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17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6-10-11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오늘 김성수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 때문에 참석을 부득이 못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순서를 5번 이거를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동해위원장

5번을 좀 많이 심도 있게 토의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사항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건은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유소년스포츠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12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 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용황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구획정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지적을 등록하기 전에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도로에 따라 면·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지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기존 천북면 신당리 75필지 3만 2,209㎡가 용강동으로, 용강동 4만 2,342㎡ 52필지가 황성동으로, 황성동 256㎡ 한 필지가 용강동으로 각각 편입됩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천북면, 용강동, 황성동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교통여건,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 조례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201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페이지 12쪽에 보면 참고도 이면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기존의 선인데 이 부분을 빨간선으로 변경경계선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굳이 택지개발구역 전체를 용강동이나 황성동으로 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읍·면·동 간에 일정 면적이, 주고 받고 하는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최덕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천북에서 75필지, 3만 2,000이 용강동을 하고요, 용강동 필지가 다시 황성동으로 가는데 용강동 필지를 굳이 황성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황성동 필지만 용강동으로 전부 편입돼 버리면 지금 황성동 자체가 인구가 작은 편도 아니고 그런 구역 내에 학교부지가, 어느 것이 학교부지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학교부지는 연한 녹색으로 된 부분...

최덕규위원

연한 녹색이 학교부지입니까? 연한 하늘색 부분은 무엇입니까? 연한 하늘색 부지가 지금 학교부지 같은데, 용강동 학생이 황성동으로 가고 황성동 학생이 용강동 가고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52필지가 용강동에서 황성동으로 왼쪽에 있는 학교선에 보면 도로를 경계로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왼쪽에도 지금 변경 도상에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큰 도면을 보면 어차피 거기는 황성동이 연접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도로 옆으로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연접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를 경계로 하지 않고는...

최덕규위원

이 도시계획지구를 벗어난 양쪽에 있는 부분들이 용강동, 황성동이다,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 면적이 황성동이고 농지 또는...

최덕규위원

지금 그러면 빨간 줄로 도로를 기준으로 가르셨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용강동에 있는 필지하고 황성동의 인접필지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아파트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내용을, 주택현황에 대해서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밑에 있는 부분하고 아랫부분 학교부근하고 같은 개발이 된다 하면 아파트 동에서 한 동은 용강동, 한 동은 황성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밑에 보면 큰 도로변에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다음에 이 도면을 B4나 A3로 크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작은 변경도에서 상세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최덕규위원

중앙에 있는 이 선을 가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밑에 빨간선 해놓은 것이 이 선을 가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색칠된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 새로운 이번에 개발지구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개발지구에 중간에 보면 아랫부분, 빨간색 큰 도로 따라서 해놓으셨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큰 도로 따라서...

최덕규위원

남북으로 가는 것은 주 도로가 있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주변에 지금 민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개발지구 옆으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쪽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 한 구역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입주하셔 가지고 아파트가 되든 단독주택이 되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위원님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천북을 용황으로 가는 이지점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곳이라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좌, 왼쪽에는 거의 전답으로 농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전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발이 돼서 새로 이쪽으로 전부 다 입주 오면 새로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용황지구 개발사업으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용강동으로 가고 일부는 황성동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도로를 선을 그어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도 전부를 용강으로 하든지 황성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되면 더 밑쪽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확대는 그 부분이 구역지정이 되면 1만 평이나 2만 평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용강, 황성에 합쳐질 일이 없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만약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재조정 문제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크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교통편의나 지리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행정구역을 전에 전수조사 한 적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전수조사는 하고 정말, 불합리한 곳이 사실 많거든요. 상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보면 소티 장매 쪽에 보면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형산강 대천으로 북쪽 편인데 선도동으로 돼야 하는데 황남동으로 돼 있어요. 처음 오는 동장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효현 들어 가는 데 좌측 편에 보면 대천, 맨 북쪽 편입니다. 많은 신 주택단지가 열 몇 집이 돼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율동입니다. 황남동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다 본인들 처음에 이사 오신 분들은 선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곳은 주민들도 이렇게 물어 보니까 우리가 선도동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빨리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두 지역에 대해서도 저도 내용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어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까지 지방세를 부과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납부안내, 각종 체납처분, 처분 후 안내를 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였으나 납기 내에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당연시 여겨 별다른 감사의 뜻을 전할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지원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이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선정 등의 취소 및 명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하며 2013년 9월 13일부터 10월 14일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경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조례안이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을 다른 지자체 조례안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경북에 5단체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북만 같이 검토해 오셨어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전체는 96단체인데 여기 올라 놓은 것은 경북에 5군데 올려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경북에 5개 검토하셨는데 그 조례안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었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거의 시·군 형편을 고려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예를 들어 경북이 아니라, 경북도 찾아보면 유사할 것 같은데 울산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당초 취지가 성실납세자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니까 위에 성실납세자, 원래 말대로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중심으로 사실은 목적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마치 사실은 살펴보자면 세정시책에 더 참여한 자가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의에서도 보면 여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천하고 하실 때 보통 시장이 추천하지 않고 위원회가 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 추천에서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2,000만 원 이상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성실납세자 해서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원인은 그 외에 지원대상을 봐도 40쪽에 보시면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이렇게 하고 시장이 다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될 수 있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게 지방세 우리 시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는 전체납세자의 12만 납세자의 60%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는 법인은 경주시는 3억 원 이상, 개인은 5,000만 원 이상...

정현주위원

그 비용은 우리 지자체 형편에 따른데 4쪽에 예를 들면 지원 대상에서 보면 타 지자체에는 대개 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우리는 추가적으로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성실납세자나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보다는 임명권자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에게 지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아이디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정현주위원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런 사람들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방재정이나 성실납세자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 좀 융통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원동의에 대한 것도 보면 우리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감사패를 지급하고 이런 정도로 돼 있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라든가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시에 지자체에 문화예술회관 공연료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방안도 전혀 우리는 너무 무슨 캔디를 주는 정도에 보상을 주는 그런 정도에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스리기 식, 구슬리기 식의 상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참고하셔서 우대 및 지원, 이런 방향으로 다른 시의 혜택을 시민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제정 자치단체 222개 단체 중에 96개 자치단체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장점만 추려가지고 했고요.

정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구시를 봐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몇 개 구를 봐도, 시를 봐도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주는 이런 경우는 제가 발견하기에는 드문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저희들도 지방세 세무조사도 2년 유예해 주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우선추천해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굳이 10만 원 이내에 경주시 상품권 이런 것까지 지급을 해야 되나요? 성실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게는 굳이 10만 원 이내에 경주시상품권, 이거는 사실은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지금 현재 상품권을 주는데도 대구하고 인천하고 이래가지고 한 스무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보충.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선정을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세정업무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하고 은닉체납자 중에서 은닉재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방세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하고 아이디어 제공자, 그러니까 납세편의신청인이라든가 이·통장님들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조례명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그것과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주시에 납세를 잘해서 경주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조례인데 이거는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격히 이야기 하면 이 조례는, 이 상을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입니다. 뭔가가 원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근본적 취지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할 때 사기진작이라든지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상품권, 감사패... 홍보용 달력 제작해서, 달력, 시에서 제작하는 것 있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보건소에서도 있고...

손경익위원

시에서 2,000부 개념으로 봐 줘야 되는데 이게 2,000부는 제작하면 누구한테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중소기업이나 일단 우리 지방세 많이 내는 거기도 교부를 하고요, 납부홍보용으로...

손경익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세무서도 국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왕 경주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도 그렇고 달력을 통합해서 하든지 지방세도 물론 규모가 큰 기업이나 공장 같은 데 있지만 이런 개인도 많거든요. 2,000부을 해서 돌린다 하는데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가 조례안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김영희 위원님, 이해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일부 위원님께서 도 의문점을 제시한 것이 많이 있지만 상품권을 100명 정도 주는데, 감사패는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한테 준다, 그렇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3억 원이고 법인 개인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사실 20만 원 내에서 상품권 하나, 감사패 하나 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납세 편의용 홍보달력도 사실 의문을 제기했지만 2,000명이나 그거도 애매모호하고 우리 세수가 연간 1,800억 원, 2,000억 원 좀 안 되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물론 거기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1년간 그 세금 납부함에 대한 2,000만 원 정도는 사실 좀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운영할 때는 좀 잘 검토하시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지금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한 번 해보고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 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 등 해 가지고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거기서 선정을 많이 하고 합니다. 지금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초의 취지하고 왜곡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취지하고 벗어나서 왜곡된 그런 선정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류안을 내셨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표결할 때 정회하시면 되고 지금은 토론입니다. 재청만.

김동해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고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선정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통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은 동의안 하셨고요. 일단 먼저 정현주 위원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현주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정현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어서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12지진으로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면대상자는 주택전파 및 반파 29명이고 금액은 172만 1,290원입니다. 둘째 감면내역으로는 피해대상필지의 주택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100%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9,12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이게 그동안 지진피해로 나온 감면대상자가, 전수조사가 된 것이 전파 다섯 분, 반파 스물네 분인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외에는 추가 없으신 건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반파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된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반파는 지붕이 기와라든지 거의 날아간 파손된 경우고요. 전파는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에게 통보는 됐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다른 불만이 있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우리집도 반파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그 감면결과에 대한 것을 공지를 하실 계획이세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지가 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만 원 없을, 충분히 확인이 되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충분히 확인 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한 번은 건축이고 한 번은 토지잖아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두 개 다 감면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다 감면 됩니다. 올해부터.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거 2016년 올해만 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올해만 합니다.

최덕규위원

뒤에 보면 3년, 해놨던데...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올해 맞습니다. 올해 한 해.

최덕규위원

여기에 보시면, 해당이 안 되나? 다음 각 조에 해당이 되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세율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있잖아요. 제4조, 이게 이 조항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거기는 3년이 돼 있더라도 저희들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당해연도...

최덕규위원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9.12 지진피해 사실 보면 대상자들은 다해 봐야 172만 원입니다. 집이 조금 허술해 가지고 1년치, 3년치 해봐야 돈 600만 원 안 됩니다. 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는 만큼 더 해 주셔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안 되거든요. 3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은데 왜 그렇지?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재산세는 우리 당해연도 해 주지만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성금 들어온 것이나...

최덕규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에 이게 해당이 되면 과장님,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세율증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3년 내에서 해 주는 것이 조금이나마 시에서 위로 차원에서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 좀.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방세 특례 할 때 주민세도 지방세에 해당되지요? 주민세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미 감면대상자 중에서 주민세도...

손경익위원

지방세 감면특례조항이 있으면 주민세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같이 포함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맞는 것 같은데요. 1년간 해 주라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조례안에는 3년 돼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김동해위원장

조례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해 놨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3년이 돼 있으니까 3년 동안은 이렇게 금액도 크지 않고 하니까 3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3년 동안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조례에 보니까 내용도 없네요. 1년만 해 주라는...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유소년 스포츠 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FAX라든지 메일로 내용을 받아 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마 간담회 때도 그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최덕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순섭위원

과장님, 특구를 지정할 이유가 있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고,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 특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형성시킨다는 그런 차원인데 예를 들어 여러 조건이 있겠습니만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약속은 없고 제안도 없고, 이것이 된다면 스포츠 특구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데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소요되는 각종 행사라든지 대회가 형성된다면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가서 스포츠 특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지원을 해달라, 상당히 효과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부분이나 외국인 체류 관계나 도로 점용 문제라든지 광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이점이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에도 특구지정이 몇 군데 돼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 지자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 저희들도 특구지정이 여러 가지 경주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반면에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태백고지대 스포츠 훈련특구 지정됐는데 그 담당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전화를 문의해 본 결과, 여러 가지를 할 때 각 학원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굳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에서 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좋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도 좋다는 그런 지배적인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특구 지정하는 데 사업비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시설비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을 5년 동안에 마무리 되면 만약에 전국대회라든지 유소년 스포츠 축구대회 같은 큰 대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인프라를 도입해서 스포츠용품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위행사에 대해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시설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일정은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일정은 오늘 상임위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번 주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중기청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중기청에서는 각 중앙부서에 부서단위 별로 의견을 받아서 12월 초에 최종심의를 합니다. 최종심의를 하게 되면 확정적인 발표는 12월 말에 되고 그 다음에 유소년 스포츠 특구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유소년 특구를 우리 경주시만 합니까? 다른 데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유소년 스포츠 특구로 하는 데는 독과적이지만 나머지는 다른 계통의 특구로 많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오늘 마지막 행정절차 중에는 마지막 절차라고 봅니다. 보고 할 때는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유소년스포츠 특구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소년스포츠 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5항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마지막으로 상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6항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진과 태풍피해 복구 등 왕성한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 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은 경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관광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 예술, 행사 기획 및 실행,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 및 공연기획, 시립예술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경주문화재단은 지방자체단체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지방자치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체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7년 (재)경주문화재단의 예산 총 규모는 59억 2,500만 원으로 그 중 경주시 출연금은 22억 8,700만 원입니다. 이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경주시 출연금 22억 8,700만 원, 민간위탁 24억 3,800만 원, 보조금 6억 2,500만 원, 자체수익금 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출계획으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9억 4,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7억 1,400만 원, 경비 2억 2,8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다음에 경주예술의 전당 관리에 13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1,200만 원, 경비 1억 9,800만 원, 공연, 전시, 교육사업비 9억 8,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이며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으로 총 30억 6,300만 원으로 경주시립예술단 관리운영 16억 2,500만 원, 봉황대 뮤직스퀘어 8억 원, 경주국제뮤직페스티벌 2억 9,500만 원, 경주국악여행 외 2개 사업 3억 4,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경주문화재단이 더욱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마음으로 찾아가는 따뜻한 공연, 수준 높은 예술아카데미로 경주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설명서, 4쪽에 수입계획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24억 3,8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시 민간 위탁금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위탁한 금액만 나오는 건가요? 경주시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시립예술단 관리하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위탁금 24억 3,800만 원, 보조금도 우리 시 보조금 6억 2,500만 원, 그리고 경주시 그 외에 경주시 출연금도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수익은 5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0억 원 정도가 경주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외에 보니까 한수원에서 들어가는 그거는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고 오늘은 이것을 출연금을 하는데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에는 그것도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한수원하고 직접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해도 수입계획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한수원하고 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수원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한수원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지도 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한수원과 협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재단이 한수원을 위한 재단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 사업은 한수원이 우리경주시민에 대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문화사업 하는 것을 우리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수입계획까지도 지금 승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수입계획은 다 나와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 중에서 경주시에서 하는 것이 얼마이거나 이런 것은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올해 것은 10억 원만 지원했고요. 내년 것은 아직 한수원에서 재정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 우리시의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계획이잖아요. 계획인데 내년에도 계획이 안 돼 있으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계획은 한수원에서 아직 협약이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내역 보고서를 2쪽에 시설비가, 예술의 전당 관리비가 13억 4,000인가요? 13억 4,000인데 그 중에 시설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별도로 어디에 설치돼야 되는 것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예술의 전당이 중앙집중식 냉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관할 사용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옆쪽에 시립예술단 관리해서 신라, 총 16억 2,500이 총 예산인데 신라고취대가 8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운영비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라고취대는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연구 겸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시립예술단에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조례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현재 조례가 없는데 일단은...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개정은 안 된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편입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총 극단하고 합창단에 대한 비용만 있었는데 8억 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제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다가 질의응답 내용을 한 장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담당자와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다룰 출연동의안은 우리가 출연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우리가 의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은 예산안 할 때 줄 건지 말 건지는 예산할 때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행자부에 질의응답을 해서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토론하실 것은 우리가 출연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가 만약에 출연금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운영이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정현주위원

여기서 동의가 안 돼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김동해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답을 잘 못 하시는데 재단은 당연히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재단은 출연금을 동의를 하지 안 하게 되면 운영을 못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운영을 못 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출연금을 동의를 해 주시고 예산 심의 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이번에 논의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이야기를 하시면.

김동해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담당재단하고 해당 부서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했어요.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답이 나왔는데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의회에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곤란하다, 우리가 이번에 출연동의안은 우리가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해 주면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루면 된다, 이렇게 답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심의가 내려올 때는 오늘 언급 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수정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잠시 휴식...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 및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컨벤션센터 운영과 컨벤션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홍보 등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백컨벤션센터 운영 및컨벤션 유치, 국제회의도시 경주브랜드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예산규모는 4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 23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수익계획으로 시 출연금 23억 원, 국비 보조금 2억 원, 대관료 수입 13억, 게이터링 수입 2억 5,000, 기타 수입 5억 원, 총 45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인건비 12억 5,000, 일반운영비 3억 2,000, 시설관리운영비 23억 2,000, 마케팅사업비 6억 6,000, 총 15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아시다시피 작년 3월 2일 개관 이후 제66회 연례회 UN NGO컨퍼런스 국제애기장대 연구학술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역사, 문화 등 차별화 된 도시 기반으로 마이스산업 관계자로부터 각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제회의도시 경주를 적극 홍보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담당하게 될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필요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재)경주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하여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모금으로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협력사업명은 장학기금 지정으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농협 6억 5,000만 원, 대구은행 6 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며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을 농협 2억 2,500만 원, 대구은행 2억 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내년에 우리 경주시에 금고, 이거 도 지정이 돼 있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정현주위원

회계과에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금고지정은 세정과에서.

정현주위원

사실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만약에 내년에 경주시에 현재까지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지정위탁이 돼 있는데 은행이 이거 말고 국민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지정위탁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유효할까 하는 부분이 돼서 혹시 그런 뭔가 다른 만약에 내년에 지정이 되면 거기서 또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약정이 3년으로, 금고 약정이 3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2년부터, 그러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경주시 지정금고, 지정된 것이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거의 3년 약정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지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두 은행에서 이렇게 지급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한지 많은지 적은지 감이 안 와요. 보니까 이거 외에도 물론 은행에서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다른 곳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지원하기보다는 장학회에 좀 더 많은 기금들이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16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88억 원의 1만 분의 1.5를 적용한 2,7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지요?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때 제안설명은 다 들으셨지요? 그때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국장님께 안 들으셔도 충분히 위원들께서 다 숙지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안설명은 좀 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교각 신라차문화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교각 신라차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아까 제안서 제출하신 것하고 비교을 해 봤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얼마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27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27억 원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번에 융성사업 해 가지고 김교각 관에는 21억 5,000입니다.

정현주위원

27억 원인데 1쪽에 보면 총사업비 56억 원에서 21억 5,000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어디에요?

정현주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아니에요? 총 사업비 56억 원에서 국비가 21억 5,000이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2016년도 토지매입비 13억 원을 빼고 43억 원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제안서 올리신 것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보면 총 사업비가 54억 원이고 지특...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 13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어쨌든 지특비가 27억 원이에요. 올려져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 국비는 1억 5,000으로 적혀 있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기림사에 차문화 시범포라든지 정비하는 부분이 차와 관련돼 있어서 11억 원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 빠집니다.

정현주위원

예?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가 67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잖아요. 총 사업비가 저한테 제출하신 이 김교각 신라차문화관 융성사업 제안서 올리신 것 보면 54억 원으로 국비가 27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2억 원으로 돼 있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제안서에서는 총 사업비가 56억 원으로 돼 있고 2억 원이 더 추가돼 있는데 국비 21억 5,000, 도비 5억 원 똑같고 국비하고 시비가 차이가 있어요. 시비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 13억 원이 별도로 토지매입비가 있고요.

정현주위원

13억 1,000 친다고 하면 29억 5,000에서, 그러면 이게 6억 5,000이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 5억 5,000이 기림사에 차 쓴 부분이 있어서 5억 5,000이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번에 공유재산에서 빠졌습니다.

최덕규위원

11억 5,000이 시·도비 합쳐서 21억 5,000 해 가지고 43억 원 아닙니까? 이거 시비 토지매입비 빼면 그렇게 나옵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까 드린 자료는 54억 원인데 54억 원 부분은 13억 원이, 토지매입비가 빠졌고요. 기림사에 국비가 시비 합해서 11억 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하는 데는 빠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대로 기림사에 있는 것은 8억 5,000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비 2억 5,000하고 11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러면, 예산이 다 그림이 나와야지, 우리한테 보고하시는 것은 총 사업비도 더 많은데 시비가 더 늘어났고요. 당초에 사업을 개요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사업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교각 차문화 융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해 올렸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겠다고, 그런 부분에서 54억 원인데 이거는 13억 원이라는 땅값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54억 원 중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11억 원을 뺀 금액이 이번에 신라차 문화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11억 원을 빼고요. 13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디다가 11억 원을 빼? 하여튼 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저번 간담회 할 때 이 필요성은 설명하셨는데 이게 김교각 스님에 관한 이거를 만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제일 큰 목적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데 있어서 이거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가 많습니까? 이거를 해야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있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더 많은 효과가 생기고요, 중국의 구화산에서 4,000만 관람객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뭐를 보고자 하는데 김교각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보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흔적이 없고 그래서 차 문화관 관련해서 김교각의 부분, 전체를 스토리텔링해서 김교각 관을 만드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목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은 저희들 공공사업이 많아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직접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요? 일단 건립하면 운영비가 들잖아요. 인건비도 들 것이고 운영비 안에는 포함되지만 그게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입은 차 판매수입과 다도 체험비 수익으로 대체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첨성대로 한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 잡고 판매수익 3,000원, 체험비는 한 5,000원 받아서 1년에 한 2억 500, 지출은 2억 5,000 되는 것, 인건비 한 5인, 기준 운영비 수선 유지비 이렇게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차 판매를 3,000억 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차 판매 수익은 한 사람당 3,000원.

김영희위원

그러면 총 운영비가 말씀하신대로 얼마 든다는 말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2억 5,000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교촌에 전통체험장 있잖아요, 하고 있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다도 체험만 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체험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체험만 하면 거기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다도 체험장에요?

김영희위원

그것도 시비 들어가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탁입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김교각 차문화 이거를 하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거는 이거대로 한다 이 말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하면 운영비는 2억 5,000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대략적으로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치든 아니면 일반상가에서 팔리는 차 종류 대충 아시는 대표적인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녹차가 제일 많이 팔리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김교각 스님이 구화산에 가서 심은 차가 무슨 차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김 지장차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김 지장차, 이 내용 이전에 혹시 아시고 계셨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국내에 김 지장차가 팔립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김 지장차를 만드는 차 나무 아시지요? 차 나무, 우리 다루는 데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차문화관에 무슨 차를 팝니까? 녹차를 팝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전통 차를 하려고 합니다. 신라가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그러면 차를...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차 문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역사는 오래 됐는데 차 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신라의 사신이 중국 가서 차 씨를 가져와서 지리산에 심은 것이 최초였는데 그것보다 먼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보다 먼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김지장 차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러면 신라에서 차 씨를 가져와서 차를 심었다,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라에 차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 지장차 나무가... 야생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렇잖아요. 차씨를 가져 가려면 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라시대 때 김지장 차를 스님 절에서 마시던, 키우던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차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가져서 우리나라 차씨를 가져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쯔저우 시 구화산 기후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최덕규위원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경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최덕규위원

그리고 차나무는 주로 녹차가 돼서 제주도하고 하동지리산 쪽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층에 차 문화관을 하게 되면 다도체험관에는 녹차? 보이차 합니까? 둥굴레차 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통차를 위주로 할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전통차를 무엇을 하시냐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녹차가 우선적이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녹차를 하실 것 아닙니까? 녹차 체험관 하실 것이고, 여기 보면 세계 차는 다른 나라 차를 갖다 놓으면 될 것이고 보이차를 갖고 와도 되고 둥굴레차든 차를 갖다 놓으면 될 것이고 전시하면 되고,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국내에 있는 다른, 주로 녹차를 가져 오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김교각 스님을 위해서 한국 온 사람들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가 차 문화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교각 스님이 몇 살 때 중국 가셨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24살 때 움직였습니다.

최덕규위원

24살에 입적이 아니지요? 24살 때, 중국으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태어나셔서 24살 때까지의 기록이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중국에는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중국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신라왕자가 왔다든지 차를 가져왔다든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태어나서 부터 24살까지 신라에서 김교각 스님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일층에 김교각 무엇을 설치하실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김교각, 전혀 흔적은 없고요, 여기서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33대 성덕왕의 아들이라고 신라왕자가 태어나고, 동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교각 스님 중국으로 갈 때 선청이라는 삽살개를 가져갔고 황립도라는 볍씨와 차씨를 가져 왔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구화산의 산지에서 나온 부분이고 차씨를 스토리텔링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4세까지 신라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99세에 입적한 것으로 알고 4대 성지 중에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얘기된 것 아닙니까? 24살 때까지 신라시대왕자로서 동궁에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불교는 언제 하셨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가서 불교에 입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4살까지는 동궁에서만 살다가 갔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흔적이 거의.

최덕규위원

없잖아요, 없는데 동궁에서 살고 신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스님 이전에 무얼 쓰실 겁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내년에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 별도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좀 찾아서 할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영상관도 영상을 비추면 신라시대 때 24살 때까지 경주신라에서 살았던 영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궁에서 뛰어놀던 장면, 예상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중국 가서 그때부터 포교를 하고 차나무를 심고 제자를 기르시는, 그거는 다 24살 이후에 중국 가서의 활동입니다. 맞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중국하고 한국하고 교류가 있기 전에는 김교각 스님에 대한 그것도 없었습니다.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중국과 교류가 되고 쯔저우 시하고 가니까 김교각 스님이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최치원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최치원 선생님은 중국에 가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한국에서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자를 가르친 적도 있고 또 나무를 꼽아서, 대나무가 살아있다는 것도 있고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만들어간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는 중국에 가서 추앙 받던 인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는 갖다 놓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스님은 중국 가면요, 흔적이 대단합니다. 구화산 일대에, 입적했던 절도 있고, 다녔던 길도 있고 제일 큰 등신불, 얼마 전에 대구에서 전시회 한번 하셨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전시회 하실 때 가짜 가져와서 국제적 망신도 있었잖아요. 등신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스님 1층에 무엇을 갖다 놓으실 것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비를 확보했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현재 알고 있는 차 문화라든지 김교각 부분에 있어서 전체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역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아까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차를 팔아서 운영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지장차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보성녹차밭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 직접 밭에 녹차를 직접 다 심어서 차를 팔고 거기가 좀 유명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김교각 차문화관을 해서 사실은 경주시에 김 지장차를 심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녹차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1층의 문제도 문제지만 2층에 결국에 우리가 운영비 든다고 하니까 운영비를 뽑기 위해서 그냥 다른 데서 이리저리 차를 사다가 국적도 불분명하면, 예를 들어 일개 상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녹차도 팔고 홍차도 팔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본래의 목적, 김 지장차란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경주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밭을 만들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데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위원님, 차밭이 기림사에 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그걸로는 안 되지요. 유명한 보성녹차밭이라든지 특별히 특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조성이 안 되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아까 11억 원 부분에는 차밭을 조성하고 현재는 차를, 시범 투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기림사에서 500㎥ 이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녹차밭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기림사의 뒤뜰에 보면...

최덕규위원

김지장 차입니까, 녹차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녹차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녹차를 판다는 이 말이지요? 김지장 차하고는 다르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다음에 1,300년 그 부분에 쯔저우 시에 큰 차나무가 있는데 1,300년 된답니다. 그 부분에서 차씨를 받아와서라도 차를 재배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김교각 차문화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전체 예산부분에 어찌됐든 기림사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전체 합치면 67억 원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차가 중국 쪽에는 주로 녹차와 승계되는데, 발효차라고 해서 나오는데 발효차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중국 역수입해서 오는 그런 발효차 개념인데 순수한 전통차라는 개념에서 중국인들 많이 온다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그 입맛에 맞는 발효차가 중국에서 찾는 발효차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싶은데, 그거는 좀 의아하고, 우리 관광객이 오면 소규모보다 단체로 많이 와요. 차를 시음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식으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하든가 하면 여기 과연 이 평수에 몇 명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1∼2층 모두가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225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어떻게 단체로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전제를 하면 결국은 시설공단에 별도 인력이 이 분야에 해박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페이를 깎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이 운영비 1억, 1, 2층에 최소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 오면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빠지기 때문에 인력이 일시적 아르바이트 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인력 운영비가 상당히 되는데, 우리가 차를 심어서 길러서 수확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림사에 위탁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거든요. 기림사에서도 차를, 어떤 차를 해서 중국인 입맛에 맞는 제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간동안에는 차밭도 몇 년 키워야 하는데 이것 해서 키워서 하겠다는 것은 애매합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미리 비전을 제시해서 나와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당장 한다고 하는 것하고 3∼4개월 후에 좀 비전을 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아까 한 가지.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지특비에서 27억 원이 당초에 올리신 것,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이 5억 5,000이 말씀하신 대로 차문화체험장 조성에 금액이 빠져 있다고 하셨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보니까 2017년부터 계획을 보면 2019년에 빠져 있어요. 17년하고 18년 그대로 나와 있고 금액이 여기하고 맞는데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차 문화체험장은 2019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2020년 쯤 돼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그러면 차문화조성계획은 당장 김교각 신라차문화관 건립하고는 상관없이 2019년 이후 확실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차문화를 시범포를, 그런 부분은 2018년 이후 되고요, 김교각 차문화관 건립은...

정현주위원

지금 부연설명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올려주신 예산을 보면 계획안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5억 5,000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림사 신라차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이고 그런데 그것이 2019년에 당초예산을 우리 보건소에 올리신 것은 5억 5,000인데 원래 계획서에 오신 것은 1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보면 신라 차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2019년 이후로 적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5억 5,000에 대한 것은 신라차문화 체험장 조성에 대한 예산이고 그러면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18년, 2019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차문화관하고 체험장 조성이라는 이런 부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거기서 여기 예산 적어 놓으신 것 보면 차문화 체험장 조성은 8억 5,000이에요, 당초에 총 예산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5억 5,000이 나오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는 50%입니다.

정현주위원

50%면 8억 5,000에 50%라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8억 5,000에 2억 5,000만 원 용역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용역비, 부대비하고 2억 5,000만 원, 11억 원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용역비까지 해서 11억 원을 당초에 올리신 것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탐구를 해야지만 이 계획서가 이해가 돼요. 물어서 용역비 같은 거, 다 올리실 수 있는데 여기는 안 올려져 있다는 말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들의 전체금액...

정현주위원

아니요, 이거 대로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산출내역에 신라차문화 체험장 조성이 11억 원을 적으셨어야지, 8억 5,000으로 적혀 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가 밑에 2억 5,000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억 5,000 플러스 2억 5,000 돼야 11억 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차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한 용역비가 2억 5,000이고 김교각 차문화관 건립에 대한 것이 2억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침체된 경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김교각 신라차문화회관 건립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차문화 회관 건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용역이라든지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에 들어갈 콘텐츠라든지 그 부분에 별도로 용역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위원님들 의견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교각 스님과 우리 차와의 스토리텔링이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고 또 다른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꼭 어필 될 수 있도록 고증도 확실히 하시고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리셔 가지고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정말 대충 차문화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시려면 정말 똑바로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여튼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경주에 여러 가지, 모든 문화 환경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앞에 개인사유지 매입 건 때문에 한번 알아 보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필지가 2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64㎡입니다. 그래서 20㎥ 남짓 되는데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노모가 계시는데 82세입니다. 35년, 그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가 서울에 계십니다. 살 때까지 여기 계시고 돌아가시면 자녀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모가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또 억지로 하기에는 좀 무리이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는 필지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필지에 넣어 놓음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 필지가 안 들어가면 한 필지라도 나중에 사면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필지 두 개 받아 놓고 사업추진은 나중에 전수관 건립 후에 노인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그 대상지에 반드시 필요, 포함을 시키고 포함방법에는 향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입주계획에 보면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장 김동학 선생님이 입주하실 생각이시다, 그렇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수자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뒤쪽에 보시면 자료가, 이수자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하고 보유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게 다 자기 자녀들입니다.

최덕규위원

자녀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자녀고 다른 데는 자녀 아닌 사람 많은데 소수인 경우에는...

최덕규위원

현재 문성근이라는 이수자는 71년생인데 이 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하동에 전통장, 거기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몇 평쯤 되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거기에 한옥에 한 20평 정도 됩니다. 안에 보면 집기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최덕규위원

20평 있고 또 판매대는 또 따로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판매대는 거기서 판매도 하고 지금 공예촌 밑에 내려와서 판매하는데 대개 위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건물 한 동안에 다 들어가 계신다, 그렇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하나의 생활터...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분명히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통장 김동학 씨가 들어간다 했다가 만약에 이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을 김동학 선생님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내놨어요.

최덕규위원

사무실만 하나 내 줘 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판소리, 홍보가, 가곡, 가야금 병창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실 것 같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무형문화재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형문화재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개별문화재에 대해서 전부 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통합전수관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다음 기회에 봐서 무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 받아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뒤에 보면요, 가야금 병창 부분도 전수 조교 하시는 분은 주영희 씨나 임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밑에 전부 장학생입니다. 장학생이고요. 이 가옥도 41인승 박귀자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장학생입니다. 판소리 홍보가도 다 장학생이고요, 이분들이 갈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수익이, 생활이 될 정도로 그게 없는 이상 이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전통장도 어느 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낼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전통장의 수요로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다른 생업을 포기하고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지어서 여기 들어오라 해서 이름 걸어 놓고 물론, 이분들 하동 포기 안 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와서 다 만들지는 못 할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시도 하고...

최덕규위원

전시는 1층에 전시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전통장을 끼워서 지워서 쓰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뒷부분들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합니까? 가야금 이거를 꼭 전수해서 정말 무형문화재를 전수해 내겠다,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 장학생 중에 과연 몇 명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장학생이 한 5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이수자가 되는 겁니다. 이수자에서 시험 쳐서 다시 전수조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문화재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누비장하고 이거는 먹장하고 빠진 것은 맞고 그러면 전통장 같은 경우에 어차피 작업은 하루에 속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작업을... 여기서 작업도 다 가능합니까? 방 하나 하면 재료 가져다가 작업장이 됩니까? 상주하지는 못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누비장도 지금 보면 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여기에 안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작업하고 결국은 여기서 사용하실 분은 정순임 씨하고 주영희 씨, 박귀자 그 분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이게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못 만들잖아요. 장소상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공연장 만들 필요까지는 그렇고, 공연하는 곳은 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최소한 경비로 하셔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은 자꾸 시설 자꾸 만들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거 하는 사람이 많고 이수자가 많고 앞으로 할 사람이 줄서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쓰는 사람이 없이 비워놓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여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비어지고 이런 경우도 없고 실제 운영비가 많이 안 듭니다. 실제 사람들이 살고요, 소요비품은 자기들이 다 하고 시에서는 공공요금, 상수도, 전기료 이 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국비가 15억 원인데 이게 결정이 되었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국비 15억 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 계산 30억 원인데 국비가 15억 원, 50%입니다. 지금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5억 원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5억 원이 결정이 되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전혀 근거자료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근거자료, 지난 번 간담회 때 자료를 사본해서 다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5억 원에 대한 것을 했어요? 나머지 그러면 15억 원이 내려온 것은 확실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가무형 문화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승인된 것 아닌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도 지정 다 들어가도록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계획서도 그렇게 해서 승인 다 받았고요.

정현주위원

계획서 별도로 주시고요. 사실은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진흥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도라든지 시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것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법률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년초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37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차후에 좀 더 확인하겠지만 사실 이 법률에 의해서는 그렇고 만약에 주로 이용하셔야 될, 당초의 취지에 가장 취합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김동학 전통장 보유자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지금 시설 짓는 곳에, 서경사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밑에 계신 도 지정 문화재 주영희 씨라든지 정순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누가 이용하고 계시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사용 승인해 주신 것은 정순임 선생님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는 정순임 선생님만 사용하세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처음에 박귀자 선생님 사용하시다가 관리가 어렵고...

정현주위원

시설이 열악해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열악해서 정순임 선생님이 계시고 계시는데 거기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한옥이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잔디 같은 것,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하는 데는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옛날 일본식 건물이기 때문에 사찰입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옷도 벗고 장비도 얹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주영희 보유자가 아니라 이분은 조교이시네요.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분하고 임정목이라는 분이, 포항시에 계신 분이 조교로 있는 상태고 보유자는 아닌 것이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보유자는 아닌데 이게 도에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후보자인데 전수조교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후보자를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옛날에는 후보자로 했습니다. 후보자였는데 전수조교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현재는 이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네요. 주영희 이분이, 조교라는 분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굳이 이분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영희 선생님은 인교동사무서에 계십니다. 한옥을 옛날 인교동사무소인데 그걸 사용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인교동에서는 동사무소 비워내라, 주민들 경로당으로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현주위원

시에서는 왜 제공해야 되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국가무형문화재는...

정현주위원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국가나 지방무형문화재는 이 시설을 제공하는 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인교동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 그랬을 때 지금 김동학이라는 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주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장소, 서경사 있으니까 그 옆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정말로 이분의 편의나 이런 것을 하면 하동에 지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사실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동학 씨나 이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셨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도 지정은, 도 예산 받아서 다 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예산 받아서 활용하다가 나중에 봐서 예산이 허용되면 별도 전수관을 지어줘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닌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서, 엄격히 말해서 주영희, 이 분은 가야금 병창이라고 명칭이 나왔지만 신라금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가야금이 아니라.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명칭이 신라 가야금 병창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엊그제 우리행사에서는 신라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연주는 신라금을 했을지 몰라도 문화재명칭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래서 정말 당초에 취지하고 예산 내려온 것하고 용도하고 이게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건으로 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교각 차문화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건으로 하는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김교각 신라 차문화 융성 사업 거기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2019년 이후에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게 잡혀 있어요. 물론 2019년은 이후의 일이지만 계획이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도 당초의 부피의 취지하고 다른 취지로 사실 응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경주시의 예산이 당초에 목적하고 잘못 이용되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 행정이 건전성이나 투명성에 오명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임박하더라도 5분 정도 정회해서 서로 의견을 종합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f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