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21회 제1본회의2017-03-02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항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1일 박승직 의장님과 문화행정위원회 김동해 위원장님께서는 베트남 호찌민 시청에서 열린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공동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3일과 24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말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구미시 승마장과 상주 국제승마장을 견학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 내 기업유치 우수 지자체인 영주시를 방문하여 투자전략실 관계자로부터 기업과 투자유치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2월 27일 의장단과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하였습니다. 3월 1일 박승직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는 제98주년 3.1절 기념식 및 신라대종 타종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위원회와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이상 두 건에 대한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순희 의원님,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는 천군동 김용태 님 이상 호명된 의원님과 주민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항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김항대 의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상 김항대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의 중요 부분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김항대 의원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 ‘요구한다’를 3회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항대의원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체가 부활한지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체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 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고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경주시의회 의원일동.
승직

박승직의장

김항대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동해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이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