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추후에 좀 더 교통행정과장님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많이 준비를 해서 새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보류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하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보류나 부결이나 똑같습니다.
팀장님, 우리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인가 잡아놓은 거 있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것으로 10억 원 해 놨다가 다시 예산안 올린 데는 삭감을 하고, 항목을 바꾸었죠? 그렇게 하면 이제 10억 원 가지고 금방 올리셨던 것 그 세 개를 다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 10억 원 가지고 생태공원 그것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게 입찰 봐서? 그러니까 한 8억 원 되는데, 생태공원 총 조성하는 데 한 90억 원 되죠? 90억 원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8억 원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팀장님, 저희들 그때 간담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생태공원은 했으니까 올리고 두 가지는 추후로 좀 더 해서 올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다, 그렇죠? 순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제2동궁원도 금방 팀장님이 뒤에 올린 것 두 가지 안건하고 제2동궁원도 비슷하게 지금 컨셉을 잡았습니다. 거기도 약 260억 원 국비신청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어린이 놀이공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물론 지역주민 어떤 그것도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형산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잘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조금 더 급조된 느낌이 있으니까 두 가지는 그때 조금 더 연구를 하시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세 개 다 올라와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생태공원이라도 잘 조성하고 그랬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고심한 흔적이라든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하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공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공장을 시에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공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게끔 해야 되지, 시에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공장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귀농인이라든가 어떤 벤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잘 교육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주입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통지원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안건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그때 계획하실 때는 교육도 있고 이랬는데 그게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가 애매합니다. 이것을 어디다 맡겨서 과연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던데 주체가 아까 말씀하시는게 개개인이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이것은 개개인이 사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주체하는 분이 계실텐데, 그 주체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공원만 하려다가 다시 두 가지 더 안건이 올라와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생태공원을 처음에 추진하던 것을 잘 추진하시고, 두 가지는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경주에 이것뿐만 아니라 제2동궁원 한 300억 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총 307억 원입니다, 307억 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짓는 데 110억 원, 평생학습센터 100억 원, 각종 읍․면 청사 짓는 데 보덕동 70억 원, 동천동 70억 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이 많아서 다 지으면 좋겠지만 좀 더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렇게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요도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시설비에 서면 아화1리 양지마을 진입로 확장 이게 감해지고 운대 2리 진입로 확장, 마무리 이게 그대로 그 금액이 여기 왔네요, 그렇죠? 어쨌든 양지마을 처음에 진입로 확장할 때 이 공사비 책정할 때도 도시계획 이 되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잡을 때, 그때는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처음에 공사해 달라는 것도?
그게 도로과에서 이렇게 한 군데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같은 시에서 똑같은 자전거 도로인데 그래도 좀 전문성 있는 도로과에서, 계획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실시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를 하고 있고, 5억 원은 넘는데 금방 우리 한현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여기 시내 쪽에 일단 먼저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공무직, 총 몇 분 계시죠?
그러면 185쪽에 한 분에 대한, 그러면 2016년도 연가보상비가 없었는데 이게 임금협상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하실 때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그러면 봉급도 임금협상에서? 위원장님은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때 임금협상결과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장님도 못 받으셨죠? 그래서 그러면 218쪽에 과장님, 218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기간제인데 이것은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데 여기 보면 제1공영주차장 직영운영 휴일근무수당이 없다가 이제 1,500만 원이 이번에 합니다.
이것은 왜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다가오지 않는 어떤 상황예측을 미리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직영을 한다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당초에 봉급만 예상했는데 많은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에 그러면 무장사지 교통통제 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정리추경 때 올라왔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제1공영주차장 직영 문제 이것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로계약서에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봉급만 준다고 하실 때 하셨으면 그때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이 두 분이 거의 52일씩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 52일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따로 한번 봅시다. 계약서하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9쪽에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그거 부추, 시금치 재배농가에 7,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재해형 뭐 강화필름 지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대로 금액이 똑같은데. 신규입니까? 바꿔치기한 겁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봐도 오히려 지금 강화필름 지원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당초에 부추, 시금치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로 해서 저희들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이제 의결을 하고 통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하면 과목을 바꿀 때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목을 바꾼다고 한 번쯤 양해를 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초에 이거 저희들도 많은 질문을 하고 그럴 때 부추, 시금치 재배농가에 이렇게 공급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에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93쪽에 가장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협상 이런 결과입니까? 그래서 앞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르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임금협상결과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231쪽에 밑에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 여기에 총 예산액이 한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총 예산액이. 12억이었다가 한 7억 7,000만 원이 플러스, 한 20억이 되는데, 12억이었을 때는 공사가, 이것은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휴엔하임 거기 천북. 다른 지역입니까? 그다음에 휴엔하임 송수관로 설치는 순수 7억 7,000 이게 다입니까?
이게 그런데 7억 7,000 그 이상 공사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팀장님,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받으시면 안 되냐면 뒤에 법무계도 수입을 잡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팀장님 229쪽에 덕동댐 관리사 사용료, 신라밀레니엄세트장 토지임대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밀레니엄에다가 한 몇 평이나 빌려주었죠? 이게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94만 원 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9만 4,000원이네요, 그렇죠? 이런 임대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밑에 맑은물사업소 3층에 자연보호협의회도 64만 원이면 1년 치 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 달에 6만 원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 이것은 무상사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영업외 수익 있지 않습니까?
이게 8,900만 원이었다가 9,9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업에 기타영업외 수익은 대체 어떤 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8,900만 원은 이것은 그러면 어떤 수입이었습니까?
당초에 8,900만 원. 그러기에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게 위원님들이 기타영업외수익이 뭔지 다 모르실 겁니다. 모르는 예산심의서를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팀장님 제가 따로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업수익이 있는지. 위원장님, 일단 그러면 기타영업외 수익하고 임대 수익하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셨으니까 신고식을 한번 해야지요. 소장님, 239쪽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예금이자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3,00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3,000만 원 이자 불어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어디서 입금이 되었을텐데 어디, 어떻게 해서 3,000만 원이 불어났지요? 예비비를 여기 넣을 수 있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따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전에 제가 잠시 여쭤본 게 있었는데 우리 생태공원 총 공사비 90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억 원이, 기본용역입니까, 실시설계용역입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한 그것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아까 공유재산 세 개 다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만 들어야와지. 기본용역비는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소장님과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