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217회 제1경주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6-10-26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하고 저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정될 어떤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오늘 상정된 안건 이외에 또 다시 차후에 저희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토론하고 질의하는 간담회를 하는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계시는데 먼저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했는데 보면 기와가 많이 떨어져서 어떤 피해 입은 지역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는데 법령을 잘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방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이냐면 신규로 말고 지진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예를 들면 황남동 같은 경우에 꼭 한옥을 지어야 되고 꼭 기와를 올려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을 때 사실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주라고 하는 특별한 도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보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줄 방안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근거를 한번 만드는게 어떻겠나 하는, 위원장이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우리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상당히 와닿는데요, 그것 할 때는 같이 좀 토론, 검토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생각 맞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예를 들어서 없었던 부분을 추가를 했거나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기 된 것은 소급이 안 되잖아요.

이동은위원장

그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박귀룡위원

이미 지나간 부분이니까.

이동은위원장

그건 안 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 봐도 계속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을 지금 죽 목록만이라도 살펴봤을 때 이번에 그나마 한 건이 올라온 게, 재난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지적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 한 건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어떤, 이번 재해나 이런 데 대해서 관련이 없는 사실 일상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쉽다고 해야 될까, 각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이번 재난에 대해서 점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재해 대비한 조례정비안들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혀 없어서 저희 조례정비특위에서 그런 안을 일일이 다 신규로 설치를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항대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한옥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서 평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우리 경주시가 전반적으로 조례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수동적이랄까 좀 진취적이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독려하셔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그런 각 부서별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사태만 올라왔지만, 산림경영과에서 올라왔지만 건축과라든지 또 안전재난과라든지 특히 안전재난과에 이번 계획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안전에 관련된, 또 방재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조례가 정비되도록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 조례라는게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김항대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기 그때 장애인을 구하시려고 철도에서 순직하신 경찰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경주에도 의인이나 의사자에 대한 지원이나 포상에 대한 지원, 지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의 어떤 보상에 대한 저희들 근거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사자에 대한 포상이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나 드려 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상위법이라든가 일부 필요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까 정현주 부위원장이나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 기간동안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는 조례개정은 우리 의회의 고유 기능이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가 또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 범위선을 정하는 것도 우리가 기간 내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위법이라든가 아니면 용어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집행부 제의하니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있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도 심도있게 더 해야 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다음 집행부에 대한 상임위나, 의회에서 할 것인가 하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들간에 상호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정현주위원

지금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이동은위원장

간단하게.

정현주위원

추가로 하는 게 아니죠? 좀 이따가 시간을...

이동은위원장

그것은 제안을 드린 거죠.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귀룡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박귀룡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집행부 관련부서도 의논해 보고 어떤, 아마 이런 것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우리가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것은 박귀룡 위원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명도 간략하게 어떤 딱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어떤 부분을 개정한다는 그런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진행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사전에 통보가 왔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장상택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체육진흥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2015년도 7월에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존속기간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흡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존속기간을 명시조항을 신설했고 기금결산보고서에 ‘매년 6월’인데 ‘매 회계연도마다’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여기 위원회 임기가 따로 유인물이 나가죠?

김영희위원

이것 잘못 되어서 다시 했죠? 안 그래도 여기 표시를 해 놨는데.
규완

김규완사무직원

변경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여기 위원회 임기에 이게 저희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때 저하고 우리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이 말씀드린건데 임기가 거기 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에 저희들이 일전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년에 거기 이의가 있으면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년에 1회 연임으로 임기를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체육진흥팀장

개정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렇게 바꿔 주시고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존속은 되어 있죠?
상택

장상택체육진흥팀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산림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반영하고 그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은 경주시장이 지명 및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령에 맞게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 관련되는 업무로 규정을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토록 그렇게 된 안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이게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인데 원래 그전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전 내용은 불합리한 게 더러 있었습니다. 보면 상위법령에 대치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보면 산림보호법 시행령상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 조례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의 대행한다 라고 이렇게 강령으로 못을 박아 놨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인데 내용이 다 이렇게 대동소이합니다. 대치되는 게 많아서.

김병도위원

현재 산사태 취약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저희가...

김병도위원

경주시에 전체.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매년 변동사항이 있는데 금년에도 6월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정할 것은 지정하고,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해서 현재 시 관내에는 총 25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는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면적기준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 외동, 모화 같은 경우에는 산이 무너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정관계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살펴봐 주시고 거기는 산이 워낙 약해 가지고 산사태,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이 되고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 환경연구원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시행을 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거나 그렇게 시행합니다.

김병도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이번에 태풍 오기 전에도 무너지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산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했는데 이번에 또 많이 그렇게 되어서 그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모화 못 하나 막아놨는데... 엄청나게 묻혔습니다.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 산사태 복구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조사해서 취약지구로 지정할 사유가 된다면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금방 김병도 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나중에 답변서를 김병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2조 구성에 보면 조례가 조금 이상하던데 우리 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몇 개나 있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위원회 한 개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가 2조2항 다호에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259개소라고 이야기 하셨죠? 취약지역이. 그러면 취약지역마다 전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전체관할지역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지역 중에서도 조금 빈도가 높다라든지 중요성 있는 자리에 주민을 선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8명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항대위원

8명 중에 그러면 관할지역의 주민도 거기 지역에 따라서 한사람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기존에 7명하고 관할지역에 한 사람 지역마다 심어줘야 되겠네요. 지역마다 지역 위원 한 분을 넣어줘야 생태를 잘 알고 어떤 작업의 연속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위원회 범위가 너무 커지게 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특징적인 어떤 대표지역에 주민을 선임을 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좀 모호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회에 관련된 조례는 이게 사전 예비책을 마련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산사태가 난 이후에, 이후에 어떤 보안을 하게 한다고나 할까 그런 취지, 이 목적이 조금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그동안 해 오신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기능의 목적은 사전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어떤 위험지구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사전 예방적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몇 군데가, 경주시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현재 259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59개소, 그러면 그곳은 기존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주신 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259군데 중에서 이번에 산사태 난, 모두 다 산사태가 났나요? 이곳에서?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나 산사태가 났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 자리에 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난 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지정위원회에서 전혀 예측을 잘 못 했다는 거잖아요.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닌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지정을 한 자리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에 지정을 해서 또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피해가 줄어들죠.

정현주위원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기적인 그런 절차가 있으세요? 관련된 지정을 하시는 어떤 연간 1회 이상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뭐가 있으신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에 의해서 조사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매뉴얼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제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해제... 현재까지 해제된 곳은 얼마나 있어요? 259군데 중에서.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매년 해제도 하고 지정도 하는데 제가 해제에 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금방 우리 정현주 부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자료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정위원회에서 어떤 했던 것 그리고 지정된 지역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그것하고 하여튼 이번에 피해난 목록하고요, 오히려 지정된 목록하고 그다음에 해제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관리하시고 계신 관리계획, 지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하고 제출 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먼저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그런 조례라고 해서 사실 관심은 사실 관심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원회,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오히려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무언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산사태가 난 피해는 결국 주민들한테 주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 대책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조례나 이것을 찾아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뭐가 빠졌냐면 임기가 빠졌습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임기가 뒤편에 있습니다.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동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2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금방 방법은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운행대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하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실태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교통사업자, 운수종사자들 교육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항이 두 개가 빠져 가지고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게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현재 몇 대나 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12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3,349명인가 그렇게 장애인이 등록되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0명당 하니까 총 17대가 저희들이 배정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12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5대를 추가 구입하면 17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위탁 줘서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위탁 줘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위탁.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 위탁 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비용이요?

김병도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4억 5,000만 원... 이것도 이제 어차피 장애인단체 주기는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장애인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단체연합회라고...

김병도위원

연합회 거기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단체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도 운영관계를 평점을 하든지 해서 매년 거기만 계속 주는 것도 좀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3년?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3년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평가를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200명당 한 대로 규정을 해서 처음에 7대를 먼저 우리가 구입을 했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200명당 한 대 하면? 3,400명이라면서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3,349명인데 그래 가지고 하니까 16.7 얼마 나오는데 열일곱 대로...

김항대위원

그러면 열일곱 대로 하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현재 12대를, 처음에 7대를 운영해 보고 12대를 운영해 보는데 작년 10월 22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거의 한 1년 되어 가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200명당 한 대라는 것은 해지하자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차량 숫자는 늘리자는 그런 의도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차량은 말 그대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1,2급 아주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운행을 하는 것이지 일반 장애인은 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가봤었고, 차량도 보기는 했었는데 현재 우리 12대가 그 장애인들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 하더라고요. 차들이 상당히 바쁘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예약을 받아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량대수를 좀 늘려야 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행초기이고 이런데 내년까지 5대를 더 추가 하면 좀 원활히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항대위원

200명당 한 대라고 하는 이 조문만 조금 융통성 있게 하면 다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이대로 가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법정 200명당 한 대, 3,000몇 백명이라고 했지요? 1, 2급 장애인 대상.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박귀룡위원

우리가 조례상 보면 그 수칙 적용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조례 5조1항은, 1항에 해당되는 게 3,000몇 백명이에요. 그다음에 5조2항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3항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4항, 5항 이 대상들을 다 포함하면 결국 교통행정과에서 제시한 그 대상수치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안 맞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중에 거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이용을 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주시의 어떤 조사가 안 맞다는거지, 지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요, 법에 장애인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아니, 법에 장애인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2, 3, 4, 이 항의 어떤 대상은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약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교통약자특별 해 가지고 인심은 이렇게 내놓고 차는 결국 우리시가 법정대수 17대만 확보하면 된다고 해 버렸을 경우에 나중에 2~5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다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제정 처음할 때 내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못 했는데 이야기하니까 시는 자꾸 조례에 해서 인심은 엄청 내놓고 법정대수 할 때는 장애인 숫자만 딱 적용해 버리고 이것은 조례예 형평에 안 맞는 거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것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이 조례에 2∼5항에 적용하는 이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배제시켜야 되는데 다 인심은 다 내놨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65세 이상된 사람 중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청했을 때 얼마나 적용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12대 가지고 해도 아까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론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과장님도 직시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 지금 우리 일부는 아직, 교통약자들 특별이동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용자가 홍보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어렵다는거죠. 어렵고,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동은위원장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이번에 교통사업자 등에 신규교육 및 이런 것 교육을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교육비도 올라갑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교육비는 우리 운영비하고.

박귀룡위원

아니,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도 하기 빠듯할 건데 이런 부분을 하면 교육비...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교육비는 실제로 경주에 와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저희들이 경주에 왔을 때 교육을 했습니다. 화물차, 버스 운수종사자들 교육하는데 같이.

박귀룡위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운영비, 기존에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상쇄를 해 버리면 그게 또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동안 이용하신 분들이 사실 거의 장애인들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의 횟수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얼마나,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몇 회나 이용하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요?

정현주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좀 파악해 보세요. 보면 저도 그때 잠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몇 몇 사람이 다 이용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론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다 이용은 하셔야 되지만 문제는 지금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는 현황에서 이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숫자를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가용처럼 거의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여기 하루에 두세 번씩 이용하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5조에서 1, 2, 3, 4, 5까지 나와 있지만, 이용대상은 나와 있지만 이용에 어떤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규제하는 그런 안이 하나, 시행규칙이든 뭐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다른 분들도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홍보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위탁기관조차도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자주 이용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 부분에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통계를 좀 내보시고요,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시고 특정인들이 특정구간이 많이 이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서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서 제한을, 이용에 좀 제한을 해서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조례개정을 사실 이번에 하면서 기대하는 바는 좀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보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교통약자에 대한 실태조사 이 부분이 사실은 굳이 이것을 해 보셔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분석만 해 봐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아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두 안을 신설해서 넣으신 이유가 뭐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같이 조례하고 맞추려고 그렇게 넣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우리 넣어야 되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조례로 정해둬야, 상위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조례로 상위법에는 있지만 저희들 조례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법제처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데 그 차이는 뭐죠?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조례로 위임된 사항, 위임한 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언급한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은 빼야 되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사무직원

조례에 위임한다고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관련되어서 아까도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 추가 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전수조사를 하고 하려면 사실은 조사위원들에 대한 용역비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현주의원

5년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넣어 놓으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안 넣어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전수 조사를 또 필요로 하니까요. 국가에 법에도 명시해 놨으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국가의 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있지 않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국가에도 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이용하는 명단을 가지고 분석만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위탁계약을 한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위탁계약을 했는데 위탁계약 내용이 좀 궁금한데. 위탁계약에 대해서 계약내용 그것을 볼 수 있나요? 위탁계약서. 수탁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김항대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 본 위원이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수탁자의 의무가 10조도 그렇고 11조에 봐도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험이나 처리가 되어야 되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보험이나 이런 것을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위탁내용에 다 들어가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가입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리고 위탁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위원

요금 받고 하는 거죠?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은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금 받고 복지택시인 셈이에요, 복지택시.

김병도위원

공짜가 아니고 돈 받는구나.

박귀룡위원

돈을 받는데.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용현황을 한 부 죽 돌렸으면 더 불필요한 질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원준입니다.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되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변경, 상위법령 명칭변경, 위원회 임기 변경, 위원회 심의결정사항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조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네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김영희위원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2년 해서 한 번 연임하는데 이것은 조금 긴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2년 해 가지고 1회 연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3년으로 해서 1회 연임 하거든요.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그냥 이것은 2년으로 바꾸십시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2년으로요?

이동은위원장

왜냐하면 그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여기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현재 위원회가 그러면 명단을 사실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척사유나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확인을 하시나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임기가 제한되어 있을 때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전문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인력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단서는 달아놨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로 한다, 이렇게 단서가 있네요.

정현주위원

그 말씀은 이제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경주시에 만나보면 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경주시청에서만 전문인력이 부족한지...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사가 경주에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감정평가사는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계신 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다른 데 포항, 한국감정원에 포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한 명하고, 경주사람도 한 명하고. 경주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경주사람이기 때문에 경주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또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다른 위원들이... 그러니까 꼭 안 된다는 생각보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글자 하나 바꾸는 것 같지만 좀 원칙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전문가 집단을 선택하다 보니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인력풀을 그래서 많이 마련하시도록 기획처에도 좀 요구를 드렸는데요, 평소에도 인력발굴을 많이 하셔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수원도 내려오고 그러면 주변에 전문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현재 몇 명 하고 있죠?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5명 하고 있고, 그러면 전원... 10명 이상 15명 해 놨는데. 15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임기는 그러면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명시를 하셔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전문직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전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시정새마을과장입니다. 경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9일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2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이렇게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면 해당되시는 분이 총 몇 분 되시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주로 저희들 회계과와 그다음 저희들 시정새마을과, 그리고 기획예산 이런 쪽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사실 이 조례는 회계과가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또 지금 세정과도 지방채 징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으로 하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저희들 이게 발령이, 인사발령이 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다 보증보험으로 끊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보증보험은 개인에 대한 보증보험이 아니고.

이동은위원장

전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국장, 과장, 계장 직위에 대한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사람은 바뀌더라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것은 직위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계속 간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인적사항만 바꿔 주면 되네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안강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손해배상 규정을 안 16조제2항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배상...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 조례로 별도로 정하면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규정을 굳이 조례로 별도 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조례상에 그러면 명시를 민법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 법제처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민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가...

이동은위원

추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런데 전에도 어떤 조례에서도 이번 다 그렇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 민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소송을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있으면 행정적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결국은 이 사용자가 결국은 일반 민간이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으면 굳이 되는데 그것을 민법으로 해서 소송 건으로 만드는 것은 낭비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결국은 조례로서는 기속행위가 아마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래도 조례가 있는데 경주시에서 하는 것을 시민들이 관리가 되지, 여기도 없어서 굳이 민법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면 사실은 처리해야 될 것, 경미한 것도 법으로 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안강문화회관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어떤 효용가치가 크지 않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부 또 저희들 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사항이 별로 있을 수.

정현주위원

이게 사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사실은 권고, 이게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조항을 그냥 남겨두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일단 그런 실익이 사실 없을 뿐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용어가 지금 5페이지 보면 6조에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것 또 ‘사람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정할 때’도 ‘인정할 경우’로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8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도 ‘사람’은 이렇게 고쳐야 되네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용어도 같이 정비해야 되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뒷부분에는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안 고쳐져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넘, 그러면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5항에 보면 이게 저희들이 법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계속 어떤 운영위원회를 두면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할 때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빼버려도 안 됩니까? 어차피 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그렇게 계속 이 지원조례는 우리 운영위원회 있을 때 만들었던 거거든요. 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법인에 맞는 문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바뀌는게 맞지 않나.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이사회 체제로 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할 때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질의 한번 할까요.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계속 이 문제가 혼돈스러운데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경주시자원봉사사업에 어떤 사업명 아닙니까,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박귀룡위원

사업명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그것은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경주시로부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법인이 사단법인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인데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총괄하는, 그렇죠? 운영 이 조례가 법인의 설립에 대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의 어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법인을, 설립 근거는 법인입니다.

박귀룡위원

법인인데 경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그렇죠? 시정새마을과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옛날에서 YMCA가 경주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법인 주체가 누구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법인 주체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이사회가 있는데 경주시는 출연을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출연...

박귀룡위원

아니, 경주시하고 법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는 법인의 운영에 협력하고 협의하는 그런 겁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단법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법인이, 그렇죠? 법인하고 경주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성격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주시에서 일부.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법인을 만든 거에요, 아니면 법인은 별개의 하나의 독립법인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가 만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만든 출연기관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 분명한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자발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을 위탁받은 그런 법인격이 있어야 되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사단법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인명하고 사업명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법인명하고 사업명을 그냥 경주시종합자원봉사, 경주시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렇죠? 그것을 운영이 지금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불국사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재단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위탁...

박귀룡위원

위탁했잖아요. 위탁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그냥 YMCA하다가 그다음에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법인 만든 것을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경주시가 만든 것이 맞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명하고 법인명하고 같아도 관계 없는가? 계속 혼돈,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이사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운영위원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아, 이사회가 있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제 경주시는 시정새마을과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관리를 법인 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혼돈스러워지는 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불국사에 위탁해 준 그 시설하고 매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주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또 직접 운영하려면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뭐라고 하냐면 사단법인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거에요, 법인명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지금 그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경주시종합자원센터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명인데 이 사업을 맡을 법인을 만드는 이름을 또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경주시가 위탁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경주시로부터 위탁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주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법인을 하나 만들려면, 법인은 어떻게 하냐면 사단법인 경주시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박귀룡위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원봉사센터사업을 더 좋은 법인에서, 더 좋은 기관에서 위탁하고 싶어하면 이것은 하나의 사단법인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단업인고유사업이 된 것처럼 되니까 더 이상 어떤 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 위탁 못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없고 질적인 서비스나 모든 이런 것은 위탁기관이 없어요? 이것은... 위탁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위탁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다...

박귀룡위원

법인에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부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226개 단체에 한 5만 6,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박귀룡위원

자발적으로 하든 어쨌든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은, 그렇죠? 기관인데 사업도 기관의 일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동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도 됐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됐는데 어떤 명칭변경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금방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거기 내용에서 애매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변경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것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 정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게 법인으로 됐으면 지금 다른 데 조례를 참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등기를 다하고 다 승인을, 시가 관할청이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알기로는 2012년 11월 경에 이게 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런 조례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40조, 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무소 소재지에 법인설기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리하기 위한 조례여야지, 이것은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한다 이 내용만 들어있고, 물론 여기에 그다음에 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활동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두 좋은 일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보를 하나 들었는데 한수원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무슨 경주시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이장단하고 협약식인지 뭐를 갖는다고 양남에 인근주민들은 지금 이게 뭔가 하고, 난데없이, 우리한테 보고도 되지 않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인지 한수원의 홍보용인지 경주시의 시정활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단체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묵인이 되는 이런 상황을 지원조례도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범위 제한도 없고, 이것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니에요? 이것 돈을 퍼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지.

이동은위원장

새마을계 계장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다시 전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새마을계 계장님, 우리 과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 맞게끔 그것 조금 수정해서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서 5조에서 6항을 이것은 삭제한다고 한다면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경주시에서... 봉사자나 단체 등록조차도 하지 않는데 뭐 하러 이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경주시에서 자기, 개별적으로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면 되지, 이것은 관리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어떻게 이런 안을 올리시는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것은 일단 오늘 올라온 것, 이것 외에 추가로 금방 보완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보완하셔야 되니까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부연해서 하면 이게 지금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5조2항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간이 없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김영희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계속할 수 있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위탁기간을 일단 정해야지, 한 번 해서 계속 한다면 뭘 해도 계속 영원히 한다는 거잖아요.

이동은위원장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사항,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같이 기록 하셔 가지고 다음에 상정할 때 그 내용에서 또 괜히 어긋나서 서로 부합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님도 기록 좀 해 주셔 가지고 다시 시정새마을과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새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기간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전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조례는 아니지만 조례에 준하는 경주시 보완업무요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정새마을과에... 요강에 보면 아직까지 보면 거기 총무과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용어에... 그것도 바꿔주시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경주시 본청 전보 임용 심사위원회 설치가 아직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옛날 거거든요. 우리 다 바꼈지 않습니까? 이제 전산 주차증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고 한 시간은 지금 또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규정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경주시 행정연구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은 경우에는 유명무실한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좋은 일 한번 하고 정비 싹 하고 그렇게 나가주시기, 다음에 상정할 때 다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말씀하신 네 개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

이동은위원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박귀룡 위원님부터.

박귀룡위원

과장님, 사단법인 경주종합자원센터 설립을 경주시가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거기 설치에 관한 관련 조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운영에 대한 조례를 있을 거고. 경주시가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니까 그것말고 사단법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조례하고 그다음에 운영조례하고, 설치 및 운영조례 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부연해서 6조2항에 보시면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임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같이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오늘 기록했던 것들을 각 위원님들께 요점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하고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정비과제확정 통보를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일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감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코자 하고 또한 제명을 문법의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의원

이것도 사실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굳이 놔뒀을 때 문제가 돼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위배소지가 있어요? 법제처 지금 어디 나갔어요? 위배소지가 있다기보다는 아까 시정새마을과에서인가 이야기하실 때 실효성이 없어서 민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 조항이 있어서 그간 손해배상이나 손해보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 지금 얼마나 돼요? 그동안 기록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없죠? 그러면 역시 또 문제가 돼요? 여기에도 위배가 된다고 나왔어요?

박귀룡위원

그렇게 속닥거리면 질의는 있고 답변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해야지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위에 법제처에 문제를 했을 때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굉장히 경주시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굳이 이게 없애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그로써 경주시에 어떤 소송비가 엄청나게 늘어날까봐 사실은, 그리고 소소한 경우도 다 소송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례에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불능화 같으면 소송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대로 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 주잖아요. 원래, 이 조례가 있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동은위원장

이것은 다시 상위법하고 법령을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통상적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얼마라고 하면 우리가 보상해 주면 끝인데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조례보다는 민법으로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이동은위원장

우리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9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임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임기에 대해서 했는데, 심의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안 맞는 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아, 넘어갔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노인기금 있지 않습니까? 노인기금에 보면 금방 우리 제일 앞에 기금 결산을 할 때 매년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다른 기금에 따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여기는 없습니다. 노인기금.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노인기금에 보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항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결산... 노인기금조례에 보면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맨 끝에 보면 기금 결산을 해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다는 그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정현주위원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서 좀 대충 살펴보면, 혹시 일단 여기 팀장님은 오셨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담당 실무자가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팀장은 왜 안 왔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팀장님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가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팀장을 거의 만난 적이 없는데.

이동은위원장

사무실에 있다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출장갔다가 지금 사무실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질문은 나중에 추후에 팀장이 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일단 그것은 되고, 사실 팀장이 전에도 한번 다른 안건 때문에 사실 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회의 때 또 정말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귀룡위원

팀장, 지금 오라고 하세요.

정현주위원

지금 있으면 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만들어 놓든가 지금 팀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조례에서 여기 6쪽에 보면 제10조가 있어요.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등이 조항을 보면 시장은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어떤 추진을 하셨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성폭력 예방 대책 계획도 수립하고, 교육도 하고.

정현주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 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을 막연하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행정.

정현주위원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경주시가 양셩평등에 대한 것이 정말 형식적으로 달랑 하나 있지 특히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없어요. 인권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역에는 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고 한데 여성에 대한 인권, 이런 것도 지금 하느라고 다들 난리인데 경주시는 달랑 하나에요. 그것도 양성평등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행사에 기웃거린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그때도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양성평등이고 여성계고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점점 부진하게 하시는지, 이 부분은 지금 조례특위이기는 하지만 사실 평소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계속 지켜봤는데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오늘 해당과에서 다 알잖아요. 이것 하는 것.

이동은위원장

알죠.

박귀룡위원

과장님이 팀장 하나 여기 출석시키는데 이유도 없이 바깥에 볼일 보러, 무슨 볼일 보러 갔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출장갔다가 들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출장 가서 들어왔으면 당장 이 자리에 와야 되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런 것은 분명히 하세요.

이동은위원장

사전에 담당계장님들 다 보좌하라고 공지를 했는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담당 팀장님이 온다니까 오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장난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 지적이 되었으면 저는 이번 조례 때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장난감 도서관 조례에 보면 8조에 연회비를 보면 감사 때도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연회비를 개인위탁자 통장으로 개인연회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연회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입금이 되어야지, 개인통장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조례에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없고, 두 번째 그리고 위탁에 해지 사유에 보면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그리고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이러면 위탁 해지 하고 위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지금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시던 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재위탁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분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감사 때 보조금 잘못 집행해서 감사 되었잖아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보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동은위원장

아니, 심의를 떠나서 위탁에 해지 사유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할 때는 할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또 다시 재위탁 되었다는 이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 관련 한번...

이동은위원장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치지도 않을 것 같으면 법이 필요가 없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목적 외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목적 외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시 회수를 했습니까? 그때 감사했는데, 목적 외보다는 예를 들어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용방법이 좀 잘못된 거지, 목적 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것은 다시 감사,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감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이동은 위원은 위탁의 개념도 모르는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나옵니다. 위탁운영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경주시가 해야지요.

이동은위원장

해야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감독 한다고 위탁주면 위탁 끝이지, 그 지도감독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탁의 개념도 모른다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런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위탁개념도,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던데. 한 분만 딱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또 재위탁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하여튼 여기 장난감 도서관 과장님 이것 조례 조금 보강 좀 해 주십시오. 연회비 받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 한다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할 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면 다시.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지난 다른 회의였지만 이미 충분히 지적을, 시정을 요구한바 있는데 역시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의 어떤 요구든 뭔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직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차후에 어떤 해명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팀장의 설명을 듣지 말고 차후에 따로 추후에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팀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추후에 따로 안건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거기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맞춤형 복지시행에 따른 읍면기초생활보상법에 수급자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타 시․군․구 쓰레기 봉투 사용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구체화, 그다음에 타 시․군․구 쓰레기 봉투 수급가능조항 신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불필요한 대형건물에 대해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용어정비를 하여 법제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26조에 20페이지인데요, 현곡면장 제외 이것은 왜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현곡면은 쓰레기수거를 우리 경주시에 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2조에 보면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나와 있는데 구체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냥 수급자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7개 종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다른 것은 제외하고 생계, 의료 이 두 개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5항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 전입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배부하죠?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전입신고할 때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읍·면·동에서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

나는 실제 주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못 받았을 건데.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대상자도 통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요.

김병도위원

우리 인구증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그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하고 있는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유는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기금관리법 8조에 대한 개정, 그리고 ‘시의장님 추천’을 ‘시의회의 추천’을 한다는 이 세 가지 항목이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아주 잘 바꿔서 모범적으로 제일 잘 올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조에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 농수산업 이렇게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농업, 수산업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농수산업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밑에 2번에 보면 농어업이라 함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및 어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위에 1번하고 2번에 대한 정의, 농업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 및 관리조례에 보면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농수산업 이러면 축산물, 임산물, 버섯 같은 것, 그렇죠? 농작물 다 포함이 되는데 통상 이 조항이 없음으로써 농수산업 이러면 통상적으로 농작물하고 수산물만 생각하고 축산물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농어업에 여기는 또 축산업, 어업 이렇게 되어 있고, 임업이란 말은 없어요. 4항에 보면 농수산물이라 하면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맞아요. 1∼4항까지.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하려면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써 이 조항이 들어가야 조항이 다 맞거든요. 이것을 다시 검토하세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

정의를 하나 넣으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 정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안 맞거든요. 위에는 농수산업 이래서 농수산물 이렇게 해 놓고, 2번은 농어업이랑 축산업 또 이렇게 들어갔고, 또 4번에 농수산물에는 또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김영희 위원님 정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과장님 이것 상위법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정의가 하나 들어가면 맞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은 식품산업기본법하고 정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조항이 하나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이동은위원장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산지유통센터.

이동은위원장

공동브랜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산물공동브랜드.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13항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조례는 법제처에 개선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로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중복되는 규정을 전부 삭제를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정지 및 취소사항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위법 준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맞게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자부 법제처에 개선권고안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 농산물 공동브랜드 몇 개 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경주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대표브랜드 이사금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금 9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물, 천년한우, 해파랑부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다른 브랜드, 수산물 브랜드는 따로 있고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대표브랜드 이사금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박귀룡위원

나머지 수산물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수산물은 해파랑도 있고 축산물은 천년한우로 되어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 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헷갈리네.

이동은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박귀룡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 여러 가지 바뀌긴 바꿔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 11쪽에 보면 이것도 자구수정 해야 되네요. 제5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자’, ‘사람은’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10조에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승인을 받은 자’ 우리가 지금 조례정비 하는 차원에서 자구수정 해야 됩니다.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이것 수정을 하시고. 이제 이거 아까 제가 드린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조례 여기 15쪽에 보면 1번 맨 위에 ‘농업이란’ 이거 되어 있죠? 15쪽. 지금 농산물 브랜드는 5조, 10조 자구수정 하셔야 됩니다. 5조에도 자구수정 하셔야 되고 10조에도 자구수정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빠졌거든요. 5조, 10조.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보시고 어차피 수정한다고 올렸으니까.

김영희위원

5조, 10조 자구수정 읽어보시면.

이동은위원장

다시 자구수정 하시고.

김영희위원

하시고 농산물 브랜드 이것은 15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찾았습니까?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거기에 하나를 만들어야 그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것 살펴보십시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아까 회의를 죽 지켜 보셨겠지만 모든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던데 여기도 참고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유통센터운영위원회가 브랜드심의위원회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랜드 심의회를 새로 구성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요, 구성 안 하고 유통센터운영위원회로 대행한다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대행한다고 그렇게 바꿉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종전에는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동은위원장

아, 이제 대행한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한다고 하면 뒤에 브랜드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유통센터운영위원회하고 브랜드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브랜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창작성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유통센터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농협 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브랜드심의위원회는 적어도 전문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몰라, 그렇게 브랜드심의위원회하고 유통센터운영위원회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공동브랜드, 이사금 브랜드에 대한 사용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브랜드 명칭도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금방 우리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사금이라는 것도 어쨌든 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브랜드는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사용한 것을 주로...

이동은위원장

추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단체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또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또 하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브랜드심의위원회는 유통센터위원회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도 유사한 생각이고요, 굳이 이것을 대행하도록 할 필요가 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효성 부분에서 이사금으로 지금 이게 계속 널리 알려지는가 하는 부분을 아마 고민하시다 보니까 유통 쪽으로 같이 통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사금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경주시에 농작물 중에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산물 품목이 15개 품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계속 하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품목이 대다수가 토마토라든지 딸기, 이런 멜론이라든지 선별을 요하는, 공동선별을 요하는 품목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동안 쌀은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가서 RPC(미곡 종합처리장)에 떨어져 나가있고, 이것은 원예공동조합법인 효현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로 원예 쪽으로 좀 많이 이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점차 이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도 있겠지만 우수농산물을 육성하는 취지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금 브랜드를 가지신 분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실 입소문도 더 나게 되는거고 지금 현황은 사실 확대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이사금 브랜드 사용에 대한 그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거쳐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 맛좋은 이사금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하여튼 절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수한 농작물은 또 선호,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 농산물은 이사금을 들어오는게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 있더라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특별한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공동선별의 개념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유통을 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 좀 명확성이 그런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정말로 최고의 품질을, 그중에서도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중에서도 이사금인데 친환경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경주시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을 육성하고 그것들을 지원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느 정도 대충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브랜드화 시킨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참고삼아 어쨌든 조례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향후에 지금 당장 한두 가지를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애초에 기대하고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당초에 이사금 하면 경주의 최고의 브랜드들만 모여서, 또 거기에 들어가면 마치 생산자도 자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응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일반적인 재배에서 친환경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시설물도 지입시설을 설치를 하고, 금년도 10월 이후에 11월이 되면, 11월 중순이 되면 지입시설이 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농가별로 지입이.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이사금 브랜드에서도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친환경이든 뭐든, 경주에서 최고의 농산물이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좀 더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이런 말씀을 좀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책 펴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저소득주민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경주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일몰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변경, ‘사회복지’를 ‘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로 조항을 신설하는 안 제10조2항, 그리고 ‘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의결조항 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번에도 과장님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금심의회는 없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여기 빠져있네요. 기금관리법 제8조인가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이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상위법을 무시한 그게 되는 거니까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15번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신설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2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히 존속기한을 명시를...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거안정 자금에 보면 나갈 때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받아야 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 그리고 산하협력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복지 관련한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써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감면조치에 보면, 감면을 할 때는 시장님이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협의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활기관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협의체 조례에 보면 아직까지 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 그렇게 좀 이번에 올릴 때 같이 그렇게 바꿔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저번에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미 위에 상위법에는 다 바껴있고, 지금 그러면 그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조례로 의회에 제출하세요. 제출하셔서 장치를 해 놔야 되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용어 자체가 안 맞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사회보장협의체로.

박귀룡위원

사회보장협의체를 이미 국가 다 쓰고 있는데 경주는 의회에서 조례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켜줘 가지고 용어가 지금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의회에 빨리 올리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올려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이런 모든 뒷받침이 되는, 이것도 지금 안 맞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데는.

박귀룡위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때 읍·면·동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치를 해 놔야 되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어정비만 읍·면·동 그 부분은 추가로 넣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도 용어정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지금 개선을 해야, 변경을 해야 이 부분도 되는 거지, 이것을 먼저 해 놓으면 지금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보장협의체가 없는데 여기서 변경을 우선 먼저 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것보다 앞서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협의체운영조례를 먼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상위법이 벌써 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 보장협의체.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면 이게 우선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없잖아요. 지금 지역사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번에 동시에 같이 이거랑 그거랑 같이.

정현주위원

용어만 변경을 하세요. 사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용어변경만...

정현주위원

일단 하시면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올릴 때 용어 그것만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용어도 하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위원회.

이동은위원장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소위원회 있습니다. 지역보장협의회.

이동은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생활보장위원회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이 합니다. 기능을 같이.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그 기능을 같이 한다는 명시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자활기금이 있죠, 그렇죠? 자활기금에 보면 그 감면을 해 줄 때 어디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냐면 생활보장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를 받도록.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 어디에도 우리 조례, 어디에도 그런 위원회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있죠? 그것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 중요한 역할할 때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활기관협의체는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으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도 감면조치 할 때 자활기관협의체의 뭐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줘야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은 조례가 지금 많이 잘못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그리고 긴급복지 조례하고 거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그 근거가 우리 어디에 있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조직과 구성은 법 제20조 시행령.

이동은위원장

우리 조례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조례에...

이동은위원장

이게 우리 조례에 있는 건데,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근거가 없이 그것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상위법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데 조례에 없는 생활보장, 상위법에는, 사실 조례에는 상위법이 다 있지요. 없는 것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할 수 있지만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동은위원장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기 조례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동은위원장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급복지심의라든가 자활기금에 대한 심의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정현주위원

간단한 거 추가.

김영희위원

먼저 하세요.

정현주위원

간단한 거. 지금 여기 법령을 찾다보니까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정비시한이 2016년 11월 4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지금 개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번 위원회에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아까 지나갔는데 저소득주민생활주거 이거 기금운영위원회 없다고 하셨나요? 여기 뒤에 16조에 보니까 기금관리운영은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맞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엉○전문위원 이희철 이상입니다. 아니, 없다고 하셔서.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일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임기를 2년 연임 해서 2년 1회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 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매회 연도마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직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조례에도 보면 임기가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에 1회 연임 아닌 경우가 좀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바꿀 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조례상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그 특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여기에 보면 일단은 그 컨벤션과에 보면 해외관광홍보관이 있습니다. 해외관광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은위원장

폐지 안 됐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안 됐습니까?

이동은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컨벤션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확인해 보고 통합을 시키든지.

이동은위원장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흡수를 하든지,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해외홍보관은 유명무실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장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조례를 폐지를 시키든가, 통합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증진에 맞게끔 저희들이 명예시민증 주는 것 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은위원장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절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우리 관광홍보차원에서 이런 경우에서도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증진에서 여기에서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이동은위원장

그거 시정새마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협의를 해서 국내에 있는 것 말고 외국 자매도시 시장이라든가 갑자기 오셨을 때, 예고없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그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수여 조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내국인, 외국인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이동은위원장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각종 위원회 하실 때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예외조항도 한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예외조항인 경우가 2년을 하되 1회로 연임을 한다, 이렇게 이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외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기획, 이쪽 여기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는 일괄 한 번, 연 1회 해서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 부분이 아닌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그것 한번 관리조항을 포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모든 위원회 위원을 위촉시에는 주무담당부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한 사람이 세 개 이상 이위원회를 할 수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부 검토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세 개 이상 위원회를 한 분들이 또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위원회 풀제 운영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여하고 싶은 분들 모집도 하고, 또 적당한 인물이 있으면 누구든지 추천도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나름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관내 대학이나 이런 데도, 안 그러면 무슨 학회나 이런 부분들에도 혹시 우리 시정에 관심이 있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인력풀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담당관님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어떤 다양성을 위한 것이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을 끝내고 난 뒤에 우리 공보과 간담회 형식으로 딱 한 군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검토내용 중 수정할 부분은 최종 수정하여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