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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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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와 회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와 현장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월 7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해외관광 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월 7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경북신용 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동의안,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8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정현주 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2월 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수은 배출과 소음, 냄새 문제와 관련하여 황성동 해당 공장을 방문하여 회사 측 관계자를 만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공장 이전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황초등학교 남쪽편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현곡면 금성로얄맨션 앞 인도개설, 현곡면 구지교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부시장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태풍차바 피해복구 및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월성1호기 재가동 지원금 및 잉여재원으로 강변로 개설,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034억 원보다 596억 원이 증액된 1조 3,6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67억 원이 증액된 1조 86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된 2,7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145억 원 등 30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비 136억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 도비 43억 원 등 2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1억 원으로서 재정금융 부분에 2억 원을 증액한 반면 지방행정 재정재원 및 일반 행정부분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4억 원으로서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77억 원으로서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40억 원으로서 문화재 부분과 문화 및 관광분야에 8억 원을 감액한 반면 관광체육 부분에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37억 원으로서 폐기물 부분에 2억 원을 감액한 반면,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32억 원으로서 보건·의료·식품·의약 안전 부분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43억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동부문에 3억 원을 감액한 반면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49억 원을, 보육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부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15억 원으로서 농·임업, 해양, 수산, 어촌 부문에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34억 원으로서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 7억 원, 중소기업 일반부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89억 원으로서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에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45억 원으로서 지역 및 도시부분에 149억 원, 수자원 산업단지 부분에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가 1,326억 원으로서 인력운영 등에 3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 252억 원으로서 집행잔액 감액분을 예비비에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736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2,765억 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172억 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593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3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546억 원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06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626억 원으로 하수도 노관 개량사업비 17억 원,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87억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593억 원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 시설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차바 복구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해외 관광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술단 부단장을 문화관광실장에서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하는 등 경주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위촉및운영조례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외관광산업의 정보 및 자료수집을 한국관광공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가능하고 해외관광홍보관의 활동이 보고서 작성, 홍보물 발송 등 단순한 활동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대상자를 결정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여절차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영정·위패를 모신 유적지의 무료화 추세에 맞추어 통일전을 무료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통일전 관람시간 및 시설사용허가 중 촬영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통일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해외관광 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해외관광 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9항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9.12 지진으로 단체관광객 격감, 수학 여행단 전면 취소 등 관광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극심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불국사 숙박단지 업체 등에 특별보증을 통해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 목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변경안의 성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건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유림회관 주위의 예식장 및 상업시설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민원을 해소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협의안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 중인 방폐장특별회계의 2017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세입규모는 잉여금, 이자수입 등 733억 3,000만 원, 세출규모는 전기요금 지원, 민간환경 감시기구 지원 등 7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출사업 중에서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사업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방폐장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이자감소 등으로 현재와 같은 규모를 유지할 경우 2017년부터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만 1,000세대에만 전기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으나 부족한 세입재원을 고려한 사업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 경북신용보증지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의원

10항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협의안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당초 취지가 2017년부터는 예산의 부족으로 전 세대에게 지급되던 전기요금과 TV수신 지원금에 대한 것을 특정대상만 지급을 하고 전 세대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 의원님, 답변은 국장님 나오셔서 하면 되겠습니까?

정현주의원

좋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이 주민들의 가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정말 현재 경제도 어렵고 전국경제도 어렵습니다마는 지역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금액은 가구당 전기요금 2,500원, TV수신료 2,500원, 정말 소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은 이것도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의원

그 다음에 2009년 7월부터 당초에는 2010년부터 예정이었지만 2009년 7월부터 조기에 앞당겨서 수신료를 지급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기요금 수신료 지원사업이 경주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요구보다도 이거는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물론 특정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에 대하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적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골고루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라든지 이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 시작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맞으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그당시에 방폐장 유치하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TV수신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수도 사업도 검토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주민들에게 방폐물을 경주시에 가져오게 되니까 주민들께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할까요. 고통분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 혐오시설을 우리 경주시가 가져오게 된 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보은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취지에서 행정에서 결정해서 의아해고 일부 의사결정자들이 결정을 해서 지급이 시작된 부분이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회유라는 단어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마 방폐장이 유치해 옴으로써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서 보자, 라고 하는 차원 같고요, 거기에서 일부 특정인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8년 10월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보고가 있고 그 이틀 후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요금도 있었고 TV수신료도 있었고 상수도요금도 있었는데 다른 것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적정하다 해서...

정현주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원사업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방폐장이 유치되고 경주시가 존속하는 한 지원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단서조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정말 주면 좋았는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판단한 수수료나 이자 또는 방폐장지원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지금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그쪽으로 전용, 이체해서 특별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입니다.

정현주의원

물론 책임소지를 따지자는 취지보다는 어떻게 해서 착오가 생겼는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건설에 대한 협의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지진사태에도 차질없이 추가 건설을 하고 있다고 방폐장으로부터 환경공단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된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 건설에 따라서 폐기물이 더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향후에 당초의 약속됐던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서 중단이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갖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금도 경주시민에게 골고루 다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폐물이 당초의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연간 1만 3,000드럼이들어 온다고 한수원에서 통보가 온 것이 있고요, 지금은 5,000드럼 미만으로 들어오고 2010년부터 방폐물이 반입될 것이라고 했는데 방폐장 사업이 4년 지연되어서 2014년부터 방폐물이 들어왔고요, 이자도 그 당시에는 은행이자율이 4∼5%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평균 1.2% 대이기 때문에 사실이 재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때문에 했고 향후에 의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가지 않는 재원이 있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사실 저희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경주시민들 한 분 한 분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유일한 사업이 바로 TV수신료와 전기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방폐장이 있는 동안은 경주시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도 2010년부터가 아니고 2009년부터 조기에 진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시민들이 아무런 과오도 없이 책임을 묻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지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께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 우롱을 당했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현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부처에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책임을 물어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시민들에게 환경의 변화를 열심히 홍보해서, 그리고 다만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차상위 계층, 어려운 계층 도와야 할 계층에게 대해서는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억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북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액 1조 920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액된 1조 1,460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60억 원이 증액된 9,2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액된 2,220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시설비 등 24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구입 1,440만 원, 문화․관광 분야의 세계 피리 축제 등 26억 2,42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억 원, 보건 분야의 힐링명상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수산물브랜드 개발 육성 지원 등 6억 8,05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현곡 가정2리 공용주차장 조성 외 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북광고물전시회 출품작지원 800만 원, 총 52건에 61억 3,51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1,351만 원은 일반 예비비로 55억 2,159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로 수입은 58억 3,874만 2,000원, 지출은 61억 6,789만 5,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5,463만 7,000원으로 계획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현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의 조례가 지역 실정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월 29일 구성하여 12월말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경주시 304개의 조례 중에 현재까지 74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조례에 대하여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현재도 많은 안건들을 위원들 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9.12지진 등 대형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책과 보상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도 추가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추가적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디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