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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2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7-06-05

장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2일 한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5월 2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7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박귀룡위원

물어보면 됩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박귀룡위원

13페이지 보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공용 주차장 이용객은 전통시장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1매당 30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며’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권을 25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순희

한순희의원

지금은 못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 됐을 경우에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박귀룡위원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용객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상점에서 주는 주차권을 갖고 와서 정산할 때 무료라 하는 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누가 돈을 줬든 돈을 줬잖아요, 주차요금을.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 위에 보면 100분의 50이라고 거기 해 놨어요.

박귀룡위원

100분의 50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전통시장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이에요.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250원에 50% 감면해서 구입한 거예요. 구입한 것을 이용객에게 주는 거예요, 이용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미 주차권으로서의 효력은 발생, 요금은 이미 정산된 거예요. 요금은 지불한 거잖아요. 이게 무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발행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말고, 전통상인회에서 발행한 별도 주차권이 있으면 그것은 무료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데, 이미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상인회에서 50% 할인된 250원에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는데, 이게 무료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 이것은 전통, 했으니까 그 사람이 냈을 때 무료로 된다는 그런 어휘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용어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미 돈을 줬어요,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런데요. 벌써 소지를 했기 때문에 무료가 된다는 거지요. 소지를 했기 때문에... 소지를 안 하면 무료가 안 되는데, 내가 벌써 구입을 해서 소지가 됐기 때문에 무료로 된다는 그런 어휘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주차권은 이미 30분에 500원짜리를 25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료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이게 입법고문님의 법률 검토 사항에 하자가 없다고 법률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곁들여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무료라고 안 해 놓고, 50% 감면만 했다고 했을 때에는 고객들이 50%를 내야 되는 것 같은 혼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30분은 이미 돈이 지불됐기 때문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런데 소지한 사람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상인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지급하고 소비자는 받아서 오는데, 소비자가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면 무료라는 그 말씀입니다.

박귀룡위원

설명은 그것이 맞는데요. 표기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표기가...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입법고문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입법고문이 이것이 맞는다고 했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검토의견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순희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물론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종합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소속 단체가 17개 단체 맞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보면 천마봉사단, 시민자치회, 고위뫼, 원화봉사단 해서 17개 단체에 해당되시는 분만 여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단위별 사회단체는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보수 자원봉사와는 거리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 무보수로 자원봉사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 업무범위 내에서 무보수 봉사를 했을 때 법에서 지정한 유일한 법정단체로 자원봉사센터를 법으로도 규정을 해 놨거든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은...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순희

한순희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법 제17조에 법정단체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을 17조에 규정을 해 놨어요. 그 규정을 어떻게 해 놨냐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서 설립된다.’ 이렇게 17조에 명시 문구를 강력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단체에 무슨 자원봉사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나 절에 가서 우리가 음식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봉사는 봉사거든요. 그렇지만 이 봉사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국가법령으로 자원봉사기본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한 곳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진정한 사회에 가치 있는 그런 봉사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법정단체로 인정한 곳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고, 그 다음에 전국의 지방자체단체의 자원봉사센터가 다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도 하고 봉사시간도 끊고 하거든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등록을 해서 이 단체에 등록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등록을 안 하고도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면 똑같이 주차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요. 등록을 안 하면 안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꼭 경주시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소속된 그것으로만 하라고 하니까 저는 모순점이 있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이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걸로만 하도록 지금 법 개정을 하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법은 개정 안합니다. 법은 벌써 기본법에 국가법령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을 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
순희

한순희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국가법령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입법취지가 무분별하게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단체에 등록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그런 입법취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주차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50시간 활동한 사람만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게 저는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단체나 어떤 곳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에만 그것을 인정 해 준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 인정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 주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개정을 하면서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외에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게 등록만 하면 다 넣을 수 있죠. 등록을 안 하면 그 단체와 업무 협약을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등록 안 해도 증을 가지고 오면 그 단체에서 인정을 해 주는, 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안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그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이 조례는요, 우리가 임의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모법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요. 또 우리가 조례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입법취지가 이 단체에 좋다고 거기에 맞춰주고, 저 단체에 좋다고 맞춰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준해서 우리가 이 입법 취지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기본법에 없는 조례로 우리가 만들면 법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의원님, 우수 자원봉사 연간 50시간 이랬잖아요. 그렇죠?
순희

한순희의원

예.

윤병길위원장

이것이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50시간이 저거하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고, 1일 1회 4시간 이런 부분은 어떤 지자체마다 물론 달리 이렇게 하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봤습니까? 그건 안 해 봤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요. 제가 문화행정위원회일 때 저한테도 이 조례를...

윤병길위원장

아니요. 조례를 아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 시간의 마일리지 적립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남발되는 부분에 마일리지 적립시간을 어떻게 기준을 강화할 것이냐 그러면 50시간은 누구나 다 아주 많아요, 이게, 연.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소장하고 전화통화 하고 다 해 봤어요, 사무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하시고, 또 아까 우리 상인회 주차장 조례 이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경제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 경제진흥과장도 계시지만은 우리 시설공단이 생긴다는 얘기는 2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나 뭐나 넘어간다고 벌써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조례 준비를 안 하시고, 위원 발의해서 촉박해가지고 이미 공단 설립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벌써 이미 예정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벌써 해서 디테일하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아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니, 담당 팀장도 그렇고, 담당 과장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공단에 이미 주차장이 넘어간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상인회에서 제발 그것은 좀 빼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시고 위원 발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왕좌왕 하잖아요, 지금. 본연의 그런 집행부에서 이미 그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 사례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그것을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순희

한순희의원

그리고 제가 제안 발의자라서 실제로 저도 문화행정위원장일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주차장 감면을 저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색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말았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인회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를 검토하면서 ‘어차피 주차장 조례를 하면 이것하고 자원봉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벌써 제가 해 보니까 안산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1월 달에 벌써 자원봉사자 주차장 이용 조례를, 개정조례를 벌써 이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또 느낀 것이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카드가 일반카드, 골드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요. 노원구에는 자원봉사자가 주차장 요금만 이렇게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사용료 감면, 관람료 감면, 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50시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은위원

위원회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의원

예.

윤병길위원장

일단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 하는 데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다 알잖아요. 알고,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벌써 여러 위원님 통해서 접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또 타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는 마트 이용하는데도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아는 부분인데요. 이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순희 의원님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자원봉사 지원... 한순희 의원님, 우리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이동은위원

그것을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나는...

이동은위원

아니요.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안 읽어봤어요.

이동은위원

안 읽어보셨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이동은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동시에 그것이 올라왔어요. 문화행정위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원봉사 지원 조례가 올라왔고, 저희들한테 주차장 지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문화행정위의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 방안은 뭔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고칠게 많다고 해서 며칠 전에 전면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한순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금방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그겁니다, 조례가. 그러면 그것이 다 우선시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우리 과장님 조례가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이동은위원

물론 거기에도 이것이 포함되면 더 좋은데, 왜 이것을 따로 했는지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됩니다. 개정할 때 거기에다 넣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성동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중앙시장도 있고, 불국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강시장도 있고. 그렇다면 그게 다 성격이 틀리거든요.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설이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인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타워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예산도 얼마 따와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상인회, 여기 상인회 입장이 틀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차장 조례를 한 가지 해 줘야 되는데, 저는 해 주는 여기에는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한순희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한순희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것 중에 ‘나’항은 아마 누가 봐도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화행정위원회 전체, 자원봉사자 전체 지원조례가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토론할 때 이의를 제시하시고요.

이동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순희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자꾸 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자원봉사는 법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조례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센터만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자원봉사 하는 것 전체를 법으로 해 버리면 다른 숨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그것은 잘못하면 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것은 등록을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왜 등록을 해야 되죠? 자원봉사를 하는데...
순희

한순희의원

그래도 혜택을 받으려면...

이동은위원

아니,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혜택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혜택 받으려고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보수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이 입법취지가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진흥하는 위한 제도에요.

이동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원 봉사를 한순희 의원님 말씀처럼 다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그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자원봉사 한다. 혜택 줘라” 이거는 아니라는 이 말이죠.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단체에서 합니다, 그렇죠?

이동은위원

아니, 단체가 있고, 개인도 하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개인도 하죠. 개인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진흥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순희

한순희의원

고맙죠. 고마우니까 우리가 경주시에서 돈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니까요.

이동은위원

자원봉사한테 왜 돈을 드립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고 진흥하기 위해서 이 기본법을 만든 거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왜 법에 등록해야 되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등록을 하면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동은위원

무엇을 포괄적으로... 자원봉사 하는데 무슨 포괄적... 자원봉사를 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요. 자원봉사가 하는 업무영역이 7조에 보면은...

이동은위원

아니, 자원봉사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희 의원님.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죠.

이동은위원

자원봉사를 왜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무보수 자원봉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이동은위원

저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순희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또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다른 데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아, 그런데요.

이동은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그걸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법령으로 기본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동은위원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어떤 한순희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가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지정을 해 주잖아요, 업무를.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진흥을 하기 위한 제도지요.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지정을 해 주잖아요.

윤병길위원장

자, 자, 우리 이동은 위원님, 한순희 의원님 다 이해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한순희 의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한순희 의원님 가시고 담당 국장님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통시장 때문에요.

윤병길위원장

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게 한 2년 전부터 늘 거론됐는데, 그 동안에 준비가 없었고, 이러한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갔고, 또 상인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감액에 대한 의견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딱 지금 성동시장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성동시장...

권영길위원

아니요. 전통시장 전체에서 하는 것 중에서 해당은 되지만은 가장 시급한 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곳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전체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께서 다하던데, 시설공단이 출범을 하고 빨리 우리하고 약속한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던데, 그 감면을 그렇게 해 주면, 성동시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일 평균 이용객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되는데, 여기에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개인 볼 일을 하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30분 주차권을 회수를 못 하니까 현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용객 중에 무료주차권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 300명 정도. 그래서 한 20%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안 올려서 위원 발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조정하고 해서 빨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번 회기 동안에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야만이 성동시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인회에서 주차할인권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윤병길위원장

지금 하고 있던데요. 할인권 주던데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해서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공단에 정상적으로 500원 주고 산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물건을 사러 며칠 전에도 가니까 주차쿠폰을 주더라니까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전에 관리공단 가기 전에 기배부한 것은 상인들이 갖고 계시다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숫자하고 그 통계가 어떻게 정산되지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기간도 없고, 그러면 그쪽에 갖고 있다가 올해 연말도 되고 내년도 되고 이렇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배부한 것은 다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실 때에는 지금 이미 그쪽에서 주차권을 발권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양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명확한 부분에 지금 넘어가면서 시설공단이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설공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이미 다 용역하고, 그 다음에 하기로 전체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6, 7개월이 넘었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인회에서 250원에 주차권을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은. 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제반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350원 받거나, 400원 받고 상인회에서 100원이나 150원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전문가한테 확인해 봤어요? 아니, 상인회에서 250원에 매입해 가지고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350원에 팔았을 때, 상인회에서 100원이나 150원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 문제는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5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요. 내 이야기는 50% 감면해 줬다는 말이에요. 전통시장 활동화를 위해서 상인회에 25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상인회에서는 또 각 상점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런데 250원에 안 팔고, 350원 받거나 400원 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냐는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개별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협의는 됐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상인회에서 구입은 250원에 했지 있습니까?

박귀룡위원

예.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을 재차 사는 상인들하고 협의가 대의원 단체 대표성이 있는 곳에서 그 정도로 하자고 협의는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협의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협의는 자기들끼리 협의하면 되는 문제인데, 나중에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250원에 상인회에서 매입해서 상점에 이윤을 남기고 팔았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우리가 제대로 다 했고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잘 못 했다는 것도 시인도 했고, 지금 현재 급한 것이 성동시장이라고 한 군데 되어 있는데 많은 전통시장이 활용될 수 있게끔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정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 하는데 보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수정을 하시든지, 이래서 조례라는 것은 통과 시켜놓고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됩니다. 개정하면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 토론 시간인데 토론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윤병길위원장

지금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면 됩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금방 우리 권영길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자원봉사자 주차장, 자원봉사자에 관해서는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조례가 전면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그것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순서가,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목이 조금 틀렸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조례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차장 조례로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성동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중앙시장도 있고 중심상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심상가도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기타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런 것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이 주차장 조례가 간단하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시내를 전체를 보고 향후를 봐서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동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시장은 관리권이 벌써 만기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앙시장은 6월에, 올해 지금 6월이죠. 6월인가, 만기가 6월인가 12월 되면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요 중심상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통시장은 다 포함됩니다. 성동시장, 중앙시장 예를 들면 불국사 시장도 전통시장입니다, 그렇죠? 거기 만약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거기도 상인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된 거에요. 성동시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을, 조례를 보시면요.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활동 이것도요, 지금 자꾸 자원봉사 경주시자원봉사지원조례를, 이야기를 자꾸 개정을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주시자원봉사조례는요, 저는 내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했다는 것을 듣고 제가 법무팀하고 담당팀장님을 엄청 혼냈어요. 왜 너희는 쓸데없이 이렇게 부스럼을 만드느냐, 이것을 자원봉사지원조례는 전통시장 아까 기본법, 국가법령, 국가법령에 따른 기본법을 거기에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을 그것을 지금 넣는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가지고 너희 이것 도대체 법무팀에서 뭐했냐고 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도 했는데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또 개인의 그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뜻으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어떤 다수의 뜻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동은 위원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 권영길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보완해서 다시 하든지.

권영길위원

위원장. 이동은 위원 말했다시피 자원봉사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이것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주차장 조례는 전통시장 전부 다 해당되니까 우리 문구 수정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토론해 보고 통과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안 좋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저도 권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원만한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잠깐만요.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동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소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국소별 직제순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동은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예비비를 참고하시고 해당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74쪽부터 75쪽, 세출은 308쪽부터 31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84쪽, 990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07쪽,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032쪽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76쪽부터 77쪽, 세출은 317쪽부터 323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78쪽, 세출은 324쪽부터 332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제 이것 뭐 내용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85페이지 보시면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부실이 발견된 것 있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1,050만 원에 대해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니까 담당이, 잦은 담당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대책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2012년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 하면서 사업비가 보조금 한 2,500만 원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방치된 상태는 아니고요, 끝에 과오 집행된 것이 1,500만 원 정도 상담센터 수리비가 1,500만 원 보조가 되었는데 부당지급 되었다고 해서 환수된 금액이 4,500만 원을 환수를 시켰습니다. 환수 시켰는데 미환수된 것이 1,050만 원이 아직 외동청년회인데 여기서 아직 금액 자체나 이런 것이 잘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독촉을 하고 촉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환수한 450만 원은 언제 했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했지 싶은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까지 환수가 왜 안 됩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 외동청년회, 그 당시에 외동청년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이것 했던 이게 단체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수를 위해 가지고 접촉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회장직으로 있던 사람, 개인한테 지금 대화를 하고 그분이 일단 450만 원 환수를 시켰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분하고 접촉만 하고 있는데 그분 재산상태나 이런 것이 원만하지 못 한 부분이.

김병도위원

청년회 이것 운영비로 갔는데 물론 청년회가 해체 되버리고 없으니까 이것을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쨌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무리 관계 위해 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압류나 이런 그런 행정처리는 해놨는데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어서 법률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이게 아까 이야기처럼 직원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면 담당직원이 처리하다가 처리 하다가 처리 못 한 미결사항은 다음 담당자한테 인수인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고 결산감사 하다가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직원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꼭 좀 인수인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 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조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 질의 안 했습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담당자 계장님이 누구시죠? 옆에 계시는데 금방 과장님 발언하신 것 중에 기관이 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까? 외동읍 청년회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청년회는 지금은 청년회.

이동은위원

그냥 임원진이 바뀐 것이지 외동읍청년회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해산되어서 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계속 외동읍청년회 아직까지 있는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외동읍청년회인데 이 당시에 청년회하고 그런 그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임원진이 바뀐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임원진이 바뀐 것이지 외동읍청년회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예전에도 존재해 왔고 그래서 이 업무를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를 외동읍청년회에서 그때 맡아서 하다가 어쨌든 이게 좀 부실한 그게 되어서 넘어와서 그 당시에 임원진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이지 외동읍 청년회가 해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씀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산되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동읍청년회는 아직까지 있는데, 잘되고 있는데 현재 외동읍청년회에 계신 분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 외동읍청년회는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똑같은 외동읍청년회잖아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같은 청년회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업무담당외국인지원

김차식 2013년도 해산되어 가지고 실체가 그쪽 청년회가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뭐가 다르죠? 외동읍청년회인데?
담당

업무담당외국인지원

김차식 청년회 그것은 완전히 와해되었다시피 됐고 임원진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청년회 성격이 같다고...

이동은위원

똑같은 외동읍청년회인데 그게 임원진이 잘못되어서 그게 임원진이 잘못되어서 그게 와해, 임원진이 되어 가지고 다시 꾸려진 것이지 청년회가, 외동읍 년회가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지요. 외동읍청년회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현 외동읍청년회도 엄연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는 외동읍청년회가 아니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때 집행부나 임원진에서 어떤 조금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외동읍청년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외동읍청년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 정정하려고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79쪽, 세출은 333쪽부터 336쪽까지 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85쪽부터 986쪽까지, 991쪽부터 992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04쪽, 1,008쪽부터 1,00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033쪽부터 1,034쪽까지, 1,036쪽부터 1,0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0쪽부터 81쪽, 세출은 337쪽부터 355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부터 8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2쪽부터 83쪽, 세출은 356쪽부터 36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85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4쪽부터 85쪽, 세출은 370쪽부터 381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24쪽, 1,026쪽부터 1,0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국장님 아까 원자력관계 질문하려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원해연유치위원회가 지난번에 있다가 이번에 또 바뀌어 가지고 원자력연구단지 유치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법적상에 옛날에 우리 경주시 국책사업유치활동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가 운영되고 있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전체를 가지고 국책사업이라고 판정을 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원자력연구단지유치위원회를 별도 자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상황이나 특성에 맞추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이제까지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넓게 저희들 조례를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으로 축소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 관계를 새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 수고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잘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손 되는 것 없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것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끔 관리․감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6쪽부터 87쪽, 세출은 382쪽부터 39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10쪽부터 911쪽, 933쪽부터 934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56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8쪽, 세출은 398쪽부터 403쪽까지 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96쪽, 9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18쪽, 1,0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 세출은 404쪽부터 44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10쪽이고 예비비 지출은 8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2쪽, 세출은 448쪽부터 451쪽까지 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38쪽부터 939쪽까지, 942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4쪽, 세출은 452쪽부터 463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첨부서류 888쪽부터 891쪽까지, 900쪽, 912쪽이고 예비비 지출은 858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내가 페이지를 확인을 못 하겠는데 너무 급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페이지 찾다 보니까 넘어가버려 가지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몇 %를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 정립 잘 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5쪽부터 96쪽, 세출은 464쪽부터 47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56쪽부터 957쪽, 975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7쪽부터 98쪽, 세출은 474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36쪽, 세출은 723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58쪽, 978쪽부터 9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예,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좀 미비 되거나 국장님이 봐서 잘한 것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다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특히 또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민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는데, 다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한 점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은 사업부서로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요. 우리 도시개발국이 중요하잖아요. 다 힘을 합쳐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국장님, 예비비 관계있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

예비비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한해 관계, 지진, 태풍, 재선충 방제, 그 다음에 AI 긴급방역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 많더라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

많은데, 건수가 보니까 전체 1년에 250억 원이 넘도록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안강 산대 안전지라는 것이 지난번에 재방이 무너진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어차피 긴급보수로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도 보니까 사곡지는 어떻게 해서 또 예비비로 사용했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외동 말방 사곡지도...

김병도위원

이건 강동에 있는 사곡지, 강동 안계 사곡지인데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사곡지는 우리 말방 사곡지입니다.

김병도위원

‘강동 안계리 사곡지 보수보강’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 썼는데요.

윤병길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김병도위원

결산 의견서에 67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저수지 했는 데가 예비비가 사용한 데가, 세 군데 했더라고요. 또 안강 산대리 하필지인가요? 뭐지요? 산대리? 세 군데 사용했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강 산대 안전지 그것은 제방이 무너져서 전체 피해도 있고 해서 어차피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지만 그 외에 지역도 사용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보수한 것입니다, 강동.

김병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예비비 사용했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긴급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해서 긴급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예비비 관계는 최소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74페이지 보면 계속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는데, 대다수가 우리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건설도시국 소관의 사업이 많거든요. 많은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금년도 집행을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체 보니까 일반회계만 286억 원이나 명시이월 됐어요. 됐는데, 앞으로 이 예산편성이 조기에 시행이 요망될 경우에는 빨리 좀 하도록 하고, 예산이 이월하고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있어요?

김병도위원

예, 그리고 각종 공사 전기 및 최종 하자 검사를 현재 안 하고 있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하자 검사요?

김병도위원

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안전검사는 실제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법상에 되어 있는 거니까 도로과나 건설과나 각종 했던 공사를 정기적으로 또 하고, 최종 하자 검사까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물론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지적도 해 놨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의 여러 과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징수를 함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손처분이 되어 있고 다음 년도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저는 여기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세한 것은, 자세한 것은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결산검사에 소홀히 하는 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바탕으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말거나 하는 것인데, 굉장히 미숙하고 빠진 부분도 많고, 그런데도 이렇게 숫자가 맞는 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특히 결산업무를 하는 직원 분들은 가급적 조금 서무가 이것을 다 취합을 하시던데, 그분들은 이렇게 자리이동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업무가 바뀌어 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국장님이 그 서무한테는 인사고과에 있어서 힘드니까 그런 것이 플러스 요인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더 열심히 할 요인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굉장히 이 결산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감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국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결산검사가 작년 건데, 조금 물어도 모르죠, 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열심히 답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행정직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직이 여기 맡아서 뭐 괜찮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할 만합니다.

권영길위원

할 만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작년에 태풍이 와서 양남면, 감포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액이 전체가 얼마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피해액은 520억 원 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

520억 원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내려왔고, 도비는 얼마 내려왔고, 우리 자부담은 얼마나 하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쪽 편에 하도 태풍 피해가 심하다보니까 누락되어서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이러한 민원도 들어오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일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예, 그건 우리 아까 장동호 위원 질의하니까 민원처리 잘 했다 하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작년 태풍 이후에 빠진 곳은, 소하천 마무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소통마당 때하고,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회 추경 때 반영한 것은 압니다. 그때 많이 했는데, 그럼 지금 빠진 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갑니까, 아니면 추경이 다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추경을 앞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때 만회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완벽하게 해 줄 수 있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도로과장하고 내가 보고를 했는데, 국장한테 보고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내남 가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10개도 넘게 있습니다. 10개도 넘어요. 선릉에서 용장 가는 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이 외동이나 안강 같은 데는 철거를 하고 하던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 국장한테 보고가 안 된 모양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속방지턱 없애면 안 되겠네요. 놔둬야 됩니다. 사고 납니다, 거기, 없애면...

김항대위원

과속방지턱을 만들더라도 뭔가 정말 규격에 맞게 해 놓으면 되는데 어떤 곳은...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직제순서에 의거 농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1쪽부터 122쪽, 세출은 621쪽부터 642쪽,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특별회계는 1,013쪽, 농어업발전기금결산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888쪽부터 891쪽까지, 901쪽, 9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3쪽, 세출은 643쪽부터 658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4쪽, 세출은 659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5쪽부터 126쪽, 세출은 673쪽부터 688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9쪽부터 8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농업기술센터 다른 부서에는 별로 없는 것을 우리 축산과에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발생했네요.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미수납액이요?

김항대위원

미수납액이요. 축산과에 미수납액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축산과 일반회계, 세입에 돈을 많이 못 받았네요. 125쪽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뭐냐 하면 한돈, 양돈 쪽에 여러 가지 질병 검사를 해서 효과가 덜 나온 농가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조금 덜 걷혀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노력할 수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항대위원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예비비 보니까 AI 방역관계 때문에 좀 사용하셨는데, 지금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남 지역인가 또 AI가 발생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해제 됐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해제가 5월 말 31일로 해 가지고 됐는데, 또 바로 그저께 나와서, 최초 발생 원인이 군산에 있는 종계장에서 병아리를 전국으로 판매를 한 상황이라서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입식한 것이 있는지 전 직원들이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디, 발병이 외동 문산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김병도위원

군산이요? 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닭 같은 것은 전체 다 잡았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소규모 100수 미만 농가들을 예방적으로 다 잡았습니다.

김병도위원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계란 가격, 닭 가격 다 올랐습니다.

김병도위원

다 올랐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전에 보다 몇 % 올랐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에 100원 하던 것이 지금 배, 80% 정도 올랐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오른데 대한 대책 말씀이십니까?

김병도위원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오른데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농림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태국산도 수입하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맞춰지는 그런 분량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방역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경계단계 매뉴얼은 방역초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검역 본부에서 이것이 고병원성이냐 저병원성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전 준비는 스텐바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방역 대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동호,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의거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7쪽이고, 사적관리특별회계는 874쪽부터 875쪽, 878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사적관리과에 물론 결산 위원님께서 잘 결산을 보셨겠지만 다른 과에는 없는 어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음 연도로 이월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적관리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 지금 전체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달에 석굴암 휴게소와 유상 임대 준 것이 3년간 계약 했다가 22개월간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료를 납부되지 않은 미수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때 실제 2006년도 입찰금액이 1년에 7,700만 원이었는데, 실제 1년하고 난 뒤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으로 쫓아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명도소송해서 경주시가 이겨서 건물을 압류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실제로 돈을 못 받고, 그 이후에 명시 신청해 가지고 법무사를 통해 명시 신청하고, 지금 현재 그 주지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 파악이 되는데, 재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재판에 우리가 승소했는데, 2019년까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추정하고 우리가 내일 모레쯤 해서 인천 출장도 갈 계획인데, 실제로 김의인이라는 미수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미수처리된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1건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결정됐네요, 한 건이네요, 한 건.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7,700만 원 해 가지고 22개월이니까 이자 포함해서 하면 1억 4,000만 원정도 됩니다. 한 건입니다.

김항대위원

어떤 가요.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계류 중이네요, 그렇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계속 우리가 재산만 있으면 바로 압류하려고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지서 보내고 해도 고지서는 반려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은 2019년까지네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10년인데, 지금 8년 지났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2019년까지네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2019년이 지나면 이것은 진짜 결손처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로 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대표자한테만 되는 가요? 배우자나 그쪽에도 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실제 소유자한테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8쪽부터 129쪽, 세출은 689쪽부터 697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서에 의거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30쪽, 세출은 698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31쪽, 세출은 699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예비비 지출은 8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32쪽, 세출은 701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징수결정액의 금액이 세외수입이나 다 똑같은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미수납액에...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몇 페이지이죠?

김항대위원

132쪽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입니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이것이 소송비용 부과 및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1월 15일 날 압류통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압류했는데, 아직까지 압류한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아직 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가 우리가 했잖아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김항대위원

했는데 그 재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못 받았다는 거지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아직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서 후속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보지요. 미수납액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그래서 소송비용을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냈습니다.

김항대위원

재산이 없는 가요, 그 집에?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말소를 시키고, 안 그러면 재차 독촉장을 발부를 시켜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물센터 센터장님, 나중에 그것을 파악해서 김항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소관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