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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2본회의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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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12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이상 상임위원회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9.12 지진으로 인한 방폐장과 원전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과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검토 중인 조례안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국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맞추어 별표의 천북면, 용강동, 황성동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2 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12 지진으로 우리시가 국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유소년 스포츠 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가 관광자원, 숙박시설, 청소년체험프로그램 등 유소년스포츠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주시 유소년 스포츠 특구지정을 위한 신규투자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소년 스포츠 선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김교각 신라차문화관 건립 건은 중국에서 성인으로 섬기고 있는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전시하고 한·중 차문화교류 활성화 및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김교각 신라차문화관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건은 현재 무형 문화재 공연장 및 교육장이 없어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무형 문화재 전수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 5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주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출연동의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출연동의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지급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출연동의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은의원

의장님.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의원님, 답변은 어느 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동은의원

저는 여기 담당과장님한테 물었으면 싶은데...
승직

박승직의장

과장님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동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과장님, 오늘 출석 안 하셨지요?

이동은의원

국장님. 국장님, 내용 잘 모르시지 싶은데 그러면 부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의장님, 부시장님은 전혀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부시장님, 내용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부시장

전혀는 아니고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전반기 문화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건이 시급을 다투거나, 두 번째는 전반기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결정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부시장

차문화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교각 스님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드릴 것인데 그때 전반기 때 왜 이게 부결이 되었냐 하면 김교각 스님에 대해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김교각 스님, 실존인물이거든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칭에 있어 가지고 차문화관, 이러면 굉장히 어떤 범위가 한정돼 버립니다. 한정되고 앞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좀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오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어떤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여쭤보려고, 그런데 부시장님은 이 대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부시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조건 우리 재정만 투입해서 할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면서 관리운영까지도 연구를 해서 장차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일단 명칭부터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도 김교각 스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1,300여년 만에 김교각 스님이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식 때도 중국에서 등신불인가 직접 들고 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도 김교각 스님 기념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더 배우고 그래서 하고자 했는데 이 명칭을 예를 들어 기념관을 한다든가 좀 더 폭넓게 차가 중심이 되더라도 명칭이 기념관이라고 하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차문화관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 버리면 내용이 굉장히 축소돼 버리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팔공산에도 보면 김교각 스님의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사진도 전시하고 그때 같이 가보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얘기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서시니까 질문할 것이 막혀 버립니다.
상욱

이상욱부시장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폭넓게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폭넓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자문을 받고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명칭변경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불국사 동상은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중국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있고 기림사에서 차 중심이 돼서 가져갔던 전설도 알고 있습니다. 김교각 스님을 상품화하는 데에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경주의 자료로는 아주 멋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전반기 때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 건의에 대해서는 한 줄기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6대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근처에 다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상반된 결정이 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은 하나도 없이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부시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 김교각 스님에 대한 우리 경주시 브랜드가치는 충분히 있고, 앞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전문가들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정말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부시장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 전반기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입장수입이 생겨서 그 입장수입으로 운영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에 들어가려면 중국 돈으로 1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만 8,000원 입장료를 내고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어쨌든 전반기 때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부시장

감사합니다. 명칭문제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의원

토론.
승직

박승직의장

같은 건입니까? 정현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이 안건, 지금 9번째 안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문화행정위원회 의원이었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일단 이런 안을 드리면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시정사업에 역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가 어떤 온정이나 친분에 따라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세금을, 사업에 대한 의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전에 이동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좀 더 이 안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늘 올라온 문화행정위는 물론, 9개 안건이 올라왔지만 이것이 재해가 일어난 직후에 임시회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방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시급한 안건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차 문화관 건립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건립을 상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취지는 있겠지만 안전한 경주를 강조하고 안전한 경주를 준비한다면 굳이 관광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외부인들은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적이므로 이번에 굳이 217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용을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사용하시도록 협조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부시장께서도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당초에 신라 차문화관 건립은 국비를 확보할 당시에 신라 차문화관 건립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교각이라는 명칭이 차후에 붙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차문화 건립이라는 부분이 차후에 또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초에 혹여나 우리 경주시가 국·도비가 당초에 내려온 목적하고 불분명하게 사용되면서 반납환수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무형 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있어서도 국가무형문화재는 우리 경주시에 현재 한 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 무형문화재, 두 분인가, 그 다음에 도 무형문화재에 후보자 한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실질적으로 전수관이 건립되는 장소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위한 그러한 전수관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돈을 위한 전수관 같아서 그 용도가 사실은 당초의 취지에 적합한가 하는 의혹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도비가 당초에 사용목적에 충분히 맞게 사업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는지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의회에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져야지만 그 안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박귀룡의원

의장님,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박귀룡의원

우선 확인해야 될 부분은, 보고한 김영희 부위원장님께 하고 난 뒤에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답변은 위원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우선 본 의원의 질의는 해당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는 질의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게 또 전체의원 간담회 때 한번 회부돼서 논의된 일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려 합니다. 위원장님, 화백컨벤션뷰로 출연동의안을 하면서 경주시로부터 언제까지 이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확인한 바 있습니까?

김동해의원

운영비 보전금 말입니까?

박귀룡의원

출연하는 출연금. 이게 언제까지 경주시가 화백컨벤션뷰로에 출연금을 출연해야 되는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김동해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도, 도에서는 출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부 지원도 있고요, 우리는 5년간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인가...

박귀룡의원

그러면 시설비 화백컨벤션 뷰로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전체금액에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해의원

그렇지요. 23억 원입니다.

박귀룡의원

대관료하고 시설비 임대 지하1층 시설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확인한 바 있습니까?

김동해의원

예.

박귀룡의원

이유가 뭐라고 합디까?

김동해의원

지금 지하 말입니까? 아직까지... (장내소란)

박귀룡의원

동료의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끄고... 확인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 했습니까?

김동해의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귀룡의원

담당...
승직

박승직의장

김동해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실장님, 화백컨벤션뷰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전체 지출계획에 대비해서 대관료 수입, 게이터링 수입, 기타수입 부분이 50%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의원

지금 화백컨벤션 지하1층 가면 공간들이 임대가 안 되고 남은 공간이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임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의원

그게 몇 년 됐지요? 개관하고 계속 전시회 때문에 임대한 이후로는 임대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이강우 지금은 임대하는 것이고 명품센터가 들어오려고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장르에 여러 부분들이 임대하러 왔다가 다 안 되고 간 이유가 있지요? 지붕이, 천정이 낮아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공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화백컨벤션센터 그 지구를 용도를 변경해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앞으로 전시 분야에 컨벤션센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시 분야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귀룡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체수입 자체가 처음에 화백컨벤션센터 설립할 당시에 손익분기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연식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우리 컨벤션센터가 위치가 말이지요. 상위클래스입니다. 컨벤션센터가 거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초기단계에서는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러한 출연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박귀룡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 다 압니다. 인정하는데 처음에 화백컨벤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에 앞서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운영비 문제에, 그때는 화백컨벤션 담당하는 분들의 답변이 1∼2년 안에 제로베이스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23여 억 원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화백컨벤션 사장님께서도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기간에 2년 안에 경주시가 출연 안 하는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어느 컨벤션센터나 자치단체에서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을 얼마나 줄이는냐에 따라...

박귀룡의원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그다음에 화백컨벤션뷰로가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 방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도 임대자를 구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시설을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은 건폐율에 적용돼 가지고 전혀 증축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구를 바꾸어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전시분야를 많이 확충하게 되면 출연금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이해를...

박귀룡의원

본 의원이 지하의 공간들이 지금까지 임대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문제고 향후 화백컨벤션뷰로가 자부담하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경주시나 화백컨벤션센터의 특단의 대책들이 있는가 싶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출연금을 줄여 나가는 대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룡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의원님.

이동은의원

저는 차문화관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건의하고자 했는데 답변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임보혁 과장님께서 미래사업추진단의 담당과장인데 지금 중국출장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의장도 몰랐습니다.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의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전반기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분명히 공부하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장이 없으니까 부시장님 모시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경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2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은 의원님.

이동은위원

의장님, 저는 조금 전에도 질문드렸다시피 김교각 스님 신라차 문화전수관 명칭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김동해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 등신불도 사실은,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이 그 배경이 돼서 한 것인데 명칭을 바꾼다면 그 이용할 수 있는 김교각 스님에 대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명칭변경을 수정동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수정동의안은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을 제출하셔야 수정동의안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임위원회의 원안가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이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사전에 의장님한테 동의안을 내셔야 합니다.

정현주의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이 이의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순서의해서 표결하면 됩니다. 김동해 의원.

김동해의원

지금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지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동해 위원장님 의견에 정현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현주위원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법령이 있나요? 사실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정주의나 친분에 당사른 위임의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할 여건이 되지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종합해 본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표명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그것이 만장일치로 됐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이의권이 없다는 그런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주 의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의원

경주의 지역 정서상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까지도 위협할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본회의에서조차, 만약에 언론에도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명 투표로 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사를, 의원께서 있는 그대로 표명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보여져 무기명투표를 요청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동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현주 의원님 의견이 관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무기명 투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경익의원

두 가지 다 부결, 이의 있는 것으로 말씀?

정현주의원

목록삭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본 의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승직

박승직의장

손경익 위원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 크게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수정의결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두 가지 다를 부결안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현주 의원님께서는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이동은 의원님께서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거수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어느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재청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현주 의원님 무기명 투표하자는 데에 대해서 그게 성립됐기 때문에 거수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결정한다는...
승직

박승직의장

지금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귀룡의원

의장님, 이거는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립거수로 할 것인가 이래서 무기명으로 하자 하는 정현주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이동은 의원님 재청했지 않습니까?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됐으면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것인지 표결하는 것을 거수로 할 것인지 말인지...
승직

박승직의장

일반적으로 회의가요, 선출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를 하고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표결기립을 합니다.

박귀룡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이유는 정현주 의원님이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한 의제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승직

박승직의장

거수나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려고 합니다.

정현주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아니, 정회할 부분은 아니고요. 정현주 의원님 무기명투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을 새로 하자고 이의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서호대의원

의장님, 원래 거수투표로 했는데 거수투표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수정이 들어왔으니까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먼저 표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수로 하자고 하는 그걸 표결해서, 결정해서 만약에 무기명이 되면 무기명으로 그 안에 대해서 다루면 표결하면 되고 거수로 하자면 거수로 하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의원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이 제의한 무기명투표하고 또 거수에 대한 표결방법하고 두 가지를 의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한 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한 규정, 조례, 규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역시 이의제기를 했고 그때는 무기명투표가 바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선의원으로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관련한 조례규칙명, 어떤 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이렇게 무기명투표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지...
승직

박승직의장

관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은 투표 외에는 전부 표결이나 기립거수로 하도록 관례로 돼 있습니다. 관례를 위반하시니까, 이의신청을 하시니까 정현주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동은 의원님이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기립이나 거수하고 무기명투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현주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감정싸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본 의원이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례가 있는지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조례가 아니라 관례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을 하자는 의원님들 열 분,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분이 여섯 분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저희 의회가 스물 한 분이시잖아요.
승직

박승직의장

손 안 드신 분도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그러면 기권이 몇 분이세요? 그 총합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호대의원

의장님, 방금 찬성, 반대, 기권까지 분명하게 표결숫자에 맞게 발표해 주시고 그것도 의사봉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기권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승직

박승직의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에 찬성 의원 11명, 반대의원 6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이 부결됨에 따라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에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식품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이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예산출연을 위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 농식품부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로,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확대 정책추진목적의 경상북도 농식품수출기금에 2017년도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기금 농어촌 진흥 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목적 FTA 타결 등 국제교역에 따른 지역농수산업 충격완화와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목적의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2017년도 기금 출연을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수,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기 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