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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2본회의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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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회의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장실에 와서 의장과 협의를 하고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변경함으로써 휴가이용에 대한 직원만족도 제고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 입영을 앞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조항의 개정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염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왕경사업 본부 신설과 4급 기관장 사업소의 명칭을 사업 본부로 변경, 자원순환과를 경제산업국 소속으로 이관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라문화융성과를 본청에서 사업소인 왕경사업본부로 이관함에 따른 본청 및 사업소 5급 정원을 조정하고 연구 및 지도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동장에게 팀장 보직발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의 인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하는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등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경주시 시세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관계법 체계개편으로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인용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기초자치단체명에 󰡐주󰡑자가 들어 있는 도시 간에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을 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조례, 융자한도 및 융자 조건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조례제명 및 변경된 시행령 조항을 법령에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코자 하는데 원안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 및 미이행으로 법정 행정협의회가 아닌 협의회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시원 지적 및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와 부담금 납부 관행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조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법적 설립절차를 요청하여 행정협의회를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의장님.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일단 경제도시위원회에 위원장께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살펴 보았는데요. 사실 124쪽에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취지를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고 그래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상환조건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라고 하면 여기서 원전주변지역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윤병길의원

이거는 당연히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해당되는 지자체입니다.

정현주의원

살펴 보았을 때, 그러면 타 지자체도 3%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맞춘 것입니까?

윤병길의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이것보다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이율도 경주보다 타 지자체에서 2∼3% 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1% 수수료에 의한 경주시의 0.5%∼1.5% 가장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윤병길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김정식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타 지자체라든지 어떤 규정에 어떤 용어를 정비하는 취지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인이 500만 원을 대출한 경우, 기존에 최고 얼마까지 있었는지, 기업에 지원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아시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금 개인이 한 것, 세 건 정도...

정현주의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데 수요가 적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예산확보는 60억 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의원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이 연 3%에서 연 1.5%로 개정이 된다 라고 했는데 지난 1년간 대출 이자가 얼마만큼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대구은행에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신 분은 또 대구은행에서 추천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정현주의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사실 비용추계에서 1억 원에서 3억 원에 해당하는 미첨부 근거를 제시하셨는데요, 60억 원 정도가 총 예산 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만약에 60억 원을 차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출이자가 3%에서 1.5%로 절감이 되고 상환조건이 5년∼7년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3억 원 미만이 될 수밖에 없나요? 그 추계를 해 보셨나요? 총 금액을 다 전용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금액들에 대한 계산을 해 보신 건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비용추계는 대상이 안 돼서 비용 추계는 안 했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빌려간 현황에 비추었을 때 말씀하신대로 몇 건 안 되는 현황에 비추었을 때 계산을 해 보신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계산이 되었지요.

정현주의원

그렇지만 이렇게 확대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5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해서 안 빌리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기업에서도 2,000만 원 보다 별로 필요 없어서 안 샀다고 해도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이자율이라든지 상환조건에 비추어서 들어오는 세수들이, 금액이 원금이 바로 소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60억 원 정도 되면 필요한 분들은 안 빌려 가겠나 하고 저희들도 금액이 상향이 많이 되면 나름대로 은행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금액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서 10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재연장이 필요하다면 심의를 거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7년으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게 5년 이내로 하면 2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분할 하면 개인이 상환하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3년을 해도 되고 2년간 더 늘어나면 연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년 동안 에 상환할 금액이 적어지는 편이지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경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이상 두 건에 대한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경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으로는 한순희 의원님,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는 천군동, 김명룡 님 이상 호명된 위원님과 민간인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