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24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7-06-05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이게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흩어져 있는 장애인 사무실 만들어 주는 이 역할밖에 하는 것 아닌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물론 장애인사무실이 시내에 산재해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도 해소하고요, 여러 가지 기초재활교육센터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어서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장애인이 활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흩어진 장애인사무실에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각 단체 별로 다른데요, 보통 한 100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루에 장애인들이 사무실마다 100명 정도가 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특히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오전, 오후 따지면 100명 정도 안 되는데 방문하는 누계로 보면 100명은 됩니다.

김영희위원

하루에 100명이 오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다른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시각장애인 100명 오고, 다른 데도 다 100명씩 온다는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의 집하고 운영하고요.

김영희위원

노인의 집하고 장애인하고는 다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각장애인 노인의 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김영희위원

물론 노인분들은 인구 자체가 많고 하니까 올 수 있는데 결국은 별 큰 역할도 없이 사무실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각각 사무실에서 내고 있는 운영비까지 또 떠안게 되지 않을까 장애인복지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드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또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사무실도 어차피 들리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사무실이 한 군데 있으면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인사무실이 전부 몇 개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15개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11개 사무실이...

김영희위원

그러면 11개 사무실에 하루에 100명 정도 오면 1,100명 정도가 매일 온다는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오후로 따지면 기초재활도 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온다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조금 의아하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초재활계획센터 건립을 하려면 땅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면 막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바로 매입이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매입은 감정절차를 거쳐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문락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전에 초청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감정평가도 거쳐 가지고 매수할 의사가 있느냐고 하니까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부지매입 잘 하시고 장애인재활 기초교육사업장,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도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사실은 자료를 주셨는데 보충자료에서도 봐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기초재활교육센터의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이 당위성은 어디서 출발하신 건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유형별 맞춤형 기초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형별로 특화사업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목적인 것처럼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당초에는 기초재활센터라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부모들은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특성화 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문제는 올라온 자료를 보면 그런 특성보다는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무실용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재활교육센터를 이게 정말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말로 원하신다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무작정 당초에 20억 원을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 주는 형국이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지 왜냐 하면 많은 부분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기존에 사무실은 공유경제 차원에서도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하는 타당성은 사실은 본 위원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도 필요하고 교육이라든지 기초재활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진단, 판단하고 유료 관련 재활, 직업재활, 스포츠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재활 관련은 산재해 있는 각 사무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원이라든지 수화교육 및 통역서비스라든지 휠체어수리 봉사센터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임대하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입니다. 지금 그러면 장애인기초재활센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최덕규위원

정확하게 위원장님, 오늘 하는 것이 땅을 사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자, 말자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땅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하는 것이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땅의 그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우리가 처음에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를 설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셔가지고 20억 원도 주고 18억 원도 준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장

그래도 내용은 다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무실 시설도 하다 보니까 지나면 임대료도 올려 달라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애로사항도 사실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시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층 같은 데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고 그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 군데 사무실을 건립하면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현대식 시설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정현주위원

하여튼 답변이 길어져서 최덕규 위원께서도 뭔가 짜증이 낸 것 같긴 한데. 왜 다른 이야기하는 데 뭐가 그렇게...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보세요. 질문을 하는 데 왜 그러세요?

최덕규위원

아니, 왜 짜증난다는 표현을 왜 해요. 회의 석상에서.

정현주위원

질문을 하는 데 왜 그러세요?

최덕규위원

짜증내고 있었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품위 지켜 주십시오.
질의 끝나셨지요?

정현주위원

위원한테 말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김동해위원장

자중하시지요.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석실운영 같은 것들이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칭 그대로 재활교육센터면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타당성이 돼야 땅을 사든 뭘 하든 해서 이걸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가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더구만요.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차라리 동의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사무실 다 갖다 놓고, 투석실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별로 차별화 되지 않는 시설을 할 때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사실 본 위원은 어차피 예산에서 아까 최덕규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20억 원을 주었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취지입니다. 당장 이것은 그냥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장소가 이 장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지요? 기존 장애인시설하고 연계도 하고 전에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배치를 해 가지고 기초재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이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인근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리가 별로 멀지는 않은데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공단에 당초에 위치하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협소합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도 현재에는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어서 급할 때는 덜 부담스러운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도 보완하면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기초재활교육센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운영주체는 저희들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동해위원장

아니, 운영주체도 결정하지 않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은 운영을 여기서 안 하지요? 제가 왜 여기서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 주체도 결정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엊그제도 질의한 내용 중에 입주 후에 우리 운영비 문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도 결정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장

아까 사회단체가 전부 다 세 낸다, 그랬지요? 책임지시지요? 확실한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진 적도 없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를 전부다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확실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보고돼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확실한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확실합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권익향상 상담교육 재활서비스인데요. 사실 장애인복지관과 사업 목적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그냥 얻어주는 목적이 많고요, 오히려 우리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장애인복지관을 오히려 더 늘려 주는 게 거기에 오히려 사무실이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운영주체도 지금 이러면 장애인복지관 다르고 여기 달라요. 다르고 장애인복지관을 처음부터 크게 해서 거기에 사무실 들어가고 해서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서로 협조도 하게 되고 체육관도 있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는 사무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나, 참 답답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처음부터 크게 해도 법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게 좀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그거요, 처음부터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이것까지 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예산범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운영주체도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되었는데 운영주체를 먼저 정해 놨으면 또 건방지다고 난리 안 납니까? 통과도 안 됐는데 운영주체부터 정해놨다고 짓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영할 때쯤 되어서 운영 주체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뭐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일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된 사항 가지고 운영주체를 먼저 정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아까 최덕규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미 두 번이나 심의해 가지고 38억 원이나 예산을 승인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맞니, 안 맞니, 공간이 안 맞다든지 위치가 안 맞다든지, 근본취지는 어떨지언정 사실은 위원장 말도 맞지, 장애인복지관을 처음부터 지을 때 이런 시설 감안해서 다 예산확보해서 하면 되지만 그때 시점에는 예산이나 모든 계획이 그렇게 안 됐던 것이고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안에 이거를 증축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옆에 땅을 사들일 입지도 안 되니까 옆에 짓겠다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생각도 맞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흩어지는 사무실 장애인들 자기들 편하게 해 주는 것밖에 더 있나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복지 차원에서 사무실도 해서 어떻든지 계획이 잡혀 가지고 예산 승인까지 한 반쯤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와서 맞니 안 맞니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어드바이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안건 올려놓고 지금 와서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말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맞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해 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기초재활교육센터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안을 보면 기초재활교육은 뒷전이고 사무실 운영이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제목만 재활교육센터이지, 실제 사무실이 운영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취지에서 그렇다면 당초에 충분한 명분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까지 돼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공유청사 문화원을 할 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 때도 잠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이 지역에 그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 그 심의를 해주면 도시계획시설변경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게 왕경사업본부 직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 아직 그 인사명령은 안 났지만 예정상 3과에 한 63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3과에 63명, 그 다음에 공단은 그러면 몇 명...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공단은 51명입니다.

김영희위원

상주 직원이 51명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상주는 정확하게 뭐 꼭 오십 몇 명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기간제까지 다하면 시설공단 직원이 총 몇 사람이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60명.

김영희위원

160명, 160명 중에서 보통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51명이다 이 말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 건으로 하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장애인에 대한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좀 확대하고, 거기를 오히려 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는 그런 좀 구조적인,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해서 안을 올리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 중복되는 그런 역할과 그러니까 두 기관이 별로 차별화를 두지 않는 그런 모양새 같아서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우려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우리 그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가 우리 앞에도 예산할 때도 거론되었고, 물론 지금 공유재산 심의단계에서 하여튼 면상 약간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기본 골격에는 큰 문제가 없고 변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심의하고, 향후 다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에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호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동해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토론해야 되나요? 질의사항이 지나버렸네.

김동해위원장

질의 지났습니다. 잠깐 과장님께 질의,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그저께 그 간담회 할 때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버려서 그런데, 그러면 처음 계획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원 2개만 넣다가 왕경사업본부를 하나 더 넣었네요? 연구한 게 이거구나?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뭐 우리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구 여중 자리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안전도검사에서 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서...

서호대위원

그것도 당연히 뜯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끼리 말로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제 시청에 들어올 데 없고 거기로 옮겨서 한다. 시설관리공단만 넣어서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갖다 넣었구나,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담당관․실․국․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이동은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부서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59쪽, 세출은 178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전체 총괄서에서도 나왔지만 사무관리비나 행정경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많은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잔여 예산이.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178쪽에 봐도 사무관리비가 3,100만원, 135만원인데 1,100만원, 1,2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잔여예산, 180쪽에도 또 1,200만원 정도, 200만원, 3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남고 그랬어요. 이렇게 꼭 이런 차후들이 좀 있어야 되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시설관리유지비가 주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 12월 31일까지 어떤 뭐 돌발적으로 카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지 못하고 좀...

정현주위원

그래도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것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시의 많은 부서들이 거의 행정경비에서 대개 많은 부분들이, 비중이 남아 있는 잔여 예산으로 남는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죠.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조서를 보면요. 178쪽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합쳐서 2억 7,500만원이 있는데 81쪽까지 봤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없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공보담당관 예산에 전체 일반회계에 같이 엮여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것을 말씀이시죠?

최덕규위원

예. 합계는 그러면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오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 예산은 180억원이고 그런 거예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전체 예산은 앞에 있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어디를 물어봐야 되나요? 공보담당관 얘기가 전체, 일반 총괄 부분은 따로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여기만 그래놨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은 60쪽부터 61쪽까지, 세출은 184쪽부터 193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40쪽부터 171쪽까지, 읍․면․동 세출은 744쪽부터 813쪽까지, 지방채 상환기금은 첨부서류 892쪽, 902쪽이며 채무결산은 1178쪽부터 1183쪽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 좀 많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페이지가 77쪽입니다. 77쪽에 보시면 우리 성과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물론 그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서는 주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전체를 총괄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표달성여부를 보면 각 국마다 쭉 나오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상당히 좀 저조한 부서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한 53.4%, 물론 수치 개념이겠지만 어떻게 여기에서 보면, 우리 뒤에 88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있는데 전체 사업을 보면 여기도 지적을 해놨습니다만 하여튼 어찌된 결과는 상당히 그 추경도 추경이 늦게 되었다, 준공기간 미도래 되었다, 토지보상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등등 해마다 같은 안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사업부서에서 좀 섬세하게 예산 요구를 할 때 집행 가능한 것하고 집행이 좀 어려운, 예산을 단순 확보해서 연도로 흘러가는 것하고 한해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한 수준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 신청할 때 상당히 좀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체 우리 경주시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닌데 목표달성하고 이렇게 좀 이월하고 한번 보면 상당히 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좀 적극적으로 정확하지 않느냐, 시행이 조기에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은 판단이 정확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사업 목표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 예산담당 부서에서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상당히 그 평가 부분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요. 잘 못하는 부서에서는 좀 과감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미진부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야 물론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과에서 잘한 부서에서는 사업 집행 빨리 되면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데도 있고 남아서 처리 못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우리 시관에서 상당히 공평하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이월이 많이 된다든지 성과 목표 달성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일단 결산검사의견서에서요. 77쪽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조한 것, 그 부서가, 사업소가 사실은 가장 저조하더라고요, 46.4로. 그 이유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사업소가 가장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단순 수치로 보면 이제 목표 대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 시스템 상 목표성과,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면 이 단위사업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 목표달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상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개 목표 같으면 10개 목표에 대한 성과달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 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스템 상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건 곤란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시스템 상 오류보다는 이게 1 대 1로 대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이거는 사업소별로 해서 보시든가 해야지. 우리가 사업소라고 하면 오히려 성과를 내야 되는 가장 주요 부서인데 그런 데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보시면 그 예비비 전용한 것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예산 전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게 지진피해복구사업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인데 이게 통계목이 좀 바뀌어서 이 보상금이 어떻게 시설비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실제 이거 예비비는 긴급한 사업에 9.12지진 때문에 이제 예비비 승인을 해줬는데 집행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남으니까 되는 사업으로 대체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그 책임 묻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좀 더 엄중하게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가 98쪽에 감포오류캠핑장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탈세 아닌가요? 98쪽에 감포오류캠핑장.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이거든요. 자동차 야영장인데 자동차 야영장 숙박업이 관련법에 그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이게 올해 처음 운영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작년...

정현주위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차후 결과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영리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된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영사업이냐 안 그러면 개인사업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사업자가 경주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김동해위원장

일단 세법에는요.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뭐든 간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과세 대상이 되면...

김동해위원장

시가 세금을 안 내고 하면 그래...

정현주위원

시에서 이렇게 탈세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것은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러니까 투명성이, 윤리성이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다른 위원님이 찾으실 동안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이 자료 통합결산서에서 그 산내면에 153쪽에 사용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목욕탕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153.

정현주위원

153쪽에... 여기는 그냥...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재산임대료수입하고 시장사용료수입 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증지수입판매 이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목욕탕 운영비에 따른 수입은 안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산내는 목욕탕이 없어요.

정현주위원

서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서면?

정현주위원

예.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서면에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세입이 다 잡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이 어떤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서요. 잡혀있는 게 확실한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서면 그것은 복지지원과의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목욕탕 이용료는.

정현주위원

복지지원과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복지지원과에...

김동해위원장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김동해위원장

예.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보고서에 대해가지고 우리 본 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정리추경도 그 당해 연도에 예산안이 되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이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당해 예산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죠.

최덕규위원

그러니 정리추경도 포함이 되죠, 당해 예산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당해 예산이 되지만 추경하고 그것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보고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것은 못 쓰거든. 쓸 수가 없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당초 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

최덕규위원

아, 당초예산 기준으로 성과보고를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야...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 184쪽에 보면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어디 의견서를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184쪽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184쪽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 맨 위에, 맨 첫째 줄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50%에 버금이 가요. 맞나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가요, 여기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정 홍보하는 게 쭉 되고 그 다음 또 우리시에 모든 예산이 또 집중 관리가 저희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책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선 6기 시행 평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평가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이 시군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예가 없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는 해놨습니다만 집행 못한 부분하고 이런 게 모아져서 아마 예산잔액, 집행잔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조금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300억원 예산 중에서 150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정현주위원

예비비로 남는 건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예비비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전체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148억원이 지금 예비비로 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저희과 예산이 다 잡혀있다 보니까 예산이 과중하게 남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과보다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곧 차년도 예산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경주시 1년 예산이 1조 4,000억원 좀 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장

우리 예산이 우리 인구 54만이 포항시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2,000억원 정도 적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말 많은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용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우리시 예산 자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전부 교부세가 3,000억원이 넘습니다. 인구비례, 면적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19.24% 내국세의 19.24%가 지방에 교부되는 게 3,000억원 정도 돼요. 그 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국고보조금은 국‧도‧시비를 안고 내려오는 것이고 보조금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는 그냥 19.24%에, 그냥 내국세에 19.24%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은, 그 돈은 우리시 세입하고 똑같습니다. 쓰는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용재원이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존에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비정규직 인건비 그 다음 각 시설관리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1년에 보통 큰 시설 3억원 정도, 전기세만 3억원 들어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다보니까 이 돈을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3,000억원하고 시 자체 수입하고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기존에 어떤 시설관리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손경익 위원님은 결산위원을 해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안 계시네요. 결산위원을 해보신 분들은 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저도 개별적으로 우리 결산위원을 하시는 민간 분들 그 다음 세무사 분들 만나보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경주시내에 행사비가 너무 많다, 행사비가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운영비 문제 뭐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거죠. 컨벤션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 예산이 많다, 이런 걱정들을 항상 많이 하십니다. 특히 외부감사 하시는 분들, 특히 시청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들도 여기 근무했으면서 조차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서 이런, 계속 이렇게 가면 경주시가 나중에 행사하고 운영비 때문에 우리 정말 그 사업을 옳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봅시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축제성 경비에 한 300억원 듭니다. 그 다음 언론 예산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 얼마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세금이 불요불급하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그 통로를 차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시책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축제 예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지금 계속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이 행사 과연 실효한 행사인지 행사축제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차년도 예산을 조금만 있으면 각 과별로 다 받을 겁니다. 받기 전에 사실적으로 받아버리면 우리 예산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국장님들하고 전부다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행사는 줄이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사업비가 들어가도 옳은 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언론사 행사들도 한 언론사에 3, 4개씩 하는 거 한 언론사도 옳은 행사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옳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아까도 얘기를 저도 감사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진짜 예술회관 같은 데 1년에 전기세만 수 억 나온다고 지금 컨벤션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주가 정말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부터 연구를 하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시에 옛날에 35개, 33개, 20개 읍면동에 다, 동이 다 있었다, 동사무소가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이제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주민들 창고로 쓰거나 안 되면 마을회관으로 쓰고...

김동해위원장

재산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시도록 담당관이 지적을 해주시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소관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보고를 하세요. 시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 그래도 은닉 재산도 발굴하고 그 다음 소송에 토지보상 다 하고 그 당시에 등기 없이 도장만 찍은 것을 가지고 전부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소송이 한 100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재산관저계 관리부서에서는 소송의 승소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업체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하여튼 참고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정 성립 예산은요. 사실적으로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정 성립을 해야 되는데 문화행사, 경상일보 그저께 골프 치는데 이것도 추경정 성립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기가차서 매년 이런 행사 온다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조기집행하고 물려 있어가지고 추경 성립 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기집행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시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해버리죠. 이제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세입 62쪽, 세출 194쪽부터 199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02쪽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지난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얼마 정도 되세요? 기억하세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정현주위원

세입에 보니까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비가 3억 원, 그래서 총 세입이 8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세출액은 훨씬 더 많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미래사업추진단이 당초에는 국비를 사실 확보하기 위한 부서다 라고 해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제 도시간 연합이나 지역생활권 연합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실적은 굉장히 저조하고 또 하나의 행사를 사업추진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여기는 보면 연구 용역비하고 행사비가 많더라고요. 거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194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거는 5,000만 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5,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폐철도,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요, 포항시하고 군산시하고 경주시하고 3개 도시에서 5,000만 원씩 각각 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1억 원 예산으로 한 것이잖아요? 이월액 5,000만 원, 지난해 예산액 5,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운영한 것이잖아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5,0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에요, 149쪽 보세요. 전연도 이월에 5,000만 원, 예산현액 1억 원.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용역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195쪽에 보면 형산강.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1억 원인 것은 용역이 두 개인데요. 폐철도 특별법 용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고 국립공원생태 연결 숲 조성이라고 해서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5,000만 원씩.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폐 철도에 대한 특별법을 뭔가 발의를 하는데 영향을 줬어요?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6일 날 용역이 완료되는 데요,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면 국회를 통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러면 차후에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이 있는데 형산강 공원인가 있던데, 이거는 수상테마공원하고 형산강 무슨 공원인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다른 것이에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형산강 테마공원 조성은...

정현주위원

수상테마?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동대교 있는 데서 강정보 사이에서 둔치에 체육시설하고 이런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하고 유림 숲에 보면 약간의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불편한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하고 금장대 아래쪽에 서쪽에 보면 버드나무 죽 있는 강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데크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도 사고이월로 나와 있고 한데, 이거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명칭만 형산강이라고 붙여놨지,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이 있습니다. 형산강 팀이라고 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어느 부서인지 다른 부서에도 형산강이 관련된 팀이 있더라고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물론 형산강이 환경 쪽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지금 현재 형산강 프로젝트 해서 7개 부분, 53개 부분을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문무대왕 실경 뮤지컬개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주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올 줄 알았더니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198쪽에 김교각 신라 차 문화융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3억 원, 예산이지요. 13억 원인데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네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저희들 김교각 차문화 사업이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인데, 추경이.

정현주위원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은 끝난 것 아닌가요? 부지매입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감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63쪽, 세출은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01쪽에,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에서 원가분석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800만원 정도 있어요. 이거는 원가능력강화 및 교육인가요? 201쪽에.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원가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이게 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맞춰서.

정현주위원

약간 의아한 것이 질문보다도 청렴연극단 공연, 이것만 해도 1,2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장 여기서 주 업무이잖아요. 원가분석을 하는 업무를 하는 데는 8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참고사마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은 늘 좀 더 제대로 해서 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차후에는 개편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하여튼 인사계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이 공무국외여행 중이여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03쪽부터 225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946쪽부터 952까지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들어오는 입장료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입장료는 동리목월문학관하고 솔거미술관, 그 이 외에 예술의 전당에서는 별도 예술의 전당에서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별도로 파악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술의 전당은 별도로?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에 그래도 위탁사업을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술의 전당 수입으로 잡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위탁사업은 여기서 주는데 지출은 여기서 나가고 수입은 그러면 예술의 전당으로만 잡히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수입은 예술의 전당에서 세입을 잡는데, 이거는 지방출자출현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전국 504개 출현기관으로 돼 가지고 독립채산의 발생 원칙으로 해서 자체 수익금을 찾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술의 전당에 대한, 재단에 대한 수익을 따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공연수익 같으면 공연수익을 시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재단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재단수입으로 하면 우리 예산안에 안 나오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시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은 세출은 나오는데 내역이,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술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냐 하면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 들어가는 지출예산은 얼마냐 하면 356억 원, 그러면 356억 원에다 전년도 비용까지, 하면 40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다른 부서도 물론 많이 그래요. 그런데 행사를 해도 관광객 유치한다 어쩐다 이야기 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정말 축제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직접적인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리목월문학관하고 솔거미술관하고, 합쳐봐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 예산으로 위탁해서 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수입은 거기서 어차피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거기에서 세입을 잡고요, 그 외의 행사는 사실은 부대적인 효과를 누려서 예를 들어...

정현주위원

시간관계상 그냥 끊을게요. 부대적인 효과, 물론 좋은데 그러면 주변에 사는 상권을 형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익이 어디로 갔나, 이거는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과연 축제를 하는 것이 상권 형성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료 수입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조그마한 단위 행사는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결과보고서에 보면 경제효과라든지 그런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사마다 경제파급효과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비하고 도비 확보된 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국비 17억 원, 도비 47억 원 확보하셨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400억 원 예산에서 국·도비 50억 원 정도 파악하는 것 좀 저조한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사를 하실 때 국·도비 확보하실 때 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계산하셔서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요. 우리 결산서를 보면 예술의 전당 관리비에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000이거든요.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2,500이잖아요. 공공운영비에 8,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월액 말이지요?

최덕규위원

아니, 이월은 5,0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 예술의 전당, 21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문화예술과 218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950억 지출은 930억 원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1억 원하고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게 3,000만 원은 BTL 사업운영비 마지막 4분기 BTL운영비는 직전 분기말 소비자 물가를 감안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 삭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은 그렇고 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2,00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고요.

최덕규위원

2,000만 원이 아니고 260만 원이고 위에 공공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술의 전당 공공운영비가 8,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공공운영비가 8,000만 원이 남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8,000만 원은 공공요금, 전기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집행잔액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4억 원의 8,000만 원 같으면 20%거든요. 전체적인 추세가 있잖아요. 과다하게 계상이 됐거나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셔야...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드라마 제작지원 2,000만 원 있지요?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거는 화랑 촬영지 안내간판을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방영시기가 원래는 9월에 하려고 했는데 12월 19일 날 방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하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원래 안내간판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최덕규위원

몇 월에 수립하셨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추경에 했는데요,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방영시기가...

최덕규위원

1회 추경에 하셨다,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1회 추경에 예산 잡아서 9월에 만드려고 하셨는데... 방영을 12월 19일 날 했기 때문에, 방영하기 전에 촬영지라고 안내간판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세웠으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했고 9월에 만드려고 했으면 9월에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12월 19일 날 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2월 19일 그때 만들어 줬으면 되잖아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12월 19일에 집행을 했으면 되는데 집행을 안 했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왜 안 했는데요? 그걸 여쭤 보는 것이에요. 안 했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12월 19일까지 끌고 간 이유가 뭐냐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방송의 방영이 늦었고 12월 19일 이후에 세울 수 있었는데 설치는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집행이 늦어지고 명시이월해서 그게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사업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7년도에 하시든지 안 하고 버렸다는 얘기는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동리생가 건립,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신 것이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동리생가, 이거는 사실은.

최덕규위원

221페이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공유재산 심의에 안건을 제출했는데 부결돼 가지고.

최덕규위원

공유재산 부결된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거는 올해 다시 방침을 바꾸어서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감포깍지길,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거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고 인근 감포복지회관하고 용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반납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23페이지에 우리 엑스포문화 기념공원 조성하잖아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나 하면 예산 잡아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집행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억 원 넘어간 것, 4억 원 작년에 집행하고 작년 당초예산에 2억 원 잡았어. 1년 동안 안 쓰다가 또 2017년도에 넘겨놓고 쓰거든. 그러면 2016년도에 20억 원 잡지 않고 2017년도 20억 원 잡아도 됩니다.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앞에 이거 40억 원도 이것도 2015년도 안 잡아도 되는 것이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했으면 40억 원을 쓸 때 20억 원 해서 60억 원을 작년에 다써야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기념공원에 대한 수준 높은 디자인을 하자고 해서 국제현상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40억 원을 어디서 쓰셨는데요? 이거 40억 원 쓰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40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이라고 20억 원도 쓸 것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처음에 공모가 늦어졌다는 것은 처음 40억 원도 못 써야지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시나? 일단은 이거는 40억 원을 어디 썼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하고 간단하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23쪽에 국제엑스포 기념공원, 이거 투·융자 심사 받으셨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언제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시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심사 받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투자심사가 100억 원이 넘으면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60억 원이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가 100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전체가 100억 원이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에요? 애초에 전체계획이 나와 있어요? 몇 년 계획으로?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전체계획이 나와 가지고 총 사업비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심사.

정현주위원

하여튼 투자심사결과, 그거하고 계획서하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204쪽하고 신라문화선양회 951쪽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을 하면서 사업예산은 적정한가, 안 한가 때문에 많은 자료를 받고 심의를 많이 하는데 통상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하면 요구하면 그거를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일반 운영비 품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100만 원 받아서 5,600만 원, 그대로 반납을 해요. 집행잔액을, 당해 6,100만 원에 한 520만 원 지급하고 이거는 이월시키면 추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당해 받아가지고... 뒤에 문화선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받아서 88만 원 쓰고 나머지 912만 원 당해 받아서 집행잔액은 상관 없습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204페이지, 이거는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비용으로 편성했다가 조류독감으로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요.

손경익위원

그게 일반운영비로 있습니까? 1억 원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대종, 1억 원 편성해서 있었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거는 홍보비예요.

손경익위원

이거는 홍보비입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6,100만 원, 홍보비예요?

손경익위원

홍보비를 일반 관리비로 정리하고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뒤에 유증재산관리 이것도,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주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손경익위원

요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88만 원 집행하고 912만 원 그대로 남았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매년 유증재산관리비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안전진단을...

손경익위원

유증재산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어느 것을 지칭하십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터미널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PC방하고 중국집하고 시청 뒤에 예산작업장하고 2개 동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는 공원청사관리도 아니고 유증재산관리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유증재산이라도 시에 기증돼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는 처음에 유증 받았으면 시 공공청사 개념으로 봐야지, 유증재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48쪽에,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나와 있네요. 사업총액이 3,383만 6,400원 이거는 어느 재산 임대료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거는 유증재산임대료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951쪽에 유증재산관리에 보면 1,208만 원 썼네요. 그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민간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는 뭐지요? 맨 밑에? 951쪽에 맨 아래쪽.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시설비는 유증재산 건물유지 보수비고요, 그 다음에 유증재산을 기증하신 구순자 여사의 향사비가 매년 가을에 합니다.

김영희위원

구순자 여사가 아니고 유남곡 여사 아닌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구순자 여사. 그 묘가 덕동댐 뒤에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지보수비가 1,020만 1,300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두 개잖아요. 건물이 두 개 합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상가의 전기수도비는 누가 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거는 임대자가 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020만 원의 유지보수비는 상가 2개 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주세요. 양쪽상가에 따로 따로 해서 자세하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국외여행 중이여서 직무대리인 신라정체성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관 세입은 66쪽부터 67쪽까지, 세출은 226쪽부터 238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31쪽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보수비용이, 예산이 총 840억원 정도예요,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거 이게 다 국비로 내려왔나요?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면?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아닙니다. 7대 3입니다.

정현주위원

7대 3이에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예.

정현주위원

국가지정문화재인데도 우리가 그러면 30%를 지급을 해야 되나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국비는 그래 457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65억원 내려왔더라고요.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예. 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위에 유적지간 이동체계의 개선은 뭐예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그 위쪽에, 231쪽에, 231쪽에 그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보수 그 위에, 지진피해 그 위에 231쪽이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유적지 하는 것은 우리 뭡니까, 왕경사업 관련 유적지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네?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왕경 사업과 관련 유적지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왕경 사업과 관련된 유적지 사업이라고요? 이동체계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금 거의 사고이월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어떤 내용인데 이동체계를 개설한다면 이게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아닙니다. 도로도 아니고 각종 부대시설과 관련 해가지고 용역 사업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좀 내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물류이동과 관련해서...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할까요?

김동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35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보면 국외여비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세계유산도시기구 회원도시 국제정보교류사업이 총 4억원이잖아요, 예산이.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지금 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죠? 그런데 국외 여비는 지금 이게 2억, 2,000만원, 2,000만원 사용된 거죠? 이것은...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사업되어 있는 것은 우리 회원도시가, 국제자매도시가 150개 도시가 됩니다. 이게 수시로 지금도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폴란드에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각종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그것은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쓰다보면 또 작년에 쓰다보면 올해 또 쓸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류사업인데 교류사업이면 사업을 바로 그 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불가피하게 또 진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아니, 불가피하다고 그래도 지금 여비는 다 썼고 해외 여비는 다 썼고 지금 교류사업성과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하니까 좀 의문이 가고요. 그 위에도 지금 외빈초청경비가 있는데 일반보상금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위에 역사문화도시조성 및 관리에서 외빈초청여비가 400만원이 있고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민간인 국외 여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민간인은 보통 공무원도 가지만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공무원 여비도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어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가 따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부서되어 있는 관련 단체가 같이 갑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디 가셨어요, 이것은?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자세한 단체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외빈 초청은 누구를 이야기하시나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외빈들은 이전에 뭡니까? 미카노 사무총장님이 올해 세계총회 관련해가지고 방문하는 이런, 주로 VIP들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신라문화융성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지금 해외경비가 엄청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비를 따로 쭉 뽑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집행에서 신라문화융성과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27쪽이요. 226쪽에서 끝에서 227페이지 넘어오는데 보면 한옥지구보존정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이월이 1억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월시켜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학발상지에 이게 시설 및 부대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 이월이 지금 13억원이 되었어요. 14억원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14억원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예.

최덕규위원

한 푼도 안 쓰고 사고이월이 됩니까? 예산부서에 이게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대로 사고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그 부수된 부대비는 좀 사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부수비가 아니고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 1억 3,900만원...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시설비는 그대로 다 되었지만 부대비는 약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동학...

최덕규위원

부대비 집행했다고, 아니지. 그러면 부대비를 집행했으면 전년도 이월에서, 이게 그러면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안 되잖아요. 한해 명시이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이 되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다고 보거든요, 1억 3,900만원이.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650만원은 지금 사고이월 시켜놨잖아요. 부대비가 얼마 썼다고 하면 깎여야지.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황룡사 연구 229쪽에요. 황룡사연구센터운영비도 처음에 7,800만원 잡으셨다가 1,500만원 쓰시고 지금 6,300만원 또 버렸거든요. 이거 개관이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예, 맞습니다. 개관이 늦게...

최덕규위원

개관이 늦게 되었으면 중간이라도 집행운영비 반 정도는 삭감을 했어야지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그건 예측을 잘 못해서...

최덕규위원

예측이 아니고 우리가 6월인가 추경을 7월에 추경할 때만 해도 이게 벌써 반 날라가야죠.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의 요지가 좀 다른데 유적지간 이동체계 이것도 3억 3,900만원 그대로 이거 명시이월 넘어왔죠? 이것은 사고이월 시킬 때에는 이거 한 500만원 버려버리고 사고이월만 3,400만원 해놨다니까요. 이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서 이거 이제 또 감액을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켜놨어요. 물론 국비도 있고 뒤에 우리 경주고도육성도, 이것은 233페이지 경주고도육성이 있죠? 연구개발비 233페이지, 이거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3억 8,000만원 받아와가지고 1억 5,000만원 쓰고 2억 3,000만원이나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그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황남지구에 고도지구에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보면 예상 물량대로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이래서 돈은 내려왔고...

최덕규위원

연구개발비가 그게 그런 부분으로 쓰이는 부분입니까?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각종 용역입니다.

최덕규위원

용역비입니까?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예.

최덕규위원

용역이면 그럼 일반비용도 남아야지요. 일반비용은 그럼 이게 용역비가 이만큼 남았다고 하면 일반비용은 더 남아있어야지. 지원비라든지 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붙잡아 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통장에 넣어놨다가 또 내년도에 못 쓰면 또 반납을 해버리고...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그런데 사실 우리 부서가 시에서 예산은 제일 많은데 집행을 해보니까 각종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덕규위원

애로사항은 맞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명시이월 시켰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되어서 또 갖다가 반납을 해버리고...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현곡 저기 동학도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최덕규위원

그러니 동학도 그렇잖아요.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거기에도 보상이 안 되어서 그저께 도에 가서 보상 최종 심의를 봤는데 다음 달부터는 탄력이 붙어서 보상이 되면 속도가 붙을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놓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보다 예산서를 보면 신라문화융성과가 예산집행에서 제일 좀 우리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니까 2017년도는 지금 절반 정도 왔잖아요. 지금부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오시면 체계 있게 예산을 쓰십시오.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라정체팀에서는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다른 팀장님은 안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다른 팀장님은 지금 출장 가서 자리가 좀...

김동해위원장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팀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의껏 해주셔야 되는데 담당도 아니신 팀장님께서 답을 하시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좀 예의에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호

조영호신라정체성팀장

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 정말로 알차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만 세우신다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우리 경주시 같이 많은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명시이월 이 자체는 바로 보면 업무태만이에요, 업무태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그 휴식도 없이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좀 13시에 하도록 하죠, 식사 후에.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1분 회의중지

다음 주부터 감사를 합니다. 중복되실 내용들 깊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결산자리이니까 결산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68쪽부터 69쪽까지 세출은 239쪽부터 27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225쪽에 불국사 대웅전 보수에 집행잔액이 10억 원 넘게 남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불국사 대웅전 보수, 이거는 뭔가 하면 사업내용 변경으로 해서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원래 대웅전 해체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정밀실측조사 및 단층 문양 모사 등으로 변경돼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은 반납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뒤쪽에 257쪽에 보면 끝에 불국사 벽화, 여기도 보면 2억 2,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도 뭐냐 하면 불국사 당초에는 불국사 영상 해상도 및 벽화를 보전처리가 돼 있었지만 그것은 영상해상도하고 그것만 보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천왕 벽화에 대한 보전처리는 대웅전하고 보수하고 연계돼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침변경을 해 가지고 반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두 건만 해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할 때 검토를 잘 하셔서 반납 안 하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성격상 보통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문회의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서 문화재 위원들이 방향을 제시하거나 할 때는 할 수 없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도 사업비를 14억 원씩 이렇게 해서 해 놓고 3억 얼마 사업 하고 나머지 10억 넘게 반납한다는 자체가 누군가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39쪽에 보시면 전체예산이 세출예산이 64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입장료 수입은 보면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총 수입이 34억 원밖에 안 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주시에서 관광 쪽으로 문화관광산업으로의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과연 어디서 이익이 나나, 이거를 죽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이익이 나는 부서가 없어서 우려가 됩니다. 문화재과에서도 입장료 수익이 얼마 정도나 되나, 8억 원 정도나 나와 있고 시설이용료, 이런 것,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좀 보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요. 동일한 제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예를 들어 254쪽에 양동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254쪽에 양동마을이 있고 앞에도 시설별로 양동마을 또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더라고요. 249쪽에도 보면 양동마을 정비가 있는데 거기는 양동마을 254쪽에 보면 양동마을에 대한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9쪽에는 양동마을 정비 나와있는데 저작거리조성 초가 잇기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도 있는데 범위가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중복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거는 회계 예산, 편성 통계목이나 편성 목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좀 더 과목을 자세하게 하시든가 지금 보면 비슷한 제목인데 앞에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해서 서 너개가 계속 그래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산 편성순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내역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데, 타이틀도 양동마을 하면 죽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해서 보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242쪽에 서원 및 향교 활용지원 예산인 것 같은데 민간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1억 1,000이지요? 명시이월이 1,100만 원, 집행잔액이 9,9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기면 사업이 거의 안 된 것 아니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보조내시는 저희 시로 내려왔는데 교부는 청에서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이 된 것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2016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돼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이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집행잔액이 9,900만 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활용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산이 직접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9,900만 원이... 보조내시는 시로 내려왔는데 교부할 적에는 청에서 바로 향교로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9,900만 원을 연말 정리추경시에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정리추경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이해가 안 돼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정리추경 때 절산을 해서 0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놓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렇고, 그 밑에도 243쪽에 보시면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경비에요. 7억 1,000이 원래 예산인데 1억 1,000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7분의 1 정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 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청에서, 인원배정 받기로 불국사까지 배정을 받았는데 불국사 안전경비원을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그런 것은 전혀 의논도 없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예산이 밑에 243쪽에 구축시스템 유지관리,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사찰방재 시스템구축이 있는데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랬어요. 재난방지시스템 같은 것은 당장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굳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야 되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뒤에 244쪽에 재해복구 사업도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244쪽 중간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도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완료됐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집행부가요, 정리추경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어요. 정리추경은 뭐냐 하면 지금의 부실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사업들을 미리 예산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차년도에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 정리추경의 개념들을,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리추경을 옳게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이 모친상으로 부재중이므로 직무대리인 관광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은 27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003쪽, 세출 1006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005쪽에요,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006쪽, 다음 쪽에서요. 화백컨벤션센터가 환경개선공사가 14억 5,000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를 하신 것이지요?
활우

이활우관광컨벤션과장직무대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여유공간하고 안전시설물 간판 추가, VIP시설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어디?

김동해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 간 3층 그거 아니예요?

정현주위원

아, 앞에 자리? 낸 것?
활우

이활우관광컨벤션과장직무대리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 세출은 289쪽부터 307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수입은 893쪽, 지출은 903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일단 289쪽에 보면 여기 총 예산이, 세출액이 332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120억 원, 집행잔액이 11억 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3분의 1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조금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대형 현장이 있는데 안강에 시민행복문화센터 관계하고 공단 내에 형산강 체육공간 조성 관계하고 그 다음에 외동 내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행정절차 과정 진행상 지연이 돼서 상당한 숫자가...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알천구장 내지는 축구공원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형식으로 돼 가지고 그게 사전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쯤이면 적체된 예산이 다 사용이 돼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거의 올 연말까지는 대부분 소요가 되고 안강 시민행복문화센터는 올해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주시 전체가 부서 간 이기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사유가 다 있겠지만 너무나 다음 해로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아까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 302쪽에 미래부에서 미래사업추진단에서도 형산강 수상 공원조성인가 이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 거예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체육시설만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전혀 아니고, 거기서도 체육시설, 이런 이야기도 다 포함하신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대상사업 중에 체육부분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도 명시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301쪽에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2,8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복합스포츠단지 우리가 조성하고 있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복합스포츠단지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아직까지 행정 타당성 조사의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설비 의회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된 내용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시설비 관계는 논의가 안 된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용역이에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복합스포츠단지 무산된 것이잖아요. 나서는 전혀 거론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용역을 하시고 추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언젠가는 필요성에 의해서 당위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추진을 해 와야 됩니다. 행정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관 세입은 133쪽, 세출은 702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동궁원 예산문제를 봤을 때요, 702쪽에 보시면 총 지출되는 내역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수입을 보면 대략 10억 원 정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물론 여기가 수입만을 내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시설들이 적자로 운영이 되거든요. 하나도 이익을 내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동궁원은 잘 되는데 또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익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이나 고려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수익을 좀 내는가 싶으면 계속 투자를 훨씬 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문제인 것 같은데 704쪽에 보시면 동궁원 조성이 나와있어요. 이거 제1동궁원은 아니지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704쪽이요?

정현주위원

704쪽에 동궁원 조성으로 돼 있고 시설유지비...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여기에 보면 녹색관광탐방로하고 주로 화장실 쪽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밑에 있는 게, 식물원 제2관 건립이 제2 동궁원.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예, 식물원 제2관도 포함돼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거도 있고, 제2동궁원은 그 밑에 있는 것이네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수익 들어오는 것은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경주시가 물론, 미래를 전망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너무 과다하게 많은 예산을 벌려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34쪽, 세출은 708쪽부터 712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710쪽에 봤을 때 도서관에 지금 집행잔액 처리된 것을 좀 보면 운영비가 1,000만 원씩 남는 데가 있어요. 당초에 2,000만 원 책정했다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세 군데가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과다예측한 것 아닌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되면 운영 자체가 방만하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계상하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입니다.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출은 480쪽부터 498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88쪽부터 892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82쪽에 보시면 먼저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912지진피해복구사업이 있는데요. 1억원 정도, 1억 4,000만원 잡혀있었다가 명시이월이,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거 아직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게 안강읍민회관이 지진 때 흔들림으로 인해가지고 천장도 붕괴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재난안전처에서 와가지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저희들 예산이 4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1억원 얼마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처에도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을 좀 철거비로 전용하고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아직 그러면 사용이 안 되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사용 못하고 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공사는 지금 된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천정에 그 석고보드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떨어져버리고 하니까 이것만 보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가지고 안 되고 밑에 전부다 건물 자체가 균열이 가버려서 실질적으로 전체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반납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처하고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설보수가 아닌 철거비로 좀 변경해서 쓰자고 하고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우리 시비 확보해서 전체 건물을 철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당초에 예산 목적이 예비비라고 하는 건 긴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긴급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아마 재난안전처에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천정에 석고보드 무너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수리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건물 정비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정비를 해가지고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언제부터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진 이후부터는 전부 통제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런데 여기뿐 아니라 앞에도 보면 912지진피해에 대한 예산들이 보면 다 이월이 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지진 나고 한지가 언제인데 그게 이미 다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태껏 이런 식으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정새마을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제화 여비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해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 복지제도운영에서 482쪽에 거기 국제화여비가 1억 8,000만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4,200만원 그렇게 나가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국제화여비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하는 경비입니다. 배낭여행 하는 경비인데...

정현주위원

직원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공무원들 배낭여행하는 경비인데 이게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9월 12일 지진 이후에 배낭이 전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는요,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도 거의 다 집행을...

정현주위원

그런데 민간인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직원들, 그러면 국제화여비라면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위에 국제화 여비는 우리 직원들 여비이고요.

최덕규위원

이란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직원들 배낭여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억 8,000만원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배낭여행이 그냥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공무원복지차원에서 배낭여행 하는 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복지차원에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거 내역을 좀 받아 보고 싶고요. 그 뒤에도 보면 또 있어요. 484쪽에 공무원직무교육여비에서 거기 국제화여비가 또 있어요. 2,700만원이 있고 공무원교육여비가 4억원이 있고 이것은 또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6급 공무원들 1년에 5명씩 1년간 도교육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중에 해외현장체험 하는 그 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지난번 이란 갔을 때도 보고하니까 이제 국제해외경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장려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배낭여행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지금. 한번 예산심사 할 때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속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그때 경비는 또 마련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도 이번에 시정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해외로 가는 경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방만하게 그 여행경비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이고요. 이렇게 갔다 오시면 보고서가 다 나오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대한 귀국 보고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까 공무원교육과정에는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84쪽 국제화여비.

정현주위원

484쪽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국제화여비 2,700만원은 장기교육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5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 위에 아까 할 때 482쪽에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배낭여행입니다.

정현주위원

자체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사실 그때 이란에 간 예산도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 국외업무여비는 또 있네요, 따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뒤에 있을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 있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정현주위원

또 480쪽에도 1억 5,700만원해서 여기도 국외업무여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2억 5,000만원 해서, 완벽한 행사지원 해서 2억 5,000만원도 잡혀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국외여비가. 그래서 시정새마을과가 텅 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런 국외여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장려할 만 하지만 많은 견문을 읽힌다는 점에서, 그런데 자칫 방만한 예산이 쓰이는 것이 아닌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480쪽에 국외여비가 그게 이제 이란 행사 때문에 1억 8,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아까 문화행정실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명시이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우리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것은 감사 때나 아니면 예결산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떤 부득이한 경우 계속사업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계획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밖에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도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의 우리 목적이 뭐냐 하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 부실 사업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차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하고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는 건데 정리추경도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태만 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시정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출은 499쪽부터 511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894쪽부터 89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00쪽부터 906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은 수입은 895쪽부터 896쪽까지이고, 지출은 906쪽부터 907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499쪽에 보니까 제일 밑에서 세 번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억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남았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민간이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민간이전을, 자활센터에 이전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규신청자 중에 장애인은 또 특별히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신청을 해서 탈락하는 사람만 여기 가사간병을 받게 되어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탈락된 분은 여기에서 케어를 하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원이 없어서 돈이 남았다는 결론이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이 또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김영희위원

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499쪽에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남았죠,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원인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억원, 기간제근로자보수 4억원 말이죠?

최덕규위원

자활근로사업.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최덕규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읍면에 23개 읍면동에 자활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 하니까 한 달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못 채워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한 25%쯤 되잖아요. 전체 경비를 따지면 4억원 중에,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억원 중에 1억원.

최덕규위원

1억원이니까 25%쯤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016년도에는 45명이 했는데 하기는, 그분들이 장기로 이렇게 열 달씩 안 해주고 한 달 하고 중간에 그렇게 되니까...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 성과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자활도우미입니다. 이분들이 따로 나가서 다른 일을 도운 게 아니고 업무 도와주는 사람.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복지 쪽에서는. 그냥 그 무의미하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근로를 고취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되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 여기 4억원에 대한 것은 이분, 자활도우미 하는 분들이 전부다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단기간에...

최덕규위원

예산 잘 쓰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508쪽에 이것도 똑같은 그런 의미인데 참전유공자하고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많이 남았잖아요. 사망위로금은 크게 많이 안 되는데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억 3,000만원 정도, 7, 8%씩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 돌아가셔서 그래요? 원래 인원수 곱하기 했는데 비해서 일찍 돌아가셔서 이래서 이렇게 많이 남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금 더 플러스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망도...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추세가 있으면 적어도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오시는 분,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또 저희들이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예산 잘 쓰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499쪽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그 밑에 민간이전은 민간이전위탁금은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자활센터에다가.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인건비잖아요, 거기에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렇죠? 읍면동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은 아까 그 위에 4억원.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 4억 7,800만원이 예산인데 1억 5,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3분의 1, 4분의 1이 지금 남아있는 경우잖아요. 4분의 1 정도 더, 이것은 사실은 사업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자활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기고부터는 그쪽으로 취업하고 바로 연계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당초에 추측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고용센터 생긴 지가, 오픈한지 2015년도 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이라서 그전에 살 때는 그것까지 계상을...

정현주위원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행정감사 할 때 여기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참여자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도 사실은 보면 501쪽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2,500만원, 2,560만원 예산인데 그중에 1,650만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2,56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했는데 집행지출액은 900만원이고 잔액이 훨씬 더 남았다는 것은 업무가 이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 수혜자가 훨씬 많이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좀 더 자활대상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103쪽부터 104쪽까지이고, 세출은 512쪽부터 539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1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은 897쪽부터 898쪽까지이고, 지출은 908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은 1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29쪽에 912지진피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특히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고이월이 많은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편성되어가지고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추경 때 되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줄 수는 없나요? 이러면 심사를 하나마나잖아요, 사실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정현주위원

올해 추경 때 되었다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추경 때.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넘어가시고 감사 때 지적을 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05쪽, 세출은 540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질의하실 게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은 106쪽이고, 세출은 544쪽부터 549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894쪽, 지출은 904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44쪽에 두 번째 보니까 안전식품공급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리가 9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전체 예산에서, 총 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예산절감자원의 10% 정도 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영희위원

그 전체 예산 위생과 그 위에 1,000만원이 있고 밑에 두 번째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리네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이게 총 합쳐서 1,000만원이고 그 밑에 세목으로 950만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여비하고 이제 위생업소 관리하고 하는데 돈이 남아서 위생업소 관리를 덜해서 돈이 남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런 것보다 이제 불량식품수급 이런 거에서 조금 금액이 저가인 것을 샀을 때 조금 남은 것이 있고요. 위생앞치마 같은 것도 원가심사나 계약할 때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45쪽에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이 있어요, 위생용품지원에. 이 차이가 지금 우리가 조례나 뭐 이런 걸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 18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도에서 심사해서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정현주위원

선정된 기준이, 매년 선정이 돼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매년 새로 선정합니다.

정현주위원

모범음식점은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 시 자체에서 22개소를 저희들이 세목에 항목을 다 정해져...

정현주위원

22개소에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 으뜸음식점은?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18개소.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으뜸음식점은 우리 시비만 이정도이고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도에서 일부 지원되고 저희들이 또 시비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하고. 어떤, 위생용품지원 이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충분하지는 않죠. 그 경주비경이라고 해서 액자를, 15만원 상당 액자를 40개 구입을 해서 업소 당 2개씩 지원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 뭐라고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비경.

정현주위원

비경?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안압지, 첨성대.

정현주위원

그런 걸, 그런데 그것은 위생용품하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제 경주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김동해위원장

위생업소에다가 지원을 했다는 거죠.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제목 자체가 위생용품지원인데, 위생용품구입지원이면 그것은 좀...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외식업지부 임원들이랑 간담회를 거쳐서 뭘 원하는지 또 금액이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정현주위원

그분들이 그래 원하시는 거예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좀 상세한 내역을 좀 요청 드립니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이고, 세출은 550쪽부터 559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은 899쪽, 지출은 910쪽부터 911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은 109쪽부터 110쪽까지이고, 세출은 560쪽부터 565쪽까지이고, 채권 현재액은 1173쪽부터 1177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566쪽부터 571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12쪽이고, 공유재산·물품증감은 915쪽부터 929쪽까지고, 예비비 지출은 85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 때 전부다 벼루는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이고, 세출은 572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 더블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전혀 안 하시네요. 감사 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은 135쪽, 세출은 713쪽부터 722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입은 137쪽부터 138쪽까지이고, 세출은 724쪽부터 740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6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72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이 있는데 이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으로 민간위탁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게? 72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이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 위탁하셨다는 그거예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733쪽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대한 아동권익증진프로그램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인데 5,700만원이 이제, 예산이 1억원 정도 사용되고 남았어요. 우리 입양아동은 경주시내의 입양아동인가요? 경주시의 아동을 다른 시군으로도 위탁 입양이 되는 경우가 다 포함되나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아니, 경주시로 입양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로 입양이 되는 건가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입양되는 아이들이 좀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왜냐하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5,000만원 정도가, 3분의 1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버려서. 이게 없으면 물론 더 좋기는 하겠지만 혹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78명쯤 되는데요. 예산 자체가 약간 좀 과다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게 늘고 있어요? 줄고 있나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크게 늘어난다고는 못 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과다 계상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해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늘지 않았다면 애초에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추이가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734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취약계층아동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4,1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그런데 3,70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400만원 쓰인 거거든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 부분도 좀 과다 책정된...

정현주위원

과다한 정도가 아니라 경주에 취약계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736쪽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데 경주시에 이게 지금 1억 2,600만원이 당초 예산 1억 2,600만원의 이월금까지 해서 4억 5,000만원이 예산인데 그중에서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경주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거하는 아동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이용하는 현황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작년에?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정원은 5명인데.

정현주위원

5명이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또 2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나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찾아와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경주시 학대피해아동의 현황을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경주시에 신고 된 건수가 몇 건인지 경상북도 그거 파악을 해보셨어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피해 접수된 것은 70에서 80여 건 됩니다.

정현주위원

70에서 80이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저한테 그 담당자가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 3명이었어요, 학대아동으로 신고 된 건수가. 그래서 자료를 경상북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도 5명이라고 하시면 지금 거의 아이들 1명 당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7,000만원, 8,000만원 최소한, 이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나요? 물론 아이들이 없을수록 좋지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1인당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렇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시설 운영하는데 예산이 지금 4억 5,0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작년 같은 경우 이용하는 아이가 물론 없을수록 좋지만 5명이다 이러면 이것은 사실은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아이의 학비를 대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1인당 기준이 아니고 필요한 주택 매입이라든지.

정현주위원

물론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에 학대피해아동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좀 이게 신고도 안 되고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사실 시로서는 투자잖아요. 세금으로 이런 예산들이 5억원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그 혜택을 보는 아이가 적다면 그것은 좀 방법을 달리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현주위원

하여튼 좀 고려를 해보세요. 지금 시설을 한번 방문을 아직 못해 봤는데 이게 지금 이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관계부에...

김동해위원장

관장님, 정현주 위원님 설명에 답을 잘 못하시는데 나중에 담당자분이 이해가 되도록, 저도 위원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섯 분 정도의 학생들한테, 다섯 명의 학생들한테 5억원이 지원된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옳게 드리도록 하세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개인에게 인원수별로 하는 것보다 주택에 필요한 주택매입...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라고요. 지금 이해를 다 못하시잖아요. 아셨죠? 담당자, 팀장님이 꼭 설명을 드리세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거 다 들어보셨지만 관장님 설명이 이해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 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39쪽, 세출은 741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741쪽에 보면 세출 예산이 20억 원 정도지요? 그러면 세입 예산을 보니까 6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영천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구분이 돼요? 경주시 관내 이용자하고 영천 인근에서 오는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6억 원이 세입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영천에서 이용하는 것이에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영천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작습니다마는 10% 정도.

정현주위원

많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영천인구가 우리보다는 작기 때문에 1년간 돌아가시는 분이 한 600명.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이 1억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어떤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우리 사용료 수익에서 몇 년 20%를 지역 주민에게.

정현주위원

지역주민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늘마루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876쪽 세출은 883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통일전관리사무소, 작년에 대폭 확대되었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VIP 어쩌고 하면 이런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었으면 국비랑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통일서원제,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관리사무소 지을 때하고 예산이 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총 어느 정도 국·도비가 내려왔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보면.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4억 7,000 정도 내려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료를 보면 한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지진피해 복구하고 그 다음에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이월되면서 국비가 지원된 것도 있거든요.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진피해복구 이월돼서 안 잡혀 있는 것이에요? 아예 세수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 내역은, 반면에 세출액에는 개축에 7억 원, 지진피해복구사업에 1억 1,000, 그 다음에 서원제 행사에 7,200 이러면 사실 남는 장사 아니잖아요. 기존에 통일전관리소, 그대로 있는 것에다가 작게 약간 개·보수만 하고 운영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이거 증축한다고 7억 원씩이나 증축하는 것은 무리한 지출이 아닌가 싶은데.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집이 지은 지가 40년이 되었거든요. 노후돼 가지고 비도 새고.

정현주위원

당초에는 6,000만 원인가 들여서 개·보수 하려고 했다가게 갑자기 VIP온 다고 해서 갑자기 7억 원으로 해서 개축으로 늘어났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VIP 오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앞으로 통일전관리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이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런데 지금 VIP 오신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노후해서 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기와 얹고 이렇게 하면 건물이 견디지 못 하고 무너진다고 진단이 와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는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렇게 돼서 국·도비는 들어오지 않고 시비도 이런 식으로 추가지출이 많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통일전을 당초의 계획대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계획 갖고 계세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국비를 중앙에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부 분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시든가 당초에 투자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통일전 여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통일전을 처음 만들 때 오래 전이지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아마 국가적인 사업에서 이 통일전을 건립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사실 지금 와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는다든지 도비 받는 것은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현재 유지보수 한다고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적으로 이 통일전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까? 그 시절에 정말, 국가의 통일을 기원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일을 벌였는데 국비 지원 없이 우리가 떠맡아서 하니까 지원을 더 받도록 해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맞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시민행정국은 제1행감 일 것입니다. 1행감인데 저희들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질의한 시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고 시행도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민행정국 감사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감사의 지적사항, 시정질의내 용들을 국장님께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시지요? 국장님, 그 중요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그때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보건행정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사실은 업무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별로 특별하게 성과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데 그 부분들을 왜 보건행정과로 편입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전체 보건소 산하에.

정현주

보건행정과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위원님들 2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16쪽부터 117쪽까지 세출은 585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이거는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이거는 방역관계 되는 것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에 엊그제 야생진드기에 의해 가지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분이 안 그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드기로 인한 중증열소판 감소증이라고 해서 발열이 심하고 병원을 갔나 봐요, 거기서 진드기로 의심된다 하니까, 검사하니까 검사,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루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진드기 방역은 경로당마다 계속 다니고 마을신문이나 보도자료 내지만 야생진드기 예방에 대해서 예방수칙을 교육시킵니다. 기피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방역하는 것이지, 방역약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문락위원

그러면 각 지역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야생진드기에 감염이 되지 안 되도록끔 그런 홍보활동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홍보활동, 그 진드기하고 기피제를 지소에 배부해 놓고 계속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문락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말씀 나온 김에 어떻게 하면 돼요? 홍보를?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야외활동 할 때.

최덕규위원

어디에서, 이번에 역학조사가 나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결과가 중증열소판 감소증으로...

최덕규위원

어디에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어디에서 됐다기보다는 그분이 야외활동을 할 때 들에서 진드기에 물렸기 때문에 이번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피제는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기피제는 야외활동을 하거나 잔디밭에 가거나 할 때 뿌리면 예방하는, 뿌리면 달라 붙지 않도록 예방하는.

최덕규위원

사람한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긴팔, 토시 같은 것 하도록 저희들 교육하고 하는데.

최덕규위원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건이 날수도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그래도 한 생명도 귀하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진드기가요, 깊은 산보다는 인간과 가까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벌초철도 다가오는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드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기피제가 보니까 스프레이 가지고 하나는 양이 적던데요. 에프킬라 같이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가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휴대용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본인들이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부를 많이 하고요.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초기증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초기증상은 보통 호흡곤란하고 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정상이 있거든요.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들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게 보니까 감염 잠복기간이 있는데 이분도 이걸로는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가신 것 같아요.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이게 병원에 가면 증상이 비슷하면, 검사를 하면 나옵니까? 대부분 어른들이 병원에 가면 그런 검사 안 하잖아요. 대충 주사 맞고 오고 약 타서 오고 치우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요즘 병원 의사들이 감염내과에서 그런 증상이 비슷하면...

김동해위원장

증상이 비슷하면 하라고 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의심하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출은 603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54쪽에 보면 53쪽부터 보시면 여기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없어졌잖아요. 거기 인력과 예산 많은 부분이 보건행정과로 편입이 되었어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분산배치가 된 것인가요? 이게 잉여인력을 분산배치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이쪽으로 분산배치한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2016년 7월 5일부터 보건행정팀으로 이관된 뒤에 예산 말씀 하신 것이에요?

정현주위원

예산과 인력배치가 특정한 사업이 만들어 졌나요? 아니면 기존사업에 좀 증원이 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업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읍·면·동과 사회복지과, 위생과로 분산된 것으로...

정현주위원

보건행정과로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53쪽, 54쪽에는. 보건행정과에는 배치가 안 되셨나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이 시정질의한 내용 중에 진척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중요사항들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실․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