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9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48규정에 의거,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와 경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이상 세 건에 대한 경주시의회 의원의 위원과 주민대표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항대 의원님과 박귀룡 의원님 주민대표 위원으로 황남동 김세돈 님, 김경옥 님, 이상문 님, 송명수 님, 경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의원님과 손경익 의원님,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과 정현주 의원님, 이상 호명된 의원님과 주민을 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