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 결과보고서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8건의 제안건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와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국제협력자문관 위촉·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경주시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과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조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뷰로가 아닌,1 컨벤션센터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어, 재단법인 명칭을 ‘경주화백컨벤션뷰로로 변경하여 국제회의 유치 등 대외업무 추진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국제회의 산업을 최근 추세에 맞추어 회의, 보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포함한 융·복합 개념인 마이스(MICE)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 소지가 있는 호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부자아카데미의 운영 및 위탁, 수강료신청, 교육비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부자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법인격, 정관, 임원 및 직원, 사업, 재무회계 등을 규정하여 경주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시설공단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2조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용도를 현 시설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관리 규정을 상세하게 하여 읍면복지회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안 제5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저촉되어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확정으로 경주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규정이 삭제되었기에 더 이상 존속 근거가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ㆍ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심사보고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 표결을 거친 안이므로 상임위 심사를 존중하는 의미로 소속 의원님들의 질의ㆍ토론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정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 해당상임위에서 결의된 안건에 대해서 어떤 질의나 토론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잘 들었고 본 의원도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금 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상임위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안건 가운데, 10개 안건 가운데 7번째로 거론되었던 경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막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재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동궁과 월지 수익금 비교인데요,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했던 2012년에는 위탁금이 6억 5,980만 원, 그래서 약 7억 원 정도의, 6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니 2013년 또 직영관리를 했을 때, 경주시 자체에서 관리했을 때는 16억 5,300, 2014년에는 23억 5,000, 2015년 22억 원 이런 식으로 한 세 배에 관한 차액이...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현주의원
아니요, 토론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토론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차액이 필요한, 이렇게 세배에 가까운 차액이 났는데 이러한 부분은 민간위탁보다 보다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시면 훨씬 더 이익이 난다는 그런 논리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강조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짓기 전에 이 위탁관리와 직영관리에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이 현재 대표적인 기관은 버스회사가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이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오히려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직영수익금이 높다고 공단을 지향해야 한다면 경주 예술의 전당은 전문가들이 모인 경주문화재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경상수지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운영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경상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타당성을 사실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또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히 확인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단을 추진하시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서둘러서 추진하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단 위탁관리 대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 7대에서 처음 시설관리공단설치권이 상정되었을 때 거의 유일하게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름 아닌데 그 이유는 노상주차장 징수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공단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자리창출 수익성이나 공익성에서 명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보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물론 소속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여러 의원님께서 타당한 결정을 내리시도록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어서 전체 의원님께서 숙고해 주실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의원
이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토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다시 한 번 전체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표결에 부쳤으면 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이 이의유무 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현주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많은 의원들께서 사실 여러 지역사회에 요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동은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확인 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용지가 아닌 용지,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쪽에 투표 하였는지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40분 투표개시
승직
박승직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의원 16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45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의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동은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확인 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0분 투표개시
승직
박승직의장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수 맞습니까?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바 명패수 19매, 투표용지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의원 12명, 반대의원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55분 투표종료

이동은의원
질문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질문하십시오.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이동은의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있는 것이 읍면복지회관이 지금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곡면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버리면 업무가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복지회관에 저희들이 보면 운동시설도 있고 각종 강습, 강의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운동시설을 사용료 금액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직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버리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하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그럼 이동은 의원님이 이의를 또 제기하셨는데 표결해야 되겠죠?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먼저 경주시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양남면 효동리 산458-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며 재단법인 한국천부교 신도연합회가 양남면 효동리 산 458-1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복지지원과로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묘지이장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조성된 묘지 일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로 조성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확보 및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동경주권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 처리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12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70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59건의 안건은 대부분이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나 개정되지 않은 조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에 대하여 정비한 조례안으로 안건의 심의 방법은, 그동안 회의와 간담회 등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되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하나하나를 상정 의결하지 않고 일괄 상정하여 질의, 토론, 의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2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70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5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현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상정된 5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한건 한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일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중간 활동 보고와 개정ㆍ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다양해진 시민의 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제ㆍ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 1월 29일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7개월간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 의견조회, 시민홍보, 간담회, 조례검토, 입법예고, 조례안 심사 등을 거쳐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자체정비활동과 집행부와의 협조를 통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도출하는 한편, 수차례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세밀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총 59건의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등 조례 건수는 개정 55건, 폐지 4건, 총 59건에 대해 정비와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검토와 심사 과정에서 자치법규 정비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조례가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점을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평가해 봅니다. 특히 이번 조례특위 활동은 의회의 주요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규정 현실화, 현실 여건 반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 불합리한 규정의 수정, 어려운 용어 정비, 위원회 임기와 연임에 대한 사항 정리 등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과 시민의 편익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조례 등 4건의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상위 법률과 규정과의 기능 중복,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 상위법 폐지와 위임사항 삭제 등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제안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사적지휴게소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59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현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7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23항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제22조제1항에 보면 문화관광실장과 문화예술과장을 업무담당실국장 , 소장과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해서 위원으로 선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26조에 보면 실비변상에 개정 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시에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승직
박승직의장
한순희 의원님, 토론만 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질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국장님.
승직
박승직의장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동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인데.
순희
한순희의원
위원장님, 22조항하고 개정한 26조에 보면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빼버리고 회의참석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이렇게 조례를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22조항을 보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장선에서 위원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실비변상에 공무원이 빠져버리면 공무원도 실비 위원회, 회의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조례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동은의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는 공무원은 당연히 보수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뺐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동은의원
실비보상조례에 보면 공무원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했다고 제가 보고를, 국장님도 맞다고 하시네요.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죠?

이동은의원
예,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나 개정 후 내용이나 공무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70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까지 5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사업소,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북정로 가로등 교체 등 시정 24건, 중앙시장 주차장 확충 등 처리 57건, 현충일 추념식 중식 개선 등 건의 33건, 지적사항 총 114건으로 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의원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도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공보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건천읍, 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동리목월문학제 보조금 지원 부적정 등 시정 49건, 각종 행사에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처리 63건, 기존 문화원 사용 검토 등 건의 16건 총 128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철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이동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