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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2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7-07-05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조례안,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정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 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제빙 의무와 관련해서 2014년 12월 30일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국민안전처 고시가 지붕 제설, 제빙 대상시설물의 구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까지였으나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5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에 대한 구체화와 완화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의 완료하여야하나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는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변경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전부개정안 및 관련 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게 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저도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 것이 2014년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까지 있었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할 때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자연재해대책법은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지붕 제설 대상시설물구조에 관한 것은 201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은 된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 상에 제설, 제빙을 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되어 있는데 벌칙조항이 있어요? 벌칙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벌칙조항은.

김병도위원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사고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은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책임은 아마 대상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강제조항을 뒤에 벌칙조항이나 넣고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게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상위법에는 벌칙이나 벌금 같은.

김병도위원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규정이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역에 눈이나 왔을 경우에 우리 각종 교통 관계나 그래서 외동지역에도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설, 제빙기계를 설치해 주려고 공단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도 이번 추경 시에나 해 가지고 제반 정비를 하도록 해 주시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놓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현재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5년도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작년에 즉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 즉시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라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또 이런 부분을 이․통장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잘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사실은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자기들이 쓸고 골목까지 다 쓸었는데 요즘은 의원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우리집 앞에 눈 좀 치워달라고 얘기 좀 해 달라고, 동에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지금. 자기 집에 눈은 자기가 치워야지,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상위법도 나오고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만 해 두고 놔둘 것이 아니고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 홍보해 가지고 이것은 법률적인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개인이, 자기가 치워야 되고 자기 공장 앞에서, 자기 공장 자기가 치워야지, 그것을 시에서 무슨 이것을 다해 주고 이러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의 어떤 그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2항은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왕경사업본부장 이병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왕경사업본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357km이고, 나무 수는 3만 9,000여 본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21조에 근거하여 가로수와 도시림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가로수종 선정, 식재 위치, 방법, 가로수 조성에 대한 승인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기하였습니다. 특히 나무훼손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산출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제3장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지역과 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제4항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관리조례안의 취지와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문단지에 있는 주체 관리가 어디입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관광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특히 왜냐하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보문관광단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가로수나 이런 것이. 그렇다면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서, 여기 보면 제8조 조성협의에 보면 이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이 보문이 경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발공사하고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안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가 여기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모든 기능을 보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다면 여기에 개발공사 쪽에 사람, 한 사람도 더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 쪽, 보문단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밀하게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 구축하는 것, 핫라인이라면 핫라인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보면 3호에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 사람 해 놨는데 그때에 할 때 저희들 보문, 개발공사에.

이동은위원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두 분이 있지만 이렇게 그 두 분 중에 한 명을 하고, 또 한 분은 금방 이야기 하셨지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견들도 다른 심의위원들이 듣고 할 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도로과보다는 교통행정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도 도로과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수만 잘해놔도 괜찮겠지만 중간에 도로경계선이라든가 어떤 인도블록 경계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경계지점이 안 좋으면 이것도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담당부서에 다각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 사적이나 도로나, 거기에 문화재과나 다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는데 항상 저희들 지금 나무를 심을 때나 이럴 때는 저희들 직원이 거기에 감독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나 여기서 협의체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할 때 이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할 때 이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언제든지 출석이 가능하도록 그런 문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번씩 저희들이 장마철이나 이렇게 잡초가 무성히 자라날 때 보도를 걷다 보면 이렇게 막 제초 작업을 막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도로과에, 지금은 도로주변에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국도 주변에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규모 공원이나 또 저희 시에서 관장하는 그런 심은 것은 저희들이 또 하고, 각각 부서에서 달리합니다.

이동은위원

다 다릅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가로수 옆에 잡초가 많이 하다 보면, 제초작업을 하면 시민들이 그런 항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시민들이 걸어가는데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무해한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왕 조례 만들 때 아, 그러면 이것은 그게 상관이 없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1조 가지치기가 나와 있는데, 가치치기가 나와 있는데 가치를 치고 난 다음에 그 가지에 잔여물, 가지치고 난 다음에 잔여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네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가지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잔여물은 당연히 가치친 것을 수거를 해 갑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가지치기를 해 놓고 안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 하셨잖아요. 가지만 쳐놓고 안 가져가니까 그것을 치워달라고 사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문이나 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본래는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가지치기를 하면 거기에 부산물은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부탁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용역에 포함하지 않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더니만 이분들이 거기에 사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지만 쳐놓고 안 가지고 간 그런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그에 그러면 이 조문만 있으면 향후에는 가지치기 하고 난 다음에 부산물 같은 것 다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명기를 합니다. 다 해서 가도록. 여기 굳이 조례에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다 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좀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림에 거기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가 물론 가로수 역할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열매로 인해서 도시가 정말 지저분 하고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로수림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옛날에 난방을 나무로 하다 보니까 산이 거의 다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이 정말 울창하게 있는데 가로수가 도시에 어떤 정화활동의 기능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 변에 있는 점포나, 점포주들이 가로수 인해 가지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몰래 우리 가지치기도 하고 나무도 제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교체할 그런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태종로나 시내에 사실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나무 가로수라는 게 이게 양면이 있는데요. 은행나무 가로수는 가뭄에 강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악취나 이래 가지고 피해를 지금 주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히 사람들 왕래하는 양정로 같은 경우에 전부 가로수가 은행이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사람이 왕래하면서 열매를 밟으니까 그 악취가 정말 너무 심해서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정말 도시림에 우리 맞는 그런 어떤 가로수종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로수 변에 수종으로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좀 공부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시경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열심히 공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한순희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경주시에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에 보면 느티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그다음에 이팝나무, 은행나무 한 다섯 종류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지정된 수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지금 특별히 지정된 수종은 없고요, 지금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실은 우리가 벚꽃축제라든가 이래서 저희들 벚나무를 조금 심고 있고요, 또 이제 느티나무는 또 숲이 좋다고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느티나무를 좀 심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공원 위주로는 저희들이 좀 느티나무를 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또 은행나무가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구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이게 안 가물면 괜찮은데 혹시나 가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종이 지금 전부터 우리가 계속 경주에는 심어왔던 수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에 특별히 소나무 같은 것은 안 되지만 그 기후에 적응해 가지고 그게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위주로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