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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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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제6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 3일 박승직 의장님과 전체 위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북면 구길리 일원 지역 농가를 방문하여 가을걷이 일손돕기 자원봉사를 하고 피해농가에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한 출자 동의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물천리 야구장 조성, 불국사 숙박 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천리 야구장 조성 건은 위치의 적정성 여부 판단 등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으며, 다음 불국사 숙박 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건은 매년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임시건물로 조성되고 있던 동계 태권도전지훈련캠프를 영구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서, 소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전지훈련 유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가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면 체육공원조성, 형산강 역사문화공원조성,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서면 체육공원 조성 건은 사업비 등을 고려한 위치의 적정성 여부 및 주민 수에 대비한 활용도 검토 등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다음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조성 건은 경주, 포항 두 도시의 형산강 역사문화산업 등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운동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 건은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신축 청사 정면에 독립적인 진입로를 개설하여 추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결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건은 조성 후 인근 주민들이 장기주차 또는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건립 후 운영 주체가 뚜렷하지 않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형산강 환경타운조성 사업 건은 생태공원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과 형산강 환경타운조성 사업 건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액 1조 2,620억 원보다 414억이 1조 3,034억 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88억 원이 증액된 1조 29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액된 2,736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재검토가 필요하여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감산사 주차장 공용화장실건립 등 총 2건의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의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처리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농산물 유통센터운영 및 관리조례안까지 15개의 안건은 대부분이 현행 지방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나 개정되지 않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에 대하여 정비한 조례안으로 안건의 심의방법은 그동안 회의와 간담회 등 활발한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제안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안 하나하나를 상정 의결하지 않고 일괄상정 하여 질의, 토론, 의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동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한 건, 한 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일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개의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금과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조례안에 공통적인 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 규정을 수정하는 것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호칭변경 등 어려운 표현,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임기와 연임에 대한 사항이 불합리한 점이 다소 있고 다양한 인재, 인사에 발굴 연수 제한이 없었던 위원들의 임기를 한정하는 등의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을 편익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박승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고 효용가치가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정 제안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5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동은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같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