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1본회의2017-02-06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주시에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민간위탁 예산은 475억 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560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임에도 보조금 등으로 잘못 구분된 사례도 있어 제대로 통계 목 구분을 해 본다면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나눠지고 있고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48개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17년 2월 현재는 더 많은 사무가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 사무 중 민간위탁의 비율, 전체 예산의 비중, 예산 절감방안 등 전 방위적으로 예측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본 의원은 시장의 권한사무를 민간에 맡겨 위탁계약기간 동안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일부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시 공무원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본 인식은 한마디로 초법적 개념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먼저 행정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전반적인 대 수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같이 중요한 시장의 행정권한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먼저, 위탁사무의 개념 정립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또한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위탁 관련 일부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후 위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법령과 조례 상호 간에 상충되는 규정들이 산재돼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계약행위로서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름은 물론,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탁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법 조례와 위법행정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시어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재위탁, 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법적근거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례, 그리고 위탁을 하면서 사전에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한 사례들을 전수조사 하시어 자칫 해당 위탁사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인 무효화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위탁사무가 위법 내지는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 가는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항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2일 박승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신년 충혼탑 참배와 2017년도 경주시의회 시무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4일 박승직 의장님과 엄순섭 부의장님께서는 지역 언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1월 10일 박승직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는 경주시의회를 방문한 일본 나라시의회 의장 일행을 영접하고 양 도시 의회간의 협력과 교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12일 박승직 의장님과 이동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조례정비 운영실무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봉화군의회 김일제 의장 일행에게 조례정비 현황과 경험, 노하우를 설명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1월 2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같은 날 전체의원님께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자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관계자와 어르신, 아동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장보기에서 구입한 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월 25일 박승직 의장님과 한현태 의회운영위원장,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 김항대 의회운영 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부 각 부서를 방문하여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고 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월 1일 의장단과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양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서호대 의원님과 윤병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과 윤병길 의원님이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