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19회 제2문화행정위원회2016-12-05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138페이지에 수도권 방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수도권하고 인근도시 관광매체, 찾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보면 올해 집행내용을 보면 서울 지하철 벽면 몇 개,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서울의 지하철이 100개쯤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두 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면 대도시 지하철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인근도시 관광매체에도 보면 대구범어네거리에 1년 동안에 1,000만 원 듭니까? 그러니까 돈에 비해서 과연 거기의 유동인구라든지 그걸 보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물론 대도시에서 한다는 어떤 명분은 있을지언정 효율성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140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안보의식 함양에 민간이전 부분인데 이게 이전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자유수호 및 안보단체 활성화 지원하는 이거 어디 입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135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332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은 4억 8,582만 원입니다. 6,250만 원이 올랐거든요.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앞에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전부 90% 절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왔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아니, 직소민원 135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전년도 예산액을 적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되었다, 삭감이 되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통합적으로 4억 2,300만 원, 4억 8,500만 원 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앞에 것하고 나중에 읍·면·동에서 추가를 하시고 별도로...

과장님, 151페이지에요.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사업에 관광협회 경주시지부회에 줘 가지고 이전해서 보전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내용이, 관광협회에서는 보통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이게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정산하는 것이 인건비나 협회운영비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되고요.

소송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승소포상금도 있다, 그렇지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7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한 가지는 민원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가 허가를 못 내줘서 민원인들이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반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허가가 안 돼서 불만을 가지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 허가를 안 내 주니까 소송해서 지면 건축,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소송해서 지면 건축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패소,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이긴 사람에 대한 포상은 있는데 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우에 문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7,0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잖아요.

크게 건수가 많아진다든가 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시에 손해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이기는 사람한테만 포상을 해 주면, 원래 이 부분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닌데,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과장님, 일반 의문사항부터 183페이지에 보면요.

동리문학관 입장료가 처음 생긴 것입니까? 올해부터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동리문학관 입장료가 세입이 2,5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간수입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과징금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 재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억 원 돼 있는데 고취대하고 신라복식에 대해서는 신라문화연구원 주는 것입니까?

아니, 고취대하고 복식이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그런데 저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는 복식하고 고취대가 일부 완성이 돼서 그게 상설팀으로 운영하시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옆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많잖아요. 무슨 대회하면서. 1,2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1,6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기준은 뭐로 잡습니까? 작년에 준 돈 예산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기공연을 하는 것이나 공모전을 하는 것이나, 학술대회를 하거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보조를 더 해 주든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부담 얼마에 50 대 50이든지 60 대 40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한 3,000만 원 줘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1,000만 원밖에 안 주고 예산 또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400만 원쯤 드릴게요,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해도 극단두드림 정기공연이나 공연은 똑같아요. 뒤에 보면 오케스트라연주회 이거도 공연이지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180만 원이고 두드림은 400만 원인거에요.

이것도 공연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 가는데 두드림이 하는 데는 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400만 원 주고 이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180만 원 주는 것인지 그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똑같은 비슷 비슷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쪽에 문화이용권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아니,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그런 건데 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나요? 칩만 하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성주군에 있는 금수문화예술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경상북도에는 그러면 한 군데에 다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조례를 올리실 때, 비용추계를 하실 때는 시립예술단운영비 팀장 급여를 3,600만 원으로 해서 올리셨거든요. 여기에는 4,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비용추계에 아니, 여기 예술감독 이거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 한다고 인건비 올릴 때 보면 팀장 해서 3,600만 원하고 각 팀은 고취대 200만 원씩 12명 2,400만 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4,800만 원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러면 언론사별로 예산편성 된 것 작년 예산을 총괄로 받아서 정리를 하십시오.

기존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증액된 부분하고 구분해서... 예. 이것은 그냥 짓고 난, 완성되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숭혜전 문중에다가 지금 교육관을 하나 지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25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 수요가 많습니까,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교육장이 많잖아요.

여기 우리 교동에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229쪽에 안압지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동궁과월지 정비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244쪽이에요, 44, 45쪽에 걸쳐서 신라를 빛낸 인물선양상징물조성 및 경관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시죠? 올해 5억하고 나머지 5억 해가지고 10억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그러면 신라 인물들에 대한 동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면 고증이 되어 나와 있습니까?

영정 정하신 분이 열 분이 계시고 그러면 올해에는 열 분을 다 만드시나요? 그런데 총 예산 10억을 하셨는데 올해 5억이고 내년 5억 같으면 두 분밖에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총 예산이 여기에 10억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10억이라는 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거 경관 정비 일단 땅을 닦아가지고 토지를...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동상을 만드는 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경관정비 되어 있으니까 박혁거세 동상을 하나 만들면 또 5억 추가가 되고. 참고로 작년에는 이 책자 제대로 안 만들어 나오면 전부 삭감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306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도 개최하고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상품화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공모전을 하면 이 목적이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지잖아용.

그렇게 해서 1년에 기본적으로 깎여서 2,400, 4,400 위에까지 하면 5,0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서 성과가 저희들이 가 보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성과를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매출도 거의 미미하고 경주 오시는 분들이 그걸 사 가서 대표적인 상품화가 되는 과정이 몇 해째지요?

하다 보면 하나 얻어걸리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몇 년째지요? 17회를 하셨는데 17회 동안에 공모전 당선된 작품들의 현 주소를 한번 보시라니까, 상품개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단 공모전만 17회 동안 했는데 결과가... 그리고 307페이지에 밑에 것과 비슷한데 보문단지 화장실 이거는 어디 것을? 이거 그리고 밑에 야간 조명 안내판 보수 이거 위치가 어디지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뒤페이지에 보문관광단지 도로정비가 5억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북관광 개발공사에 줍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는 것인지... 손경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호치민 엑스포 홍보관 운영 내용이 5억 원을 지급하신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호치민 지원이 총 80억 원이 들어가요. 경상북도는 도시는 안 들어가고 경주시만 딱 들어갑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끝에 반환금에 32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라금속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계획하는 발굴이라든지 이런 계획하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면 여기는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비에 포함 안 돼야 되는 것이 포함시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지구 짓는 데 돈이 10억 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7 대 3이다, 7억 원 국비, 3억 원 시비 썼는데 쓰는 것은 항상 7 대 3으로 매칭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5페이지요.

타이틀스포츠 협찬금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걸 줘야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 협회에 납부를 한다, 이게 10억 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12억 5,000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선례가 되거든요. 선례가 되는데 작년에 우리 입실초등학교는 도비로 다 보수를 했거든요.

아니, 일부 한 것이 아니고 새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이번에 해주시면 다음에도 초등학교에 해주죠, 그렇죠?

아니, 그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에 있는 학교는 다해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된다니까, 지금까지는 입실초등학교 축구부 운동장이 그만큼 낡아가지고 보수해달라는 거 안 되고 안 되어서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한 3년 동안 이 잔디구장이 닳아가지고 학생들이 공을 차는 선수들이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시에 와서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