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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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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순희

한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지진 및 태풍에 대한 대비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할 기회를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재난복구로 수고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9월 12일 지진을 시작으로 460여 회의 여진으로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 인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이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하여 인명과 재산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도 각종 재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2017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또는 건의 드립니다. 첫째, 경주시청 및 자연부락에는 각종 정보를 알리고 있는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지금 각 자연부락에 있는 아날로그 마을앰프를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재난상황을 일괄 방송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앰프는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단시간에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난 대비시설입니다. 둘째, 이번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로 건물 옥, 내외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돌출간판은 지진과 태풍에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도로 및 인도위의 돌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기여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시는 안전하다”고 백번 말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행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가 어느 도시에도 우리처럼 돌출간판이 없다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지진에 경주시 문화재 특별보존지구와 역사환경지구 내의 한옥기와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철폐와 한옥기와에 대한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건물 신, 증축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제규정으로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며 이웃 교토시나 나라시에도 우리 같은 토기와는 문화재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건물신축 및 증축에 토기와 대신 다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자재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슬레레트 지붕 철거비용을 보조하듯이 오래된 기와 대체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행정방안도 도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제 141조 목적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수한 재난 예방등 안전관리사업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경주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이번 지진과 태풍처럼 재난에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017년 예산부터는 조례에 명시한대로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여 회계전출을 해서 재원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존 배낭 및 구호물품등 재난물품 홍보도 해 주시고 한 달에 한번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경주시민들은 지진의 공포와 함께 원전의 두려움과 방폐장까지 2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많은 원전 안전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은 베일에 싸여 있도록 생각하며 ‘정말 원전이 안전할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들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안전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알려 시민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독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항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유소년스포츠 특구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박승직 의장님께서는 자매도시인 일본 고도 나라시를 방문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나라’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경주시와 나라시의 우호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라시 특별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9월 9일 전체의원님께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자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관계자와 어르신, 아동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장보기에서 구입한 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9월 13일 의장단은 지진발생에 대한 피해와 조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4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전의 안전 등 지진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9월 26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소년 스포츠 특구 신청과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등 집행부와 의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9월 27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 29일 전체의원님께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사업과 본사 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10월 6일 문화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병도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도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이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