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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22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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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전감사 준비와 현장확인 등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행정사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6월 12일부터 9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사업소, 감포, 북경주행정복지센터,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불국동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민간위탁금 집행철저 등 시정이 18건, 전통시장 인도 노점상 관리철저 등 처리가 61건,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강구 등 건의가 24건, 지적사항 중 103건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자료가 나오게 되면, 채택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각 과․소별로 감사확인사항을 의뢰를 해서 조치사항을 결과를 받아서 나중 책자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윤병길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 시정, 건의 이렇게 했는 것 나한테도 찾아와서 상의는 하던데, 실제 이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감사를 했는 것 갖다가 건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의. 건의를 해서 뭐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뭘 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처리, 시정, 건의 이렇게 하는가? 전문위원, 어떻게 돼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타 시․군.

권영길위원

타 시․군도?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건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하기 전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가 뭐고, 건의가. 아무리 해도 이게 용어가 잘못 되어서 한번 연구를 새로 해야 되지 싶은데.

김병도위원장

나중에 이 사항을 우리 시정관계나 처리, 그다음에 건의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권영길위원

처리도 우리가 처리를 못 하잖아, 이것은. 처리 지시를, 지시나 이게 뭐를 해야 되는 건데.

김병도위원장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건의하면, 감사한 것을 건의하면.

김병도위원장

건의는 내용이 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업무처리상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을 갖다가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떤 우리도.

김병도위원장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각 상임위 할 때 이 사항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조치 의견에 대해서 문제있는 것은 우리가 경상북도 의장단 회의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공론화 시켜서 경상북도 어떤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만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불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이런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식으로 위원장님이 의장단 회의에 이것을 안건으로 한번 올려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시정조치, 시정된 것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게 항상 우리가 해 보면 행정사감사결과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책자를 내서 시정,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된 것은 반영이 됐다고 하고 최소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정을 했다 이런 어떤 결과가 의회에서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매년 행정감사 1년 동안 했는 것을 해서 그냥 결과만 이렇게 있잖아요, 도출해 가지고 시정, 처리, 건의 몇 건 이런 식으로 말아버린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장

우리 감사위원회는 이번 기간 동안 끝났는데 시정사항이나 처리사항을 각 과에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요. 어떻게.

김병도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 하든지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왔다는 것을 절차에 반영.

권영길위원

전문위원. 이 감사결과가 의견조치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결과 이 자체가 조치 의견이지 싶은데. 말이...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그게 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감사를 한 그 내용입니다. 결과가. 감사를 했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받는 것은 조치결과를,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에 추후에 공문을 채택을 해 주시면 조치결과를 추후에 받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추후에 받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감사를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감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지 또 모르겠어요. 갈수록 감사의 기능도 약해지는 것 같고 집행부가 감사에 응하는 태도도 보면 그냥 소나기 한번 맞으면 된다는 식의 이러한 행태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처리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 자체도 벌써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6월 12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 동안 끝났다고 하면 지금 두 달이 훨씬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갖고 집행부에 넘어가버리면 이게 벌써 6개월 조치 10월 달 넘어가버리면 그때도 좀 있으면 인사철 되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면 또 그게 유야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조치도 감사 끝나면 바로 해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집행부에 넘어가서 집행부에서도, 한 달 이내에 조치결과가 나오도록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장

그렇게 해 왔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건수가 채택이 되면 각 과별로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 이송을 각 과에 보내면 거기서 답변자료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할 테니까 다음 한 15일 경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과에서 보고하도록.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과에다가 조치가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가 되든 시정이 되든 어떤 개선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 6월에 끝나서 지적한 사항이 10월 넘어서 11월에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차 상의 문제도 우리가 의회에서 있다는 거죠.

김병도위원장

우리 임시회에서 채택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바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행정감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끝까지 안 파고 가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몰제 적용을 하라고 해도 일몰제의 그 리스트조차 한 번도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는 감사, 여기 보면 시정, 처리, 건의가 거의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 의회에 기능을 제대로 살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에서 정말로 한두 건 정도는 경주시의회에서 행정감사의 하나의 안건을 도출을 해서 정식으로 중앙행정감사를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게 상징성이 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건 정도만 그렇게 해도 바깥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행정이 지금 너무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 여기에서 하나 도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것은 차후 우리 협의를 해서 안건을 도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의 한 사항도 상임위원회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감사결과도 앞으로 자료 나오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별도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어느 것이 되겠지만 수십 만개의 사업 중에 한 건 정도가 그게 걸릴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보면 매년,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3분의 2는 똑같은 중복입니다. 이것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병도위원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