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2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4일 김항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김항대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1일 문화행정위원회는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9월 8일 박승직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은 구미시에서 열리는 제27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경주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9월 11일 박승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은 기초의원 간의 유대 강화,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및 지역우수사례 비교 시찰을 위해 방문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들을 환영하고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일자리 추경과 한해대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태풍 차바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 시민행복문화센터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2,750억 원보다 760억 원이 증액된 1조 3,510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07억 원이 증액된 1조 8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액된 2,6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42억 원, 세외수입 90억 원 등 23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67억 원, 지방교부세 299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도비 17억 원 등 39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7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28억 원으로 일반행정 부문에 44억 원, 재정, 금융 부문에 9억 원 등 5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9억 원으로 재난방제, 민방위 부문에 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70억 원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16억 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3억 원, 관광․체육 부문에 77억 원, 문화재 부문에 7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33억 원 등 12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733억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42억 원, 폐기물․대기․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27억 원 등 6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551억 원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억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5억 원, 노동․보훈․사회복지 일반부문에 7억 원 등 2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5억 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 1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03억 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59억 원, 임업․산촌․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8억 원 등 7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5억 원으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8억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부문에 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69억 원으로 도로 부문에 56억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6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34억 원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31억 원, 수자원 부문에 37억 원 등 168억 원을 증액편성 하고,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경비가 1,454억 원으로 일반행정 운영비 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150억 원으로 재해․재난 예비비를 25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63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2,616억 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155억 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는 14개에 기타 특별회계는 1,461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515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548억 원으로, 상수도시설확충 등 사업비용 5억 원, 노후관 갱생공사 등 자본적 지출 2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598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된 607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등 사업비용 4억 원,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공사 등 자본적 지출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 회계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450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1,461억 원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84억 원으로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시 부담금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치수사업 예비비에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43억 원으로 주차단속 CCTV 설치에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5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항대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문락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김항대 의원님과 정문락 의원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50조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병도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도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이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