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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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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조례안, 경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와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울산광역시, 포항시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제정되는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경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과 관리 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에, 경주시 도시 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이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물 관리자재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제척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지붕제설, 제빙 의무와 관련사항과 제빙대상 시설물의 구제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현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경주시의회 조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시의회조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대상조례 304건의 조례중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 된 조례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하는 조례, 법령의 근거 없이 시민에게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조례의 개선 등 개정 92건, 폐지 5건, 총 97건의 조례를 정비한 사항에 대해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