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227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7-09-19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7년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 앉아주시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어제 간담회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1면인데 추가 75면 더해서 116면을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예산에 우리가 35억 원이라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33억.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면적이 좀 좁으니까, 예를 들면 주택에 18평짜리 주택에 2층을 올리면 계단하고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가 부대비용이 주차노면보다는 금액이,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돌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돌아 나오는 법은 있기 때문에 4면인데도 불구하고 118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자체에 지하주차장에 98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2개 하면 운영하는 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거도 주차타워에 지하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 지하주차장하고는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연결하면서 여기는 지하를 파지 않고요. 1층부터 3층으로 해서, 3층으로 하면 자동으로 위에 4층은 되거든요. 그렇게 3층 4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하는 하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지하 2층에 하고 연결해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같이 사용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35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노면 주차면이 별로 많이 안 나와서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충분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한순희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 중에 기존의 상가 밑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새로 타워 하는 데는 지하를 안 하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연결하면 지금 상가 입구 쪽에 있는 지하 그리로 연결한다는 겁니까? 어느 쪽에 그런다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도면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입이 되는 데가 다시 나가는 길로 그렇게 엮어져 있는데 출입하는 거는 그대로 출입을 하고 나가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1면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려면 상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앞으로 개방한다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같이 연결하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같이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같이 쓰는 걸 그 방법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것 안을, 몇 가지 안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안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저쪽으로 또 지하로 나가도 되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나갈 수 있도록.

박귀룡위원

지하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와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쪽으로는 나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쪽에는 진입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느 게 진입하는 게 좋을 건지 진출하는 게 좋을 건지 이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고. 제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타워라 하면 지금 기존상가 옥상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옥상을 같이 연결해서 가능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했을 때 옥상을 같이 사용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니까, 물론 저번에 지진 때문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주차장을 부적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중앙시장에 자기들도 진단을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타워만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것도 안전진단 해보고 그런 걸 옥상이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논도 하고 중앙시장에서 자기들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소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대상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가 언제 이것 투융자심사를 했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투심은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이것 거쳐야 다음 중앙심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공유재산 이걸 먼저 합니까? 우리 시 투융자 그걸 먼저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심사 넘어가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시도 해야 되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시 자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걸 하고 공유재산 해야 되지 싶은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부서에 협의하니까 이 과정이 맞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

이동은위원

관계부서에서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단 이 공유재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해 버리면 사실 된 거나 똑같거든요. 예산은 안 준 거지만 이 사업을 승인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걸 하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는다 하는 거는 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도 긴가민가했는데 전체 일정이 맞다 해서 그 일정 해 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는 저도 법리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생각 좀, 민간인들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이 있는 데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15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사업은 좋은 것 맞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임기가 있거든요. 4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어떤 정책이라 하는 거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발이 많이 벌려져 있지 않나, 그 많은 예산들은 다 어떻게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됐을 때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걸 해야 다음 다음 단계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 승인을 하는 거나 똑같거든 상임위에서, 그렇죠? 이 토지매입하고 어떤 같은 사업승인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그냥 하는 거나 우리도 하나의 절차상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 예산을 안 준다 하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나의 진행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절차상의 어떤 그거를 짚어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이동은 위원 얘기했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해 왔는 절차의 방식대로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보충인데. 이동은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맞을 수도 있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가능성도 전제됨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변경 딱 해 놓고 투융자심사 가서 사업이 부적격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상임위 결정은 굉장히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하는 건 사업의 타당성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런 어떤 투자해 놓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제되지 않은,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해서는 아니고 알아보고 난 뒤에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변경했다고 해서 다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1차적인 부분에 이게 어떻게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도 공유재산 됐다고 다 100%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 주는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유재산 결정 없이 투심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려가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오면 투심을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게 모호한 앞뒤의 차이 같은데 이것 공유재산을 투심?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행정절차상의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 행정행위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뭐 있어요? 이동은 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동은위원

한순희 위원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시에서는 투융자심사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투융자심사는 시에 합니다. 시에 하고 도에 하고 중앙이 맞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 예산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안도 투융자심사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사업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투융자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라는 게 절차를 밟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지금 투심안에 대해서는 28쪽에 관한 투심안이 다시 중앙심사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중앙심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28쪽짜리가.

이동은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28쪽 짜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안 했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걸 해야 다음, 28쪽 짜리 투심보고서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투심을.

이동은위원

시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걸 해야 이걸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시, 시 자체 투융자심사가 있다니까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를 해서 도를 해서 중앙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걸 확인해 보자고요,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법무계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 본 사업이 50억 미만인 경우는 시를 하는데 이것이 50억 이상 중앙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지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도 투융자심사가 시가 있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50억 이상 중앙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안 합니다. 중앙심사대상이니까 그 위로 바로 중앙까지 올라가서.

이동은위원

만약에 중앙에서 안 된다하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심사를 하기 위한 행정의 절차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중앙심사에 올리지 못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법무계에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금액 20억, 40억, 40억, 60억, 100억 이상은 중앙으로 가는데 금액이 작은 소액의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게 되면 다 생략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묻는 건 절차잖아. 이것 먼저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예. 투융자심사 자격에 다 승인이 시에서 그게 어느 정도 밟아봐야.

이동은위원

어느 정도 하지 말고 이 공유재산이라 하는 거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공유재산이란 게 다 그런 절차가 밟아져야 신청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시의 투융자심사는 안 합니까?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금액이, 금액이 큰 금액은 중앙에서 바로 하면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를 거쳐 가야 되잖아.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그게 이제 이런.

이동은위원

아니, 잠깐만 뭐 잘못 알고 있는데. 막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시, 도,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금액적으로.

이동은위원

시에서 끝나는 투융자심사가 있잖아요? 그게 20에서 40억입니다. 그 이상될 때 도에서까지 가야 되잖아, 시를 거쳐서.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저희들이 의뢰를 받는 거지.

이동은위원

아니, 시를 거치잖아요. 투융자심사를.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안 거칩니다. 중앙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 것도 도로 바로 올라갑니까?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제까지 투융자심사 했는 거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그거는 소액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의 조건에.

이동은위원

아닌데? 그러면 우리 금장교 다리를 하잖아요? 시도 했잖아?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중앙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시투융자심사를 했잖아?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투융자는 아닐 겁니다. 아마 금액이 큰 금액이어서 그 쪽에서.

이동은위원

아닌데? 시투융자심사 했는데 내가 위원이잖아?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우리 물포럼 이것 할 때 다 투융자심사 했는데? 100억 넘는 거.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그게 총사업비 금액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시를 안 거치고 중앙으로 바로 투융자심사 있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큰 금액은 위에서.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를 밟아서 위에까지 가는 거고 위에까지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어요. 100억 넘는 거는 중앙까지 가야 되고 50억 이상 되는 건 도까지 가야 되고 그 밑에는 시에서 끝나는 겁니다, 투융자심사라 하는 거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저희들이 금액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예산과장 여기 오라 해봐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예.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투융자심사, 40억까지는 시에서 끝납니다. 도에 올릴 필요 없어요. 근데 40억 넘는 거는 도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50억에서 100억 넘는 건 중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 도, 중앙까지 절차를 밟아가는 거지 바로 중앙으로 확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는 시에서 끝나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중앙에 올라가는 초안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28쪽짜리. 이것을 해서 초안을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안 올렸다고?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이게 끝나야 이게 되어야 중앙심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회의 중에 개별적인 그런 것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이동은위원

아니, 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소장님도 이렇게 올리셨다 했는데 아직 안 올렸답니다. 아직 안 올렸고.

박귀룡위원

이것 돼야 올리지.

윤병길위원장

공유재산을 늘 우리가 공유재산하고 그다음 투융자하고 그다음 예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 공유재산 전에 투융자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동은위원

원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일정금액까지는 시에서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그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억까지는 도까지 올라가줘야 됩니다. 도까지 승인을 맡아줘야 되고 또 그 이상 금액은 중앙까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이동은 위원님,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동은위원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지.

윤병길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공유재산 항상 먼저 했습니다. 왜 먼저 했느냐 하면 공유재산해 놓고 사업 안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권영길위원

이것 부결되면 올리지 못 하는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부결시키면 올리지 못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투융자를 해서 이걸 한다는 게.

권영길위원

아니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라 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그거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 사업이 이 자금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공유재산이라는 이거는.

윤병길위원장

우리 농정과장, 예산과장 했으니까 이 매뉴얼 절차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투융자가 먼저냐 공유재산 먼저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다르고요. 하나는 지방재정법이고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법이고 법이 다르고 딱히 순서가 먼저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도 통상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부터 먼저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쪽에서는 투자심사를 하고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이익이 있는 걸로, 심사하는 데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해도 되고 딱히 먼저 하라 하는 건 없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부터 지금까지 먼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어떤 절차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그게 됐는데 그럼 공유재산 통과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되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다 통과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중앙심사를 할 때 사전에 공유재산을 거친 거하고 안 거친 거하고 심사를 할 때 참고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하든지, 지금 이게 회의도 아니고 정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회의방에 가든지 합시다, 확인될 때까지.

윤병길위원장

지금 설명을 했는데 우리 발언하신 이동은 위원이나 박귀룡 위원, 이해가 되시든지 아니면.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권위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통과시킨 그 투융자심사에서 빠꾸([일본어]bakku:퇴짜)한다면 그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들이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 하나의 참고지 정말 어떤 결정적인, 거기서도 부결되는 거지만 그럼 우리 공유재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그걸 빠꾸([일본어]bakku:퇴짜)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켰다, 투융자심사에 민간인들인 데 그래서 빠꾸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권위가 있다고, 그거는 저는 조금 아이러니 한 그게 아닌가, 물론 저도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통상적인 절차를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이 돼야지 의회가 처음이 된다? 그거는 결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통과했고 투융자심사 빠꾸([일본어]bakku:퇴짜)될 수도 있거든요. 그 빠꾸([일본어]bakku:퇴짜),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빠꾸([일본어]bakku:퇴짜)된다.

윤병길위원장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투융자심사가 이렇게서 되면 예산이 수반해 가지고 얼마를 하라는 얘긴데 그게 어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서 공유재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투융자를 해도 예산 심사는 또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동은위원

그렇지만 뒤에 공유재산 이것 할 때 이 사업을 해 주겠다고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해줘 놓고 가면 “에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아니죠.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먼저 선심의가 되면 조례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용역심의도 우리가 선예산확보, 후용역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례를 개정해서 선용역심의, 후예산확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투융자심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으면 공유재산 조례에 이걸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성대 주변 발굴 및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첨성대 주변 발굴 및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금 해야 되는 데가 33필지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지주하고는 구두적으로도 이야기 거의 다 됐어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일부는 일제시대 때 명칭이라서 못 찾는 행불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옛날에 최부자 분들이 영남대학에 넘어갈 때 안 넘겨주고 이게 사적지 안에 있고 도로에 있으니까 후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이게 승인이 되면 그 분들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사전에 보통 우리가 이러면 뭐를 하더라도 그렇죠? 도로를 하고 이렇게도 소유자의 어떤 동의가 좀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게 워낙 오랜 동안에 우리 시가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회계과에 보면 시유재산을 찾는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미불용지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또 검증을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의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거기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은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성대 주변 발굴 및 정비사업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경주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첨성대 주변 발굴 정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농업혁신타운에 대해서 제가 회의시간에 절차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라 하는 게 156억이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충분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임기가 있고 시장님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 중에 해 왔던 걸 하나씩 마무리해 나가면서 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절차상의 하자 없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어떤 사업이 조금 충분한 계획 없이 그렇게 사업되는 건 좀 지양되고 저희들도 절차상의 어떤 좀 순조롭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이 반대의견, 신농업 혁신타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동은위원

반대라기보다는 절차상의, 반대가 아니라 저희들이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례나 법을 어떤 국회의원님들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법을 다루고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이동은 위원님 지금 절차의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이동은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2월에 합니다. 이것 할 때 또 합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단계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걸 보고 계속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나 중기나 공유재산이나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을 이전에는 할 때 공유재산 관련된 어떤 몽땅 문화행정에서 일괄했는데 이번에는 공유재산도 상임위 별로 분리해서 하는데.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인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을 때 더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위원 전체가 그 절차상의 문제를 모르고 통과시킬 수도 있었고 또 부결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미 우리 이동은 위원님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서 이게 또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가 이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위원장님께서.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예.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은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목록 삭제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동은 위원의 발의안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상정 전에 내일 우리 아시아 국제물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맑은 물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성수 과장님.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 및 제1차 아시아 국제물주간행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경주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되고 국토부의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약 70여 개국의 인원은 1만 5,000명이 참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95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작년 10월 22일 경주개최결정 이후에 행사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많은 홍보를 하고 7월 21일은 성공개최다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일정입니다. 9월 20일 10시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회식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는 주변지역기자재 포럼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주, 울진, 안동 3개 도시가 참여해서 경주에서는 ‘천년고도 경주의 생태하천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 발표가 있겠고 당일 9월 20일 16시 30분에는 워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이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물부족에 따른 하천 유지수 활용방안을 대해서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19시에는 환영만찬이 있고 폐회식은 9월 22일 16시30분이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행사에 우리 경주시 홍보관 및 부대행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은 9월 20일부터 22일 3일 간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복도와 야외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관에는 저희 주요시정과 물의 도시 경주 관광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경주시 로컬푸드 전시장에는 저희들이 생산한 특산물 전시와 판매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전통 손명주 시연장 두산 명주에서 베짜기 시연과 명주전시가 있고 경주 전통음식 전시장으로 신라전례음식과 전시와 시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는 에코물센터에 하수급속수처리차량 전시와 시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유산과 실감미디어를 컨텐츠로 체험할 수 있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리얼포디큐브(Real4d Cub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경주투어프로그램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야간으로 경주관광지와 문화, 물 관련 시설, 중앙야시장까지 방문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물의 도시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도행정과장,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간단하게 여기서 궁금한 거나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별 특별회계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년 행사관계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11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75쪽부터 4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4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난 형산강생태공원조성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예산 20억이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얹혔는데 이게 원래 시에서 바로 주간하고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대응 사업비로 얹혔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별도로 전출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넣다가 보니까 공개가 된 사업비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특별회계라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안 그러면 저희가 전출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도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렇다면 집행은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공기관이라고 그렇게 들어가는가?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본청하고 사업소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그래 가지고 공기관이다?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77쪽에 맨 위에 보면 자본잉여금 수입이 있습니다. 24억이 더 들어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이번 추경에 24억이.

이동은위원

예. 24억이 더 들어왔는데 그 24억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24억 내용은 저희들 세입은 수도행정과에서 잡고 세출은 상수도과에 노후관 계량이나 이런 데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말하면 세금을 24억 더 받은 셈이 되는 건데.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전출금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세입을 잡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라 하는 거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것도 맨 본청에서 전출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본청에서 9억을 줍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일반회계 지원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반예산은 넘어온거고. 그 밑에 그러면 15억은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15억은 원인자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대구의 푸르지오 하는 데 자기네들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돌아오는 수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푸르지오에서 15억을 냅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푸르지오에서 15억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푸르지오는 7억 2,000입니다. 전체 규모는 하수과 에코물센터에서 전체 35억 중에 7억 6,000 부담하고 나머지는 총 43억 중에 7억 6,000.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총 43억 중에, 그러면 상수도로 유입된 게 얼마 입니까? 총 43억 중에.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잠깐만요. 여기 상수도과. 아까 그거는 하수도고 상수도는 7억 2,000 전체 푸르지오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동은위원

7억 2,000이고 그러면 밑에 아파트 8억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가정급수공사가 신청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세입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푸르지오에서 7억 2,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7억 8,000이 모자라거든요? 15억인데.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게 전부 7억 2,000, 2억, 2억 8,000, 5억 하면 15억. ○이동은 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개인급수지원 2억 8,000하고 그러면 15억 아닙니까?

이동은위원

어디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47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과 해 가지고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7억 2,000, 개인급수지원 2억 8,000, 아파트 지역 5억 그래서 15억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는 안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개인급수지원에서 다 들어온 거네, 세입이. 아파트지역에서 또 5억이 들어왔고, 또 아파트 5억 들어온 게 이거는 어디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앞으로 아파트가 추가 지어지는.

이동은위원

아, 예상으로,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예산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들어올 걸로 판단.

이동은위원

들어올 걸로 예산만 잡아놓고 7억 2,000은 확정으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예상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 중에 2억 9,000만 쓰신다 이 말씀이죠? 이번에.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아니죠. 15억을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29억이네. 29억을.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전체 세입은 9억하고 24억입니다.

이동은위원

총 공사부담금 수입이 29억이거든요. 14억 돼 있었는데.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공사원인자부담금, 전체는 29억이고 이번에 변경한 거는 24억이고 전체수입은 자본적 수입이 149억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전체는 149억인데 공사부담금수입은 총 29억 7,000이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중에 14억 7,000은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이 14억 7,000은 어디서 확보 된 거죠? 공사부담금수입이.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이동은위원

아,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푸르지오에서 7억 2,000을 냈습니다. 냈으면 이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 없습니까? 공사할 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순수 7억 2,000으로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7억 2,000이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따로 입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따로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따로 아까 말씀드린.

이동은위원

총 43억 중에 하수도는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하수도는 전체 43억.

이동은위원

전체 43억?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35억이 자기네들 부담하고 나머지 7억이 우리가.

이동은위원

35억이 그쪽에서 부담한다고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다. 35억을 어떻게 푸르지오에서 부담합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아파트가 1차, 2차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아, 다 해서?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43억 넘을 텐데?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뭐냐 하면 위원님, 이 중에 43억 중에 35억은 푸르지오에서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7억 8,000 정도는 소진하고 거기 분구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왜냐하면 개선 관로를 빨대, 우리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7억 8,000은 그 쪽에 투입.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우리가 시에서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푸르지오에서 공관로를 해 가지고 형산강 분구 갈 때 그때 그 금액이고 나머지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개인가정에 공관로에서 따줬을 때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하는 거는 따로 과장님, 여기에서 하수도 부분 따로, 상수도 부분 따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412쪽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412쪽 시설비 있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수질개선해서 매년 한 5억 정도하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4억했다가 지금 한 1억 올리는 모양이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번에 상수도수질개선하고 전체시설비는 1억 4,800이 증액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주로 산내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양북, 양남, 주로.

권영길위원

긴급보수비하고 수질개선사업비가 매년 한 5억쯤 올라오던데 지금 얼마 정도 썼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요?

권영길위원

지금 지출된 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지난번 4억 해 가지고 기편성 해서 4억 썼습니다.

권영길위원

4억 다 썼어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올해 가뭄 때문에 거의 4억 다 썼습니다.

권영길위원

가뭄 따로, 다 쓰고 모자라서 9,0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경향인가?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산내하고 양남, 효동 그 쪽에 집중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산내 마을상수도 보수 이 금액이 그 밑에 산내면 의곡1리 마을상수도 보수하고 양남면 5동 효동2리 늘밭 상수도 이걸 그래 한꺼번에 집어넣지 이렇게 목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넣어서 쓰면 되지 다 이렇게 썼는데 이 사업서는 한 군데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 썼다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풀 사업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히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가 되나? 매년 보니까 여러 군데 쓴다고 5억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고 양남 효동2리 늘밭 상수도 여기 3,000만원 가지고 이것 가능합니까? 거의 늘 물 부족해서 해마다 만들어 줄라 해서 하는데.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여기는 관로를 좀 더 연장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말입니다. 가뭄에 5,000만원 쓰고 모자라는 데 300m 정도의 현재 공급해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지하수 개발은 했어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물이 나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도 부족해 가지고.

권영길위원

해마다 안 나오더만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어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는 관로를 매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300m.

권영길위원

관로 매설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가 나와야 관로매설을 하지.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300m까지 착정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180m도 우리가 한번 해 봤고 200m도 해 봤고 했는데 지금 300m 들어간다고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수도관로를.

권영길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500m 내려가든지 1,000m 내려가든지 내려가게끔 해야 되지, 금년도 내 5,000만원 쓴 거 알아요. 아는데 이것 또 3,000만원 올라오니까 이 예산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가뭄은 처음 왔으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300m 착정해도 그렇게 물이 나오니까 좀 항구적으로 관로 매설해 가지고 효동 늘밭 마을에 물을 보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 신대마을 어전에 지금 공사 어느 정도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 올해 공사를 하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저희들 다시 또 보고를 하겠는데 다른 데 울산하고 약간 협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시다시피 울산 쪽에 있는 물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끝나는 대로 배수지 공사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바쁜데 물주간 끝내고 보고를 상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상수도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본부장님, 나오시고 일반회계 412쪽부터 41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2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3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센터장님,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494쪽에 수입에서 8억 3,000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들어오는 거하고 사실 저것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예상해서?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원인자부담금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왔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

이동은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모른다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세금 거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으로 세금거둘 게 있고 이렇게 8억 3,000이 확 늘어났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조금 더 어떤 변동이 있는 거는 괜찮지만 어쨌든 8억 3,000이 갑자기 확 추경 때 증가하고 이런 거는 뭔가 좀 처음에 잡을 때, 이 예산 잡을 때 올리잖아요, 여기에서.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예산계에서는 그냥 여기에 적을 뿐이잖아요. 그럼 이게 8억 3,000이 갑자기 확 증가했을 때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이유는 없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저희들 보면 항상 연말 되면 계획했던 것보다 사실 좀 많이 상회하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돼야지. 왜냐하면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어떤 저번에처럼 인상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올랐는 건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인상요인이 없었거든요. 인상요인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 예산액을 잡을 때 좀 더 통상적으로 맨날 찍히는 대로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어디가 줄었고 어디가 통상적으로 늘었는 데를 조금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리추경 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산강생태공원에 사유지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이게 매입하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죠?

윤병길위원장

에코가 아니고 저거예요?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서 범위 내 입니까?

김항대위원

전체적으로.

윤병길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할 때 해야지.

김항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윤병길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페이지 내가 얘기해 준 대로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 질문 드린 형산강생태공원 사유지토지매입비가 20억이 잡혔는데 이것 당초에는 어떻게 잘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그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에 전체 필지가 몇 필지라고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31필지.

김항대위원

31필지? 이렇게 하면 전체 우리가 처음에 구상한 내용대로 사유지는 매입이 다 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가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 현재 최근까지는 말입니다. 최근에까지 토지인상분 땄을 때 그거는 추정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상수도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게 현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는데 거기 보면 아파트 지역에서 5억만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세입에 5억 좀 작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외동만 해도 한 4,000세대 짓고 있는데 이 5억 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외동도 지금 거의 보니까 많이 지었던데, 외동 같은 데는 세입이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외동에는 저희들이 두 군데 미소지움과 부영만 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번에 할 때 협성휴포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17억 정도를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영 같은 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문산 지역에 있는 8,000t 하수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증설해 있다, 그러면 증설계획은 이미 4,000t 정도 해 가지고 1만 1,000t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현재 주민 또는 산업단지 이렇게서 봤을 때는 진짜 불가하다, 그렇게 불가하니까 당신네들이 자체에서 정화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들이 부지 만듭니다. 그래서 양남 넘어가는 미소지움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포함시켰지만 그 장소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유입했을 때는 저희들이 안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자체에서 정화조를 해라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동 쪽에는 원인자부담비에 대해서는 현재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소장님, 따로 아까 부탁드린 대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화조 하다가 나중에 또 이게 관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정화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오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로 서류를.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파트별로 전체하고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 전체 아까 권영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데가 전체 다 파악돼 있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파악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파악돼 있는데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해도 되고 광역상수도를 전체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 상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올해 산내 사례와 같이 산내 전 지역을 상수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달에.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또는 일반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 정비계획에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동에 보니까 광역상수도 신청해 놔도 몇 달 걸리고 그래 요. 알고 계시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시가지 지역에 있는 블록시스템 조성과 또는 노후관망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지역이 주거지가 그렇게 밀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순에 밀린다 뿐이지 저희들 시가지 지역에 황오동이라든지 도심지역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정비 상수도보호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김병도위원

돈이 문제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문제인데 그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앞으로 또 투자를 좀 해야 되겠고, 또 상수도에 넣는 지역에는 하수도들이 연관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같이 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읍·면에 보니 직원이 부족해서 설계 관계고 여러 가지 보니까 신청해 놓으면 몇 달씩 걸리는데 빨리 좀 해 줘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현장민원에 이걸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아까 41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특별회계를 지금 20억을 아까 가져오셨다 했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원래 특별회계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해 가지고 그렇게 특별회계로 편성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특히 상수도, 아까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 간이상수도로 교체해 가지고 상수도 관망 그런 것 하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전입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원전지원금 100억 해 가지고 현재 관망 교체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가지고는 저희들이 살림을 아무리 잘 살아도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우리 경주시 오래된 도시, 오래된 노후 관로는 현재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을 제고하고 요금현실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기 어렵습니다. 일반회계를 전입 안 하고는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별회계를 편성했을 때는 그 목적이 좀 특별한 데 써야 되는데 그걸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지금.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요. 일반회계를.
순희

한순희위원

생태공원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를.

윤병길위원장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거꾸로입니다.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넘어왔는 거요. 특별회계를 쓰는 게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45쪽부터 251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248쪽에요. 248쪽에 성동시장 보수 및 보강사업에 예산이 한 4억이 되어 있는데 그건 주로 뭔 사업을 하시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안전진단 했을 때 기동보강을 합니다. 철골기둥을 한 125mm 각관을 한 12개 보강하고요. 또 그 위에 지붕을 일부 철거를 하고 목조트러스 및 지붕 판넬을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성동시장, 합동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합동시장을 식당가로 해서 냉난방시설을 좀 해 줄 계획입니다. 외벽하고 출입문을 설치하고 또 전기하고 가스설비를 재설치 해서 합동시장이 좀 이렇게 일반시장하고 오픈되어 있는 그 부분을 냉난방 설치를 해서 일반사람들이 왔을 때 좀 쾌적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1억 5,000을 추가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건천이나 이런 데서는 알면서도 요청을 안 합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일부 규모가 좀 적은 데는 요청을 좀 적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자에 이렇게 세운 데는 시설이 신설한 데는 요청을 안 하는데 성동시장 같은 데는 오래 됐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하고 예전에 지붕하고 이 부분은 일부 지진하고 했을 때 그 쪽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보강사업도 중요하고 좋지만 특정인이 성동시장 아니면 중앙시장이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규모가 가장 크죠.

장동호위원

그렇죠. 크니까 그 분들이 또 많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나 그 반면에 읍·면에 있는 시장은 사실 그분들이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분들이 몰라서도 못 하고 그런데 홍보를 해 가지고 같이 편성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보면 꼭 성동시장 아니면 중앙시장 예산이 올라오거든. 또 예산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읍·면·동에 있는 시장도 같이 안강이나, 안강시장도 크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강시장도 일전에 위에 옥상에 방수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일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상의 드린 적 있었습니다. 250쪽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에 신재생에너지를 선진지 견학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선진지 견학 이 말씀인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전체에서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전부 다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주시가 우수 시로 돼서 시상금 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4,400만원을 서라벌대로 가로등LED 교체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00만원은 우리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미처 사실 당초예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1회 추경에서요.

김항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 신재생에너지라 하는 거는 태양광 지열 그다음에 태양열 통상적으로 한 세가지 있고 물론 풍력도 포함이 됩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타운 조성을 하고 또 경주에다가 여러 가지 그걸 하는 게 있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용역을 줘서 경주시하고 같이 할 게 어떤 게 있는지 해서 지금 도에서 이번 추경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공약을 했거든요, 경주시에다가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하겠다고.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경주시에서는 원자력관계는 원자력정책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신재생.

김항대위원

아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손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를 쓰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내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보문단지 같은 데에는 가로등하고 외등,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하고 풍력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할 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그거는 경주시에서 한해 하겠다는 얘기고.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유치하고 이런 건 나중에 하시고 예산서에.

김항대위원

그거는 다음에 질문 드리고, 이 600만원은 지난번에 시상금에서 남은 600만원을 쓰겠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시상금, 그때 예산에 미처 책정을 못 했는 부분.

김항대위원

이거는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데를 한번 견학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이 견학을 하실 때 그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융복합 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같이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한 가지, 그 마찬가지 250쪽 하단을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천원마을하고 대성마을은 제가 다 잘 아는 마을인데 대성마을 같은 경우 보문단지 암곡동에서 이주단지를 해서 그 지역이 아마 별로 문화재라든지 발굴 이런 게 시굴 별로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천원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전통마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상당히 옆에도 보면 천원사지라든지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3억인가 얼마, 4억인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4억 900만원 들어갑니다.

김항대위원

4억이죠? 그래 들어서 한다고 봤을 때 그 돈은 공사비로써만 한정되어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다가 문화재 발굴했을 때 문화재 발굴비 그것 누가 부담한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 부담은 이장 그쪽에 있는 이장단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그 쪽에서는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거나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더 추가로 확보돼야 되면 예산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전부터도 그 분들이 문화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 만약에 시굴을 해서 그게 발굴해야 되는 다른 데까지 간다고 봤을 때 그 경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게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될까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물론 세대별인데 지금 현재도 여기 보면 천원마을에 문화재 발굴을 빼고도 우리 여기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한 집당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을 나눠봤을 때 가구당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임의로 조금씩 문화재를 배관망 지나가는 쪽에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또 문화재 과에도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명쾌하게 잘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항대 위원이 했는 것 조금 전에 문화재 관계인데. 천원마을이 진입로가 그게 한 100여m 되는데 도로과에서 발굴조사 하는 데 2억이 얹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LPG 이거를 갖다가 만약 하게 되면 개인부담 시켜놓으면 해 주거든요, 욕 얻어먹고 하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10%고 전체 시도비가 도비가 20% 시비가 70%인데 금액이 자부담을 빼고도 한 집에 한 700만원 정도 시․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이상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김병도위원

그거는 좋은데 이 문화재 발굴을 자부담하게 되게 되면요. 이것 해 주고 욕 얻어 먹고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싶어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비용까지 하면 부담이 경주시가 너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가구당 수에 돌아가는 금액이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쪽에서는 문화재 발굴비용은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약속했는 것 동네대표 이장이나 통장이나 한 둘이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부담시키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전부터도 그분들이 협의를 할 때도 사전에 와서 조사하고 할 때도 문화재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245쪽에 성동시장 주차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제로로 하고 사업수익으로 공단에서 4억 2,000을 잡힌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 예산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공단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산 자체는 그쪽에서 잡히지만 전체 수입은 시에 잡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한테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이동은위원

저희들한테 있는 걸로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경제정책과에서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로로 떨었으면 세정과로 잡든지 해야지 다시 제로 떨고 다시 주차요금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잡는 거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보기만 변경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차피 4억 2,000이 잡히는 건 똑같잖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잡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래도 보기만 바뀌어져서 공사공단에.

이동은위원

세입이 경제정책과로 들어오는 걸로 처음에 해 놨거든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해서 공사공단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잡히는 게 아니고요. 주차요금 수익해서, 주차요금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전출로 잡아줘야죠. 이 항목이 지금 경제정책과 항목인데. 여기에 그러면 경제정책과 통장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수입을 잡아놨거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세입을요, 세외수입은 다 목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 이거는 시장에 대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로 잡히지만 관리는 전부 다 세외수입계에서 다 관리합니다. 전체를, 시 전체 세외수입을 관리해서 그거를 지출할 때는 또 지출 분야로 다 분리해서 하는 거지, 이게 경제정책과 잡혔다고 해서 경제정책과에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전체 다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그거를 다시 지출할 때는 세출별로.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 항목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이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보기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거기에는 자체 저것 있지만 세입은 전부 다 시에서 넘어갑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받아서 다 같이 넘어가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세입은 시에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 사용하는 그거는.

이동은위원

계속 경제정책과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계속?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잡고 우리 것은 우리 것으로 잡고 단지 보기만 바뀌어져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건 다른 과에는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251쪽에 2016년 맨 밑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이게 얼마였었죠? 총사업비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24억입니다.

이동은위원

2016년도 24억입니까? 그럼 올해는요? 과장님, 그러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사업이라 하는 거는 가기 어려운 데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도하고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업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도하고 서라벌도시가스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서라벌도시가스가 50% 부담을 하고 도비에서 한.

이동은위원

시에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시도비가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올해는 황오동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는 황오동 하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내년 황오동 합니다.

이동은위원

내년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참 올해 황오동 하고 있습니다. 황오동 21억입니다.

이동은위원

21억. 내년에는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현재 안강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자는 25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자를 반납해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421쪽에. 경주풍력발전소는 어디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장항산에 있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토함산에 있는 그거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경포풍력발전소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포항에 있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포항에 있는데 포항 어디쯤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포항에 흥해 쪽에 장기면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감포로 넘어가면 장기 큰 거 2개 있는 것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특별지원금을 줍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지원금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감포읍만 해당되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감포읍만 해당됩니다.

권영길위원

얼마쯤 나오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연간 5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500만원. 경주풍력에서 기본지원사업비하고 특별지원사업비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기본은 운영할 때 매년 지원되는 거고요. 특별지원금은 처음에 시설할 때 한번 내는 걸로 그렇게.

권영길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경주풍력발전소가 준공된 지가 오래 됐단 말이에요. 특별지원사업이 한번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제 보조금 정산에 올라오노?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쓰고 남은 돈입니다.

권영길위원

쓰고 남은 돈이 그래 연말정산을 하든지 해버리면 되는데 정리추경 때 이걸 정산을 해버려야지 지금 3개 다 그러네. 이것 그냥 보고하면 되지 이 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나?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쉬고 1년 동안은 못 쓰고 몇 년 동안.

권영길위원

1년 동안 했는 거를 연말 추경 때 올리면 정산이 다 되잖아.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릴 필요가 뭐 있노? 행정을 이렇게 하나?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거를요.

권영길위원

작년 같으면 벌써 2회 추경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다음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만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태양광도 하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태양광은 지금 설치가 얼마나 됐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70여 개소 됩니다.

권영길위원

70여 개소. 거기에는 주변지역지원금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용량이 일정이상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용량 때문에 그럽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그러면 권장사업이라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용량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0.25원 해서 래 곱해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주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2메가와트(MW)이상, 그러니까 2,000키로와트(KW)이상이 됐을 때만 이 지원금이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000KW 되는 집단 단지로 했을 경우에는 나올 수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당연히 지원금이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에 지금 태양광 신청해서 짓고 있는 데가 양남에 하나짓고 있고, 짓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허가 나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한 15개소 지금 현재.

권영길위원

많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데 늘 시내여론이 말이지 경주관광문화 차원을 근본으로 하는 곳에서 풍력기가 도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풍력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광도 아주 보기 싫게 많이 짓는다고 여론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 여론 한번 들어봤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허가과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전부 주문을 하는 데가 많던데 실지 태양열 그것도 어지간한 데 하는 것 때문에 보기는 싫더라고 사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보기는 싫은데 거기에 충돌이 안 되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1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말씀을 정말로 아까 신재생에너지로 현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또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권영길위원

공약사업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공약사업, 하고는 있는데요. 정말 신재생에너지가 한편으로는 또 환경을 파괴시키는 부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경주시에서도 초기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와서도 얼마까지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선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서 개발행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여러 가지 동향이나 산지개발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그 차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경주시에서는 개발행위에다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도로에서는 300m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억제를 하자, 필요는 하지만 억제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경상북도에서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산자부에서는 계속 공문이 날아옵니다, 이거를 하지 마라고. 그거는 법을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조건부 허가.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상세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거하시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산 심의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거기보면 25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가 있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250 몇 페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250쪽에, 또 247쪽에 보면 도심상가 활성화 축제지원 이렇게 500만원 있거든요. 이게 민간 행사하시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른 데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는데 봉황중심상가연합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봉황상가에다가 예산을 한 500만원 하고 자부담을 한 1,500만원, 2,000만원 정도해서 축제를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아시다시피 봉황대 그 쪽에는 우리 자체에서 해서 플리마켓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해보니까 의외로 황리단길에서 젊은 분들이 계시다가 뭔가 싶어서 이리로 넘어오셨다가 봉황상회도 보시고 또 봉황상회에서 시내 쪽에 좀 유입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저희들 봉황상회에다가 1년에 한번 정도는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00만원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자기들 자부담이 1,500만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통시장 이벤트 세일행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전통시장 이벤트 세일행사 하는 거는 우리 경주시 전체에 잡혀있는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성동시장에 시민한마음축제에 800만원,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떡과 토종한우축제 여기에 1,200만원이고 요. 그다음에 중심상가에 청소년노래자랑 이게 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강시장에 이번에 한마음축제 이것 800만원해서 총 3,600만원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400만원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3,600만원입니다. 안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이 정기검진이라 가지고 미리 예약 돼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경제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반회계 252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254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 이렇게 갖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이렇게 예산이 1억이나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또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사업 이렇게 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데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사회맞춤형 위에 것 1억짜리는요. 위덕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공정자동화트랙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자동차전장설비제어트랙 육성 이런 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 자기들이 대학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어 국비가 8억 8,000이 지원되고 도비 1억, 시비 1억, 포항에서 1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11억 8,000만원 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우리 경주시비 1억이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울산하고 해오름동맹도시 소재 대학 간에 상생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심포지엄 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거는 우리 동국대하고 위덕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우리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위덕대학 산학협력단 이런 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면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데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해줘야 하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국가에서 선도사업을 해서 진행될 때 시비부담을 매칭을 시켜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내려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도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을 육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리는 경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관리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이거는 감독을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시비가 들어가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감독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감독을 하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255쪽에 보면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보수가 있거든요. 이것 철도건널목 안내원은 우리 경주시에서 인건비를 줘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것 철도건널목이 시에서 인건비 주는 게 영지건널목하고 동천동 들어오는 데 건널목하고 농공단지 건널목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농공단지를 해 가지고 철도가 먼저 생겼는데 후에 그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철도를 건너가는 건널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동천동 도시계획도 철도는 도시계획하기 전에 철도가 먼저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철도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것 뭐 해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그거는 해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252쪽에 세외수입에 징콕스 코리아에 당초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6억 얼마를 수입 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외국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 외국기업이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징콕스가 올 때 3억 3,000만 불을 투자를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1억 3,000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차익임대료를 2015년부터 부과를 시킨 겁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 금액이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총 국가에서 하고 이렇게서 투자 됐는 게 214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해서 부지를 사서 50년간 무상임대를 하는데 외국기업이 투자 약속한 금액을 다 투자 안 하면 그 비율만큼 우리가 임대료를 매겨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징콕스 코리아 들어올 때가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이게 아연공장이라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2008년도.

권영길위원

2008년도. 그런데 그동안에 징콕스 코리아 임대료 한 번도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2015년도에 12월달부터 임대료를 부과하니까 이번에 처음 이게 부과되는 겁니다. 2015년 12월 3일부터 임대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권영길위원

16년도에 이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를 한꺼번에 부과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누락됐다고 한꺼번에 이게 처음 들어오는 건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난해도 했답니다.

권영길위원

연말 당초예산에 안 들어오고 중간 추경에서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이것 또 안 들어올 거 아니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연말 정리추경 때 들어가게끔 하죠.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잘 관리해 주시고, 254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이 있고 제3회 Univer+city 대학과 상생발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요? 어느 대학에 이렇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까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질문했는 그 답변 다 드렸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징콕스 있잖아요. 징콕스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시비가 12.5%인데.

장동호위원

얼마쯤 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214억에 12.5%가 시비입니다. 계산기에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징콕스 유치한다고 그만큼 시끄럽게 난리치고 하던데 그것 얼마, 30억 들어갔다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한 30억 정도 들어갔는 것 같네요.

장동호위원

30억 들여서 이제 얼마 회수했다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투자했는 게 땅을 사서 등기가 다 돼 있습니다. 땅은 우리 앞으로 돼 있고 임대료입니다.

장동호위원

임대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는 국가에서 75%, 도에서 12.5%, 시에서 12.5%를 내서 땅을 사줍니다. 사가지고 50년간 무상임대를 합니다, 거기에.

장동호위원

그럼 땅 사주는 건 30억 가지고, 우리 시비 가지고 땅을 사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땅은 사서 다른 시비 부담했는 만큼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로 등기되어 있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256쪽에 밑에 보면 반환한 금액이 있는데, 국가보조금 반환금 거기 보면 2015년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연한공업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총 이게 얼마를 연한공업에 보조금을 드렸는가요? 이거는 외국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건데 왜 2016년도에 반납을 안 하고 지금 요즈음 반납을 하는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 내용도 알아서 설명을.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전체 다가 얼마쯤 되는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258쪽부터 2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귀룡위원

과장님, 260쪽에 근로자의 날 지원이 기정액 800에서 추경이 3,200이 증액되는 사유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 때 편성했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도비가 늦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행사는 끝났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사 끝났다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행사는 5월달에 추경성립 전 해 가지고 5월달에 행사를 하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박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258쪽에요. 보조금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특도비 이게 왜 이렇게, 기정액이 2,500인가? 기정액이 2,500인데 예산액은 제로가 되어 있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매년 연초에 마을기업선정위원을 열어서 신청자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심사과정에 한 가지가 인·허가의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으면 사전에 현지조사를 한번 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신청을 2개 기업이.

김항대위원

공개할 수 있나요? 공개가 가능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나중에 따로 드리세요.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421쪽부터 427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2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35쪽, 4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6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269쪽 세입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269쪽에. 불법어업과태료가 기정액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1,000만원이 된 거는 이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세입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당초에 세입 할 때는 계획에 없다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추경의 상황을 보고요.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보고 추계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그러니까 20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어업과태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3월달부터 있었습니다. 과태료가요.

박귀룡위원

3월달부터는 있었는데 세입으로 추경에 1,000만원 잡는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당초에는 이 정도 예산이 안 됐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당초예산할 때는 세입 2,000만원 정도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서 27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277쪽에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있는데 여기가 기정액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2억 5,000만원이 이렇게 추가로 나왔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 2억 5,000만원입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재선충병 방제로, 방제 부분에 있어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방제단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금 2억 5,000만원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재선충병 확인해서 이렇게 올린 건 아니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역이 지금 극심지역인데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조사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가요? 이것 현장에 다 파악이 돼서 재선충병에 들어가는 어떤 약재,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찰, 약재도 있지만 이 건은 방제단 운영에 따른 현장예찰조사하기 위한 운영경비가 국비로부터 지원된 겁니다.

김항대위원

이거는 이 문제와 좀 관련이 없는 얘긴데 재선충병을 항공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항공방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항공방제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항공방제를 해서 그게 만약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른 어떤 벌이라든지 이런 어떤 작물에 만약에 피해가 갔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타 작물이라든가 타 벌 등에 대한 피해가 없는 친환경 약품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에 5,600만원하고 도비 이 쪽 밑에 도비 1억하고, 1억 5,600만원 이게 무엇 때문에 반환해야 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작년도 산림병해충방제 전체가 66억이었는데 이것 집행잔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97.5%, 2.5% 반환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50억 정도 쓰고 1억 6,000 정도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66억인데 65억 쓰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 65억 쓰고 1억 6,000 정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87쪽부터 2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89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것 환경단체에 주는 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 신청 받아 갖고 개별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순희

한순희위원

아 개별농가에? 그러면 예를 들어 농사짓는 농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해 갖고 농사짓는데 피해예방시설로 1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농번기 수확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지금 산 밑에는 밭작물이 거의 전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이 예산 갖고 되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일단은 이거는 연초에 피해예방시설 신청을 받아 갖고 신청해 주고요. 연중에는 기피제 보급이라든지 포획단 운영이라든지, 지금 포획단이 한 30명 풀려갖고 열심히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잡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신고 받는 데 즉각.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농업인단체에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멧돼지포획기구가 굉장히 대형, 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멧돼지 한 마리나 두 마리 이런 식으로 개별로 이렇게 하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멧돼지 가족을 그냥 한꺼번에 그 안에 우리에 가두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안 그래도 한농연 회장님이 저희 과에 오셔 갖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포획틀하고 포획울타리하고는 사항이 있는데 포획틀은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국립공원 쪽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포획울타리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국내에서는 만드는 데는 없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하고, 포획틀은 지금 국립공원 위주로 해 갖고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쵸? 그래서 우리 경주가 농가가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 예산으로는 농가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예산확보 좀 더해 갖고 더 좀 잘 해 주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보충질문.

윤병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길위원

지난번 우리 전체위원 간담회할 때 우리 한순희 위원 말대로 포획틀하고 포획울타리 미국산 오는데 그게 참 심각하니까 빨리 예산확보를 하라 해서 2회 추경이라도 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국산이 나오는 모양이던데 국산이 나오는 것 조금 적게 들어오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포획틀은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거고요. 포획울타리는 가두어 갖고 좀 크게 만드는데.

권영길위원

그게 들어오는 것 비교를 했더라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멧돼지가 똑똑해서 포획틀을 3년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잘 안 잡히거든요. 멧돼지가 잘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많이 들어와 갖고 포획하는데 저희가 운용해 보니까 멧돼지가 잘 안 들어옵니다. 유인책 해 갖고 잘 안 들어오는데 이 포획틀도 국립공원은 일단 멧돼지가 못 잡으니까 그 주위로 해 갖고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데 총으로 쏴 갖고 잡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길위원

포획울타리는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까? 미국하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니요. 수입품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생산업체하고 수입업체가 다 지난번에 현황이 나오던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도 멧돼지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쇳덩어리 냄새를 맡아 갖고 유인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권영길위원

포획울타리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포획단 운영하는 게 제일 낫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총으로 쏴 잡고 그게 제일 낫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전기 울타리 같은 거 설치해 주는데 180만원 하는데 실제 전기울타리 현장 가봤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해 쓰면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나무에 전선 하나 이렇게 가고 있죠?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잘 운용하는 데는, 잘 관리하는 데는 5년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포획단 30명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많이 활용하고 포획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들도 더 운영하고 싶지만 법으로 30명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영길위원

법으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냐 퇴치냐 이 두 사항인데 퇴치하는 게 지금 야생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양북, 양남쪽 촌에 가보면 산 변두리에 논들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안 합니다. 농사 지어서 소득도 없지만 멧돼지 피해가 워낙 심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런 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 다시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안 그래도 양북, 양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역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 가을에는 순환수렵장을 풀려고 그러거든요. 풀면 한 1,000명 정도 엽사가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많이 안 찾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소통작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권영길위원

올해 가을에 그렇게 해 주시길.

윤병길위원장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294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1시 반에 시작한다 해놓고 오니까 원자력정책과도 안 하고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원자력정책과장, 국장님 앉아계시고.

윤병길위원장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권영길위원

과장님, 원자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2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월성1호기 재가동지원 사업비 3차분 이랬는데 월성1호기 재가동 사업비가 얼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310억입니다.

권영길위원

동경주 주변지역에 60% 갔는데 그것 얼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786억입니다.

권영길위원

78억 6,000이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786억입니다.

권영길위원

786억이지 786억인데 1차분은 얼마고 2차분은 얼마고 3차분은 얼마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차수로 배정되고 786억으로 되어 있는.

권영길위원

그럼 여기 3차분에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3차분이라고 써놨잖아, 목에.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1차분 편성을 1,310억 시내지역 524억, 그다음에 786억 편성했는 것 중에 1차분 사업하고 또 2차분에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차분 사업한 게 얼마고 2차분 사업한 게 얼마고? 이번에는 54억인데 1, 2차분, 그렇게 되면 4차분, 옆에 누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1차에 254억이고요. 그다음에 2차에 74억, 그다음에 이번에 54억.

권영길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권영길위원

들어온 것 마저 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 54억하고 그다음에 20억 남아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남아있다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20억요. 자사고

권영길위원

20억 남아있다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산은 다 편성되고.

권영길위원

똑바로 아시고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원자력연구단 우리가 유치를 하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유치홍보 및 회의 현수막이 금액이 작지만 여기 나와 있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특별회계 435쪽을 한번 보실랍니까?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연구단지유치 전략홍보에 2,700만원 되어 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에 홍보자료 유인, 행사관련 임차료, 이건 왜 이 쪽 일반회계도 편성하고 여기도 편성하고 이렇게 놨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반회계 여기 있잖아. 266쪽에 그 앞에 거기 있잖아. 일반회계 편성한 거는 유치 홍보 아니고 여기는 전략 홍보하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 성격이라 가지고.

권영길위원

다 같이 일반운영비잖아.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하고 이거는 특별회계거든요. 예산 세입이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일반회계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을 특별회계 돈이 많은 데 그 쪽에 편에 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우리 1차 추경 때 원자력과학단지 유치홍보 활동한다고 1억 올라왔는 것 우리가 삭감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원자력과학단지는 뭐 어떤 거고 여기 연구단지는 어떤 거고 한번 설명해보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과학단지는 당초에 정부 바뀌기 전에 유치하는 것, 미래원자력시스템이나 이런 것이고 지금은 국제원자력연구안전단지 라 해서 정부 기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어놓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정책이 바뀌었다, 옛날부터 원자력 클러스터단지, 원해연 유치, 이야기하는 것마다 전부 엉터리고 실현가능성 없는 것 해왔다가 지금 원해연 유치도 돈만 몇 억 날리고 봉급 다 주고 이렇게서 우리 이동은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자력과학단지 유치한다고 돈 쓰고 있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해연 유치 했는 것 거기에 대한 거는 올해 6월 30일에 반납 다 했고요.

권영길위원

그동안에 썼는 게 있잖아요. 나머지 반납했지 썼는 게 아무 효과 없이 썼잖아, 5억하고 2억하고 7억이나 해서 쓰고 그것 말이 되나 예산 그렇게 낭비해 놓고 참. 그다음 그 옆에 267쪽 한번 봐요. 자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자사고의 대안사업 이거는 지금.

권영길위원

자사고 된다 했는 결정이 있나 안 된다하는 결정이 있나? 이것부터.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권영길위원

안 된다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언제 안 된다 하는 결정을 했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5년도 9월달쯤.

권영길위원

2015년도 9월달 돼서,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고 용역을 이제 주는 거야? 벌써 만 2년이 지났는데, 놀고 먹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올해 당초에도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새로 또 편성해 가지고 기초조사용역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권영길위원

자, 자사고 그럼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787억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787억? 이것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국책사업 55억에서.

권영길위원

아니지, 과장이 저렇게 몰라서, 이건 말이죠. 방폐장 기공식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해서 경주에 선물 하나 준다고 자사고 이렇게 했는데 금액도 없어요. 787억이라고 엉터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나, 아무 금액도 없이 던져놨는데 자사고 되니 안 되니 지금까지 논란만 있다가 지금 없다고 결정됐다 하는데 결정된 것도 없어요. 결정된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타당성 용역 하는 거야? 대통령 말 한마디 했는 건데 이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

권영길위원

그런데 뭐 이것 올려가지고 용역비를 올리고 5,000만원이나, 그 무슨 소리예요? 이야기하는 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공약사업 됐는데 사전 기초조사도 없이 이렇게 됐는 거를 좀 이제 좀 바라서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우리 돈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기본지원비로 합니까? 어떤 특별회계도 아닌데 뭐로 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 대안사업이 안 맞다 해서 한수원에서 경주시에서 대안사업이 변경하는 것 추진 협의가.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줘서 이것 합니까? 용역하는 것도? 원자력정책과장 설동근 예. 이거는 한수원에서 주는 거죠.
말도 아닌 소리, 일반회계 어떤 방법으로 줘서 용역 하는 거야.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용역비는 시비입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물었잖아요. 용역비 이게 뭔 돈으로 하냐고. 이런 연구단지 유치, 과학단지 유치, 원해연 유치, 그다음에 자사고 용역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를 올려 가지고 말이지 우리 돈 예산만 낭비시키고 있다고. 전철을 밟았잖아. 원해연 유치단 만들어 가지고 예산 만들어서 월급 다 주고 홍보비 다 주고 일반사무관리비 다 주고 참.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래도 우리가 위원회 유치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원자력단지 때문에 참. 자 그다음에 42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여기 상생자금 때문에 양남, 양북, 감포가 다 시끄럽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동향파악 정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향파악 정도만 하고 있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말이죠. 3개 읍·면이 상생자금을 자기 멋대로 양북 같은 데는 전부 다 2동에 다 갈라버리고 양남은 거기에 2동에 3억씩 주고 감포도 3억씩 주고, 3억씩 주는 그 용도를 어디에 씁니까? 지금 현재.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상생자금은 우리 시에 안 들어오고.

권영길위원

바로 주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바로 주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데 특별지원금처럼 한번 주는 거거든. 특별지원금 성격이 가장 많습니다. 있는데 특별지원금 3,000억 주는 것 이런 거는 전부 다 시로 들어와서 예산 세워서 정당하게 의회를 거쳐서 사용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떡 나누듯이 갈라주는 이것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원자력정책과에서 지적도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멋대로 쓰도록 만드는 거요? 행정이 뭐하는 거요? 도대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멋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걸 법률적으로 따져봐야지 그래서 돈을 떼 먹었니 안 떼 먹었니 그것 지금 시끄럽고 전부 지금 뭐 쓰노? 시내 와서 부동산 사고 자기 동네 부동산 사는 이렇게서 땅값, 건물값만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것 파악이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건 앞으로 파악해서 시에서 하도록.

윤병길위원장

좀 간략하게 보고할 것 있으면 압축해 가지고 따로 개별적으로 좀 드리고.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좀 기다리세요. 그런 상태에 가는데 행정이 지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이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라 막 쓰는 거야.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 당시에 월성1호기의 재가동 지원금은 시에서 524억 쓰고 나머지 786억은 3개 읍·면에 쓰도록 돼 있어 가지고.

권영길위원

자 내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6 대 4로 갈랐습니다. 시내 40% 저쪽 동경주 지역, 동경주 지역 하는 게 주변지역 지원이라 주변지역 해서 6 대 4로 갈랐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시에는 예산을 세워서 다 썼단 말이야.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 편성도 하고 다 했는데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 돈이 들어오면. 그런데 저쪽에 주는 건 예산도 안 세우고 자기 멋대로 엿 사먹든지 밥 사먹든지 토지 사든지 이러한 것을 행정지도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라,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자기 멋대로 써 가지고 경찰에 고발되고 시끄럽고 남의 가정집 3억씩 주고 사주고 희한한 짓을 한다고, 사줄라 한다고.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고 도대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왈가왈부를 못 하는 돈인데 앞으로 이런 게 생기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한수원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한수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읍·면에 지금 다 올려져 있거든요. 여기 422쪽하고 여기 전부 다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1호기 상생자금이 아니란 말이야. 자 국장님, 이제 와서 잘 모르는데 내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지만 1호기 가동 연장을 하는 데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1,310억 받았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겁니다. 3개 읍․면에 주는 게 절대 아니라 1,310억이 시장, 국회의원, 의장인 내가 3명이서 합의 다 했어요, 1310억 받기로.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것 가지고 요양비로 하는 것 아닌가?

권영길위원

그거는 60 대 40도 내가 갈랐다고, 왜? 기본지원사업 중에는 사업자지원사업에 하고 시장이 쓰는 기본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자지원사업은 70% 주변지역에 하고 30% 시내 준다고. 그다음에 시장이 쓰는 기본지원사업은 50% 저쪽 주고 50% 이쪽으로 쓴 단말이야. 그래서 50 대, 70 대 30, 50 대 50 이게 평평하게 있을 때 내가 6대 4로 갈라가지고 여기에 500 얼마 이렇게 갈라서 하는데 5백 얼마는 시장 쓰는 거는 전부 다 예산 편성됐어요. 이것 다 편성해서 한다고 그거는, 똑같이 갈랐는데 저쪽 편은 자기 동네라고 자기 멋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경찰에 고발되고 이러한 상태라, 이러한 상태인데 그걸 행정지도를 안 하고 행정이 바로 안 잡고 가고 있다 이 말이라. 이렇게 해 놔서 되나 이 말이라. 그 사건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거요. 돈 썼는데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쓴다고.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할까요? 이 예산 심의 중에.

권영길위원

그다음에 426쪽 한번 봐요. 양북면에 어일1리 다가구주택 구입한다고 들어왔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는 사업자지원사업이냐 안 그러면 기본지원사업이냐, 어느 사업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기본지원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기본지원사업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몇 년 모아가지고 이것 8,000만원이나 했습니까? 모아놨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 몇 년 동안 모아서 이월, 이월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 산다고 들어왔는 것 이 예산 올린 거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 마을공동 버섯재배사업 재료 구입 이랬는데 이건 지금 무슨 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전력기반센터에서 여기서 올려가지고 기반센터 승인받아서 기금으로 받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저거가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주는데 어일1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해서 상생지원사업 나오는데 2억 7,000인가 이것 또 여기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어일1리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장 사표를 쓰고 경찰서 고발하니 뭐니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 하면서 두 번째 오는 그런 것 통제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버섯재배사업요?

권영길위원

버섯재배사업, 버섯 관계 하는 것 이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경제산업국 전체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지특도비가 신청됐다가 기정액에는 이렇게 썼는데 인허가 문제에서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지원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무허가가 많습니다. 마을기업이라 하면서 하우스 지어 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전부 이런 것 유치한다 하거든요. 이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농장해 가지고 무허가 집 다 지어 가지고, 이런 거를 국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

김병도위원

국장님,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있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당초에 보니까 4,000만원, 이번에 2,000만원 올려놨네요. 이거는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전기울타리 친다든가 철제울타리 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가구당.

김병도위원

당초에 4,000만원 갖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신청하니까 안 된다 해서 추가로 넣었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추가로.

김병도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추가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올해는 2,000만원.

김병도위원

이것?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것 끝났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동네 외동 모화 같은 경우는 산돼지가 엄청스레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수렵허가를 환경과에서 하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신청을.

윤병길위원장

아까 환경과장님도 얘기했잖아. 환경과에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윤병길위원장

대대적으로 풀어서 1,000명 정도 엽사 해서

김병도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금년에는 3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30명.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 5년에 한 번씩 풀어서 수렵, 해제를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왕창 좀 잡을 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 1,000명 정도 푼다 했잖아.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동네에 피해가 많다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올해는, 매년 30명 정도밖에 활동을 못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것도 금년도에도 수렵을 수시로 허가를 해 주는데 모화 같은 경우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러던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산불에 대해 가지고 산림경영과할 때 내가 없었는데 올해는 산불도 예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산불 인원을 지금 받고 있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연초에 받았답니다.

장동호위원

연초에 받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연초에 받아서.

장동호위원

그러면 사실 10월, 11월달 되면 인원을 투입을 시키잖아요. 모자라는 데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산불예방감시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꼭 좀 이렇게 배치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는 해마다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불 내버리면 헛일이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298쪽부터 326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오늘 국회하고 청와대에 예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298쪽에 지방교부세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하는 게 이게 지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세입입니다.

박귀룡위원

내려온 건데 집행이 됐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 뒤에 세출예산 다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써야 될 돈이에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에 썼는 거는 예비비로 쓰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비비하고 국비하고 거의 전부 다 써졌습니다.

박귀룡위원

다 써졌고 지금 내려오는 거는 썼으면 또 예산 편성해서 새로 새로 또 집행해야 될 거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외상으로 했는 거하고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박귀룡위원

외상이 어디 있노? 좀 답변에, 외상이 어디 있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일부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것도 있고 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외상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박귀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인데요. 지금 올해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이것 내려온 것하고 해 가지고 가뭄은 거의 다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올해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 시비, 시의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올해 전체 우리 경주시에 가뭄대책비는 다 해결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따로 예산이 더 추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 없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국장님, 310페이지 보시면 외동 모화 하모 소하천 수해복구 마무리했는 것 있는데, 31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난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개인 토지가 하천에 그래 가지고 보상관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수해복구 전체 설계를 해서 하면 금액이 내가 알기로는 한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것 5,000만원 잡아놨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수해복구 마무리사업만 합니다, 보상이 아니고. 위원님, 현재 이거는 하모 소하천사업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우선 해 놨거든요. 용역을 해서 2,000만원 용역 갖고 전체는 다 하고요. 이거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4,9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갖고 마무리 되는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니요. 지금 이거는 수해피난지역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2,000만원 용역 갖고 땅 사고하는 거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개인사유지를 보상을 해야 이게 수해복구가 마무리가 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마 개인사유지보상하고 한 2억, 3억쯤 들여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병도위원

넣어놨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넣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307쪽에 보면요. 하천운영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북천 고향의 강 전기, 수도사용료 이거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게 북천하고 신평제가 9월달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되면 준공된 이후에 가로등이라든지 가동보, 가동을 하면 전기세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분수대하고 있는 그것 포함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수하고 가로등하고 가동보하고 전기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장실이고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6,700만원이나 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보면 600만원도 있고 전체 합해 갖고 저희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공공운영비에 전기, 수도 다 이것 전기인데요, 생태하천. 공공운영비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수도사용료가 좀 많이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수도사용료가 좀 많이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 운동시설만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세 이런 거는 누가 부담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이라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마 그건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북천 고향의 강 걷기대회 아마 이게 개관하고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할 겁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준공식을 겸해서 한번 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준공식을 하려면 또 무슨 준공식 행사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확보해 놓고 또, 근데요. 건설과에서 직접 또 이것 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준공식 겸해서 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걷기대회가 행사가 많이, 몇 개 있거든요. 아시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에서 하는 걷기대회 행사가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이 걷기대회 해서 시민들에게 자랑하는 거는 좋지만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북천하고 신평제가 한 460억원 들여서 올해 9월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평하고 북천 고향의 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준공식 때 구간을 한 10km나 8km를 시민들하고 같이 걷고자 그렇게 좀.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국장님, 324페이지 중간에 한해대책 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인데 이게 우리 금년도 한해 대책을 예비비 갖고 거의 다 집행을 다 했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 공기관, 그러면 기반공사?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기반공사 기입을 했는 것 한해에 했는 겁니까? 외상으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게 위에 거는 감 시키는 거고요. 밑에 거는 농어촌 공사, 지금 공기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 중앙에 있는 5억원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해 대책비로.

김병도위원

지원하는데 근거 없이 지원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준설이라든지 보강 보수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공기관으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 5억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자료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국장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9개월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9개월 되고. 연말에 나가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1년하고 나가는 거네. 298쪽을 한번 봐주세요. 됐습니까? 298쪽. 특별교부세에 양남 석읍2교 재가설 3억 5,000 내려 왔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탭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시비 4억 5,000 보탭니다.

권영길위원

보태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4억 5,000을 시비로 보탭니다.

권영길위원

그거는 이 추경에 안 보태잖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보탤 겁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보탠다 하는 게 아니고 확보가 안 됐잖아, 4억 5,000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4억 5,000.

권영길위원

가설 시에는 얼마 들어갔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가설 시에요?

권영길위원

처음에, 재가설 하잖아. 지금 왜 재가설 하는 것 국장님 현장 안 가봤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개최하는 데 8억이 들고요.

권영길위원

당초 가설할 때 재가설 하잖아. 이것 왜 재가설 하는지 현장에 못 가봐서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박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수반시키는데 국비만 하느냐 이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4억을 더한다 하니까 이 얼마나 예산낭비고 이 말이라, 이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이거는, 석읍2교는 노후교량으로 저희들 D등급 나와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석읍 제2교가 양남에서 양북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밑 부분에 있다고, 학교 왼쪽 편에, 현장을 잘 가보시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효동 가는 입구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예. 그래요. 효동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인데 이것 설계를 잘하시고. 그러면 이게 말이지 우리 당초예산에 4억 올리니 이것하고 같이 발주할 수 있게끔 2회 추경에도 4억 올리는 게 맞지 엉뚱한 것 원해연 유치니 뭐니 쓸데없는 건 해가면서 이런 중요한 거는 같이 안 올리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를 특교세로 올해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해 놓고 내년 당초예산 4억 5,000 보태서 할 겁니다.

권영길위원

알았어요. 이것 잘 하세요. 그렇게 내가 뭐라 하지는 않을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 특별히 신경쓰라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325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환경에서 특화개발, 그러니까 감포 팔조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특화개발로 바뀐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700만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원래 농림부에서 이게 해수부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농림부에서 해수부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목을 좀 저희들이 바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관생태는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특화개발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게 동네가 다릅니다. 동네가 각각 한 동네가 아니고 팔조만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동네가 바뀐 경우네. 사업, 마을이 바뀌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마을은 같은 마을인데 농림부 예산에서 해수로부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을 바꿔 가지고 세워서 사업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팔조마을에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같은 마을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팔조마을하고 너범마을하고 다릅니다. 노동은 효동이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요. 위에 보면 팔조마을 그대로인데요? 다 똑같은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경관생태에서 다른 거는 특화개발 이 사업밖에 바뀐 게 없어요. 같은 마을인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너범마을하고 팔조마을하고 동네는 자연부락이 다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제일 위에 하고 중간에 두 군데 아닙니까? 7,700만원 감액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바뀐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거는 방금 말씀주신 대로 농림부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쪽에는, 이쪽 거는 감 시키고 뒤쪽에는 새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부할 때는 경관생태고 해수부 할 때는 특화개발 이런 겁니까? 뭡니까? 경관생태는 어떤 사업이라고, 그다음에 특화개발은 어떤 사업인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화사업은 말입니다. 팔조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 조성하고 마을회관의 숲도 정비하고 담장도 정비하고 깍지길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범마을의 특화사업은.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여기에는, 방금 너범입니까? 무슨 마을, 팔조마을 그대로 똑같이 돼 있는데 왜 다른 동네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팔조마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국장님, 감포 팔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경관생태에서 이 7,700만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감포 팔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특화개발, 달라진 것은 경관생태에서 특화개발 이 명칭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이 왜 나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 목이 바뀌면서 명칭만 경관생태를 특화개발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뀐 게 생태공원하고 회관 주위에 숲하고 한다 했는데 경관생태 할 때는 뭐냐고 특화개발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 제목만 경관에서 특화로 바꾼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마을도 같은 마을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같은 거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마을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마을인데 명칭만 좀 바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327쪽 부터 330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5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329쪽에 도시재생사업에. 황오동 거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저번에 도시재생대학 1기, 2기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때 시가 정부에 프로포절(proposal)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제안 공모를 해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부가 재원을 확보 못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법령에 의한 사항들을 그 당시에 추진해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현 정부가 다시 뉴딜(New deal)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저께인가 뉴스에 도시재생사업 각 시도 별로 세 곳 지정하도록, 세 곳을 선정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뉴스를 봤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공모지침은 하달이 안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도시재생사업을 각 시도에 세 군데 선정해서, 그러니까 각 시·도에 시·군에서, 기초에서 공모를 해야지,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신청해서 한다 하는 게 우리 경주도 아예 그런 것 정식으로 내려온 건 없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지침은 곧 하달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황오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경험했는데 결국 정부에서 안 돼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있던 사업이니까 시에서 발 빠르게 좀 해서 경주에 세 곳에 선정된다면 경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역세권개발 업무추진비가 여기 나와 있죠? 328쪽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밑에 보면 역세권개발계획 및 사업추진비도 이게 같은 업무추진비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급량비고요. 밑에는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장동호위원

근데 지금 역세권개발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10년쯤 됐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

10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PF자금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고 아마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10월 이후부터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보상할 모든 대출은 다 됐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PF가 지금 한 80%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나머지 20%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그거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PF를 더 추가로 승인을 받으면 될 사항같고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승인대출만 선행적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0월 초부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0월, 지금은 그쪽에 역세권개발주식회사에서 10월 중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왜 이제 본 위원이 또 묻는가 하면 거기에 역세권 개발한다고 많은 시간이 됐잖아요. 시간이 되고 또 계속 언제 보상 간다, 간다 해놓고는 하지도 안 하고 또 한해 보내고 두해 보내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작물도 심지 계획에 따른 나무도 심고 하는데 계속 시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기라. 예를 들어 가지고 복숭아나무 심고 사과나무를 심고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올해는 야무지게 보상해 가지고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3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335페이지 보면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있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위치가 어느 거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위치가 지금 구황교 아시죠? 산업도로 구황교.

김병도위원

예. 위에.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동천 쪽에 말씀드리면 알천북로라 하고 그게 저 위에 북군마을로 가잖아요. 북군마을로 그 도로죠. 지금 그 산 공사하고 있는.

김병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연계사업입니까? 그게 명칭이 북로로 그래 하는 게 안 맞아요? 보문단지 진입로라 해놓고 보문단지 안에.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보문단지 진입로인데 저희가 오니까 이미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 이름을 보문단지 교통 불편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알천북로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야 되는데 보문단지 진입로는 이미 보문단지 진입하는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제목을 정해 놓은 것 같습디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많이 좀 얹혀있습니다. 얹혀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갈라서 해야 되는데 편중돼 있는 게 좀 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계획을 2017년도, 2018년도 1차년도인가 하고 2019년 2020년 해서 2차년도 계획을 해서 금액까지 그래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던데 현재 보니 도시계획도로사업추진하는 예산이 전에 보다 별도로 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이건 또 일몰제니까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법이 다르니까 이것도 도로법이 아니고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2020년 7월달 되면 해제된 걸로 본다, 폐지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이거는 엄청 하죠. 하는데 예산을 컨트롤하는 예산기획, 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전년대비 이렇게 가지고 자꾸 돈을 주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일할 욕심은 엄청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 다 예산 요구합니다. 하는데도 전년대비 예산편성을 해주니까 저희들도 뮈.

김병도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당초예산에도 지금 우리가 엄청 요구해 놨습니다. 아무튼 또 깔 거예요, 저 사람들.

김병도위원

그거를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도 시장한테 하고 다 이야기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지 이것 뭐 일몰제 돼서 다 이렇게 되면.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거는 일몰로 되기 전에 저희들 필요한, 시작했는 사업은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신규사업은 조금 지양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우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도로 개설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요구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계도 있지만 지금 경주시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막히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좌우지간 도시개발국에서 내년도 예산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좀 확보해 가지고 도로에 투자하는 만큼 아깝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지금 차량은 교통체증은 자꾸 일어나고 차량도 자꾸 증가되고 전부 곳곳에 가면 좁아가지고 교행도 안 되고 또 가변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해서 좀 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여기 33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여기 당초예산을 확보 못 하고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인 겁니까? 몇 건이나 되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성건동 성광교회앞 도시계획도로, 배반네거리 국도7호선 우회차로확장 교동 천원마을 진입로 개설, 용강 승삼네거리 교차로 정비, 다 이게 몇 억씩 되거든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기존 하던 것도 있고 또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요. 이거는 도로과의 어떤 문제점은 아닌데 예산과에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동천동 13통이 지금 벌써 보상비만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지부진 끌고 있는 게 지금 5년, 6년됩니다. 지금 보상비가 없어서 그 동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그런 예산이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금 보상은 돈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다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344쪽에 과속방지턱에 1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와있거든요. 1억 5,000만원 과속방지턱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한 90개 정도 한답니다.

김항대위원

90개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김항대위원

90개를 만들면 어느 정도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저희 실제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는 이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 주변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위험하고 이렇게 가지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합니다. 실제 우리가 도로 처음에 개설할 때는 물론 주변지역이 개발이 안 됐을 상태도 있고 주변 지역이 개발돼 있으면 거의 우리가 할 때는 신호체계라든가 횡단보도는 안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개설을 해 놔놓고 나면 주민들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 읍·면·동장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김항대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도 많이 건의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과속방지턱은요. 우리가 다 차량을 몰고 도로를 나가보면 과속방지턱 거의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높은 데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분명히 과속방지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로마다 원래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전부 다를 우리 도로과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높이10cm, 폭 3m 60 이런 식으로 규격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고 표시, 본 표시, 그다음 노란 선, 흰 선 이렇게 그으면 되는데 숙원사업 갖고 해놨는 과속방지턱도 있고 이게 저희들 말고도 이 과속방지턱 해 놨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규격이 안 맞으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김항대위원

과장님, 근데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과속방지턱 역할을 충실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똑같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너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높낮이가 다르고 길이가 기니까, 또 짧으니까 어떤 운전자도 거기에 맞춰갈 수 없는 거예요. 가다 보면 높아버리니까 와장창 하고 넘어가고 지진 나는 소리도 나거든요. 이런 거를 90개를 설치하시더라도 어떤 기준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가 설치하는 거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높은 데가 10cm고 과속방지턱 폭이 3m 60이고 승용차 같으면 앞타이어가 내려가게 되면 뒷타이어가 올라탑니다. 스무스 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항대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안 그렇잖아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안 그런 과속방지턱은 저희 과 아닌 사람들도 그런 것 많이 만들어 놨는.

김항대위원

아니, 지금 일반국도에 나가도 다 그렇습니다. 국도에 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불국사 가는 대로는 과속방지턱이 없잖아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간선도로에, 주 간선도로에 과속방지턱.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포석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거든요. 가는 데마다, 설치되는 것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삭 지나가던데 어떤 데는 가면 너무 높아서 정말 지진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거를 어떤 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문 내가 할게요.

윤병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내가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 지금 예산이 더 올라왔으니까, 우리 김항대 위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릉에서 용장숯불 들어가는 데 과속방지턱이 11개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과에서 설치하면 법 규정에 의해서 잘 하는데 다른 데서 설치한다 하는데 다른 데 어디 어디 합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그게 숙원사업하면서도 해 놨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 데요.

권영길위원

전혀 그거는, 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가 또 자기 직원들 때문에 그러는.

권영길위원

동네 주민도, 이것 사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 설치한다고 교통사고 얼마나 예방되는지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는데 김항대 위원이 우리 포석로 가는 데, 나는 거기 출·퇴근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요. 몇 번 가는데, 한 군데, 두 군데는 보면 정말 천둥소리가 날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용장숯불에서 내보고 건의를 해서 “내 한번 해 볼게.” 이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할까?” 이럴 때 민원이 바로 들어와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이렇게서 우리 여기 계장님들한테 하니까 하나 철거하니까 동네주민들이 야단치더라 하는 거라. 그런 것 보면 평지에 색칠만 이렇게 놨는 데도 있단 말이야.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그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색칠만 해놓는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게 좋더만 그렇게 해주십사.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차갖고 다니는 사람 입장.

권영길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 놨는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그 인근에 사고 났는 사람 입장은 아니고.

권영길위원

그거를 한번 잘.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위원님들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했든 안 했든 간에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규격과 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규격화시키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도로확장 개설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우선순위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고질민원에 의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안 얹혀있는 예산, 똑 부러지게 무슨 ‘도로과장, 니 마음대로 했냐.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 하다보면 예산 요구해도 깎이고 안 그러면 집단민원이 생겼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과속방지턱도 그렇습니다. 저희 도로부서에서는 과속방지턱도 한 개도 안 하고 적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해도 좋다하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그거를 묻나 하면 벌써 몇 년째 이걸 도로 확장을 해 주시라고 민원이 있어서 해도 사업책을 봐서는 이거는 별로 급하지도 안 한데 급한 데는 몇 년째 벌써 올려놔도 그건 안 해 주고 이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면 현재 그 사업전체 올라오면 현장에 갑니까? 예를 들어서 건천, 서면, 산내, 외동 다 들어오면 현장에 가보고 ‘이거는 좀 늦게 해도 되겠다, 이거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보고 대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대충 안 하는데요.

장동호위원

대충 안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든 게 아니고 서면 같은 데는 전번 화장장을 유치를 할 때 우리 시청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그 도로. 그 부분이 벌써 화장장을 지어가지고 시청하고 주민들하고 화장장을 오는데 이걸 우리 시청에서 책임지고 해 줄 거면 빨리,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근 한 100m정도, 200m정도 해놓고 백 번 올려도 이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장동호위원

연차사업을 하고 있지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어디도 하고 장태에도 어디 하고 있는데요.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또 시에서 약속 했는 그런 시장님이 또 읍·면에 와서 약속 했는 부분은 빨리 해주고 또 약속 됐는 부분은 이행을 해야만 주민들이 우리 시에 신뢰를 합니다. 그럼 전부 이건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시장한테 하거든. 전부 와가지고 연초에 와가지고 예스 해 놓고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나는 전부 시장 욕 한다니까. 그러니 쉽게 대답은 하겠지만 이 도로 확장하는 것도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빨리 해 주고 이거는 조금 차가 교정이 되니까 조금 늦으면 늦은 데 해주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는 데도 차이가 있지만 좀 잘 선택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해 주고도 욕 안 얻어먹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49쪽이요. 여기 동해안 3지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300몇 쪽요?

김항대위원

349쪽.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동해안 고성, 속초에서부터 해서 부산 쪽으로 국토부가 추진 했는, 동해안 자전거도로 경주시 구역, 동해안에 그것하고 돈 남았는 것 반납하는.

김항대위원

도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자전거도로 동해안.

김항대위원

도로는 다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자전거도로 다 만들고 지원된 국․도비를, 집행 잔액을,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50쪽부터 354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4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공동주택 있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김병도위원

공동주택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올해 29군데입니다. 그런데 22군데는 마쳤고 7개가 지금 못 마쳤습니다. 곧 한 40개 정도 단지가 들어오는데 올해 12개 단체는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단지에 해 주려고 저희들 1억 5,000 예산을 세운.

김병도위원

일단 신청이 들어왔는데.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아직 못 해 줍니다. 입주가.

김병도위원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이거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공용주택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건 10년 이상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렇죠. 20세대 이상 아파트.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351쪽에요.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17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추경에 1억 5,000만원 더 올라왔네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이게 지금 61건에 저희들 17억을 지원하고요. 지금 아직 남았는 게 2억 6,000쯤 남았습니다. 1억 5,000 해도 아직 모자랍니다. 지금 준공공사가 계속되면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전통한옥 건립비 계속 모자랍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한해에 건축 전통한옥을 짓는 수가 대충 나오잖아요? 평균치를 내면 한해 몇 동.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다가 그런 건축평균치를 내 가지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리면 외상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한옥을 지금 지어도 기와 보조를 해 주잖아, 미관지구에 한해서는. 그러면 미관지구에 한옥기와를 보조해 주는 이거를 외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산에 있어서.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이렇게 당초예산.

김항대위원

사실은 통계를 좀 내보면 그렇게 외상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아니, 그게 외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은 1억 5,000은 좀, 2억 5,000 모자라는데, 1억쯤 모자라는데 1억 5,000 세워도 준공공사가 12월까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저희도 17억쯤 세우면 거의 한 3, 4월 되면 다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외상이 되는 거죠.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걸 잘 잡으면 되지 않나 이 말이지.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당초예산, 지금 요구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예산은 17억밖에 안 세워줍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김항대 위원님 얘기하신 것 미리 당초에 많이 확보하라 그랬는데 건축과만 그러면, 그 한옥에 대한 것만 100% 다 확보하면 다른 게 또 확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추경이 왜 생기고 1차, 2차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추경이 또 생기고 2회 추경이 또 생기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과에서 정책담당관 쪽에서 아마 전체 예산을 잘 해서 추경할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추경할 것을 생각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353쪽에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6억 넘게 반납을 했습니다. 총 이게 2016년도 겁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작년도입니다.

이동은위원

총 얼마였죠? 이게 주거급여가 내려온 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전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도에서 지금 9월 13일날.

이동은위원

전체 이것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국비가 80%, 그다음에 도비 10%, 지방비 10%입니다.

이동은위원

보통 한해에 한 얼마쯤 내려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한해에 총 내려오는 게 50억 정도.

이동은위원

50억?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 50, 60억 되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의 10% 정도가 더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들은 올해 4,600가구쯤 되는데요. 올해 4,300가구가 지금 조정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나하면 수급자가 많으시면 예산이 더 들어 가고 수급자가 적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것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이게 도에서 조정해서 오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이동은위원

아니서, 우리가 신청해야 도에서 얼마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산정할 때 어떤 빠뜨렸거나 더 했거나 이게 매년 이렇게 남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지금 올해는 또 반납지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모자란다는 말 듣고 이 차이가 좀 나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이렇게 남으면 안 되고 그것도 혹시 빠뜨린 사람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급자.

이동은위원

전체 국고보조금인데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55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356페이지 보시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 개발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도비네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시비는 뭐 보태는 것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하는 이게 뭔데요? 뭐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건 시범적 우리 도 내에서 경주하고 구미하고 2개소를 선정해서 도에서 시행합니다. 이거는 재난 여러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관련기관과 협력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재난대응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를 들면 재난유형 하는 게 어떤, 산사태 그런 내용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유형별로 모든 재난을 관련기관끼리 협업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해가지고 당초에 3억 돼 있었는데 이번에 1억 더 얹어놨네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사업이 한 1억 정도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김병도위원

재난방송이 전체 이게 읍·면하고 동 전체, 2동까지 다 설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김병도위원

이것 설치 언제 했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기존에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재난방송으로 자동음성시스템으로 요즘 방송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설치 언제 됐는데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설치는 당초에 그 마을.

김병도위원

2동에 설치 했는 게 오래 됐다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2동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했는 게 아니고 당초에 마을회관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단말기 설치를 해 가지고 보수할 건 보수해 가지고 재난방송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 당시에 다 완료하는 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원래 되어 있는데 자동음성시스템으로 긴급하게 재난방송할 때는 그 단말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원래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번에 교체하고 바꾸는 셈이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전체 400개소인데요. 400개소 중에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192개소에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2동이 계산하면 400개도 넘을 건데? 다 안 돼요? 전 2동에 다 하는 것 아니라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전체 400개소가 됩니다. 설치대상이 400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했는 게 192개소고 나머지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국비지원이 안 돼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은 안 되고요. 시비나 아니면 재난기금사업으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 같이 이런 건 국비가 지원돼야 될 것으로 있는데. 이상입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진 났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우리 내남에 지진감지기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올해 계획이 4개소 내남을 포함해 가지고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게 작년에 지진이 났는데 그것 아직까지 설치 안 하고 여진이 계속 나고 있는데 그걸 설치를 예산이 빨리 해야지.

김병도위원

내남 초등학교 감지기 있는 것 같은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내남초등학교에 있는 거는 부산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중에, 그런 상태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그런 지진 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전체적으로 요즘 보면 지상파방송에 우리 경주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작년에 지진났는 걸로 올해 보니까 1주년 해가지고 방송국마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경주가 아주 지진피해가, 지금 현재 지진이 더 나 가지고 하나도 보수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보내는데 그런 감지기도 설치 안 하고 그런 것도 항의를 해 가지고 ‘너희 경주에 와봐라’ 와 가지고 보고 방송을 내보내지 말이야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가뜩이나 경주에 수학여행도 안 오고 아무 것도 안 오는데 그런 항의를 방송국에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걸 방송을 못 하도록 막든지 해야 되지 지금은 앉아가지고 당할 때는 지진 나서 당하고 지진감지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감지기 설치 안 하고 또 지상방송은 전부 떠들어 가지고 경주가 완전히 폐허 됐는 것 그때 사진 그대로 보내니까 지금 경주에 불국사에 옵니까? 학생들. 그런 걸 항의도 하고 할 거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이 경주에 더 안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9월달에 작년 지진 나고 1년이 되다보니까 우리 경주에서 그런 언론이라든지 많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1년 정도 돼 가지고 지진이 잊혀 가는데 우리 수행여행단이라든지 단체관광도 굉장히 피해가 많고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장동호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그런 방송 나오는 데 항의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방송, 쓸 데 없는 방송을 내보내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359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시설비에 외동읍 활성리 절골 세천정비사업에 도비 7,500, 우리 시비 7,500 들어가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왜 안전정책과에서 하지? 건설과에서 안 하고. 어떻게 특별한 일이 있나? 왜 이렇죠? 이거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도의 재난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얹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희한하네. 세천 정비하는 것 전부 건설과 아니고 하천정비고 소하천이고 다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재난 대비한 것도 아니고 또 안전에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려왔네. 그것도 희한하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도의 재난안전기금에서 도민안전.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기금 같으면 지진 하면 경주 이러는데 재난안전기금이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하면 9,700만원 내려줘야지 이것 1건 딱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런 게 있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재난기금사업으로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거는 다 안전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세천정비, 하천정비 이런 건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돈이 내려왔다고 여기 이렇게 딱 얹어놓는 것 이게 예산부기상 맞나 이 말이라. 그리고 또 내려오려고 하면 많이 내려와야지 이게 뭐 1건 딱 해주고 외동에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도의원 로비해서 가져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파악해서 못 해? 최 과장. 이상한 것 맞죠? 됐어요. 그이상은 안 하고, 우리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전파가 900만원이고 반파가 450만원 이렇죠? 그렇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잘 들으세요. 반파 일어났을 때 과연 450 가지고 쓰레기도 치울 비용도 안 되는데 이것 우리 지진 나고 한 번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작년에 제가 외동읍장할 때도 국민안전처하고 중앙부처에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자연재난법이 바뀐 지 벌써 몇 십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준에 적용하느냐, 지금 바꿔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건의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읍·면·동장님께서도 그런 것할 수 있지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하고 전부 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그 사람 온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 될 거 아니야.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 이후에 그 위에 건의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자연재난법을 좀 기준을 바꿔 달라.

권영길위원

어디? 문서로 했어요? 문서로 했다 하는 것 신문에 나지도 안 하고 방송에 나지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나더니만. 이게 말이죠. 경주가 그런 큰 지진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 아무도 모르고 듣고 있었지만 일어나 가지고 지진 하면 경주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경주에서 적극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지방보다 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국방재협회에서 지금 지진 복구에 따른 규정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진복구비는 다르고 이거는 재해피해보상금이란 말이야. 그런데 전파가 그렇게 900만원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본체는 돈을 주고 아랫체는 돈을 안 주고, 그다음에 주거하는 본체는 주고 상가는 안 주고 그리고 다 울타리가 있고 담장이 있는데 울타리나 담장 이것도 안 주고 축사도 안 주고 이러한 잘못된 법은 우리 경주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안 되겠나 내가 이러한 마음이에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앞으로도 건의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권영길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했으니까 ‘공무원이 뭐 했노?’하는 이런 것을 탓하는 거라. 우리 위원도 탓을 당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에서 건의하면 그건 좀 실효성이 조금 적다고 이렇게 우려되지만 경주에서 당해서 경주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그건 명분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더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진짜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것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아세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다 상의해 가지고 꼭 되도록, 그래야 집행부가 일하는 표가 나고 시민에게 피해가 적게 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렇지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러세요.

장동호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62쪽부터 365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보시면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조성관계 있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20억이나 올려놨는데 이것 관계는 우리 의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 간담회나 한 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간담회 거쳤습니다.

김병도위원

했어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간담회 가졌습니다.

김병도위원

난 못 봤어요. 이게 현재 보면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중간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을 중심으로 양 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이 진입이 들어가는 것 보면 오른쪽으로 죽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미관상도 그렇고 주차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기존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되죠? 하고 있는 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 2차 조성했을 때 합해서 232대가 되는데 이것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게 되면 8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800대나 댈 차나 있겠어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번에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지적은 하셨는데 현재는 포항노선이 저리로 가면서 인구도 줄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주말에 가 보니까 실제로 주차가 거의 다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복선 전철화하고 역세권개발사업에 지금 곧 보상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게 보상 토지를 확보 해놔야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다음에는 토지보상이 이러면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병도위원

이것 그러면 한 800여 대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71억 정도입니다. 토지보상비만 40억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올리면 우선 지금 기존의 주차장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신경주역세권개발하면서 뺐습니다. 제외 해놓고 빼놨는데 그게 지금 안 사게 되면 나중에 보상이 끝나게 되면 몇 백 만 원 줘야 됩니다. 지금은 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100만 원 이하 되면 보상주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이후 되면 지가가 올라서 한 200, 300만원 줘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우선 사놓고 주차장을 여러 가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용역은 했습니까? 용역은 안 했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은 안 하고 도시계획결정만, 시설결정만 해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설 결정만 했는데 벌써 예산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는 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용역심의위원입니다. 용역도 안 하고 20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간담회 했다 해서 벌써 예산까지 확보했는 거는 정말 여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번 꼴로 제가 신경주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거기에 주차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동천동 주차타워 보건소 자리에 거기는 벌써 용역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예산 확보 안 하면서 용역도 안 했는 신경주역에 이걸 왜 용역, 이것 예산 60억이나 되는 걸 확보했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없네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동천동은 저희들 이번에 예산 요구를 또 올려놨고 국비,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도 저희들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해 놨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올려놨는데요. 어느 게 우선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경주역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주차장도 한 번에 됐는 게 아니고 1차에 한번 해 가지고 부족해서 2차로.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제 말은 그 부지를 지금 현재 대상 부지에 어떤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강동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비도 지금 9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야기가 없던 것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검토가 됐는지 여기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왔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와보니까 이 주차장 실제로 경주시내가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간에 굉장히 보면 도로 자체가.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땅만 있으면 시내권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저는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앞으로 주차장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부지에서는 지금 시내권 만큼 우선순위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거죠. 주차장 조성하는 데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잘 하나 못 하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경주역권에 20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 확보했을 때는 용역을 하든지 어떤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동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주차난, 잘 모르겠지만 시내권 만큼은 제가 아니라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주차장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말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강동면에도 지금.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전문,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순희 위원 말씀하신 데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검토해보라 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주초등학교 화천분교장, 그러니까 신경주역 남쪽에 폐교됐는데 그 부지도 상당히,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부지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그 쪽에 사설주차장도 들어서 있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광장을 거쳐 한참 걸어가야 되지만 남쪽의 경주초등학교 화천분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가 가깝고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100만원씩 주고 이만큼 수요도 그만큼 안 되는데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도 세밀하게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제가 가봤는데, 왜냐하면 뒤쪽으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게 이게 관리문제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과장님, 땅값이 상당히 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폐교 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금액을 관리하기 어렵다해 가지고 비싼 금액을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고 가격도 비교조차 안 해보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차장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보면 접근성이 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 일이 어렵습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먼저 곳에 아무리 좋은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을 먼 곳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위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거기가 역 바로 넘어서인데. 바로 넘어 그 도로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돌아서 좀 들어가야 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면요. 신경주역 KTX 앞에는 기존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매일 가보시면 알지만 만차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인데, 만차인데 거기에 바로 붙은, 옆에 있는 부지가 신경주역세권 부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안 사게 되면 주차장도 모자라지만 앞으로 그게 역세권이 생기고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면 결국에는 그 땅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배 이상, 3배 가격을 줘야지 확보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주차장, 우리 시가 하는 주차요금은 싸기 때문에 만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지금 도로주변에 불법주차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를 확보함으로써 불법주차도 근절시키고, 그 위쪽에 사설주차장도 있습니다. 모 씨가 하는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거기도 만차가 많고요.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폐교시키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협의해도 잘 안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폐교 돼 있지 않습니까? 폐교 돼 있습니다. 폐교 돼 있어 가지고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아무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KTX역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주역세권개발 보상금이 지금 10월달부터 들어가는데 만약 이게 시작돼 버리면 내년되면 이 땅은 100만원 주고도 못 삽니다. 지금 한 7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감정가격대로 사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들어가는데 이게 감정, 토지보상 들어가 버리면 150만원, 20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복성 전체라든지 7번 국도 외 대체도로가 금년연말에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울산에 있는 북구 호계, 이화의 주민들이 신남의 역을 이용하고 전부 다 KTX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한 2,000명 더 수요가 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았으니까 답변 그만하시고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땅을 검토 한번 해보라 했는데 검토조차 하지도 안 하고 한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무조건 100%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알아보지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도로 넓혀주고 그러면 왜 안 갑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366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국장님, 올해 가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올해 가뭄 본 위원도 봐서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참 잘 하셨다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한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한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여기 건설과 예산에도 보면 하천 내 수목제거 장비 임차비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약 9,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형산강 쪽에 보면 하천 안이 완전섬이 돼 버렸어요. 특히 금장 쪽에 가면 하천이 아니고 섬이 돼 버렸어요. 섬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도 정리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신다고 보는데 좀 이번 기회에 좀 하셔 가지고 그 섬을 좀 제거했으면, 말 그대로 하천이 돼야지 그렇게 섬이 되면 흐르는 데도 조금은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던데 현곡 쪽에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국장님 잘 아시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곡 금양지구 교통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진짜 하천 내 완전 섬이 돼 버렸어요, 하천 쪽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산청에 국비도 저희들 요청해서 많이 받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우리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여러 과에서 경주에 어떤 상당히 미관에 상당히 애를 쓰시는 데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도시를 잘 가꾸고 도로를 잘 정비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보면 많은 주변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풀을 좀 베어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천이나 도로나 가에 보면 전부 풀이 있어 가지고 도로의 경계가 잘 안 나타나요, 길의 경계.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3번만 풀을 베어주면 그 길이 길도 잘 보이고 도시가 깨끗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올 연말 되면 그것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세워서 도시가 좀 주변도, 도심주변도 조금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풀베기 이런 것을 좀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비예산에 도로풀베기사업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하는데 세 번 정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종천 준설사업 하는 것 알고 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3군데 이렇게 갈아 가지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A, B, C.

권영길위원

골재도 팔고 몇 년 전부터 하천준설작업을 다 해야 된다고, 이 하천이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다 느낄 겁니다. 하천준설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전에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하천모래는 못 하게 이렇게 한다하대. 그래서 내가 고령이라든가 구미 같은 데 낙동강이면 전신만치 준설사업이고 모래 팔고 세외수입 올리는데 ‘너희는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러니까 결국 보니까 대동천 하더라도. 내년도에 국장님 올해 나가시더라도 이 예산 편성을 잘해서 하천준설작업을 꼭 한번 실시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해야 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어떤 데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큰 비 한번 오면 야단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전대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68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과장님, 일단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삭감된 것도 아니고 두 번 연속으로 삭감된 조서도 올라온 게 2개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어떤 설명을 거치든지 좀 이거는 연달아 그냥 세 번 확 올라온다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향토산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30억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님들이 중요 거는 총 30억인지 몰라요. 3억인 줄 알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 3억을 줍니다. 그럼 또 올라오겠네요, 예산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연차적으로 4년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걸 왜 이렇게 제가 하느냐면 육성지원 해서 괄호 쳐서 1차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이것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것 주면 끝인 줄 알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 말은 이제 국비도 잘 받아오셨고 잘 하셨는데 그때도 우리 상임위는 통과를 했거든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왜냐 하면 1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그런 게 없는데 이대로 끝나는 게 연차사업이라 하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연차사업이라 하는 거는 간단한 게 아니라 4년차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현장에 한번 가본다든지 어떻게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설명이 충분하지 못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을 거치고 국비사업이라서 한번 더 필요하면 더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

이동은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을 가봤으면 참 안 좋았겠나,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어떤 공감하고 그랬는데 그냥 예산조성만 계속 올라옵니다. 어떻게 현장 한번 가시자 하는 말씀 한번 없고 그런 아쉬움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 이것도 대상이.

권영길위원

이동은 위원님, 보충설명 내가 질의하고 또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권영길위원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제 3달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방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리로 오셨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동은 위원이나 우리 경제도시 위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을 시킨 거거든. 그건 알고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근데 30억인데 국비가 50%인 15억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금년에 국비가 5억 9,800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 다 당초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부담이 6억 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확보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자부담은 1억 6,000입니다.

권영길위원

1억 6,000인데 1억 6,000 부담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만 1억 6,000 만들어 놓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시비가 확보가 되면.

권영길위원

자,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국도시비 가지고만 하고 자부담 안 둬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1억 6,000이라 하는 자부담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 안 있나 이 말을 묻잖아요, 내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보조사업은 자부담까지 1개의 통장을 해서 자부담까지 넣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자부담이 확보 돼 있다, 어느 통장에 들어가 있나, 말만 돼 있나 이게 중요하거든. 자부담이 1억 6,000도 되지 않으면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직까지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국비는 벌써 5억 9,800 내려와 있잖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국비는 내려와 있죠.

권영길위원

도비는 내려와 있잖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도비 내려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시비로 삭감을 했단 말이야, 두 번이나 삭감했는데 자부담 1억 6,000도 도비, 시비 와 있는 것처럼 확보가 돼 있나 안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확보가 왜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보조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면 그 확보된 돈을 통장에 자부담까지 넣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먼저 통장에 4개 업체가 하잖아, 그렇죠? 4개 업체가 하는데 그 1억 6,000 그러면 4,000만원, 4,000만원씩 하든지 얼마 하는지 그 자부담은 우리가 지분을 나눠줄 필요는 없고 1억 6,000이 통장에 딱 돼 있어야만 우리가 신임을 하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봐서는 전부 영세업자인데 과연 6억을 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먼저 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돼 있나 안 돼 있나 굉장히 중요한데 ‘돼 있습니다.’하는 말은 과장님 함부로 하면 되나 안 되지.

박귀룡위원

들어오면 보조금 집행이 안 되잖아요.

권영길위원

아니지. 그건 지금 다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내년부터 있어서 4개 연도에 한단 말이야. 한번 만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4개 연도에 걸쳐서 돈으로 오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한다 이 말이야,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 되고, 또 4개 업체가 현황을 내놨잖아, 그렇죠?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차은정 씨가 하는 것은 이 부지 확보를 금년 3월달에 한다고 이랬거든. 부지확보를, 1,585㎡를. 이것 확보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했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평동에.

권영길위원

얼마짜리입니까? 누가 아는 사람 옆에 서서 과장님한테 보고. 평동809-6에 2필지 나오네. 부지 위치가 나오는데 여기 얼마인데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계약금만 10% 줘 놨습니다, 4,000만원.

권영길위원

계약금만 4,000만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3월까지 부지확보를 한다고 해놨거든. 확보를 안 하고 계약금만 줘 놨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국비, 도비, 시비 이걸 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요.

권영길위원

나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 돈이 있으면 벌써 확보할 했단 말이야, 이 계획대로. 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자기들은 내가 다음에 주겠다 이러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돈 받아주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코리아테라푸드 김정운 씨가 전통식품발효인데 357㎡네 한 110평, 120평 이렇게쯤 되는데 이거는 부지를 자료에 보면 사업연도를 낸다고 하지만 이 부지에서 금년도에 안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놨거든, 이 사람만. 다른 건 다 2017년도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놨는데 그것 맞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차은정 씨만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나머지 세 분은 2018년부터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 2018년부터. 지금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테라푸드는 차은정 씨하고 네 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하고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하고 있는데 왜 내년부터 한다 이러노? 이거를.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보면 차은정 씨하고 테라푸드는 지금 육부촌 서쪽편에 거기에 하는데 이게 평동에서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조푸드도 이조리에서 임차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지는 영계리에 거기서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빼고요.

권영길위원

차은정 씨와 김정운 씨는 평동, 같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같이 붙어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같이 붙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차은정 씨는 아직 거기에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박중민 씨와 박명수 씨는 하나는 송곡에서, 하나는 내남 명계에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그리로 합칩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이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따로 따로죠.

권영길위원

따로 따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같은 컨소시엄이지 사실은 별도 그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따로 따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합쳐서 이렇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니요. 여기도 보면 공통으로 하는 게 있고 주로 보면 시설건립, 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시설건립은 따로 따로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는 연구하고 이런 거는 같이 합니다, 홍보하고 이러는 거는요.

권영길위원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다 실시한다 이렇게 놨거든. 내년도 해봐야 금년도 예산 주는 것 가지고 한단 말이야. 4년 후에 돈이 다 들어가거든, 그렇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국비, 도비고 전부 다 4년 후에 들어가는데 4년 후부터 사업을 시정한다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돈 없이도 시행한다 했는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땅도 못 샀는데 이 사업시행이라 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업시행은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고 시설건립은 내년부터 설계를 들어가고 부지 확정된 곳을 시작을 하면 되고 나머지 연구 분야는.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돈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땅도 지금 못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도 자기 땅이 확보돼 있고 시설비만 자기가 해서 내년부터 사업한다하면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신빙성이 있는데 땅도 계약금밖에 못 주고 못 샀는데 내년부터 사업한다, 시설비다 한다 이게 믿음이 안 간단 말이야, 믿음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위원님, 사업이라는 게 지금 네 업체가 지금 사업장소하고 다르게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착수라는 거는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제목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리로 육성해 주면 되는데 굳이 4개 만들어 가지고 국비 로비해서 따오고 도비 로비해서 따왔다고 우리 시비도 이만큼 줘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 의원들이 두 번이나 삭감을 시켰다 말이라.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올라왔을 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으니까 줘야 된다하는 명분이 많아요. 나도 아깝게 따왔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거나 다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명분이 있어야 주거든. 지금 이번에 결정해 줘야 된다고 이것,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 삭감시켜 놓고 몇 달 되지도 안 하고 턱 해 주는 데는 명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해주면 우리만 병신이잖아. 제멋대로 자기 권한대로 막한다고 이런 소리도 들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이 현장도 가볼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고 위원들 다 설득시켜서 명분을 쌓아둬야 되는데 그대로 또 있었다고 두 번 이나 삭감당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서 되겠어요? 국장이나 과장, 내한테 한번 와서 설명했어요? 내만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376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있죠?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예산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376페이지요?

김항대위원

376,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존에 밑에 보면 전부 삭감된 것 있습니다. 과목이 처음에 원래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으로, 잔액은 지금까지 썼는 거는 빼고 잔액은 기타보상으로 바꾸고 또 국․도비, 상장이 증가돼 가지고 국․도비 1,000만원 더 내려갔습니다. 그것 합쳐 가지고 새로 변경을 편성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역비 인정농가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연간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죠? 신청 건수. 이걸 신청하면 거의 다 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걸 신청하고 사후에 청구를 하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신청 건수가 얼마나 돼요?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민간신청이 지금 상반기에 25농가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20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경주시에 농가가 한 4∼5만 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가가 한 1만 5,300호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GAP인증농가라는 것이 이게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봤을 때 이거는 25명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주로 보면 토양검사하고 용수검사인데 일반농가 특별히 작물이 안 된다든지 미리 어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검사 조사해 보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정과의 책무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인정농가가 많을수록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농정과의 업무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25명이 아니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나?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읍·면·동 공문을 통보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 왔는데 이 분야에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20명, 25명 해 가지고는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좀 널리 홍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정말 시민들 안전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조금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오늘 어제도 우리 신농업혁신단지에서 또 많은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오늘도 보면 향토산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올렸냐 하는 그런 질책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심각한 이렇게 두 번 됐는 문제가 있으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경주의 농산물을, 국비도 많이 가져왔지만 일단 시비가 얼마라도 들어가니까 우리 경주의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국비를 어렵게 따 가지고 우리 경주시 농산물을 살리려고 애쓰는데 설령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경과장님이나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이번 세 번째까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경주 농업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걸 향토산업이고 뭐고 간에 다 우리 경주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어지간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해주려고 그래요. 해 주려고 하는데 설령 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위원님들을 섭섭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 분야입니다. 이 사업이라 하는 걸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실무과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죠.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다 위원님들이 해주려고 하지 우리 경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하는 사업 없습니다. 특히나 이거 국비를 이만큼 가져오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경주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있는데 이걸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부 손해는 우리 경주 손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농민들로 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어제도 신농업혁신단지가 그것도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한데 농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깊히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보시면 벼건조저장시설 보완지원사업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건조하는 데 따른 보완지원사업 어떻게 하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노후가 되면 건조기 한 대하고 그리고 집진시설 한 기를 증설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어디다가 하는데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외동 뒤에서 신설합니다.

김병도위원

근데 노후화돼서 바꾸는 건 아닐 걸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증설입니다.

김병도위원

증설이죠? 근데 이 금액 가지고 돼요? 2대를 하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이거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말고도 신청 많이 들어온 데가 있죠? 내남하고 우리 경주시 농협에도 신청 들어오고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차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 더 하셔 가지고 경주시에도 그렇고 시 농협에도 그렇고 내남도 해 주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이렇게 건조기를 늘리면 수매 대기시간도 단축되고 농민들도 따라서 또 불편도 해소되고.

김병도위원

실제 외동 같은 경우는 수매 하는 날, 안 날 저녁에 거기 갖다 놓습니다. 줄 서서 갖다 놓으면 이튿날 종일 기다려야 돼요. 사실 농민들도 농사지어서 대는 것도 하루 종일 와서 이틀 시간을 허비하니까 지원하셔 가지고 어쨌든 지장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 부분만은 앞으로 계속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372쪽 한번 보세요. 향토산업 시설지원 했거든. 아까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고, 시설지원이고 동일하게 봐도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지, 372쪽 제일 위에 향토산업 시설지원 과장님, 찾았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지특이 4억 4,80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200만원이고 우리가 2,800만원 부담하는데 이것 지특하고 도비하고 4억 6,000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기 정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려와 있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내려와 있는 거 2,800 이거는 이제 우리도 이것 필요하다고 없다고 삭감을 시킨 건데 이런 것도 4억 6,000 가지고 해버리고 2,800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산안 그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고, 아까 육성사업은 네 군데 이렇게 하지만 시설지원은 어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군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시설지원도 네 군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네 군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네 군데인데 약선체험관 건립은 차은정 씨가 하고요.

권영길위원

그것도 약선체험관이 또 있나? 차은정 씨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체험관하고.

권영길위원

그래. 약선 체험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다음에 전통식품 발효시설 건립.

권영길위원

그것도 아까 그 사람이 하네. 김정운이 하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정운 씨가 하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제조시설 건립 이거는 박준민 씨가.

권영길위원

또 하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다 장소가.

권영길위원

그럼 세 사람밖에 없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또 있습니다. 전통한과 가공시설 건립.

권영길위원

그것도 아까 똑같네. 네 사람이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제가 가보니까.

권영길위원

몇 사람한테 가네. 가만히 있어요, 됐어요. 이것도 네 사람한테 가네. 4억 8,000이라 했는 것 네 사람한테 가네,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가죠.

권영길위원

딱 네 사람한테 가네. 그러면 아까 30억하고 이것 하나 5억하고 35억 가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닙니다. 30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3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30억 안에 국․도비, 자부담.

권영길위원

2,800 별도로 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왜 우리가 부담하노? 그것 아니지 뭐 30억 안에 이게 들어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니요. 30억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과목이 시설보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사실은 다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지. 이게 어디 30억 안에 들어가노? 예산 계장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노? 다르지 그게. 30억 내역이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설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육성사업.

박귀룡위원

의장님, 3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30억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800만원 삭감을 해도 나머지는 왔는 걸로 사용할 수 있죠? 반환되고 이런 건 없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삭감되면 국·도비,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면 아예 못 합니다.

권영길위원

뭘 그렇게 해? 건설사업도 전부 다 우리 것 해도 도비 가지고만 건설사업하는 것 천지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돈 2,800만원 여기에 다시 올려서 네 군데 주는데 2,800 삭감하면 이것 전부 다 삭감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시비 확보 못 하면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전체 다 반납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저 앞에 있는 15억하고 전부 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다 반납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2,800 없으면? 2,800 또 붙여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매칭비율이 아주 적네. 4억 6,000에다가 도비는 1,200이고 우리 시비는 2,800밖에 안 되는데 매칭비율이 50 대 50도 아니고 이것 이렇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매칭비율은 전체 4년간 다 합쳐 가지고 전체에 의한 매칭비율이 그때 다 맞아집니다.

권영길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3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도비, 시비 거기 나온 것 있죠? 이 가공산업은 어떤 것, 어디, 몇 군데 주는 돈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신라명가에서 찰보리빵하고 경주빵 생산하는, 여기에 지원합니다. 이 신라명가는 도의 사업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한 군데만? 신라명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건 또 매칭비율이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도에 저거가 선정하고 저거가 선택을 했으면 매칭비율이 우리가 훨씬 적고 돈 조금 주고 우리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도는 9%고 시비는 21%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70%입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한 군데 준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지금 해외연수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38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산물 사료화 가능성 실증 시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900만원은 있다가 없어져 버렸고 밑에는 신품종 갈색 양송이 지역적응 시범 이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대체한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가 아니고 이 사업을 처음에 천북 희망농원에 이 사업을, 이 분이 특허청에 특허도 받고 해서 시작을 처음에 했는데 자기 개인사정으로 산란계 사업을 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인이 모든 양계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건천에 양송이버섯연구회 이걸 우리가 새로 편성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금액도 맞고 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본인이 선정은 됐는데 안 한다 해서 건천 양송이로 바꾼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당초에 1,800만원인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당초 부기가 부산물 900이 있는데 이 분이 못 하니까 이걸 이제 사업부기를.

이동은위원

총계는 1,800이네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전체예산 1,800 중에 부산물 사료사업은 900이고 901건은 사업을 추진을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예. 왜 그렇게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84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390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게 3억 4,800을 반환하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이동은위원

30억입니까? 30억인데 3억 4,800을 반환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사료포 사료재배지가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형산강변에 저희들이 많이 경작을 했는데 중앙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동은위원

경작이 줄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축산농가 악취제거시설 지원 그래서 1억이 얹혔네요. 당초예산에 안 얹혔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 얹혔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얹혔어요? 이건 악취제거시설 지원을 어떻게 하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오에이치라디컬 해서 산소를 이용한 흡착시설하고 그다음에 소취메시 해서 커튼처럼 쳐 가지고 악취를 흡수해 가지고 악취를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게 요즘 최근에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양돈농가하고 이런 데 워낙 악취로 인한 민원이 천북이나 건천 온 천지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병도위원

지원은 대상자 선정관계를 어디가 공평하게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공평하게 홍보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거는 돈 많이 벌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계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해서 이게 당초에 9,600만원 돼 있는데 8,000만원이 삭감됐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요?

김병도위원

삭감됐는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농가소득안정자금 농가 소가 처음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 기획이 좀 잘못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3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보시면 전선지중화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있죠? 이게 보니까 24억원 얹혔는데 이것 대상지가 어디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포석로 지금 현재 내남사거리에서 황남파출소 죽 가는 포석로 도로 하고요. 또 일부는 황남파출소에서 대릉원 가는 쪽에 보면 스타벅스라고 커피집이 있는 거기 도시계획도로 새로 뚫어놨는데 거기하고 해서 지중화 전선, 전봇대 모두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거리 제법, 많겠는데 양이.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많습니다. 저희들 지중화사업 한 2.1km쯤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한전부담금도 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50 대 50입니다.

김병도위원

50 대 50이고, 한전 그거는 여기에 불입 안 돼 있네. 여입 해서 같이 사용 안 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안 합니다. 저희들 설계하면 협약을 해서 설계가 나와서 그게 우리 원가심사가 끝나면 그 예산에 각각 50%씩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처음 시작?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화로.

김병도위원

아니, 딴 데는 했는데 이 지역은 처음이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처음입니다.

김병도위원

이 예산만 하면 전체 다 돼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거기에 일부 골목에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그거는 내년에 사업비를 측정을 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도 추경에 23억, 24억이나 확보했으니까 어쨌든 시내에 이렇게 경관조성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안 하고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게 저희들이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예산이 배정된 게 근래에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469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47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시가 좋은 대릉원 돌담길 조성 이게 4,4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뜻.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시가 좋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시?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말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대릉원에다가 시를 건다 이 말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대릉원 돌담길에, 그 밑에 황담길은 활성화돼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 위쪽에 보면 황남빵에서 대릉원 주차장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좀 컴컴하고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뭐 걸려있던데? 거기에.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올봄에 우리가 초롱이 해 가지고 불 반짝반짝 하는 것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옛날에 탈났던 것 지금 보수를 해놨고요.

이동은위원

시를 한 몇 개 정도 겁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계획은 한 40개 정도 그렇게 할.

이동은위원

40개 하는데 4,400만원.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동판으로 해 가지고 시안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동판으로 해 가지고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시는 어떻게 선정하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시 선정은 경주 문학협의회나 이런 데 지금 해 가지고 안을 내가지고.

이동은위원

발주 줘야 되겠네, 그렇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발주해서.

이동은위원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해서.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동판 가지고 제작한다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동판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초안.

권영길위원

그럼 밤에 동판으로 하면 조명시설은 합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조명시설, 전기시설 같이 해서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담 밑에 경주유적사진을 해 가지고 굉장히 밝게 했다고, 밤에 붙였어요. 저녁 되면 훤하게 나옵니다, LED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시민들이 안 좋다 해서 한 2, 3년 하다가 철거를 시킨 적이 있거든. 그것보다 이게 더 나아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단을 하기가 힘드니까, 과장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심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그렇게 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은은하게 해 가지고 사실상 저녁 되면 거의 컴컴하게, 보면 어둡습니다. 거기 좀 해 가지고, 한 500m 정도.

권영길위원

컴컴한 이유는 잘 모릅니까? 거기에 벚꽃나무가 우거져서 컴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또 밝게 하려고 청사초롱도 지난번에 붙였거든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 봄에.

권영길위원

청사초롱도, 올봄에 말고 그전부터 했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벚꽃나무에 가려가지고 제 기능을 다 못 하고 거기 또 뭐 했냐 하면 가로등을 또 다 세웠어요, 어둡다고. 가로등을 하고 거기 2개 했어요, 청사초롱하고.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도 어둡습니다. 근데 4,4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그런 것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그쪽에 벚꽃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벚꽃도 좀 많이 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잘 되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아마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39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거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신 분 많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이 다른 데 배치가 됐습니다. 5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40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7,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이것도 다른 데로 갔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이거는 환경미화원이 자원순환과로 들어갔거든요.

이동은위원

여기 있다가 소속이.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남아있는 1억 얼마 이건 뭡니까? 3,600만원 남아있는 것 이거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네요. 저희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은 그렇게 이번에 됐고요. 저희들 무기계약직 5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3,600만원 이거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썼는 거요. 이 앞에는 썼는 것.

이동은위원

앞에 줬는 거. 무기계약자는 그리로 넘어가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환경미화원은 자원순환과로 들어왔고요.

이동은위원

자원순환과로 갔고. 무기계약직은?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5명이 있는데 공무직이지요. 공무직 5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은위원

넘어가셨고, 이거는 썼는 거.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황성공원에 지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황성공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겨줬지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싶은데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예산을 조금 올렸거든요. 사무실 케비넷하고 예산 받아 가지고 비치하고 들어갈까 싶어서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김병도위원

어디로 옮기시려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사적관리과 있는.

김병도위원

거기에? 자리 있어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거기에 3층에.

김병도위원

402페이지 보시면 한중우호 기념숲 조성 있죠? 이것 흉상연구용역 및 제작 설치 해 놨는데 이 돈 가지고 돼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한중우호숲 중에, 거기 전체예산 21억 중에 저희들 흉상이 2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별도 예산입니다.

김병도위원

흉상은 별도로 있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이게 1억 8,000 하는 거는 흉상제작에 대한 용역제작비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돼요? 흉상이.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2기로 하는데 최대한 그걸 맞춰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도시공원과에 직접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직접 하려고 제가 인물선정까지는 했는데요. 제가 너무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겠다싶어서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김병도위원

그래서 공기관 그렇게 해놨어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중우호 기념숲 조성 이걸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사실은 황성공원이, 저희들 공원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10억입니다. 도비가 3억, 우리가 8억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공원조성은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도비 해 가지고 공원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심심찮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기업체도 중국에서 철수도 하고 사드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이런 시끄러운 시국에 굳이 이 숲을 조성해야 되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실인 한중 우호숲이라고 예산 따올 때는 사실 그렇게 따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반납 다 하면 되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따 왔는데 예산을 지금 실은 중국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여기 지금 하는 게 한중우호 그러면 중국 것 아닙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한국하고 중국 것을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갖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 그것 말고, 중국 것 전혀 없이 우리나라 것 굳이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칭을 바꿔버리든지 아예.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명칭은 지금 현재 바꿀 수가 없고요. 이거는 중앙에 공모해 가지고 했는 거라서 안 되고 한중 지금 관계는 사실 소원한 관계가 있지만 국제관계라는 게 앞으로 또 좋을 걸로 보고 저희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중관계가 좋을 것 같으면 양주시나 저희들 우호도시, 자매도시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가지고 증각이나 이런 걸 좀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 것만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을 취소하고 국비반납 다 하고 나중에 진짜 기념적인 일이 있을 때 다시 예산 확보하든지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서 설치한다 하는 건 상당히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이것 전체 21억 중에 저희들 사실 우리 누각이 한번 5억 정도 들고요. 이게 흉상이 1억 8,000 드는데 나머지 15억은 공원조성하는 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공원 조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흉상은 어떤 인물을 흉상 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흉상은 교각스님과 최치원 선생, 두 분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추가 질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예술의 전당 앞에 중국 서한과 수교 기념 조각상이 있는 것 아시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 위치는 어디인데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예술의 전당 북쪽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예술의 전당을 짓고 저희들 예술의 전당 있는 데 보러 갔는데 예술의 전당을 짓고 예술의 전당 관계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1개도 얼마 안 돼요. 조각상 만든 지도 얼마 안 된다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그렇다고 이것 저희들도 부서가 다른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하는 게 우리가 좀 면밀하게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중국하고 좋은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전에 벌써 중국수교기념 20주년인가 몇 주년 기념으로 거기에 조각상을 만들어서 설치할 데가 없어서 예술의 전당 앞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또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중국과 우호숲을 조성할 때, 공원을 조성할 때 어디를 할 것인가, 기존에 있던 것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계획이 돼야 되지 돈을 이게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우호기념숲 조성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술의 전당의 조형물은 물론 나중에는 부서 간에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을 한중 우호숲으로 옮겨올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술의 전당 거기 측에 그 조형물이 있으므로써 또 예술의 전당이 더 사는 것이 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그냥 웃으면서 그것 저희들 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 이랬는데 그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403쪽에요. 황성공원 체육시설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황성공원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도시공원과에서 이렇게 하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는 5월 1일자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중에 썼는 거를 제외한 4월말까지 썼는 거는 저희들 예산에서 여기 기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삭감했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썼는 거를 취급을 해야 된다? 예산을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반납해야 된다?

윤병길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흉상 공기관이 어디죠? 공기관 맡긴 데가.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우리 시에서 출연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이동은위원

거기에 맡겼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아직 맡기지 않았고요. 저희 예산 부기가 변경이 되면 맡길 예정입니다.

이동은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지, 거기도 못 만드는데.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거기는 그래도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다 있는 분들이니까.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 금방 이게 한중우호 기념숲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이 지금 많이 묻습니다, 저게 뭔가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도 많이 하고 지금 펜스(fence)가 확 쳐져 있더만 보기도 싫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사실 제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심지어 안 좋은 소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공원을 한다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만드실 때 아마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게 뭘까?’ 이 펜스가 쳐져 있더만 가는 사람마다 저한테 묻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공원 조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사고 대안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사업 외 10건, 2억 7,87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내일 하나 제안을 할게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내일 예결위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예결위에서 다시 의결을 주문할 때 여섯 분이 다 반대하시면 우리한테 연락할 필요 없다는 것 그걸 내가 이야기합니다. 여섯 분이나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윤병길위원장

거기에 같이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오늘 삭감 했는 거를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자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더라도 여섯 분이 의논하셔 가지고 여섯 분이 다 반대하시면, 다섯 분 이상이 다 반대하시면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의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방금 우리 박귀룡 위원이 제안한대로 예결위에서 세입·세출안 심사동의안 요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예결위 6명이 동의가 되면 예산에 삭감이나 다시 살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