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의 요구가 있어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3일 최덕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범죄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18일 박승직 의장님께서는 김천에서 개최한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안전한 경주 안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10월 24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등 집행부와 의회당면 현황사항에 대한 논의하였습니다. 10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10월 27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18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부시장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9.12 지진피해복구 및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선, 녹색관광탐방로 조성,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 등 당면현안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2,620억 원보다 414억 원이 증액된 1조 3,03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88억 원이 증액된 1조 29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액된 2,7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국비 124억 원,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도비 26억 원 등 3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8억 원으로서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06억 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1억 원, 관광체육 부문에 3억 원, 문화재 부문에 82억 원,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분에 13억 원 등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30억 원으로서 대기 부분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392억 원으로서 노인청소년 부분에 30억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4억 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7억 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20억 원,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4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5억 원으로서 보건의료, 식품 의약 안전부문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7억 원으로서 농·임업, 농·산촌 부분에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23억 원으로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1억 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15억 원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42억 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700억 원으로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7억 원, 수자원 부분에 1억 원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가 1,357억 원으로서 9.12지진 관련 운영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136억 원으로서 차바 태풍 복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일반예비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 재난 예비비에 42억 원을 증액하여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10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2,736억 원이며 이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149억 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587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4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된 543억 원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606억 원으로 9.12 지진 피해복구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1,571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587억 원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11억 원으로서 9.12 지진으로 인한 통일전 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전기금 특별회계는 3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9.12지진피해 복구와 국·도비 보존 및 보조사업 및 현황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규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덕규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문락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락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성규 의원님과 박귀룡 의원님을 선임코자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규 의원님과 박귀룡 의원님이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