, 3항을 2항만 없앤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1항을 손경익 위원님 말씀은 언뜻 보면 잠깐 오해가 되는데 1항을 잘 보세요. 이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밖에 위탁사업을 시장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공단이 대행한다 이 말입니다. 공단에 대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없애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 우리시에 하는 것을 공단이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는 시에서 받은 업무만 하는데 공단이 그러면 국가나 제3의 지방자치단체에 그밖에 다른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최덕규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손경익위원

그러면 공단이 하는 위탁은 받는 것은 수탁은 되고 재위탁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장

그 내용이 제2조입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다른 안을 내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수정동의가 발의돼서 재청 들어와서 의안이 성립되었으니까 재수정 낼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공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거를 논의를 오늘 했고 저도 정말 이만큼 할애해서 논의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게 의견이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하면 보조금 문제는 올해 줬다가 다음에 안 주면 되지만 이거는 한 번 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보류안은 이 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일단 수정안이 들어왔고요.

서호대위원

그것도 수정동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류동의를 내는 것도 안입니다. 차례대로 표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보류하려고 하는 위원이 있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이거하고 난 뒤에.

서호대위원

그것은 금창석 전문위원이 잘못 압니다. 그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다른 안이 받아 들일 수가 있는데 수정동의, 재수정동의까지 받아서 표결을 하세요.

김동해위원장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안은 뭐냐 하면 22조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안은 처리하고요.

김영희위원

아니지요.

최덕규위원

수정동의안을 거쳐서 수정발의된 안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하자.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보류하자는 안건이지요.

김동해위원장

일단 지금은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김영희위원

아니지요, 이거를 통과한다는 것은 한다는 전제 하에 통과하는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하자는 이 말이지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8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의 보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거는 위원 개개인 개인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장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서호대위원

O, X로 합니다.

김영희위원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면 O표.

김동해위원장

무기명 투표로 거수로 할까요?

김영희위원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재청까지 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하시고 위원님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보류안에 찬성하시면 O를, 보류안에 반대하시면 X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은 수정안을 내는 것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토론된 내용은 이 안건에 조례안의 일부가 적절하냐, 아니냐 이 부분도 물론 포함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절차상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상도 문제가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사안이 중요하고 안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장

무기명 투표로 할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반대하시면 반대 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