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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26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7-08-25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 활동 및 각종 행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일 한순희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경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집행부하고 좀 약간 의견차이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셨다는데 어느 부분이 협의를, 저번에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시 소재 그 지역 제한조항을 앞에 보면 제2조3항에 보면 수탁기관이나 위탁사무를 시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이렇게 했는데 ‘시’를 하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를 빼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나 기관 이것을 ‘시’를 뺐고요, 그다음에 보면 시설 공단이 있습니다. 8조에 보면 공단에 위탁, 3항에 보면 공단에 위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로 수탁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뒤에 3항을 삭제했고요.

손경익위원

그게 어느 부분하고 중복이 되죠?
순희

한순희의원

그 앞에 보면 ‘다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고 이게 뜻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3항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을 3항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서로 뽑으며’ 이것을 어휘를 좀 단순하게 해서 ‘호선하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사무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주사’가 ‘팀장’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고용승계 이것은 우리가 이게 개별, 모법이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하는 것이기 굳이 때문에 우리가 개별 조례에 우리가 이것을 넣어서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싶어서 20조를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답변 되었습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요 집행부 담당과장 좀 발언대에.

김동해위원장

우리 한진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제안하신 한순희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저번에 다른 집행부하고 협의된 사항을 조금 전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입법자문도 받고 해서 명확하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질문해도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20조 고용승계 부분을 뺐잖아요, 지금.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12조에 7번 7항에 종사자의 고용승계 이것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빼야죠, 이 항을. 9쪽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상호간에 협약체결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게요? 이것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맥상. 고용승계를 협의를 하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삭제해 버려도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삭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것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삭제해야죠. 이것 빼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이.

최덕규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 하셨으면 한순희 의원님한테. 과장님 설명을, 같이 상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얘기를 좀. 그러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완전히 빼버리면 업체만 바뀌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조율은 어떻게 하실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업체 간에 쌍방 협의하도록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업체 간에 알아서 해야 된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 업체하고 후발 업체가, 업체 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전 업체가 다섯 명 데리고 있었는데 후발업체는 3명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3명, 우리 고용승계하겠다고, 업체 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고용승계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볼 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점검하면서 좀 빠진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그것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본래대로 협약대로 저거 하는데 우리가 그 종업원들에 대한 승계까지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손경익위원

발의하신 한순희 의원 의견은 어떤지.

김동해위원장

한순희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발의하신.
순희

한순희의원

여기 12조에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위탁이 바뀌지만 아까 최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어떤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에 고용승계의 전체적인 어떤 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명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종사자의 고용승계도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될 경우에는 할 수도 저는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우리가 여기에.

김동해위원장

좋습니다. 의원님 그렇고 부위원장님 부연설명.

김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한순희 의원님, 이거 20조에 고용승계를 우리가 조례에 넣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빼는데, 여기에 종사자에 고용승계를 넣어놓으면 역시 협약체결에 이것 또 해야 되거든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20조에는 우리는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여기에 완전 빼버리면 또 거기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일반 기관에 여러 위탁자의 종사자가 있는데 완전 다를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약간 열어놨을 때 위탁자가 때로는 아무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려우면 다 승계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김영희위원

그것은 단체 간에 어차피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것은 뭔가 문맥도 안 맞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굳이 그렇다면 이것은 뺍시다. 굳이 그렇다면.

김동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이게 고용승계가 그냥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빼고 그냥 승계하고 그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월성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용역업체가 늘 바뀝니다. 늘 바뀌는데, 고용승계를 거의 다 해 줍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을 배척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용승계, 그런데 이게 위탁기관에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고 이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 이게 사람이 많으면 늘 데모하고 노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니까 한수원이나 월성원자력 같은 데 고용승계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용승계를 다 해 줍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노동법에, 노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들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승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사자의 고용승계는 우리가 굳이 조례에 우리가 명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종사의 고용승계라고 단어를 쓰니까 꼭 전체적인 승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 종사자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협약이라고 하면 승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장님이 협약을 체결을 할 때 한 번쯤 짚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A업체가 하다가, 거기는 전문인력도 있는데 B업체가 새로 들어왔을 경우 A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B업체가 하는데 그러면 A업체에 대한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약체결할 때 시장님하고 새로 위탁받은 사람하고는 상의하는 것은 크게 나쁘다고, 이게 고용승계에 대한, 아까 그 조항은 강제조항이 되어 버려서 고용승계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 입장을 받아들여서 시장님이 “아, 고용승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아예 논의대상조차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조례가 뭐냐 하면 민간인의 사무위탁이거든요. 위탁기관 받은, 어떤 위탁기관들에 대한 직원에 대한 거니까 직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에 저도 명시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따나 이렇게 승계를 해 주는 게 맞죠. 어느 정도 바뀌더라도. 하지만 이 고용주가 어떻게 내보낼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들 다 승계를 다 시킬 수가 없고 일부는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조례에 맞춰서 위탁자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21조는 분명히 그건데, 이것은 시장님이 새로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협의를 할 것이냐, 그 협의내용 중에 고용승계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고용승계’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고용승계 여부’라고 넣어준다면.
순희

한순희의원

한번 거르는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이 종사자의 고용승계는 입법고문님의 자문을 빌렸을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조항인데 우리 최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걸러주는 입장에서 우리도 하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수탁자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그래서 한번 걸러주는 의미에서는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굳이 걸린다면 빼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빼도 무방하다면 일단 잠깐 우리 정회를 할까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러면 10시 55분까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역제한 공단 및 고용승계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계법령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2조제3호 중 ‘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시에 주소를 가진 개인’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단서조항, ‘다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12조7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3항 중 ‘서로 뽑으면’을 ‘호선하며’로 같은 조 제10항 중 ‘팀장 주사가’를 ‘담당팀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안 제21조를 안 제20조로, 안 제22조를 안 제21조로 하고 그밖에 사항은 한순희 의원이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저는 이 안으로 해서 한순희 의원께서 고민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많은 부담들이 있지만 특히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그다음에 시의회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시에서의 조례는 특히 조례에 많은 항목들을 넣었는데 앞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같은 것들이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되어서 운영을 하는 데 조금 섬세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정현주 위원님 의견을 집행부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시정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정새마을과장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제안설명 전에 안 들으셨습니까?

최덕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김동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의 결정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출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중 오가와 고타로는 일본 전통의 문화재 사진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아스카엔의 대표로서 창업자인 오가와 세이요의 문화재 사진 5만 여점 및 사진작가 노세 우시조의 작품 700여점 등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우리 문화재 사진을 비공개로 보관해 오다 최근 국내외 문화재 관련 기관의 문화재 사진 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 나라시와의 관계 발전을 고려하여 경주시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신라 문화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양 도시 간 관계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라이 아쓰코는 나라 시민으로서 평소 자매도시인 경주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다년간 나라시 음성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음악을 통한 경주시와의 교류활성화와 우호증진에 대하여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라시를 방문하는 우리시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어 양 도시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나라시 실버합창단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강좌 등에서 한국의 전래동요를 가르치고 보급하여 음악을 통한 도시 간 교류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주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은 65명이고 타 도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우리시민은 47명입니다. 이중 경주시와 나라시는 1970년에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나라시민 37명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시민은 35명입니다. 최근에는 2016년 9월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행사 때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님이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나라시의회 친선방문에 맞춰 아사카와 히토시 나라시의회 의장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난번 우리 간담회 이후에 지금 달라진 것이 어떤 건지, 이후에 첨삭이 되거나 수정보완이 된 것이 있나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수정보완된 것은 없고요, 저번에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영업자 주소지, 영업기간, 영업자 수 이런 것 많이 논의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소유자나 관리부서에서 공모할 때 다 명시해서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허가부서하고는 관련 없이 그것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 단독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을 때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이 기존 업체들을, 조금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부서나 허가부서, 시설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적정선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허가를 내주는 데다가 책임을 넘기시면, 거기서 그러한 책임을 제안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시설소유자가 일단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공모내용에 보면 모든 내용이 전부 명시되어서 합니다. 저희들 허가내용은 또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규격만 맞으면 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관리부서에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안 해 주고, 그것도 승인을 내는 그 부서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승인을 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조례에 없으면 그 승인을 내줄 수가 없죠.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추가 장소를 지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승인은 다 그 부서에서 제안해서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지자체에 이미 일부가 위임이 됐으면 그 선발하는 곳에서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것을 여기서 해 놓고 그거 책임은 그쪽에다 넘기게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까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규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제한적인 장소를 풀어달라고 제정을 요청하니까 민원이 대기하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들어와서, 민원에 따라서만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제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제안하거나 하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내용들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할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굳이 이렇게 지금 이것을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것은 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존 점포를 가진 상가에서 장사가 너무 잘되고, 또 이게 자동차, 푸드트럭이 와도 또 잘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기존 점포에 뭐 집세도 안 빠져서 문을 닫는 점포들이 많은 상황에 또 이것까지 해 놓으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긴급한 무슨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 말고 조금 더 토론을,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어제 조선일보 11면에 보게 되면 푸드트럭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푸드트럭에 대한 시행령이 각 지자체별로, 조례는 일부 통과 시켜놓고 시행령이 사실적으로 시행시책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당장 이것 조례 통과시켜 놓으면 부작용 일어난다고 보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일어나죠? 엄청나게 나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지금 무허가로 도로에 이렇게 하고 있는 동궁과 월지 부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합법화 되게 되면 그 합법화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고발하게 될 거거든요.

김동해위원장

당연하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저희들은 또 단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기존 상권과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그런 푸드트럭, 무허가 푸드트럭하고도 마찰이 있을 것 같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정된 장소라고 우리 여기 조례에 있지만 움직이는, 이것 푸드트럭 움직이기 쉽습니다.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지금도 단속도 어렵고 한데 이분들이 어떤 그러한 우리가 규정대로 이게 따르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죠?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제가 다 읽어보니까 법인이, 예를 들어서 한 법인이 만들어서 10대 정도를 한다, 20대를 한다, 이것 허가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사업자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장

없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 관리부서에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하게 되면 그 법인 앞으로 10대를 한다, 20대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말릴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이제 관리부서에서 무분별 하게 많이는 안 해 주겠죠. 그게 이제.

김동해위원장

아니, 조례,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규정에 근거가, 제한 규정이 없으면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일단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제출한 후에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뭐 확실하게 답해 보세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면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게 정당적이지만 불법을 허용한다, 이게 아주 이상한 것이 푸드트럭이에요, 푸드트럭. 합법하지만 불법을 우리가 허용하는 그런 규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을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 하라고 하셨는데 보완책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저희들이 동궁과 월지에 그 부분들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동궁과 월지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 관리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는 서류만 해 오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또 그게 조금 소관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허가부서고, 단속은 누가 해 줘요? 단속은.

최덕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과장님, 핵심을 자꾸 흐리시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된 공간이 어디냐가 중요 하잖아요, 지금.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 법으로도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8개 공공장소를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신청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공단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우리 여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한 어떤 행사나 이렇게 잡상인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장마차보다는 이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안전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TV프로에도 푸드트럭 나오고 서울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장소 중에서 되는 장소가 있고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풀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되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더라도 그 해당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 가기 전에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한꺼번에 이렇게 10개를 늘리지 말고 한 개쯤 늘려놨다가 해보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지금 4개를 했거든요

최덕규위원

4개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죠, 뭐. 도로법에 하면 도로 같은 데하고 공공시설하고 하면 다죠, 이게 거의.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다음으로, 일단은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하시도록 하죠.

김동해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 어떻습니까? 경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0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쪽에 보면 추진경과에서 17년 3월 11일에 자매도시 의양서를 체결한 것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이스파한시하고 교류한 내용이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3월 11일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뭔가 교류, 소통이 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도, 잠깐만요.

정현주위원

없으신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U12행사에는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지금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언제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U12 내일부터 개막식 하지 않습니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정현주위원

아, 거기에는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거기에는 참석을 지금 못 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을 체결해서 10월 31일에 개최되는 그때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때는.

정현주위원

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시장님이 오시는 거죠.

정현주위원

시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호적으로 결정이 난 사안인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공문에 의양서가 다 왔습니다, 그쪽에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한 거죠? 그쪽에서 제안서가 온 것이 아니라.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 사실 저희 3월 초에 갔을 때 그쪽에서는 어떤 중간에 경과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굉장히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못,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든 아니면 의전의 문제인지는 또 차후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얼마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죽 받았는데 2016년도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릴 때 우리 아시권은 교류가 잘 돼요. 아시아 특히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죠? 특히 나라시하고는 많이 되는데 2016년도에서 이제 우리 니트라시하고 베르세유죠? 두 개 도시에서 U12 내일 모레, 올해도 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옵니다.

최덕규위원

니트라시하고 두 군데 다 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니트라시하고 베르사유, 가발라시, 후에시, 나라시 네 개 도시가 참석합니다.

최덕규위원

나라시는 어차피 자주 하니까 이런데.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서 유럽권에 있는 자매도시는 한 번도 간적이 없잖아요. 2016년도에는. 또 2017년도도 지금 없어. 거의 계획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매도시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교류하고 상호이익이니까 앞으로는 이게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꾸 만들지만 말고 있는 자매도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잘 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이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물론 공식적으로는 자매도시 맺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경주시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인 것,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다른 문화권하고도 연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한데 문제는 이제 의전이라든지 또 상대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 간에 평소에 서로 말 그대로 뭔가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협력도시든 자매도시든 체결이 되는 것이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던 상태에서 무작정 어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형식이 됐을 때는 경주시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문을 했을 때도 과연 우리 사절단의 방문이 우리 경주시의 위상을 높여주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환상을 오히려 깨뜨렸는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쪽 시하고 향후에 얼마만큼 우리 양 도시 간에 어떤 교류를 증진하는 것은 둘째 치고 위상을 서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지 그 부분을 먼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슬람문화하고 교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기대는 되는데요, 그만큼 단 한 가지 그때, 예를 들면 공연을 할 때 우리가 문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부채춤을 할 때도 옷 자체, 의상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제대로 못 보여 줬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배려가 있고 검토가 있고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전혀 하여튼 그런 것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정말 결연을 맺을 정도로 서로 존중하고 친분이 있다는 그런 결과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디로 가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라는 이 공식적인 한 줄의 문서만, MOU 체결한 문서 같은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씁쓸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모든 도시에 조금,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의 위상이 추락하는 같거든요.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슬람 문화는 할랄 식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호텔에, 경주에,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할랄 문화를 또 정착시킬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실효성 있는, 실질적 교류를 하시라는 그런 토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죠? 그러면 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로비 증축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2017년도 상반기 퇴직자 정부 포상전수식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도 위원님 어떻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죠.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제가 이것 16년도에 증축 들은 것,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짓고 나서 들은 금액을 보니까 16년도 증축기본구상용역에 1,800만 원, 그다음에 로비 증축 낙상방지공사 실시설계비가 2,100만 원, 그리고 환경개선공사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게 14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계획수립에 3억 원, 연구용역비고요. 그다음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로비증축 낙상방지 3억 1,484만 원 이런데, 그러면 16년도에 낙상방지공사 이것은 또 뭔가요? 환경개선. 이것 설명을 좀 잠깐 해 보시죠. 낙상방지공사가 16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렇네요.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님, 우리 컨벤션은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하니까 이 건축물, 이 분야는 증축 부분이니까 우리 잘 아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증축공사, 작년. 사장님 언제 오셨죠?

최덕규위원

질문하시는 분이 필요하시면 사장님이 하시고.

김동해위원장

그러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위원님들이 하십시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016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위원

16, 17 뭐가 다른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7년도 3층에 일부 지금 증축한 게 3억 2,100만 원이고 증축한 것, 3층에 바닥을 증축한 그게 17년도 증축한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3억 2,000.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층 일부 100㎡를 저희들이 증축을 했거든요.

김영희위원

16년도에는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6년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았거든요. 바닥 면적을 증축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하다가 보면 조금씩 수리해야 되는 부분, 손봐야 되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손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14억 5,000 뭐 실시설계비까지 하면 한 15억 원 정도 들었고 올해 이제 3억 2,000 해 가지고 증축하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3층에 이것은.

김영희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것이 19억 원이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남아있는 3층에 면적하고요, 그다음에 4층에 면적하고 그게 설계비 포함해서 19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19억 원,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있고, 지금 19억 원 들고 그러면 우리가 증축하는 데 또 우리가 연구용역해 놨잖아요, 그렇죠? 3억 원 들여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하면 증축도 할 겁니까? 이것도 하고, 이제까지 했고 지금 19억 원 또 하고 증축 또 할 건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한 것은 3층에 100㎡ 증축.

김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이제까지, 아까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돈이 많이 계속 들고 있잖아요. 들고 19억 원 또 들고 증축을 또 할 거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계획은 3층에 증축했고 그다음에 19억 원, 3, 4층을 지금 증축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증축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5∼6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것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5∼6년이 지나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나가지고.

김영희위원

계획을 세워서, 말 들어보니까 300억 원 내지 400억 원 하는데 그렇게 들여서 또 할 거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일단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계획 중이라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 건폐율을 높이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을 높여야만이 이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을 새로 증축을 하기로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 참았다가 이것 하는 것이 맞거든요. 합쳐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들이고, 또 증축을 하는데 돈을 들이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것을 19억 원이라는, 이제까지 돈을 들였고 19억 원 돈을 들여서 또 한다면 증축하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이제 저희들 아까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것 지금 아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백분 동감이 가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번에 안 하고 차후에 말씀하신 대로 증축을 하게 되거나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몇 년 더 있다가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나요? 어떤 문제가 가장.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회의라든지 전시 부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이 없어서 지금 유치가 안 된 거예요? 증축이 안 되어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더 많이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도 행사나 이런 것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좀 할 수 있는 것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이게 없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안 되는 거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일부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답변을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사장님, 이 공사를, 로비증축 공사를 하는 목적을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저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은 컨벤션홀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 줄 때 세 군데의 주최자에게 동시에 저희들이 임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00C에 행사를 하는 분들은 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유럽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은 그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90분 정도 밖에서 티타임이나 환담을 하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비가 그런 부분에서 1차 부족하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리셉션이나 또 정부행사나 협회, 학회행사 할 때 등록데스크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과 우리가 전시장을 증축하는 그 지역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3층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되고 4층은?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도 저희들이 VIP 리셉션이라든가 VIP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달아내면 저희들이 우측 지역을 가변적인 펜스를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서 병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았다가 또 오픈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3층, 4층을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최덕규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증축 계획안의 목적은, 제안사유는 로비바닥면 벽체 이게 난간으로 처리되어서 어린이들, 안전취약 계층이 추락할 우려가 상주하는 것이 있고, 3, 4층 난간으로 처리된 로비바닥을 유리벽체까지 확장해서 행사참가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방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덕규위원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이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이라면 안전시설만 확충하면 됩니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있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확충해도 된다면 안전시설 하면 되는데 금방 사장님이 얘기하신 그 답변은 이것하고는 전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아닙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제행사를 하기 전에 주최 측에서 inspection(사찰, 점검) 하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특히 그분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을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라든가 VIP행사, 장관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외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전 이유를 가지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뒤쪽에 보면 집행부에서 지금 회의실 두 개를 3층에 200㎥ 정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3층에 회의실은 회의실만 딱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사적으로 표현은 회의실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VIP대기실이라든가 또 발표연자들 준비실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디오 비주얼이 국가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이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덕규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금방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지금 C죠? C홀에 앞에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넓히는데, 그러면 그 넓힌 데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버리면.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사무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연구시설로 세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사무실 지역도 활용도 하고 또 대기실도 활용도 하고, 또 등록데스크 지역도 활용하고 연회공간도 활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환담장소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에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음향, 공조기, 부대장치 이것은 다 사무실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사무실 이유 때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그런 관련 시스템들이 같이 물리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바닥 확장 하는 데 무슨 전기, 기계, 음향, 공조기가 필요합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것도 그 시설만큼은 추가로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실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하려면 음향도 있어야 되고 공조기도 있어야 되고 부대장치도 있어야 되는 것하고, 전기, 기계, 소방, 통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아, 그것을 로비를 해도요, 건축법 상에 관련시설이 그만큼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로비 하는 데, 로비 확충하는 데 6억 원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전기, 소방에.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 금액에 관한 문제는요, 저희들이 나중에 조달청이라든가 전문 실시설계 할 때 하향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시설을 하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천장까지 유리벽 더 올려도 됩니다. 유리벽 더 올려도 되고 앞에 현재 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0㎝ 띄워 가지고 안전난간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그러나 금방 아까 말씀하셨듯이 C홀에서 했을 때 어떤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서류하고는 완전히 안 맞아요. 두 번째,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인수를 받을 지 안 받을지 할 때는 적자 부분에 대한 우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설계변경을 바꿔 가면서까지 지하시설, 상업시설까지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현재 순이익을 내기, 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것을 올린다고 되는... 지금 당장 여기 와서, 회의석상에 와 가지고 설명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제가 1분 내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

답변하십시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지하에 저희들이 매장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매장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 지금 100% 다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지금 계약추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다 100% 될 거고요, 전시장이나 회의실 면적도 올 하반기에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지금 매출도 전년 대비 올해는 120% 이상 달성할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노력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점점 수익이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대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대적인 서비스, area(구역)도 좀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사장님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1월 23일에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1월 23일. 그러면 작년에 공사한 것은 어차피 사장님이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래도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내용은 물론 아시겠죠. 그러면 올해 오셔서 이것 증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라든지 낙상방지, 올해는 우리 사장님이 제안하신 겁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올해는 이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

김영희위원

증축이 원래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공사진행을 감독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증축 지금 하는 연구용역비.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19억 원 말씀이죠?

김영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3억 원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서.

최덕규위원

건폐율 상승도 이전에 벌써 된 겁니까?

김영희위원

사장님 오셔서 한 것 아니에요?

최덕규위원

건페율 상승.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게, 제가 와서 공사는 제가 했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건폐율 상승하려고 3억 원.

손경익위원

질문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건폐율 하는 그것은 제가 와서 논의가 된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사장님 오셔서 건폐율 이게 좁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직원이 사장님 처음 오셨을 때 몇 명이었죠?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처음 왔을 때 직원이 21명이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25명입니다.

김영희위원

25명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원래 일 못 하는 사람이 연장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작은 공간이든, 식당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 작으면 작은 규모에 맞는 손님을 받도록, 쉬지 않고 돌리면 괜찮은 건데 자꾸 작다고 손님이 이제, 단체손님 못 받는다고 자꾸 자꾸 늘리다 보면 결국은 돈만 들어가고 유치를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사장님이 오셔서 이것이 좁다고 이제 이렇게 또 증축을 이렇게 하고 또 연구용역 3억 원해서 300억 원, 400억 원 드는 것을 또 지금 의뢰를 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19억 원 들여서 늘린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도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더 늘리지 않으면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거듭 거듭 그것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원이 21명, 전에는 21명으로 했는데 물론 사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직원을 늘렸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많다고 꼭 일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일당백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적은 인원이지만 한 명이 세 사람, 네 사람 몫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렇게 계속 확장만 하고 확장이 안 되면 도저히 수익을 못 내고 도저히 이것 안 되겠다, 그런 논리로만 계속 한다면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직원을 네 명을 더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스 사업 본부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사업팀에 우리가 업무를 지금 경주에서 하고 있지 않던 전시회 개발, 그다음에 전시회 유치 쪽을 업무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사업 때문에 인원이 일부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시장을 증축하겠다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시면적이 2,200sqm입니다. 2,200sqm는 전시회를 할 때 손익분기점이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우리가 사장님이 계획한 대로 다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렇죠? 증축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증축을 한다면 맞는데 그러면 그 수익 다 내기도 전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다시 지어야 돼요. 시설노후 되어 가지고. 그런 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뭐 1억 원, 2억 원 드는 것이 아니고 몇 백 억 원씩 들여서 또 다시 증축을 하면, 그러면 기존 건물은 노후 되어서 또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규모에 맞게, 우리집에 맞게끔 맞는 손님을 유치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잠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를 할 때 세계본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회의들은 전시면적을 요구합니다. 전시면적이 1만sqm 이상, 5,000sqm 이상 되어야 자기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00 가지고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5년 뒤나 이렇게 마케팅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주에 여러 가지 특화산업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하고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전시면적이 2,200 가지고는 정말도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전시면적이 27만sqm입니다, 전시회의 면적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을 비롯해서 울산, 오송이나 성남, 수원, 경기도까지 해서 지금 현재 17만sqm가 각 센터별로 일부 증축이나 또 개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17만sqm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도 5년 뒤나 10년 뒤를 보고, 또 지금 대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인프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것을 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뒤 그리고 우리가 마이스 사업의 수지 흑자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우리 전략이 필요하고요.

김영희위원

하여튼 설명 그 정도 듣고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답변은 어느 분한테 들으실 겁니까?

정현주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안전, 이게 원래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인․허가를 받잖아요. 그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포함, 안전에 관한 부분도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 건축법을 한번 살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를 해 준다면 이런 부분까지 특히 이게 특수건물이잖아요.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인․허가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정도라면 이것은 감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혹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법적인 기준은 다 충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인․허가가 되지, 만약에 있다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현주위원

법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그만큼 이것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인정이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난해, 올해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사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감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당초에 기준에 법적인 기준을 충족을 못 한 부분이 아니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답변되었고요, 사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사실 다소 따끔하게 들리시기도 할 것 같은데, 잘 아시잖아요. 여기 2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0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경주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유능한 분을 모셔오셨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가 큰데 자꾸, 그다음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마이스 팀을 새로 구성해서 야심차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런 시설개선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역점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김동해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저는 시설을 일부러 과도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경주가 전시장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난감해 질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유치도 어려워지고요, 또 전시사업 자체도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짓지는 않더라도 5년, 10년 계획으로 전시장 확장계획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마이스 사업 본부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 50억 원 예산에 시설 쪽에 한 23억 원이 되고요, 보조금이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정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지를 못 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정부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출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출하고 투자는 다른 거거든요. 투자금은 사실은 지출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각도로 정리를 해서 하여튼 어쨌든 앞으로 수익 확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도 전략을 가지고 또 동시에 사업확대도 노력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정현주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는 오로지 우려가 되는 것은 뭐 시설, 말씀하신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사장님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장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역량을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문제, 이런 운영에서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사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답변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처음에 컨벤션을 할 때, 컨벤션이 지금 현재 이 목적대로 가려고 처음에 출발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방폐장 유치되면서 우리 원자력 관계, 이게 세계적으로 많이 관계있으니까 그런 회의, 사실상 회의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회의목적을 가지고 몇 년 안에 흑자 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의원들은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들 대부분 살림 살면서 특정부분이 투자해서 좋은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지만 처음에 흑자 이야기 할 때 우리 시의원들 다 웃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현실이, 누가 어떻게 운영을 잘 하셔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에 우리보다 큰 대도시에 우리보다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컨벤션을 크게 해서 운영하는 데 보면 과연 우리 건폐율을 해서 그것을 배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큰,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 우리 목적대로 전시까지 다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지, 우리가 들어보기에는 아무리 배로 확장해도 그 규격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향후 부분은 사장님이 전문가니까 어떤 계산이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해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돈이 시가 수익을 위해서 만약에 컨벤션을 운영을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수긍을 하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유치하게요, 지역에 숙원사업을 한 20억 원 가지고 하면 시민들한테 박수 많이 받습니다. 편의사업, 불편한 것 해소해 줬다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돈이,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좋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쓰지를 못 합니다. 그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즉석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돈 있고 다 좋으면 이것 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다른 데는 그만큼 우리가 시민이 편한 것을 못 한다고 사장님도 인식하시면... 그래서 우리 이 돈이 참 소중한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업무 하시는 데 많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잠깐만 하세요. 마무리 발언 쪽으로 하십시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20억 원이 우리 국제회의 산업에 있어서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국제행사나 예산이 80억 원, 90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국제행사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는 임대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시장은 1,400원 받습니다. 회의실은 5,000원 받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큰 수익을 못 낼지 몰라도 80억에 한 50%가 경주시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게 경주시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한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 경주시에 경제적 파급효과에 직접 지출이 350억 원이었습니다. 생산효과가 680억 원이었고요, 지금 출발이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앞으로 경주시에 떨어지게 되는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저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차별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제회의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좋은 그런 개최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사장님 계시는데 자, 우리가 경주에요, 경제파급효과, 유발효과 우리 10년 안에 왔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경주가 지금 잘 살고 노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편익사업도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제가 유치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위원 상호 간에 그것을 위해서.

김동해위원장

정회요?

엄순섭위원

정회를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12시 05분까지 합시다.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정회 중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의 보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보류에 동의는 의제로 정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