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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본회의2017-09-22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정현주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대책에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여 의회는 심의 의결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수지균형의 원칙을 지켜 편성하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입에 따라 지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세입보다는 세출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 경주시 지방재정 예산배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2017년 총예산은 1조 3,51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94억 원, 특별회계 2,616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93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828억 원입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109억 원, 교육 분야 70억 원, 문화관광 분야 1,916억 원, 환경보호 분야 733억 원, 사회복지 분야 2,551억 원, 보건 분야 16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5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5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34억 원, 그리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행정운영경비가 1,454억 원 입니다. 위의 예를 볼 때 불균형이 정말 심각합니다. 예비비는 150억 원이며, 나머지는 특별회계입니다. 보편적 불필요한 복지예산과 문화관광으로 치중된 예산은 복지디폴트와 위기의 지방재정의 원인이 됩니다. 세입보다 세출의 효율성을 깐깐하게 따져보고 일몰성 예산, 민간자본보조예산, 문화관광 축제성 행사 예산, 축제예산 행사는 낮춰 주시고, 일몰예산, 민간자본보조예산 그리고 업무추진비 절감, 총액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로, 산업, 중소기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반부담금은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폐지되었으며, 2008년 국토법 조례에도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시디자인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하면 되는데, 계정을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 신라문화선양회는 40년 된 특별회계입니다. 제목을 바꾸든지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특별회계는 1995년에 만들었습니다. 금액도 저조하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 같으니 목적사업계획을 잘 세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교통 특별회계의 사업내역을 보면 주․정차관리, 노면 도색 등 일반회계로 해야 할 것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50억 원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여 무주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영아파트 및 시영주택 보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예산 15억 원은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자력 발전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예산 221억 원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보았을 때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타당성 있는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불필요한 기금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금이 특별회계사업과 유사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지만 법정제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하여 재난 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8년 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연도별로 예산을 기획하고 재정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특별회계의 사업내용도 용도에 맞추어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5분 발언은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느 의원님이라도 시간이 앞으로는 경과되고 조금 지나면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주)

정현주의원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승인해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통문화나 지역산업에 관한 법령정비는 관광문화산업 육성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관련법령의 정비는 물론 집행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문화관광 특히 관련 지역산업에 관한 법령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주시 조례에서는 당연히 마련되어 있어야 할 관련사업 및 종사자 지원조례가 부재한 경우도 있었고, 조례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채 행정의무가 방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역사도시의 경주의 정신문화를 전승하고 진흥을 추진하는 향교 및 서원에 관한 육성 및 지원조례도 부서 간의 역할갈등으로 미뤄지고 있으며, 도자기 및 공예산업에 관한 법령도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관련 종사자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년 째 간과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공예인과 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경주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관리 조례가 1995년에 이미 마련되었으나 수십 년간 위법 사항을 방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의 무능과 무기력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위법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 조례의 제9조에서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다고 하고, 제15조에서는 시장은 사용자가 조례 또는 허가조례를 위반할 때 등의 전시관 및 휴게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6년부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은 경주민속공예촌사업협동조합은 시설의 원소유자인 경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재임대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시의 법률자문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96년부터 이미 수십 차례 이상 실효성이 전혀 없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전시판매장과 민속공예촌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년 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 행정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속적으로 묵인하고 세금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엄밀히 직무유기이며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경주시장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현 수탁자에 대한 경주시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의 위탁을 즉각 취소하십시오. 아울러 전시판매장 및 공예촌 일원의 도심재생사업이나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전시판매장에 위법한 운영현장을 방치한다면 지속적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민속공예촌 입주민들과 전시판매장의 고사를 시와 의회가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는 양남주상절리군의 효율적 홍보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건립 중인 주상절리 조망타워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점검과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항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항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기초의회 의회마크의 한글화와 규격 통일화를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의회기, 의원배지 등에 표기된 한자어 의자를 한글의회로 변경하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와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항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항대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불, 태풍 등 재해, 재난,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과 대규모행사 및 기타 특별한 현안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조가 각각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임시회 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하이코(HICO)의 로비공간 증축으로 회의 및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행사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로비 바닥면이 벽체와 이격, 난간으로 처리되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로비를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이게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없는 사안,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제시한 바대로 해서 지방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그 사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정현주의원

그래서 여기 추가된 조항이 ‘시장은 산불, 태풍 등 재해, 재난 그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대규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현안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선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조항이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신설조항인데 이 문제는,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서는 ‘풍수,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에 서로 상관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설된 조항에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보다 좀 확대 해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역의 사안이 포함돼서 대규모 행사나 기타 특별한 현안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까지 특별휴가를 추가로 넣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보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가 성격에 맞게끔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 공무원 기준 복무규정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업무분장 자체도 차이가 나고, 여기 보시면 산불, 태풍, 재난, 재해가 발생되면 지방공무원이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밤낮 주야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국가하고 지방하고 공무원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의원

거기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안 됐지만 우리 경주시의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만큼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죠.

정현주의원

그 부분 먼저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바는 확대 해석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국가공무원법에서도 풍수,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재해구호휴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대규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현안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또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구호휴가와는 좀 다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규모 행사나 국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밤낮 주야로 근무를 하거든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사기간이 끝나면 그 직원에 대해 가지고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국제물주간행사라든지 세계물포럼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유네스코 총회라든지 이런 행사 때문에 밤낮 주야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공무원노조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또 건의가 있었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의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공백 기간,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별도의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불필요한 행사를 줄여서 공무원들께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동되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것, 없애는, 시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사용을 하되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시행하시고 승진제도에도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의 야구장 조성,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구) 경주여중 A, C동 철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조성 건은 경주 생활체육공원 내 신규 야구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선곡지구 야구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전국 대 유치 시 우위를 선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건천읍 청사와 분산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경주여중 A, C동 철거 건은 노후건물 철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가결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기존 주차공간을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결하였으며, 첨성대 주변 발굴 및 정비사업은 신라왕정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첨성대 주변 발굴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은 사업추진 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재원조달확보 방안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0일날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2,750억 원보다 760억 원이 증액된 1조 3,510억 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07억 원이 증액된 1조 8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액된 2,6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 계상된 문화 및 관광분야의 밀레니엄 팝스오케스트라 15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지역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 총 10건의 17억 6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계상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의 연구단지 유치 전략홍보 등 6건에 4,410만 원, 전액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 협의체 등 위원회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 협의체, 동궁원 자문위원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경주시 인구정책 자문위원회 이상 4건에 대한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 협의체 의원으로는 박귀룡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동궁원 자문위원 위원으로는 장동호 의원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윤병길 의원님, 경주시 인구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순희 의원님 이상 호명된 의원님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