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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26회 제2본회의2017-08-29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항대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항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의원

김항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단지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2017년 5월 5일 포항 유세장에서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을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대선공약 한 바 있으며,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안에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환동해안 원전에너지벨트의 중심에 있고 한수원 본사가 있으며, 전국 유일의 방폐장을 안고 있으며, 지난해 진도 5.8의 지진과 600여회 이상의 여진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지역주민이탈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설립된 경주 신재생에너지복합타운 유치위원회는 17년 6월 28일 1,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유치 대선공약촉구대회를 가졌고 2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주 신재생에너지융․복합타운 대단지가 조성되면 원자력 관련 각종 기관과 제2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해체연구원 유치 등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의 경주 발전 공약들을 적극 이행토록 촉구하고, 한수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으며, 각종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체 유치와 벤처기업 창업을 육성하면서 원자력 관련 기관과 상호협력보완 작용을 할 것이며, 명실상부한 융․복합단지조성으로 에너지클러스터타운 역할과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을 기대하며, 경주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높은 소득의 첨단과학에너지 과학도시, 교육도시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양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주시민들의 기대치와 밝은 미래를 위해 30만 시민의 힘을 결집하고 행정력을 총동원 하여 정부의 경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단지조성 공약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항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5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감사 조례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같은 날 제1,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어 이상 두 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꾸준한 증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회동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비공개 소장 중인 한국문화재사진 중 일부를 무상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한 오가와 고타로 씨와 음악을 통한 나라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한국문화전파에 기여한 아래 아라이 아쓰코 씨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8월 우호도시협약체결과 2017년 3월 2017 실크로드 코리아-이란문화축제개최 및 경주시 이스파한시 간 자매도시 의양서 체결 이후 고대 이란문명의 수도이자 실크로드 거점도시인 이란 이스파한시와 실크로드의 최동단 도시인 경주시가 신라시대 이후 많은 교류를 해온 역사적 바탕 아래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발전된 우호협력기반을 쌓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주 황성주공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10인으로 확대하여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범위, 공동주택 입주자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20조에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산정방법 개정 반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그밖에 조례운영상의 개선점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에 따라 심의절차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안 제19조 건축사의 업무대행 건축물 대상에 건축신고대상 건물까지 확대시행 하는 등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반영과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과 관련하여 고도지구 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에 대하여 사업 교부목적과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준공 후 5년 이내 재산처분 및 부기등기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청소년수련시설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주시 천군동 산 295번지 1은 7만 9,735㎡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인 황성주공1차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목표연도 2025년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 황성주공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의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 중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진현동 불국사 신 택지 일반 미관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은 우리 건축과의 제출의견에도 보면 일반 미관지구 내 요양병원 허용으로 인한 장례식장 설치로 미관지구 경관 저해와 민원발생을 우려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미관,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면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되지만 미관지구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우리 진현동 불국사 신택지지구의 주민들은 지난해 지진피해 등으로 인해서 수학여행 인원수도 많이 감소되는 등 심리적 위축감을 많이 갖고 상황에 이 조례까지 통과된다면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된 사항이지만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필요 없고 토론만 하셨죠?

최덕규의원

예.
승직

박승직의장

알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하시고, 한순희 의원님 하십시오. 정현주 의원님 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유사한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의견내용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143쪽에 보면 거기 일반 미관지구 내 요양병원 허용으로 인한 장례식장 설치로 미관지구 경관 저해와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라고 했는데 경제도시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경제도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경제도시위원회께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셨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여기 143쪽에 보면 건축과에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보셨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윤병길의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현재 법령으로 보면 일반병원도 허용이 되고 종합병원도 허용이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도, 종합병원도 장례식장을 다 두도록, 현재 지금 다 현행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그것은 만약에 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절대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적으로 이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조항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떤 협조로 좀 지역에 설계, 전체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겠다 라고 그런 취지이신 거죠?

윤병길의원

경주시가 권고로 해서 경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인․허가권자가 안 해 주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정현주의원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이것을, 사람이 계속 바뀌면 법은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당장, 그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유사, 다른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위원장님한테 합니까? 다른 안건 질문하시겠다는 거죠?

정현주의원

예.
승직

박승직의장

그러면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님, 보충발언 해 주십시오.

최덕규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관지구에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병길의원

예.

최덕규의원

그런데 금방 현재 법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을 하겠다면 집행부에서 막겠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윤병길의원

예, 그렇죠.

최덕규의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러면 조례에는 통과해 놓고 집행부에서 안 해 주겠다고 하면 법과 현실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이 법률적 투쟁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윤병길의원

그것은 위원장이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서 우리가 심의를 한 것이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려도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얘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일반 미관지구에 규제를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규제완화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규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들어 왔고 협회에서도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아,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너무 어떻게 제한해서 불국사가 사실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편법으로 무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좀 저거하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완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어요. 저희들이 뭐 위원이 그것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불국동을 통하고, 단체를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안이 올라온 건데 저희들 심의한 그 사항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그 부분은 의회의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덕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이 동 건에 대한 질문 더 없으시죠? 그러면 정현주 의원님, 마찬가지로 윤병길 위원장님한테 질문합니까?

정현주의원

예.
승직

박승직의장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안건 10항에 대한, 10번째 것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인데요, 거기 230쪽에 관련부서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안전재난과 230쪽, 231쪽을 보시면 이게 위험 후보 등과 비교검토가 필요하겠다, 또는 배수시설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완료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아직 미완되었다는 여러 정황이 보입니다. 뒤 페이지에는 지진피해 사례를 검토해서 내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 조치계획에서는 관리하겠음, 그다음에 수립하도록 하겠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추진된 현황을 혹시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윤병길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현주의원

지금 보면, 231쪽에 보시면 협의의견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준비를 하고 완료보고서도 제출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완료계획서가, 예를 들면 제출했다가 아니라 제출하겠다 앞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이행토록 하겠다, 미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혹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병길의원

확인이라기보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는 것이지, 어떤 문서적으로 그것을 다 가져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요.

정현주의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당 부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해당부서의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232쪽에 안전재난과에서 내용들을 협의한 의견을 보시면요, 231쪽, 232쪽 그러면 여기에 대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완료계획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조치계획에는 앞으로 제출을 하겠다라고 미래에 계획만 죽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그러면 조치여부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변경안이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에 의견만 듣고 저희 시의 의견하고 합쳐서 도까지 올려서 도에서 용도지역으로 변경승인해 줍니다. 그때까지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계획을 제출하되 승인 여부는 도에서 확인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심의의결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많이 남았습니다.

정현주의원

굉장히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정현주의원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이 문항이 아니라 아까 7항에 대한 문항인데 여기 건축과에서는 이게 경사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제출의견이 133쪽에 보면 급경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을 때 차후에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가 있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들이 허가라든지 용도지역변경 등 여러 가지 안건이 저희들 신청되면 저희들 도시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하여튼 건축이나 토목이나 구조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분야의 위원들이 심의할 사항입니다.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마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여기 의견내용들 물론 후속절차가 있기는.
승직

박승직의장

잠깐만요, 들어가시면 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비단 주민 분들이 몰려 오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이날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제 의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하고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덕규 의원께서도 제안을 했듯이 본 의원도 사실 7번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민원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만큼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229쪽에 해당하는 안건 10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동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의원

10항인데요, 아까 청소년.
승직

박승직의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동해의원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가 할 때 그때 재심의를 부친 건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사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입안제안을 분명히 한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견청취를 듣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설명하는데, 도에서 결정은 내리는 것은 내립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 개인사업자가 그때 재심의가 내려올 때 그 옆에는 명활산성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복원하고 있는 명활산성 그다음에 그 호텔에서 보게 되면 맞은편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지금 보문지역에 보문관광단지 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존녹지지역이잖아요. 보존녹지지역인데 여기다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재심의를 부치고 그다음에 수요도, 지금도 또 우리 신화랑체험벨트도 건설하고 있는데 수요가 되겠느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진입로도 여기 지금 각 부서에 협의사항도 보면, 진입로 보면 시유지, 국유지를 이분들이 허가를 내줘야 진입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굳이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시유지 구제를 해 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시에서 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저희들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쳐서 그분들의 의견도, 자문도 해서 결정하기 위한 선제조건입니다.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의견청취도 안 됐고, 자문도 안 해 놓고, 초기에 용도변경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 도지사 결정까지는 많은 자문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그런데 일단 도에서 심의해서 허가 나면요, 허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진입로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재심의가 되었는데 지금 또 재심의도 통과되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이게 위원들에 따라서 다 성향이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또 이해 안 되는 것이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주면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의사일정 8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승직

박승직의장

답변은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승직

박승직의장

국장님, 나오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범위 확대시행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건축사 협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임을 양해바랍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는 소규모 건축신고 100㎡ 이하는 읍․면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이번에 이 조례는 기존에 공무원이 하던 신고업무를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시키기 위한 조례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뭐 저희들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이 조례개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조례개정 목적은, 목적이라기보다 우선 행정의,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건축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도를 통하여 안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매년 국가에서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국민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준주택설계 시방서가 내려오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 설계도면으로 건축주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국장님, 그러면 신고건축물 허가는 어디서 하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허가는 지금은 현재 신고는,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해서 감리가 따로 있고 준공도 건축사가, 다른 건축사가 합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경주시가 하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건축신고는 현재 건축사가 현재 해서 감리없이 바로 바로 저희들 공무원이 신고 수리해 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준공 사용검사를 해 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준공검사도, 허가도 다 경주시가 합니다. 맞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의원

허가 준공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행정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행정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있죠. 있는데, 그보다 더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설계사들이, 건축가들이 더 전문적이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게 현장을 조사해서 서류작성을 하여 비치하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이지, 이 조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죠. 행정서류작성에 기술적인 품질향상을 도모할 것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도 저희들 쉽게 말하면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니다마는 단적인, 궁극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실제 설계하는 사람하고 저희들 건축준공 하는 사람하고 다를 경우에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사 저희들 이번에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때 그 중에 건축 회장, 경주시 건축위원회 회장이나 건축사 회장님하고도 건축사가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 그분들도 건축,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 벌써 자문에 응하고, 심의할 때 이미 그분들도 같이 응했습니다. 응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신고 허가권을 기존에 해 왔습니다. 신고 건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실제 설계,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신고건은 설계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준공하면 실제 신고건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하고 설계하고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신고건도 지난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신고건도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이미 10개 시․군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3개 시․군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업무대행 하도록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허가나 준공 등 모든 권한을 경주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 전문성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건축심의 할 때 여기 보면 입법예고사항에 건축사협회에서 이의 의견서를 보낸 것을 알고 계시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할 때 다.
순희

한순희의원

국장님, 신고 건축물에 한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검사서류를 작성해 오던 것을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업무를 맡기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대행비용이 발생하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이 비용은 국장이 냅니까? 아니면 담당건축 공무원이 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어떤 비용이요?
순희

한순희의원

업무대행비용.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사용수수수료는 저희들 시비로 부담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안 하면 건축주가 한 20∼30만 원 부담을 합니다. 실제하고 있는 것을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1년에 한 1,800건 허가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비용이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한 1억 9,000쯤 됩니다. 1억 9,000은 시가 부담하고, 건축주한테는 부담을 안 시킬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이 업무를 공무원이 하면 업무부대비용이 안 들어가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순희

한순희의원

그러니까 업무, 그러니까 현장조사업무.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금 허가사항을.
순희

한순희의원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허가사항은 건축주가 20∼30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건축사에게 이관을 시키려고 하니까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비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이것 공무원이 하면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에서 예산을 2억 원을 편성하여 건축사 협회로 넘기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업무대행비를 어떻게 편성을, 조달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업무대행.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공무원이 하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 허가 신고 건에 대해서 나갔을 때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마찰이 있거나 말거나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고, 행정서류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주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마찰이 생깁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모든 허가와 신고건에 허가권자는 경주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일부.
순희

한순희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승직

박승직의장

잠깐만요, 두 분이 질의토론을 조금 종결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순희 의원님은 해당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토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나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것은 안 맞다, 중요한 요점만.
순희

한순희의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그렇게 하세요.
순희

한순희의원

이 조례개정 소식을 듣고 업무를 맡아야 할 경주시 건축사 협회에서 맡지 않겠다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이의제기한 것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이의제기 여기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순희

한순희의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요, 건축사협회 회원 62명이 소득수입이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데 조례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조례강행 아니고요, 건축법 위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지역이 광대하므로 읍․면에 상주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갈 경우 한 시간이면 가능하지만 건축사가 시내에서 읍․면에 나가면 4시간이 걸리는 비능률적, 비효율성이라 하여 건축사 본연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이유로 맡지 않겠다고 여기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신고업무까지 맡게 되면 그전에는 신고 건축물 설계에 한해서는 행정업무 간소화로 저렴한 실비로 재능기부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설계비 현실화와 함께 설계비 인상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허가에서 준공까지 몇 번이나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법령에는 사업범위를 할 수도 있다고 열어놓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공무원들의 단순업무 과다를 이유로 경주시민들에게 재정적, 행정적 과중부담을 주는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상위법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전국에서 10곳을 했지만 예산확보를 못 해서, 업무대행비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금 실시하지 있는 못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5개나 됩니다. 그리고 전부 군부입니다, 그것도.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경주시에 1년에 건축허가하고 신고 건이 1,8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0건을 70개 건축사로 나누면 평균 26건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26건을 사용검사 나갑니다. 그러면 월평균 한 2건, 한 2.2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동 지역은 바로 30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신고나 허가가 산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갈 경우에는 한 시간 내에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혹시 건축사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사용승인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시가 정합니다. 건축사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형편에 맞게 돌아가면서 할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국장님, 됐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손경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의원

국장님 잠시 좀. 저는 문화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 지금 기존 우리 법령이나 조례,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건축사 13명 정도가 전화가 오거나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는 건축사가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시 자체는 어떻게 시행하든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방법 상의 문제가 이왕이면 이제까지 왔는데 좀 더 해당되는 건축사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게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열세 분 중에 2∼3명이면 모르겠는데, 좀 이 해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급하게 시행하는 이유를. 다른 세부 방법은 거차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한번 다시 토론해서 다음 기회로 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원

의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잠깐만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위원장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위원장님이 발언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통해서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순희 의원님은 소속된 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본회의라는 다음 절차가 있어 가지고, 오늘 같이 얼마든지 토론도 할 수 있고 질의토론, 이의도 표명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한순희 의원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언론이나 SNS 상으로 피력해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의원들은 정식으로 회의 절차에 의해서, 장소에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되지, 개인적인 생각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해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그런 부분은 의원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토론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요,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결된 것은 팩트입니다.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하면 그러면 상임위원회 자체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상임위원회에 한순희 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회의에.
순희

한순희의원

본회의장에서는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하고 난 후에 본인의사를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순희

한순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그런데 왜 중간에.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것은.
승직

박승직의장

그런데 왜 언론보도 하고 그래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것은 모독이 아니지요.
승직

박승직의장

상임위원회 절차가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의 가결사항입니다. 가결사항이 엄연히 팩트인데 그것은 모독이라고 생각하면 상임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뭡니까, 그것은.

윤병길의원

위원장으로서 제가.
승직

박승직의장

위원장님,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정현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윤병길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축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건축사협회 찾아온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한순희 의원께서 설계비가 인상되어서 시민의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는 정말 이치에 맞지 않고 어폐가 있는 얘기가 설계비인상을 시에서 정해 줍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정하지. 건축사협회에서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통과 되어서 시민들이 설계비 인상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맞아요? 설계비를 누가 정합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윤병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윤병길의원

아니, 시민이 부담하는데.
순희

한순희의원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윤병길의원

시민이 부담하는 하는데 설계비는.
순희

한순희의원

세금으로 업무대행비를 주는 것이 시민의 부담 아닙니까?

윤병길의원

설계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의원

설계비 인상도 요인이 생기겠죠.

윤병길의원

요인이 생기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설계, 건축사협회에서 하지.
순희

한순희의원

자, 설계비 인상 요인도 생기고.

윤병길의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얘기할게요.
순희

한순희의원

업무대행비도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은 다 시민의 이것은.
승직

박승직의장

두 분, 잠깐만요.
순희

한순희의원

재정적, 행정적 과중 부담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승직

박승직의장

위원장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답변하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안 그러면 퇴장시킵니다. 의사진행에 따라서 하세요.

윤병길의원

그리고 이 건축신고건은 현장조사서가 그전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다 보니 건축사가 부담이 생겨요. 건축사도 국가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입니다. 공인이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신고에 나가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자격정지가 됩니다. 이런 부담이 건축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멀리 가는데 시간당 비용이 그것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건축사가 언론에 내용 자체가 “이것을 건축사가, 우리 남편이, 시의원이지만 아내로서 건축사가 좋아지지만” 이런 얘기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야기 할게요. 건축사심의위원회에서 14명이 6월 27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건축사회장, 협회장이 있고 그 밑에 건축사가 3명 있고, 교수가 있고 여기서 14명이 참석해서 심의가 이미 다 되어서 통과되어서 조례에, 개정에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한 것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다 하고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산내나 외동이나 양남이나 이런 데 가면 건축사들이 12시 안에 퇴근하지 못 한다고 늘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부하가 걸리고, 민원이 많아서 늘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사무실에 가면 건축직이 없어요. 그러면 한순희 의원님 제가 이야기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뽑으면 되지 왜 건축사가, 돈 주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느냐, 소탐대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 비용이 2,000만 원, 3,000만 원 든다면 공무원을 그러면 5명 뽑는 데 얼마 듭니까? 공무원 더 충원해서 하지, 왜 건축사한테 하냐고 그런 얘기가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윤병길의원

마지막까지 듣고 이야기 하세요. 언론에 얘기가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정식 절차대로 한 것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마치 미리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무슨 날치기 통과 같이 무슨 그렇게, 의회의 위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본인이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문화행정위원회 그 조례 발의하는 것을 다음 차에 하든지 그것을 내놓고 여기가 뭐 하청제도 입니까? 의원들의 생각이 그러면 다 틀립니까, 그게?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의원들의 생각은 존중한다 아닙니까?

윤병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순희

한순희의원

존중하지만.

윤병길의원

끝나고 난 뒤에.
순희

한순희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본 의원한테도 본 의원의 어떤 권리가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조용히 하세요. 됐습니다. 두 분 토론 그만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 충분하게 의원님들 이해했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언론을 봤을 때는 마치 이것은 통과되어서 설계비가 인상된다는데 설계비 인상은.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요.

윤병길의원

건축사협회에서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그날 문화.
승직

박승직의장

위원장님.

윤병길의원

건축사협회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면 되겠고요.
승직

박승직의장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두 분 됐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규의원

조금 전 토론에서 나왔듯이 도시계획 일부조례에 대하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최덕규 의원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이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이 있는데 의장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소신 있는 표결을 위해서 비밀투표로 표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장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현주의원

사실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특별히 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데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 각 의회에서 위원들의 소신있는 결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공개투표를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이 공개투표, 거수투표로 하자는 데 대해서 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까? 그러면 의장이 먼저 비밀투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현주 의원님이 거수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의 거수로, 공개로 투표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출석의원님 20명 중에 찬성, 정현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6명, 기권 0 이래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서 비밀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이동은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용지가 아닌 용지,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쪽에 투표를 하였는지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원성명 호명)

11시39분 투표개시

11시44분 투표종료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에 명패수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 18매, 투표용지 1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감표위원님 들어가셨죠?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에 총 투표자수 18명, 찬성 7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토론하실 겁니까? 아까 토론하셨고, 한순희 의원님 이의가 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순희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병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한순희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부결동의안을 냈는데 재청하신 의원님이 있었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그것은 묻습니다.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이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를 물으니까 아무도 이의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의장님,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건축조례 제8항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했고요, 또 이의제기를 한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과중을 주는데.
승직

박승직의장

그런데 토론하실 시간은,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한순희 의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나머지는 기권으로 보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원안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님 1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의원

한 가지, 사실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라서 사실 가부, 여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이 지금 보니까 재검토가, 다시 이전에 심사를 했다가 재심의가 올라온 건인데도 의견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이 원안대로 의결이라는 의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히 논의가 충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집행부에서는 정현주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해의원

의장님, 이게 의결사항이 맞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 황성공원1차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 사업소, 감포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불국동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금 집행철저 등 시정 18건, 전통시장 인도노점상관리철저 등 처리 61건,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강구 등 건의 24건, 지적사항 총 103건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건천읍, 외동,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문정헌 이용 홍보철저 등 시정 40건, 동리목월 유품기증 유도 등 처리 57건, 신라밀레니엄파크 활용방안 검토 등 건의 12건, 총 109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