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3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경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5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의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동은 위원님, 정종문, 김창호 세무사님, 전직 공무원이신 정구인 님과 이몽희 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 하늘마루 유치에 따른 주민협약사업으로 서면의 생활체육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형산강 자연생태계 자원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연친화적 공간 제공과 새로운 지역 관광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가결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의원
담당 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거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재단법인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데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급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 7∼8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26쪽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제18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16조에 재정지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재단에 지급되는 많은 운영비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드린 것입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사실 입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지만 가급적 행정에서 결정된 사안을 협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재정지원은 지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27쪽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보시면 당해연도에 보조금액이 7억 2,300만 원이고 수익이 장비대여나 임대나 연구개발이나 해서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은 10억 2,300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R&D 수주라든지 이렇게 하면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연구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여기 비용추계에서 보면 말씀하신대로 2021년부터는 자립화, 그때부터는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것 맞지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렇다면 사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전례 상 봤을 때 재단들이 자립화를 당초에는 목적으로 하지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이 자립화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떻게 의회나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이 확실히 될 것으로 보고 자립도가... 내려갈 걸로 믿습니다.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것은 자립화를 목적으로 한 운영, 한시적인 운영 및 집행이라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초의 목적은 일단 경주의 어떤 민간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R&D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목적은 시민행정국 소관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시민행정국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도시위원회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집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6월 2일에 집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항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항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 6월 2일부터 6월 23일 기간 중 9일간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2017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도와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출연 법인 소관 전체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제1,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심사보고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항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항대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 선임은 지난해 실시한 각 소관 업무를 서로 교체하고 지역구 중복 등을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청소년수련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소, 감포읍, 북경주 행정복지사업센터,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불국동, (재)경주시 장학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문락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으로 하고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사적공원관리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건천읍, 외동읍, 내남읍,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우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병도 위원님, 부위원장은 이동은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동호 위원님, 부위원장은 최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도 위원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동은 위원님,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동호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규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