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2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7-08-25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윤병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2017년 8월 2일 박귀룡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8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도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7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해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박귀룡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8인에서 10인으로 하게 된 주원인을 말씀 좀 해주세요.

박귀룡의원

매립지 주변지역이 보덕동하고 월성동하고 두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은 구성이 월성동에서 다섯 분, 보덕동에서 세 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병도위원

예.

박귀룡의원

그렇게 구성돼 있다보니까 보덕동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되는데 대표성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월성동에 그런 이야기가. 일단 상위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10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10인을, 8인에서 10인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월성동하고 보덕동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인적구성하는 거는 민간대표단을 한두 분 더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지역을 구성 비율을 보덕동에 다섯이 하고 월성동에 다섯이.

박귀룡의원

그런 거는 여기 조례에 명시되지 않죠, 그거는.

김병도위원

어차피 안이.

박귀룡의원

아니, 그거는 협의체 내에서 6 대 4로 할지 5 대 5로 할지 7 대 3으로 할지 그거는 거기서 조정해서 결정해야 될.

김병도위원

폐기물처리장이 물론 구역은 보덕동에 있는데 어차피 주위 물도 글로, 보덕동으로 내려가고 하긴 합니다만 인구비례 해서 하다보면 거기도 다른 미련은 없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성은 10인 이내 해놔도 8인으로 해도 그대로 해서 해도 되고, 확대할 수 있는 인원은 10인으로 해놓자는 거죠, 우리 조례는.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이 문제 외에 서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했는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주위에 몇 몇 가구가 사는데 거기에 우리 서면에서 하는 쓰레기를 거기 버리지만 상수도물을 좀 이래 들라줄라 이래 돼도 상수도물을 이 몇 년간 오래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그러면 쓰레기를 다른 데 가지고 가던동, 경주에 천군으로 가지고 가든동 이래 하지 왜 그 버림에, 사는 데, 두어 집 사는 데 거기에 상수도물을 넣어주려고 해요. 왜 벌써 4년째 요구를 해도 안 넣어주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윤병길위원장

이거는 조례 지금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 관련부서에 한번 불러서 보고받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조례하고는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쓰레기매립장 하길래 그런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좀 이래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역구에 애를 참 많이 쓰시는데,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박귀룡의원

예.

김항대위원

근데 15명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 꽉 차네요. 그렇죠?

박귀룡의원

그렇죠. 15인까지는 구성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김항대위원

15인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박귀룡의원

예.

김항대위원

그럼 이제 15인으로 다 결정이 나는 거네요. 더 이상 더 안 되고, 그렇죠?

박귀룡의원

아니, 15인으로, 현재 13인으로 존속할 수도 있고 범위를 15인까지 이내로 하고 주민대표를 8명에서 10명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바뀌는 거죠.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몇 분인데요? 전체.

박귀룡의원

현재 13명. 13명에 시의원 세 분, 전문가 두 분,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표 여덟 분. 지역주민대표 여덟 분에서 열 분으로 하자는 그거죠.

김항대위원

15명까지 이제 정원은 다 차는 셈이네요, 15명까지. 그렇죠? ○박귀룡 의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의원

제안설명 유인물로 하기로 했는데.

장동호부위원장

윤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여럿이 사는 어떤 그런, 쉽게 말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다 공동주택이라 그러죠?

윤병길의원

예.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김항대위원

그럼 임대주택이든, 임대아파트든, 일반아파트든 간에 전체를 다 감사한다, 이런 얘기죠?

윤병길의원

전체 감사문제가 있을 때, 그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김항대위원

문제 있을 때만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윤병길의원

예?

김항대위원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윤병길의원

예. 거기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도 있고 거기 6항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주시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어요.

김항대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문을 얻고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윤병길의원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여기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제안설명 3쪽, 그렇죠? 제안설명 3쪽에 용어정리 문제인데 ‘또한 예전 시장활성화구역’ 땡땡 이래 해놨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용어를 좁은 의미로 쓰이던 용어가 상권 활성화 땡땡 구역, 구역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장 활성화 구역 땡땡 했는 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것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들어가는 게 맞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 용어 좀 확인해 보려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구역 들어가야 된다.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렇게 지금 조례로 해서 시행하는 데가 우리 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지금 경북에서 시행하는 데 10군데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된 10군데고요.

박귀룡위원

10군데?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3군데가, 지금 조례 개정된 10군데고요. 3군데는 아직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건축사업일 뿐더러 이런 제도들이 건축사 협회에 이관하는 자체가 너무 부담된다,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을 민간단체에 이관해 버리면 건축사들도 자기 본연의 일들도 참 많은데 이것까지 업무 과중되는 것 아니냐,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왜 넘기냐 하는 이런 일부 건축사 의견도 있었어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맞고, 그다음에 또 비용들이 실제적으로 그만큼 안 된다. 이거 이제 수당이라 하나 뭐라 하나, 건축사업의 시간당 비용하고 시가 그렇게 주는 수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하던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수수료 개정하는 저희 각 시ㆍ군하고 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하고 어느 정도 그거를 맞췄습니다. 포항하고 구미시, 안동시를 비교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시간 기준으로 하고 구미시는 4시간, 안동시는 1시간, 저희 시는 2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대가를 보면 2시간 기준 같으면 한 8만 7,000원 쯤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은 13만 1,000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시간하면 야간까지는 다 가거든요, 사실요. 그렇게 저희들도 2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는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경주시에서 그러면 현장을 답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하게 돼 있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하고요. 신고 건은 저희 시에서 나갑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경주시 공무원이 나갔을 때와 건축사가 나갔을 때 장ㆍ단점이 뭐가 있는가요? 이 법이 이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이 2015년 12월 28일 바뀌기 전에는 건축허가만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고까지 이번에 같이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건축사가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건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가 나감으로 해서 훨씬 더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데는 건축사가 나가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것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현장조사 가는 것도 다른 건축사가 또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해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항대위원

과장님, 2쪽에 ‘다항’ 일반 미관지구 내 요양병원허용,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뒤쪽에 의견제출, 제출의견에 보면 ‘요양병원 허용으로 인한 장례식장 설치로 미관지구경관 재해와 민원발생 우려’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우리가 일반 산업체의 일반미관지구가 우리가 불국사 신택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불국사 신택지는 병원이 가능합니다. 병원이 가능한데 요양병원을 우리가 2003년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병원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은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행 조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병원이 들어왔을 때 장례식장의 설치가 예상되지 않나 이런 지적 같으신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 경주시가 장례식장이 그렇게 지금 여유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현곡3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왔지만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없는 걸로 자기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지구 내에 요양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아마 좀 설치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면 이런 민원의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권고내지는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말이죠. 본 위원도 어제 관심을 갖고 지역에 방문도 하고 몇 몇 만났습니다. 만났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찬반이 아주 팽팽하거든요.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요양병원 허용하자는 것을. 그래서 현재 맨 밑에 두산위브 아파트 단지가 생겼잖아요. 과연 허용을 했을 때 두산위브라든지 불국사 사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반응이 어떨까요?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노인인구가 지금 경주가 사실 고령화가 상당히 속도가 지금 다른 타 도시보다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약 14년 동안 사회적 여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그리고 불국사에 사실은 지금 관광객들이 밑에 신택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국사나 두산위브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은 크게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요양병원이 사실 저도 상부에 요양병원을 최근에 입지했지만 가보게 되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들이 밖에 노출이 안 됩니다. 요양병원 들어가는 환자들이 대부분 다 거동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양병원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직접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물론 지금 숙박단지 내에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지난번 9ㆍ12지진으로 인해서 건물 자체가 조금 노후된 건물에 그렇게 지금 흔들림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현재 확인도 했고,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감으로 해서 관광업에 어떤 타격을 받거나 향후 어떤 관광업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더 좋도록 다 노력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향후 그게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게 어떻게 정의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은 요양병원이 그렇게 어떤 경관이나 주변의 생활에 직접 영향은 미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도 우리가 밀집된 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이 사실 많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우리가 타 도시도 다 지금 일반요양병원이 다 허용이 됩니다. 다만, 경주가 2003년도에 우리가 불국사 신택지 부분은 좀 병원 중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조금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안 맞느냐.

김항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입법예고를 하신 게 6월 30일부터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홈피에 올라간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홈피하고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다 보내고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올라갔죠? 그러면 이것 외에, 입법예고 한 이것 외에 혹시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어떤 간담회 내지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법칙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고 불국동을 통해서 그쪽에 동향을 저희들이 알리고 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말씀드릴게요.

김항대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요. 홍보가 미흡할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찬반이 팽배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수막을 건다든지 여기에 어떻게 한번 다른 쪽 방법을 해서 그분들에게 알리고 나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불국동에도 몇 번 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금년부터 제가 오고 계속 접촉을 했거든요. 동에도 가고 위원들도 만나고 지역유지도 좀 만났습니다. 일부 숙박업소 측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고요. 밑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분들은 다 그 정도는 안 괜찮겠나,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 여론을 좀 수렴했고,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좀 많이 만나봐라, 동장이. 그래서 동장 의견도 일부는 있는데 한 다 다른 분들은 괜찮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요양병원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장례식장은 제외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례식장이 병원의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 신축하거나 건축의 다른 용도로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장례식장을 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결시킬게’ 이런 정도로 해서 장례식장은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항대 위원님 발언하시는 취지는 아시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입법예고나 공람을, 정식절차는 다 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두산위브에 먼저 입주를 다했고 그리고 불국사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뭐랄까요, 쉽게 말해서 현수막이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보류해서 한 번 더 연구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항대위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떤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이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김항대 위원에 맞으면 반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찬성해 주시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 중 투표자 9명 중 찬성 6, 반대 2, 기권 1.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관리계획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거 저는 지난번 간담회할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경관계획 정비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 하고 이제까지 안했네요, 그러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5년마다 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약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병도위원

경주시 전체 다 하는데? 2억 원만 하면 돼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용역비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용역 줘놓으면 전체 자료 다 나오는, 경관에 대해서 전체 나오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그러면 2020년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택인교? 이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025년이 목표.

김병도위원

지금부터 작업해 가지고 이제 2020년까지 되면 기준이 2025년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저번 간담회 때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도로에 보면 도로중심에 경계봉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봉이 있고 도로 가 쪽에도 뻘건 게, 시내 한 가운데에도 보면 경계지역에 주차 못 대도록 경계봉이 쭉 있지 않습니까? 시내중심가에도. 그게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거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교통, 그것도 되겠지만 그게 미관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길을 가다보면 눈에 띄는 게 다 그겁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미관적으로 보기 좋은 걸 대체할 수 없는지 그것은 할 수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이제 2015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 디자인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설치할 때 고려가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시청에 보건소 가는 길에도 보면 도로 한 가운데에 경계봉이 일부 구간은 뻘건 것 있고 일부 구간은 검은 것 있고 짧은 구간 안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 할 수도 있는데 조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문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계봉이 나와 있던데 시내중심가에는 있던데 성건동은 없더라고요, 이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성건동에도 보면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성건동도 좀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문화 어떤 경관조성에 있어서 그것 두 가지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