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28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7-10-31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부개정조례안 2건,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외 출연 동의안 5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의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문화재지구철거 등에 따른 주민이주와 인구가 감소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리․통․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동의 경우 노동․노서고분군 주변 거주주민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로 통․반을 통폐합할 예정이며, 황오동, 황남동의 경우 문화재지구철거에 따른 인구 감소로 통․반을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용강동의 경우 동부이끌림 아파트 및 협성휴포레, 용황아파트 등의 입주로 인구가 유입되어 통․반을 증설할 예정이며 불국동의 경우 두산위브 1차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통․반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불국동 두산위브 1차 아파트의 통․반 신설에 대한 의견이 한 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의견을 수용하여 두산 위브 1차 아파트의 통․반을 당초 1개 통, 10개 반에서 2개 통, 각 다섯 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심지역에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 통․반이 늘어난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황남동, 황오동이 주로 되는데 읍·면·동은 가면 갈수록 폐지되어야 될 행정리가 점점 생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도 지금 생기는 상황인데도 그냥 어떤 민원 때문에 가지고 있는 리도 있잖아요. 50세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기준을 충족을 못 하는 경우라도 워낙 부락 간에 많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덕규위원

신청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곧 대두될 겁니다. 금방 과장님도 잘 이해하셨다시피 거리가 1km면 1km, 2km면 2km 어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큰 문제가 된다니까요. 일부 면은 인구 대비해 가지고 각 우리 읍․면 단위를 보면 인구 대비해 가지고 행정리 아니면, 우리가 지금 법정리 말고 행정리를 따지면 편차가 엄청 많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인구, 세대수가 평균적으로 한 100세대 나오면 어떤 읍․면은 한 70, 80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거기 앞으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황남, 황오동처럼 점점 한 행정리가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읍․면 지역은 어떤 기준을 가져줘야 돼요, 지금쯤. km를 2km 내에는 50세대가 안 되더라도 유지시켜 주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동 지역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통․폐합이 용이한데 읍․면은 면적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절히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상대적으로 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읍․면이 부족하고 리장, 리․통장들의 어떤 행정 수요도 보면, 관에서 느끼는 수요는 통장에 비해서 이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업무량으로 따지면 두 배, 세 배쯤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리장이 관할구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세대들이 읍․면 지역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골 쪽에 이렇게 가보면 예를 들어서 양남에 서동 같은 동네가, 서동을 지나서 상계 지나서 그 위에 또 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조정을 개편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한 10가구가 새로 신 주거지역에 들어왔는데 서동에서도 회의하면 부르지를 않아요. 상계는 당연히 상계마을이 아니니까 안 부르고 그러니까 서동인데, 상계를 지나서 그 위에 마우나 가는, 여기 들어가는 데 거기 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어디 가서 이야기 할 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양남, 양북, 감포 쪽에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도 읍․면장한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거기는 상계 가는 것이 맞는데 서동 그대로, 옛날에 서동이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 저도 직접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것도 겪어봤고 한데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어줘야 되는데 읍·면·동장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양남 효동 2리도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왜 또 더 어렵냐면 상계 읍․면은 또 원자력 상생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동네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 많으면 더 자기네들 몫이 적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경주시 행정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사 오겠나, 주소를 이쪽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에 한 2년 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지금 우리 양남에도 있었지만 우리 황남동하고 선도동에 보게 되면 지금 소티마을에 비가 오면 잠기는 동네가 있어요. 소티마을의 일부가 황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이쪽 편인데 황남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모든 업무는 전부 다 선도동 와서 보면서 행정구역이 황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외 들어가는 곳은, 신주택이 들어온 데 아시죠? 과장님. 외외 들어가다 좌측 편에 보면 강 이쪽 편에 대천 북편에 보면 신주택지가 지금 한 15세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동네가 선도동이 아니라 황남동입니다. 주민들이 선도동으로 붙여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원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맞지 싶은데 그런 노력들은 우리 집행부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실제 그런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천북 모아, 안강 가다 보면, 안전센터 가다 보면 강 이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김동해위원장

왜 안 하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주주민들이 희망하고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읍․면 간, 리․동 간 구역변경을 해 드립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일반 사는 사람들,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붙여 달라고 하는데 전부터 있던 사람들하고 또 그 지역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동해위원장

일단요,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들 두 개 동네는 선도동으로 넣어달라고 이야기 하시던데. 황남동으로 붙여 달라는 이야기는 한 분도 안 하시던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 주민들이 협의가 되고 하면 충분히 경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 오늘 일정도 많은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일단 사무위임 조례. 잠깐만요, 일정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위원님,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재증명 수수료 징수 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이 세 건은 우리 보고를 안 하고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금 확인 한 개 해 봅시다. 지금 개정 검토의견이 다른 표현하고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 팀장 보직 배치 권한을 전체부서장에게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게 보강된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 읍․면․동에는 팀장 보직 부여까지 다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읍․면․동장까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소 직속기관 본청부서까지 다 부서장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확인하는 것은 전에 읍·면·동장한테 팀장 배치 권한을 줬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전체 부서장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읍․면․동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서장한테 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읍․면․동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맞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장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하는 데 이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장점은 직원통솔권을 부서장이 갖기 때문에 책임행정 권한을 그만큼 부서장이 가지면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단점은 없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단점은 운영해 가면서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과장, 팀장이 조금의 보직 때문에 알력이 생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권한을 줘서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단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여라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서장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또 이게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기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포항시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개입할 여지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 조금 아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읍․면․동장을 먼저 권한 위임을 하셨을 때 이미 시행이 됐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모니터링을 좀 해 보셨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때 상반기 정기 인사를 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읍․면․동장들이 팀장을 이동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연말에 정기인사를 하고 나면 빈자리를 조정할 때 읍․면․동장들이 적이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이것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것을 연달아서, 같이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결과를 보고 어떨까 해서 이것을 확대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하는 것을 다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 부서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책임 부서에 권한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기본취지는 누구나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원래 이 법이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제6조가 개정이 된 것은 2008년이에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조금 보완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10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인사문제이니 만큼 좀 신중하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본 위원은 덧붙이고 싶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6조제2항에 보면 인사관리가 전자화 되어야 된다, 뭐 전자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인사관리시스템이 전자화 되어 있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거의 다 전자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사업무는 모두 다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투명성하고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전체 취지를 보면 같은 내용인데 보직, 보면 징계권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오직 보직부여권만 현재 명맥 상 지금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항상 읍․면․동이나 부서에 고참, 선배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행정을, 먼저 자리에 있다가 그 내에서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보직으로 항상 희망을 먼저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직제, 고참 순이나 이런 개념이 좀 상당히 좀 희미하게 작용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부 문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과나 부서장이 자기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어떤 팀별로 부서업무가, 팀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팀장이, 어떤 팀장이 앉혀놨을 때 업무가 잘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가, 부서장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 됐을 때부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내부보직은 인사기한 관계없이 부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기한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있는데, 통상 작은 동이나 이렇게 보면 항상 먼저 와서 읍․면․동에 업무가 먼저 익어있단 말입니다. 익어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따라 가지고 익은 사람이 먼저 하고 뒤에 온 사람은 또 보직을 맡아 가지고 따라가는 행태로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내가 고참인데 뒤에 와 가지고 또 후속업무 하듯이 보이는 자리가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보직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시민을 위한 자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알력이 생길 때 당연히 부서장 보고 “니가 책임져라” 해서 둘이 또 내부에 싸움이 있는데 둘이 맞바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누군가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읍․면․동에도 바로 본청에서 보직을 지정해서 보내버리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알력이, 업무 성격이나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부서장이 바로 보직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손경익위원

하여튼 과장님 취지나 다 좋은데 현실은 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알력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이, 부서장들이 다 행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율성이라든지 책임행정 구현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은 좀 덜합니다마는 전 부서 같으면 일반 공무원들 내에 전보권을 위임한다고 하면 인사와 직결되는 주무팀장 같은 경우에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일부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무팀장 하면 당연히 점수를 잘 받잖아요. 이런 문제가 권한남용이 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의견이 상충되는 장․단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이것을 통일을 하자는 그런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서 2016년 12월 30일자로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에 대한 고시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는 거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지방상위법보다는 지방자치법에 39조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정현주위원

새로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돈은 중앙부처에 별표의 규정에 따라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별표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2016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건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누락이 없이 지금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지금 추가, 삭제, 변경을 하신 건가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것은 한 182종 되는데.

정현주위원

일괄?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모든 수수료가 지금 우리도 지금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누락되거나.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부 제외된 것은 없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각 부서에 다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규정에 별표에 고시된 모든 수수료의 종류가 지금 이게 보니까 182개예요. 182건이 우리도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몇 건이 안 되어서 보면 누락된 것 없이 모두 다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일부만 지금 개정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한 건데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제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규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지금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은 182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가 된 건지 아니면 일부만 됐다면 왜 일부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한 것인데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 숫자가 정확히 우리가,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도에 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에?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담당자 분 계세요? 그러면 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만 된 것이고 누락이 됐다면.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누락된 것은 없고요,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 수수료.

정현주위원

하여튼 확인을 다시, 별도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취지 이해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139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료를 다 182건을 정해놓은 것은 일부 한 50%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가감할 수 있는...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수수료 기준은 전국적인 기준으로 했습니까? 우리 시에 조례, 우리 시 따로 조례에 맞게 지금 정했다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가감 없이?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정해진 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준해서 했는 거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실감미디어산업분야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용한 실감미디어산업에 관하여 연구개발 하고 차세대 미디어산업시장선점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과 ICT 신산업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기관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정부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실감미디어성과확산사업을 2017년 5월에 종료하고 이후 국가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센터 출연금으로 6억 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스마트미디어센터출연동의안에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여기 센터장님은 오셨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센터장님이 아직 안 정해져서 우리 국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센터장님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세요?

김동해위원장

실무자도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왔습니다. 미디어센터에 있는 직원이.

정현주위원

실무자 어떤 분이 오신 건데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박진우 씨.

정현주위원

저희 공무... 다 행정.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그 현장에서 아직 인건비를 정작 받으실 분들 아무도 안 오신 거네요? 이 자리.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오늘도 특히 세계문화유산 행사관계로 연구원들이 전부 파견, 거기 지금 현장에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있거든요, 이번에.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다음에 금액이 6억 원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언론에서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주시에 굉장히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세금으로 또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금액이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당초에는 좀 인상되지 않았나요? 당초에 저희 의회에다 보고하기로는 5년간 5억 얼마인가, 5억 정도인가, 5억 7,000 정도 이 정도 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금년도 2017년도 7억 2,300만 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6억 원, 그다음에 3억 원 이렇게 그다음에는 1억 원하고, 2021년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6억 원입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애초에 그러니까 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내년도에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그러면 차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얼마가 올라오게 되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올해.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에 2018년도 예산은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18년도 예산.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그 다음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19년도는 3억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3억 원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은 착각을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주에 사실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현재 센터장께서 대행하고 계신 것처럼 시에서 직영을 하시는 방향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경주시가 이제 양도, 양수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출연동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6억 원을 우리가 출연동의를 하는 조건을 따지면 지금 현재 불거져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8월 31일자로 발령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9월 1일부로 넘어오면, 센터에 넘어오면서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대로 다 연구원들 그대로 가져가실 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도 안 되면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들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데 갱신기대권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지금 그 사람들 자꾸 편을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사장님이 누가 되어 있죠? 시장님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시장님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장님 허가도 없이 센터장님이 임의로 처리를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법적요건은 안 갖췄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출연금 하게 되면 이분들은 급여를 누가 받아갑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내년 출연금 6억 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누가 받아 가냐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연구원 5명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중간관리자들이고 지금 우리 시에 제일 말단 직원들인데 그 연구원들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으니까, 구심점이 없으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센터장이 정해지고 하면 잘 운영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문제를 해서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활히 돌아가야 2017년도 7억 원, 내년도 6억 원, 그다음에 2019년도 3억 원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소송을 하고 사람들 채용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6억 원 가지고 됩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순수한 본부장하고 실장하고 센터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동대로 가버렸고 세 사람이 이제 자꾸 태클을 거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센터장이 공개모집 되어 가지고 이제 등록만 하면 됩니다마는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은 멀었습니다마는 최고책임자가 오면 조금 나름대로 정리가 잘 안 되어 가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양수, 양도협약서가 8월 31일에 했으면 9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져도. 2016년 9월 1일부터 효력발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난 사업은 5월.

최덕규위원

5월 31일로 끝났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끝나고.

최덕규위원

그 위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 후로 콘텐츠 사업 하나 이제 국비사업으로 2억 원 짜리 하나 했는 것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지금 다섯 명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없어서 조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예산도 그러면 전에 지금 우리 221회 임시회 때 2017년도 비용추계 산정된 것이 있어요. 센터장, 본부장, 책임, 선임, 주임해 가지고 연간 3억 7,000하고 수당 및 퇴직금 했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센터장, 본부장, 연구원 다섯 명밖에 없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센터장, 본부장 급여는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안 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만큼 지금 돈이 남아있겠네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남아있고, 지금 내년도 내년 6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 6억 원 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게 사업을 많이 따와서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저축되어서 넘어가야, 지금 성과확산사업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끌고 나가서 잘하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문제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억 원 들여 가지고 사업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저조해서 수익이 모자라서 인건비 부분하고 기본경비가 모자란다, 6억 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출연동의 더 받으셔야 되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최덕규위원

또 동의.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앞으로 5년간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저번에 우리가 양도, 양수 받아서 운영 그 출연동의할 때, 올 2월인가 3월에 출연동의할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6억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년 2018년도에는, 19년도에는 3억 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모자랄 때는 출연동의 더 해 달라는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약속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측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약속한 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면 더 이상 출연동의안 못 해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급여 못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급여 못 드리면 그분들 또 소송할 거고. 절차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게 잘 되어 버리면 이런 얘기 나올 일도 없습니다. 인사문제도 이렇게 상관없었으면 양도, 양수할 때 명확하게 받고 이사장이 동의없이 센터장이 8월 31일에 임명장 주고 가는 이런 것조차도 못 막은 거예요, 시가. 맞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든 안 하셨든 떠나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담당했는 사람도 실제로 몰랐답니다. 몰랐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모르도록 하는 것조차 그렇게 엉성했다고 해야 하나.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도 않고 자기들 갖고 있다가 제가 듣기로는.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 것조차도,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한 것조차도 지금 인건위원회라든지 노사위원회 이렇게 가버리면 고용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진행해서 안 되서 돈 모자란다, 시는 못 주겠다, 너희 약속한 것 뭐고, 약속 지켜라. 그리고 안 주면 가서 소송하면 또 시는 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2012년도 되었는데요, 236억 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겁니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5년 동안 해 오다가 작년도 8월이죠? 양도, 양수를 하셨죠? 6월입니까? 자, 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전문가단체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국비 받아서, 국․도비 전부 다 받아서 시비 보태서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 경주시가 전문가도 없는, 한 분도 없는 경주시가 이것을 받아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파견되어 있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두 명 가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두 명 가 있습니까? 한 분이 가든 두 명이 가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에서 놀고 있어도 우리가 일을 하는지 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작년도에 8월 31일자로 우리가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게 되면 웃깁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을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로 이관하기 위하여 양도기간과 양수기간은 아래와 같이 협약해서, 이 협약서를 썼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이것을 양도, 양수할 때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마 의회에서 받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일은 집행부에서 다 저질러 놓고 예산 다 들어가잖아요. 벌써 5년동안 자기들 일해 보니까 돈 안 되거든요. 경주 가져 가라고, 시청에 가져 가라고 떠맡긴 거잖아요. 우리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이런 것 우리가 받아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출연금 지금 6억 원씩 내 가지고 6억 원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 집행부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양도, 양수 협약할 때 우리 의회에다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온갖 욕 다 얻어먹고 의회가 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최덕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보고, 대책 이것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재단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다시 예산을,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송에서 패해서 계속 추가인건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잠시 이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11시 1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11월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경주문화재단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주문화재단의 총예산규모는 83억 2,700만 원으로 그중 경주시 출연금은 25억 300만 원입니다. 수입으로 보면 경주시 출연금 25억 300만 원, 경주시 보조금 47억 2,400만원 이것은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수원 기부금 11억 원으로 해서 총 83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는 문화재단 운영에 11억 8,000, 또 예술의전당 관리에 13억 2,000만 원, 경주시 보조사업지출에 47억 2,400만 원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이 더욱더 창의적이고 시민의 문화복지증대에 기여코자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출연동의안에 앞서서 최근에 언론에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굉장히 수난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최근에 이란 문화축제에 대한 그거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좀 보고를 해 주시죠, 간략하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할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실장님이 요점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관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안 계셔서 제가 시에서 그 현장에 나가 있었고요, 거기 MBC에서 사고가 좀 터져서 저희들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서울, 경찰청에서 세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서류 좀 보시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올라가셨고요, 지금 그 사건은 아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직 안 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지금 한 분에 대한 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MBC에 응모를 하면서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하고 조금 공모를 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 아마 투서에 의한 그런 수사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번에 불거졌지만 이것 외에도 기존에 늘 여기가 공공입찰을 하지 않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방송사 특히 뭐 TBC나 뭐 이런 데하고 거의 여기 CJ라든지 이런 것에 봉황대 뮤직스퀘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한두 분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한 것 이란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경주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했고 경주문화재단에서 또 다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죠, 공모하는 과정에서.

정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가, 시로 경주문화재단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면치 못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경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이런, 책임은 늘 그냥 떠들고 나면 뒷전이 되어버려서 사실은 한두 사람이 책임을, 지금 경찰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사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것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점검할지 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정현주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시 보조금 중에서 경주시립예술단 관리운영이 13억 4,600만 원이에요. 5쪽에 나와 있는데 . 제안설명 5쪽에 경주시 보조금이 총 47억 2,400인데 그중에서 시립예술단관리운영이 13억 4,600이거든요. 이것 외에는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립예술단은 사실 경주시 시립예술단이잖아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재단에다가 또 그 산하에다가 두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또 다시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애초에, 당초의 취지대로 경주시립예술단은 시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경주문화재단은 별도로 민간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수입계획에서 한수원 기부금이 11억 원이 나와 있어요. 포함해서 총 83억 2,700만 원이 수입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운영 보조금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당초 한수원 기부금이 11억 원이 포함이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여기도 키워 나가서 점차적으로 시의 운영비가 없어지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 운영비 시에서 출연하거나 보조금, 출연금 이런 부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 수준에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용관계 아르바이트생 이런 것, 인건비 관계가 전체적으로 16.4%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차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오늘 재단 사무처장께서 오시든지 재단에 누가 관계자가 오시기는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팀장이 왔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팀장이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보면 규모경제가 좀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국가적으로 상승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수원에서 기부금 11억 원을 별도로 사실은 당초에 예정이 없던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경주시에서 예산은 그대로 나간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단도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에 좀 제한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좀 줄이고 앞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좀 합시다. 한수원 기부금이 전에는 없었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한수원에서 단순히 한수원에 대한 어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작년 8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출연금하고 할 때는 계획한 것하고 한수원이 11억 정도가 외에 수입이 더 들어오면서 우리 기부금이 일관되게 간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더 확장하시려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한수원에 이 11억 원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수원에 기부금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 기획예산을 해 가지고 한 6억 원 정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수원이 11억 원이 옴으로 인해서 경주에 굉장히 우리 접하기 어려운 그런 공연들을 경주시민들이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경주시 전체 문화재단을 보면 우리 한수원에서 11억 원을 보조를 한다면 시출연금도 거기에 상응해서 조금 적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결국은 우리 한수원 보조금 기부금이 11억 원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운영을 해 왔는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여유롭게 좀.

손경익위원

질도 좀 높이고 우리 시민들 부담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또 우리도 시재정이 좀 빡빡한데 이 정도 들어오면 우리 출연금이라도 조금 줄이는 형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모습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이 작년도 출연금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한 2∼3억 원 올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한수원 11억 원 들어왔는데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수원까지 포함하면 한 14억 원 정도가 더 증가되었다고 보여지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극단적으로 말씀으로 드려서 경주에서 문화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대구나 부산 갔다가 교통비 지급해도 이 돈 안 나가도 됩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우리 경주에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소득수준과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비해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까지 우리가 경주시에서 20몇억 원 들어갔으면 한수원에서 11억 원을 준다면 그만큼 우리 시 출연금을 줄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지, 11억 원 받고 더 올려 가지고 14억 원 가지고 다른 공연해 가지고 쓰시겠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한수원에서 지정된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금으로서 앞으로 한수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활성화.

최덕규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을 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그러면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보조금이 줄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희 실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지정된 문화예술사업에 기부금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수원하고 충분히 풀어나가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지금 자꾸, 우리시가 문화예술분야 좋습니다.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공연 들으시면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흑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효율적 운영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되겠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각 출연기관을 보면 하여튼 처음 예정했던 것보다 본의든 아니든 자꾸 변수가 생겨요. 시가 부담이 가는 변수가. 이런 부분을 좀 중간 운영을 하더라도 용역을 통하든지 다른 운영하는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하여튼 다른 방법을, 전문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타개책을 해야지, 운영하다가 운영비 모자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시 전체가 운영비가 상당히 압박을 받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몰려가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 곳에 자꾸 시민들 불만이 생겨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서, 물론 인건비고 하겠지만 다른 운영방안을 타개해 보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체자원을 마련해서 다음에는 출연금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원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니까, 신임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실 적립되어 있는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시급한 내용이 인건비보다는 이것은 전임 원장님의 의견, 이제 앞으로를 대비한 대책마련이셨던 것 같고요, 신임 원장님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방향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은 오히려 공감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출연금 지원을 별도로 만들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좀 보류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사실 저희들이 출연하는 기관에 25억 원씩, 27억 원씩 이렇게 이제까지 많은 출연금이 나갔는데 사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 3억 5,000 정도만 좀 해 주면 그래도 원금을 좀 이렇게 까먹지 않고 그 원금을 가지고 신 청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자금으로 좀 필요하다고 해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는 한 3억 5,000을 좀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웬만하면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신 청사를 짓는 것이 맞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시 소유건물에 그분들은 사실 임대료도 안 내고 다 있는데 우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현재 있는 건물에도 1년에 세를 한 2,000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나름대로의 그런 사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한 저금해 놓은 것이 한 30억 원 정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

30억 원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이 말씀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죠, 건물 사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유지는. 유지비는 인건비하고 그것은 어떻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벌어가지고 또 충당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이번에 한 3억 5,000만 원 해 주면.

김영희위원

그런데 저번에 왔을 때 설명을 들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연금을 처음으로 하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원금을 좀 안 까먹고.

김영희위원

거기에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뭐 있는 건물을 이용하든지 이래야지 그것을 짓는다면 다음에 계속 출연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 돈을 청사짓는 데 써버리면 당연히 출연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수입이 없다는데, 지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원금을 청사 짓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원금을 좀 적립된 것을 안 쓰기 위해서 3억 5,000 정도 요청했거든요. 그외에 돈은 한 42억 원이 연간 드는데 그외 돈은 당해 당해 벌어서 쓰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아니, 실장님 이게 팩트가 좀 정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당시하고, 그때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대행을 많이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몰아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다른 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 시가 추진하고자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하고 대결해 가지고 비용 면에서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면, 다른 사람 40만 원 해도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신라문화유산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환경이 아닐 때에 많이 벌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좋아가지고 30억 원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안 쓰고 지금 그것은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고 3억 원씩 보태 가지고 정도만 하면 운영이 되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리고 내년에 또 4억 원, 5억 원 되더라도 그러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 한 1∼2억 원, 그 다음에 시 1∼2억 원해서 하면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청사지어 가지고 30억 원 다 까먹어 버리고 청사는 지어놓고 그다음부터 그러면 “운영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다 달라.” 그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민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또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받고 안 받도록 노력해야지.

최덕규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을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은.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청사를 만약에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30억 원에 대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동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지으려고 하면, 그 돈을 쓴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걸러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를,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기 전에 그런 정도의 문제점이 생겼다 싶으면 사전에 먼저 이렇게 간담회든 토론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되고 그 회의를 하기 전에 개인 상호간에도 만났을 때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냐, 어떻냐 했을 때 의견도출이 쉽다는 이야기지. 이상입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었을 때 이익하고 하고.

최덕규위원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판단은.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그 청사가 회의실도 없고 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있는데 그것을 꼭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차별을 느낀다는 임대료 부분은, 그러면 임대료 2,000만 원 매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다른 데는 청사 있는데 여기는 청사가 없어서 2,000만원 들어간다,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리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몇 년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200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 15년 좀 안 되었네요. 13년 정도, 그러면 13년 동안 지금 3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립이 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립이 됐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시 출연금 하나도 안 받고.

정현주위원

하나도 안 받고, 초기부터. 처음에 얼마동안 받으셨다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11억 원.

정현주위원

처음에 11억 원 받고. 그런데 30억 정도 났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0억 원이 남았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그 부분도.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여러 가지 몰아드리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가 정말 공기관으로서 그렇다면 이게 자산이 안 남고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가 향후에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황이 변해서 인건비를 좀 보태주라 라든가 이러면 이야기가 좀 돼요. 그런데 그동안 거의 영리기관처럼 이런 식으로 30억 원의 수익을 상태에서 지금 와서 적립을 해 놓은, 다른 주머니를 소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시에 운영비가 지금 당장 부족할 수 있으니 올해 예산을 좀 보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일단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다른 출연기관하고는 다르게 이제까지 자체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적립도 해 놓고 어쨌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간은 적립금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좀 까먹... 나갔죠? 가장 적립이 많이 되었을 때가 얼마였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24억 1,000...

서호대위원

지금 30억 원인데 무슨 24억 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최고 많았을 때.

최덕규위원

한 해 결산했을 때.
주영

손주영신라문화유산연구원팀장

한 5억 정도 이익이 있었던 해가 있었고요.

서호대위원

아니요, 아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전체.

서호대위원

전체 적립금액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얼마 였는데 30억 정도로 몇 년 간 얼마씩 썼다 이렇게 나와야지, 데이터가.
주영

손주영신라문화유산연구원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30억 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해서 2016년도 결산자료에 24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기자재가 감가상각 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있고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정산 했는 돈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도 10억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 총자산이 5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물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방 30억 원에 이익잉여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24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나 이런 것 포함해서 쓰고 있고요.

서호대위원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익을 내서 제법 이익이 발생되어서 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일이 줄어들면서 몇 년 동안에 그 돈을 좀 이용에 썼다 부족금액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적립되어 있는 시점에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그게 나와야 현재 지금 매년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지, 수익보다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30억 원 가량 남아있다, 그것은 신임 원장이 자체 건물 하나 짓고 싶다, 임대료도 2,000만 원씩 나가니까. 어쨌든 간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자체는 이제까지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다르게 시 돈을 갖다 쓰거나 자체수입으로 했는데 지금은 좀 사정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앞으로 일이 줄어들면 올해 만약에 출연금을 처음 신청했는데 일단은 신임 원장이 왔고 또 어떤 포부가 있는지는 몰라도 일이 줄어들면 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운영비를 감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원래 34명인데. 34명인데 일이.

서호대위원

아니, 보세요. 정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 거지, 정원이 34명이라고 일이 있거나 없거나 34를 맞춰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시가 만든 출연기관인데 시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지 34명이라는 것이 딱 정해놓고 정원입니다, 정원입니다. 그 말을 묻는 거예요. 34명을 정원을 줄이란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가동이 100%일 때 서른 몇 명이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100% 가동이 될 때 34명이었는데 지금은 28명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도 28명도 일이 없으니까 더 줄여나가면 운영비가 더 줄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연히 검토해야 되잖아요. 일 없는데 사람 놔 놓고 계속 일 없다고 놀면서 돈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없으면 사람을 줄이라는 말이지.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간단하게 말씀.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30억 원이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24억 원,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것으로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청사를 마음대로 짓지는 못 한다,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청사 지을 때는 어차피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조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아까 서두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운영상 애로가 있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위원들께서 자체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상황이 변화되어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어떤 역할에 대한 변화라든지 규모, 이런 축소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운영비를 당장 3억 5,000 정도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이 사항이 직전 최영기 원장이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노력, 방향을 많이 정하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조금 전에 자산이 현금자산 같으면 좀 덜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인건비 문제에서 헤매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까 조금 전에 인원감축 문제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해 출연해 주면서 1년 안에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면서 이 부분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이 첫 출연금이니까 또 원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올 한 해 출연을 동의해 주고, 올 한 해 신임 원장의 어떤 운영방향이라든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해 주는 것이 맞고 이제 2018년도 사업성과나 전체운영에 따른 평가를 한번 해 보고 2019년도에 출연금 때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때 해도 그렇지 싶습니다. 올해는, 저도 동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아니, 표결 들어가고. 이의 있으면 표결하면 되잖아요. 토론을 끝났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아니,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의견수렴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시간도 없는데.

엄순섭위원

토론종결 하고.

김동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표결을 바로 할까요?

최덕규위원

표결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의 여부를 물어보고. 그래 놓고 정회를 하든지.

김동해위원장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를 한 상황이지만 의견을 조금 더 듣고 그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간에 의견교환을 위해서, 3분만 하겠습니다. 4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생략합시다.

김동해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컨벤션뷰로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책임자이신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들이 사장님한테 물을 것 있고, 실장님한테 물을 것이 있고, 과장님한테도.

김동해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올해 내년도 출연금 25억 원이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엄순섭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올해 2017년도는 20억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20억 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내년에 25억 원.

엄순섭위원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설운영비가, 기본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 조금하고 이렇게.

엄순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17억 원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017년도에 시출연금은 20억 원이고요, 16년도에는 17억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17억 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6대 때 위원을 한 사람들은 이래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다 보니까 이게 지어질 때는 한수원 타운 안에 있으면 한수원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와버리니까 우리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 25억 원 출연이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네요, 그렇죠? 내년 살림 살아봐야 아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저희들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수원에 저희들 한 10억 원 정도를 출연요청을 이미 이야기도 했었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좀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실장님,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었습니까? 한수원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안 그래도 제가 시장님께 연도별 출연료가 증가가 되고 당초에 시의회에서 판단하는 얘기는 맞았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너무 흑자를 너무 빨리 이렇게 좀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시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한수원에서 매년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것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질책을 하고 우리도 지금 더 감당을 못 하니까 한수원에서 문화재단에도 11억 원 주는데 우리 한수원을 지어가지고 넘긴, 이것도 우리가 적자라고 안 받으려고 그만큼 그랬는데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억 원 정도는 매년 좀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공론화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의회, 원전특위라든지 우리가 상생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좀 공론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원전특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도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도 11억 원이나 주는데 자기 건물 지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이게 어쨌든 화백컨벤션뷰로가 흑자날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출연금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우리 시재정으로써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한수원 문제하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출연금이 적게 들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있지만 출연금을 줄일 수 있지만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가보면 한수원이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이 어떤 행사에 1,000만 원 보조금이 나가면 한수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만 원 행사부터 시작해서 몇천만 원 행사까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을 한수원하고 논의를 하실 때 10억 원이 아니고 20억 원을 달라고 하시고 다른 것 소소한 데, 예를 들어서 급식봉사 엄연히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다 해 가지고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그런 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체 끊고 쓸데없는 데. 끊고 여기에 정말 한수원에서 지어서 준 이 유지비를, 운영비를 준다면 훨씬 시에서도 도움이 쓸데없는 돈 낭비도 없을 거예요. 쓸데없이 안 줘도 되는 행사에 다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는 시대로 보조받고 또 한수원 돈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사에 가 보니까. 하여튼 가는 데 마다 한수원이 이것을 주는 거예요, 돈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원전특위 할 때도 물론 이것 하겠지만 쓸데없는 데 다 끊고 여기에 20억 원 정도, 10억 원 하지 말고.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달라고 하세요. 논의를 잘 하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올해 전체수입하고 지출이 4쪽에 나와 있는데 51억 2,700만 원인데 2017년도는 얼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017년은 59억 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수입.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수입은 보조금 수입이 30억이고요, 사업수입이 28억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지금 여기 51억 원 시출연금하고 국비보조금하고 대관료 이래서 2018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51억 2700만 원이잖아요, 수입이. 2017년 올해나 작년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냐고요. 묻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이것보다 적을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51억 3,600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출연금도 5억 원 더 올랐는데 어떻게 올해가 더 많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45억 5,000만 원 수입이 있고요.

서호대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죠. 45억 5,000?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한 6억 증액, 5억 몇 천 낸 보조금, 우리가 출연금 올리는 만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수익도 조금 올랐습니다. 수익도 내년도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도 올리라고 해 가지고 수익.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지금 2017년도 출연금이 20억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5억 원 증액 아닙니까? 그전에는 17억, 16억.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0억 원이고 16년도는 17억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17억 원. 3억 원 올리고 5억 원 올리는데 이 수입계획에 맞춰서 지출계획을 짜서 지금 맞추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췄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출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저희들 시설운영비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내년에 좀 상승이 되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시설운영비가 좀 증가되어서 시설운영에 따른 지출이.

서호대위원

시설운영이 뭐가 더 증가 되었습니까? 지금 시설 뭡니까? 앞에 로비 막는 그것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나? 전기세가 더 들어가나?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전기료하고 인건비하고.

서호대위원

로비도 넓혔는데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나.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마이스산업하고 하려면 인원이 조금, 작년보다는 올해 인원이 조금 네 명 정도 저희들.

서호대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요. 수입도 예산이겠지만 수입, 지출을 자꾸 돈을 증액시키면 짜맞추는 느낌이에요.

최덕규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리 서호대 위원님은 뭐냐 하면 지금 수입계획을 보면 우리 시가 25억 원 출연을 하고 국비 1억 5,000 받고 나머지 수입이 25억 원이에요. 대관료, 케이터링, 마이스하고 기타사업 했는 게, 맞죠? 지금 이 수입계획을 보면. 그러면 작년도에, 2017년도에 대관료하고 케이터링, 마이스하고 기타수입하고 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케이터링은?
작년에도 2억 5,000이고.
그래서 요지가 뭐냐 하면 시출연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번에 마이스산업 때문에 네 명 더 추가채용 하셨잖아요. 채용하고 케이터링사업 새로 신규 저거 하기로 하셨죠? 계약 다시 하기로 하셨잖아.
밑에 저거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년도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야 되잖아요. 짜맞춘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46억 원에서 그러면 올해 작년에 46억 원을 가지고 수입계획을 잡았는데 그 추세대로는 지금 가고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수입이 제가 당초에 할 때 사실 출연금을 더 많이 해 왔는데 보니까 수입이 더 적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노력을 적게 하고 시출연금은 더 증액해 왔느냐, 최소한 올해 소득만큼은 내년도에 돈을 벌어라, 그래 가지고 맞춘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고 한 5,000만 원 더 벌겠다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작년, 지금 2017년 실적을,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2017년 실적을 가지고 이 수입계획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더하겠다고 해서 마이스산업에 사람을 네 명 더 썼습니다. 더 쓴 효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여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건도 자, 수입도 하겠다고 앞에 그거 30몇억 원 들여 가지고 로비증축 시켜주고 해 달라는 것 다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2017년도 실적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하지. 안 하고 17년 수익 그대로 하면 되지.

서호대위원

그러니 묻는 거예요. 출연금만 올리고 출연금에 맞춰가지고 지출, 수입을 계속 짜맞추는, 로비 증축하고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나든지 돈은 자꾸 시설비는 투자되고 또 투자된다고 운영비 늘어난다고 출연금은 자꾸 올린다니까. 그래서 묻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뷰로에서 보면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수익에 대비해서 출연금이 적게 잡히면, 예를 들어서 수입계획에 시출연금 20억 원 잡고 지출계획은 거의 일정부분 이게 맞거든요. 50억 원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수익을 한 30억 원쯤 잡으려니까 수익이 안 되면 또 모자라면 출연금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충 맞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
2017년도에 수입계획에 수입 지금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마이스, 케이터링 다해 가지고.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하면.
19억 2,200.
24억 5,000으로 했다, 일단 올렸다 이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출계획이 늘어났다는.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서호대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최저임금인상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 한 2억 5,000쯤 되네요, 2억 2,000 했는데.
마이스사업팀을 만들면서 네 명을 고용했습니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명이?
그러면 마이스사업 수익이 한 3억 2,000이니까 한 1억 2,000 번다, 인건비 제하고 나면.
어쨌든 질문을 끝내겠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는 아까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게 컨벤션센터에 전체적인 들어가는 돈이,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처음부터 몇 년 안에 우리가 자체 수입과 지출을 제로베이스로 간다, 매년 용역 때부터 그랬으니까 위원님들은 적어도 화백컨벤션센터가 우리 경주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관광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자꾸 좀 줄어들기를, 그러면 시가 출연금이 해마다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해마다 증액되니까 자꾸 우려를 해서 이런 저런 것을 합니다. 사장님 근본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자, 사장님, 여기 근무하는 인력들 인건비가 연봉제로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 상승.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우리가 사장님 오셔 가지고 큰 행사 한 몇 번 정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우리 홍보 때문에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국제물주간이나 우리 세계유산도시는 참석하는 인원이 국내사람이 참석합니까? 안 그러면 국외사람이 참석합니까?
예, 국제물포럼하고.
우리 이렇게 물을게요. 외부 행사 많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행사를 안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지에 플랜카드, 홍보탑 이게 보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하는 홍보 외에 대구은행, 농협이나 시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행사주관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상당한 지출금액이 플러스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되십니까? 이 국제행사를 이야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같이 유산도시를 하는데 국내 분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우리 경주시내에 시민들도 물론 해 가지고 참석하라고 홍보를 하지만이 시내홍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실제 회의는 오시는 그분들이 하는데, 물론 자체에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이 자체에서 하이코에서 예산을 지출하는지 그 외에 시에 풀사업비로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많습니다. 그것도 일부 지출원인에 포함되는, 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전체 시예산에서 나가는 거지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행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시 뭐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 우리시 자체에서 더 추가적으로 홍보하는 외 비용도 이 행사를 하면서 해서 하이코에서 누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외에도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국제행사, 국내행사 이런 홍보도 좀 구분하시면 지출에 좀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첫 번째 페이지에 대관료 수입이 있는데 2018년도 운영계획에 13억 5,000이죠?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한, 올해 수입은 얼마인가요? 지금? 이것 내년에 예상하시는 거고?
아니,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가지고 대충 나오실 거잖아요.
9월 현재 7억 100만 원이고, 앞으로 그러면 5억 원을 지금 이제 2∼3개월 안으로.
그렇게 해도 이제 13억 원 정도.
대관료 수입 13억 원이고, 그 밑에 시설임대료 및 관리비 나와 있는 것 이것은 현재에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니에요? 지하 1층에 일부? 지하 1층이요.
이미 안 들어왔어요? 그 7억 원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5억 5,000 중에서 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7억 원, 9월 현재까지.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하면 한 18억 5,0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밑에 지하 1층은 이것 5억 5,000은 1년이에요? 1년?
그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됐고요, 그러면 5억 5,000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관료 수입하고 기타수입만 했을 때 대관료 이것 시설임대료만 다 했을 때도 사실은 20억 원이 안 돼요. 18∼19억 원 정도,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봤을 때 시설관리운영비만 해도 27억 3,0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설비도 안 나와요, 운영비도. 전기요금 이런 운영비, 수도요금 이런 것도 안 나오면 우리가 대관을 해 줘도 봉사해 주는 격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까 인건비 이런 부분은 마이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정말 사업을 사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뛰는가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스사업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관료 수입이나 기타수입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비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목표를 현재 막연하게 이렇게 많이 뛰어서 뭘 하겠다, 마이스사업을 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대관료를 대관을 해 줬을 때 운영비는 나올 수 있도록, 새 건물인데도 운영비가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금, 1,000원,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5,000원 정도, 전시장은 1,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금 인상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에 마이스사업 쪽을 활성화 해서 내년에도 이제 행사를 세 개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이 처음 경주에 문화재보전기술전시회라고 처음 이제 전문전시회를 오픈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전시 대관료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도 증축하는 것도 승인을 해 주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대관료 수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시설운영비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마이스사업은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사업비 이런 지출에 대한 지원을, 수익지출을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료 수입 자체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는 거죠. 사실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맞추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의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김교각 건은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부지변경때문에?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부지, 지금 김교각 건은 차문화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에 이제 용역이 준공이 되고 지금은 이제 차 부지매입이 지금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갔네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승인을 할 때에 일단 위치라든지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드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방한령 때문에 우리가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든 사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6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실 이것 김교각이란 인물이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역사적으로 확실한 조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층에 김교각관을 만들고 2층에 신라다원을 만들어서 차도 판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을 해서 이미 기왕에 이게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차피 시작이 안 되어 있고 또 부지를 지금 매입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지 말고 내년에 어차피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시․도의원들도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 6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결을 해 놓으면 다음에 어차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목적을 상실한 이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한다, 시장을 개척하자, 아시아를 개척하자는 이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생각을 깊이해서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그 목적을 버리고 다른 목적으로 동남아 전체를 아우른다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다시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첨성대 주변에 보면 요즘 뜨고 있는 핑크뮬리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굳이 건물을 짓지 않아도 아이템만 좋으면 적은 돈을 들이고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적이 이게 상실된 상태에서 이렇게 6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중국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이며 김교각 상징물도 지금 한․중우호숲에 보면 또 만들잖아요. 조각, 그렇죠? 그것도 만들고 있고 신라다원을 만들어서 2층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하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 67억 원이라는 돈을, 굳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 버리면 잘못 시작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그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핑크뮬리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하면 자연경관도 우리가 보존을 하고 기후변화도 막을 수 있고 운영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시가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지어서 우리가 우리가 67억 원 들이고 1년에 또 수억 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과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도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드문제라든지 당분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중국 관광객들한테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좀 뭐하고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저희들이 베트남,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달리 가늠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관광수요창출이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한․중 간에 관계는 우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언론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고, 이 지금 국비가 이미 가내시가 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과장님, 국비는 보니까 전체 67억 원 중에서 시비가 22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67억 원 중에서 국비가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안 높아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27억 원 국비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67억 원 중에서, 그렇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요청하고 싶어요, 지금. 지금 시점이 우리가 의결해서 이미 시작을 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말이죠.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요, 다른 관광객 부분은 또 달리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아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잖아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죠, 이미 예산을 확보.

김영희위원

다른 것 매입도 안 되었고. 예산은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신중하게 한번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도 몰라도 저는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싶은데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김지장... 김교각 스님이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정말.

김영희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것이 부지, 공유재산매각 이 부지에 대해서 올린 것이고 시 전체에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박물관 앞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박물관 앞쪽에 위치해 있는 이 부분이 앞쪽에 주차장이 있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논인가 그렇다면서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논인데 이 전체를 다 지금 도시개발국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건물이 어느 쪽에 배치가 될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줘야 되고 종합적으로 지금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김교각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한, 변경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같이.

김영희위원

아니, 김교각 말고 다른 것 또 뭐를 계획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다른,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야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67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시작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거든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리고 또 국비가 50%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럴 때 해야 안 되겠나.

김영희위원

짓고 나서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1층 김교각관하고 2층 신라다원 해서, 이게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단장님, 지금 용역이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처음에 용역할 때는 우리 교동에 1,185평쯤 됩니까? 여기서 그 면적규모에 여러 가지 용역을 하셨을 거고, 용역비에 보면 지금 설계금리하고 하는데 부지가 지금 변경되는 구황동 부지에 보면 한 4,000평이 넘는데 그래도 건물 규모는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된다고 하면.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당초부지에서는 조경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실시설계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부지면적이 거의 한 4배는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건물면적 아니더라도 주차, 조경 등등 문화재발굴 하고 하면 현재 교동에 한 추정비용보다는 좀 상당히 증가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입비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거기 내부주차장 부지가 4배 되면 조경이라든지 등등하면 상당히 추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용역을 좀 변경할 것 아닙니까? 이 부지를 전제로 해서, 그것은 맞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아마 예상추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대상지 옆에 민가 몇 가구 있잖아요. 아시죠? 대상부지 옆에 민간 몇 가구 있잖아요. 남쪽에. 몇 가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생활환경이 엄청 열악한 것 아시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종말도 안 되고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니까요. 지금까지 시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다 안 해 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도 하면 시에서 너희가 하는 것은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서 같이 시행되어야 될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그것을 같이.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주민들도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활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가 새로 짓거나 건축할 수 있는데 열악해요. 집 자체도 그렇게 깔끔하거나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되어 버리면 이게 흉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흉물이. 오시는 사람한테 이 몇 집은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좀 돼요. 지금 거기 하수구라든가 정비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활하수관 그대로 바로 논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냄새도 많이 나고. 교통도 불편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안 하고 여기다가 해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기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동물원 원숭이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2쪽에 그러면 국비가 27억 원이 재조달계획인데 2018년도 국비 가내시 포함해서 31억 3,000만 원이 확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에요? 현재 확보가 다 된 거예요? 31억 3,000 만원만? 지금 국비가 27억 원, 도비 5억 원인데 일부만, 지금 당초 계획된 것만 지금, 그것도 아니고. 2017년도 국비.

김동해위원장

2억 원. 이번에 7억 원.

정현주위원

아, 2억 원. 그다음에... 2017년 것까지 포함해서 2018년 것까지 하면 31억 3,000만 원 확보가 되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019년에 또 이후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일부만 들어갔는데 국비가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약속이 되어 있으세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항간에 들으면 김교각 스님에 대한, 스님에 대한 것조차도 사실은 좀 이게 명확하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우리 스스로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글쎄요, 지금 일단 김교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콘텐츠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김영희 부위원장도 지금 검토 좀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당초에도 김교각 관하고 신라다원을 굳이 연결을 해서 하셨는데 김교각 스님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도 없고 결과가 나와봐야지 좀 더 명확할 거고, 사실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국비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속될지 이런 검증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앞으로 이게 혹시라도 중단될 소지는 없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국비에서도 확정되어도 여기서는 그간 계획만 가지고선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연구결과도 그렇지만 당연히 결과야 정당한 방안으로 나오겠지만 향후에 이것이 조금 다른 그런 논란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국비는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또 이렇게 묻기 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보험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에 정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알찬 내용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런 부분이고 국비확보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거의 확정을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면 좀 다음에 다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에, 변경안 중에 또 한 가지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일부 위험성을 안고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국비 받았다고 해서 진행을 해서 차후에는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또 철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신라다원이라고 해서 2층에 이제 차를 시음을 하고 판매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또 없애는 게 되거든요. 다른 데 그만큼 차를 판매하는 업소에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판매를. 그러니까 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또 다른 데 장사가 덜 되게끔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장사가 잘되게끔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여기는 또 돈을 들여서 다른 쪽에 차를 팔아서 생활을 하고, 경제를 이렇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또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모순이란 말이죠. 그래서.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것.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도 없어서 길게는 이야기 못 하겠는데 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67억 원을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국비 예산만 받았지 우리가 이것은 안 쓰면 그뿐이라는 것, 그것을 들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안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김교각 차문화관을 짓는 것은 주변에 관광객들, 중국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쪽에 제가 김교각과 신라 차문화 유적조사 연구용역 이것 기본계획만 받아보았는데요, 2017년 12월에 완료예정인데 이것을 좀 당겨서 우리 예산심사 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결과라도 좀 볼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해 주실 수 없나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하여튼 자료.

정현주위원

일정을 맞춰주셔야지 12월에 나오면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참고해서 연구용역팀에.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해서 가급적 12월 초라도 저희가 예산심사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쭤봅시다. 단장님, 이것 입장료 받으실 겁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그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지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흑자를 예상하십니까? 적자를 예상하십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흑자, 적자를 단정 짓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일단 중국관광객들 인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한 10%로 잡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소비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적자는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목적에 보면 관광상품을,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인데요,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이 사업이 차문화관 사업에서 아마 흑자를 기대하는 위원님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 분명하게 적자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이것 인력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1∼2층 하면 두 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시설하고 하면 한 고정적 인원이 한 4명 정도, 운영비하고 하면 뭐 차를 얼마 팔아서 저거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 숫자하고 여러 가지 상황, 거기에는 주로 전시라든지 홍보라든지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물론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부가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것 그때 공유재산 통과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많았는데 이게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중국관광객들이 이것을, 여기를 보러오겠느냐는 거죠. 저는 볼 때 제 개인적인 소견도 기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면 적자날 것 같은데 이런 데 돈을 이렇게 투자해도 될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 방면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강읍민회관 철거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강읍민회관 철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그러면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데 대해서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고 그냥 이것 아무, 없이 그냥 이렇게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맞나요?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철거하고 새로 짓고, 그러면 항상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 지구가 안강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아마 지반은 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직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 건물 자체를 부실건물이라고 하기는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13년도에 D등급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21년 만에 부실이 판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치를 안 하고 21년 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부실이죠. 그리고 지반이 약하면 건물을 안 지었어야죠.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이, 예를 들어서 위험한 건물이라고 하면 이것을 계속 쓰기는 어렵겠죠, 사실은. 뜯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은 뜯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마 이게 건물 같았으면 짓고 4∼5년 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아마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었을 건데 별로 그런, 그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

21년 만에 D등급 나와도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맞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정상이라고,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김영희위원

건물을 지어서 21년만에 뜯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공공건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아까 정문락 위원님 한 말씀 먼저 하시고.

정문락위원

안강읍민회관 철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대강당만 지금 D등급 받았지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대강당만 지금 D등급 받았지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전체적인 건물이 다 D등급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강당 그 자체가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글래디스 맞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때 침수되고 매미 때 침수되고, 하여튼 침수가 몇 번 되었어요. 침수가 몇 번 되다 보니까 사실 건물이 그렇게 균열이 가고, 부실건물이 되어서 D등급을 받았었는데 우리 제가 안강에 있으면서도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큰 건물이 하나 있으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도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면 당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차라리 대강당만 철거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강당만 철거를 시키면 상당히 좋겠는데 대강당만 철거를 시키면 소회의실하고 1∼2층 건물 자체가 균열이 간다고 이래 가지고 손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셔 가지고 건물을 철거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끔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안강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잘해 주셔 가지고 건물 하나 좀 지어주세요, 철거시키고. 이상입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것 그러면 오늘 추가로 올라온 자료 보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경주지역 건축사회에서 안강읍민회관 개보수 등에 따른 회신란이 저희한테 배포가 되었는데요, 지금 건물을 개보수 할 때 소요비용이 34억 원해서, 이것은 뭐예요? 새로 지금 개보수 신축방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신축 81억 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진 이후에 우리 경주 건축사협회에서 지진피해조사차 또 안전진단차 가서 점검한 결과에 아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4억 원이란 돈이 소요가 되고 설사 리모델링 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산적 가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기존... 만약에 철거비용해서 6억 원해서 81억 원이면 신축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계획이 나와 있는 거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하게 되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아직 신축계획은 수립하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철거하시면, 올해 철거... 내년에 철거하고 그러면 언제쯤 만약에 신축이 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그것은... 신축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정문락 위원께서 당장 주민자치위원회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계획도 없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그것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사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전에도 알고 있었고, 이게 사용이 안 된 것이 언제부터 사용이 안 됐죠? 몇 년도부터?
2014년 등급받고, D등급 나오고 2015년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4년에 D등급이 나왔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2015. 14년 연말에 안전진단을 해서 2015년 3월에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2014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2015년 3월에.

정현주위원

2015년 3월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진단결과가 나와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원래 지어진 것은 2004년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90년에 지어서 건축허가가 92년에 났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1992년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2015년 3월에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먼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현장에 가봤을 때 이 건물을 아예 사용을 안 하시고 있어서, 그러면 왜 흉물스러운데 뭔가 다른 개보수라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서 사용을 안 할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궁금해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도 가지고 놀 때 망가지면 그 원인이 뭔지를 먼저 규명해서 이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사줘야 될지 아니면 장난감을 아예 없애는 것이 맞을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몇 푼짜리 장난감도 아니고 20∼30억 원 그때 개집 짓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당초에 얼마만큼 예산에, 당초에 설립예산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 한번, 아무도 기억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돈.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건축할 때는 없었으니까 내용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얼마가, 만약에 우리집 재산 같으면 과거에 얼마짜리였는지는 한 번쯤 되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조금 더 되돌아보셨으면 싶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우리 의회에서 최덕규 위원께서도 요구하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시 에 건설하실 때 도면 그것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받으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에 지금 D등급을 판정을 받았는데 국비를 받은 것은 2016년 지진 이후에 국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엄밀히 이미 사용하지 못 하게 된 건물을 국가에다가 약간의 과장이나, 과장을 보태서 국비를 보수용으로,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받으신 상황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정현주위원

그 당시에 철거하겠다고 받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 직원들하고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 건물이 D등급 나온 상태이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균열이 더 심화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안전처에서 아마 그때 천장 보수, 천장에 이것 석고판 보드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간단한 보수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 직원이 직접 나왔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같이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여기 도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도하고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하고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하고 국민안전처 직원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민안전처에 통화한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과하고만 통화를 했었는데, 이 재난예산을 지급하는 데하고만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이제 그 대상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거라면 그 당시에도,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천장보수만 해서 철거를 하기보다는 사용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내려준 거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보수만 해서 사용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천장 보수만 하라는 그런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현장갔던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천장 보수, 그러고 나서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거의 1년 동안 보수도 안 하고 있다가, 2016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철거계획이 또 선거잖아요, 1년 지난 시점에. 그렇지 않나요? 좀 시간이 갔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올초부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해 본 결과에 이것은 도저히 보수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안전상이라든가 미관상에 여러 가지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건축사회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안전진단을 받아본 업체하고도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그 자료를 보고 기억하는 것은 설계 자체의 결함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거기 결과물, 보고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아까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불필요한 건물을 철거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쓰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아무도 반대하는 위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정이든 아니면 당초에 설계든, 뭔가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된 것이 철거가 되면 다 무마가 됩니다,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물거품처럼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먼저 청구해 주시고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진행이 되면 더 적절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이 지금 철거.

정현주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감사를 좀 빨리 실시해 주실수록 당장 철거와 신개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후속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유효기간은 있을 거라고 봐요. 25년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감사, 이 시설에 대한 감사를 당장 올해 연말이라도 신속하게 실시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건물이 아까 정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강당과 소건물 같이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런 소회의실 부분은 내부 이제 내력벽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대강당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 구조상에 중간에 여러 가지 내력벽이라든가 약한 부분도 있고 또.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수차례 침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제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희부위원장

그전에 제가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건물이 부실원인 중 하나가 지반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반이 약한데 또 건물을 신축해도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아직 신축한다는 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아니고요.

김영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신축을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장기적으로 신축할 수도 있지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반이 약해서, 예를 들어서 25년 만에 지반이 약해서 만약에 이게 건물이 이렇게 D등급이 나왔다면 지금도 역시 공사를 하면 안 되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새롭게 신축한다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강공사를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이 두 개 동으로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회의실 관계는 이게 사무실용으로 쓰기 때문에 중간에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아직 아무 이상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회의실은 강당으로 쓰기 때문에 외벽 외에 중간 가운데는 건물을 받쳐준다든가 그렇게 힘을 받아줄만한 지탱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빨리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국장님 한 말씀만 하신다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코오롱 습설, 마우나 지붕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붕붕괴사고난 이후부터 이게 안전진단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기상이변이 있다 보니까 습설이 왔을 때 하중을 이기나, 못 이기나 이런 것까지도 다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기상이변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강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신축하는 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검토를 했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건물에 보시면 이게 본관 건물이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관리동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지하 있고, 1층이 있습니다. 1층에 좌석이 500석입니다. 500석이고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고 500석이고 위원님 가서 보셨지요? 그다음에 2층에는 200석입니다. 전체 700석입니다. 이 규모가.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는 그 팀들도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고 보강해서 하라 이런 쪽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보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검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실건물보다는 이렇게 지붕붕괴되고 난 이후부터 건축 내구성이라든지 지붕보완, 설계가 보강되고, 보강되고 보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용을 중지시켜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잘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보셨어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정현주위원

저도 봤는데요, 안전진단을 하신 분하고도 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014년에 이것 조사를 하기 이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공사가 이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새 건물인데 그렇게 보강공사가 꾸준히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고, 설계 자체에, 이것은 물론 이분들의 입장이니까 또 건축사 입장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 자체가 이런 구조적으로 계속 보강할 수밖에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의문점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사 짓고 허물고 하면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기록상 새 건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건대 어쨌든 감사가 일단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간에 감사도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새로 정말 지반이 튼튼한지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초 작업을 단단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안간읍민회관 철거 건으로 하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긴 하지만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이 변경안을 승인해 주고 나면 당연히 예결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담을 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파크골프장 건이 아니라 아까 지난번 자료요청한 것을 말씀을 듣다보니까 담당팀장께서 오셨는데 체육... 위덕대에서 용역조사한 것 있잖아요. 2016년 원래 조사한 결과자료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드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우리 교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교수님이 전국 대학 최근에 갔다가 와서 자료를 좀 찾았는데, 참고로 우리 각 통계자료는 설문자한테 받을 때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한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설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 받을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당연히, 원 자료는 파일로 몇 바이트도 안 될 정도의 자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 목적 외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 회기 중에 요청한 자료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따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주차장은 제가 실무자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1단계 사업에 그 안에 150면 정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1단계 어차피 2만m³이고 2단계도 2만m³잖아요. 홀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2단계도 주차장이.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주차장도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림정 궁도장 보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알천4구장 확장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간담회 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러면 리틀야구장 이것은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없어도 됩니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지금 리틀, 저희들이 우리 손곡에 성인구장 야구장이 하나 생기면서 우리 사실 서천내 성인구장 하나 있는 데 그쪽으로 옮기거든요, 리틀야구장을.

최덕규위원

서천내, 그쪽으로 옮깁니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활용도가 다소 좀 떨어집니다. 거기가 외곽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리틀야구장은 그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또 우리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야구장 숫자가 또 모자라잖아요, 서천으로 옮겨버리면.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야구장, 경주 고등학교하고 새로 생기고 세 개 하면 어느 정도.

최덕규위원

일단 그러면 이게 리틀만 쓰면 됩니까? 아니면 리틀할 때는 리틀 쓰고.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리틀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좀 확대해서 겸용으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동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7쪽에 지금 사업비 증액사유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 이 중에서 보면 시공 중 설계변경해서 연약지반 보강 등에 4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기존 논입니다. 논이다 보니까 아주 바닥이 연약해서 지금 우리가 점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질토로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부지로써 좀 적합한 부지가 아닌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일부가 그런, 큰 이런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좀 그런 부분들, 완벽하게 지반이 완전히 적합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일부가 좀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이게 지금 당초에 4억 원이면, 사실은 전체 예산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4억 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까지 보강해서 해야 될 정도로 부지가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증액사유를 죽 보면 반드시 사전에 추정을 해 보지 못 할 만한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시 보면 기본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 50%에 버금가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좀 해명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될까 여전히 의문이 됩니다. 이것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도 사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 축구장 육상 트랙 뭐 해서 일반 야외스포츠 종목들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 많은 분들에게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일부 조사를 해 봤을 때도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실내경기, 실내스포츠를 위한 시설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당초에 90억 원도 많은데 42억 원까지 증액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반까지 보강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좀 더 확산을 줄 수 있는 뭔가 이야기가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사실 당초 계획에서 우리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290억 원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그런 것이 많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고 이 사업은 사실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지금은 7∼8년 이렇게 오는 과정에 사실 물가상승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따른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고, 저희들 2009년도에 했는 건천운동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업비가 건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증액되었다고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42억 원이 크게 증액이 안 된 거에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건천운동장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정현주위원

아, 비교를 해 봤을 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비교하자면 끝이 없죠, 사실은. 다른 데는 40억 원이면 사실 건물 하나를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40억 원이라고. 다른 데 오히려 더 낮춰서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지금 체육과, 체육과라서 체육건물만 생각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외동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인도조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다고 최근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육시설을 40억 원씩 증액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 형산강 체육공원조성, 호림정 궁도장 보수, 알천4구장 확장, 외동생활체육공원 조성건으로 하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위원

좀 전에 이제 외동생활체육공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좋은데 운영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 지금 당장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주차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은 운영에 전력을 더욱더 섬세하게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어떤 시점에 모일 것인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 외동생활체육공원은 지금 8년 동안 생활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에서 50%에 버금가는 예산에, 당초예산에 50%에 버금가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다른 데 비해서는 그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좀 신뢰할 수 있게 설계 자체부터 좀 면밀하게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