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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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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22일 최덕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1월 25일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해외관광 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이상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반미관지구인 불국사 숙박단지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세계적인 관광 및 금융, 경제가 발단된 홍콩, 마카오, 광저우 등을 방문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국제적 경험 축적과 행정우수사례 발굴, 정책입안 활동을 위하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11월 22일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례회에서 상정될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11월 28일 의장단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의회운영계획과 정례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였습니다. 11월 29일 문화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례회에서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토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부시장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성장 기반강화 및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농어촌 소재지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안전 시설 정비 등 지역균형개발과 전통시장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FTA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초연금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미래세대 투자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간이전, 행사성 경비 및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60억 원으로서 2016년도 본예산 1조 920억 원보다 5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240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8,680억 원보다 560억 원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는 총 2,220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240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704억 원과 세외수입 39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9억 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61억 원 늘어난 2,84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131억 원 증가된 3,525억 원과 조정교부금 2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신라왕경복원, 화랑마을 조성, 복지비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13억 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9억 원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1,668억 원으로서 문화 이용권 사업 등 문화예술 부문 221억 원, 호찌민-경주엑스포 등 관광 부문 504억 원, 시민행복 문화센터 등 체육 부문 179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부문 196억 원, 신라왕경 복원 등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5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72억 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 316억 원, 폐기물 부문 233억 원,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 23억 원 등이며,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2,401억 원으로서 411억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254억 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629억 원, 노인․청소년 부문 1,023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9억 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문 131억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8억 원 등 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04억 원으로서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 부문 863억 원 산림보호 등 임업 부문 163억 원 해양수산 부문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7억 원으로서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진흥 부문 28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6억 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3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0억 원으로서 도로 부문 111억 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239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565억 원으로서 수자원 부문 160억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391억 원 산업단지 부문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439억 원과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220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240억 원 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941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3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2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26억보다 70억 원 증가한 496억 원으로서 유수율 제고사업 101억 원, 상수시설확충 43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원, 정수비 지원 143억 원, 급․배수비 지원 72억 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1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484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한 445억 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102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92억 원, BTO/BTL 사업 부담금 183억 원, 민간 위탁 운영 19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1,330억 원보다 51억 원이 감소한 1,279억 원 입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80억 원으로서 사적지 주변 녹지 및 꽃단지 관리 17억 원, 사적지 시설물 유지 17억,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5억 원으로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3억 원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2억 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억 원으로서 하천감시 및 제방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3억 원으로서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서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9억 원으로서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4억 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50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외 지원사업에 34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733억 원으로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 9억 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억 원, 예비비에 7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원으로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84억 원으로서 원자력주변지역관리비 11억 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43억 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2017년도 전체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80억 원으로 2016년 347억 원보다 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380억 원으로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322억 원, 전입금 52억 원, 이자수입 등 6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19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골고루 향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항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의원

김항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12월 22일과 23일 이틀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항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덕규 의원님, 부위원장은 장동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동호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손경익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이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12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23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