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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224회 제1경주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7-06-21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검토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18건의 조례안 정비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과 6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 시에 배부되고, 일부는 검토된 안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할 안건들은 집행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도 5일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개 안건 중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문화복지회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경주시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사업 부분에서 일부 삭제하였으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대학교 대학생에게 사적지 관람료 면제 부분을 추가한 사항이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검토를 위한 위촉기간을 늘려 조정하는 부분으로 오늘 상정될 18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8건 중에 우리 의회에서 폐지권고안도 있고 우리 또 의회에서 개정공고안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조례안의 제명을 읽지 않고 배부해 드린 목록에 의거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목록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열 여덟 건의 조례안 중 5개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개정과 폐지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님 간에 간략히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개의 안건을 집행부에 질의한 후 나머지 안건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컨벤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면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라는 취지이신 거죠? 그래서 30% 이내, 그러니까 좀 별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밖에 이런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완화시켜주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바깥에 취사장을, 공동취사장을 구비했을 때는 지금 콘도형 안에 가보면 취사장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는 안 해도 된다는,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취사장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장 시민들, 오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으로 가지 않을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새로 등록기준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하면 어떤, 업주들에게는 도움이 되나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꿔줘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법적으로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법적인.

정현주위원

물론 법적인 것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업주들에게나 이용객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면 사실은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상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예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회원들, 예약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부분을 선택하실지 그런 부분을 미리 다 공지를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현주위원

그거는 절차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를 바꾸었을 때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떤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 해 주셔야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당장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될지 아니면 차후에 더 해도 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설 설치하는데 아마 좀 시설비는 절감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 개정해줘 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컨벤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을 과장님, 우리 설명 듣고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용자의 신고 의무 및 사용허가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상속에 의한 승계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장

기존에는 상속하는 데 시장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신고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제출하는 것을 승인받도록.

이동은위원장

신고에서 승인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맞췄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된 내용은 그게 되겠습니다. 상속할 때 그 절차를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는 뭐 개정을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공설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들어가 보니까, 공설시장도 우리가 다 행감을 다해 봤는데 그쪽에는 그러니까 여러 칸이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여러 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칸을 갖다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어떤 여러 칸을 다 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 칸을 자기가 전부 임대를 주고 해서 다시 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 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몇 칸을, 사실 하나 짜리가 한 평 반, 두 평 이렇게 아주 협소한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네 칸, 다섯 칸 쓰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아는 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의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임대를 놓거나 했을 때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은 해지하고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과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가끔 있는 것은 아니라 어제 우리 동료 위원도 보셨지만 한 사람이 열 몇 칸씩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다시 또 재계약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받아 가지고, 상당히 쌉니다. 1년에 30몇 만 원, 10몇 만 원 이런데 이렇게 받아서 자기는 다시 또 재계약하면 차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항대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들어서 한 칸, 많을 때는 두 칸 정도 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강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추를 보관도 하고 장옥이 노점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장옥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고 지금 우리 공설시장처럼 점포로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몇 칸 사용하시는, 기존부터 사용하시는 분은 계십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이의가 들어오거나 또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해서, 사용한다면 그 분이 들어오시면 저희들은 정확하게 그분 앞으로 저희들 명의를 변경합니다. 그분한테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어제 우리가 행감 때 조례를 찾아보니까요. 한 개 이상의 점포를... 두 개 이상의 점포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더라니까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많은, 한 사람이 많은 장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조례도 개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최초에 했을 때, 아주 오래 전에 했을 때 그 분이 거기에 나름대로 지분이 있어서 그분이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동의를 했을 때 아무래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새로 하고 하는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추가. 그 부분은 사실 새로 하고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좀 더 객관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아주 하실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것은 거의 무료인데, 더 열악한 부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항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두 개, 세 개까지 최대한 제한을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 현황을 좀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 김항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은 특별관리장부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랑 이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성건동 같은 경우, 북부시장 이제 청년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향후에도 그런 사업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 주도로 해야지, 다른 사람 주도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말씀 뜻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일단 개정내용을 보니까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다, 공정성을 강화한다는데 그게 예를 들어 들어서 우리 용역을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용역, 값을 선정하는 용역, 용역업체가 보니까 계속 한 군데만 용역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것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지금은 완전히 입찰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장

언제부터 입찰?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계속 입찰해 왔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계속?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유찰되면 수의계약.

이동은위원장

아니요, 용역 주는 것. 대행업체 말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아, 용역 주는 것이요?

이동은위원장

대행업체말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경주는 없기 때문에 대구에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그러니까 한 군데에만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만 계속 하면 값을 산정하는 데 조금 그게 없어요.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죠. 여러 군데 해야, 이 분이 값을 선정할 때는 이 가격이 나오고 다른 데 줬을 때는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학자들이나 가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디서 누가 구성하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은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회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제척사유가 해당되거나 할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지금 패널티 줄 만큼 부진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구성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구성합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시에서 구성합니다.

김병도위원

하도록 되어 있으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는데, 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병도위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조례에 평가위원회 제척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 회피하는 것을 신설해 놓고 위원회 구성 안 되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필요 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권고라고 돼 있는데.

이동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과장님, 아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위원님이 개정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의견서 온 것이 있습니다. 의견서 온 것이. 그것 제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3조제4항의 IPTV글로벌방송 관련 사업은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실감미디어 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여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거 이 조항을 사실은 없애면 뭐가 문제가 되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사업이라는 범위를 정할 때는 보면 다른 용역사업도 그렇고 일반 사업범위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사업범위를 보통 예산의 범위에서라든지 아니면 영역을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정현주위원

포괄적으로 넣는데, 넣어도 한 가지 용역에 맞는 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스마트미디어하고 실감미디어하고 IPTV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니, 스마트미디어 분야에 이 IPTV 분야도 다 있고.

정현주위원

좋은데, 무슨 스마트미디어에 IPTV, 스마트미디어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실감미디어를 중심으로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제대로 하시고 그 이후에 IPTV를 하시든지 이후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오셔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지, IPTV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왜 그걸 꼭 넣으려고 하세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2013년 12월에 제정이 된 사항이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스마트 미디어 분야에 보면 IPTV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런 영상을 보내준다든지또 그것을 갖다가 활용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처럼 이런 센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IT분야에 기관들도 이런 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타 지자체에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방송 이런 부분은 지역에 신라방송이라든지 이런 지역방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면 되지, 여기 실감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역방송하고 차후에 연계가 필요하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잘못,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의견서도 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일이 어느 정도 추진돼 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기존, 그전에 동대에서 해놨는, 추진해 놓은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영역들이 보면 요즘 어제 터미널 같은 데도 그렇고 어디 가면 다 영상들이, 다 이런 IPTV 방송을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방송이 되고 그 컴퓨터를 켜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다 이런 전송매체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영역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IPTV 글로벌 방송 관련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원래 동국대에서 그때 추진, 준비해왔던 그부분 연계되는 것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그 시점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포함할 것이라는 그런 가정 하에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동국대 IPTV 글로벌 방송 사업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지원을 해 줬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지원을 다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다 해 가지고? 동국대에서 했는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벌써 지원해서 15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경주시가 이 준비된 사업을 가지고 향후에 해야 되는 것이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나중에 동대하고 그런 협의가 다 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우리가, 시가 예산을 줘서, 지원해서 동국대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이런 부분들이 경주시가 또 활용을 하든지 어떤 접목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 과장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PTV라는 것이 어느 한 콘텐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IPTV가 있고 또 거기 실감미디어 그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미리 준비해놓고 나중에 어떤,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김항대위원

다 돼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좀.

이동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지 좀 의문이 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방송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 IPTV잖아요. 그런데 동국대에서 뭘 개발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 때문에 현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에다가 국비 받아서 그것 뭐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IPTV 동대에서 하다가 아무것도 성과도 없는 분들을 다 우리시에서 위탁해서 그분들까지 떠안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이사진도 다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놨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성과도 없이, 지금 IPTV 말이 이렇게 거창하지 인터넷방송 다 되고 있는 건데 뭐 하러 그것을 무슨 국비사업을 해서 뭘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동대에서, 우리가 스마트미디어센터도 그렇죠. 이것을 우리시에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를 다 대줘가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나마 스마트미디어센터 만들어서 실감미디어에 대한 인력비에 대한 인건비는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됐지, 무슨 IPTV까지 떠맡으려고 하세요? 이것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뭐 여러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제시하시고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경주시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감미디어만으로 충분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IPTV는 지역에 있는 이미 다른 언론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충분히 연계, 차후에 연계해서 우리 제품을 선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굳이 동대에서 정말로 이렇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의 성과가 없는 이 사업까지 같이 맡으려고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의견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상호간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김병도위원

방금 이야기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이것은 IPTV를 꼭 놔두면, 꼭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현주위원

제가 놔두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스마트미디어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것 우리가 6억 원인가 7억 원인가 주게 돼 있잖아요. 5월부터.

김병도위원

그런데 IPTV 그것하고는 관계가 아니지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이 사업이 거기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감미디어에요. 실감미디어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와서 시뮬레이션 같이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IPTV 이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IPTV에 대한 것은 동대에서 원래 실감미디어하고 별개로 국비사업을 받아서 생긴 것이 있어요. 컴퓨터공학과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감사 때, 작년에도 현장에 가 봤는데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여기는. 그야말로 뭐 와이파이 잡히게 한다... 그거 외에는... 그런데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도 여기가 아니라도 그냥 돈만 주면 다하는 것이에요.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미디어센터 만든다고 하면서 실감미디어만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IPTV 했던 교수나 그 사업팀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무 성과도 없고 자기네가 실패해서 정말 이것 국고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경주시에 넘겨서 동대가 자기네 말아먹은 사업을 다 해서 인건비나 이쪽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도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동대 교수, 아무 상관 없는 분들이랑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센터장 구성 하는 데도 동대가 역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동대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모든 것을, 우리가 뒤치다꺼리 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태는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 손동진 총장님 계실 때 실감미디어 국비신청을 했어요. 그때 지금 엑스포사무총장님이 청와대에 계셨어요. 그분이 선물로 준 것이지요. 사실은. 사실 우리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동대에서 다 이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개판이 되버린 거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가 떠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시가 이것 떠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동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미디어센터가 또 보문에 들어서 버렸는데 저거는 사실 우리가 떠안을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대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것 참고하십시오, 그냥. 그때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거 다 한다고 하고, 그때 왜 한번 예산 심의할 때 10억 원인가 한번 삭감된 적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의 이것 하고 한 건, 한 건 나갈 때 표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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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대위원

아무래도 어차피 시설이 안 들어왔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되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물이 다 되어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막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삭제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참고로 위원님,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감미디어 시설이지, IPTV 시설은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김항대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님이 했습니다. 내가 현장을 못 봤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 설치돼 있다면 이걸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동은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이네요?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로 하는데, 그러면 삭제한다에 반대하는 분, 그냥 가볍게.

김항대위원

이것은 가볍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동은위원장

표결로 할까요? 표결로 하는데, 무기명으로.

김항대위원

아니,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자체가 또 아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것은 미리 사전에 이러한 그게 들어오기 전에.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IPTV하고 실감미디어하고 다릅니다. IPTV하고 실감미디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왜 그러냐면 IPTV하고 실감미디어는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정말 장담하건데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 오기 위한 것이니 없었다니까요. 시설이. IPTV라는 것이.

김항대위원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동국대에서 그런 시스템시설을 활용 안 하고 그런 앞서가는 시스템을 안 내놨을 때 경주시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정현주위원

결코 그게 앞서가는 시설이 아니고요, 동대가 제대로 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앞서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IPTV가.

이동은위원장

찬성, 반대만 적어주세요.

김병도위원

기간을 보류를 하면 안 될까요?

김항대위원

보류를 좀 해서 좀 더 검토한 후에 현장도 한번 보고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고.

이동은위원장

지금 보류가 안 되는 것 6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이동은위원장

그 안에 또 하자고요?

김항대위원

오늘 하면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동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IPTV 이것은.

김병도위원

삭제해도 관계 없어요?

이동은위원장

관계 없죠.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요. (표 결) 10항 같은 경우에는 투표결과 삭제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청소년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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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