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대 의원 발언
과장님 현재, 엊그제는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것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5개 분야, 60여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개 분야, 60여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최초로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농산물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농산물 어디에, 경주지역에 한해서만 농산물을 구매할 건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
그러면 경주지역에 이런 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마을기업... 이 사업들이 노사협력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이것은 조금, 아까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노사협력과에서 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로... 그런데 더 육성해 보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반납을 하지요? 그러면 마을기업을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발굴하는데 조금 저기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나.
노사협력과에서 내려온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서 마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과장님 151쪽이요, 산림병 해충방제, 이것 4억 6,5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원래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까? 151쪽 맨 밑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지역구에 산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11월에 가서 방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가요? 4억 6,5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현재 경주시에 우리 관리하고 있는 산림이 병해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다 전체 우리가 훼손된 산림을 복구가능 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 정도만 하면? 하여튼 산림과에서 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선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잘 검토해서 부족하면 또 올릴 수 있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8쪽에 이게 오자 맞죠? ‘소교량’이라는거 ‘소교량’을 이야기 하는 거죠? 소교량인데 특별교부세 4,178만 5,000원 입니까?
그러면 4,178만 5,000원이 정밀안전진단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데요? 어디에 정밀안전진단, 어느 다리에 정밀안전진단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네 곳에 정밀진단안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네 곳만 하게 된 배경. 네 곳에 대해서 물론 현장답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판정을 내린 겁니까? 본 위원이 그 지진이 나고 나서 바로 우리 주민의 제보가 있어서 현장에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효현에 가면 효현교가 있습니다. 효현교.
옛날 일제 시대 때 건설한 다리가 있고, 그 옆에 70년도에 건설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지금 상당히 이격거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청에서 물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169쪽에요,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내용이지요?
과장님 190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7,800만 원이 이렇게 학교급식지원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왜 이렇지요? 반환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반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마할 때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기정액에서 다 삭감이 되었고, 뒤에 또 보면 국․도비가 보조금이 다 이렇게 반환금으로 올라와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여기 민간사업보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 산업이, 이게 어디에 사업보조 되는 거였죠?
시민운동장 지진피해 정밀안전진단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이것 신청할 때는 우리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 그것을 받았는가요?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다녀갔을 때 어떻게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죠?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니 이게 받도록끔 노력하시오, 라든지 어떤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도 왔다가서 그냥 이렇게 하시오 이래서 하는 건가요? 하여튼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국민안전처에서 보고 갔을 때 이것은 받아야 했을 때 이것은 공문으로 온 거 그런 것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무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안 해도 된다 싶은데 이거 한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5,000만 원을 올리게 된 사유 있잖아요.
왜 이것은 5,000만 원 올려서 정밀안전진단 받아봐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할 만한 자료를 좀. 그리고 하나 더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서 얼마 전에 경북생활체육협회에 개회식을 했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도 다 위험하다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났다고 하는데, 다른 행사를 못 하도록 하면서 그것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진단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앞에 경주민속풍물놀이패들이 거기서 행사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행사를 거부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날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사장에 있었는데 행사를 못 하게 된 배경이 태풍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꽹과리 치고, 징을 치고 소리를 울렸을 때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확실히 그분들한테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 하고 태풍을 빙자해서 그 행사를, 이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하고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본건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것 참고해 주시고, 시민운동장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